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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년 전 백제 장식기와 '치미' 첫 공개
  • 1400년 전 백제 장식기와 '치미' 첫 공개
  • 왕흥사지 치미(사진=문화재청).[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백제시대 건축의 진수로 평가 받는 6세기께 지붕 장식기와 ‘치미’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치미는 동아시아 전통건축물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지붕의 장식기와로, 용마루 양 끝에 올려 건물의 위엄을 높이고 귀신 쫓는 역할을 하는 부재를 말한다.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2013~2014년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왕흥사지(사적 제427호)에 대한 발굴조사 때 출토됐던 백제 치미를 복원해 3일 오전 언론에 먼저 공개했다. 고대 건물지에서 용마루 좌우의 치미 1벌(2점)이 함께 출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왕흥사터 치미는 왕흥사지 창건 당시(577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여 부소산 폐사지 치미, 익산 미륵사지 치미 등 현재까지 알려진 고대 치미들 중에서도 가장 시기가 이른 것으로 평가받는다.출토 당시 지붕에서 떨어져 조각난 상태로 땅에 묻혀 있었다. 연구소 측은 이를 수습해 남쪽 치미는 상부만, 북쪽 치미는 하부를 복원하고 삼차원 입체영상 기술로 상하부 전체를 복원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복원 이미지에 따르면 왕흥사지 치미의 높이는 123㎝, 최대 너비 74㎝이다.연구소 측은 “왕흥사지 치미는 전체를 만든 뒤 상부와 하부를 분리해 따로 구워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마름모꼴의 꽃장식인 연화문, 구름문, 초화문 등의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했고, 전체적으로는 꼬리 부분을 하늘로 향해 날카롭게 표현해 마치 새가 꼬리를 세워 비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단순할 수도 있는 지붕장식을 화려함과 위엄을 갖춘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백제 최고 수준의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부여 왕흥사지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00년부터 총 15차에 걸쳐 학술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유적이다. 2007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사리장엄구(보물 제1767호)가 나와 큰 주목을 받았던 절터다.출토된 치미는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6∼7세기 백제ㆍ신라 기와의 대외교류’ 학술대회에서 관계전문가들과 일반에 한 차례 공개되며, 오는 29일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에 출품해 전시될 예정이다. 왕흥사지 전경(사진=문화재청).
2016.11.03 I 김미경 기자
단독주택 선호현상 속 광교 단독주택용지 특별 분양 눈길
  • 단독주택 선호현상 속 광교 단독주택용지 특별 분양 눈길
  • 부동산 시장에서 단독주택용지의 열기가 뜨겁다.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환경이 재편되면서 나만의 주거공간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집 앞 정원이라든지 토지 매입부터 마감재 선택까지 개성이 묻어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특징으로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젊은 층 수요자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도 하나둘씩 단독주택지에 둥지를 틀면서 고급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위치가 좋은 단독주택용지는 수백 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5월 분양한 인천 영종 하늘도시 단독주택(상가주택)용지 177필지 공급에 총 6만4350명이 접수해 평균 364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H10블록 2010-5001에는 9204명이 몰려 9204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독주택 매매가 또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분양 당시 3.3㎡당 평균 700만~800만원 수준에 분양됐던 단독주택 필지에 현재 평균 1000만원선으로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주지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건설사가 제공하는 모습 그대로인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형태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단독주택 선호 현상은 앞으로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러한 인기 속에서 시재건설과 에이치아이건설이 광교 신도시 내 ‘하이빌리지’ 단독주택 용지 1,2차의 성공적인 분양에 이어 특별 분양을 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건축 후 분양을 위해 보유 중이던 회사보유분 필지를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광교 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하이빌리지 260~505㎡, 8개 필지 특별분양이번 특별분양으로 나오는 물량은 분양면적 260~505㎡로 다양한 면적의 8개 필지로 블록형 택지에서 단독형 택지로 개발된 주거전용 택지이다. 건폐율 50%에 용적률 80%로 최고 3층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 모든 필지는 남향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이 좋다. 또 부지의 단차를 조성해 조망은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 주차장은 100% 지하를 활용할 수 있게 조성하여 여타 단독 필지와 차별화하여 정원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다.현재까지 분양받은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감 관저가 등기완료하여 신축을 위한 설계에 들어갔고, 세계적인 유명시인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및 서울의 저명인사와 젊은 기업가들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유명건축가들에게 의뢰하여 건축설계 중이거나 착공에 들어갔다. 또, 분양토지의 맞은편에 건축 중인 대림건설의 이편한테라스가 내년 2월 완공과 동시에 입주가 시작되면 명실상부한 경기 남부지역의 최고 주택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된다.수도권 대표 신도시인 만큼 교통과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다. 경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분당선이 지난 2016년 1월 30일에 개통돼 전철이용 시 서울 강남권까지 30여 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또 광역 버스 노선이 추가로 신설돼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까지도 30~40분 정도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마트 광교점, 롯데마트 광교점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유럽형 스트리트 쇼핑몰인 아브뉴프랑 광교점도 가깝다. 아주대학병원도 인근에 있으며 광교초, 광교중학교와 수원시립 광교 홍제도서관이 가까이 있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경쟁률이 수천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웰빙 생활을 꿈꾸는 단독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 며 “하이빌리지 2차는 광교신도시 최고의 자연환경을 갖춘 광교웰빙타운 내 들어서는 데다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생활편의시설 등 신도시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어 기존 주거시설인 아파트와의 차별성도 부각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이빌리지 특별분양가는 3.3㎡당 700만~780만원대이며 건축조건부 계약 시 할인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분양사무실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185-1번지 분양현장 입구에 마련됐다.
