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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위반,손해배상규정 신설-공시제도 선진화방안(상보)
- [edaily 지영한기자] 공시의무위반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엔 용이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주식시장의 불성실 공시법인의 시장퇴출제도와 관련, 삼진아웃제도를 기존의 2년동안 3회 위반에서 3년동안 3회 위반으로 기간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군사상 보안이나 기업들의 사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유보"를 허용하는 한편 소규모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공시문서도 알기쉬운 용어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개진됐다.
증권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연구원에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었다.
이날 공청회에선 김건식 서울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고창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홍복기 연세대 교수, 김우찬 KDI 국제대학원 교수,정영태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양성호 삼성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다음은 증권연구원의 제시한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자율규제기관의 수시공시관련 규정의 법적체계 정비 = 수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의 공시규정을 증권거래법 체계로 수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임시보고서제도의 도입 = 미국이나 일본처럼 임시보고서제도를 도입해 현행 유통시장 비정기 기업공시제도를 국제적 정합성이 높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전환함.
▲공시정보의 흐름개선 = 임시보고서에 의한 공시사항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가 신고를 받고 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 수시공시에 의한 공시사항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직접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코스닥증권시장)가 신고를 받고 그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한 현행 전자공시시스템 = 그대로 유지
▲수시공시 접수기간의 연장 = 바람직함
▲공시내용의 충실화 = 사업보고서에 포함될 공시량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특성에 따라 모든 중요 정보를 충분히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서술식 기재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모든 중요 정보의 공시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함.
▲분기보고서의 공인회계사 검토제도 유보= 분기보고서의 공인회계사 검토제도는 투자자보호와 기업의 투명성 증대 및 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나 상시감시에 따른 업무상 비용상 기업의 부담이 클 수 있어 도입을 당반간 유예하고 추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소규모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의 세부항목의 생략 등 별도 규정에 의해 정기보고서를 간략화하여 공시업무 및 비용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기보고서의 제출기한 단축은 유보 = 제반여건이 형성될 때까지는 현행을 유지할 필요있음.
▲공시유보제의 도입 = 공시를 유보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상에 근거규정을 두어 공시유보를 허용함. 공시유보의 대상은 군사상 비밀 및 공익에 한정하고 공시사항이 기업경영상의 비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내부정보 이용금지, 비밀유지 등의 전제하에 공시유보를 허용함.
▲알기쉬운 공시문서의 작성 = 전자문서서식이 서식제목 또는 세부기재내용의 정형화 표준화에 의한 축약적 표현으로 투자자들이 오히려 기업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따라서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및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해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공시의무위반 개념의 불명학성 개선해야 = 각 개별 자율규제기관의 하위공시규정에서 기존의 불성실공시라는 용어를 공시의무위반 또는 공시규정위반으로 변경하여 개념을 명확히해야 함.
▲공시의무위반이 제재유형의 문제점과 차등화 방안 = 고의 및 과실에 따라 제재수준을 달리하여 공시위반이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그 증명책임은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있음)에는 제재수준을 고의의 경우보다 경감함.
▲유통시장공시 감독체계(처리절차)의 개선 = 공적감독기관가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분담해 공시감독절차 및 제재방법을 달리함.
▲조회공시 사후감독 강화 = 일반적인 수시공시의 사후적 공시감독시스템의 도입에 다라 이 제도에 의해 사후적 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조회공시 이후에도 시세급변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해 투자유의안내사항으로 시장에 재공시하도록 요구. 미확정공시의 경우 미확정공시 당시 명시한 기간내에 재공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 조회공시에 대해서도 사후심사를 통해 불성실법인지정 및 금융감독위원회 통보 등 사후감독 강화.
▲자율규제기관의 수시공시관련권한 강화 = 수시공시가 자율규제기관을 통해서만 전달디기 때문에 시장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을 자율규제기관에 부여.
