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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거래소
  • [edaily 김상욱기자] 올해 3월부터는 모든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전자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상장기업의 퇴출기준이 강화되고 야간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도 가격 변동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증권회사에 일임형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상장법인들의 배당제도도 개선되는 등 증권사들의 영업전략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 중 증권거래소와 관련된 사항. ◇장외전자거래시장(ECN) 가격변동 허용 : ECN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가격변동폭을 거래소 또는 협회 종가 기준 ±5% 이내로 확대하고, 이 가격으로 30분씩 단일가 매매를 하도록 함 ⇒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3년중 시행예정 ◇유가증권의 범위확대를 통한 신상품 도입 ▲주식연계채권(ELN : Equity Linked Note) 거래 허용 ㅇ 안정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증권회사가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동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을 발행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ELN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함 (ELN :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은 지급하되, 상승할 경우 상승분을 투자자와 판매자(증권사)가 함께 나누는 금융상품) ⇒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3년중 시행 예정 ▲커버드 워런트(Covered Warrant) 거래 허용 ㅇ 금융기관이 주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당해 주권을 인수·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하여 상장거래될 수 있도록 함 ⇒ 2003년중 상장요건등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거래 개시(증권거래법상 근거는 2002년에 마련) ◇증권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 완화 : 현재 고수익채권등 간접투자만 허용되던 증권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업의 대상을 개별 주식까지 확대, 최저 계약한도를 폐지함<* 현행 최저계약한도 : 자문(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일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3년중 시행예정 ◇상장법인 등의 배당제도 개선 ▲시가배당율 공시 의무화 ㅇ 배당수익에 기초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장법인등의 현금배당시 시가배당율(주가대비 배당액)에 의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액면배당율 공시는 금지 <시가배당율> - 당해 법인의 현금배당 결정일전 최근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 ⇒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3년중 시행예정 ▲배당절차 개선 ㅇ 배당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적 가격형성 제고를 통한 배당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당결정기관을 현행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고, 배당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 ㅇ 수시배당을 통하여 배당 활용도 및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결산기에 집중되는 기업의 자금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배당횟수를 확대하여 상장·코스닥법인에 분기별 배당을 허용 ⇒ 법무부, 재경부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3년중 상법·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배당지수 개발·발표 ㅇ 주주중시 경영풍토의 조성을 통한 증시의 장기수요기반 확충 및 모범적인 지배구조의 정착을 위해 배당실적 등이 우수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배당지수를 개발·발표 ⇒ 증권거래소가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을 거쳐 2003년 상반기중 발표 예정 ◇자산유동화 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시기 단축 :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사채의 경우 담보부사채와 동일하게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을 종전 7일에서 5일로 단축 ⇒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3년중 시행예정 ◇자산운용관련 법령의 통합 : 업종별로 분할된 규제 및 감독체제를 기능별 규제원칙에 입각한 단일의 자산운용업법을 제정 ⇒ 2003년중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한 "자산운용업법"의 제정을 추진 ◇거래소시장 퇴출기준 강화 : 상장규정 개정 ▲현행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지정후 30일이내에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하고 있으나, 이를 10일 이내로 단축함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현행 수표·어음의 부도처리 또는 은행거래정지로 관리종목지정후 1년이내에 사유 미해소시 상장을 폐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사유발생시 즉시 상장폐지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현행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전액 잠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계속시 상장폐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의 50%이상 잠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계속시 상장을 폐지하며 자본금 전액잠식시에는 관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 2003사업연도 반기("03. 8제출) 및 사업보고서("04. 3제출)부터 시행 ▲현행 회사정리(화의)절차 개시신청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개시신청기각, 개시결정취소, 정리절차 폐지 등의 경우에 상장을 폐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기존 법인에 대하여는 2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04.12.31까지 법정관리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함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하여 액면가의 20%에 미달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60매매일 중 주가수준 미달상태가 10일연속이거나 2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 다만, 시가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적용 배제함 ⇒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 ▲시가총액이 30일 연속하여 25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60매매일중 시가총액수준 미달상태가 10일연속이거나 20일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허용 : 정부가 공정경쟁촉진 등 정책목적을 위하여 허가·지도·권고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함. (현재는 공기업민영화의 경우에만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 - 이에 따라 KT와 SKT의 지분교환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 ⇒ 2002년 12월13일 금감위 및 거래소 관련규정 개정
2003.01.01 I 김상욱 기자
  • 홍콩, 개인용 헤지펀드 첫 도입 전망
  • [edaily 강종구기자] 홍콩에서 처음으로 개인 대상의 공인 헤지펀드가 탄생할 전망이라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25일 보도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이번주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개인대상 헤지펀드에 대해 승인을 내 줄 방침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정확히 몇 개의 헤지펀드에 대해 승인을 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위원회는 승인결정이 내려진 후 전체 공인 펀드수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몇 개의 펀드가 승인신청을 냈고 해당 펀드운용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을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한 헤지펀드의 공시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도 이번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홍콩에서 헤지펀드는 은행, 중개기관, 펀드운용사 등 일부 기관투자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6개월전 홍콩 정부가 개인대상의 헤지펀드 판매를 허용하면서 관심이 높아져 왔다. 현재 헤지펀드에 대한 신청을 낸 운용사중에는 슈로더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인베스텍애셋매니지먼트, 콰드리가인베스트 매니지먼트 등 유명 펀드운용사들이 포함돼 있다. 개인 대상 헤지펀드가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운용자산이 1억달러 이상이 돼야 한다. 또 단일전략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최소 투자액이 5만달러 이상으로 제한되며 헤지펀드용펀드(Fund of Hedge fund)의 경우에는 1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반면 원금보장형 헤지펀드는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전세계 헤지펀드 운용자산은 지난 1990년 45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600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올해 헤지펀드 시장이 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2.11.25 I 강종구 기자
  • 다음, 삼화저축은행과 전략적 제휴
  • [edaily 박호식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은 18일 삼화저축은행과 다음사이트에 금융플라자를 입금하는 등의 전략적제휴를 체결했다고 공정공시했다. 다음은 공정공시 내용. 다음(35720)커뮤니케이션은 삼화저축은행(대표이사 한장준)과 다음사이트 내에 금융플라자 입점 및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삼화저축은행은 현재 랭키닷컴 사이트에서 저축은행 사이트 방문 1위에 오른 회사로 대형포탈 업체에 입점은 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삼화저축은행은 인지도가 높은 다음 사이트를 통해 대출상품 마케팅에 주력할 예정이다. 삼화저축은행의 주력 대출상품인 "007스피드론" "자격증대출" "자영업자대출" "공인중개사대출" "미용인대출" "뱅커론" 등을 판매할 예정이며, 추후 입출금 서비스 등 금융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삼화저축은행 E-Biz 우희송 본부장은 "삼화저축은행이 판매하는 모든 대출상품은 고객이 신청만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접수를 해드리는 등 원스탑 뱅킹 서비스를 구축하여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서비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하며 "다음의 브랜드 이미지와 삼화의 틈새 우량상품이 만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음과의 전략적 제휴에 대하여 큰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2002.11.18 I 박호식 기자
  • (edaily리포트)우리 시대의 "4대 돈벌이 키워드"
  • [edaily 한상복기자] 지난 봄, 한 경제단체 회장이 ‘들쥐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적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들쥐 떼 근성을 갖고 있다”면서 “좋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시장을 어지럽히는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극산 들쥐의 일종인 ‘레밍(Lemming)’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밍은 우두머리 집단을 항상 일사불란하게 따라 다닌다고 합니다. 기업 뿐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종이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구름같은 인파가 몰려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도 주의(me­tooism)’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증권부 한상복 기자가 요즘 세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증권사 임원과 차를 마시다가 나눈 이야기 입니다. 이 분이 "우리 시대의 3대 돈벌이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화두를 꺼내더니 자문자답을 합니다. "전 국토의 식당화, 전 국토의 러브호텔화, 전 국민의 공인중개사화"라고 합니다. 저도 그 분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에 "전 국토의 학원화"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4대 돈벌이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 국토의 식당화. 아무리 한산한 동네에 가더라도 한 집 건너면 식당입니다. 식당 사업이 만만하게 보여서인지, 아니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 받아서 식당이나 차리겠다"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곳, 여의도에도 증권사 퇴직 임직원 몇몇이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찜닭이라는 음식이 조금 유행을 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시들해졌습니다. 동네 어귀마다 찜닭집이 생긴 이후의 풍경입니다. 물론 명성을 떨친 몇몇 업소의 경우 아직도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다지만, 뒤늦게 업소를 연 사람들은 돈만 쓸어 넣고 건지지 못하고 있으니 ‘막차’를 탄 셈이지요. 다음은 전 국토의 러브호텔화. 차도 옆에 빈 땅이 생기면 어김없이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건물 모양을 보고 어떤 용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러브호텔입니다. 