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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첫 강제수사(종합)
  •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첫 강제수사(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출범 넉 달 만에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김진욱 공수처장(왼쪽 사진)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18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을 동원해 조 교육감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로 전날(17일) 관보를 통해 제정·공포한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과 보존사무규칙’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규칙엔 압수물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압수물사무담당 직원이 지켜야 할 압수물 접수와 보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말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해 ‘1호 사건’으로 규정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채용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음에도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채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부교육감 등이 교사 5명의 채용을 반대한 이유는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했기 때문이다. 5명 가운데 4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아 퇴직한 사람이고,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퇴직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닷새 뒤 공수처는 ‘다른 수사 기관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사건을 수사 중일 때,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고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지난 4일 이첩했다.
2021.05.18 I 하상렬 기자
"국민 기대 어긋나"…조희연 1호사건에 공수처 비판한 이낙연
  • "국민 기대 어긋나"…조희연 1호사건에 공수처 비판한 이낙연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제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까지 가세해 유감을 표시했다.이낙연 전 대표이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직교사 특채가 공수처 1호 수사? 유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문제 제기를 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 포스트에서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선택했는데, 이는 조 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5명을 2018년에 특별 채용한 일“이라며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이 전 대표는 “지난 4월30일 기준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1040건에 달하고 그 가운데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 사건, 그중 400여 건이 검찰 관련 사건”이라며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이 1호 수사대상이라니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을 실시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해직 교사 복직에 관한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공수처도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 제도개선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의 여망을 공수처가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5.15 I 이정훈 기자
윤희숙, 與 공수처 '1호 수사' 반발에 "유아적 생떼"
  • 윤희숙, 與 공수처 '1호 수사' 반발에 "유아적 생떼"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1호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정한 것을 두고 여당이 반발하자 “유아적 생떼”라고 쓴소리를 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윤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를 도운 전교조 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싸그리 비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무리 사탕바른 말을 해도, 문재인 정권은 ‘부모가 추천장 위조해 의사가 되는 나라’를 만들었고, 이젠 ‘교육감이 권력 잡겠다고 교사 자리를 거래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절벽의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아예 열패감의 구덩이에 던져넣고 밟은 짓”이라고 질타했다.윤 의원은 “그래 놓고도 수치를 모르는 게 더 문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럴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라며 줄줄이 공수처 비판에 나섰다”면서 “청년들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해야 한다는 유아적 생떼다.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1호로 수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던 기백이 선거참패 후에도 아직 살았나 보다”라고 힐난했다.이어 “조희연 교육감을 ‘평생 민주화와 사회 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해 살아온 분’이라며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우리편에겐 잘못이란 DNA가 없다’는 여당의 정서를 그대로 보여준다. 부하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한 서울시장을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이’라 추켜세웠던 바로 그 정서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국 그 무리에서는 이 정도가 잘못 축에도 안들고, 정의롭고 청렴한 편이라니 도대체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인지 심란하다. 기소권도 없는 교육감을 1호로 수사하겠다는 공수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수사내용과 결과로 평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조희연 교육감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는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가 본분에 맞지 않는 조 교육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다.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성토했다. 백혜련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 너무 편한 판단을 했다”며 “이 사건은 1차적인 수사가 돼 있어 수사하기 좀 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21.05.13 I 이재길 기자
조희연 사건 공수처 1호 지정에 분열된 교육계…‘특채 의혹’ 확산되나
  • 조희연 사건 공수처 1호 지정에 분열된 교육계…‘특채 의혹’ 확산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특별 채용 의혹이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12일 곽상도·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학부모단체·교사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하면서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해 공고한 바 있다. 해당 전형에는 4명이 지원했고 전원 합격했는데 이들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 인천시교육청은 2014년 9월 ‘인천외고 학내 분쟁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해 인천 교육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중등교육공무원 2명을 면접시험만으로 특별채용했다. 이후 교육부가 특별채용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지만도 이들은 법정투쟁 끝에 교단으로 복귀한 바 있다. 이들의 경우 역시 서울시교육청과 같이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정책협약을 통해 특정인을 합격자로 내정한 특별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0일 공수처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1호 사건으로 정한바 있다. 공수처는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해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받고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으나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 결재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조 교육감을 옹호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살아온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며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며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이를 의혹으로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교육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진보성향 단체인 전교조는 조 교육감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은 공수처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원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감에 위임된 권한으로 조 교육감은 공개 채용을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공수처의 이번 1호 사건 선정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교총은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총은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 교육의 수장이 특혜 채용의 의혹을 받고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명이라도 예비교원들의 기회가 위법행정, 직권남용에 의해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등 모든 지역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12 I 오희나 기자