2016.11.03 I 최성근 기자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정비계획 통과…최고 35층으로 재건축
  •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정비계획 통과…최고 35층으로 재건축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개포한신아파트가 최고 35층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된다.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일대에 들어선 단지는 지난 1985년도에 준공됐다. 단지는 9층 아파트 10개 동, 622가구 규모로 2012년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을 추진해왔다.정비계획안에 따라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짜리 8개 동에 825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단지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동별로 29층부터 35층까지 층수 변화를 둔다. 단지 인근으로는 46층 규모의 대림 아크로빌, 31층 규모의 우성캐릭터 199, 25층 규모의 SK리더스뷰 등이 들어서 있다.정비계획안은 지난 3월 한차례 도계위에 상정됐으나 보류된 이후 단지 남측의 언주로변으로 계획된 차량 출입구를 축소하고 연결녹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완했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계획심의를 통해 확정된다.△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위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2016.11.03 I 원다연 기자
강남 한티역세권,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키로
  • 강남 한티역세권,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키로
  •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위치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선릉역과 분당선 한티역 인접 지역이 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다.서울시는 지난 2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 4만 6971.4㎡ 규모의 역세권 지역으로 저층 가설건축물들이 난립해 있고 주변에는 최고 103m 높이 고층 재건축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 지역이 역세권으로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고 5층 이하로 돼 있던 건축물 높이 계획도 최고 40m까지 허용한 바 있다.이번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이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청담도곡아파트지구 면적 역시 기존 111만 1765.4㎡에서 106만4794.0㎡로 감소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기본계획 변경이 한티역세권이 생활권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광진구 구의동 50-1호 일대 844.6㎡ 규모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곳은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당시 공원으로 분류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으나 조사 결과 지자체에서 잘못된 분류를 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은 것이다.
2016.11.03 I 정다슬 기자
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 △ 오늘(3일)부터 서울·수도권과 세종시 분양시장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분양 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대전 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수도권과 세종시 분양시장에 급제동이 걸렸다. 오늘(3일)부터 이들 지역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분양 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내 분양아파트는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과 경기도 성남시는 종전 6개월에서 1년이 더해진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났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2가구 이상 다주택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서울지역과 경기도 6개 지역(과천·성남·하남·고양·동탄2·남양주),부산 5개 자치구(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세종시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 기회를 제한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시장의 문턱을 높여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검토를 하다 배제한 시점은 언제인가.-애초에 투기과열지구를 전제로 검토한 적이 없다. 그것은 언론에서 관측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가 2011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엔 공급이 부족했고 정비사업 규제가 강했다. 거시경제가 좋았고 시중 유동성도 풍부했다. 이 때문에 집값 급등이 우려됐고 실제 현실화된 시기였다. 근데 지금 시점은 그때와 비교해서 조건이 다르다고 봤다. △1순위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관련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11월 중순인데 5년내 재당첨 금지면 이게 소급 적용이 되나? -그렇다. 시행일 이전 5년 포함이다.△조정지역을 보면 정량적 기준만 나왔고 정성적 기준은 없다.-정량적으로 따지면 해당하는 지역이 사실 더 많다. 그런데 규제를 했을 때 해당 지역주택시장의 온도와 시장 체력을 감안해 과도한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 지역은 배제했다. 규제지역을 엄선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고 추가될 수 있다. △모니터링을 정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법적 안정성,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표를 분석하고 주택시장 흐름 판단해서 추가지정이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핀셋규제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왜 지역이 확대됐나-청약시장 상황을 분석해 보니 서울지역의 최근 6개월~1년간 일반분양은 굉장히 과열됐다고 판단했다. 강남권역뿐 아니라 신촌이나 강북 등도 그런 양상 보였다. 이번 규제 내용이 미분양을 유발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당첨가능성의 순서를 실수요자들에게 밀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주담대 금리가 오름세가 예상되는데…금리 인상 고려했는지?-정부도 주택시장의 조정가능성을 유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잉공급, 금리 인상 작동할 수 있어 이번 조치에 적용범위를 선별한 것. 선별한 지역들은 이 정도의 대책이라면 실수요자들을 걸러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이런 지역에서 대거 미분양 나거나 주택경기가 급락할 가능성 없다고 봤다.△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라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가?-준공 시점을 말한다. 분양권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소급적용은 안 한다. △기존 분양권 나왔던 것들 올라갈 가능성 있지 않을까?-업다운 계약에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탄력적 신규지정이나 해제가 반발 없을까? 상시 시장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다.-정부의 시장대응은 유연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앞으로 규제가 더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해제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부산은 전매제한 강화조치에서 왜 뺐나?-현행 주택법상 부산지역에 전매제한을 정하기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부산이 수도권보다도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 외에 청약 강화는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상황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과열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추가 규제를 검토할 것이다 △청약일정을 분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주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만일 사업주체가 협조 안 한다면?