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172건

  • 주요기관 보도계획(3월28일~4월3일)
  • [edaily 오상용기자] ◇3월28일(일요일) -재경부 : 주요국세심판 결정사례(오후) -예산처 : 2003년도 예산성과금 17억원 지급(오후) -산자부 : 민관 합동 FDI 전문인력양성 본격 추진(오후) "04년 IT기반 창의적 설계 인력양성 본격 추진(오후) -금감원 : 증권회사 조사분석자료의 신뢰성 제고 방안(오후) ◇3월29일(월요일) -재경부 : 국세심판원 Brown Bag 세미나 개최결과(오후) -산자부 : 산자부장관, 30대그룹 투자담당임원과의 간담회(오전) 경기도 현곡·포승 20만평 외국기업전용임대지구 지정(오전) "04년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실시(오후) 국내 신뢰성인증 품목의 유럽 CE마크 부착 가능(오후) -금감원 : 2003년말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현황(오후) -공정위 : TV홈쇼핑 관련 공정위고시 개정(오후) ◇3월30일(화요일) -재경부 : 2월 산업활동동향(오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오후) -예산처 : 2005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오전)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오전) -산자부 : 부산복합화력 발전소 준공식(오후) -건교부 : 4월중 신규분양주택계획(오후) 건축민원서비스 전담팀구성·시행(오후) -금감원 :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선진화 추진(오후) -관세청 : 한·칠레 FTA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수출지원(오후) ◇3월31일(수요일) -재경부 : 4월 국채발행 계획(오후) FIU 전산시스템 개선작업 추진(오후) 2003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오후) -예산처 :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안 확정(오후) -산자부 : SCM 경영전략 포럼개최로 RFID 도입가능성 타진(오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보급 기본계획 마련(오후) 국내시험검사기관 분석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오후) -건교부 : 10년임대주택 표준임대료 고시(오후) -공정위 : 2003년도 소비자신문고 운영실적(오전) 인터넷 사기판매 예방교육 및 홍보(오후) -관세청 : 4월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오후) ◇4월1일(목요일) -재경부 : 3월 소비자물가동향(오전) -산자부 : 서울 패션주간행사 개최(오전) 3월중 수출입 실적 평가(오후) B2B네트&50916; 구축지원사업 확정(오후)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오후) 2월중 전력소비동향(오후) -건교부 : 도시공원 조성사업 지원(오후) -금감원 : 보험상품 공시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추진(오전) -공정위 : 200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오후) -관세청 : 한-칠레 관세청장 회의 결과(오후) 중고 자동차 수출 동향 분석(오후) ◇4월2일(금요일) -재경부 : 종이 포장재의 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오후) -건교부 : 산업단지제도개선방안 발표(오전)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오후) ◇4월3일(토요일) -산자부 : 장관, 자동차부품업체 현장방문(오전)
2004.03.27 I 오상용 기자
  • 부동산대책, 정부 "강력 의지" 후퇴없다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가 어제(10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비록 그동안 나온 조치들을 한꺼번에 모은 종합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주택·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몇가지 구체화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관련 토지투기지역 매월 지정심사, 분양가 과다책정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수산자원 보호구역 단계별 해제안, 공공택지내 상업용지 전매제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동향과 경제활성화 등을 감안해 부동산 정책강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응강도를 완화할 경우 정부의 안정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시장에 잘못 전달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 주택시장 안정 유지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원가공개 여부는 지속적으로 논의하되 우선적으로 분양가 과다책정 건설업체에 대해 엄정한 세무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 법인세 신고 완료한 사업년도분(2002년 이전)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시공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인세 신고기한 미도래분은 이달중 신고를 받은 후 법인세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투기지역 중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요건을 강화해 예정대로 이달말 시행하고,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제도 개선방안도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토지투기 방지책 중점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0.29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어느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토지시장은 아직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투기대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토지매입 단계에서는 분기별로 심사·지정해오던 토지투기지역을 선정기한을 월별로 단축키로 했으며, 이달중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개발해 지가 불안지역의 시장상황 점검에 활용하기로 했다. 경쟁입찰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공공택지내 상업용지는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가 거듭될수록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내달부터 전매를 제한하고, 최근 건교부에서 검토한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 강화안은 상반기중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토지개발단계에서는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사전 허가구역 지정검토를 의무화해 지가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으며, 농지규제완화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부담비용을 적극 부과해 기반시설 비용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토지보유단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오는 5월중 마련, 입법화를 추진하고 과표현실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03년 기준 67%인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단계적으로 제고돼 2005년에는 85% 수준까지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토지매도 단계에서는 투기지역 지정후에도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 양도세 탄력세율을 최고 15%p 범위내에서 적용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대신 보유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강화하기로 했다. ◇ 토지공급 확대도 병행 정부는 투기대책과 함께 토지공급확대도 병행해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재조정시 단편적·국지적 해제 보다는 전국적으로 구역조정을 단행해 투기수요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중 한산만·완도 등 5개지역 2579㎢가, 내년 상반기중 남해·영광 등 5개지역 1252㎢가 각각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도시용지공급체계개편안을 올 3분기중 마련해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되는 도시용지를 확대·공급하고, 관리지역의 세분화 작업시 개발 가능지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시키기로 했다. ◇ 투기지역 해제 논의단계 아니다 정부는 현단계는 투기지역 해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단정했다. 