▲시장풍문 수집채널의 다양화 = 풍문수집채널이 거래소로 한정돼 있어 신속한 풍문의 수집 및 해소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풍문수집채널의 다원화를 위해 상장법인 투자자 기업분석가 등 증권시장의 모든 참가자에 대해 상장법인 관련 풍문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불성실공시법인의 시장퇴출제도(3진아웃제) 개선 = 현행 2년 동안 3회 위반을 3년 동안 3회 위반으로 기간요건을 완화. 3회의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행 적발시점으로부터 위반사실발생 시점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상장위약금제도의 도입 = 상장 및 등록시 약정한 의무사항인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시장의 개설 및 관리자이자 계약 당사자(증권거래소 등)가 의무위반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유효한 금전상의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상장위약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독자적인 손해배상책임규정의 신설 = 유통시장의 공시의무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용이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 각각 별도로 인과관계의 인정을 위한 규정, 책임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 소멸시효규정 신설 등
- [전문]코스닥시장 안정화 세부추진 과제
- [edaily 박호식기자] 코스닥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추진과제
1.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제고
가.최대주주 변경시 시장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소지를 억제하고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한 시장조치 강화
■ 인수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시(익일공시 ■ 당일공시로 변경)토록 하고, 매매거래정지(1시간) 조치
* 상세정보 : 임원구성, 인수목적, 인수자금 조달내역, 경영진의 주요 이력(법인인 경우 감사의견), 기타 투자참고사항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 신고 의무화
■ 최대주주 변경기업에 대한 감시 및 감리활동 강화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공시규정 및 업무규정 개정
나.보호예수제도를 훼손하는 예약매매 행위를 근절
□ 보호예수기간중 예약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보호예수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한편, 인수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시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2. 퇴출요건 강화 및 절차 개선
□ 투자유의종목 및 관리종목중 부실화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상시퇴출시스템 구축(11월중 마련하여 내년도부터 적용)
* 예, 최소주가 기준강화, 사업보고서 제출 유예기간 폐지, 영업중단유예기간 단축 등
□ 또한, 현재 연구용역 추진중인 M&A활성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제도개선을 검토
<현행>
□ 퇴출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남발에 따라 퇴출절차가 지연되고 시장관리비용이 증가
■ 퇴출사유발생시 이의신청(7일 이내), 위원회결정(10일 이내) 등으로 퇴출시까지 장기간 소요
□ 현행 정리매매기간(15일)의 장기화로 투자자의 투기적 거래 등이 빈번
<개선방안>
□ 퇴출사유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 및 심의절차 생략
■ 퇴출사유중 법규적용에 대한 해석 등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허용(예, 영업정지, 회사정리, 기타 법령위반 등)
□ 투기적거래 방지를 위하여 정리매매기간 단축(15일■7일)
■ 가격발견기능 제고 및 주가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리매매 체결방식 개선
- 가격제한폭 해제, 30분 단위 동시호가 방식으로 거래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개정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3. 장기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현행>
□ 코스닥시장은 개인중심의 시장으로 외국인, 연기금 등 장기안정적인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미흡
* 투자자별 매매비중("02.10현재) : 개인(93%), 기관(3.2%), 외국인(2.8%)
■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주식, 주식예탁증서(DR)만 거래가 가능
<개선방안>
□ 코스닥종목이 편입된 수익증권 ETF를 허용하여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
■ 코스닥위원회 및 (주)코스닥증권시장 공동 추진
〈필요조치사항〉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등록규정 개정
4. 시장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현행>
□ 등록기업이 대주주와의 금전 가지급 등 일정 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 거래일의 익일까지 공시
<개선방안>
□ 등록기업이 대주주와의 자금거래 등을 할 경우 공시시한을 자금거래 당일까지로 단축
□ 코스닥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위반사항이 아닌 형법 또는 특가법상의 사기 또는 자금횡령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찰진정 등의 조치
■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보호 법률지원센타(가칭)」를 설치 검토
■ 코스닥위원회 홈페이지에 피해구제를 위한 공간을 마련
<필요조치사항> 공시규정 개정
<현행>
