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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올린 '2기 경제팀'…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주 공개한다.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취임과 맞물린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색깔이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정책방향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 상황을 조망하고 정책 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정이다. 통상 연말에 발표되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미뤄졌다. 2008년 2년 기재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윤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부총리는 국회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고 지난 29일 정식 임명됐다. 이번 경방 무대를 통해 차기 경제사령탑으로서 자신이 운용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는 1기 경제팀의 기조를 이어가되, 청문회 등을 통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키워드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9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물가 안정을 향한 범부처 총력전은 새해에도 이어진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오는 5일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지난 11월 물가 대응 강화 차원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신설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런 노력에도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물가는 올해 끝내 3%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5.1%)에 비해 낮아졌으나 고물가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역대 최대폭 상승했고, 여름철 수급 문제로 오르기 시작한 농산물 물가도 쉽게 진정되지 않은 탓이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59(2020년=100)로 작년보다 3.6% 올랐다. 지난해(5.1%)보다는 둔화했지만, 2021년(2.5%)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5:00 민생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일(화)09:00 정부 시무식(1·2차관,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2차관, 세종청사)△3일(수)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4일(목)-△5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일(월)12:00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17:00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2일(화)10:00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3일(수)12:00 2023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4일(금)08:30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방심위 민원인 사찰? 공익제보자 공격?…뜨거운 장외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내부 직원이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의 신상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고 사찰에 버금가는 행동일까.아니면 류희림 방심위원장 지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대거 민원을 낸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으니 이를 외부에 알린 직원은 공익제보자일까.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한 장외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여당 국회의원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원인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날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제보자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원인 사찰 배후세력 규명하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박성중 , 김병욱 , 김영식 , 윤두현 , 허은아 , 홍석준)은 “수사당국이 ‘신학림 -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좌파 매체 등에 유출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과 함께 ‘민원인 사찰’이 의심되는 배후 세력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여당 의원들은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민원 제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보복의 두려움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수사당국은 ‘민원인 사찰’의 주요 행위자와 배후 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와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부신고자 공격에 악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반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르라기재단은 “내부고발자가 공익을 위해 고발할 경우 공격에 자주 활용하는 수단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며 “공익신고자가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야 할 때, 그 신고 내용의 공익성과 정당성이 간과되고, 신고자는 오히려 범죄자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이어 “방심위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감사·수사 의뢰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내부고발자를 공격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악용되는 사례를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익신고의 경우 혐의 감형이나 면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권익위원장 출신 김홍일 후보자는 말 아껴이 사건은 어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슈화됐다. 김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다.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행했다면 업무상 기밀누설”이라면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익신고자에 의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이 민원을 넣었고 류 위원장이 심의를 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냐”고 김홍일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홍일 후보자는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의뢰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법이 우선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 공정위 플랫폼법 김홍일 생각은?..."이중규제 협의하겠다"(종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 규제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공정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날 하영재(국민의힘) 의원의 공정위·방통위 규제 권한 충돌 관련 질의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영향력이 커지고 매출이 많아지면서 공정 경쟁이 깨지면서 이용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오래전부터 공정위와 우리 방통위 간에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용자나 이용 사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를 계속 고민해왔던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규제의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다만,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플랫폼 업체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잘 공정위와 협의해 앞으로 입법을 하고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하 의원은 “방통위는 법에 따라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사업의 공정 경쟁 환경 조정과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있었다. 이는 공정위와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질의했다.하 의원은 “국민도 사업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임을 하시면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될 것”이라고 했고, 김홍일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김홍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중복조사 및 이중규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태도는 지난 정부 방통위가 온라인플랫폼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 관할권 다툼을 벌이면서 보였던 태도보다는 다소 물러선 듯한 모습이다.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인터넷 기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공정위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방통위 업무 영역이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의에도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위·과기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해, 공정위가 주도하는 플랫폼법의 취지를 인정하는 뉘앙스로 답했다.김 후보자는 포털뉴스 알고리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평위는 포털의 언론사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하는 자율기구로 2016년부터 운영됐다. 그러다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5월 운영을 중단했다.“포털뉴스 알고리즘 제도 개선 필요”그는 “국민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포털이 국민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 제휴 과정의 공정성, 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 등을 개선해 포털이 올바른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제평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포털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와관련,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혁신포럼이 아닌 준비 포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평위 중단 이후) 시간만 벌겠다는 것”이라며 “제평위를 법제화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이 맞다”고 했다.김홍일 후보자는 이에 대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도 기업의 활동 자유, 이런 것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그런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주식 양도세 완화’ 키워드로 뒷담화를 준비했습니다. 내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수준을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이 오늘(26일)입니다. 그동안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연말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 양도세가 완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회피용 매물 폭탄이 올해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물 폭탄 때문에 손해를 입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투심이 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이같은 기대감 등을 반영해 지난 주에는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2차전지를 비롯해 주요 종목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고민해야 할 과제나 우려되는 불씨도 남겼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불씨이자 고민해볼 3가지는 △감세 정책의 실효성 △주식 세제 전반적 개편 여부 △세수펑크 대책입니다. 이같은 감세가 매도 폭탄을 막고 주식 시장을 살리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주식 대주주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놔두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올해 세수가 60조원 펑크(결손)가 날 전망인데, 감세를 계속하면 국가재정에 무리가 없을까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같은 의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오른쪽)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말 양도세 완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결국 주식 양도세를 내리네요.