기가 막히게 장사가 잘된다고 합니다. 인천 근처의 어떤 지역을 지나다 보면, 동화에나 등장할 법한 멋진 건물들이 즐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러브호텔 밀집지역입니다. 요즘 일부 부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1순위가 러브호텔이라고 합니다. 체면 때문에 직접 운영은 하지 않고, 업자에게 내줘 월세를 받습니다. 그 월세의 규모가 월급쟁이들로서는 상상을 불허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목이 좋은 곳에서는 하루 10회전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공급이 이처럼 부쩍 늘었는데도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보면, 수요 역시 꾸준한 모양입니다. 전 국민의 공인중개사화. 얼마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지가 모자라 일부 응시자가 발을 동동구르는 사고가 생긴 것이지요. 그럴 수 밖에요. 무려 30만명이 지원해 26만6000명이 응시했으니 말입니다. 지난 85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생긴 이래 최대 인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 응시자가 전체 인원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 폭등이 공인중개사 붐을 일으키는데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주변에 널린 것이 부동산중개업소인데, 이번 합격자들까지 대거 업소를 차린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국토의 학원화. 서울 대치동 인근의 상가에서는 빈 공간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학원 때문입니다. 근처의 모든 건물에 학원이 입주해 있는데도 새로운 학원이 속속 문을 엽니다. 근처를 다니다 보면 학원 간판 외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울 전 지역의 학생들이 대치동 학원에 다니기 위해 기를 씁니다. 방학 시즌에는 지방의 학생들도 몰려 옵니다. 대치동에서 시작된 학원 붐은 이제 강북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 가장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을 열고, 그 다음이 학원 차례입니다. 강남에서 조그만 학원을 경영한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월수입이 2000만원을 넘는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전 국민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이 250조원을 넘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교육비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양상입니다. 학원도 모자라 이제는 초중고생을 해외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키워드에는 다소의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 보면 이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으려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조정을 거칠테니 말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4가지 신드롬의 상당 부분에는 거품이 끼어 있다는 점입니다. 거품이 가실 때 얼마나 참담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지, 우리는 지난 97년말 이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골치 아픈데, 학원(또는 식당)이나 차려야겠다"는 푸념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학자의 강연을 들어보니 “레밍이라는 동물은 먹이가 부족하면 무리의 일부가 집단 자살함으로써 나머지를 살린다”고 합니다. 동화 ‘피리부는 사나이’에 등장하는 쥐들의 집단자살이 아마 이 부분을 묘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학자는 “미천한 동물마저 종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경쟁을 벌이다가 함께 망하는 것을 보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 오묘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 밖의 어떤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2.10.22 I 한상복 기자
  • (ETF산파역③)박용규 예탁원 펀드예탁팀장
  • [edaily 김현동기자] ETFs 탄생 산파역 시리즈 세 번째는 증권예탁원 펀드예탁팀이다. 증권예탁원은 기본적으로 매매에 따른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결제업무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매의 체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문이다. ETF에 있어서도 예탁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는 ETF매매에 따른 결제업무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ETF가 간접 투자상품인 만큼 ETF를 운용하는 운용회사, ETF를 판매하는 증권회사, ETF를 보관하는 수탁은행을 연결지워주는 연결고리의 역할도 하고 있다. edaily는 ETF상장과정에서는 물론 ETF의 상장 후에도 ETF의 결제와 대차거래 중개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증권예탁원 예탁업부무를 방문했다. 다음은 박용규 예탁업무부 펀드예탁팀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ETF상장과 관련된 예탁원의 업무에 대해 소개해달라.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상장이 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거래에 따른 결제업무를 하게 된다. 이 부분은 일반 상장 유가증권과 동일하다. ETF쪽 분야에서 특이하게 된 부분이라면 ETF시장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많다. 일단 ETF가 간접 투자상품이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은행이라는 3자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 운용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있고 물론 여기에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붙을 수도 있다. 판매사쪽에는 투자자들이 붙을 수 있다. 이때까지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보통 현금으로 판매회사에 투자자들이 신청하면 판매사들이 현금을 모아서 운용사에 운용내역을 보고하게 된다. 운용사가 좋다고 하면 판매회사는 그 돈은 수탁은행으로 보낸다. 수탁은행에서 현금이 들어왔다는 사인이 운용사로 가게 되면 운용사는 수익증권 담보에 증거기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운용사들은 판매망을 자회사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망이 한 개 이상을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삼성투신운용을 중심으로 한 삼성투신컨소시엄과 LG투신을 중심으로 한 LG투신컨소시엄이 만들어져있다. 삼성투신컨소시엄쪽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들어갔고 LG투신컨소시엄에는 제일투자신탁운용이 들어갔다. 삼성투신컨소시엄에는 6개의 판매회사, LG투신컨소시엄에는 10개의 판매회사가 있다. 그만큼 구조가 복잡해진 셈이다. 예전에는 이런 구도하에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용되었고 판매사 1개사 이상은 잘 두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판매회사 보관회사 운용사가 다수인 만큼 이 구도 가운데에서 네트워크가 되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은행이 모두 예탁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청약내역을 보고하거나 수탁은행도 T+2일날 어느 정도의 청약이 이뤄졌는지 다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일 ‘ETF 설정·환매 관리 시스템’인 ‘Fund/NET’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홍콩 영국 같은 곳에서는 20년 넘게 중앙예탁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탁결제기관인 DTCC에서 Fund/SERV를 구축해놓고 있고 홍콩에서는 예탁결제기관인 HKSCC에서 CCASS(Central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을 구축했고 영국에서는 예탁결제기관인 CREST에서 RES시스템을 구축했다. -‘Fund/NET’의 개발배경과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 ▲준비는 벌써부터 했다. 지난 2000년초 국내에서 뮤추얼펀드가 개시될 때 투신운용사들과 판매회사들과 이런 구조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네트워크 개념이 잘 인식되지 않았다. 또 기존의 폐쇄적인 운용구조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실행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ETF상장을 계기로 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ETF상장으로 대량의 바스켓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준비를 하게 되었다. 즉 ETF는 상장이 되니까 유통시장이 필히 관여가 된다. ETF상장을 계기로 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ETF상장으로 대량의 바스켓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다. KOSPI50을 추적하는 ETF의 경우 50개 종목을, KOSPI 200의 경우 120개 종목이 한꺼번에 납입이 되고 발행이 되는 구조를 거쳐야 되는데, 이 경우 판매회사는 수탁은행에 납입된 현물을 납부해야 될 텐데 ETF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런데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들은 모두 예탁원에 있다. 여기서 예탁원은 청약내역만 확인되면 예탁원이 수탁은행에 알려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업무효율성이 검증을 받을 것이다.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검증이 된다면 나머지 수익증권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ETF에 있어서 예탁원의 역할은 ①ETF 참여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예탁자들만 예탁원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했다. 이제는 일반 사무수탁자와 운용사도 접속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SAFE단말기를 통해 접속했다. 인터넷 환경으로 개발된 만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다 쉽게 결제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②두번째로는 대량의 증권을 실물개입없이 계좌간 대체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이 증권거래법 제 174조 제5항의 일괄예탁방법인데 이는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에는 적용이 되어 왔었다. 즉 신규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판매회사가 청약내역을 예탁원에 통지하고 발행회사가 여기에 대해 확인해주면 판매회사에 대해 발행회사가 직접 물건을 주지 않더라도 예탁원에서 일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이 방법을 수익증권에 처음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다. 바스켓 납부 외에도 실물발행도 한꺼번에 이를 통해 해결된다. 수탁은행이 확인해주는 순간에 운용회사는 일괄예탁을 하게 되면 ETF증권이 발행됐다고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바스켓납부와 납부확인 등이 발행시장에서 한꺼번에 해결된다. -차익거래와 관련한 예탁원의 업무는 어떻게 이뤄지나. ▲차익거래를 할 경우에는 T+2일날 주식을 납입하고 ETF가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공매도한 물량을 메울 수 없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1차와 2차에 걸친 모의시장에서 이 시스템을 운용해보지는 못했고 다만 개별 AP별로 운영을 해봤다. AP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청약에 대한 납입이행인데 AP가 설정청구를 할 때에는 운용사와 납입자산에 대한 보증이행의 의무가 있다. 이때 AP가 납입을 못하게 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차거래를 이용하게 된다. 운용회사에는 CU단위로 기초자산이 많으니까 AP는 이를 통해 납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구조를 통해 ETF시장에서는 대차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물론 차익거래에는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을 계산해봐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1CU(KOSPI200의 경우 약 10억원, KOSPI 50은 약 5억원)만큼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면 AP에 가서 수수료 내고 청약하면 차익거래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개인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이나 매매수수료 등을 고려한다면 차익거래는 고려해봐야 한다. -공매도에 대한 준비상황은 어떤가. ▲공매도는 굉장히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좀 더 치밀한 시스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매도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즉 공매도의 경우 누가 먼저 결제이행에 대한 결제이행 보증을 서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행보증 장치를 마련해야만 안전하게 공매도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와 결제제도가 다르다. 미국에서는 T+2일날 결제를 할 때 결제를 못하게 되면 다음날로 연속적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청산기관이 결제이행에 따른 위험을 떠안으면서 결제시간을 넘기는 연속차감결제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결제기구가 일단 통합되어 있지 않다. 법적으로는 거래소의 경우는 거래소가, 코스닥이나 ECN은 예탁원이 맡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문제의 경우 논의된 적이 없었다. -상장 이후 예탁원의 업무는 어떻게 되나. ▲먼저 T일 설정청구와 NAV 정산이 이뤄진다. T+1일날 인수도명세를 보내고 T+2일날 납입과 발행이 이뤄진다. -ETF에서 배당금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현재 ETF같은 경우 트래킹에러를 줄이기 위해 3개월에 한번씩 분기배당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ETF발행이후 총량에 대해 예탁원이 대금을 일괄수령해서 상장이후 판매사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각 증권사가 분산해서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판매사는 설정할 때만 있게 되고 따라서 배당금 분배는 각 지분에 따라서 분배된다. -추가적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기존의 수익증권은 무기명이 원칙이었다. 또 그동안 거의 발행이 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ETF는 보관시에는 기명이고 반납시에는 무기명이라서 담보가치가 있어서 수요가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이 반환신청을 하면 무기명으로 받을 수 있다. 즉 무기명으로 받아가면 수익증권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투자자들의 경우 보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2002.10.15 I 김현동 기자
