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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휴가는 장관에 달렸다?…금융위 47개 부처중 연차사용 꼴찌
- 국회 복도에서 상임위 준비하는 공무원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난해 45개 정부부처중 가장 휴가에 인색했던 부처는 금융위원회로 나타났다.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7.6일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사용한 통계청(13.6일)의 절반 수준이다. 연차사용률 1위는 인권위원회(13.2일·64.7%)였다.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10.3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무원 1인당 부여일수는 평균 20.4일이었다. 작년 전체 공무원 연차휴가 소진율은 50.4%에 그쳤다. ‘워크홀릭’으로 악명(?) 높은 수장이 이끄는 부처들이 상대적으로 사용 휴가일수가 적었다. ‘공무원 휴가는 장관에 달렸다’는 속설을 방증하는 결과다.◇ 통계청 13.6일 휴가 갈 동안 금융위 7.6일 쉬어 20일 인사혁신처가 집계한 ‘2015~2016년 공무원 휴가 부처별 사용현황’에 따르면 작년 연차휴가를 가장 많이 간 곳은 통계청으로 나타났다. 21.2일 중 13.6일(64.2%)를 썼다. 사용률 1위는 20.4일 중 13.2일 을 사용한 인권위(64.7%)다. 인사처는 2015년만 해도 사용일수 14.1일(67.5%)를 기록하며 가장 휴가를 많이 쓴 부처였지만 작년에는 3위 (12.6일·63.6%)로 밀렸다. 인사처 관계자는 “2015년에는 이근면 전 처장이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 휴가가라’고 지시해 부처 전체 휴가 사용일수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가장 휴가를 안간 부처는 금융위다. 20.8일 중 7.6일을 썼다. 사용률이 36.5%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2015년에도 외교부(5.2일), 교육부(6일)에 이어 가장 휴가를 적게 쓴 부처에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5년에는 21.1일 중 7.9일을 썼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워낙 일이 많기도 했지만 특히 지난해에는 금융규제 개혁 등 현안이 산적한 탓에 직원들이 휴가를 떠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이어 휴가에 인색한 부처로는 △국무조정실(8.6일·41.5%), △산업통상자원부(8.7일·43.5%),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4일·44.3%), △기획재정부(9.2일·45.1%),△통일부(9.4일·45.9%), △외교부(8.9일·46.1%), △공정거래위원회(10.2일·47.9%), △경찰청(9.7일·48.0%), △중소기업청(10.1일·48.1%)가 상위 10위에 올랐다. 45개 부처 전체 평균은 부여일수 20.4일 사용일수 10.3일 사용률 50.5%다. 지난해 모든 부처 공무원들이 부여받은 휴가일수 중 절반만 썼다는 얘기다. 45개 부처 중 휴가 사용률이 평균에도 못 미친 부서는 앞서 10개 부처를 포함해 교육부(9.9일·48.3%), 여성가족부(9.7일·48.7%) 등 총 18개 부처다. ◇ 대통령 휴가 떠나자 각부처서 휴가도 줄이어 중앙부처 공무원의 휴가 사용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휴가에 인색한 영향이 크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현안을 이유로 장관이 휴가조차 안가고 일을 하는데 국·실장이 휴가를 가긴 어렵다. 연쇄적으로 하위직까지 휴가를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휴가를 가지 않더라도 남은 휴가일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공무원들이 휴가 사용에 소극적인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5년차의 7급 공무원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5만9000원을 받는다. ‘쉼표가 있는 삶’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휴가를 떠나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장관과 공무원들의 연가 100% 소진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내 정세의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서도 여름휴가를 이어가 화제가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4일과 10~11일, 14일 등 총 5일 동안 징검다리식 여름 휴가를 떠나 전임자와 달리 모범(?)을 보였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현안이 산적했다는 이유로 여름휴가를 3일을 썼다. 또 휴가 중에도 현안보고를 받는 등 무늬만 휴가였다는 후문이다. 금융위의 A사무관(45)은 “올해는 위에서부터 휴가를 소진하면서 연가 사용을 독려한 덕분에 눈치 안보고 쉴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연차휴가 20일 중에 여름휴가 5일을 포함해 8일을 쉬었다. 이미 지난해 사용한 휴가일수(6일)를 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하는 B사무관 역시 올들어 여름휴가 6일을 포함해 10일을 썼다. 지난해에는 4.5일만 소진했다. B사무관은 “부처에서 휴가를 쓰라고 독려한 덕분에 제대로 된 여름휴가를 즐겼다”고 반색했다. ◇상명하복식 조직문화 바꿔야 근본적 개선 그러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눈치보기식’ 휴가관행은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지금이야 대통령이 앞장서 휴가를 독려하니 전체적으로 따르는 분위기지만 언제 또 과거로 돌아갈 지 모른다”며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해소해야 자유롭게 휴가를 떠나는 문화가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공무원 복무관리를 총괄하는 인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통해 직원들의 휴가 사용실적을 부서장 평가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권장휴가일수도 전년휴가실적보다 높게 설정토록 했다. 지난 4월에는 휴가신청시 사유란을 없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고 있다.인사처 관계자는 “현재 11일인 평균 권장 휴가일수를 늘려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휴가를 독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미소진 휴가가 줄어들면 연차휴가 보상으로 나가는 재정도 아낄 수 있어 1석 2조”라고 말했다.