이수진, 조희연 '공수처 1호 수사' 반발…"소 잡는 칼을 닭 잡는데 써"
  • 이수진, 조희연 '공수처 1호 수사' 반발…"소 잡는 칼을 닭 잡는데 써"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결정되자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설립취지인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 수사에 맞지 않게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이 특혜인지 의견이 분분한데도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하려고 한다”면서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애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무리였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교육공무원법에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최종 인사권자는 조 교육감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도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한다.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에 따라 해고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다. 최종 인사권자인 조희연 교육감이 당연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했다.이 의원은 “작년 헌법재판소는 교원들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를 금지하는 우리법이 협약 위반이라고 폐지를 주장해왔다”면서 “대부분 선진국이 허용하는 교원들의 정치 활동을 우리만 금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수처의 본분에 부합하지 않게 왜 조희연 교육감이 거기서 나오는가”라며 “공수처가 본분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공수처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부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해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받고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으나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 결재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1.05.12 I 이재길 기자
공수처 '1호 사건' 정조준…암초 만난 조희연
  • 공수처 '1호 사건' 정조준…암초 만난 조희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결정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정조준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년 3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조 교육감이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11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부여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한 셈이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도 포함된다.공수처는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해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받고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으나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 결재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채교사 5명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해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나머지 교사 4명은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교육감 후보로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해 해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 형이 확정됐다.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5명 해직 교사를 불법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교육계에서는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검찰 비위를 택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르게 조 교육감을 첫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배경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칼을 빼든 사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조 교육감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내부적으로는 의아하다는 분위기”라며 “공수처로 넘어온 굵직한 사건이 많은데 기소권도 없는 사건이 1호라니 만만한 교육계 사건을 고른 것은 아닌지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살아온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며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로 정한 것을 두고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사원의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공수처가 끼어들 여지가 적은데다 기소권도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가져 조 교육감을 수사해도 결국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부해야 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조 교육감 사건을 ‘1호’로 정했다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 사건은 부정부패가 연루된 사건이 아닌데다 감사원의 조사도 마무리돼 경찰이나 검찰 수사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권력형비리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의미에서 보면 사안 자체가 다른 사건에 비해 가벼운데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작동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면서 “해직교사나 해고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적 과제에 대해, 또 절차에 대해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장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3선 도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이 ‘최초 3선 서울시교육감’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감사원에 이어 공수처까지 나서면서 선거 전까지 의혹을 걷어내기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감사원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3선 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1 I 오희나 기자
1호 사건에 '조희연 부당 특채 의혹' 선정한 공수처…적절성엔 물음표
  • 1호 사건에 '조희연 부당 특채 의혹' 선정한 공수처…적절성엔 물음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넉 달만에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채용 비리 의혹을 선정한 가운데 그 적절성을 두고선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1040건의 사건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판·검사 사건 대신 기소권도 없는 조 교육감 사건을 굳이 1호 사건으로 선택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김진욱 공수처장(왼쪽 사진)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과천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말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의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한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4월말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면서도 “수사체제로 전환됐으므로,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중등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된 5명 가운데 4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아 퇴직한 사람이고,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퇴직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당시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채용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음에도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채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닷새 뒤 공수처는 ‘다른 수사 기관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사건을 수사 중일 때,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고 그와 동시에 사건번호도 부여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지난 4일 이첩했다.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지정했지만, 조 교육감 사건이 과연 공수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인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수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 많은데 수많은 사건 중 왜 이 사건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는 것도 비판이 거세지는 지점이다.