  • (요약)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주요 내용
  • [edaily 손동영기자]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적용하되 일반이용자에게 큰 영향이 없는 금융기관간의 전자금융거래*는 당사자간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차액결제, 한국은행통신망(BOK-wire)을 통한 총액결제 등 ◇전자금융사고시 책임분담 □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해킹 등 쌍방무과실에 의한 전자금융사고시는 다음과 같이 책임을 분담 ㅇ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해킹 전산장애 등에 따른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고의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 ※ 이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이용자가 신상정보 또는 접근장치를 타인에게 노출한 경우,·이용자가 타인에게 접근장치의 사용을 위임한 경우,·이용자가 전자적 장치 또는 중개결제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를 알았던 경우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① 법령상 제한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전쟁 등 천재지변 ③ 귀책사유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 한국증권거래소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해 개설된 시장의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주문처리 및 조회 불가 또는 주문폭주 등으로 인한 체결지연·조회지연 등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시행령에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 □ 접근장치의 분실 도난에 대한 책임 접근장치의 분실·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기관이 신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 ※ 다만,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가 약관으로 미리 정한 경우 기(旣)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에도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음 ◇전자지급결제제도의 정립 □ 전자지급거래 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의무를 명확화 ㅇ 금융기관은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경유하여 거래지시된 금액을 수취인의 금융기관까지 전송할 의무를 부담 □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가능시기를 명확화 ㅇ 금융기관에 대해 수취인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를 거래별로 구체적으로 규정 (예)▲전자자금이체 :수취인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때 ▲전자화폐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등 ㅇ 이용자는 지급 거래지시를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시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 - 다만, 거래종류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관으로 철회가능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금수단의 구분 □ 선불형 전자지급수단(미리 현금등 대가를 받고 전자적 자기적 방식으로 발행된 후 재화 용역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범용성 환금성 등에 따라 구분 ㅇ 전자화폐 : 구입 재화에 제한이 없고 일정수 이상의 지역·가맹점에서 사용되고(범용성) 현금 예금과 1:1교환이 보장(환금성)되는 전자지급수단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 범용성이 전자화폐보다 낮고,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 전자지급수단 ※ 전화카드·교통카드 등 특정재화에만 사용되거나, 백화점 선불카드와 같이 발행자에게만 사용되어 범용성이 매우 낮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는 규율대상에서 제외 □ 전자화폐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ㅇ 소지자가 환금을 요청시 발행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통화(현금 또는 예금)로 교환해 줄 의무부담 ※ 최소 환금단위 등 환금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 ㅇ 수취인과 합의하여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지급인이 지급채무를 다시 부담하지 않음 ㅇ 이용자간 전자화폐의 양수도는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한정(예: 발행자를 경유하는 경우 등)하여 허용 ◇비금융기관에 대한 전자금융업 허용 □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도록 하되 ㅇ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감위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일부 전자금융업무(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영세업자 등의 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발행규모가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등록을 면제 ㅇ 다만, 환금성 범용성이 높아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전자화폐 발행자의 경우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은행 및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카드사 등)은 인가를 면제 □ 전자금융업자의 인가 및 등록요건 ㅇ 자본금요건(인가:50억원, 등록:5억원 이상) 등 최소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구분 □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자기책임으로 수행하는 기관(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과 전자금융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기관(전자금융보조업자)을 구분 ㅇ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요구하지 않되,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약정체결시 금감위에 보고토록 함 ※ 사전에 인가/등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금감위가 사전에 구분기준을 공표 □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의 이행보조자로 간주하여 ㅇ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 □ 비금융기관인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와 금리지급을 보장하는 수신행위를 금지 □ 전자금융업자는 일반사업과 겸영을 허용하되,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등록한 업무별로 구분계리토록 의무화 ㅇ 다만, 전자화폐 발행자로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전자화폐 발행,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만 영위하도록 하되, - 전자화폐 발행대금의 건전한 운용이 확보될 수 있어 환금보장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非금융업무와 겸업을 허용 ※·발행잔액의 100%를 지급보증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SPC 또는 우선변제권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非금융업무의 자산과 법적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경우 등 □ 전자화폐의 환금요청 집중에 따른 유동성 부족 방지 ㅇ 전자화폐 발행자(금융기관·비금융기관 모두 포함)에게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의무화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발행잔액의 10%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 □ 전자화폐의 명칭의 사용제한 ㅇ ‘전자화폐’의 문구는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만 상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화폐 유사물에는 ‘전자화폐’ 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감독 등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 수행에 관한 금감위의 감독·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ㅇ 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권, 업무 및 재무상태 보고,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권을 규정 □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접적으로 감독(금융기관의 약정서 심의·약정서 변경권고 등)하되 ㅇ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검사시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중개결제시스템 운영자 포함)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업무제휴 또는 외부발주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변경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보고하고, 관련 약정서를 금감위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 □ 한국은행의 감독 검사 및 통계조사의 권한을 명확화 ㅇ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및 지급결제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위의 조치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국가기관, 금융기관, 유관단체 등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건전성 확보 ㅇ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설비 등을 갖추고 금감위가 정하는 안전성·건전성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 ㅇ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감위가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의 인증방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공인인증서 사용권고 등)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자금융거래의 검산 및 오류정정을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보존*(5년간)을 의무화 ※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보존내용과 보존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정 변경시 금감위에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위의 약관 심사 변경권고의 근거 마련 □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충전한도 설정 ㅇ 자금세탁 방지 등 전자지급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거래한도를 준수할 의무 ※·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의1회 및 1일 이용한도,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 최고한도, 1일 충전한도
2002.10.07 I 손동영 기자
  • 서울은행, 사이버 환전시장 개설
  • [edaily 양미영기자] 서울은행은 16일 국내 최초로 인터넷 외환거래 솔루션 전문기업인 에스엔뱅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환전시장을 17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환전시장은 서울은행이 인터넷에서 고객으로부터 환전거래 주문을 받아 사자환율과 팔자환율이 일치하면 은행이 매매를 체결시키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국내 외환시장은 최근 증권, 보험사의 참여가 허용되긴 했지만 은행과 종함금융사 등 외국환은행 회원사만이 참여하는 외환중개시장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이버 환전시장은 일반개인이나 중소기업들도 능동적으로 참여해 현물환인 여행경비환전과 송금, 수출입결제 대전, 재테크 등을 자신이 원하는 환율수준에서 은행과 직접 매매할 수 있다. 적용되는 외환매매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075%로 기존에 은행창구를 통해 매매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 0.99%보다 90% 저렴하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서울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 인터넷환전거래용 전용계좌를 개설한 뒤 거래용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공인인증서 및 환전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 서울은행은 평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운영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장할 계획이나 추후 24시간 시장가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2.09.16 I 양미영 기자
  • (자료)부동산중개업소 세금탈루 유형별 사례