자칫 부동산시장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 투기지역지정과 달리 투기지역해제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 없는 만큼 이를 객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해제 기준은 투기지역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할 수 있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조성익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당초 건교부가 2월말 발표예정이었던 토지투기종합대책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며 "앞으로 월별로도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가능해진 만큼 오는 4월부터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같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3.11 I 양효석 기자
  • `세제`로 안정..안되면 `공개념`도입(종합)
  • [edaily 양효석기자] 29일 정부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세제와 주택담보대출 통제, 주택거래허가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단기 정책과, 주택거래허가제 등 `공개념` 을 반영한 중장기 대책을 제시했다. 단기적인 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연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추진키로 했다. 이는 2단계 대책에 포함돼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의 전단계로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매매 계약체결 즉시 취득자가 시·군·구에 주택매매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 세제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고, 토지·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보유과세 과표의 경우 2004년부터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시가를 반영한 건물과표 조정방안을 조기 확정하고 세부담 증가사례를 발표하기로 했다. 양도세도 1세대 2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9∼36%로 과세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도세율 6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해 최고 75%(주민세 포함시 82.5%)까지 과세키로 했다. 강남 이전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중 강북 뉴타운 기존 3개지역 이외에 12∼13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지당 2200∼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뉴타운 단지내 특목고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일부 교육대책도 접목시키기로 했다. 자금측면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실채를 종합점검하고, 투기지역내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담보로 하는 신규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도 개인신용평가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이 유도되는 등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1단계 주택안정대책 시행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강력한 2단계 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투기지역에 국한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및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는 오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분에 대해서도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개별금융기관이 금융차입금·소득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실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투기지역내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과세하고, 양도세제도 기준시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허가가 필요한 거래면적 기준을 강화하며 소규모 투지거래도 허가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사전 예고됐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없는 등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반응과 정부가 집값 급락보다는 시장기능에 따른 연착륙에 비중을 둔 것이라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최근 정부내에서도 과거 일본 부동산시장 거품제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들어 갑작스런 거품제거는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던 점을 미뤄보면 연착륙 시도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분양가 규제와 전매 금지를 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 시세 상승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부처간 의견조율 실패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가 배제된 것이 아쉽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2003.10.29 I 양효석 기자
  • 일시·제한적 주택거래허가제 "합헌"-건교부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과 관련, 주택거래허가제도는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및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는 오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에 특별지원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강북 뉴타운의 조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주택기금의 융자,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지역균형발전 재원 등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거나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 지역이 강남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나. ▲강북 뉴타운을 교육ㆍ문화 등 생활환경을 더욱 좋게 해 강남이상의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강북의 강남 이전수요는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서울시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재개발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공공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올해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17개 자치구로부터 17개 뉴타운 사업예정지를 신청받아 검토중이다. 