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는 불가능하다는 셈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만 기소권이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은 수사한 뒤 공소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출범 이후 ‘이성윤 황제조사’·‘비서 특채’ 등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던 것과, 검사 선발에 있어 수사력이 전무한 인사가 이뤄지는 등 각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존립위기’에 처하자 ‘면피성’으로 조 교육감 사건을 선정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조 교육감 사건은 비교적 수사가 쉽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교육감 사건은 이미 감사원에서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했고, 경찰이 문제없이 잘 수사하고 있었던 사건”이라며 “검찰 권한을 견제하라고 만든 공수처가 왜 굳이 사건을 이첩받았는지, 또 왜 1호 사건으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 끝난 사건에 숟가락을 얹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 공수처가 완전히 완결할 수 없는 사건을 왜 선정했는지 의아하다”며 “입증하기 쉬운 사건이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조 교육감 사건에 몰두함에 따라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및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 행방은 오리무중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지난 3월 17일 겁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이 사건은 공수처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중을 밝히면서도 최종 결론을 미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공수처에 계류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1.05.11 I 하상렬 기자
조희연 "해직교사 복직은 시대적 과제…당당하게 조사 임하겠다"
  • 조희연 "해직교사 복직은 시대적 과제…당당하게 조사 임하겠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된 데 대해 11일 “해직교사나 해고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53분쯤 서울시교육청 1층 정문을 통해 출근하면서 “시대적 과제에 대해, 또 절차에 대해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21일 출범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간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11 I 오희나 기자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1호 사건 됐다
  •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1호 사건 됐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10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건을 21년 공제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지난달 말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번호는 ‘2021년 공제 1호’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한 셈이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도 포함된다.공수처는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해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받고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으나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 결재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5명 해직 교사를 불법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을 받고 사건을 이관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0 I 오희나 기자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논란에 분열된 교육계…3선 도전 ‘안갯속’
  •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논란에 분열된 교육계…3선 도전 ‘안갯속’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되면서 3선 도전에 먹구름이 끼었다. 야권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사퇴 압박이 거센 가운데 교육계가 양분되면서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초 3선 서울시교육감’ 도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중등 특별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자가검진키트 등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서울교육지키기 운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교육희망네트,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90개 단체가 참여했다. 전날에는 진보 교육계 원로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불공정하게 교단을 떠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를 행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으로 대표되는 진보교육·참교육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옥성 교육불평등해소전국연대회의 상임대표, 김한성 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한완상 전 한성대 총장 등 35명의 교육계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야권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자 이번에는 진보성향 단체들이 표적감사를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소속 41명의 국회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은 불법 특혜채용 사실만으로 이미 교육자 자격을 상실했다”며 “당장 교육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채용한 5명 중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하고 선거자금을 모금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을 도운 교사로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아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며 “조 교육감이 내세운 특별채용 이유인 사학민주화에 공로가 있거나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도 “조 교육감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범시민 행동으로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의 ‘3선 도전’이 어려울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진보 진영 안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 입시 비리 사건으로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조 교육감을 감싸기 부담스러울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이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최초 3선 서울시교육감’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조 교육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등 교육 의제를 꺼내들며 이슈를 선점한 것을 두고 선거에 대비한 행보라는 평가도 나왔다.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과 정의인데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서 어느 곳보다도 깨끗해야할 교육계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해명과정에서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감사원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3선 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진보정권 감사원이 진보 교육감을 상대로 표적 감사 등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목적이 타당하다고 절차상 위법과 불공정이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해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받고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으나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 결재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5명 해직 교사를 불법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이에 대해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심사위원 구성·운영에 있어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021.05.07 I 오희나 기자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공수처에서 수사
  •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공수처에서 수사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해직 교사 5명을 보은성 인사로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공수처 쪽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 사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교육감이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에는 교육감도 포함된다. 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감사원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특정한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에 합의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나머지 교사 4명은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 소속 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조 교육감이 해당 특별채용을 서울교육청 부교육감·국장 등이 반대했음에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이들에게 특별채용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다”고 반박했다.