  • [edaily 김상욱기자] ◇사례 1 : 부동산 중개업자가 직접 분양권을 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하면서 세금을 탈루 - 공인중개사 이ㅇㅇ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로 프리미엄 형성이 쉬운 신규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전매하거나 중개하면서 - 영업수입을 본인명의 통장에는 일부만 입금하고 대부분 종업원 명의로 분산해 입금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등 1억9800만원을 추징하고 -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취, 계약서 보관의무 불이행,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 2 : 부동산 중개업자가 청약통장을 매입해 당첨되면 즉시 전매후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 - 유ㅇㅇ는 청약통장을 매입해 아파트 분양, 전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 생활정보지에 주택청약예금 통장매입광고를 내고 청약예금 통장을 매집해 아파트가 당첨되면 즉시 전매하면서 - 본인 명의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원통장 소유자가 직접 매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해 양도세 등 1억76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추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 3 : 타인명의로 위장등록후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처 및 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 - 사주 조ㅇㅇ는 무재산이고 세금부담능력이 없는 김ㅇㅇ를 ㅇㅇ부동산 대표이사로 앉혀놓고 부동산 중개업 및 경매컨설팅을 하면서 경매부동산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ㅇㅇ캐피탈도 운영하고 있음 - 조ㅇㅇ는 경매부동산을 낙찰받게 해주고 낙찰가의 20~30%의 높은 수수료를 수취함은 물론 경락자금이 부족한 서럼에게는 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 큰 매매차익이 예상되는 물건은 직접 경락받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도 관련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 또한 처 및 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 4 : 부동산 중개업소를 본인 명의 1개소, 타인 명의로 위장해 3개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도 관련세금을 탈루 - 공인중개사 김ㅇㅇ은 15년간 중개업을 하면서 쌓은 탄탄한 영업망으로 본인 명의 및 종업원, 친인척 명의로 3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중개를 전문으로 하고 있음 - 김ㅇㅇ은 가격 급등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 유망한 신축지역의 아파트를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전주를 끌어들여 투기를 조장하면서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 신고된 수입금액은 사무실 유지 및 종업원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신고하는 등 최근 3년간 9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 5 : 재건축아파트 소재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수취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공인중개사 김ㅇㅇ는 서울시내 재건축단지 중 가장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장소에서 영업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 99년 개업이래 신고소득은 생계비에도 못 미칠정도의 불성실한 사업자로 분석되어 조사착수 - 조사결과 김ㅇㅇ은 법정중개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취하였으며 일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출되어 - 중개수수료중 신고누락한 2억9700만원에 대한 소득세 등 7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간에 통보 ◇사례 6 : ㅇㅇ공사에서 토지를 낙찰받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분할해 제 3자에게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 공인중개사 오ㅇㅇ는 ㅇㅇ공사로부터 공장용지 5000여평을 평당 180만원에 매입한 뒤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여러필지로 분할해 미등기상태에서 평당 280만원에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후 토지잔금은 매수자 명의로 ㅇㅇ공사에 납부토록 하는 수법으로 - 토지를 분할매매한 수입금액 20억원 상당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 7 : 전원주택지를 매입·분할해 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매수자가 신축한 양 미등기 전매후 신고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 - 공인중개사 이ㅇㅇ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전원주택용지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후 분할해 별장식 전원주택 15동을 실수요자 및 공사자재 공급자 명의로 신축해 미등기 양도하는 방법으로 - 17억원 상당의 분양수입을 올리고도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2002.09.11 I 김상욱 기자
  • (자료)공정공시제도 주요내용
  • [edaily 김상욱기자] *기본방향* ◇ 미국의 공정공시제도를 모델로 하되, 우리나라의 공시제도 및 공시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도입 ◇ 기업의 부담 및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적규제가 아닌 거래소·협회의 자율규제방식으로 운영 -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에 수용 추진 ◇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 - 충분한 운영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합리적 적출·조치방안 마련 ◇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이를 최대한 반영 - 공정공시제도 도입방안 제안서에 대하여 업계·유관기관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 실시 (4~5월) - 공정공시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7. 5) - 인터넷 게시를 이용한 의견수렴(7.11~27) 1.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 및 그 대리인 □ 동 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당해 공정공시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 및 대리인 ⇒ 임원의 범위, 당해 공정공시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관련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으로 보완 <미국의 입법례> - 공정공시 준수의무자를 유가증권 발행인 및 발행인의 대리인(고위임원, 브로커·딜러 등, 발행인의 여타 임원, 직원 등)으로 정하고 있음 2. 공정공시대상 중요정보 □ 선별공시로 인하여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정보 - 장래 사업 또는 경영계획 -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정기(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이전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 수시공시사항과 관련된 중요정보중 공시의무 시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항 ※ 지주회사가 자회사관련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선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 ㅇ 자회사 관련 정보의 공시 의무화 취지 - 지주회사의 경영상황은 자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지주회사가 그 회사의 경영사항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의 경영사항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지주회사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 ㅇ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의 범위 - 현행 수시공시 규정을 원용(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 지주회사 소유의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이상인 회사 ⇒ 대상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으로 정함 <미국의 입법례> : 판례에 의존 - SEC는 주요 판단대상으로 수익정보, 합병?인수, 신제품 개발,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변경 등을 예시 3.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특정집단) □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신(자산)운용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업자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외국 증권회사 등의 국내지점 또는 기타 영업소 등을 포함) □ 상기 열거된 자 이외의 기관투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및 그 임·직원(외국의 기관투자자도 포함)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기관(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 포함) 및 그 임직원 - 다만, 보도목적 취재의 경우는 제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 운영자 및 그 임·직원 □ 정보를 근거로 하여 주권상장법인 등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 위임·제휴관계의 개념, 기관투자자의 임·직원의 범위 등은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으로 정함 <미국의 입법례> - 정보제공 대상자를 브로커, 딜러, 투자자문업자, 투자회사 등 기관투자자 또는 이들과 제휴관계에 있는 자 및 정보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의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에 있는 발행인의 유가증권 소유자로 하고 있음 4. 공정공시의무의 면제대상(선별공시가 허용되는 자)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선별공시하는 것을 허용 - 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관련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위임계약 사례는 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으로 정함 <미국의 입법례> - 변호사·회계사 등과 같이 발행인에 대하여 신뢰 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신용평가기관 및 1933년 증권법에 따라 발행된 유가증권 공모와 관련한 간사회사 등 5. 공시시한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집단에게만 선별 제공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동시에(정보 제공전까지) 거래소(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단순 과실·착오로 인하여 선별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하고, 당해 법인의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알게 된 날에 신고하도록 함 ⇒ 거래소(협회)에 공정공시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신고시점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으로 정함 <미국의 입법례> ㅇ 의도적인 공시 : “동시에” -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담당자가 중요한 미공개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부주의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선별공시하는 경우 ㅇ 비의도적 공시 : “지체없이” - 발행인의 고위임원이 중요한 미공개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부주의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행인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선별공시가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 미국에서의 실무운영상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경우외에는 의도적인 것으로 분류 6. 공정공시 방법 □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문서형태로 제출 - IR자료 등 공시내용이 방대한 경우 제출인(기업)의 부담해소, 투자자의 편의 도모 및 전자공시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그 내용을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여 공시 * 요약공시 대상 : 3MB(A4용지 기준 200매의 분량 : text file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 당해 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원문 및 요약자료를 게시 ⇒ 거래소(협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자료의 제출방법 및 분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소(협회)의 운영기준으로 정함 7. 수시공시 등 기타 공시와의 관계 □ 공정공시의무의 이행이 증권거래법 제186조 및 상장법인공시규정(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등에 따른 수시공시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2002.09.09 I 김상욱 기자
  • 현대상선 신임사장에 노정익씨 영입(상보)
