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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금리 내리면 IMF '주택 펜트업 수요' 언급[최정희의 이게머니]
- 10일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지난 2년여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상했지만 주택 가격까지 끌어내리진 못했다. 주요 선진국의 주택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10~25% 높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IMF는 미국을 사례로 금리 인하시 주택 펜트업 수요(pent-up demand)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했다. 금리 인하가 안 그래도 높아진 주택가격 상승세를 더 자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1년 8월, 빚투(빚을 내 투자)로 먼저 금리를 올려야 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작년 상반기 주택 가격 하락에도 ‘절대 수준’ 높아주요국 주택 가격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던 시점과 비교해 하락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로는 여전히 높았다.IMF블로그에 따르면 IMF가 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를 활용해 32개국 주택 가격을 조사한 결과 25개국에서 작년 상반기 주택 가격이 급락했다. 작년 상반기는 주요국의 금리 인상 효과가 가장 크게 가시화됐던 때다. 스웨덴, 뉴질랜드가 16%씩 떨어져 주택 가격 하락율이 가장 컸다. 캐나다가 15%, 호주가 11%, 우리나라가 9% 하락했다.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 비중이 높은 미국은 2% 하락에 그쳤다. IMF는 “작년 상반기 선진국들의 모기지 금리는 전년동기대비 2%포인트 이상 올랐다”며 “이 기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국가에서 실질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호주 등은 팬데믹 이전부터 주택 가격이 높았고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특징이다.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지만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작년 2분기말 32개국 주택 가격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과 비교하면 21개국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이스라엘은 무려 24% 급등해 가장 크게 올랐고 미국도 19%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7%, 호주, 뉴질랜드는 각각 9%, 8% 가량 올랐다. 캐나다도 7% 상승했다. IMF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질 주택가격은 2021~2022년 고점 대비 더 하향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내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IMF는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미국 주택시장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30년만기 모기지론 고정금리가 전체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최근 30년만기 모기지 금리는 7.8%로 20년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주택 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을 느껴 주택 구입을 망설이고 있고 기존 주택보유자들 역시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을 꺼리면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고금리로 주택 거래가 뜸하지만 IMF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모기지 금리는 계속 조정될 것이고 억눌렸던 주택 수요가 풀릴 수 있다”며 “빠른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수요 급증은 주택 공급 개선 상황을 상쇄해 주택 가격 반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韓도 금리 인하시 돈 ‘주택’으로 갈까 우려 커금리 인하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만의 것은 아니다. 이창용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의 초과저축이 100조원 넘게 쌓여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될 경우 초과저축과 가계대출이 합쳐져 주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특히 한은은 빚투로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빚이 급증하면서 2021년 8월, 주요국 대비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시 주택 가격이 오를 위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이 총재는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자체가 높은 편인데 이를 다시 상승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는 작년 11월 123.1로 전월비 0.75% 하락, 두 달째 하락했고 팬데믹 이후 고점을 찍었던 2021년 10월(144.4) 대비 14.7% 급락했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 수준인 100초반대에 비해선 여전히 20% 넘게 급등한 수준이다. 가계 소득을 감안한 주택 가격 수준도 여전히 높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가계 3분위 연간소득 대비 3분위 주택 가격을 비교한 값)은 작년 3분기말 10.3배로 2021년 4분기(13.4배) 이후 7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장기평균(2012년 1분기~2023년 3분기) 9.0배 대비로는 높다. 가계가 한 푼도 안 쓰고 10년 이상을 모아야 서울에 중간 정도 가격의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 캐디·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현황신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캐디(골프장경기보조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이들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무실적자도 신고대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3년 귀속부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된 점과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당초 신고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였으나 설연휴 등을 고려해 13일로 사흘 연장됐다.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한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세사업자들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엔 '적립식 펀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 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을 9일 안내했다.