-주택협회를 통해서 요청할 계획이다.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HUG 분양보증이 의무화됐기에 분양보증 단계에서 모집계획 등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다고 본다.△청약이나 분양권 참여 자격이 대폭 제한되는 것인데 입주권은 어떻게 되는가?-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파는 건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거라 이번 대책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책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별 양극화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올 3월까지 강남 재건축 예정단지 포함해서 서울 주택시장 전반을 살펴보니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는 지역도 있었다. 그러나 4월부터 주택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도입해서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관련기사 ◀☞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김성훈 기자
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제한한다고요? 생각보다는 규제가 강하게 나온 것 같은데, 전매 제한이 풀린 강남 재건축 단지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네요.”(서울 강남구 개포동 K공인 관계자)정부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전매 거래를 사실상 제한하면서 기존에 분양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또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입주권(조합원 분양권) 거래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기존 강남 재건축 단지에 수요 몰릴 것”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3일 내놨다. 이 대책은 발표일(3일)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한함)시,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단지가 해당된다.이에 따라 기존에 분양된 서울·수도권 중심의 아파트들이 이번 대책의 반사이익 수혜지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 분양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입지가 좋고 탄탄한 수요층까지 갖춘데다 전매 제한도 속속 풀리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강남지역에서 분양한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는 △신반포자이(반포한양아파트)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3단지)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아크로리버뷰(신반포5차) 등이 있다. 잠원동 S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발표 소식에 신반포자이 등 서초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최근 보름 새 면적별로 3000만~4000만원 정도 빠졌지만, 이미 분양한 재건축 단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웃돈도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미 분양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하게 몰려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울·수도권과 부산·세종시 등에서 지난달까지 분양한 단지들과 100% 계약을 완료한 단지도 수요자들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입주권 시장 반사이익 기대…분양권 투자 과열 주의보입주권 거래시장도 눈길을 끈다. 입주권은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것으로 분류해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이로 인해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일반분양 전에 미리 조합원으로부터 물건을 선점해두려는 수요자들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히려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요자들이 대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순 있겠지만 결국 입지가 좋고 돈 되는 유망 아파트 단지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데 앞으로는 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미 공급된 단지를 중심으로는 분양권이, 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에서는 입주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자칫 또 다른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가 과열되면 정부가 이를 잠재우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 후 지역 맞춤 보완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박태진 기자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 △재건축 강남 도심 전경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이승현 정다슬 기자] ‘11·3 부동산 대책’으로 단타(단기간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것)를 노린 투기 수요가 크게 줄고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내년 부동산시장 하락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가 시장 침체를 가속화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에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를 꺼내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뿐 아니라 강동구와 경기도 과천,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까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것은 상당히 강한 조치”라며 “가수요나 투기수요가 들어갈 여지를 확실히 막아버렸다”고 말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극약처방을 한 셈”이라고 평했다. 우선 이번 대책이 지나치게 과열된 강남 재건축시장과 분양시장의 ‘정상화’를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건설경기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현재 분양시장을 내버려둘 수도 없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며 “투기 수요가 제거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약경쟁률 부풀리기 등 분양시장의 ‘허수’가 상당수 제거되면서 주택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고점에 달했다는 경고음이 계속 나왔지만 막상 분양시장에서는 수십대 1, 수백대 1에 달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이 끌려가는 측면도 있었다”며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묻지마 청약’ 등이 사라지면 수요자들이 훨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내집 마련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가 워낙 좋지 않아 내년부터 부동산시장도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큰데 왜 규제책을 내놓는지 모르겠다”며 “강남 주택시장이 죽으면 결국 그 파급력은 전국 부동장시장에 미칠 수밖에 없어 효과보다 위험성이 더 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도 “분양시장 열기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모를까 금리 인상 및 공급 과잉 이슈 등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전체 분양시장을 죽이는 정책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투자 수요가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은 서울의 비강남권도 전매 제한 기한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기 차익만 노리고 청약시장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게 됐다”며 “설령 풍선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극히 국지적이고 파급력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줄면서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그만큼 많아졌다”며 “다만 정부가 가계빚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한 지를 꼼꼼하게 따져본 뒤 청약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정다슬 기자