  • [edaily 문주용기자] 현대상선(11200)은 4일 임시이사회를 개최, 장철순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신임 사장에 현대구조조정본부 부사장과 현대캐피탈 부사장 등을 역임한 노정익씨를 선임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신임 노 사장은 오는 24일 개최하게 될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정식 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노 신임사장은 1953년생으로 올해 나이 49세이며,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석사)를 졸업했다. 공인회계사·미국 공인회계사·선물거래중개사·증권분석사 등의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한 재무전문가다. 노 사장은 77년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상무, 현대구조조정본부 부사장을 거쳐 2001년 7월까지 현대캐피탈 부사장으로 재임 재무·회계·기획통이다. 현대상선측은 "지난 8월 자동차운송사업부문 매각을 끝으로 자구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 만큼,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세계적인 해운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젊고, 참신하면서도 추진력과 리더쉽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게 된 것"이라고 신임사장 선임배경을 설명했다. 노 신임사장은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극대화에 영업의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며, 주주중심의 투명경영,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의 경영을 펼쳐 현대상선이 세계 최고의 해운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굳힐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회장으로 승진한 장철순 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영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현대상선은 밝혔다. <盧政翼 사장 약력사항> ○ 생년월일 : 1953년 1월 11일(만 49세) ○ 주 소 : 서울 종로구 팔판동 20 ○ 본 적 : 충남 천안시 문화동 109 ○ 주요경력사항 1977. 3. 1∼1979. 2.29 현대건설 기획실(과학기술원 파견) 1979. 3. 1∼1982. 2.11 현대건설 공정관리부 1982. 2.12∼1993.12.31 현대종합기획실 1994. 1. 1∼1995.12.31 현대종합기획실 이사대우 1996. 1. 1∼1996.12.31 현대종합기획실 이사 1997. 1. 1∼1998.12.31 현대종합기획실 상무 1999. 1. 1∼1999.12.31 현대구조조정본부 전무 2000. 1. 1∼2000. 3. 1 현대구조조정본부 부사장 2000. 3. 1∼2001. 7.24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부사장 ○ 학력사항 1965. 3∼1968. 2 대전중학교 1968. 3∼1971. 2 서울고등학교 1972. 3∼1976. 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1977. 3∼1979. 2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대학원 (석사) 1989. 9∼1990.12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회계학과 (석사) ○ 자격사항 공인회계사 (1988년) 미국 공인회계사 (1992년) 선물거래중계사 (1991년) 증권분석사 (1989년) ○ 가족사항 부인 서명선 여사와 1남 1녀
2002.09.04 I 문주용 기자
  • 자산운용산업 규제완화 주요내용(요약)
  • [edaily 오상용기자] 재정경제부는 5일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투자대상을 `부동산 및 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산운용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자산운용 대상이 이처럼 대폭 확대되더라도 규제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재경부의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주요 내용. 1.펀드운용 관련 규제완화 ◇자산운용 대상 확대 ㅇ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펀드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등(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CP, 외화증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만을 허용하고 있어 부동산 및 실물자산 등에 투자가 금지됨.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분산을 위해 투자대상의 확대가 필요. ㅇ개선방안 : 투자대상을 유가증권이외에 부동산 및 상품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펀드 출현을 유도. 미국·영국 및 일본등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및 상품(예: 금)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현 기대.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원본 보존이 가능한 상품 개발도 가능 ◇자산운용 규제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펀드의 투자대상인 유가증권 및 장내파생상품과 관련 규제를 설정. 유가증권의 경우 동일종목에 대한 10% 투자제한 등.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탁 증거금 합계액이 신탁재산의 15% 범위내에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가능. ㅇ개선방안 : 자산운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더라도 자산운용 규제는 자산 특성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마련. 유가증권의 경우 현행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적용. 부동산의 경우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 관련 자산운용 규제 적용(예: 개발사업제한, 차입 및 환매제한 등). 부동산은 유가증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는 측면을 감안했음.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통상적인 위험액 기준으로 투자한도 적용. 장외파생상품은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측면을 감안했음.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규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와의 거래를 획일적으로 금지. 수익자에게 유리한 거래도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 (예 : 투신사는 투신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금지등) ㅇ개선방안 :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는 허용. (예 : 일반적인 시장거래조건에 비추어 유리한 거래, 증권거래소등 불특정다수인 참여하는 공인된 시장을 통한 거래, 펀드간 통폐합을 위한 거래등에 대해서는 허용)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투자자 보호등을 위해 이해관계인과 거래는 수탁회사의 적격여부등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견제장치 마련. 2. 펀드판매 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환매된 부실펀드의 수익증권을 떠안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투신사에 의한 펀드 판매를 금지. 현재 펀드 판매업무는 증권회사와 은행만이 담당 ㅇ개선방안 : 판매업무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험사(선물관련 펀드 판매의 경우에는 선물회사도 허용)에도 판매업무 허용. 판매채널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적상품 판매시에 유의해야 할 원칙인 판매행위준칙*을 마련 *판매행위준칙이란, 판매사가 판매시 준수 해야하는 선관주의 의무, 원금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금지 및 각종 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무 등 3.펀드설정관련 규제완화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허용 ㅇ현황 및 문제점 :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사실상 금지되고 있음. 납입되는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 투자자에 손실을 줄 우려를 감안. ㅇ개선방안 :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 설정을 허용. ◇회사형 펀드(뮤추얼펀드) 설립 관련 규제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회사형 펀드는 Paper Company로 실체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실체를 가진 회사에 요구되는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설립에 어려움. 회사 설립시에 설립등기와 금감위 등록, 매년 결산주주총회 개최등. ㅇ개선방안 : 회사형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회사의 설립등기를 금감위 등록으로 갈음, 결산서류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변경,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권유 생략등. ◇사모펀드 설정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가 투신사등과 일대일 계약에 따라 설정·운용되는 펀드. 자산운용 규제이외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 되어 탄력적 운용이라는 사모펀드 장점이 발휘되기 곤란. *약관 제정시에 금감위 사전보고,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기준가격의 공시 의무,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공 의무등. ㅇ개선방안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사모펀드가 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약관 제정시 금감위 사전보고 → 사후보고로 개선 ▲투자설명서 제공 및 각종 보고서 제공의무 완화 ▲기준가격 공시 주기를 확대(매일 → 1개월등) ▲현금환매 이외에 실물에 의한 환매허용 등 - 사모펀드 대상기준을 강화 ▲수익자가 100인 이하 → 수익자 수가 30인 이하로 조정 공모를 하지 않고 적격기관투자자만이 가입한 펀드는 수익자의 수에 제한 없이 사모펀드로 간주. 사모펀드 대형화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성화 도모. 4.. 펀드환매 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환매연기는 수익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환매연기 주체·요건 및 절차등이 불명확. 현행 규정은 환매연기결정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유가증권의 매각이 지연되는 사유에 환매 연기할 수 있음. 일부자산에 대해서만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자산까지 환매가 연기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 ㅇ개선방안 : 환매연기 주체는 운용의 책임을 지고 있는 투신사등이 담당.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우선 환매연기 결정을 하고 수익자총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연기여부를 결정. 수익자총회등의 결정절차 간소화(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차기총회에서는 정족수에 관계없이 참석자 의사에 따라 의결). 환매연기 조치이후 진행 상황을 수익자에게 수시공시. 환매연기 사유를 명확히 규정. 유가증권시장 휴장등으로 유가증권 매각이 곤란하거나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등에 환매연기토록 함 부분환매제도를 도입하여 환매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 부분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5. .자산운용업자 설립관련 규제완화 ㅇ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투신사(증권투자신탁) 및 자산운용사(증권투자회사)에 대해 자본금 기준 및 진입요건 등을 상이하게 설정. 투신사에게는 신탁형펀드 및 회사형펀드 설정·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탁형펀드 설정·운용을 금지.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의 진입요건 비교] ----------------------------------------------------- 투신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 진입형태 인가 등록 자본금 100억원이상 70억원이상 전문인력 7인이상 5인이상 겸업 투자자문·투자일임 투자자문·일임업 개별인가 자산운용업 금감위 승인을 얻어 투신업겸영 ----------------------------------------------------- ㅇ개선방안 : 현행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를 투신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진입 요건을 설정하여 자산운용업자로 통일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신탁형펀드 설정 및 운용허용
2002.08.05 I 오상용 기자
  • [문답풀이]미국주식 실시간 매매 어떻게
  • [edaily 김진석] 다음달 30일부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미국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그렇다면 미국주식의 실시간 매매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외화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거래란 정확히 무엇을 말합니까. 또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외화증권 HTS(Home Trading System)란 증권사나 중개인(Broker)의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전용단말기 또는 인터넷 등 첨단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직접 외화증권 매매주문을 처리하는 유가증권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현재 HTS 거래의 대부분을 Day Trading에 이용해 Day Trading과 혼용해서 사용하며 same day trading 이라고도 합니다. 향후 국가간 유가증권매매인 GTS(Global Trading System)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주식의 HTS 거래에 있어 관련기관은 어떤 회사들이며 그 회사들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인지요 ▲우선 매매를 위하여 국내증권사, 미국현지 증권사,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 거래소가 필요하며 결제를 위해 한국의 증권예탁원과 미국의 Clearing house , 미국청산결제기구(NSCC) 및 미국 중앙예탁기관(DTC)이 관련됩니다. 또 불룸버그(bloomberg), 로이터(reuter) 등 통신사와 F/X은행 등도 참여하게됩니다. 증권예탁권은 한국의 중앙예탁기관으로서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주식 투자에 대한 결제 뿐만 아니라 약 40여개국의 상장 유가증권 결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미국주식의 매매가능한 날은 언제입니까. ▲결제관련 부문에 있어 당원은 미국내 보관기관인 BNYCI와의 네트워크 연결 등을 2002년 4월 초에 완료할 예정이며 매매관련 부문인 국내증권사와 미국증권사간의 셋업이 완료되는 4월 중순에 예비시험을 거쳐 공식적으로 2002년 4월 30일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내 개인투자자는 4월 30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결제는 5월 3일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주식을 투자할 때의 정확한 경로 및 소요시간 등도 궁금합니다. ▲한국내 개인투자자는 국내증권사의 웹사이트 등에 접속하고, 동 화면에서 미국주식을 조회·매매주문을 내고 국내증권사는 실시각으로 매매주문을 미국증권사에 보내고 미국증권사가 해당 주문내역에 대한 체결을 미국시장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또한 체결결과를 역순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매매에 따른 결제는 국내증권사가 당원에 통보하면 당원이 미국내 보관기관인 BNYCI에 지시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주식 HTS거래에서 투자되는 유가증권의 종류와 관련 시장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우선 사업의 초기임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주식에 한하여 거래를 개시하고 미국의 공인된 시장 중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 미국증권거래소(AMEX), 그리고 야간장외시장(ECN) 중 Island와 Archipelago에 국한됩니다. 