□ 코스닥 대표기업이 거래소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중소, 벤처중심의 코스닥시장 정체성 확보에 어려움
* 또한 코스닥 등록기업이 거래소 이전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나 거래소 상장기업이 코스닥 이전시 주총 결의가 필요하여 절차면에서도 차이
<개선방안>
□ 코스닥기업이 단기간내 거래소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등록기간별로 일정액의 시장관리비용을 징수
<예시> 등록기간이 3년 미만시(공모자금의 0.3%), 등록기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시(공모자금의 0.1%)
□ 시장간 이전절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주의 자율적인 시장선택기회 부여를 위하여 정기주총 등을 거치도록 함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주간사의 Due-Diligence 강화를 위하여 등록예정기업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1년간 보유토록 의무화
<개선방안>
□ 주간사의 등록기업 주식 의무보유비율을 확대(1% ■ 10%)하고, 1년간 매각제한 조치하여 책임성을 강화
■ 다만, 시행시기는 하이일드 펀드 만기등을 감안, 공모물량배정이 자유화되는 시점에 시행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Due-Diligence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시기준이 없어 실질적이지 못하고, 또한 주간사의 Due-Diligence 의무 위반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음
<개선방안>
□ Due-Diligence 절차와 점검항목 등을 담은 표준안(guide line)을 마련 및 주요 의무위반시 주간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코스닥등록계약서 작성시 대주주, 당해 기업이 등록신청서 허위기재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민사적 제재방안 마련
□ 주간사가 등록을 주선한 기업에 대해 등록이후 기업 분석자료등 객관적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예, 2년간 반기 1회 이상)
□ 등록예정 기업은 주간사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대표이사의 확인서(서명)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
■ 또한, IPO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확인제도의 도입을 검토
<필요조치사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인수업무규칙, 등록규정 개정
<현행>
□ 코스닥등록예정기업은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지분변동을 제한
<개선방안>
□ 최대주주의 위장분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분변동제한 대상을 확대
■ (현행)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개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5%이상 주주
□ 다만, 불공정한 지분거래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기관투자자, 벤처금융의 경우 지분변동제한 예외로 추가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5. 등록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효율적인 등록법인 사후관리를 위한 등록관리체계 강화
■ 등록이후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분석 및 대응조치 업무 등을 수행
■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코스닥위원회와 (주)코스닥증권시장간 정보교환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필요조치사항> 자체추진
<현행>
□ 코스닥위원회는 주가감시 및 감리과정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당국에 통보
<개선방안>
□ 증선위가 대주주(또는 대표이사) 등이 불공정거래 연루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고발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
■ 당해 기업에 대해 매매거래정지(1일간) 조치. 단,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 등의 지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함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불건전한 방법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자가 단기간내 소유주식을 처분하는 등 책임경영이 결여
<개선방안>
□ 감자와 병행 또는 감자 후 1년 이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매각제한 조치
■ 인수자에 대해 변경등록일로부터 1년간 매각제한 조치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벤처금융이 투자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기업실체와 상관없이 벤처기업 등록요건을 적용
□ 벤처금융의 Lock-up기간(1월~3월)동안 주가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기관투자자(1월)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
<개선방안>
□ 벤처금융 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등록심사를 일반기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 벤처금융 투자자금의 선순환 및 주가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매각제한(Lock-up)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6. 수수료 부담제도 개선
<현행>
□ 코스닥시장 등록시 등록수수료, 등록유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등록심사비용은 징수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 등록청구기업이 등록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관리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