- '지식의 사랑방'이었는데…점차 사라지는 서점들(종합)
- 신개념 헌책방으로 불린 북오프 신촌점이 문을 열었던 지난 2009년 당시 한 고객이 책을 고르고 있다. 북오프는 초기 일본서적이 주를 이뤘으나 이후 한국서적도 많아졌다. 하지만 이후 발길이 뜸해지면서 7년도 채우지 못하고 2014년 문을 닫았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에 위치한 A서점은 한때 동네를 대표하는 명소였다. 교보문고 같은 대형서점 정도를 제외하면 규모가 꽤 큰 편이었다. 위치도 번화가에 자리했다.A서점에서 10여년째 일하고 있는 60대 직원 박모(여)씨의 말이다. “서점에서 처음 일했을 때 손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마침 새 학기가 겹쳐서 포스기 사용하는 법도 한 달간 배울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사용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안 나더라고요. 손님들이 계속 줄을 서있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사세가 조금씩 기운 건 몇 년 전부터다. 박씨는 “요즘은 평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새 학기가 돼도 일주일이면 한가해진다”면서 “예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난 것 같다”고 푸념했다. A서점은 대형서점들과 달리 10% 도서 할인까지 하고 있음에도 손님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뜸해졌다고 한다.그나마 A서점은 규모가 있어서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다른 동네서점들은 이미 줄줄이 문을 닫았다는 게 박씨의 전언이다.◇몰락하는 ‘지식의 사랑방’‘지식의 사랑방’ 서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18일 한국은행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점’ 부문 개인 신용카드 사용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했다. 이 통계는 전국의 모든 오프라인 서점에서 쓰여진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계한 것이다. 교보문고 영풍문구 반디앤루니스 같은 대형서점의 경우에만 온·오프라인 사용액이 모두 포함된다. 예스24 같은 온라인 서점의 경우 합산되지 않는다.서점을 이용하는데 쓴 돈의 감소세는 매우 뚜렷하다. 한은이 이 통계를 내놓은 지난 2010년 12월 이후 플러스(+) 증가율을 보인 달은 손에 꼽을 정도다. 최근에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이후 -10.6%→-14.9%→-4.2%→-6.6%→-5.7%→-6.2%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일시적으로 1.6% 올랐지만, 그 직전에는 역시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지난해 2월(0.1%) 전에도 9개월간 급락세였다.이는 다른 오락·문화 분야와 비교해도 그 정도가 가파르다. 예컨대 5월 레저시설·레저용품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7.6% 증가했다. 5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이다. 2.1%→9.3%→6.8%→6.3%→7.6%로 비교적 호황 흐름을 보였다. 백화점(3.3%) 슈퍼마켓(13.8%) 할인점(3.4%) 면세점(18.4%) 편의점(24.2%) 등도 분위기는 비슷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웬만한 중소형 동네서점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A서점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인근에 위치한 유명 헌책방인 B책방은 최근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 지난해 10월께 새로 바뀐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서다. B책방 관계자는 “원래 내던 월세의 두 배가 넘는 액수”라고 토로했다. 현재 경영 상태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B책방은 현재 수천권의 책과 함께 옮길 곳을 찾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수는 없다고 한다.신촌 인근에서 신개념 헌책방으로 불리며 2009년 문을 연 ‘북오프’도 7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다. 2014년 4월 영업을 마감했는데, 이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탓이다.한국은행이 매달 집계하는, 개인이 오프라인 서점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 총액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의 최근 추이다. 서점에서 쓴 돈의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0% 아래에 머물러 있다. 단위=%. 출처=한국은행◇계속 감소하는 서점 사업자서점의 몰락은 또다른 통계로도 감지된다. 국세청이 집계하는 5월말 기준 서점 사업자 수는 78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8% 감소했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는 0.58%, 3월말 기준으로는 0.45% 각각 줄었다. 이 역시 추세적인 분위기다. 지난해 5월 당시에는 전년 동기 대비 0.96% 감소했고, 2015년 수치를 봐도 감소 흐름은 같다.이런저런 이유가 거론된다. 무엇보다 2000년대 이후 영상매체와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게 첫 손에 꼽힌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책을 손에서 놓게 됐고, 자연스레 서점, 특히 규모가 작은 동네서점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전국 2인 이상 가구가 한 달 평균 책값으로 지출한 비용은 1만6623원으로 나타났다. 5년 연속 감소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서적의 유통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고 있는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30대 후반의 한 직장인 L씨는 “꼭 책을 사지 않더라도 습관처럼 서점에 들르던 때가 있었던 것 같다. 