우선 목돈 마련을 위해 적립식 펀드를 추천했다. 적립식 펀드는 장기적으로 평균 매수단가는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주가는 보통 상승·하락을 반복하므로 자연히 고가일 때는 적은 수량을, 저가일 때는 많은 수량을 매수하게 되기 때문이다.금융회사의 자동매수 기능을 이용하면 매월 지정일에 자동으로 계좌이체 및 펀드매수가 이뤄지므로 편리하게 적립식 펀드투자를 할 수 있다.다만 펀드를 선택할 때 주의사항도 있다. 펀드는 투자위험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 그만큼 기대수익률은 크다.금융회사 홈페이지, (간이)투자설명서 등에 표시된 위험등급을 참고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고위험 펀드에만 투자하기보다는 일부는 저위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고위험 펀드는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수익이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당장 1~2년 안에 필요한 돈이 아닌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과거 수익률도 중요한 참고 지표다. 최소 1년 이상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또한 운용규모가 작은 펀드는 선택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펀드의 운용규모가 작을 경우 분산투자 등 정해진 운용전략 실행이 어렵거나 운용사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소규모 펀드는 운용사에 의해 임의해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연금계좌(연금저축, ISA)는 노후를 대비하는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로 줄어든다.연금계좌는 중도인출이 어렵거나(IRP) 중도인출시 고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할 경우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따라서, 먼 미래에 필요한 노후자금과 결혼, 주택구매 등 중단기 필요자금을 구분해 노후자금은 연금계좌를 이용하고 중기 필요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종류형 펀드에 투자할 때는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 장기 투자에는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류(클래스) A를, 단기투자에는 1회성 판매수수료가 없는 종류(클래스) C에 투자하는 게 적합하다.해외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율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작년 소득 1.2% '찔끔' 늘었는데, 먹거리는 6.8% '껑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작년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1%대 증가에 그쳤지만, 먹거리 물가는 6%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물가 부담이 유난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신선코너에 진열된 딸기와 귤. (사진=연합뉴스)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중 대표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6.8%로 전체 물가상승률(3.6%)의 1.9배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외식 물가 상승률도 6.0%로 1.7배로 조사됐다. 이는 가공식품·외식 등 먹거리 물가 부담이 다른 품목에 비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외식 물가는 2013년부터 11년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작년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년(7.7%)대비 소폭 둔화했으나 2022년을 제외하면 1994년(6.8%)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가공식품 상승률도 2년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다. 2022년(7.8%)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8.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작년 외식 세부 품목 39개 가운데 36개 품목이 전체 물가 상승률(3.6%)보다 높았다. 품목별 상승률을 보면 피자가 11.2로 가장 높았고 △햄버거(9.8%) △김밥(8.6%) △라면(외식, 8.0%) △오리고기(외식, 8.0%) △떡볶이(8.0%) △돈가스(7.7%) △삼계탕(7.5%) △소주(외식, 7.3%) 등의 순이었다.이밖에 △자장면(7.2%) △비빔밥(7.2%) △해장국(7.1%) △맥주(외식, 6.9%) △구내식당 식사비(6.9%) △냉면(6.9%) △김치찌개 백반(6.4%) △칼국수(6.1%) △설렁탕(6.0%) 등의 가격 상승세도 높았다.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중에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품목은 57개로 전체의 78.1%를 차지했다. 드레싱이 25.8%로 가장 높았고 △잼(21.9%) △치즈(19.5%) △맛살(18.7%) △어묵(17.3%) 등이 뒤따랐다. 설탕(14.1%)과 소금(13.0%), 커피(12.6%), 아이스크림(10.8%), 우유(9.9%), 빵(9.5%), 생수(9.4%), 두유(9.3%), 라면(7.7%) 등의 물가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3.1%로 전체(3.6%)를 밑돌았지만, 과실 물가 상승률은 9.6%에 달했다. 특히 사과(24.2%), 귤(19.1%), 복숭아(11.7%), 파인애플(11.5%), 딸기(11.1%), 참외(10.5%) 등이 많이 올랐다. 채소(4.8%) 중에서는 생강(80.2%)과 당근(29.0%), 파(18.1%), 양파(15.5%), 오이(13.7%), 부추(13.5%), 상추(9.5%) 등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이처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컸던 반면, 소득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3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393만1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4분기 조사 결과가 남아있지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이자나 세금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을 뜻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먹거리 부담은 더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3분기 누적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90만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9%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2분위(소득 하위 20~40%)도 220만3000원으로 0.3% 증가에 머물렀다. 3분위는 1.7%, 4분위는 2.1%, 5분위는 0.8%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년 새 2배 이상 '껑충'…"채무 재조정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의 대출 비중은 낮은 수준이지만, 올 들어 취약차주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사진=이데일리DB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4%로 집계돼 작년 3분기(0.53%) 대비 0.71%포인트 증가했다.