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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억코인 김남국· 폭우골프 홍준표'…정치권 징계 전쟁[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번 주 정치권은 ‘징계 논란’으로 떠들썩했습니다. 60억 이상의 거액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권고안을 받아 든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수해 중 골프로 논란을 일으켜 징계 절차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주인공이죠. 다만 그간 의원들에 대한 정치권의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맹탕 징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김남국(왼쪽) 무소속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사진=뉴스1)◇김남국, 7차 회의 끝 ‘제명’ 권고…홍준표 징계 개시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0일 7차 회의 끝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국민의힘·민주당)은 공통으로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익추구 금지 여부 등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자문위는 장시간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유 위원장은 ‘제명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죠.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홍 시장의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홍 시장이 19일 고개 숙여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를 친 사실이 당 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논란 초기 홍 시장이 취재진과의 대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이었다며 징계 사유로 보았습니다.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월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김·홍의 ‘반발’에 최종 징계 주목김 의원은 자문위의 제명 권고안에 유감을, 홍 시장도 당 윤리위의 징계 착수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 ‘최종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자문위가 제명 권고안을 결정한 이튿날 김 의원은 국회에 출근하지 않은 채,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 의원은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유감”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건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는데요.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200차례 이상 코인을 거래했고, 소명 역시 부족했다는 자문위의 주장에 반발했죠.홍 시장도 윤리위의 징계 개시 의결 이후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사자성어를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이죠. 사과까지 한 마당에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일을 더 크게 키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비판이 쏟아지자 홍 시장은 해당 게시물을 8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두 사람의 반발에 양당의 시선은 곱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모든 걸 다 떠나서 위법이 아니라는 (김 의원의) 주장이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더 산 것 같다”며 “회삿돈도 아닌 나랏돈을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 아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 관계자도 홍 시장의 ‘과하지욕’ 발언은 ‘과유불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과를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윤리위마저 지금 홍 시장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상황”이라며 “단순 경고에서 끝날 수 있던 징계에 기름만 부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골프에 대한 인식이 바뀐 상황을 감안, 실제로 가벼운 징계에 그칠 수도 있을 전망이었죠.다만 여전히 정치권에 대한 최종 징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죠. 21대 국회에 들어선 뒤,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은 계류돼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가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홍 시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순)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폄훼,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 제주 4·3 사건 발언을 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고, 지난 2006년 홍문종 당시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수해를 입은 강원도에서 골프를 쳤다가 제명된 사례를 보았을 때 홍 시장도 이와 같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다만 홍 시장의 사과와 골프에 대한 인식이 변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중징계까지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홍 시장과 당내 인사들의 불편한 관계를 떠나 오늘날에도 골프를 과연 유흥과 오락으로 볼 것인가라는 점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징계가 단순 정쟁을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되겠죠. 정치권이 입이 닳도록 외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끄럽지 않은 징계가 이뤄지길 바라봅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20일 밤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란 고사성어로 심경을 드러냈다가 8시간여만에 삭제했다.(사진=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쳐)
- [팩트체크] 폭우 중 골프 자제, 국민의힘 윤리강령에 있다?
-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폭우 중 주말 골프’를 가진 홍준표 대구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측근들과 골프를 쳤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그는 “주말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19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수해 골프' 논란에 유감 표명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출처=연합뉴스)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당 윤리강령 등을 보면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은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폭우 중 골프 금지’가 국민의힘 윤리강령에 규정되어 있을까. 국민의힘 윤리규칙 원문을 확인해봤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 22조(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 윤리강령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병민 최고위원이 언급한 부분은 윤리규칙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을 때도 허용되지 않는다.특히, 골프가 제한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20일 오전 6시 기준 주택 542채가 침수되고 125채가 파손됐다. 서울 넓이의 절반이 넘는 3만2천894.5ha(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사망자는 46명, 실종자는 4명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한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중에서는 가장 많다. 태풍 4개가 휩쓸고 간 2020년(46명)보다도 많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한나라당 강재섭 당시 대표가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친 홍문종 전 경기도당위원장에게 제명결정을 내리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수해 골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홍문종 당시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그 예다. 2006년 7월, 강원도는 집중호우로 도로 21곳이 유실되고 주민 1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한나라당은 수해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도부에 대해 ‘골프 자제령’을 내렸다.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내년 대선까지는 매일 매일이 현충일이고 수재가 발생한 날처럼 자중해야 한다”면서 “저를 포함한 지도부만이라도 골프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오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민심이 좋지 않은데 골프나 외유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당 지도부의 골프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홍문종 당시 위원장은 강원도 정선의 한 골프장에서 지역 사업가들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했다. 정선 지역은 집중호우로 집이 무너지고, 도로와 다리가 끊기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강원도 내에서도 수해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였다. 한나라당은 홍문종 당시 위원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분인 제명을 내렸다. 한나라당이 주요 당원을 제명한 것은 1999년 10월, 당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미경, 이수인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린 후 7년 만에 처음이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이 정지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서울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1호와 2호, 윤리규칙 4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중징계의 근거가 된 윤리 규정들은 모두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 또 윤리규칙 제 4조(품위유지) 1항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