지적인 자극도 받고 약속 장소로도 괜찮았다”면서 “그런데 언젠가부터 대형서점이 아니면 주변에서 서점 자체를 찾기 어려워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 기재부·국세청·개신교 면담.."세금내라" Vs "세무사찰 우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과세당국과 개신교 측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신교 측은 시행 유예를 주장, 팽팽히 맞섰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20여명의 여야 의원들도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나서, 내달 정기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개신교 “암초 부딪칠 것” Vs 기재부 “유예 없다”개신교 협의체인 한국교회연합은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 명의로 14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시행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국교회연합 홈페이지]19일 기획재정부·교계에 따르면, 기재부·국세청 과장·사무관들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사무실을 찾아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TF(태스크포스)’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TF는 이달 초 한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소속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는 취지로 만든 전담조직이다. 양측이 공식 양자면담을 진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양측은 열띤 대화를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면담을 종료했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교계에서 생각하는 여러 우려를 전달했다”며 “자주 만나자는 얘기를 서로 했을 뿐 이날 면담에서 정부와 합의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과세당국이 내년 시행 입장을 밝히자, 개신교 측은 △규정(시행령, 시행규칙) 미비 △과세당국의 소통·준비 부족 △종교인 과세에 따른 부작용 등을 주장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신교 측은 △종교나 종단·종파 간 다른 수입구조와 비용인정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 상세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종교단체들이 영리나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할 경우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TF 관계자는 “작년 여름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국정이 마비되면서 과세당국도 우리와 소통한 적이 없었다”며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야 면담을 했다. 솔직히 어떻게 납세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신교 측은 무분별한 세무조사에 따른 우려도 제기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세무 사찰이든지 종교활동을 침해하는 문제가 걱정이 많이 된다”며 “시행 유예를 안 하면 교계가 겪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 장부·서류에 기재된 종교인 개인 소득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한교연은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 명의로 지난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미비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과세당국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제1 순위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진표 “법안 철회 없다”..정기국회 논란 예고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다. 부위원장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에 과세당국은 개신교 측에서 협조해야 한다며 과세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다 낸다고 보고 종교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며 “내년부터는 종교인이면 비영리·영리법인을 가리지 말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을 지키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기재부와 국세청은 7대 종단(천주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개신교·민족종교) 대표들과 만났다. 이르면 9월 종교인 과세 관련 지역별 설명회, 10월께 국세청의 매뉴얼 책자 발간도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과 함께 하반기 중으로 비영리법인이 아닌 곳, 소득 과세 범위에 대한 매뉴얼을 자세히 만들어 제공할 것”이라며 “내년에 과세를 시행해도 혼란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실에서 기재부 공무원들과 만나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안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난 15일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부정하고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교계]●종교인 과세=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때는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 휴가로 쌓인 피로감 어깨 통증...