2003년 11월중 지정요건 적합지역 뉴타운 일괄지정 하고, 2003년 11월∼2004년 8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4년 9월 우선 사업시행구역을 선정, 개발착수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세부 분양과 입주일정은.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4년∼2009년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속철도 개통시 천안까지 34분, 대전까지 5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생활권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로 지역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 역세권 60만평의 주택수 9000호에 대한 지구지정은 11월중, 아산 역세권 107만평, 주택수 1만2500호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은 12월중 내려진다. -광명역세권은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2005년 주택공급이 가능한가. ▲현재 광명역세권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중에 있어 올 11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2004년말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5년말부터 주택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광역시·도청 소재지중 지난 10월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수영구, 해운대구 제외), 대구(수성구 제외),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 주요도시 중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다.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분양권 전매금지의 전국 확대실시는 어떻게 시행되나. ▲분양시장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제도 자체를 없애고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걸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지정되는 지역 및 시기는. ▲11월중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17개지역중에서 11월중 제2차 뉴타운 개발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역선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은 11월중 확정될 예정으로 지역확정과 동시에 당해 시·도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허가필요 거래면적 기준강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허가필요 면적기준을 강화한다. 사후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및 조사방법, 허가후 이용목적 변경에 대한 심사조항 등을 신설하고, 허가대상 면적기준 강화는 현행 기준에 비해 2배정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제 위반시 벌칙은.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시의 토지이용목적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청약 1순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무주택 우선공급은 청약통장가입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85㎡이하만 우선적으로 공급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가입 1순위자에게 다시 공급하게 되며, 청약경쟁이 심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되며,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택법령 개정(내년 상반기 예정) 후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한번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없는지. ▲주택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주택·토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에게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토지와 주택은 성격이 달라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토지는 주택과 달리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오히려 서민생활이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주택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토지문제와 함께 주택문제를 같이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토지거래허가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시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노력 의무 등을 판시하며 합헌을 결정했다. 주택재산권도 토지재산권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특수한 재산권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여부,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를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절차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의 주요 원인인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분양가 직·간접 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줘 투기과열 및 공급위축으로 이어져 또다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에 대해 새무조사 강화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2월 서울시 동시분양부터 시행예정인 주택협회 차원의 분양가 자율조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관련 신청지역
2003.10.29 I 양효석 기자
  • `세제`로 막고..안되면 `공개념`
  • [edaily 양효석기자]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 지금당장 시행할 부문(1단계)과 단기적 대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안될 경우 추가로 내놓을 중장기 부문(2단계)으로 대별된다. 1단계의 경우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이며 2단계에서는 `공개념` 등 반 시장적인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1단계, 세제대책 중심..투기성 자금 차단도 정부는 연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추진키로 했다. 이는 2단계 대책에 포함돼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의 이전 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매매 계약체결 즉시 취득자가 시·군·구에 주택매매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1단계 대책으로 오는 11월중 강북 뉴타운 기존 3개지역 이외에 12∼13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지당 2200∼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방식은 재개발방식보다 주민동의를 받기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방식을 활용하고, 2004년 상반기중 국유지 분할상환조건을 연리 5%, 15년 분할상환에서 연리 3%, 20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뉴타운지역내 특목고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중 원활한 택지확보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간 단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고,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자금측면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실채를 종합점검하고, 투기지역내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담보로 하는 신규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하향 적용대상도 3년이하 주택담보대출에서 10년 이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된다. 