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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범죄에 관용 없는 이원석 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 대응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이른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조폭’의 새로운 형태 범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신흥폭력조직 구성원들의 단합대회 모습. 검거된 56명 중 대다수인 49명이 2~30대로 구성됐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MZ 조폭’에 무관용지난 6일 대검찰청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구형, 자금박탈 등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입니다.최근 소위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의 젊은층들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단기간에 여러 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주식리딩방, 불법사채, 대포통장 유통 등 각종 신종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바탕으로 세를 과시, 확장하는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 있습니다.이에 검찰과 경찰이 조직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 구축·운영해 온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협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더구나 조직폭력배가 저지른 범죄는 폭력, 갈취 등 종래 범죄 유형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구형할 계획입니다. 또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은 물론 그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배후세력이 드러날 경우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라는 주문입니다. ◇ 불법촬영 초범도 구속지난 4일에는 이 총장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검찰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과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었습니다.또 대부분 남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 전화를 용변칸의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이에 검찰은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되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단계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민생범죄’ 대응 누누이 강조이 총장은 취임 때부터 임기를 3개월 앞둔 현재까지 ‘민생범죄’ 대응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지난 2022년 9월 이 총장은 ‘1호 지시’로 스토킹 전담 검사들에게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와 잠정 조치를 적극적 활용해 스토킹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작년 9월 취임 1년 때에도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주식·가상자산 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체 검사 가운데 거대 사건을 맡는 인원은 소수”라며 “전체 검사의 90%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맡기 때문에 이 총장도 민생범죄 수사에 집중, 성과를 내자는 주의”라고 전했습니다.또 다른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이 총장은 취임 후 줄곧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검찰의 소명이라 강조해 왔다”며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아동폭력과 같이 임기 동안 폭력 사건이 크게 줄었으면 하는 게 이 총장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 카카오톡 ‘임시 ID 유출’ 파장…개인정보 맞지만, 법적 한계도
- [이데일리 김현아·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임시 ID 유출 사건’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임시 ID라도 개인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IT 플랫폼의 특성상 임시 ID와 같은 연계 정보의 사용이 많은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기준이 되는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별도의 관리 원칙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쉽게 결합해 식별 가능하면 개인정보이 사건은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임시 ID를 탈취한 후, 회원일련번호(고유 ID)와 결합하여 개인정보를 얻은 사건이다. 해커는 특정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해 판매했으며, 여기에는 참여자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카카오의 해석은 다르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카카오에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강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카카오는 입장 자료를 통해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는 단순한 숫자 문자열로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임시 ID를 탈취한 후, 회원일련번호(고유 ID)를 이용해 두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정보를 얻은 사건이다. 해커는 특정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여 판매했으며, 여기에는 참여자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12명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쓴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연계정보(임시 ID)가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면 카카오의 주장이 약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연계정보가 개인 정보 파일 속에 함께 있었고, 이 해킹된 연계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최 교수는 “예를 들어 ‘콩나물국을 사먹었다’는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 정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성명 등)와 같은 파일에 있어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콩나물국을 사먹은 정보’의 유출도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도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쉽게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지 않기는 어렵다”면서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라고 했다.◇IT 업계 위기…연계정보·행태정보 가이드라인 필요개인정보보호법 해석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IT 기업들의 고민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건에서 카카오만 해도 임시ID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 유출 사건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151억 과징금과 별개로 과태료 780만원까지 받았다. 법무팀을 운영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ID와 같은 연계정보가 어느 정도로 결합돼야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임시ID와 같은 정보는 메신저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맞춤형 광고’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웹·앱 방문 내역, 구매·검색 이력 같은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오랜 기간 쌓이고 특정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작년에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행태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 했으나, IT 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경진 교수는 “행태정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분리한다면 일정 부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그결과, 이제 연계정보든 행태정보든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적 해석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안타깝다”고 전했다.
- “테이블 더러워”…카페서 난동부린 40대女 벌금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테이블이 더럽다며 난동을 부리고 공공기관에서도 횡포를 부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7형사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지난 4월 25일 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를 방문해 테이블이 더럽다는 이유로 픽업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 5잔, 접시 2개, 머그잔 1개, 파우더가 담긴 유리병 2개, 태블릿 PC 1개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픽업 테이블에 진열된 휴지, 빨대를 손으로 바닥에 던지고, 음료 수거함으로 이동해 휴지를 손으로 다 뽑아서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종업원 한 명과 고객 한 명이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그는 두 사람을 폭행하기까지 했다.A씨는 해당 사건 약 한 달 후에도 문제의 행동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고용노동센터 실업급여부서 사무실에서 공무직원이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출력한 구인공고 출력물을 공무직원이 무단으로 훔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사무실에서 고성을 질렀고 상담 창구 가림막을 손으로 쳐 쓰러진 가림막이 모니터를 쓰러트렸다. 재차 쓰러진 모니터가 공무직원의 손에 충격을 주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게 했다. 또 A씨는 센터 보안담당자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가방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센터 보안담당자가 휴대전화로 현장 모습을 촬영하자, A씨는 “야, 너 뭘 찍는 거야. X발, 저 X끼 배 나와서 실실 따라다니면서”라고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법정에 선 A씨는 공무직원 팔목에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대해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촬영하던 방문객을 향해 가방을 휘두르고 욕설 등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단 촬영을 그만하라는 취지로 방어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내 체액이 왜 거기에?”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들 [그해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6년 6월 5일. 전남 신안군이 발칵 뒤집혔다.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2명과 주민 1명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2명과 주민 1명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전남 목포경찰서는 이날 박모(49·식당업)·김모(38·식당업)·이모(34·양식업)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여교사의 체내 및 이불 등에서 이들의 DNA가 검출됐지만 가해자 중 김 씨는 “내 정액이 왜 거기 있냐”는 황당한 말로 면피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박 씨에게는 성특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가, 김 씨와 이 씨에게는 성특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은 그해 5월 21일 일어났다. 그해 3월 부임한 20대 교사 A씨는 이날 전남 목포에서 마지막 배를 타고 오후 6시쯤 섬에 도착해 저녁을 먹기 위해 안면이 있던 학부모 박 씨의 횟집을 찾았다. 박 씨 등은 A씨에 술을 재차 권했고 오후 10시가 넘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됐다. 이 자리에는 김 씨와 이 씨도 동석했다. 박 씨는 오후 11시쯤 A 교사를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관사로 향했다. 이후 박 씨는 A씨를 업고 관사 방에 눕힌 뒤 20여분 간 성추행했고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박 씨가 나온 이후 차량으로 뒤따라온 이 씨가 곧바로 관사 방으로 들어가 A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박 씨는 김 씨에 전화를 걸어 “이 씨가 큰 일을 저지를 것 같다”며 관사로 가 A씨를 살펴달라고 말했다.이후 다음날 오전 1시 30분쯤 A씨를 “지키러 간다”던 김 씨는 두 번째 성폭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경찰에 “이 씨를 만날 수 없어 되돌아왔다”고 범행을 부인하다 DNA가 나오자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피해자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빠르게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샤워를 하지 않고 이들의 정액과 체모, 증거 등을 수집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은 가해자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후로 전화 통화를 주고 받은 점, 각자의 차량을 뒤이어 운행한 점을 들어 범죄를 공모하고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20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제압하고 성폭행한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당국이 범인의 DNA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여교사 성폭행 사건 후 김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201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엄상섭 부장판사)는 김 씨, 이 씨, 박 씨에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A씨를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단 성폭행 공모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 피해 여교사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으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중형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이후 가해자 3명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항소심보다 늘어난 김 씨 15년, 이 씨 12년, 박 씨 10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