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352건
- (김경록의 채권프리즘)2005 채권시장 오디세이④-종합투자계획
- [edaily] 지금까지 `2005 채권시장 오디세이` 세 번의 연재를 통해 통화정책, 세계경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통화정책은 올해 계속 방향성을 점치기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았고 세계경제는 올해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의 부담을 내년에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 그리고 소비 역시 올해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만 추세적으로 우리나라는 저축하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언급했다.
◇ 경기회복 `기대` 부채질할 정부정책
비록 2006년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2005년에는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은 경제가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기대를 가속화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지금 시점에서 기대의 효과를 언급하는 것은 마치 외환 등의 가격이 맹렬하게 떨어질 때 시장개입은 효과가 없고 조금 주춤할 때 시장개입을 하는 것이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즉 악화일로의 경제지표가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경제정책의 기대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한국판 뉴딜 정책 운운 하면서 작년 12월에 종합투자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의 효과에 대해 유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들 정책이 시장에 미칠 심리와 기대효과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종합투자계획은 한국의 뉴딜정책인가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을 미국의 뉴딜정책과 비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리다. 뉴딜정책은 테네시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뉴딜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수정을 가하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들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역사가들은 1935년의 사회보장법 등과 같이 미국에서 현대 복지국가 기반을 확립한 공적을 뉴딜정책에 돌리고 있다.
또 투자의 규모도 미국의 뉴딜정책과 견줄 수는 없다. 따라서 종합투자계획을 미국의 뉴딜정책과 동일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일본이 90년대 초에 시행했던 각종 공공정책과 오히려 비슷할지도 모른다.
일본은 91년 3월에 공공사업의 75%를 미리 집행한다는 정책 등으로 경기침체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92년 8월에는 10조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일본은 90년대에 줄곧 경기부양정책을 사용하게 되지만 재정적자만 키우게 된다.
우리나라도 민간과 공공자본을 동원해서 10조원 규모(정확하지는 않다)의 종합투자계획을 세웠다. 이번 종합투자계획은 기본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미루어져 있던 사업을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앞당겨 시행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을 가지지 않고 재정지출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종합대책에서 사용할 방법은 연기금의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정부는 그 투자수익을 BTL(Built-Transfer-Lease)방식이다. 즉 민간 자금을 동원해 투자를 하게 하고 정부는 국채+α의 수익률로 리스료만 지불하면 된다. 정부는 원금은 투자하지 않고 추후에 투자손실이 있게 되면 이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우발적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투자 손실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재정에 바로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
◇ 종합투자계획이 경제를 살릴까
실질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올해 추경예산을 예년에 비해 얼마나 더 편성하는가 하는 것이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재정부담 때문에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반기는 2004년보다 예산이 12조원 많이 집행되고 이것이 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상향 시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하반기는 그만큼 예산지출이 줄어들고 그 부족분을 종합대책이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그 추진 속도와 규모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상반기 중에 사업자 지정 절차를 밟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업착수는 늦어질 것이므로 빨라야 하반기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후퇴가 심각할 때 재정정책은 한 해 시행한다고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 또한 승수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일본 같이 재정지출의 파급효과가 거의 없었던 나라도 있다.
종합대책은 하반기에 건설경기가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정도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설업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시장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조기확충,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신도시 건설, 강북 재개발, 기업도시, 공공시설 등 건설 관련 사업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종합대책이 시행되더라도 소비와 투자의 추세적인 회복이 없이는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렵다. 다만 IT업종에 대한 투자와 당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 그리고 지표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점들이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높일 수는 있다.
◇ 기대와 지표의 역전..`금리 어디로`
2004년은 경제주체들의 기대와 심리는 매우 악화되었지만 지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반면에 2005년은 지표는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지만 경제주체들의 기대는 높은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 하반기는 2006년에 대한 기대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환율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시간의 문제일 따름으로 계속 남아 있고 지표의 개선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이다.