스트레칭으로 풀어줘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여름 휴가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 휴가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잘 쉬고 돌아왔지만, 장시간 이동이나 증가한 활동량으로 오히려 근육통 및 척추피로증후군 등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장기간 비행 또는 운전 후 허리는 ‘울상’해외 바캉스 장시간 비행 후 겪는 ‘비행 척추 피로증후군’은 허리가 굽은 채로 또는 다리를 꼰 상태로 좌석에 앉아 있을 경우, 척추에 무리가 가 생기는 피로 현상이다.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거나, 좁은 공간에서 몸이 비틀린 자세로 있다 보면 평소보다 척추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며 피로감이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에는 드라이브하며 국내 여행을 즐기는 가족 단위 여행 인구도 많아졌는데, 장시간 자가용의 좁은 공간에서 움직임 없이 있다가 척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앉은 상태에서는 상체의 체중이 척추에 그대로 실리기 때문에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휴가 복귀 후에도 사무실에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다 보면 혈액순환 장애와 척추에 피로가 누적되어 뻐근한 느낌이 드는 ‘척추피로증후군’을 주의해야 한다.휴가 후 척추나 허리에 통증이 느껴질 시 온찜질을 하면 근육 긴장이 완화되며,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등을 통해 혈액 순환을 촉진,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스트레칭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몇 회에 걸쳐 나눠 하는 것이 좋으며, 휴가 후 누워서만 지내는 것은 오히려 근육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어 삼가야 한다.◇ 휴가 후 쌓인 어깨 통증, 스트레칭으로 싹~!사무직 직장인들은 휴가 뒤 피로감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해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어깨 통증이 쉽게 생길 수 있다. 특히 어깨 뭉침이나 ‘담’이 들었다고 표현하는 ‘근막동통증후군’은 불면증, 피로, 권태를 호소하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어 질환으로 인식 못 하는 경우가 많다.근막동통증후군은 질환은 아니지만, 근육조직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신호로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서 고착화, 만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되어 밤에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면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치료는 근육의 긴장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테이핑 요법이나 물리치료, 주사치료로 통증을 쉽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막동통증후군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일상생활에 즐거운 마음을 갖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또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을 습관화해 어깨 근육을 이완시키고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평힘찬병원 서동현 원장은 “근무 중 앉은 자세에서 자주 어깨를 안쪽과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돌려주고, 긴장을 풀어 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 靑, 20일 국민인수위 보고대회
- 지난 5월 28일 서울 광화문 한글공원 내 열린 광장에 마련된 ‘광화문 1번가’오프라인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국민인수위원회의 대국민 보고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국민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참여기구다. 특히 대국민 온·오프라인 정책제안 창구인 ‘광화문1번가’를 설치해 국민들의 정책제안을 직접 받았다. 지난 5월 24일 문을 연 이후 50일간 총 민생·복지·교육 분야은 물론 일자리와 부정부패 청산 등의 분야에서 약 15만건의 국민의견이 접수됐다. 이날 오후 8시부터 60분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특히 국민들의 주요 정책제안에 대한 문 대통령과 해당 장관들의 답변이 이어진다. 우선 ‘대한민국 대한국민’ 1부에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강경화 외교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안부장관 등이 답변에 나서 국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문 대통령과 국민들의 직접 소통이 이어진다. 아울러 대통령의 서재 책 전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50일간 운영한 광화문1번가 특별프로그램 ‘대통령의 서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 △국정운영에 참고할 만한 책을 추천받았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중복도서를 제외하고 총 580여권의 책이 접수됐다. ‘대통령의 서재’에는 소설가 황석영, 시인 신달자, 가수 정엽, 배우 김여진·신애라, 야구선수 추신수, 만화가 이현세, 광고전문가 박웅현 등의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 주부,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보낸 책들이 포함돼 있다. 주제 역시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안보, 과학, 세계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 [작은육아]"육아는 나의 일"… 미국선 학교행사에 아빠반 엄마반
