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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제4이통 정책실명제, 日정부 네이버 라인 탈취 막아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8㎓ 신규 통신사 시장안착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책실명제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제출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금부터라도 과기부의 28㎓ 신규 통신사 시장안착 지원사업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의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정책실명제를 통한 정책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과기부가 추진한 신규 통신사 시장안착 사업이 실패할 경우, 결국 소비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구조조정 비용은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정책실명제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같은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본은 ‘네이버 라인’ 탈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변경 지시는 한국기업 약탈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들은 “같은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일본 기업에는 재발 방지책만 요구하고 있다. 정보 유출은 강력한 재발 방지책 마련과 이행으로 충분하다”고 부연했다.라인 메신저. (사진=AFP)2019년 네이버의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이 합병하여 ‘라인 야후’가 출범했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A홀딩스는 라인 야후의 64.5% 지분을 소유하고, 라인 야후는 야후 포털과 페이페이(일본 QR코드 결제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라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51만건)을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거 NTT 서일본 사원이 고객정보 3000만건을 복수의 업자에게 팔아 넘겼지만 가벼운 제재만 받았고, 2013~2023년동안 약 928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켰던 NTT에는 재발 방지책 마련만 요구한 바 있다”고 상기하면서 “일본 정부는 라인에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도만으로 민간 기업에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걸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에도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지도만으로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 일본 닛산 자동차 정상화 이후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던 사례와 유사하다”면서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분 관련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이번 조치가 부당하며 철회시켜 줄 것을 법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메타, X(전 트위터), 틱톡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요구하지 못하면서 한국 기업이라서 이러는 것이라면 한일간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한국 기업 침탈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교 중단은 물론 한국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구글 "최근 2년새 '사기 앱' 급증…악성앱 228만개 퇴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악성 앱 등을 활용한 금융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지난해 정책위반을 이유로 퍼블리싱을 차단한 앱이 228만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차단한 악성 개발자 계정도 33만개나 됐다.구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악성 앱 리포트’를 공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강화한 보안 기능, 정책 업데이트, 개선된 머신러닝, 앱 리뷰 프로세스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내부 정책을 위반한 앱 228만개를 구글플레이에 게시되지 못하게 했다.구글. (사진=REUTERS)또 구글플레이에 등록한 개발자에게 더 많은 신원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발자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멀웨어 정책과 반복적으로 심각한 정책 위반을 반복한 개발자 계정 33만3000여개를 퇴출했다. 이밖에도 앱의 성능 대비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요구한 앱 약 20만개에 대해선 반려하거나 수정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백그라운드 위치 정보나 SMS 액세스 등 민감한 권한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했다.차단된 사기성 앱들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했다. 한국에선 사기를 위해 유명 앱을 모방한 카피캣(Copycat) 앱들에 대한 차단이 많았고 일본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앱이, 대만과 홍콩의 경우 투자사기 앱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스팸 보호조치 강화…링크 안 열고도 내용 확인 사기성 앱들은 최근 1~2년 간 스마트폰 증가와 함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특히 인도, 태국, 싱가포르에서 급증하고 있었다. 이들 세 국가는 공공·금융기관의 권위가 높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디지털 격차가 크다 보니 일부 국민들의 경우 디지털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앱을 통한 사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구글은 그동안 ‘SAFE’ 원칙에 따라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를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SAFE는 △이용자 보호(Safeguard our Users) △개발자 보호 지지(Advocate for Developer Protection) △책임감 있는 혁신 촉진(Foster Responsible Innovation) △플랫폼 방어 개선(Evolve Platform Defence)의 앞글자에서 따왔다.구글은 이 원칙에 따라 구글플레이에서의 기술과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왔다. 특히 악성앱 퇴출을 위해 머신러닝과 AI를 이용한 탐지 프로그램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앱의 악성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확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아울러 여러 단계의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사기성 문자메시지를 막기 위해 스팸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사기 링크에 이용자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지지 않은 URL에 대해선 경고조치를 취하는 한편 웹사이트 방문 전 미리 화면을 볼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강화된 구글플레이 프로텍트, 실시간 스캐닝 통해 악성앱 탐지플레이스토어에서의 정상적인 루트 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 앱을 내려받는 경우 이용자들이 앱 설치 이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수차례의 경고조치도 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OS 자체적으로 앱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구글플레이 프로텍트’ 기능도 있다. 