또한 거래시간도 정규거래시간인 09 : 30∼16 :00에 한합니다. 향후 거래시장의 확대 및 거래시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여 수요자 need 충족에 더욱 노력 할 것입니다. -미국주식 HTS거래가 기존의 오프라인(Off-Line) 거래와 크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는 전일종가를 참고로 하여 증권회사에 주문을 의뢰하고 다음날에 거래체결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HTS거래는 미국증권시장이 열려있는 동안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그 체결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현 오프라인 거래는 데이트레이딩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후속 매매가 행하여졌으나 HTS거래에서는 당일 매수한 증권의 매도, 나아가 반복적인 매수도가 가능하여 국내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식투자에는 주식의 호가, 거래량, 과거 통계, 그래프 등 다양한 정보가 실시각으로 요구되는데 이런 정보의 수준 및 제공주체는 누구입니까. ▲미국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종류에 따라 레벨1, 레벨 2 등의 서비스가 있으며 레벨 2에는 기본적인 거래 호가 이외에 과거 통계, 도표, 기업정보 등이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또한 이런 정보는 전문 정보제공기관인 불룸버그(bloomberg), 로이터(reuter) 등 통신사와 미국의 증권회사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거래시장을 다른 거래소 시장까지 포함하거나 다른 국가로 HTS거래를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요. ▲미국내에는 많은 유가증권시장이 있으나 국내 개인투자자는 주로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에 상장·등록된 종목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최소한의 투자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증권업 감독규정에서는 OTC 시장 및 제3시장의 거래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주식 HTS거래의 성공적 정착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미국이외에 HTS거래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과 유럽 등에 대하여도 HTS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빈번한 주식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 유상청약 등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배당금 등 권리행사는 기존의 오프라인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소유주인 개인투자자를 대신하여 국내증권사와 당원이 개인투자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를 위해 예탁원은 뉴욕은행(BNY)을 보관기관으로 선임하였는데 HTS 거래를 위해서도 BNY를 선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를 위해 예탁원은 1995년부터 BNY를 보관기관으로 선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탁원은 HTS거래를 위한 보관기관의 선임에 재무건전성, 업무효율성, 시스템 구축정도, 대외인지도 등의 다양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새로이 선임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BNY가 CITI, 도이치은행 등을 제치고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도 최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시장의 모든 결제에 대해서는 BNY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보관기관이 BNY 단일기관이므로 자연독점이나 외부경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고려했습니까. ▲예탁원 국내 증권사가 희망하는 개별적인 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있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한 보관기관 선임기준(미화 100억불이상의 예탁규모 보유)을 충족하는 기관을 선임해야 했습니다. 또한 개별 선임에 따른 수요분산, 시스템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여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향유하고 나아가 저렴한 수수료체계를 유도하고자 단일 보관기관을 선임하였습니다. - 미국주식에 투자할 실제적인 국내 개인투자자가 많이 있는지요 또한 이들의 투자규모나 행태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불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음성적 투자를 양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미양국 증권시장의 동조화, 가격제한폭 부재 등 유리한 투자여건, 첨단 통신시스템 구축 등으로 잠재투자자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수요분석 모델에 의하면 사업초기에 약 18,000계좌가 생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국내의 개인투자자처럼 미국주식에 대해서도 데이트레이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수수료가 절감될텐데, 절감 방법 및 그 폭은 어느정도 인지요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미국주식의 매수, 매도를 한번씩 하는 경우 송금수수료를 포함하여 약 60 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HTS거래에 있어서는 약 약 1/3수준인 20달러 정도로 수수료를 절감됩니다. 따라서 저렴한 수수료체계를 이용하여 더 많은 투자기회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개인투자자가 자본이득을 얻거나 배당금 등을 받을때의 관련 세금 및 국내송금 등에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 한미조세협약에 의하여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원천징수를 ,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12%의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면제되고 있습니다. - 만약에 통신두절 등으로 매매체결이 실패하거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합니까. ▲개인 투자자가 매매주문시 통신 두절 등으로 주문실패, 또는 체결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의 제공자(대부분 국내증권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결제의 경우에는 매매실패에 따른 결제불이행는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증권부족, 자금부족에 의한 결제불이행은 당원이 책임지며 추후 관련 증권사에 구상권 등을 행사합니다. -HTS에 의한 미국주식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는 어떻게 하면 투자가 가능한지요. ▲국내 개인투자자는 외화증권 HTS를 구축하는 증권사에 가서 외화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또한 은행에 외화예금전용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나 이는 증권사 명의의 외화자금전용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HTS를 구축한 증권회사는 리딩투자증권 뿐이지만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온라인 거래에 강점을 가진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동참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답풀이 제공:증권예탁원>
2002.03.28 I 김진석 기자
  • <금감원 부문별 발전방안 전문>
  • [edaily] <금감원 발전방안 부문별 발전방안> ◆감독제도 가. 리스크중심 감독의 본격화 □ 종합 리스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리스크평가전담역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리스크중심 감독기반 조기 구축 □ 단기적으로 리스크감독전문인력의 배치 등으로 권역별 리스크감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감독전담조직 신설 □ 조기경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험·농수산림조합 등에 대하여도 조기경보시스템을 신규 도입 나. 시장친화적 감독의 정착 □ 감독차등화 확대, 건전성 자문회의(Prudential meeting) 및 감독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내부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운영 등을 통한 시장중심의 감독기능 활성화 □ 인터넷 경영공시 의무화, 금융상품정보 공개강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감시기능 강화 □ 부서별 규제총량관리제의 엄격한 운영 등을 통하여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금융여건 조성 다. 감독역량의 확충 □ 감독인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금감원 직원의 외부파견(Outward secondment) 확대, 기능별 전문인력의 감독·검사부문간 교류활성화 등 추진 □ 감독부서간 업무계획설명회 개최 및 비공식오찬회(non-official meeting) 등을 통한 금감원내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원활화로 통합감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은행감독부문 가. 국내은행의 종합리스크관리 선진화 본격 추진 □ 은행별「종합리스크관리 선진화 계획」에 따른 리스크 측정·관리체제 구축 이행상황을 매 반기별로 점검 시스템 구축은행의 리스크측정치 신뢰도를 높이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가격결정, 영업전략수립 등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토록 유도 시장·금리·신용·유동성리스크 등 각 개별리스크와 이를 통합한 종합리스크 monitoring 시스템을 감독원 내에 구축·운영 □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정착 유도 2002. 1. 1부터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시산과정 및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나. 은행소유구조 개편에 따른 감독체계 정비 □ 은행소유구조 개편에 따라 강화된 대주주에 대한 감독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주주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추진 다. BIS자기자본 규제제도의 질적 개선 BIS자기자본의 양적관리에서 질적관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은행 자본적정성 평가기능(Capital Adequacy Assessment) 강화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구성의 충실성 제고를 유도하고 내부유보 충실화를 위한 은행자기자본의 잠재적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 자본구성의 적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임점검사시 자본적정성 점검 강화 라. 은행 자회사제도 개선 □ 자회사의 범위를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는 수준으로 재설정 추진 □ 자회사방식을 통한 금융그룹화에 대응하여 그룹차원의 신용공여한도제 등 부실전염 방지 등을 실효성 있게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마. 신탁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 신탁업법 등 감독법규 체계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규율하도록 개편 추진 □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감사제 도입 등 부동산신탁 활성화 방안 강구 ◆비은행감독부문 가. 비은행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 □ 비은행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감독체제를 정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사고 방지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고주식 취득신고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금고 자금운용의 건전화 방안을 추진 신협의 출자자책임 및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신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재편 및 내부통제기능 확충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 종금사의 피합병에 따른 종금업무에 대한 기능별 감독체제를 정립 □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과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등 비은행 건전성 감독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나. 비은행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서민·소비자 금융의 활성화 추진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심사기법 개발 및 사후관리 강화 *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정보교환체제 조기 구축 금고·상호금융기관의 고객밀착형 영업전략 추진 □ 비은행금융회사의 영업활성화 기반 확대 업무제휴 및 신규업무개발 등 취급업무의 다양화·고도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유도 영업활성화 전략의 성공사례 발굴 및 공유 유도 지역·서민금융회사의 발전적 개편방안 마련 □ 금고연합회·신협중앙회의 건전성 제고 금고연합회 지준예탁금 회계의 건전화방안 강구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추진이행상황 점검 및 지도 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 금융질서 확립 □ 신용카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촉진 및 공정 경쟁 기반 구축 무분별한 신용카드발급 억제를 위한 실태점검·지도 강화 신용카드약관 운영개선으로 카드사의 보상책임 강화 □ 신종 또는 대형 유사수신행위·불법적 사금융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비제도금융부문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보험감독부문 가. 