제2금융권의 경우도 개인신용평가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이 유도되는 등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담보대출 규제강화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한도를 "담보인정비율X1.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제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고, 토지 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보유과세 과표도 2004년부터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시가를 반영한 건물과표 조정방안을 조기 확정하고 세부담 증가사례를 발표하기로 했다. 양도세도 1세대 2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9∼36%로 과세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도세율 6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해 최고 75%(주민세 포함시 82.5%)까지 과세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구 울산 광주 부산 등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을 조사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지정하고, 11월중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강북 뉴타운 추가건설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2단계, 토지공개념 도입..반시장 조치 불가피 정부는 1단계 주택안정대책 시행후 시장반응이 미미할 경우 2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투기지역에 국한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분에 대해서도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개별금융기관이 금융차입금, 소득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 복수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을 해야 한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신규대출 이외에 만기연장분에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실시, 주택감보대출 증가를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투기지역내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과세하고, 양도세제도 기준시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허가가 필요한 거래면적 기준을 강화하며 소규모 투지거래도 허가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3.10.29 I 양효석 기자
  • (경제자유구역①)부산·진해 개발방향
  • [edaily 양효석기자] 기본구상 ◇3대 개발전략: 물류/산업지원/친환경적 도시 기능 확보 ① 신항만 건설 및 항만배후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물류 거점으로 중점 육성하고 경쟁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 (신항만지역) ② 첨단기계·소재, 자동차부품 등 첨단산업단지 및 R&D센터를 조성하여 동남권의 생산거점 및 R&D 지원기능을 강화 (지사·두동·명지지역) ※ 서부산 유통단지는 김해공항을 활용한 항공물류기능 수행 ③ 자유구역내의 수려한 해안경관과 풍부한 자연녹지·산을 활용, 여가·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자연을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웅동지역) 1.개요 가.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면적 ㅇ 명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ㅇ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ㅇ 면적: 5개 지역, 총 104.1㎢ (3,154만평) - 신항만 10.7㎢(324만평), 명지 10.9㎢(331만평), 지사 40.2㎢(1,220만평), 두동 20.6㎢(623만평), 웅동 21.7㎢(656만평) 나. 지역별·단계별 시행계획 ㅇ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 - 1-1단계 2006년, 1-2단계 2010년, 2단계 2020년까지 지역 1-1단계(2006) 1-2단계(2010) 2단계(2020) ======================================================================= 신 ㅇ항만, 물류·유통단지 ㅇ주거·지원단지 ㅇ신항배후지남측 항 조성 (6선석, 25만평) ㅇ신항진입·배후 건설 만 ㅇ국제업무시설 개발 철도 건설 ----------------------------------------------------------------------- 지 ㅇ부산과학산업단지 개발 ㅇ부산경전철건설 ㅇ국제업무 사 (가덕 - 사상) ·주거단지조성 ----------------------------------------------------------------------- 명 ㅇ신호산업단지 개발 ㅇ주거, 휴양, 첨단 지 생산단지 조성 ㅇ명지대교 건설 ----------------------------------------------------------------------- 웅 ㅇ조선R&D, ㅇ물류·유통, 동 첨단생산단지조성 주거단지 조성 ㅇ신항 진입도로Ⅱ 건설 ----------------------------------------------------------------------- 두 ㅇ첨단생산,국제업무, 동 교육·R&D시설 조성 ======================================================================= 2.재원조달방법 □ 조성 ㅇ 조성사업비는 7조 6,902억원(기본인프라시설 4조 1,158억원, 부지조성비 3조 5,744억원) - 1-1단계 1조 8,223억원, 1-2단계 4조 5,321억원, 2단계 1조 3,358억원 □ 사업비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 ㅇ국고(27.7%), 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체부담(40.0%)이외의 부족재원은 민자·외자(32.3%)로 조달 * 상부구축물 조성에 필요한 재원(51조원 이상)은 민자·외자로 조달 3. 부문별 개발계획 (1)토지이용계획·주요산업 계획 □ 물류·유통기능과 첨단생산기능, 주거지원 기능이 합리적 토지이용을 통해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 지역별 배치계획 ㅇ 신항만지역 : 핵심기능인 물류·유통과 국제업무·해사기능 ㅇ 명지지역 : 기 조성된 산업단지(녹산, 르노-삼성 등)를 배후지원할 수 있는 첨단부품소재 부문 ㅇ 지사지역 : 외국인 전용 첨단산업, R&D센터 육성과 주거기능 ㅇ 두동지역 : 공공편익시설, 교육, 주거중심(메카트로닉스, R&D 등 포함) ㅇ 웅동지역 : 여가·휴양기능, 신항만지역을 보완하는 물류·유통기능 (2) 인구, 주거환경 조성계획 □ 계획인구를 23만 5천명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인구계획을 수립 □ 8만 4천세대의 다양한 주거유형을 공급하고, 외국인을 위한 저밀도 고급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지조성 □ 단독 및 공동주택 2천 3백세대를 외국인에게 제공 ㅇ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5~7%를 외국인 주택으로 제공 (3) 교통처리계획 □ 도로확충계획 ㅇ 신항만의 물류원활화 : 신항배후·진입도로Ⅰ(가덕~대동), 진입도로Ⅱ(가덕~밀양)신설 ㅇ 신항만과 기존항을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 : 명지, 남항, 북항대교 완공 □ 철도 확충계획 ㅇ 신항진입·배후철도(가덕~삼랑진), 부산경전철(가덕~사상) 신설 - 부산경전철(가덕선)은 명지, 신호, 신항만 등의 지역에 대량수송을 위한 간선대중교통역할 담당 □ 항만 개발계획 ㅇ 신항만을 30선석 규모로 건설(북측 13, 남측 12, 서측 5) (4) 보건의료·복지·교육시설 계획 *2006년까지 1-1단계 개발계획은 별도보고 □ 두동지역과 명지지역에 200~400병상의 종합병원 2~3개소(총 1,000~1,200개병상)와 기타 의료시설 설치(필요시 외국병원 유치), 통합 사회복지시설 1개소 두동지역에 설치 □ 61개소의 초·중·고교(초 30, 중 17, 고 14)를 설립하고, 물류·유통 전문대학(원)을 신항만지역(북항배후지)에 유치 ㅇ 명지지역, 웅동지역 외국인 주거단지 인근에 외국인 학교 설치하고, 내국인에게도 개방 (5) 환경, 문화시설, 공원·녹지계획 □ 구역 전체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은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로 보전하고, 37%의 16개 사업지구를 특성·기능별로 특화개발..