-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미국인 친구 마이클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의 등굣길을 챙긴다. 스쿨버스를 타는 곳까지 아이들을 배웅한다.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정류장에 나와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기다린다. 아이의 엄마는 아주 가끔 보였다. ‘아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고 아빠가 살림을 하는가 보다’ 했다. 그러나 우연히 알게 된 마이클의 사정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가족들하고 휴가 다녀왔어?” “사실, 나 이혼했어.” “아 그래? 미안. 몰랐어. 그럼 가끔 아이들 픽업하던 그 여자는 누구야?” “응, 예전 와이프.” “예전 와이프? 이혼하고 다시 같이 사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난 2층에 살고, 전 와이프는 애들하고 4층에 살아. 애들을 번갈아가면서 봐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사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합의했어. 요즘 일이 좀 한가해서 내가 주로 애들 픽업하는 거야.” 건축설계 일을 하는 마이클은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시간 여유가 좀 있다고 했다. 마이클은 이혼 이후에도 육아가 엄마와 아빠의 공동 책임이라는 생각에 한치의 의심이 없다. 마이클이 유별난 게 아니다. 미국에선 학교 행사에도, 아이들 생일파티에도, 엄마 반, 아빠 반이다. 어딜 가나 그렇다. 물론 생일파티에 온 아빠들의 표정이 모두 신이 난 건 아니다. 하루종일 하품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아빠들이 많다. 그래도 꿋꿋이 나온다. 미국 아빠들은 육아를 자신의 일로 생각한다. 한국 아빠들이 즐겨 쓰는 용어인 “도와준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육아는 엄마의 일이고, 아빠는 옆에서 돕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 1년짜리 연수를 온 윗집 한국인 의사네 가족의 요즘 최대 고민은 막내아들의 야구시합이다. 막내아들이 가입한 동네 리틀야구 클럽은 토요일마다 야구시합을 갖는다. 이 야구시합에 온 가족이 응원하러 간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막내아들이 우는소리를 한다.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오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는 거다.“그놈의 리틀야구 때문에 주말에 골프도 못 치고 아주 죽겠어요.” 이 한국인 의사는 만날 때마다 하소연이다. 그래도 아들 야구시합엔 빠지지 않는다. 미국이라는 환경 변화가 한국아빠의 행동을 바꿔놓았다. 그렇다고 미국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건 아니다. 보스턴대 노동과가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남성들이 육아 휴직 명목으로 받는 휴가 일수는 엄마의 출산 및 육아 휴직과 비교해 3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아빠에게도 1년짜리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는 미국보다 선진국이다. 두 아이의 아빠인 미국인 라이언(35)은 월스트리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첫 아이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노르웨이에 살고 있었는데, 거긴 어떤 직업이건 아버지가 12주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서류 작업도 정말 간단했고, 1년에 걸쳐 나눠 쓸 수 있었죠. 미국에 온 이후 둘째 딸을 낳았는데 휴가를 전혀 내지 못했어요. 그나마 업무시간을 융통성이 있게 쓸 수 있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노르웨이에서 유급 휴가를 쓸 때가 훨씬 편했죠.”육아에 참여하는 미국 아빠들의 숨통을 열어 준 건 재택근무다. 딸의 같은 반 친구의 아빠는 뉴욕에 있는 IT회사에 다닌다. 그는 걸핏하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 “북유럽처럼 칼퇴근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 대신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재택근무한다고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집에만 있을 뿐이지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많고요.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면 시간을 내가 유동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아이들 픽업도 하고 잠시라도 놀아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죠.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에요. 저도 어렸을 때 아빠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거든요. 내 아이에게도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던 기억을 많이 남겨주고 싶어요.” ‘쉼표가 있는 삶’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칼퇴근과 아빠 육아휴직이 필요하지만, 재택근무도 지금보다 활성화되야 한다. 그래야 아빠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내고, 모두 모여 저녁을 먹을 수 있다. 저녁과 주말이 없는 아빠는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결국 사라지고 만다.