2004년이 지표에 비해 악화된 기대로 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졌다면, 2005년은 지표보다 앞선 기대로 금리는 적정수준보다 높게 형성되다가 환율 등의 외생적인 충격이 오게 되면 가끔씩 급하게 조정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방폐장 유치지역 `3000억+α` 지원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비롯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중·저준위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유치시설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유치지역에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도 추가로 들어 올 것이라는 지역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또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구성 및 설치를 통해 유치지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 약 3000억원을 사업개시 초기단계에서 지급하고 처분시설 운영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지역지원 재원의 조달근거도 규정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마련되는 특별지원금은 초기 건설단계에 지급되며 이를 통해 유치지역 지자체는 지역개발, 관광진흥, 농수산물 판로지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복리증진 등에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처분시설의 운영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반입되는 폐기물 양에 연동해 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연간 일정 규모의 수수료를 징수, 지역지원 재원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재원이 될 수 있는 반입수수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소 3000억원 외에 `플러스 알파`의 지역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지역 지원금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유치지역 지자체내에 특별회계를 설치, 특별지원금과 수수료 징수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또 재원을 활용해 해당 지자체가 직접 지원사업계획을 수립,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유치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특례규정을 적용,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 인상, 공사입찰자격 제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의 혜택도 줄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맞춰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 공고하고 올해안에 부지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문답풀이로 보는 종합투자계획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종합투자계획안과 관련한 문답풀이 주요내용.
-현재 경제상황은 경기대책이 아니라 시장자율을 확대하고 정부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종합투자계획은 단기적 경기관리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하는 민간 주도의 연계적·보완적 대책이다. 정부는 투자 계획의 밑그림을 제공하고 민간은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정부 개입에 의한 비효율을 최소화하게 된다.
실제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재정 중 경제사업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하에서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동 부분을 민간투자로 대체함으로써 재정분야에서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여건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되는 종합투자계획으로는 그 효과가 너무 늦는 것이 아닌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소비회복 지연,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과 종합투자계획을 조화롭게 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상반기중에는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늘려 나갈 계획이며 재정 조기집행비율을 59% 수준으로 올려(전년대비 12.5조원 증가) 부족한 내수를 보완하게 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집중 시행하여 중산·서민층의 체감경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관련사업에 1분기중 60% 이상, 상반기중 80%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종합투자계획도 최대한 조기에 실시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DB 구축사업, 임대주택 활성화대책 등을 1분기부터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에도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BTL 방식과 기존 BOT, BTO 방식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
▲BTL방식(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새로운 개념의 민자유치제도다. 기존의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OT(Build-Operate -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직접 사용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하는 방식이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신공항고속도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BTL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임대료를 통해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안정적 사업 시행방식을 주로 하나, 관련 시설의 운영 또는 부대사업에의 참여는 가능하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운영 리스크를 줄여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재정부담을 미래 장기간에 분산하면서도 공공 서비스를 조기 공급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종합투자계획중 BTL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절차는 크게 대상사업 지정절차와 사업자 지정절차로 구분되며 BTL 방식도 이에 따라 추진된다. 대상사업 지정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자 지정은 사업고시 이후 참여 희망자로부터 제안을 받은 후 협상 등을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하게 된다.
다만, BTL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BTO, BOT 방식과 달리 수요량 추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요시일을 단축할 계획이다.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일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단계에서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하겠다.
-BTL 방식의 대상사업과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시설은 모두 BTL 방식으로 추진 가능하다. 현재 철도·도로 등 기존의 35개 SOC 시설 이외에 학교,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추진중이다.
이번 종합투자계획의 대상사업은 꼭 필요하면서도 재원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중 내년중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12월 현재 교육부 등 14개 부처가 38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BTL 방식에서 리스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BTL 방식에 맞추어 사업비, 기간, 수익률 등의 조건을 투입하면 자동적으로 연간지급 리스료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가령 총사업비가 100억원이고 임대기간 20년, 잔존가치 0원, 자기자본비율 25%, 자기자본수익률 5.6%, 타인자본수익률 4.8%의 조건일 경우 연간 리스료는 8억원으로 책정된다.
수익률은 국채금리 + α로 하고, α는 시장참여자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국채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다양한 만기의 금리를 적용하되 시장 금리가 없는 10년 초과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익률곡선(yield curve)을 개발할 계획이다.