△그렇습니다. 현재는 투자자가 당해 연말 기준으로 ‘상장주식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다음해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분은 20%(3억원 초과분 25%) 세율로 소득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난 21일 기재부는 ‘10억원’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6일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목당 50억원 미만 보유자라면 내년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올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에서 세법을 바꾸지 않고도 바로 완화가 가능한가요?△예.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결정해 개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의 행정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세법처럼 여야 합의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증시 투심에는 긍정적이겠네요.△그동안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이런 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해의 마지막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과거 대비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연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중소형주나 코스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상승 효과가 있을까요?△관건은 양도세 완화를 했을 경우 얼마나 국내 주식에 상승 효과가 있을지인데요. 지난해 12월26~27일 양일간 2조5026억원의 개인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했고, 2021년에는 같은 기간 4조1266억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 물량이 줄어들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다만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 주가는 크게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양도세 완화를 밝혔던 21일과 22일에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진단도 있지만, 이번 주 연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주식 양도세 완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코스피·코스닥은 21~22일 하락세를 보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이번 양도세 완화로 누가 얼마나 양도세가 줄어들까요?△과세 대상이 70% 가량 감소합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게 되면서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듭니다. 2022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에 따르면 대주주들이 낸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입니다.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이었습니다.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셈입니다. 이를 두고 부자감세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정도 규모의 자산가들의 양도세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니까요. 특히 올해 경기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정보다 60조원 덜 걷히는 세수결손(세수펑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더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관련해 기재부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다”며 “(이번 양도세 완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부자감세 논란에 앞서 대주주 논란도 많았잖아요.△그렇습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을 보면 대주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주식 양도세 기원을 살펴보면요, 미국 등 해외와 달리 우리는 주식 대주주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왜냐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반발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개념을 만들었고, 이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주식 양도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주주를 설정한 건 세금 걷는 측면에서 볼 땐 불가피한 방법이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정공법이 아닌 일종의 꼼수 같은 방식이었죠. 종목당 보유액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내렸구요. 이어 2016년 25억원→2018년 15억원→2020년 10억원까지 줄곧 하향했구요. 3년 전인 2020년에 3억원까지 하향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완화된다. (자료=기획재정부)-그땐 ‘3억원이 무슨 대주주냐’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2020년 당시 경제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넘기도 했구요. 당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했지만, 결국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도로 주식 양도세는 민감한 세금입니다. 당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하려고 했습니다. 대주주 범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합산’인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때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례로 결혼한 남성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아내, 자녀, 부모, 손자·손녀, 자신의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문재인정부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주식처럼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자산 격차가 결국 양극화 주범이라는 판단도 있었구요.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법안인 금투세 도입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습니다. 가족 합산은 과거부터 적용돼 왔는데, 이는 가족들이 담합해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분산투자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붐이 일었던 때였습니다. 3억원 기준을 가족합산으로 하면 과세 대상이 대폭 넓어지기 때문에 반발이 컸습니다. 가족합산을 놓고선 ‘현대판 연좌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가친척들이 뿔뿔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각자 보유한 주식을 알기 힘든데 가족합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잉 과세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논란 끝에 결국 가족합산은 폐지하기로 하고 양도세 기준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야 합의로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구요. 이번엔 이를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한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조세 정책이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 협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급하게 추진된 감세, 세금 완화는 없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21일 양도세 완화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12월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연말 증시를 고려했다고 하나, 작년 여야 합의를 이렇게 바꾸면 약속 파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를 적용받는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이하 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0.09%)의 자산가들이다. (자료=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예탁결제원)-이 불똥이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튀었네요.△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여당과 정부가 파기했다며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 이에 대한 재송부 요청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시일이 걸립니다. 부총리 임명이 늦어지다 보니 후속 경제정책 발표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줄곧 12월에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1월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앞으로 다른 주식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현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작년에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금투세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연동돼 함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으로, 0.09% 규모의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세법상으로 볼 때는 부자감세이다 보니 형평성에 맞게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도 후속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금투세가 바뀔지가 최대 관건이네요.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때 이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다가 유예를 했구요, 작년에 여야는 다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또 유예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논란입니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구요.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도 이번에 감면해줬는데, 금투세를 그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내라고 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진=연합뉴스)-증권거래세 개편 여부도 맞물려 있지요?△도미노처럼 맞물려 있는데요. 주식 양도세를 이번에 완화하면 금투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구요. 앞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꾸준히 인하하기로 했거든요. 금투세가 바뀌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로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고려하면, 주식 투자 소득에 계속 세금을 안 부과할꺼냐는 지적도 있구요. -어려운 과제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홍남기 전 부총리가 갔던 길입니다. 2020년 당시 홍 부총리는 원리, 원칙대로 갔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예정된 조세 로드맵에 따라 3억원 대주주 적용을 주장했구요. 당시 민주당 반발이 거셌는데도 양도세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투자자 반발도 거셌지요. 두 번째 길은 이참에 확 바꾸는 것입니다. 감세로 방향을 잡았다면, 투자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전반적인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총선 앞두고 ‘양도세 완화’만 할 게 아니라 양도세, 거래세, 금투세 등 전반적인 주식 관련 세금을 공론장으로 올려 놓는 것입니다. 논란 많은 대주주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논해야 합니다 .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세를 이렇게 할 경우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처럼 세수 오차가 큰 세수일수록 세제실 공무원 입장에선 개편에 신중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조세정책도 중요합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기재부가 국내 금융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렇게 할수록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포퓰리즘 논란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박춘섭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2기 경제팀이 주식 관련 세제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