2021.05.04 I 이용성 기자
초등학생 10명중 6명 "마스크 힘들지만 매일 학교 가고 싶다"
  • 초등학생 10명중 6명 "마스크 힘들지만 매일 학교 가고 싶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초등학생 10명 중 6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원격수업보다 매일등교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열 명 중 여섯 명은 원격수업보다 매일 등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보다 매일 학교에 나오는 것이 좋은 지를 묻는 질문에 426명(60.2%)의 학생이 ‘좋다’고 응답했다. ‘안 좋다’고 응답한 학생은 7.21%(51명)에 불과했다. 등교수업의 좋은 점으로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다(56.1%)’는 점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체육수업을 한다(13.4%)’, ‘수업 내용의 이해(11.7%)’, ‘급식을 먹을 수 있다(5.2%)’,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4.9%)’, ‘줌 수업을 하지 않는다(4.5%)’ 순으로 응답했다.코로나로 힘들었던 것을 묻자(중복 2개 선택)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70.3%에 달했다. ‘친구와 놀지 못하는 것(46.2%)’과 ‘코로나에 감염될 두려움(44.4%)’ 때문에도 힘들다고 응답했다. 이어 ‘학교에 매일 가지 못하는 것(19.5%)’, ‘인터넷 시간 증가(16.4%)’, ‘원격수업(줌 수업) 어려움(16.1%)’ 순으로 꼽았다. 원격수업으로 힘들었던 점을 물어보는 물음(중복 3개 선택)에는 ‘혼자 하는 공부라 집중이 되지 않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6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화면을 한 자리에서 오래 쳐다봐야 해서 힘들었다(57.2%)’, ‘모둠 활동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배울 수 없는 상황이 힘들었다(39.8%)’, ‘이해가 잘 안 되었다(28.2%)’,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24.3%)’, ‘우리집이 학급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싫었다(18.6%)’, ‘핸드폰으로 보는데 기기 성능이 안 좋아서 어려웠다(12.9%)’, ‘점심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이 어려웠다(12.4%)’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코로나로 좋았던 것을 물어본 질문(중복 2개 선택)에는 ‘여유시간이 생겼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았고 ‘없음(34%)’, ‘학교 덜 가기(28.4%)’,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남(27.3%)’, ‘늦잠을 잠(26.6%)’ 순으로 응답했다.전교조는 “원격수업을 하는 동안 사라져버린 수많은 경험과 기회들이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면 등교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더이상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2021.05.04 I 오희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법무부 ◇신규 임용 △서울남부지검 경기수 김동영 김민정 이경민 이수호 △서울북부지검 김가현 박세빈 △서울서부지검 박윤협 송진민 조인태 △의정부지검 권민정 김명섭 노현선 박상현 박성원 오소영 유수빈 전진우 천의진 △고양지청 강윤제 이현철 채용욱 최문석 최소영 △인천지검 박진우 서원준 안형균 윤세희 임송 장진우 최은민 한지현 △부천지청 변형기 송채은 이현정 홍준기 △수원지검 강희윤 박달재 유제일 윤재희 전옥길 △성남지청 심지원 △안산지청 박창구 유수미 조아영 홍혁기 △안양지청 전해창 △대전지검 김보민 △천안지청 남정하 신승재 △청주지검 민애리 이승민 △대구지검 오나영 정현혁 △대구서부지청 도예진 박재형 △부산지검 류미래 임대현 △부산동부지청 김민수 △부산서부지청 김혜원 △울산지검 김수영 오희원 홍찬양 △창원지검 김선형 김용기 △광주지검 김효진 홍기영 △순천지청 구민하 김다빈 김동현 △전주지검 권하늘 전다솜 △제주지검 손세희○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민원조사단장 김동석○중앙그룹 ◇JTBC △사업담당 황오영 △디지털서비스담당 길병주 △기획팀장 김유리 △개발팀장 신효영 △헤이제작팀장 김진일 ◇중앙일보 △서비스1팀장 겸 Product지원팀장 김한별 △총무팀장 지한수 ◇중앙일보M&P △사업1팀장 박일권 △사업2팀장 홍재표 ◇휘닉스중앙 △F&B사업담당 최우식 ◇조인스중앙 △매체운영팀장 차주경○아시아투데이 △탐사보도국장 상무이사 염희선 △탐사보도국 부장 신홍관 △편집국 사회부 팀장 이승욱○아주경제 △혁신성장기업부장 김선국 △IT모바일부장 한준호 △다국어뉴스팀장 박세진 △수도권본부 대표 김문기 △경기지역본부 부장 송인호 △인천지역본부 부장 차우열 ◇아주닷컴 △온라인마케팅팀 차장 김광훈○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이상일○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남두 △민원조사기획과장 정재창○숭실대 △홍보팀장 이진훈 △대외협력팀장 겸 법무팀장 장하나 △기독교학대학원 교학팀장 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행정팀장 김남수○메트라이프생명 ◇임원 승진 △CBS 담당 전무 이승철 △IT 담당 전무 박흥철 ◇임원 선임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이사 왕철호○한양증권 ◇센터장 △여의도PWM센터장 양유수 △인천프리미어센터장 박주영 △안산프리미어센터장 이정희 ◇부서장 △디지털혁신부장 김태식 ◇Head △여의도PWM센터 PWM1 Head 박영섭 △여의도PWM센터 PWM2 Head 안정옥 ◇부센터장 △인천프리미어센터 부센터장 조경희 △안산프리미어센터 부센터장 최광주 ◇이사 △안산프리미어센터 이정희 △여의도PWM센터 안정옥 △채권부 이동열 ◇부장 △종합금융부 박동희 ◇차장 △감사부 송창성 △전략기획부 홍성환 △기업금융부 정경훈 △복합금융부 박은숙 △대체투자부 양미진 ◇과장 △부동산금융부 조경준 △SF금융부 황성연
2021.05.03 I 최영지 기자
교사 55% 원격수업 중 교권침해 경험…“수업 방해·개입 다수”