-BTL 방식에서 민간사업자(건설사, 재무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설계·시공(건설사), 자금조달(재무투자자)을 담당하게 되며, 대상사업 유형에 따라 시설운영에도 직접 참여 가능하다.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단계별로 민간의 창의·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수익성이 없는 국책사업에 연기금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자칫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 민간의 투자만 위축(Crowding-Out Effect)되는 것이 아닌가 ?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간부동자금이 400조가 되고 연기금에도 막대한 여유자금이 있는 만큼 민간투자 구축(Crowding-out effect)을 우려할 상황은 아님다. 오히려 지금은 공공부문에서 합리적 소비수요를 자극하고 민간투자를 유발하여 유휴자본을 Crowding-in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이자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기금 등이 국채 투자에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연기금의 수익률이 악화되는 악순환 현상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종합투자계획이 이들 연기금에게 안전하고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종합투자계획은 민간자본에게 새로운 투자처만 제공하여 일부 재벌기업과 건설회사, 금융자산가, 부동산 보유자의 수익성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부양책이 아닌가?
▲금번 종합투자계획은 투자 분야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투자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투자방식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투자하는 수요자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모두에게 상생(Win-Win)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경제에 활력을 주고 부동자금에 적절한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국가가 리스를 통해 빨리 높은 수준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
-민간투자법 등 종합투자계획 관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 대책은 ?
▲ 현재 여야가 민간투자법 등 종합투자계획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만큼 연내에 관련 법률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관련 법안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종합투자계획 내용중 법 통과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법 통과 후에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종합투자계획 핵심 `BTL방식이란`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내년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하는 건설-이전-임대(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다.
BTL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축하고 이를 정부에 임대해 장기간에 걸쳐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기존에 민간사업자들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건설-이전-운영(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나 건설-운영-이전(BOT:Build-Operate-Transfer)방식과 차이가 있다.
BTL방식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장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관련시설의 운영이나 부대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운영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공공시설 건설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대상사업은
정부는 BTL방식을 이용해 도로나 철도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시설이외에 기숙사나 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립대 기숙사나 초·중등학교 건물 등 재정여건으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국·공립학교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재정여건으론 지방국립대 기숙사의 경우 수용률을 현재 11.3%에서 30%까지 확대하는데 28년이 소요되고 30년이상된 초·중등학교 노후건물을 손질하는데도 20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상수원 수질보전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에도 BTL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BTL방식을 활용하면 오는 2009년까지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80%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고 고용창출효과도 큰 만큼 실업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인아파트도 BTL방식을 이용하면 2009년으로 예정된 개선완료시점을 2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방식을 활용할 경우 2007년까지 군숙소 수요의 70%인 1만8000세대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밖에 전국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의 확충도 기대하고 있다.
◇BTL방식, 어떻게 이뤄지나
BTL방식이 진행되기 위해선 우선 정부가 대상사업과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민간사업자들은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 출자 또는 융자를 통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이 설계와 시공을 맡고 금융기관 등 재무투자자들이 자금조달을 담당하게 된다.
프로젝트회사는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공기업, 인프라펀드, 사모펀드, 외국인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들과 건설사들이 5%에서 25%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하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인프라펀드, 외국인투자자 등으로부터 나머지 자금을 융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 회사가 건설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생활기반시설 등을 장기간 임차해 사용하며 사용기간과 수익률 등을 감안해 산정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
한편 민간사업자들은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시설운영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가령 학교나 군막사와 같이 민간에서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되지만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운영은 허용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 매점 등과 같은 부대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리스료 산정은
현재 정부는 BTL방식에 맞춰 사업비와 기간, 수익률 등의 조건을 투입하면 자동적으로 연간지급 리스료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가령 총사업비 100억원에 임대기간 20년, 잔존가치 0원, 자기자본비율 25%, 자기자본수익률 5.6%, 타인자본수익률 4.8%를 가정했을 경우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리스료는 8억원으로 산정됐다. 임대기간이 10년일 경우 리스료는 12억9000만원, 30년일 경우 6억5000만원으로 산출됐다.
수익률은 `국채금리+α`로 결정되며 `α`는 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자들간 경쟁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라면 `α`부분은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 올라가게 된다. 국채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다양한 만기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시장금리가 없는 10년 초과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수익률곡선(yield curve)를 개발, 수익률 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BTL방식 추진구조]
- 기아차, 내수부진 스포티지도 유죄(?)
- [edaily 지영한기자] 기아차가 빅히트 모델인 스포티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스포티지에 관심이 집중된 까닭에 기아차의 나머지 라인업이 맥을 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급기야 최근엔 국내영업본부장마저 교체됐다.