주거지 녹지면적은 235만~470만㎡로 녹지율은 54% □ 문화관광·시설 조성..웅동지구에 민·관 공동으로 2,000억원을 투자하여 40만평 규모의 F-1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조성(`09.10월 대회개최 예정)하고 국제적 수준의 위락단지를 조성 - ’03. 10. 17. F1대회 유치를 위한 MOU 체결(경남도 vs. FOM) -’03. 11월 이후 경주장 건설을 위한 법인설립과 출자 공모(외자유치 포함)추진 (6)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 기존 상수공급체계를 이용하여 생활·공업용수로 구분하여 공급 □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폐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난방공급 등 「집단에너지」 방식 도입 □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한IT 인프라를 구축하여, 비즈니스, 생활여건 편의 제고
2003.10.24 I 양효석 기자
  •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②외자유치계획
  • [edaily 양효석기자] 1.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가. 목표 : 동북아 물류 Hub와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세계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Target*으로 선정, 국가적 투자유치역량을 집중 * 우리의 인건비, 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ㅇ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인천시, 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 특성·전략적 유치대상을 고려한 유치활동 전개 ㅇ 국내기업이 Lead Manager로서 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병행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우위 요소 및 투자여건 개선내용 집중 홍보 ㅇ 세계적 공항만 시설과 수도권의 지리적 강점, 내수시장과 방대한 배후 인접시장의 잠재력, 우수한 IT인프라, 산업기술역량과 풍부한 기술인력,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보강 등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강조 ㅇ 각국이 추진하는 특구전략을 고려, 최선의 대안을 제시 * 싱가폴 Industry 21, Invest HK, 상해 포동 등 나. 지구별 특성에 맞는 Target기업 Marketing □ 인천공항지역 : 국제 특송화물 Big 4(UPS, FedEx, DHL, TNT)의 아·태 지역본부 유치 (건교부, 인천공항공사, 기획단) * UPS, FedEx, DHL, TNT는 세계특송(빠른 화물)의 90%를 점유 ㅇ DHL은 한국내 거점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인천공항 내에 화물터미널(6,800평) 건설 (‘03. 7월 LOI 제출) ㅇ TNT는 동북아 허브를 한국에 설치할 의향 * FedEx, UPS 등은 인천공항 최고시설, 지리적 이점을 고려, 투자확대에 호의적이나 평화적 노사관계가 관건 * FedEx는 필리핀 수빅 Hub(4,000평), UPS는 클라크 공군기지 활용 ㅇ Northeast Hub 유치를 위해 10~11월중 투자자문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IR 추진 ㅇ국제특송업체 아·태본부 유치시 인천공항이 자연스럽게 이지역 Hub로 부상가능 □ 송도지구 :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 대상 지역본부 유치 (인천시, Gale, POSCO, 재경부) * 부총리의 유치촉구 및 협조 서한을 1,000대 기업에 기송부 ㅇ국제비즈니스 지구개발 및 외자유치 : Gale과 POSCO 주도로 착실히 진행 - ‘03. 1. 15 : 세부실행협약 체결 (127억불, 167만평 투자) - ‘03. 10월 : 1차로 8,700만불 투자 (부지 1만평 매입 및 60층 비즈니스센터 빌딩설계) * 우리은행, ABN AMRO, Morgan Stanley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 ‘03. 10월부터 : 1단계로 컨벤션센터, 쇼핑몰, 주상복합 등 착수 * 1단계는 14.8억불 소요 - ‘04. 3월부터 : 2단계로 중앙공원, 호텔, 병원, 학교, 주거단지 착수 ㅇ송도 국제업무지구 투자설명회 개최예정 (‘03.10월말) - 송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세계유수 CEO 10명을 비롯, 30~60명의 외국 투자가, 국내외기업, 금융계, 정부·정치권등 300~500명 참석 □ 청라지구 : 국제업무, 위락, 스포츠관련 외자유치 ㅇ국제비즈니스, 금융, 스포츠, 여가, 최적주거를 활용해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 -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03.9)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안과 투자자문사를 선정해 간접 유치하는 방안을 동시추진 * 투자유치자문단 : 재경부, 인천시, 해외전문가, 개발금융회사 등으로 구성 ㅇ MGM, Walt Disney, Universal Pictures 등 세계적 대형 리조트 기업의 유치를 추진 (토공, 재경부) - 한국내 여러 지역(중문, 청라 등)등도 대단위 리조트사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간을 조정하여 국내 추진기관들간의 과당 경쟁이 없도록 조정예정 ㅇ 인천공항·서울과의 접근성(15분)을 감안해 외국투자가(화교)를 활용,「차이나타운」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 ㅇ ‘04.1월까지 국내외 IR을 추진하고 ’04.상반기중 외국투자기업을 확정 (공개입찰, 대규모 개발업자 전담개발 등) 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1) 인천공항의 동북아 선도 Hub공항 정착 추진 ◇ 시설면에서 세계적인 인천공항이 여객·물류처리 등 s/w면에서도 세계적인 유수공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이행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의 기본전제) ◇ 그간 업계건의, 선진 공항출장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 초일류 서비스로 24시간 공항운영 (관세청, 법무부, 공항공사 등) □ 인천공항 서비스 목표기준(Performance Target) 설정·시행 (공항공사) ㅇ출입국, 환승, 교통 등 주요서비스의 질과 시간을 설정 (‘03.11) ㅇ서비스 목표기준을 대외에 공표하고 선진공항과 비교, 끊임없이 개선 (‘04.2) ⇒ 세계 1위 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입출항 및 화물통관 → 물류기업(특송업체등) 유치 기반 조성 ㅇ임시개청체제를 상시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에 항공기 입출항 및 통관시 징수하던 임시개청 수수료*를 폐지 (‘04.7.1) * 싱가폴 폐지, 미국·일본 등은 존치 ㅇ 우선 긴급한 특송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04.1), 세관인력 보강후 전면실시(‘04.7.1) □ 심야교통편, 약국, 식당, 구내호텔 등 지원시설도 24시간 가동 ㅇ심야시간의 여객, 승무원 및 교대근무자 셔틀버스 운영 (‘03.11) ㅇ야간 항공기 운항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식당, 약국 등 지원시설 24시간 전면운영 추진 □ 입주항공사, 물류업체 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의 「공항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불편해소 및 공항운영의 현대화 (‘03.12) ㅇ입주업체의 애로사항처리, 서비스 개선에 자율참여 유도 나. 