- 문재인 대통령에 혜민스님 책 추천한 추신수(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명견만리(明見萬理)’를 읽은 사실을 공개하고 일독을 권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책도 읽지 않고 무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며 “휴가 중 읽은 ‘명견만리’는 누구에게나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라고 밝혔다.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시민들이 관련 책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경내 개방행사를 가졌다. ‘대통령의 서재’도 공개했다. 특히 ‘대통령의 서재’가 있는 청와대 집무실에는 국민 추천도서 580권이 이관된 상태다. 앞서 국민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50일간 운영한 광화문1번가 특별프로그램 ‘대통령의 서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 △국정운영에 참고할 만한 책을 추천받았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중복도서를 제외하고 총 580여권의 책이 접수됐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맹활약 중인 추신수 선수가 추천한 도서도 있다. 추신수는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추천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개하는 대통령의 서재는 국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한 서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서재에는 소설가 황석영, 시인 신달자, 가수 정엽, 배우 김여진·신애라, 야구선수 추신수, 만화가 이현세, 광고전문가 박웅현 등의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 주부,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보낸 책들이 포함돼 있다. 주제 역시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안보, 과학, 세계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추천도서에는 “일은 돈벌이 이상의 존엄과 관계된 가치이며 가장 합리적인 복지”라는 내용을 강조기 위해 ‘100살이다 왜!?(저자 후쿠이 후쿠타로·히로노 아야코)’와 교육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왜 학교는 질문을 가르치지 않는가(저자 황주환)’가 포함돼 있다. 또 도서관이라는 사회자산을 되돌아보는 △공공도서관 문 앞의 야만인들(저자 에드 디 앤절로) △환경을 위한 이야기 ‘굿바이! 미세먼지’(저자 남준희·김민재) △어린아이가 추천한 ‘15소년 표류기’ 등의 책도 대통령의 서재에서 볼 수 있다.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서재에 국민 추천도서를 배치한 것은 지난 100일처럼 앞으로도 항상 국민의 생각을 가까이 듣고, 공감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의 서재’를 비롯해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접수한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은 이번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사진=AFPBBNews
- "종교인 과세해야"..김진표 의원 찾아 간 세제실 공무원들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다. 부위원장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들이 종교인 납세 유예 법안을 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출신이다. 이들의 선배인 셈이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김진표 의원실을 찾아 김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양측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 공식적으로 만나 면담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준비 현황, 시행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김 의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개신교 단체(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들은 내년에 시행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나 종단·종파 간 다른 수입구조와 비용인정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 상세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종교단체들이 영리나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할 경우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김 의원에게 이 같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납세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다 낸다고 보고 종교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며 “내년부터는 종교인이면 비영리·영리법인을 가리지 말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을 지키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기재부·국세청은 7대 종단(천주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개신교·민족종교) 대표들과 만났다. 이후 교단별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르면 9월 종교인 과세 관련 지역별 설명회, 10월께 국세청의 매뉴얼 책자 발간도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과 함께 하반기 중으로 비영리법인이 아닌 곳, 소득 과세 범위에 대한 매뉴얼을 자세히 만들어 제공할 것”이라며 “내년에 과세를 시행해도 혼란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재부 측의 입장을 경청하고 준비가 미비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발의한 법안을 철회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난 15일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부정하고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종교인 과세=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때는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 국민이 추천한 책 580여권 ‘文대통령이 읽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명견만리(明見萬理)’를 읽은 사실을 공개하고 일독을 권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책도 읽지 않고 무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며 “휴가 중 읽은 ‘명견만리’는 누구에게나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라고 밝혔다.