그러나 기아차(000270)가 내년중 소형승용, 중형승용, 미니밴 등 다양한 세그먼트(차급)에서 신차들을 무더기로 쏟아낼 예정이어서 기아차는 내년을 고비로 각 세그먼트에서 고른 성장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가 지난 8월 출시한 스포티지가 큰 인기를 모으며, 지난 11월까지 4개월간 국내시장에서 월평균 5500여대씩 총 2만2346대나 팔렸지만 공교롭게도 이 기간중 스포티지 이외의 기아차 모델들은 대부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스포티지를 제외한 기아차 모델들은 올들어 1~7월까지 총 14만3810대가 팔려 월간 2만대 남짓 판매실적을 기록했지만, 스포티지가 출시된 8월 이후 4개월간은 월평균 판매규모가 1만6479대로, 지난 7월 이전보다 월간 4000대 가량이나 감소했다.
◇스포티지, `플러스 α` 효과 미흡..기아차 내수 제자리 걸음
물론 기아차는 당초 스포티지의 출시로 전체 내수판매가 플러스 알파(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월간 2만대 안팎인 내수판매가 스포티지의 가세로 2만5000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존 세단형 승용차 고객마저 SUV인 스포티지로 쏠리면서 월간 판매는 제자리 수준에서 맴돌았다.
기아차의 한 영업직 사원은 "스포티지가 나오면서 신규수요를 만들 것이란 기대와 달리 기존 차량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스포티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기존 세단승용이나 윗급 모델로 다양하게 차를 바꿨을 고객들마저 스포티지가 나오자 스포티지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고 있다는 것.
이 직원은 "경기가 좋을 때라면 모를까 내수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선 판매차량의 절대규모가 늘어나기 어렵다"며 "지금처럼 고객층이 한정된 가운데 인기차종이 나오면 나머지 차들의 판매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딜러나 영업점은 팔기쉬운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고 말한다. 스포티지처럼 판매가 용이한 인기모델에는 영업력이 자연스레 집중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인기모델과 나머지 모델간엔 `부익부 빈익빈` 이 심화된다는 얘기다.
실제 현대차의 중국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기차(北京現代汽車)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2003년중 월간 6000대 이상까지 팔렸던 EF쏘나타가 올들어 한 때 월간 2000대선까지 판매가 급감했는데, 엘란트라(국내모델명 아반떼XD)의 판매가 본격화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현대차 관계자도 이 점을 인정했다. 중국 현지에서 엘란트라의 인기가 치솟자 중국의 딜러점들이 보다 팔기쉬운 엘란트라에 판매를 집중하다보니 결과적으로 EF쏘나타 판매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기아차 내년 무더기 신차..스포티지 의존 줄이고 내수판매 본격확대 예고
때문에 기아차의 경우 향후 내수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선 스포티지 이외의 각 세그먼트 차량에 대해 영업력을 고르게 배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기아차가 내년중 무더기로 계획하고 있는 신차출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기아차는 내년 1월중 소형세단인 JB(프로젝트명)를 시작으로 중형 및 미니밴까지 3차종을 신차로 쏟아낸다. JB의 경우엔 과거 국내 소형차시장에서 간판으로 통했던 `프라이드` 차명을 붙일 예정이라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는 차량이다.
기아차는 "JB가 리오의 후속 모델로 알려지고 있지만 기존 리오와는 전혀 새로운 신차"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현재 리오의 바로 윗급인 준중형차급까지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신했다.
기아차는 5월엔 미니밴인 VQ를 출시한다. 이 차량은 카니발급으로 개발중이며, 이 역시 신개념의 완전한 신차라고 기아차는 밝혔다. 수출용으로 3.5 가솔린 모델과 국내용으로 2.9 디젤과 2.5 가솔린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8월엔 중형세단인 MG도 출시한다. 이 차량은 신형 세타엔진이 장착되며, 아반떼XD 플랫폼을 적용한 엔트리 미드사이즈로 출시돼 현대차의 프리미엄 미드사이즈 모델인 신형 쏘나타와는 시장충돌을 배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아차는 내년들어선 소형차부터 SUV, 미니밴에 이르기까지 각 세그먼트에서 최신 모델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된다"며 "내년 하반기 내수회복과 맞물릴 경우 기아차는 내년들어 내수시장을 확대하는데 있어 일대 분수령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강남 고가주택 내년 세금 50% 급증
- [edaily 박동석기자] 지난해 5월 계획이 처음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년6개월만에 골격을 드러냈다. 정부와 청와대, 열린우리당은 4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종부세를 시가 10억원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집부자들에게 매기기로 확정했다.