  •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에 단기 투자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등 금융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관련 대책이 실효가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통해 단기 투자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 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은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를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무분별한 단기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가계부채 건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단기 투자수요를 걸러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초기 투자자금 300만~500만원으로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지만 대책이 시행되면 가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계약금액의 5% 납부자 중도금 대출 허용이 사라진다는 것은 계약금 정액제가 없어지면서 투자수요도 줄어든다는 말”이라며 “청약경쟁률은 낮아지겠지만 실수요 위주의 계약이 이뤄지게 되는 만큼 건설업계는 장기적으로 분양사업을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모든 단기 투자수요를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투자자금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몰리고 있다”면서 “중도금 대출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까지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박태진 기자
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일부터 2개월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최근 서울지역 재건축 조합장들이 잇달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 임원들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서울시·각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직원, 변호사, 회계사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4개 팀으로 나뉘어 모두 34명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 예정인 단지, 주민의 민원이 많았던 단지 등을 포함해 모두 8곳이다.올 연말까지 조합별로 파견된 점검팀이 4주간의 현장점검을 포함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점검 항목은 용역계약의 적정성과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에 관련된 사항이다. 시는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국토부와 협력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취소·변경하는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77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실태 점검을 완료, 모두 637개 사항을 적출해 조치한 바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올바른 조합 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원다연 기자
  •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계약금 10% 납부로 ‘단타족’ 잡는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적은 자금을 투입해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와 ‘기타’로 분리 적용하고, 청약가점제 자율시행도 유보한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세종시다. 서울과 과천, 성남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부산(민간택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단지가 대상이다. ◇중도금 대출 요건 강화..2순위 청약시 통장 필요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권(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1순위 자격을 제한해 청약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동시에 단기 투자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한다.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 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현재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 대상지역에는 2순위 청약신청 시에도 통장이 있어야 한다. 1순위 청약일정도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분리·적용한다. 이로 인해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될 경우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시장에 혼선을 주는 것을 차단한다.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은 유보한다. 내년부터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시행(지자체에 따라 100% 추첨제 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위임할 계획이었으나, 조정 대상지역은 자율시행을 유보해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40%로 유지한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세대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마련해 두자는 취지다.◇실수요자 모기지 지속 공급..주택시장 투명성 제고정부는 또 실수요자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계약(예정)자의 중도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계약자가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 공공분양단지는 중도금 납입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대출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추진해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경쟁 입찰 확대와 용역비를 공개한다. 또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강화 및 조합 운영실태 점검도 추진한다.이밖에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구성·운영한다. 이 팀은 △상시점검반(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청약통장)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4개 반으로 구성한다. 내년 1월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 각 호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가 시스템(RTMS)을 구축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요자보다 실수요자가 우위에 서는 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시장에 안착된다면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박태진 기자