■ 심사수수료로 100만원을 징수하되, 등록이 승인된 기업은 등록수수료 총액에서 이를 공제 ■ 총액은 불변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7.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현행>
□ 거래소시장은 미국 SEC에서 지정하는 지정해외증권시장(DOSM : Designated Offshore Securities Market)의 지위를 획득, 코스닥시장은 미획득
- 미국은 자국 투자자보호를 위해 미 증권법에 따라 엄격한 등록 및 공시의무가 부과하나 DOSM의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
<추진방안>
□ (주)코스닥증권과 공동으로 DOSM의 지위를 획득 추진
<현행>
□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중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
<개선방안>
□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대상을 확대
<필요조치사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불공정거래의 효율적 감시를 위하여 조회공시를 강화
■ 풍문수집 기능을 강화하여 풍문발생시 즉시 조회공시 조치를 통한 투자자 주의를 환기
□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사전경고제를 활성화
■ 주가급등종목중 불공정거래의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해 사전경고기준을 개선하고 경고사항에 대한 조치이행여부를 확인후 불이행시 가중심리 및 가중처벌
<필요조치사항> 감리업무 처리기준 개정 등
<현행>
□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를 통해 연 1회 CEO와 공시책임자 교육 실시
<개선방안>
□ 신규등록기업 CEO에 대해 등록시점에서 건전경영을 위한 서약서(예, 윤리헌장 등) 제출 의무화
■ 등록후에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코스닥기업 CEO전문과정」을 마련, 반기 1회이상 교육
□ 공시책임자 및 실무자에 대한 공시교육을 강화하고 평가시스템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등에 대해서는 투자위험을 사전 고지(예, pop-up 등)
<필요조치사항> 공시규정 개정 및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자체 추진
8. 등록기업 관리제도 개선 검토(중장기)
<현행>
□ 코스닥 등록이후 기업은 동일 기준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일부 등록기업의 불공정거래, 부실화가 코스닥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음
* 현재 등록이후 소속부만 벤처기업, 일반기업으로 구분
<개선방안>
□ 등록기업에 대해 투자판단 정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검토
■ 등록기업의 우량성,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1부, 2부로 구분관리하고 시장진입기준도 차별화하는 방안
■ 우량 기업이 편입되는 주가지수를 개발하는 방안
■ 벤처기업이 벤처자격을 상실하여 일반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별도의 전환요건을 적용하여 일반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요건이 미달되는 경우 별도(예:투자유의종목)로 관리하는 방안
* 현재 벤처기업의 경우 등록시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등록된 벤처기업이 벤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 없이 일반기업으로 자동 전환
■ 추진방안 : 코스닥위원회 및 (주)코스닥증권시장이 공동으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
- "조회공시 실효성 점차 높아져"-거래소
- [edaily 한형훈기자] 조회공시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들의 조회공시 답변중 "확정이나 검토·추진"을 담고 있는 내용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는 14일 지난 2000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조회공시를 분석한 결과 2000년 429건, 2001년 606건, 올해 52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조회공시 건수는 1558건으로 전체공시건수(3만8559건)의 4.04%를 차지했다.
풍문 및 보도 관련 조회공시가 1235건으로 79.3%, 나머지는 시황관련으로 20.7%를 차지했다.
조회공시중 "매각과 피인수·영업양도" 건이 320건, 25.9%로 가장 많았다. 수주·공급과 인수·매입·영업인수가 각각 10%, 자사주신탁·소각이 8.3%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새로 신설된 외부감사인 의견에 대한 조회공시는 74건으로 올해 조회공시 377건의 19.6%를 기록했다.
또 "사실무근" 답변은 2000년 이후 36.6%, 35.6%, 26.3%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지만 "확정, 검토·추진중"은 63.4%, 64.4%, 73.7%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와관련 조회공시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별로는 하이닉스가 매각과 피인수, 합병, 감자설 등 2000년 이후 16건을 요구받아 가장 많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또 SK텔레콤이 15건, 새한 14건, 메디슨 13건, 신세계가 12건으로 상위에 들었다. 한편 상장법인 676사중 72사에 대해선 지난 3년동안 공시요구가 전무했다.
- 국세청, 서울·5대 신도시 486명 자금출처 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그린벨트 해제지역, 군사보호 해제지역 등 추가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오는 11일부터 서울 및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5개 신도시 312세대 486명에 대한 2차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한다.