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시민들이 관련 책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경내 개방행사를 갖고 ‘대통령의 서재’를 공개한다. 특히 ‘대통령의 서재’가 있는 청와대 집무실에는 국민 추천도서 580권이 이관된 상태다. 앞서 국민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50일간 운영한 광화문1번가 특별프로그램 ‘대통령의 서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 △국정운영에 참고할 만한 책을 추천받았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중복도서를 제외하고 총 580여권의 책이 접수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개하는 대통령의 서재는 국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한 서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서재에는 소설가 황석영, 시인 신달자, 가수 정엽, 배우 김여진·신애라, 야구선수 추신수, 만화가 이현세, 광고전문가 박웅현 등의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 주부,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보낸 책들이 포함돼 있다. 주제 역시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안보, 과학, 세계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추천도서에는 “일은 돈벌이 이상의 존엄과 관계된 가치이며 가장 합리적인 복지”라는 내용을 강조기 위해 ‘100살이다 왜!?(저자 후쿠이 후쿠타로·히로노 아야코)’와 교육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왜 학교는 질문을 가르치지 않는가(저자 황주환)’가 포함돼 있다. 또 도서관이라는 사회자산을 되돌아보는 △공공도서관 문 앞의 야만인들?(저자 에드 디 앤절로) △환경을 위한 이야기 ‘굿바이! 미세먼지?’(저자 남준희·김민재) △어린아이가 추천한 ‘15소년 표류기’ 등의 책도 대통령의 서재에서 볼 수 있다.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서재에 국민 추천도서를 배치한 것은 지난 100일처럼 앞으로도 항상 국민의 생각을 가까이 듣고, 공감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의 서재’를 비롯해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접수한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은 이번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직장인 스트레스, 치아에도 악영향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상당하다. ‘직장생활=스트레스’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직장인에게 스트레스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또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 질환은 물론 신체적인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치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드물다. ◇ 치아 건강 해치는 ‘스트레스’‘스트레스’라는 말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란 무엇일까? 스트레스란 정신건강상 사람에게 심리적·사회적 부담이 되는 것을 뜻한다. 스트레스가 지나칠 경우 과도한 긴장을 가져와 일정한 균형 상태를 지속시킬 수 없어 심신의 각종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특히 스트레스는 치아 건강을 위협한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 표출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대부분 치아와 관련된 사소한 습관들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이를 악물거나 또는 입술을 빨거나 씹는 행위를 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에스다인치과 강성용 원장은 “치과를 찾은 환자분들의 치아를 보면 이 분이 평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습관들은 비록 사소해 보이지만 치아에 지속적으로 외부 압력을 가해 턱관절장애, 치아마모, 부정교합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있다”고 설명했다.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술, 담배, 간식, 커피 등의 기호 식품도 치아건강에 해롭긴 마찬가지다. 술을 마시면 혈압이 상승해 잇몸 출혈을 유발하며, 과음을 하면 콧속 점막이 부어올라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서 입 속이 건조해져 각종 치아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담배 속 수많은 유해성분은 입 속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이 저하돼 각종 잇몸질환을 불러온다.근무 중 자주 섭취하는 씹는 간식이나 커피도 문제다. 간식이나 커피에 첨가된 설탕, 시럽 등의 당분이 입 속의 산성 성분을 증가시켜 세균을 생성해 각종 치과질환을 유발한다. 이와 함께 커피는 치아를 누렇게 변색시키는데 이는 갈색 색소가 치아의 미세한 구멍 사이로 들어가 착색되어 치아 건강에 좋지 않다.◇ ‘적극적 휴식’과 ‘올바른 양치질’ 중요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 휴식’이다. 적극적 휴식이란 피로한 기관을 무 활동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지적 또는 육체적 노동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작업 도중 휴식을 취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다. 적극적 휴식을 위해서는 평소 일할 때 쓰는 기관 외의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평소 몸을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독서 등의 정신적 활동을, 정신적 활동을 주로 하는 직장인이라면 가벼운 운동이나 여행 같은 육체적 활동이 도움이 된다. 