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 △정부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와 강남지역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펄펄 끓는 부동산 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축으로 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을 잠재우려는 조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수도권과 부산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주택 시장에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의 문턱을 대폭 끌어 올렸다. 대책을 내놓은 뒤 6개월 정도 상황을 지켜보며 정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정부가 특정지역을 콕 집어 규제에 나선 데는 이들 지역과 그 외 지역 집값이 따로 노는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높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지방은 조선·해운 등 지역산업 침체와 공급과잉 우려가 겹치며 보합세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누계 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이 1.01%를 기록한 반면 지방 0.03% 오르는 데 그쳤다. 강남 4구와 과천, 부산, 세종 등에만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1년 이후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 변화 [자료=국토교통부]최근 분양 시장에 과도하게 낀 거품을 걷어내면 시장 열기를 누그러 뜨릴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유동자금이 청약 시장에 몰리며 2012년 2.5대 1이던 청약 경쟁률은 올해 14.6대 1로 6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와 부산지역에 청약 경쟁률 50대 1을 웃도는 단지가 쏟아졌다. 수도권에서 50대 1 이상을 기록한 단지 15개 가운데 대다수가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 있었으며 지방은 전체 36개 단지 중 15개(41%)가 부산 지역에 몰렸다.상황이 이렇자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도 빠르게 유입됐다. 청약 당첨 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 거래량은 올해 9월 현재 12만 4000건으로 2012∼2014년 평균(6만 4000건)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년간 2회 이상 청약에 당첨된 중복 당첨자 수도 3만 9000명(6월 현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7.8% 증가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내 중복 당첨자(1만 7000명)는 전년 동기(9000명)대비 88.0%나 뛰었다. 껑충 뛴 청약경쟁률에도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 초기계약률은 내림세로 돌아섰다. 올 한해 전국 초기계약률은 75.9%로 지난해(88.7%)와 비교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빼앗는 움직임을 보이자 분양시장의 대폭 조정에 나선 셈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매제한기간과 청약제도 1순위 강화 등 선별적·단계적인 조정을 통해 국지적인 청약과열을 완화시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다”며 “대책 시행 이후 면밀한 모티터링을 거쳐 지역이나 규제 강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김성훈 기자
'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 △정부는 ‘11.3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나 집값 추이 등 주택시장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 결과 과열 현상이 지속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이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정부가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주택시장 투자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을 경우 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대책을 내놓은 뒤 상황을 지켜보며 정책의 수위를 높이는 ‘선별적·단계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꺼내 들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는 꽤 많다. 과거 부동산시장 활황기 때 썼던 거래·가격 억제제도가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어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주택법·소득세법 등을 손대지 않고 특정 지역을 집중 규제할 수 있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서울·수도권과 충청권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담보 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금융 규제도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LTV·DTI 규제 완화를 앞세워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유일호 부총리도 규제 부활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임 후보자는 주택 공급 축소와 중도금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택지 공급을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에 기존에 공급한 아파트 분양권 경쟁이 과열되는 등 8·25 대책이 투자 수요를 도리어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후보자의 장기인 금융 대책을 앞세워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임 후보자는 “선택적·맞춤형으로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시장에는 지역별·부문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혼재된 만큼 대책도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김성훈 기자
'강남4구·하남미사·동탄2…' 입주때까지 분양권거래 '올스톱'
  • [11·3 대책]'강남4구·하남미사·동탄2…' 입주때까지 분양권거래 '올스톱'
  • 조정대상인 서울특별시(25개區), 경기도(6개市)지역[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전체를 포함해 수도권, 세종시 분양시장에 제동이 걸렸다. 오늘(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이들 지역 분양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내 분양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 즉 입주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나머지 서울 21개 구는 1년 6개월 전매가 금지된다. 경기권에서도 과천(민간택지도 포함)·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와 세종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분양물량은 입주시점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없다. 보통 청약자 모집 후 입주까지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 거래시장이 올스톱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간 협의 및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시장의 가수요를 잡아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관리방안은 지역적 상황에 따른 맞춤형으로 나온 게 특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분양시장이 과열된 지역 37개 기초 지자체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청약 1순위 제한·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세종시 등이다. 조정 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도 모두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조정 대상지역 내 청약시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청약 재당첨도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조정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다. 조정 대상지역 중 과밀억제권역에 포함 안되는 화성동탄2지구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전용면적 85㎡이하는 3년, 85㎡초과는 1년이다. 나머지 지역은 각각 5년, 3년을 적용받는다. 예외 조항도 있다. 부산시는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법상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대상,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전매제한을 둘 수 없어서다.이외에도 다음달부터는 1순위 청약을 이틀간 진행한다. 현재는 당해·기타지역에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분리해 이틀에 걸쳐 접수한다. 내년 1월부터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엔 2순위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쪽에 방향을 두고 규제강도를 높인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묻지마 청약’ 분위기가 줄면서 단타(단기투자)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시장은 심리적 위축을 불러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정수영 기자