또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군사보호 해제지역, 신도시개발 거론지역 등이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 제주도, 기타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차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고가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14만3000명중 부동산구입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이 큰 총 312세대 4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 486명중 15명은 총 110채의 아파트 보유하고 있었으며 22명이 각각 4채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69명이 3채이상, 122명이 2채이상, 258명이 1채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저연령층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가 부동산취득자금을 수증한 경우 ▲탈루한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단기양도 등을 한후 무신고·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취득·양도횟수를 감안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세대별 구성원에 대해서도 98년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함께 추적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세금의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확인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금융자료를 토대로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짙은 사람은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조세포탈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김영배 국세청 조사3과장은 "이번 조사는 11일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후 바로 착수되며 12월중순 정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거래과열현상이 일부 토지거래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군사보호 해제(풍문)지역, 신도시개발(거론)지역 등이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 제주도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진행,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토지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자료수집이 끝나는 즉시 탈루혐의를 정밀분석,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코스닥위,조회공시 활성화 등 불공정거래 예방 강화
- [edaily 박호식기자] 코스닥위원회는 조회공시를 강화하고 소수계좌집중 종목과 주가변동성 상위종목을 공표하는 등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방안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를 위해 사정경고제도 강화, 투자참고사항 공표확대, 조회공시 활성화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했다.
사전경고제도와 관련해서는 소수지점 관여과다종목과 허수주문과다지점 선정을 강화했다. 소수지점 관여과다종목은 최근 3일간(기존 최근 5일간) 주가가 급등하고 2일이상 거래에 관여(기존 3일이상)하면서 매매 및 시세관여가 과다한 특정 영업점을 소수지점관여과다지점으로 선정, 경고조치한다. 또 허수주문과다지점과 관련 주문관여율과 취소율, 최종호가수량이 일정기준 이상이고 매도관여가 있는 영업점과 종목에 상관없이 취소주문수량이 과다한 영업점을 선정해 경고조치한다.
투자참고사항 공표 강화를 위해 우선 소수계좌집중종목과 주가변동성 상위종목 공표를 신설한다. 소수계좌집중종목은 최근 3일간 상위 10개계좌의 매매관여율이 40%이상이며 이중 5개계좌이상이 2일이상 관여하고 주가상승(하락)율이 15%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주가변동성 상위종목은 최근 20일간 최저(최고)가 대비 상승(하락)율 상위 10종목, 일중 주가변동성 상위 10종목이다. 이외에도 소수지점집중종목에 대한 기준도 최대관여지점 매매일수 2일이상(기존 3일이상), 주가상승 15%이상종목(기존 20%이상)으로 강화했다.
조회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풍문이 없더라도 연속적인 이상매매가 발견되거나 이상매매가 없더라도 풍문이 발생하고 주가가 급변(당일 상,하한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회공시하기로 했다. 또 감리종목 지정예고되면 조회공시하고 연속3일 하한가후 익일에도 주가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그동안은 주가 및 거래량의 흐름을 벗어나고(이상매매), 풍문이 있는 종목에 대해 조회공시를 의뢰햇었다.
- 상반기 공시 10%증가..자율공시 확산 영향-거래소
- [edaily 한형훈기자] 올들어 불공정공시 건수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율적인 자진공시가 대폭 증가해 기업공시문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1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기업들의 공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공시건수가 1만27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1% 증가했다. 이중 의무공시 비중은 87.32%였고 조회공시와 자진공시, 기타공시(안내·영문·의견권공시)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공시유형별로는 당일공시중 자기주식취득과 조업중단·재개, 분할·합병, 자본감소 유상증자 영업양수도 등이 전년동기보다 늘어난 반면 부도·은행거래정지나 주식배당, 무상증자, 법정관리·화의, 합병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익일공시중에선 파생상품이나 감사위원회관련, 주식관련 사채, 고정자산취득, 주식매수선택권, 최대주주등변경 등에 대한 공시가 증가했고 주식취득·타법인출자, 사업목적변경 등에 대한 공시는 큰 폭으로 줄었다.
한편 조회공시 건수는 24.83% 늘어난 75건이었고 이중 풍문 관련 공시는 22.99% 줄어든 반면 시황급변에 따른 공시가 153.66% 증가했다. 조회공시 답변 377건 중 자본잠식과 감사의견에 관한 조회공시가 68건(18.04%)으로 가장 많았고 인수·피인수 및 분할 공시가 63건(16.71%)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의결권 공시는 9.88% 감소한 301건, 불성실공시는 70% 늘어난 17건, 매매거래정지 공시는 70% 증가한 34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불공정공시의 경우 공시담당자의 공시관련 법규 미숙지 등이 영향을 줬는데 불공실 공시건수의 증가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건수도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