여행자 입출국 시간 단축 (현 45분→30분, 초일류 수준) □ 출입국 심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법무부) ㅇ여객이 집중되는 피크타임時 탄력적 인력배치로 대기시간 단축 (법무부 ‘04. 1/4분기, 세관은 기시행중) ㅇ내국인 출입국신고서 폐지 ("04.9월 시험시행후 ‘05.1월부터 본격시행) * 출발국의 항공사로부터 탑승수속을 마친 승객정보를 사전 입수, 내국인은 출입국신고서 생략 ㅇ여권의「바코드」를 활용, 별도심사없이 출입국 수속 갈음 (국민은 신여권이 도입되는 ’04년말 이후, 등록외국인 ‘05년부터) □ 여행자 수화물의 30분이내 신속처리 (관세청, 공항공사) ㅇ 화물 X-ray검사 간소화(‘03.12월부터 전수 → 30% 선별검사, 25분 이상 경과시 20%만 검사) ㅇ CPC*(Customs Passenger Card)카드를 도입하여, 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및 우범자만 선별검사 (‘04.하반기) * CPC 카드를 세관전산시스템과 연계, 검사대상자를 자동선별 다. 최첨단 전자화물처리 (관세청) □ 견본등 소액 특송화물은 물품목록만 전자신고후 즉시반출 ㅇ 소액 면세 범위확대 : 60$/건 → 100$/건 (‘04.2) ㅇ 세관검사 비율 축소 : 6~15% → 5~10% 수준 (‘04.1) * 신고성실도(검사적발율 등)에 따라 검사비율 5~10% 차등적용 □ 세관장의 사전 확인 대상품목 축소 (‘04.1 : 4,810개→ 4,000개 이하) * 현행 : 수출입 화물의 paperless 통관 및 물류흐름 지체요인이 되는 총포, 마약, 화장품, 담배, 비료 등 4,810개 품목에 대해 각 부처가 개별법으로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수입요건을 확인토록 요구 ㅇ 우선 총포, 마약 등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제외한 화장품, 담배, 비료, 수출 쿼터 품목 등은 통관후에 각부처의 확인으로 전환 (관계부처 협조 필요) □ 관세환급 실시간 지급 ㅇ관세환급은 전자문서로 처리 및 실시간 계좌입금(현 1일2회→ ‘03.12월부터 처리즉시 실시간 지급) * 환급금 지급 : 미국 6월(담보제공시 1월), 일본 2주 □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구축·운영 (‘05.1) ㅇ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개별법상 수출입요건을 일괄 확인 - 개별부처별 서류에 의한 별도 확인 → 세관에 전자신고로 일괄확인 * 전산시스템의 보완 및 각 부처의 동참 필요 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재경부, 건교부, 공항공사) □ EDI 시스템에 의한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관리 ㅇ 환적화물은 분류작업(2~3시간 소요) 즉시 항공기에 적재하고 세관에 적하목록만 전송 ㅇ 가공·조립물품은 세관에 전자신고만으로 관세자유지역내 이동 및 반출입 허용 ㅇ 수입물품은 우범화물만 선별, 검사(5%)하고 전자통관 * 물류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세액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형 화물관리시스템을 도입(관세청) □ 화물터미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송업체등 선진물류기업 유치 ㅇ 제1화물터미널 ‘04.6월, 제2화물터미널 및 배후지 ’05년말 지정 ㅇ 국고지원을 확대(50→70%)하여 제2화물터미널 조기완공 (‘08→’05말)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세계유수의 외국기업 및 인재 유치에는 기업환경 못지않게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필요 가. 세계 유수 교육기관 유치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 추진 (’03년 말) ㅇ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 및 대학설립 허용 ㅇ학생선발권(입학자격, 정원관리, 학력인정,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부여, 해외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① 세계 유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유치활동을 전개할 후보군 선정 (’04년 상반기까지) ㅇ 주요 유치대상 교육기관(안) - 대학교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 명문대학을 대상 - 세계 유수 사립학교 분교도 유치 ② 유치후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 전개 (’04년 말까지) ㅇ FDI 유치에 준하는 재정, 세제, 부지지원 등 방안 마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ㅇ 부지알선, 건물 신축 또는 임대 등 학교설립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T/F팀을 구성·운영 ③ 외국 유수 교육기관과 MOU 체결, 시공 및 학교설립(’04~’08년까지 개교) 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재경부, 복지부, 인천시) □ 목표 : 국내 우수임상능력과 해외의 Brand 및 R&D능력을 결합 ⇒ 동북아 Hub 병원으로 도약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의 유수 병원이 개원되도록 추진 ㅇ 복지부도 경제자유구역내에 동북아중심병원*유치 방침결정 (‘03. 8.14) * 동북아중심병원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자본 및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시킨 세계적인 병원유치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고 클리닉과 R&D를 병행 □ 세부 추진전략 ① 유치병원 후보군을 선정해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ㅇ 유치대상병원 :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 세계유수병원 대상 ㅇ 유치전략 : (ⅰ)국내병원과 기존 의료인 교류·연구협력관계를 투자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ⅱ) 병원건물·시설은 Project Financing 방법으로 동원하는 방안 등 강구 ㅇ 유치대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임상과 연구기능의 동시수행을 권장 ②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진출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감안 법개정) ㅇ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도 허용 *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 진료 검토 추진 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비율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가 및 종사자들이 동구역내에서 쾌적한 주택을 제공받도록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내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비율이 10%이나 외국인 등은 제외 ㅇ 외국인 투자기업 및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 외국 교육기관, 병원·약국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율권 부여 (‘04.1) □ 골프장내 주택건립을 허용 ㅇ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효를 위해서는 입주 외국인투자자에게 골프장등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허용, 최적의 주거환경 제공필요 (3)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 경제자유구역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7개 부담금*의 감면을 시행 (현재 근거규정만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건교부), 대체초지조성비(농림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림청), 공유수면점·사용료(해양부), 생태계보전협력기금(환경부), 개발부담금(건교부), 농지조성비(농림부) * ‘02년 7개 부담금의 총징수 실적 : 5,796억원 □ ‘03년중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04년중 법개정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성 □ 수요측면 :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에 필수적인 항만, 철도, 물류시설등 SOC, 업무·편의·관광시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 ㅇ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건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민자 및 외자유치가 불가피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투자수요 202조원중 국고·지방비는 14.7조원(7.