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 △정부가 부동산 투기차단을 목표로 전매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 냉각이 우려되는 서울 강남구 일대 전경 [사진=이데이릴 DB][이데일리 정수영 박태진 기자] 정부가 3일 과열된 주택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냉탕 정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주축으로 들끓고 있는 재건축 투자 열기를 식히기 위한 조치다. 골자는 전매 제한 강화, 1순위 청약자 제한, 재당첨 금지 확대다. 당초 규제 대상이 강남지역에 한정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서울·수도권과 부산, 세종시 등 전국 37개 지자체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 투기 수요가 가세해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책 적용 기간은 일단 6개월이다.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책의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당장 아파트 분양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올 연말과 내년 초 분양 예정인 신규 분양 단지들은 투자 수요가 줄어 청약률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다. 대책이 발표된 3일 이후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들은 적어도 1년 6개월간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투자’나 ‘단타(단기 투자)’ 등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나 지역별·단지별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1년 6개월(서울 강남권 등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규제를 확대한 서울과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자료=국토교통부]◇강남4구 입주 때까지 전매 금지… “투기 수요 원천차단하겠다”‘11·3 주택시장 안정 관리 방안’ 내용은 아파트 분양권 투기 수요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강한 장치는 전매 제한 강화다. 현재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6개월, 지방은 아예 없다. 하지만 3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조정 대상 지역(전국 37개 지자체) 분양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지역은 서울 전체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세종시 등이다. 특히 강남4구와 과천지역 전체(공공+민간택지), 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시와 세종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분양 물량은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없다. 분양 후 입주까지는 보통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린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의 민간택지 분양 물량도 계약 후 1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다.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한 것은 투기 수요가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프리미엄(웃돈)을 올려 결국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제로 청약 당첨 후 단기간에 팔아 웃돈을 챙기려는 투기 수요가 분양시장에 많이 몰려들었다. 최근엔 20대 젊은층까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등 전국적인 투기 열풍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1순위 청약·재당첨도 제한…2주택자 새 집 갈아타기 어렵다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도 모두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조정 대상지역 내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5년 이내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도 없어야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청약 재당첨도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조정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다. 조정 대상지역 중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화성동탄2신도시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이다. 나머지 지역은 각각 5년, 3년을 적용받는다. 예외 조항도 있다. 부산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매 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들이 새 아파트로 갈아탈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한 조정 대상지역은 전매를 제한하더라도 실수요나 장기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다. 2주택자들로서는 1순위 청약이 제한돼 분양을 통한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게 됐다. 청약통장 불법 매매가 지금보다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순위 청약 통장을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도금대출 요건 강화… 2순위 청약 때도 통장 필요다음달부터는 청약 1순위 접수일이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난다. 현재는 당해·기타지역에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분리해 이틀에 걸쳐 따로 청약접수을 받는 것이다. 현재는 청약 2·3순위가 통합되면서 통장이 없어도 2순위로 청약이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조정 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2순위 청약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중도금대출 발급 요건도 강화된다. 청약제도 조정 대상 지역의 중도금대출 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 계약 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자가 우위에 서는 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안착되면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주어져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 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정수영 기자