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장기 평균(1.70%)보다는 낮지만, 서비스업 업황 부진과 고금리로 이자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작년 4분기 0.69% △올 1분기 0.99% △2분기 1.18%를 기록했다.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 상당 부분이 고소득·고신용 우량 차주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했다.다만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 자영업자들은 건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고소득·고신용 차주가 여전히 자영업자 대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저신용 등 취약차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의 대출 비중은 3분기 기준 각각 12.3%, 3.5%를 기록해 작년말(11.8%, 2.6%) 대비 소폭 상승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도 차주수 기준 12.4%(38만9000명), 대출잔액 기준 11.0%(116조2000억원)로 작년말(11.0%, 9.8%)에 비해 상승했다.한은은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정상차주의 자발적 대출 상환과 부채구조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한국은행한편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분기 기준 1052조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중 개입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696조7000억원, 355조9000억원을 차지했다.
- 뉴욕 한은 “美가계재무상황 악화에 소비여력 제약 우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최근 미국 가계부채 연체율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제약적 금융 및 신용여건이 상당기간 지속할 경우 가계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소비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사진=AFP)◇20~30대 신용카드 연체↑…저소득층도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21일(현지시간) 맨해튼 사무소에서 ‘2023년 미국경제 동향 및 2024년 전망’ 관련 간담회를 열고 미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장기간 고금리 연향에 따라 모기지 대출부터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대출 등 소비자들이 감당해야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올 3분기말 미국의 가계부채 잔액은 17조30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2.6%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했지만,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전년동기 대비 8.49%에 달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3분기 4.76%로 내려왔다. 이는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는 모기지 대출 증가세가 정체된 상황이다. 한때 8%까지 치솟으면서 모기지 대출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대출은 8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신용카드 대출은 전분기 대비 480억달러 증가한 1조800억달러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소비활동을 부양했던 팬데믹 지원금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연체율(90일 이상 기준)은 3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말 전체 가계부채 연체율은 1.62%로, 역대 최저치인 지난해 4분기 1.41%보다 높아졌다. 다만 가계대출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은 뉴욕사무소의 진단이다. 한은은 “가계의 부채부담이 과거 금융위기나 팬데믹 이전보다 크지 않은 데다 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 집중돼 있다”면서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모기지 대출은 대부분이 고정금리로 체결돼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출자의 상환부담이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또 “가처분소득 대비 모기지 상환 비율과 연체율도 금융위기 당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의 전반적인 채무상환여력은 여전히 양호한 편이다”고 덧붙였다.다만 가계재무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부채 부담이 소비둔화를 초래할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대출금리 상승, 학자금대출 상환 재개 등에 따라 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특히 젊은 세대 및 저소득층의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재무상황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 대출의 전체 악성 연체(90일 이상 기준) 전환비율이 5.78%인데 반해 20대 전환율은 9.3%, 30대 전환율도 8.25%까지 상승했다. 20~30대 및 저소득층에서의 신규연체자 비중도 크게 증가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한은은 “신용카드, 자동차, 그리고 기타 소비자 대출에 대한 은행의 대출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며 “이러한 긴축적 신용여건은 가계에 심리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소비자 신용의 수요 감소 및 재정건전성 약화를 초래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을 추가로 제약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저신용기업, 고금리 사모대출 증가도 우려아울러 한은은 미국의 저신용 기업들이 고금리 사모 대출을 늘리고 있어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사모대출 규모는 2018년 7300억달러에서 2022년 1조5000억달러로 급성장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가 미국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둔화하면 채무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신용 기업 부채의 부실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사모대출의 낮은 규제 수준과 투명성 결여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