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기법 등에 의한 재원조달 필요 □ 공급측면 : 시중부동자금, 국민연금, 우체국보험, 동북아의 풍부한 외환보유액등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세계적 저금리 기조하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측에도 부합 * 시중 부동자금("03.8월말 378조원), 국민연금(‘03.8월말 총자산 105조), 우체국보험(’03.8월말 적립금 20조원), 동북아 3국의 외환보유액(1조 달러, 대부분 미국채 투자) □ 정부입장 : 국가·지방 채무 및 대외채무 발생 최소화 (재정건전화) ㅇ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 ㅇ 종래기업금융 : 기업전체의 신용도를 토대로 금융지원이 발생 ㅇ PF : 모기업의 신용상태와 별도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프로젝트 자체의 타당성을 토대로 재원을 조달 - 따라서 프로젝트 risk는 모기업의 투자금액 이내로 제한 * 사례 : 송도 Gale社의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 AMEC社의 제2연육교 건설 (2)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저변확대 : 건설업자 위주 → 재무·전략 투자자 중심 ※ 현재는 건설회사 위주로 사업참여로 실질적 경쟁이 미흡하여, 민자사업의 효율성확보, 대규모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 등을 제약 □ 재무·전략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건설업자는 시공부문에 참여하는 선진국형 민자사업 체제로 전환 ① 재무·전략투자자 주도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제안당시 요구하는 설계도 수준을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② 재무·전략투자자 위주의 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신축적용(현행 25% → 20%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는 후순위채로 대체 허용) ③ 재무·전략투자자의 출자비중이 큰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우대비율 제고(1→ 5%) ④ 사업제안 촉진을 위해 차순위 탈락자에 대해 제안비용을 1/3을 보상 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제도화 (재경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 同회사 활성화 필요(법안 연내제정 추진) □ 법안 주요내용 ① 프로젝트회사의 사업범위 : SOC, 의료시설, 상업용빌딩, 관광시설 에 대한 투융자의 포괄적 허용 ② 배당소득·현물출자자산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등록세 면제 * 프로젝트회사에 법인세 부과후, 투자자에 소득세 부과시 이중과세 발생 (자산유동화 회사 등은 법인세 기면제 중) ③ 은행, 보험사등 잠재적 투자자의 출자제한 완화 다. 시중 유동자금의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활용 촉진 (재경부, 복지부, 정통부) □ 인프라펀드(공모형)의 상장시 주식분산 요건 (발행주식 30/100이상, 주주수 100명 이상)을 완화하여, 투자자들의 SOC사업 참여 촉진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 □ 국민연금과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대규모 투자사업 참여 확대(저금리시대의 장기적 수익수단 제공) ㅇ ‘04년 PF 방식 등을 활용한 투자목표 : 국민연금 1조원 이상(’03년 7,000억), 우체국보험 3천억원 내외 * 현재 교원공제회(철마산터널, 평택하수처리장), 군인공제회(문학산터널, 강남순환도로), 보험사, 펀드 등 참여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
2003.10.15 I 양효석 기자
  • 집값, 내년까지 전반적 안정..강남일부는 예외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4개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는 오는 2005년 이후에는 공급확대에 따라 주택가격이 중장기적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강남의 집값 상승이 주로 중소형부터 시작되므로 판교에 중대형 뿐만 아니라 중소형도 균형있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26일 "신도시 건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집값은 판교·김포·파주 등의 분양이 본격화되는 2005년부터 안정세로 전환이 예상되며, 그 이후에도 입주가 완료되는 2008∼2010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말과 내년중에는 2001∼2002년 공급된 주택이 많아 강남 일부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강남은 중고교생 학군·학원 등의 유인으로 학기시작전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 이후 중대형도 따라서 오른 만큼 중대형을 더 많이 공급해야 강남의 집값이 잡힌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2∼3년간 강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중대형 위주로 공급됐으므로 강남대체지에 중소형의 공급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특히 판교와 같은 공공주택개발지구는 토지를 전면수용해 공공 개발하는 신도시로서, 특정계측을 위한 도시라기 보다 사회적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03.08.26 I 양효석 기자
  • LG건설, 서울·부산에서 재개발 수주
  • [edaily 박영환기자] LG건설(06360)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 205번지 일대 및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1 구역 재개발사업을 각각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LG에 따르면 동대문구 청량리 2동 및 부산진구 연지1-1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10일 각각 주민총회를 갖고 LG건설을 재개발사업 시공자로 선정,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들어갔다. LG건설은 동대문구 홍릉 앞에 위치한 △청량리2동 205번지 일대 1만9929평 노후주택 575가구를 지상 11~20층 1300가구 규모로 새롭게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LG 자이(Xi)"로 선보일 이 아파트 단지는 △14평형(공공임대)100가구 △24ㆍ29평형 658가구 △32ㆍ38평형 386가구 △43평형 156가구로 각각 구성된다. LG건설은 또 부산진구 연지동 1-1구역 1만6665평 노후주택 397가구가 재개발을 통해 지상15~20층 규모 1099가구로 재개발한다. 이 지구는 △23평형 307가구 △30평형 592가구 △40평형 80가구 △54평형 120가구로 들어서게 된다. 두 지역 모두 2004년 5월중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가고, 2005년 3월에 착공해 2007년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이다. 일반분양은 오는 2005년 3월경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LG건설은 지난달 용산구 한강로1가 9번지 일대 전쟁기념관 전면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수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용산LG 에클라트 맞은편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하3층 지상16층 3개동 규모로 아파트 △32~48평형 125가구와 오피스텔 △29~33평형 126실 등 총 251가구가 들어선다.
