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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의눈]22대 국회, 21대 악습 재현하지 않으려면
- [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인 31.3%를 기록할 정도로 투표 열기가 뜨겁다. 그만큼 국민의 삶이 팍팍하고 지금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22대 국회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먼저 21대 국회를 돌아보자.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180석 압승을 거뒀지만 2년도 채 안돼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을 넘겨줬다. 그렇게 2022년 5월, 여소야대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그 후로 국회는 2년 가까이 거야의 입법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쳇바퀴만 돌았다. 윤 대통령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 대화하지 않았다. 야당 대표가 이재명이었고, 그 이재명이 피의자여서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로 퍼져 있다. 정부 여당이 소통하지 않으니 거대 야당은 힘(의석수)으로 밀어 붙이는 방식을 택했다. 일부 함량 미달 국회의원들도 문제였다. 처음으로 시행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또 민주당 180석 ‘싹쓸이’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벼락 국회의원’이 다수 생겼다.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하는가 하면 과거 활동했던 시민단체 공금을 유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고, 확인도 안된 루머를 근거로 폭로를 한 인사도 있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웃음거리가 된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문제는 22대 국회 역시 21대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거 판세를 보면 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 역시 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 체제와 여소야대, 21대 국회와 똑같다. 윤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대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거야의 입법독주와 대통령 거부권 쳇바퀴는 다시 돌게 될 것이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면면에서도 우려가 깊다. 어떤 후보는 ‘윤 정부와 열심히 싸워왔고,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앞장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한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한몸 던지겠다고 말하는 야당 후보도 있고,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정치를 한다는 여당 후보들도 있다. 상대당과 싸우고 누군가를 호위하는 자리가 국회의원인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자당의 공천에 대해 “당원들이 한가하게 정책 개발이나 입법활동하는 사람 말고 이 대표 지키기와 윤 정부와의 투쟁에 적극 나설 사람을 지지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제 선거일 전까지 남은 이틀 간, 유권자들은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한다. 정당들이 공천을 개판으로 했으니 투표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인물을 찾아내야 한다. 극단적 목소리를 내기보다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 정쟁보다는 대화의 타협을 중요시하는 인물, 특정인물이 아닌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인물을 가려내야 한다. 그런 인물들로 22대 국회가 채워져야 21대 국회의 악몽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 '강남 납치·살해' 일당 이번주 항소심 선고…檢, 사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들에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오는 12일 오후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황대한·연지호(31)·유상원(52)·황은희(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강탈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해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모씨는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해 강도방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이경우·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범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을 도운 이씨와 허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결심공판에서 이경우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데에 대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을 잘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면서도 “납치로 코인을 강취하려는 것을 넘어 살해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납치를 위해 중국인 섭외 과정에서 실종 서류나 장기 적출에 대해 대화했을 뿐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해 넘기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황 씨 측 또한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납치 강도에 공모했을 뿐 살인을 공모한 적은 없고, 케타민 투약 중 피해자가 뜻하지 않게 사망해 매장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받는 유 씨와 황 씨 측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피고들에 대해 각각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씨와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무리한 체포였을까[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허 회장은 이에 불응했고, 그나마 출석했던 날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18일, 19일, 21일, 이달 1일 총 네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사진=SPC)이런 가운데 SPC 측은 입장문을 두 차례나 내고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했다”, “검찰이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나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했고, “안타깝게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출석요구”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를 놓고 검찰의 긴급 체포와 구속영장이 SPC 주장대로 무리했다고 볼까요?◇ “허 회장은 다른 국민과 다른가요?”SPC 측은 허 회장이 체포되고 입장문을 통해 “2024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1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행사가 끝나는 25일에 출석을 하겠으니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19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했다”며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허 회장은 조사 일정을 지정해서 나가고 싶은 날에 나갈 권리가 있느냐”며 “다른 국민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SPC 본사랑 중앙지검이 차로 20분 정도 거리”라며 “잠깐 들리지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 다른 국민의 경우 사업상 바쁘다고 이를 미룰 수 있느냐”며 “그룹 회장이라면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일정을 조율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SPC본사.(사진=뉴시스)◇ SPC 체포적부심 청구는 왜 안 했나한편에서는 명백하게 무리한 체포였다면 SPC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적부심을 먼저 신청해 체포의 적법성을 다퉜어야 한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SPC의 입장문 내용대로라면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며 “변호인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라고 할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SPC 주장대로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한 행사와 악화된 건강 상태 등 이유가 있었다면 구속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체포의 불법성을 다퉈볼 만 하다는 얘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SPC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생각이 있었다면 체포 즉시에 신청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주장할 정도의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성실히 출석했어도 구속 피할 수 없어”만약 허 회장이 성실히 출석했더라도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합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황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증거인멸의 염려’”라며 “이미 그때부터 허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허 회장의 결단 없이 직무상 대표가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기란 쉽지 않다”며 “특히 황 대표는 수사관과 수사 정보 거래로 인한 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설사 허 회장이 조사에 성실히 응했어도 구속영장은 청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도 ‘증거인멸의 염려’로 황 대표와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체포의 긴급성이 있느냐 등을 다퉈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앞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위법했을 텐데, 결국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실질심사에서 체포의 위법성 부분을 기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