리스크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 현행 CAMEL 평가를 개선·보완하여 보험고유의 리스크를 반영한 평가 방법 및 리스크 측정시 비계량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 현행 비율위주의 재산운용규제를 개선하여 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하고 연결감독기준 등을 마련하여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 나. 재보험감독의 선진화방안 마련 □ 금융재보험 등 선진재보험 등에 대한 감독규정을 정비 □ 국내보험사의 재보험플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중장기적으로 국내 및 해외 보험사로부터 입수한 재보험거래정보를 중심으로 재보험정보시스템을 구축 다. 보험상품·계리제도 및 보험모집조직의 효율성 제고 □ 상품개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손익위주의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보험상품의 표준약관과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방식 및 장기손해보험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을 개선 □ 무보험분야(Residual Market)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인수거절기준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예 : 무사고 운전자의 인수거절 등)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통신기술 발달 등에 대응한 새로운 보험판매채널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tele-marketing, cyber-marketing 등 통신매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 보험모집조직 등록 등 관리업무를 협회로 일원화하며, 회사의 자율에 의한 보험모집인 선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집인 등록에 관한 규제를 폐지 라. 보험회사의 수익성 확대 및 경영효율성 제고 □ 부수·겸영업무 범위확대 및 영위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 부수·겸영업무 및 분사화 진전에 대비하여 전염위험 차단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회사 감독제도 마련 ◆증권감독부문 가. 증권산업의 신뢰확보를 위한 인프라 정비 □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규범의 정착 준법감시인제 및 영업규범 내부통제제도의 지속적 강화 광고·상품설명 및 위험고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요 이해관계의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증권사의 영업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처방안 강구 국제수준의 영업규범 확립 지도 □ 전문성 제고와 고객보호를 위하여 영업 및 관리직원에 대한 자격심사제를 도입 영업점장 등 관리자와 영업직원에 대해 전문성·직업윤리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심사제(Qualification system)를 도입 · 증권업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유도 * 미국의 경우 관리자 자격시험(Series 24 Exam.) 및 직원(상담사) 자격시험(Series 7 Exam.)제도를 운용하여 전문성·직업윤리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시 대처능력 등을 제고 □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투자자교육 프로그램(Investor"s Education Program) 운영 · 필요시 증권·투신협회 등과 공동 추진 나.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 □ 겸업가능 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겸업허가규제를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다. 금융회사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감독기능의 분담 □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건전한 증권시장의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 경주 □ 외부감사인 등 전문가를 이용한 감독업무의 분담을 확대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를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에도 확대 적용 ◆검사제도 가.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로 전환 □ 검사국내 조직체계를 현행 금융기관별 담당 팀제에서 기능별(리스크별 또는 업무성격별) 팀제로 전환 □ 리스크 컨설팅 중심의 검사에 필수적인 검사원 전문화를 위해 경력개발 프로그램(CDP) 개발 및 이에 따른 전문화 관리시스템(인사, 교육, 연수 등)을 도입 운영 나. 상시감시 및 조기경보 등 사전예방적 검사체제를 강화 □ 각 검사국에 상시감시팀을 신설하여 금융회사 영업동향을 상시 파악 □ 금융기관 및 시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입수 생산되는 검사관련 제반정보의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상시감시와 현장검사의 연계성을 강화 다. 검사의 실효성 제고 및 업무의 효율화 □ 검사결과 조치수단(경영개선 협약제도, 이사회 면담제도, 금전적 제재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검사업무의 사전·사후관리시스템(현장 검사업무 문서화, 검사매뉴얼 정비, 통합검사 전산시스템의 개선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 강화 및 검사역 전문화 등에 따른 검사인력 추가수요의 최소화 □ 자율규제기관앞 검사업무 추가 위임(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및 투자상담사에 대한 검사업무 위임) □ 지원의 역할 제고(지원의 독자적 검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 ◆소비자보호부문 가. 금융회사 민원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결과 대외공표 □ 금융회사별 민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의 합리적 선택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조치를 유도 우리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되어 처리한 서류민원을 대상으로 년 1회 평가 실시(2001년 민원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평가) - 대상기관 : 은행, 생보, 손보, 증권회사 평가결과를 대외공표하고, 검사업무에 활용 나. 법률구조제도 도입 □ 우리원이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사안에 따라 우리원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을 대리 대상 사건 -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소 제기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건 - 기타 금융회사의 소 제기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사건 다. 금융소비자교육 활성화 □ 다양한 금융상품 및 새로운 거래형태의 출현에 대응하여 소비자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선택능력을 제고 전문강사요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소비자교육·기획팀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교육체제 확립 소비자보호단체 등과의 교육·정보교류 협의체 운영 학교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작성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원대상 소비자교육 강화 ◆공시감독부문 가. 이용자 중심의 기업공시업무 추진 □ 기업공시업무를 이용자중심으로 추진하여 기업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 기업경영자(CEO등)의 공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연 및 세미나 등을 실시 투명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 법정공시사항 외의 보도자료 및 IR자료 등 각종 투자판단 참고자료를 당해 기업의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공 나.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효율성 제고 □ 해외증권 발행의 투명성 확보 해외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방식 및 유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 □ 유가증권 발행의 자율성 확대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유가증권 분석, 공모가액 결정 및 시장조성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유가증권 발행 및 인수업무의 자율성을 확대 다. 유통시장 공시의 강화 □ 기업 및 시장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공시기준을 재설정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업종분류를 다양화하여 새로운 업종출현 등을 반영함으로써 공시내용의 충실화를 도모 수시공시 항목별 규제취지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 및 자기자본 등 재무내용관련 공시기준을 재조정하여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 □ 공시관련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각종 공시자료간의 상호검색을 통한 공시불이행 및 허위공시 적출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 상시감시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라. 기업공시의 신뢰성 확보 □ 공시위반에 대한 재재 강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중한 제재조치를 시행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철저한 사후확인 및 공평하고 효율적인 제재조치 부과시스템을 구축 □ 공시의무 성실준수기업에 대한 유인책 부여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를 경감, 성실준수 기업에 포상 실시 회계감리 선정대상에서 제외 등 ◆자본시장부문 가. 주식시장 부문 □ 증권시장 체제 및 기능 정비 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간 연계 강화방안 강구 - 관련기관간 협의 및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 호가중개시스템에 마켓메이커제도 도입 등 기능활성화방안 강구 □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강화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SRO)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 - 장기적으로 SRO의 회원사지점에 대한 부문검사권 부여방안 검토 SRO의 회원감리 결과 반복적 위규사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법규위반자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 증권거래 결제제도 개편 증권거래 결제시기를 2005년말까지 T+1일로 단축하기 위하여 거래절차의 표준화·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매매주문에서 결제까지 전과정을 자동화하고 증권거래 메시지의 국제표준화 작업 추진 현재 기관간 결제시에만 실시하는 증권·대금 동시결제제도(DVP)를 회원간 결제까지 확대 (DVP : Delivery Versus Payment) 나. 채권시장 부문 □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채권중개 수수료 수입 및 지급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금융기관의 영업보고서에 "장외채권중개수수료" 항목을 신설 등 부당거래점검을 위한 감시(Surveillance & Compliance) 기능 강화 IDB의 RP중개대상 기관을 일반 기관투자자까지 확대하여 RP중개기능 강화 추진 채권딜러의 자금 및 채권조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RP 및 대차거래 장애요인 발굴·제거 - 세제상 문제, 약관상 매수채권의 처분제한, 대여물량의 확보 방안 등 □ 공정한 신용평가 및 채권가격평가시장의 정착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연간부도평점 계산방식 개선 - 연간부도평점 계산시 투자등급뿐만 아니라 투기등급을 부여한 기간에 대해서도 동 등급의 부도확률에 상응하는 가중치를 부여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제도의 폐지 및 수수료체계의 개선 -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제도(3개월)를 폐지하고 채권 발행시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되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다. 선물시장 부문 □ 선물시장의 인프라 확충 추진 신상품개발자에게 각종 수수료 감면 등 이익 제공 선물투자자문제도 도입 □ 선물시장의 국제화 추진 외국선물감독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국내외 선물거래소간 업무제휴 추진 ◆불공정거래조사부문 가. 관계기관과의 공조 강화 □ 불공정거래 조사·감리기관 협의체 설치 운영 증선위·금감원-자율규제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요사건의 경우 감리단계에서 신속한 공동조사 실시 시의성있는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테마조사 추진 □ 조사관련 자료의 Feed-back 시스템 구축 금감원의 조사결과 조치내용과 필요시 참고사항을 거래소등 자율규제기관에 통보하는 등 Feed-back 시스템을 구축 □ 관계기관 상호 직원파견 거래소·협회 직원의 금감원 및 금감위(증선위) 파견 및 금감원 직원의 거래소·협회 파견 관계기관간 업무협조 연락 및 정보교환 창구화 나. 시장감시기능의 확충 □ 사전경고제도 활성화 기 시행중인 자율규제기관의 사전경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예고 기준 및 대상 보완 □ 관계기관간 시장감시자료의 공유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민원사항을 거래소·협회에 통보하고, 거래소·협회의 감리업무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독원에 보고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주가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허위정보 및 루머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주요 정보사이트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 시장감시팀에 전담감시요원을 배치 □ 제보자 포상제도 활성화 장려금 지급제도 도입 포상대상자 확대 및 포상금 상향조정 □ 증권회사에 대한 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연루 증권회사 및 점포에 대한 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혐의에 연루된 증권회사 임직원에 대한 감시 강화 다. 조사역량의 확보 □ 시장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 원내 정보공유체제 정비 - 관련부서간 정기적인 정보회의 구성·운영 - 금융감독과정에서 인지된 정보사항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사후조치 등 종합적인 대책수립에 활용 □ 조사인력의 확충 증권관련 업무 경력자 또는 검사업무 경력자 위주로 배치로 업무효율성 제고 파생상품 전문가등 외부전문인력 적극 채용 라. 