2003.05.12 I 박영환 기자
  • 경제특구 외국기업 세금감면 확대
  • [edaily 오상용기자]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규모가 1000만달러에 그치더라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또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가 지금 수준의 2배로 확대된다.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영종도와 용유·무의도는 항공물류 및 관광 거점으로 집중개발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마련, 이달 중순 경제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외투기업 1000만달러 넘으면 세지원 = 경제특구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규모가 1000만달러 이상이면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연구개발을 위한 수입물품과 수입자본재에 붙는 관세는 2년간 전액 면제된다. 대규모 투자인 경우에는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제조업이 5000만 달러이상 투자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를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또 지식기반산업과 문화컨텐츠산업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긴요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및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업과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등, 금융·서비스분야는 세금감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간 과도한 세금감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OECD의 규제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임직원 비과세한도 확대 =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주택수당 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사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현행 월정액급여의 20%에서 40%로 늘어난다. 이는 경제특구내·외 구별없이 적용되며, 정부는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4인가족 기준으로 50만달러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 임직원은 1만9803달러의 세금을 경감받는 등, 소득세 경감률이 평균 2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영종도 일대 물류·관광거점 집중개발 = 영종도가 항공물류의 거점으로 개발되고, 용유·무의도엔 국제적 수준의 종합휴양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영종도 지구내 570만평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154만평 규모의 주거지역과 47만평의 산업·물류지역, 9만평의 국제업무지역, 7만평의 상업 및 26만평의 관광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나머지 327만평은 공공용지로 개발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택 4만7000호, 인구 11만8000명 규모의 복합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정부는 우선 1단계사업으로 지난달 28일 토지공사를 사업자로 75만평의 공공택지 개발에 착수했다 한편, 용유·무의지구(213만평)에는 호텔 8동과 20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골프장과 해양수족관 실버타운 등 국제적 수준의 종합휴양지가 조성된다. 건교부는 지난 2000년 4월 CWKA사가 민간제안 사업계획서를 제출, 현재 55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2002.07.07 I 오상용 기자
  • 서울인접 11개시 260만평 택지지정(상보)
  • [edaily] 정부는 서울로 통근이 가능한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 등 11개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260만평을 연내에 택지지구로 지정해, 오는 2003년~2004년중 총 1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는 분당 등 서울부근의 기존 5개 신도시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택지로 지정될 서울 인근 통권근은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 △고양 △광명 부천 △의왕 군포 △시흥 안산 등 6개 권역 11개 시이다. 정부는 또 강남등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자를 비롯해 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여부와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판교 등 신도시 예정지 택지개발예장지구내 위장전입을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주택업소의 `떳다방 영업행위`,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햇다. 이를 위해 재경부,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동향 점검반`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조짐에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잠실,청담,도곡,암사명일,화곡,반포 등 서울 5개 지구 저밀도아파트 5만1000호의 재건축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조정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달중 건설자재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 SOC예산 조기집행과 주택건설 활성화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11.2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작년 7427억원 발행에 그친 주택저당채권(MBS)의 발행 규모를 올해는 1조7000억원어치로 확대해 주택자금 지원 재원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 무주택 영세민 근로자 등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을 작년(1조2500억원)보다 500억원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도 작년 1만5000호에서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임대 중형분양·다세대 다가구 주택등에 대한 기금 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작년 말에서 올 6월로 연장하는 한편, 노후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이 500억원을 신규지원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최근 강남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 급등이 학군·학원 등 교육여건의 밀집과 일산,분당 등의 고교입시 평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향후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2002.01.08 I 오상용 기자
  • 이동전화료 내달중 인하폭·시기 결정-물가대책회의
  • [edaily] [내달 664개 보험약가 6.15% 인하] [소형주택 의무비율 이달중 시행]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동전화 요금은 다음달중 인하폭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당초계획대로 도입하되, 소형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금융 및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23개 품목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 제수용품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약값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664개의 보험약가를 평균 6.15% 인하하기로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선착순 모집방식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청약접수후 공개추첨`·`인터넷 청약` 등의 방식으로 개선토록 유도하되, 개선이 안될 경우에는 법령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세금을 인하하고 유가완충자금 및 정부비축유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비철금속과 곡물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정부비축자금을 확충하고 수입관세를 내리는 등의 대응을 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기에 대비한 관리품목으로는 사과, 배, 쇠고기, 명태, 등 농축산물 14개 품목과, 참치캔, 식용유 등 공산품 3개, 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등 서비스 요금 6개 등을 지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이달말까지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를 400만원 더 늘려 1200~1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서민층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저금리에 따른 퇴직자와 이자소득 생활자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통부는 인터넷 쇼핑몰과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내달중 신설해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2001.09.14 I 오상용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