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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모순 있어”…손혜원, ‘목포 부동산투기 혐의’ 항소심 공방 예고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 측이 검찰 공소사실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며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18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손 전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손 전 의원 측은 검찰 공소사실과 1심 판결에서 설명한 손 전 의원이 처음으로 직무상 비밀, 즉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알게 된 시점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취득을 권유했다고 전제했는데, 검찰 공소사실이나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엔 손 전 의원이 같은 해 3월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때부터 목포 부동산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했다고 기재해놓았다”며 “문제가 되는 시점이 서로 모순되고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또한 손 전 의원이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고 1심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검찰에서 손 전 의원이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됐다고 보는 2017년 5월 이전에 자금을 지원한 다른 조카들은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유독 그 이후 지원했던 조카에 대해서만 명의를 신탁한 혐의로 기소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손 전 의원 조카 A씨가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세 건 사들일 때 손 전 의원이 자금을 지원한 부분이 있지만, 검찰은 이를 공소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A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부분이 증여라고 봤다면, 더 적은 자금을 지원했던 조카 B씨에 대해서만 왜 명의신탁이라고 봤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A씨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측의 의문 제기에 “1심 판결문에서 (손 전 의원이) 3월 정책간담회에서 (목포) 부동산을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게 나오는데, 그럼 5월에 비밀을 알기 전에 예비를 한 건지, 다른 사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검찰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조카인데 왜 A씨가 사들인 부동산 세 건에 대해선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도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손 전 의원 측은 손 전 의원이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지 않았고, 해당 자료가 비공개된 비밀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증인 3명을 신청했다. 또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희소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목포 부동산을 현장 검증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검증 대신 손 전 의원 측이 영상을 통해 재판부에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전 보좌관 조모씨 측도 이날 항소심에 참여해 관련 증인 4명을 신청했다.한편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지난해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 전 의원과 조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손 전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즉각 내비쳤다.
- 文대통령 오늘 기자회견…“불로소득 과세 강화” Vs “세금폭탄에 조세저항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등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공급 대책 등을 담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증여세 등 과세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세금으로 집값을 못잡는다’며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려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각종 대책에도 작년 집값 상승 9년 만에 최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10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문 대통령은 120명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가지 주제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1급들이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준비하는 공급대책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24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을 0.6~3.2%에서 최고 6.0%로 올리고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인상했다. 취득세율도 최고 12%까지 올리는 등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모든 단계의 세제를 강화했다.정부는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각종 대책에도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집값은 9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5.36%, 7.57% 올랐다. 둘 다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전국 주택 전셋값은 4.61%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주택 월세는 전년 대비 1.09% 올라, 관련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이렇게 집값, 전·월세가 들썩이자 정부는 새해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혁신적 주택공급 방안으로 공공재개발 등 공공이 주도하는 방안, 재건축·리모델링 등 민간을 통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5조원을 돌파,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2020~2021년은 기재부 세입예산안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부동산 기조 변화 없이는 조세저항 불가피”여당에서는 증여세 등 과세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일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지니계수가 극단적으로 불평등 상태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와 변 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문’을 전달했다.윤 의원은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에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 △친인척 명의를 빌려 계약해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부부 중 1명이 2주택을 보유하든 각각 1주택을 보유하든 같은 종부세가 나오도록 종부세법 개정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2년 보유·2년 거주’에서 ‘3년 보유·2년 거주’로 강화 △‘법인 쪼개기’로 1주택을 유지하는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도 제안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세 강화로 집값을 잡는 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양도세 등을 내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방까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작년 8월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