  • 교사 55% 원격수업 중 교권침해 경험…“수업 방해·개입 다수”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부모가 수업에 개입하는 등 교사 둘 중 하나는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러한 내용의 교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1341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 교사 55%(738명)가 교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교권침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44.8%였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49.3%는 ‘교육부·교육청·학교장 등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지 않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강요(63.4%)하거나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을 참관(21.8%)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학부모(39.4%)와 학생(38.6%)에 의한 교권침해도 많았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사 10명 중 4명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주로 쌍방향 수업 중 학부모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간섭(55.3%)하거나 다른 교사의 수업과 비교한다(54.1%)는 불만이 주를 이뤘다. 수업 도중에 교사에게 전화하거나 밤·새벽에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경우도 33.9%로 나타났다.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로는 음식섭취, 수업과 관련 없는 화면·글 공유 등 ‘수업 방해’가 72.8%로 가장 많았다. 수업 중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61.8%나 됐다. 교사에게 욕설·폭언·모욕·명예훼손성 발언(8.8%)을 하거나 성희롱(2.2%)과 같은 심각한 교권침해 실태도 확인됐다.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현행 교원지위법으로는 관리자와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계속되고 이에 따른 교권침해가 이어지는 만큼 교권실태에 맞는 법률 개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05.03 I 신하영 기자
'공매도 재개' 맴도는 긴장감
  • [뉴스새벽배송]'공매도 재개' 맴도는 긴장감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3일은 공매도가 14개월 만에 재개되는 날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장 충격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롱숏펀드 등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월 연방준비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일부 연준 의사가 테이퍼링을 언급했다. 중국은 5일간 노동절 황금연휴를 맞아 각 지역 관광지에 사람이 붐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도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각해졌다. 이에 국제유가도 하락했다. 다음은 이날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시작…전문가들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 없다”-공매도가 14개월 만에 재개.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된 국내 양대 증시 대형주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우려 큰 상황. -실제 지난달 30일까지 국내 증시 약세 흐름. 코스피 3200, 코스닥 1000 아래로 밀려났음 -다만 전문가들은 부정적 영향보단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입장. 특히 외국인 수급의 유입이 늘 것으로 보고 있음. 롱숏펀드들이 전략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이 이유. -삼성증권은 “긍정과 부정 요인이 혼재된 가치중립적 성격으로 시장 거래 및 제도 환경의 정상화 과정으로 판단한다”라고 전함. 한국투자증권은 “공매도 금지 이후 백워데이션 국면이 지속됐는데, 이같은 현상이 해소돼 외국인 자금 유입될 여지가 생겼다”라고 설명.◇ 뉴욕증시, 고점 부담에 하락…테슬라는 상승 -뉴욕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도 전 세계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고점 부담 등에 하락. 지난달 30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5.51포인트(0.54%) 하락한 3만3874.85로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0.30포인트(0.72%) 떨어진 4181.17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9.86포인트(0.85%) 밀린 1만3962.68로 장을 마쳐.-시장 참가자들은 인도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기업들의 실적과 물가 지표 등을 주목. 기업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 오히려 주가가 전거래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어.-이날은 인도와 브라질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소식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둔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투자 심리는 위축. 중국 제조업 PMI는 51.1로 전달 51.9보다 내림. 전망치 51.7에도 못 미침-애플 주가는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가 공정 경쟁 규정을 위반했다고 예비 판단했다는 소식에 1.5% 떨어져. 반면 테슬라가 ESG 지수 편입 및 주 납품사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탄화규소 매출 급증 소식에 4.8% 오르며 홀로 강세. -한편 뉴욕유가는 인도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데 따른 수요 전망 우려로 하락.-30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43달러(2.2%) 하락한 배럴당 63.58달러에 거래를 마쳐.