최근엔 앱을 통한 금융사기 범죄가 많은 인도, 태국, 싱가포르에선 당사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자동 블로킹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구글플레이 프로텍트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보안 기능은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설치하는 이용자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코드 수준에서 실시간 스캐닝을 지원한다.이와 별도로 구글은 SDK(소프트웨어 개발도구) 제공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민감한 데이터 접근과 공유를 제한해 대규모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나섰다. 이를 통해 앱 79만개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31개 이상의 SDK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 전반의 앱 600만개에서 사용되는 SDK를 포함하는 구글플레이 SDK 색인도 크게 확장했다. 정책도 강화했다. 구글은 지난해 생성형 AI 앱, 방해가 되는 알람, 확장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플레이 정책을 변경했다. 또 개발자가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제공하기 전에 새로운 테스트 요구 사항을 적용해 신규 개인 개발자 계정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앱을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받고 출시하기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또 이용자에게 개인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제공하기 위해 계정 생성을 지원하는 앱의 경우 인앱 환경과 온라인에서 계정 및 데이터 삭제를 지원하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앱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도 계정 및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구글은 최근 구글플레이에서 사기성 투자 및 가상화폐 거래소 앱을 업로드하려고 이용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 사기범 2명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글 측은 “소송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용자를 편취하려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 뿔난 주주들 “30년 무배당 구두쇠 기업, 증시 퇴출” [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갑자기 ‘티에꽁지’(철공계·철로 만든 수탉)란 키워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관용어인 일명 ‘철수탉’은 구두쇠를 의미하는데 최근 중국 증시에서 오랫동안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을 비판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 규제 당국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배당을 독려하고 배당할 여력이 이 있음에도 배당에 인색한 기업들에게 경고 딱지를 붙일 계획이다. 일부 과격한 주주들은 상장폐지 경고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는 상황이다.29일 중국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금융투자 시장에서는 A주(중국 증시)에서 배당에 인색한 구두쇠 기업 86개의 기업 목록이 명단으로 작성돼 퍼졌다.해당 명단을 보면 진베이자동차(금배자동차), 쉐이다교육(학대교육), 양메이화학공업(양탄화공) 등의 기업은 지난 30년간 배당을 하지 않았다. 케이싱신에너지, 봉화전자, 윈딩테크, 베이치블루밸리, 암석 등은 20년 이상 배당이 없었다. 안채하이커, 레인보우, 관제테크, 클라우스 등 수십여개의 상장사도 10년 이상 무배당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진베이자동차는 2021년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2~2023년 흑자로 돌아섰으나 아직 잉여금이 마이너스여서 3~5년은 지나야 배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지테크놀로지는 지난해에만 5억위안(약 951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음에도 배당하지 않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배당을 미루는 상장사들이 적지 않았다.쇠로 만든 닭 조형물. 중국에서는 ‘철수탉’이 구두쇠를 의미하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산업뉴스는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A주 상장사가 2370개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중 10년이상 연속으로 현금 배당을 하지 않은 상장사도 20개 이상이 됐다.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 12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내놓은 바 있는데 이때 배당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수년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률이 낮은 회사는 기타 리스크경고(ST)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배당 기본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최근 3회계연도의 누적 현금배당 총액이 연간 순이익의 30% 미만이고 누적 배당액이 5000만위안(약 95억원) 미만인 회사다.ST 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상장폐지 심사 같은 불이익은 없다. SCRC 관계자는 중국 매체 더페이퍼 인터뷰에서 “ST를 시행하는 것은 배당 여력이 있지만 장기간 배당하지 않거나 배당률이 낮은 기업 중심으로 상장사 배당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며 “배당 관련 ST는 상장폐지 위험 경고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회사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최근 중국 증시의 부진과 맞물려 배당에 인색한 기업을 두고 주주들이 ‘구두쇠’라고 칭하면서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 중국 네티즌은 “상장사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만 상장할 뿐 돈을 벌어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철수탉의 깃털을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한 바이두 이용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주식을 현금화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면 안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사람은 “배당이 강력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베이징법률사무소의 바이핑량 파트너는 “장기 무배당이 계속되면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통해 기업을 부양해 투자 수익을 얻기보다는 투기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며 “무배당 기업에 대한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고 투자자와 성장 혜택을 공유하면서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구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