적극적 휴식과 함께 직장인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생활습관을 잘 지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양치질이다. 강성용 원장은 “양치질을 할 때는 칫솔모를 치아와 잇몸 사이에 45도 각도로 댄 다음, 잇몸에서 먼 쪽으로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쓸어주듯이 닦고 어금니는 씹는 면까지 꼼꼼히 닦아야 한다”며 “세균이 끼기 쉬운 혓바닥도 부드럽게 닦아주고, 칫솔질 전에 치실을 사용해 치아 사이에 낀 찌꺼기까지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술, 담배, 간식, 커피 같은 치아 건강에 나쁜 기호 식품을 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음주 시에는 섬유질이 많아 치아를 깨끗이 닦아주는 채소나 과일 안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오징어 같이 딱딱하거나 질긴 안주는 턱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커피를 마실 때에는 설탕과 프림 등의 첨가물을 빼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분이 많은 간식을 섭취한 후에는 양치질을 하도록 한다.
- "종교인 과세 미뤄야" 개신교 TF 출범..정부 정책 정면 반박
- 개신교 협의체인 한국교회연합은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 명의로 14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시행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국교회연합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개신교 단체들이 종교인 과세에 반발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나서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내년부터 시행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시행에 따른 혼란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15일 교계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TF’를 이달초 구성했다. TF 관계자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면 혼선이 많기 때문에 세 연합회 모두 시행 유예 입장”이라며 “구성된 TF를 통해 정부, 국회를 비롯해 교단 안팎을 만나 논의하고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TF는 수차례 내부 회의를 열었고 종교인 과세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로 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은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 명의로 지난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미비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과세당국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제1 순위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은 △종교나 종단·종파 간 다른 수입구조와 비용인정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 상세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종교단체들이 영리나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할 경우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TF 관계자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국정이 사실상 마비돼 정부와 교계 간 이렇다 할 소통이 없었다”며 “내년 1월에 시행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TF 측은 오는 18일 기획재정부 측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과세를 시행해도 혼란은 없다”며 “핑계”라고 일축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을 지키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다 낸다고 보고 종교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며 “내년부터는 종교인이면 비영리·영리법인을 가리지 말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968년부터 종교인 과세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교계 반발로 무산돼 왔다. 이후 2013년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됐고 이는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시행 시점은 2년을 유예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 기재부·국세청은 7대 종단(천주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개신교·민족종교) 대표들과 만났다. 이후 교단별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르면 9월 종교인 과세 관련 지역별 설명회, 10월께 국세청의 매뉴얼 책자 발간도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더 미루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회가 열리면 법안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8일부터 임시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9일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15일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부정하고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교계]●종교인 과세=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때는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