◇ 연준 인사 테이퍼링 발언 - 4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일축했음에도 일부 연준 인사가 다시 필요성을 꺼내든 것이 시장 불안감 조성-지난달 30일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가능한 빨리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 긴축의 전제조건인 상당한 추가 진전(substantial further progress)에 곧 도달할 것이다, 금융시장의 과잉과 불균형을 관찰하고 있다”고 발언-“통화 과잉과 함께 시장의 불균형을 목격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가와 집값을 감안할 때 가급적 빨리 자산 매입 축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전함. 이날 발언 텍사스주 몽고메리 지역 상공회의소와의 화상 행사에서 나옴. -이에 월가에서는 6월 FOMC는 다소 이르지만, 8월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테이퍼링을 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중. ◇ 인도 코로나 확진자수 폭증…중국, 노동절 맞아 관광지 인산인해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수는 40만1993명으로 집계. 신규 확진자 수는 2월 16일 9121명에서 두 달 반 동안 44배 넘을 정도로 불어난 것. -방역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힘. 최근 힌두교 축제 등에서 많은 인파가 마스크 없이 밀집한 상태로 축제를 즐겼음. 지방 선거 유세서도 대규모 인파 몰림. 정부는 봉쇄 조치 도입하고 백신 접종 서두르고 있음. -반면 5일간의 노동절 황금연휴를 맞은 중국에서 각지의 이름난 관광지들이 밀려드는 인파로 넘쳐나고 있어.-지난 2일 환구망 등에 따르면 첫날 철도 이용객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한 1830만명. 중국국가철로집단은 노동절 연휴 이용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교통운수부 집계에 따르면 첫날 철도, 도로, 항공, 선박 등으로 이동한 승객은 5827만명으로 작년보다 119.2% 늘어.-만리장성에서 가장 유명한 베이징의 바다링(八達嶺)은 전날 오전 11시 관람객이 몰려들자 적색경보를 발령.◇ 옐런 재무장관 “4조달러 지출안, 인플레 우려 없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4조달러(약 4400조원)가 넘는 초대형 지출 계획안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거란 일각의 우려를 일축.-옐런 장관은 2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일자리 및 가족 계획 지출은 향후 8∼10년에 걸쳐 고르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그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주시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문제가 된다면 우린 해결 수단을 갖고 있다”고.-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 계획안은 “우리 경제를 생산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역사적인 투자”라고 강조.-바이든 대통령은 물적 인프라 투자인 ‘일자리 계획’, 보육·교육 등 인적 인프라에 역점을 둔 ‘가족계획’을 위한 천문학적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상황.-이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과 1% 미만의 극 부유층을 상대로 한 ‘부자 증세’를 들고 나왔지만, 공화당의 반발에 부닥친 상태. 일부 민주당 의원마저 증세가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어.
2021.05.03 I 고준혁 기자
조희연 "해직교사 5명 특정해 특채 사실과 달라…재심의 신청할 것"(종합)
  • 조희연 "해직교사 5명 특정해 특채 사실과 달라…재심의 신청할 것"(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무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중등 특별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자가검진키트 등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의회·전교조, 특채 요청…해당부서 담당자 업무 배제는 배려차원”29일 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은 조 서울시교육감을 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 교사를 불법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 교육부엔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검토·추진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해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나머지 교사 4명은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교육감 후보로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해 해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 형이 확정됐다.이에 대해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의회 위원들과 교원단체로부터 민주화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이들의 공적민원을 접수해 관련부서에 특별채용 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교육감이 2018년 8월 해당부서 장학관 등에게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에 채용검토 대상자로 5명을 특정했다고 지적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은 “‘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은 법률자문회신 이후인 2018년 10월에 이뤄졌으며 ‘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에는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문서를 결재하면서 지시사항으로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특별 채용을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만을 수기로 작성했을 뿐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같은해 