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 △3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사진은 내년 일반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원다연 기자] “최근까지 래미안 리오센트(신반포18차·24차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일반분양가를 3.3㎡당 450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말 그대로 희망 사항이 돼 버렸다. 이번 규제 대책으로 가격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Y공인 관계자)정부가 3일 내놓은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의 경우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됐기 때문이다. 당장 연말까지 분양을 앞둔 사업장들은 분양가 책정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또 내년까지 시행이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던 사업장 역시 시장 반응을 살피며 분양 시기 조정을 위한 눈치전에 돌입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 분양가 조정 불가피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규제 대책의 영향권에 든 지역에서 연말까지 분양하는 아파트는 31개 단지, 1만 6000여 가구다. 이 중 서울이 25개 단지, 1만 1000가구로 가장 많다. 경기도는 4개 단지에 3000가구, 세종시도 2개 단지 총 1900가구에 이른다. 특히 강남 4구에서는 6개 단지 2300가구가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다만 경기도 과천은 올해 연말까지 분양 단지가 없다.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대책으로 고민에 빠졌다. 투자 수요가 크게 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반분양가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추는 게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분양했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 수준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분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분양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대책이 나올 예정이란 소문이 돌면서 조합과 시공사들은 미리 분양시기 조정에 들어갔다. 이달 분양 예정이던 래미안 리오센트는 분양 일정을 다음달 초로 연기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를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며 “대책 발표 후 시장 흐름에 따라 조합과 상의해 분양가와 분양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분양 서둘자”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인 재건축 단지들도 시장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시행되는 2018년 전에 분양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금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초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반포주공1단지와 잠원동 한신4지구, 대치동 대치쌍용1·2차 등 조합설립인가 이상 단계에 들어선 재건축 단지들은 이 제도 시행 전에 분양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재건축 조합들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이전에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에 나서는 게 좋은지,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분양을 미루는 것이 나은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은 어차피 강남지역은 집값이 오르게 돼 있다는 일종의 신념을 갖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잠시 시장이 얼어붙는다고 해도 조만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큰 동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11.3 대책 영향권에 든 연말까지 분양하는 주요 단지 현황 [자료=부동산114]▶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2016.11.03 I 이승현 기자
 검찰조사 최순실이 대역?, 내년 집값 떨어진다 外
  • [맥모닝 뉴스] 검찰조사 최순실이 대역?, 내년 집값 떨어진다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1월 3일 소식입니다.-최순실, 딸 정유라 위해 위장전입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과거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이데일 리가 확인한 법원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결혼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신접살림 차려. 이 곳에서 딸 유라 씨를 낳았고 정유라 씨가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2년 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겨. 그러나 이 아파트는 최순실씨 여동생인 최순천씨의 시아버지 소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사돈집에 옮겨 둔 것. 최씨는 그러나 딸이 2003년 3월 통일교가 설립·운영 중인 경복초등학교(광진구 능동)에 진학하자 2003년 7월 25일 사돈집에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7층짜리 ‘미승빌딩’(신사동 640-1번지)로 주소를 다시 옮겨.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역삼동은 유흥가나 업무시설이 많아 학군이 좋지 않다보니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압구정동 친인척집으로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 사례가 적지 않다”며 “옮긴 주소지 등기부등본에 전세 계약이나 전입 흔적이 없다면 위장 전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황을 뒷받침.각종 비리의 필수코스 위장전입이 왜 없나 했더니, 역시나…. 그런데 다른 비리들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으로 보이니 도덕성의 기준도 지난 10년 간 정말 많이 떨어진 듯.검찰조사를 받는 최순실이 대역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SNS 글.-검찰 조사 최순실, 대역 루머 확산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최순실이 아니라는 루머가 퍼져. 1일 긴급체포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최순실 씨의 모습이 31일 검찰 출두 때의 최순실 씨의 모습과 미묘하게 달라보였기 때문. 누리꾼들은 검찰 출두 당시와 구치소 이송 때의 사진을 올려 비교하며 “콧대와 쌍꺼풀이 많이 다르다. 최순실의 눈 옆 콧등은 거의 없었는데, 콧대가 하루 만에 저렇게 높아졌단 말인가”라고 의혹 제기. 게다가 검찰이 조사 장면을 녹화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 확산을 부채질.하지만 얼굴이 달라보이는 것은 최씨가 31일 검찰 출석 후 매일 10시간 내외에 이르는 강도 높은 조사 때문으로 추측.결국 이같은 루머 확산은 결국 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보여주는 방증.-내년 집값·전셋값 동반 하락 전망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 0.8%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지역별로는 수도권은 0%로 보합세를 보이고 지방은 1.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전세가격도 1% 떨어질 것으로 내다봐.다만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활발한 재건축 사업으로 수요가 집중돼 주택가격이 탄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55% 늘어난 16만여 가구에 달하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조이고 있는 만큼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해.정말 집값이 내리는 것일까? 하도 많이 반대로 가서….-정부,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정부가 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대책을 확정해 발표.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어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선택적,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정부 대책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규제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 대책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듯.부동산 시장의 오랜 격언 “정부 말 반대로 하면 돈 번다”. 그동안 정부 대책이 과열을 막기보다 부추겼다는 이야기. 이번에는?-스페인 반려견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개똥방치 확인해 벌금”스페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반려견 DNA 수집에 나서. 이유는 거리에 방치된 ‘개똥’ 때문.영국 BBC 방송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주의 미스라타 시는 반려견 주인들에게 다음 달 31일까지 개의 DNA를 등록하라고 안내했다고.수의사를 통해 반려견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DNA를 등록하고 주인은 이름표를 받아 개에게 부착해야 해.이후 환경미화원들은 거리에 방치된 개똥 표본을 수집해 경찰에 전달하고 경찰은 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해 견주를 추적, 벌금 200유로(약 25만 원)를 부과한다고.우리나라도 길거리에 개똥 놔두고 가는 사람들 많은 데, 이 제도 도입을 고려할 만.
