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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차 방식과 회계기준 수용…카카오 냅두시오[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금융감독원 역사상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 기업 총수는 누구일까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김범수 창업자를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웠죠. 검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포토라인이 금감원 로비에 등장한 것은 1999년 1월2일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전문가 집단이 17억 개의 콜을 분석해보니 문제없다고 했는데, ‘콜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기업은 어디일까요?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명백한 회계기준이 없는 신산업이니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따르게 하면 될 것을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보면, 유독 카카오만 미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포토라인이 금감원에 등장했는데, 그 첫 사례가 카카오 창업자였죠.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 배차방식과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인 회계 기준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진해서 바로잡았음에도 검찰 고발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5일 택시 업계와의 상생안을 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에 2.8% 수수료가 적용된 신규 가맹택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배차 시스템 역시 기술 테스트를 마친 뒤 3분기에 서비스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인 배차시스템을 AI 추천과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 시간) 스코어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이용자 입장에선 택시기사의 콜 수락률을 주로 고려하는 지금의 방식이 유리하다고 평가되지만, 택시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식에서는 평균 배차 대기 시간이 약 40% 줄어들었지만, ‘콜 몰아주기’ 비판이 크니 바꾸자는 것이죠.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아 콜을 더 잘 받아주는 기사에게 먼저 고객과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맞다는 평가도 있지만 말입니다.회계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제재수위 통지 이후인 지난 3월에 회계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맹택시로부터 받는 운임의 가맹수수료 전체 20%를 자사 매출로 올렸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업무제휴비용을 제외한 3~4%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를 따르기로 한 것이죠.사실 회계 전문가들은 카카오모빌리티나 금융당국 중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명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세 곳의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총액법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매출 부풀리기라고 하자, 즉각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비상장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기했다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규제는 공평하고, 예측 가능하며, 시장 경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결함을 시정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 가해지는 정부의 규제는 과연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지 의문입니다. 혹시 감정적이거나, 규제의 실익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기업 죽이기는 아닌가요? ‘콜 몰아주기’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용자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플랫폼의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성과 소상공인의 한 축인 가맹택시 입장도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웠던 회계기준 이슈로 과도한 제재를 추진하는 금감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검찰총장의 이례적 공개 비판…李는 ‘묵묵부답’[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이 총장은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습니다”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외압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막아야 될 방패가 되고 그리고 버팀목이 되고 방파제가 돼야 된다 하는 심정에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사진=뉴시스)◇ 이원석 총장의 이재명 대표 직격지난 23일 오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 총장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이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월 4일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라고 했습니다. 또 4월 23일 오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도 확인해서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4월 23일 오후 이 총장의 발언은 같은 날 오전 이 대표 발언의 정면 반박으로 해석됩니다.더구나 이 총장은 “이화영 전 도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 사흘 만에 입 닫은 이재명 대표하지만 사흘 만에 이 대표는 입을 닫았습니다. 4월 26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원지검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방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변호인 측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 대표가 더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화영 측과 수원지검이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수원지검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이화영 측 주장에 요목조목 반박했고, 그런 와중에 이화영 측 주장이 바뀌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가 불리해지겠다 싶어서 입을 다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청 술자리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음주 주장 장소(창고→영상녹화실), 음주 일자와 음주 시간대까지 번복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폐쇄회로(CC)TV가 있다.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24일에 이어 26일에도 반박문을 내고 ‘CCTV’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녹화 사실을 고지한 후 사용하는 ‘영상녹화조사용 카메라’이고, 녹화 조사 시 ‘동시 저장’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견학프로그램에서도 영상녹화조사실을 소개하며 조사실 수납장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나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소리”라며 “총선에 승리한 민주당이 이화영 건을 가지고 여론몰이에 나서려 했으나 불리하다 싶어 입을 다무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도 술자리 관련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이 대표가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료=수원지검)
- 범죄 목적 계좌개설 위해 허위사실 기재…유죄→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범죄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은행에 대해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재차 확인됐다.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업무 담당자가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사진=게티이미지◇유령법인인데 정상 회사인 것처럼…1·2심 ‘유죄’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 7일 명의대여자인 C씨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쳤다. 사실 주식회사 D는 유령법인이고, C씨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D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E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면 이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602회에 걸쳐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음으로써 위계로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했다”고 판시했다.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검사 측은 “형량이 가벼운데다가 추징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다.2심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약 10개월가량 많게는 월 800만원, 적게는 월 500만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은 없지만 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에 의한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A씨를 징역 2년에 처하고 500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 “심사절차 적절했는지 필요한 심리 했어야”A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담당자들이 자격요건과 사실확인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판단했는지 여부 △그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들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 등에 어떠한 내용의 기재를 했는지,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를 확인했는지,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에 대한 심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