11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정책협의회 실무협의를 통해 이미 5명을 연내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특채를 진행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교육감은 “공적가치 실현자들에 대한 특별채용 추진은 2018년 8월부터 진행됐으며 전교조와의 정책협의회 실무협의는 같은해 11월 23일에 실시했다”며 “정책협의회 합의문은 노조의 단체협약과 달리 구속력이 없고 당시의 정책협의회 합의문에는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해당부서 담당자·담당 국·과장이 특별채용의 부당성 및 특혜논란 등을 사유로 수차례 특별채용에 반대의견을 보고하자 이들의 검토·결재 없이 교육감 비서실 소속 S의 지시를 받아 해직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당시 해당부서 담당자들은 과거 특별채용과 관련된 소송과 형사 피고발 경험 때문에 기안단계 이전부터 특별채용 진행에 대해 우려의 견해를 제시했다면서 부교육감 및 국·과장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감이 부교육감 및 국·과장 등 해당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 교육감의 관장사무에는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필요한 경우 소속 사무의 결재권을 조정·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다.◇“심사위원 해직교사 5명 명단 몰라…블라인드 처리” 조 교육감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말하기 어렵다”며 침묵을 지켰다. 대신 이민종 감사관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청은 “모든 것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시의회에서 명단이 적힌 의견서가 온 것은 맞지만 해당 5명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블라인드 처리하고 폭넓게 검토해 심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 채용된 교사 5명 중 1명이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이력이 있어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감사관은 “특채 요건과 원칙에 맞는다면 굳이 선거에 나온 분을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고 오히려 그분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심사위원들은 심사 배점 및 기준에 따라 2차 전형 대상자 14명의 공적을 심사했고 그 중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5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확정했다”며 “불합격자는 지원 자격 미달이거나 공적가치 실현의 정도가 합격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6일 조 교육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용린 전 교육감도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다”는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 감사관은 “처음부터 문 전 교육감님이 하신 것처럼 얘기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므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곽 교육감이 특채 결정한 것을 교육부에서 임용 취소했고 해당 교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며 “이후 교육부가 문 교육감에게 절차를 다시 밟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문 교육감이 심사숙고해 절차를 따로 밟지 않고 임용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서면질의에 응하고 12월 감사원에 직접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며 무혐의를 소명했다”며 “감사원은 통상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의혹이 남을 경우 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나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교육청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4.29 I 오희나 기자
조희연 해직교사 5명 특채 논란 ‘일파만파’
  • 조희연 해직교사 5명 특채 논란 ‘일파만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해직 교사 5명을 보은성 인사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26일 교육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 교사를 불법 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에 합의, 이후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특히 그는 2002년 언론사 인터넷사이트에 당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109회 이상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나머지 교사 4명은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 소속 교사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 해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이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조 교육감이 이들의 특별채용을 추진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부교육감·국장·과장 등이 특별채용에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은 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이 2018년 10월께 부교육감·국장·과장의 결재 없이 올라왔는데도 같은달 25일 단독 결재했다. 같은 해 11월경에는 부교육감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파문이 확산되자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이들에게 특별채용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다”고 강변했다. 