2016.11.03 I 김일중 기자
유일호 "주택, 실수요자 위주로…선별적 안정화 조치"(상보)
  • 유일호 "주택, 실수요자 위주로…선별적 안정화 조치"(상보)
  • 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 경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과열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화한 청약 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 이후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워 우리 경제의 든든한 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임차상인의 권리 또한 보호되도록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와 공직자는 다시 한번 각오를 가다듬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경제팀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란 사명감으로 빈틈없이 현안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6.11.03 I 경계영 기자
'원조친노' 김병준, 책임총리 제대로 할까..'반신반의'
  • [줌인]'원조친노' 김병준, 책임총리 제대로 할까..'반신반의'
  •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총리 내정 소감을 밝히던 중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서울=이데일리 피용익 경계영 기자] ‘원조 친노’로 꼽히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경제적으로 정반대 성향의 박근혜정부와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강남 부동산 문제에서부터 국정교과서 논란에 이르기까지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청와대가 김병준 총리 후보자 내정을 ‘책임총리제’ 도입으로 규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에게 경제를 비롯한 내치를 상당 부분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으로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정부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현 정부와는 워낙 다른 성향 탓에 자칫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부세 근간 짰던 원조 친노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보여준 경제관(觀)이다. 그는 당시 서울 강남 지역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근간을 짠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던 2006년 5월 한 특강에서 종부세를 언급하면서 “신문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언론 인터뷰에선 “헌법처럼, 고치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호언하기도 했다.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의 성향이 부동산 규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그의 경제관이 중도적으로 변했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김 후보자는 지난해 한 칼럼에서 ‘부자증세’ 문제에 대해 “우리의 경우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41.8%, OECD 평균 43.3%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더 거두려 해도 그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기업을 우리 땅에 붙들어놓고, 외국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한 국가 간 조세경쟁이 치열하다”며 불가능하다고 봤다.◇ 국정교과서에 반대 입장 보여김 후보자는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한 신문 기고문에서 “교과서를 국정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기보다는 현실이라는 또 다른 교과서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양성 확보를 강조했다.김 후보자가 비상시국을 돌파할 책임총리로서 박 대통령의 권한 상당부분을 이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교과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그는 “교과서에 좌편향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주체사상 부분만 해도 그렇다. 비판적 문구가 한두 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북한 측 입장을 길게 소개하는 것만 해도 ‘좌편향’이다”라고 지적해 정부의 인식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향력은 책임총리 역할에 달려김 후보자가 박근혜정부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총리로 자리매김했을 때의 얘기다. 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정홍원·이완구·황교안 총리도 모두 ‘책임총리’를 표방했지만,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 각료 해임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역대 총리 가운데 문민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나 참여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책임총리를 구현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야당이 김 후보자의 인선 과정을 문제삼으며 인사청문회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총리에 임명되더라도 큰 힘이 실리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총리 권한 행사에 대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6.11.02 I 피용익 기자
"내년 전국 집값 0.8% 내릴 것"
  • "내년 전국 집값 0.8% 내릴 것"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내년 전국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내 건설 수주액도 민간 주택수주 감소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서울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러한 전망치를 내놨다. 건산연이 예측한 내년 주택 매맷값 하락률은 0.8%, 전셋값 하락률은 1.0%다. 이 전망대로라면 연평균 전국 집값이 하락한 것은 2012년(0.3% 하락) 이후 5년 만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매맷값이 0.0%로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은 1.5%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서울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잠원동, 강동구 고덕동 등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분양이 활발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회피를 위해 조합들이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서두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리스크가 작은 서울 내 주요 시장에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 이후 준공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 소유주가 임차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봤다. 분양 계약자도 기존 주택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규 주택시장과 재고 주택시장 모두에서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따라서 “공급 리스크(미분양·미입주 증가)뿐 아니라 금융 리스크(공급자·수요자 금융 부실)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허 위원은 조언했다.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건설 수주는 올해보다 13.6% 감소한 127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건설 투자가 내년 하반기 이후 후퇴 국면에 진입하고, 2019~2020년 불황 국면 진입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국내 건설 수주가 작년과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기록한 만큼 향후 건설 수주 및 건설 투자 하락폭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향후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11.02 I 정수영 기자
"8·25 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뚜렷"
  • "8·25 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뚜렷"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는 8.25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해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욱 뚜렷했다고 2일 밝혔다. 8.25 대책 이후 가장 아파트 매매가가 많이 오른 곳은 양천구로 4.2% 상승했다. 이어 강동(3.13%)·서초(3.02%)·송파(3.00%)·강남구(2.99%) 순으로 올랐다.같은 강남구라 하더라도 재건축아파트가 일반아파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서초구가 5.63%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고 송파(5.55%)·강동(4.83%)·강남구(4.35%) 순으로 뛰었다. 반면 일반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초구가 1.65%, 송파구 2.37%, 강동구 2.10%, 강남구 1.91%로 절반 이하에 그쳤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세지면서 지난 10월 초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3.3㎡당 4012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대에 진입했다. 수도권 분양시장의 열기도 강남권이 이끌었다. 8.25 대책 이후 두 달 동안 분양한 단지들을 분석한 결과 청약 경쟁률은 강남구가 평균 100.6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78대 1)·마포(69.3대1)·영등포(52.4대 1)·강동 (22.2대 1)·송파구 (22.1대 1) 순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24.3대 1로 상위권에 올랐다.가계부채를 관리한다며 내놓은 8·25 대책이 오히려 강남권 중심으로 한 투기 열기를 부추긴 셈이다. 결국 정부는 8·25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도 안돼 3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 발표를 앞두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보합세를 보이며 32주간의 상승 랠리를 마감했고 강남구와 송파구는 소폭 하락했다.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단계적·선별적 안정대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냉각보다는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6.11.02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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