당정은 또 이렇게 보유세를 늘리기 앞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내는 등록세는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증가로 집부자,땅부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진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안이 발표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건설경기와 아파트 매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 주택은 9억원, 토지는 6억원이 종부세 부과 대상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은 집부자, 땅부자들에 세금을 더 물리되 가급적 급격한 세금증가를 완화하는 게 골격이다. 일단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평형별로 시가의 70~90%를 반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매가 기준으로는 10억원정도다. 시가로 10억원이상의 가격이 형성된 서울 강남과 서초구의 45평이상 아파트가 대부분 이 대상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전국 10개 지역, 140개단지, 3만1891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64개단지 1만7253가구로 가장 많았고 ▲ 서초구 33개 단지 4761가구 ▲양천구10개 단지 1608가구 ▲송파구 9개 단지 3693가구 ▲용산구 5개단지 2037가구 ▲영등포구 10개단지596가구 등이었다.
또 지방에서는 10억원이 넘는 단지는 성남시 4개단지 1345가구뿐인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세라는 별칭도 이래서 생겨났다.
◇ 공동 명의 주택 늘어날 듯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해 매겨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11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 지방세을 통합한 세금의 새 명칭)를 7월에 물고 10월에 따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렇지만 3억원짜리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10억원짜리 주택을 아내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 가액이 3억원과 10억원의 절반인 5억원을 합쳐 8억원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기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종부세는 사람명의별로 합쳐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지분별로 과세금액이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동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는 주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따르면 또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각각 6억원이 종부세가 매겨지는 시작점이다. 상가, 사무실, 빌딩의 부속토지와 창고, 야적장등 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40억원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그러나 현재 종토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공장용지, 임야, 농지등은 종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앞으로 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이는 재산세를 7월에 낸 다음 10월에 각각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기준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서만 내주초 발표될 예정인 종부세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종부세가 1.5%로 정해진다면 10억원에 대해 150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억원에 대해 1.5%인 150만원을 더 내는 식이다.결과적으로는 9억초과분 1억원에도 재산세 납세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제외한 초과 세율만큼만 내면 된다.
가령 재산세 마지막 과세 구간의 세율이 1%이고 종부세 1단계 과세구간의 세율이 1.5%라면 1억원에 대해 0.5%인 50만원이 순수 종부세다.
◇ 등록세만 1%포인트 인하
보유세는 늘어나는 대신 거래세는 낮아진다. 당정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등록세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하는 식으로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세를 내리기로 한 것은 거래세율을 그대로 둘 경우 내년에 과표 인상으로 취득·등록세가 3조3715억원정도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실장은 “행자부가 각 시군구실정에 맞도록 부동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거래세 인하폭은 1%+α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부동산중개업법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될 취득세, 등록세의 거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실거래과세에 따른 세금증가분 전액을 깎아주기로 했다. 보유세를 크게 강화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반면에 거래세는 낮춰 부동산 매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 주택 종부세 1%, 1.5% 2단계과세 유력
이 실장은 종부세 세율과 관련해 “이번주 시뮬레이션과 논의를 거쳐 다음주 화요일정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토지세가 0.3%에서 5%까지 9단계로 부과되는등 다단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는 세율을 단계수를 축소하고 누진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율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통합 재산세(건물+토지)는 과표금액에 따라 2~3단계로 구분해 1%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로 따로 매겨질 종부세율은 1%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종부세는 초과금액이상 금액별로 1%와 1.5%씩 2단계로 매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과세 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의 세금부담은 내년에 올해보다 배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부담 증가 상한선을 마련해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상한선은 매년 50%로 정해졌다. 예컨대 올해 건물분 재산세와 종토세를 200만원 낸 세대주의 경우 개편 세법에 따라 내년 과세금액이 500만원으로 나왔다면 올해보다 50%증가한 300만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 총액의 50%가 상한선이고 재산세만 내도 될 세대주들은 재산세의 50%가 상한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의 주택관련세금은 내년에 상한까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