파문은 커지고 있다. 정경희 의원 등 국민의힘 40여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교육감선거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선거를 직접 지원한 인물을 위한 명백한 보은 인사이자 특혜 인사”라면서 “감사원 결과를 통해 불법이 드러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회원들이 2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보은성 특별채용으로 교사의 꿈을 파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희연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도 보은성 코드 인사로 공정 가치를 훼손한 조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라며 “위법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 처벌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전수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반면 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표적감사·정치감사라며 오히려 감사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2021.04.26 I 오희나 기자
감사원 "조희연, 전교조 해직 교사 5명 불법 채용…경찰 고발"
  • 감사원 "조희연, 전교조 해직 교사 5명 불법 채용…경찰 고발"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0년 8월 5일 서울 종로구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배화여고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제막식 ‘100년 전 배화의 꽃’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을 포함한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비위 사실을 전달했다.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자신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다.이들은 전교조가 채용을 요구했던 인사들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조 교육감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전교조 소속이던 해직교사 4명에 대해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라고 주장하며 특별채용을 요구했다. 그러다 2018년 특별채용 요구 대상을 1명 더 추가했다.전교조 소속이던 4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을 모금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다. 추가된 다른 한 명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09회 이상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중 전교조 소속이던 1명은 조 교육감이 부당한 채용 지시를 하기 직전인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를 선언하고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조 교육감의 지시에 서울시 교육청 채용담당자들은 반대했다.. 특히 조 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에 대해서는 “공동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을 채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조 교육감은 해당 담당자들을 모두 배제하고 측근인 비서실 A씨를 주도로 특별채용을 강행했다. 부교육감까지 반대하자 조 교육감이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들의 특별채용을 위해 자신이 알고 지내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결국 당시 심사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한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됐다.감사원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수처에 조 교육감 비위 사실을 전달했다.
2021.04.23 I 정다슬 기자
조희연 "감사원 고발 즉각 재심의 신청…무혐의 소명할 것"
  • 조희연 "감사원 고발 즉각 재심의 신청…무혐의 소명할 것"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즉각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조 교육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감사원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방법으로 시기, 공모조건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감사원은 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 교사를 불법 채용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검토·추진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해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교사 4명은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 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단독으로 결재하는 등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해당 특별채용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앞서 2019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특별채용이 논란이 되자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있는 기간 사학비리 해결이나 교육개혁에 노력한 부분이 있어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4.23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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