피조사자의 불편 최소화 □ 관련자 소환의 최소화 전화·팩시밀리·e-mail 등을 통한 진술청취의 확대 피조사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출장조사 피조사자의 업무·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경우 피조사자와 협의하여 출석시간을 조정 □ 사실확인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단순·경미사건에 국한된 혐의자에 대한 사실확인은 우편·팩시밀리 혹은 경위서 등으로 간소화 동일 혐의사항에 대한 중복조사를 지양하고 시장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담당자의 진술을 최대한 활용 ◆회계감리부문 가. 회계공시 규정체계의 개선·정비 □ 공개(예정)기업의 회계공시 충실화 도모 회계처리기준의 자의적 적용소지를 해소하고 회사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및 공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회계공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 중소기업 회계공시기준의 제정·운영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기업보다 완화된 회계공시제도를 운영 □ 회계공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감독서비스 제공 회계공시기준의 적용방법을 주요항목별로 구체화한 「회계공시지침」을 수시로 제정·공표하고 실무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안해결을 위하여 「회계공시실무예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 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심사기능의 강화 □ 공시심사업무와 감리업무의 통합 또는 연계운영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시심사업무와 외감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 다. 시장참여적 회계공시제도 운영 □ 회계공시정책의 방향과 현안문제 등의 합리적 해결책 도출 등을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공시 현안회의를 운영 라. 자율감리기구와 감독당국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자율감리제도가 업계의 자정기능 수행을 통한 공인회계사 전체의 공신력 제고 등 그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 공개예정기업을 우선 감리하는 등 투자자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율감리제도를 운영
2001.12.12 I 김병수 기자
  • (사이버패트롤)인터넷과 공모사기
  • [edaily]◇인터넷과 주식공모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는 기업들로 하여금, 특히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투자자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었고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인수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증권회사들은 인터넷이 대체할 수 없는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매우 용이해졌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신생기업이 온라인으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도 인터넷을 통해 주식공모를 한 기업들이 상당 수에 달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억 미만을 공모할 수 있었던데 비하여 올해는 20억 미만까지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점이 한 이유일 것이고, 또한 투자자들로서도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가 꽤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자리잡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적 선진증권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것이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를 해야된다고 알려져 잇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인터넷 주식공모를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거짓의 투자기회를 제공한 사례 일반적으로 주식공모사기는 주식이나 채권 및 기타 증권에 대하여 위조의 모집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 미국의 사기 사례를 보면 단순한 것부터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경우는 투자자들이 증권을 매수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증권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주식모집이 허위의 설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과장된 사업전망과 과대한 자산평가 등과 관련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마디로 말해 실제로는 회사를 설립하지도 않고 단지 가공의 유령회사를 만든 다음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뒤 청약금만 받아 챙기는 것이다. 즉 "존재하지도 않는 제품을 사라고 권유하는 투자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 진 허위의 주식공모사기를 보기로 하자. A기업의 회장인 제임스는 인터넷 무선통신기술과 관련해 자신의 기업은 특허신청을 한 기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식공모를 하였다. 약 2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0,000 달러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특허도 취득하지 못하였고, 실제 제품도 없는 부도난 회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유명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빌은 A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광고를 보고 투자를 하였다. 당시 자신의 직업을 잃고 좌절상태에 있었던 빌에게는 큰 기대를 갖게 하였는데 A기업의 홈페이지에 설명된 내용은 실현가능한 특허라고 생각 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빌이 A기업을 방문했는데, 그 사무실에는 사무실 집기와 직원도 전혀 없는 장소로 밝혀졌던 것이다.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인터넷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하였던 빌이라는 사람도 사기를 당한 것은 인터넷이 사기를 범하기에 얼마나 용이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사해 준 사건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 장외기업의 대표이사가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로 조달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뒤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 이 기업의 대표이사인 K씨는 신문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인터넷 주식공모를 하여 자금을 조달,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공모가격은 주당 4,000원(액면가 500원)으로 액면가 대비 8배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영업손실을 냈으면서도 이 사실을 숨기고 영업이익 발생으로 허위표시 하였다. 또한 최종부도처리 이후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신문사와 인터넷에 주식모집 광고와 게시를 계속해 주식공모사기를 저질렀다. 최근에도 일부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당국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투자자 자신들이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공모사기 피할 수 있나 인터넷 주식공모의 경우에는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인의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구할 수 없어 "묻지마 투자"에 편승하기가 쉽다. 인터넷 소액공모를 통해 인수한 주식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처리될 경우에도 상법에 따라 청산과정에서 주주몫을 나눌수 밖에 없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내 상장 또는 등록한다는 회사측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상장이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금성의 제약을 받더라도 법적인 해결책은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넷 주식공모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투자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라는 점이다. 인터넷주식공모는 매체의 특성상 쉽게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모회사가 곧 상장 또는 등록할 것이란 소문이나 회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동종업계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장·단점과 문제점을 숙지해야하고 재무제표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회사의 수익가치나 미래가치를 따져보는 기본원칙에 소홀히 하면 아무도 손실을 보전해주지 못한다. 둘째는 이해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으로 주식을 공모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으로 사업전망이 가장 중요한 투자척도가 된다. 인터넷공모는 대부분 20억원 미만의 사모형태로 실시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심사절차나 유가증권발행절차가 없어 투자자보호장치가 미흡하다. 물론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들이 평가를 하지만 이들은 아무래도 발행회사쪽에 가깝고 나쁜얘기는 쓰기 어려울 수 있다. 회사의 경쟁력·기술력·자금상황·주당발행가격의 산정근거·매출 추정근거 등을 이해할때까지 끝까지 질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검토할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는 사무실을 방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공모하는 회사 직원들의 사기를 살피고 낭비요소나 업무집중도를 살펴보고 가능하면 하급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투자의 기본은 동업자의식으로 회사를 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는 발행기업이 정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공인회계사가 주의의무를 기울인다. 따라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인터넷 주식공모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내용을 과장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발행기업이 임의적으로 회사내용을 과대포장할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공모가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고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전제로 한 공모는 공모가격이 시장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공모후에도 환금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인터넷 주식공모는 발행기업이 일방적으로 공모가를 결정한다. 또한 장외시장에서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이외에는 중간에 돈이 필요해도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살펴본 것은 최소한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에 응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과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요즘 처럼 시장이 상승장인 경우 투자자들의 마음은 조급할 수 있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1.11.29 I 이상복 기자
  • (금융시장의 연금술사들)산업은행 금융공학팀①
  • [edaily]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도 금리스왑, 옵션, 블랙숄즈 모델과 같은 파생상품 용어가 어느새 익숙해졌다. 파생금융상품하면 막연히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주가지수선물·옵션, 국채선물 등은 일반인들도 투자하는 기본적인 파생상품이 됐다. 내년부터는 개별 주식 선물·옵션도 도입된다. 한일투신에서는 금리옵션을 이용한 펀드 상품을 만들어 투신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도했다. 파생상품은 중세 연금술에 비유할 수 있다. 연금술사들은 납을 황금으로 바꾸기 위해 온갖 화학실험을 계속했다. 황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근대 화학의 토대가 됐다. 현대의 파생상품, 금융공학은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법으로 정교한 수학과 컴퓨터가 이용된다. 납을 황금으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리스크(위험)를 100%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금융공학은 리스크를 제어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금융투자는 파생상품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국제 무대에서 금융기관으로서 명함을 내밀고자 한다면 파생상품을 능수능란하게 다뤄야한다. edaily는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가능성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준비했다.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 스트럭춰드 파이낸스(Structured Finance) 등 금융공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현대의 연금술사의 내밀한 실험실을 구석구석 들여다봤다. 그 첫회는 산업은행 자금거래실 금융공학팀이다. 산은 금융공학팀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금리스왑 시장의 “마켓메이커”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CD금리선물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편집자) “IRS 1year 4.90 Offer, 2year 5.02 Offer, 3year 5.20 Offer, 4year 5.46 Offer, 5year 5.61 Offer” 산업은행 금융공학팀의 이제희 대리는 5개의 보이스 박스에 달린 빨간 단추를 누르고 능숙하게 호가를 부른다. 프레본과 연결된 보이스 박스에서 “Thanks”라는 짧은 답변이 돌아온다. 자금중개, 켄터, 툴렛, 니딴 등 다른 브로커들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오후들어 국채선물 가격이 조금 불안하게 움직인다. 신경이 쓰인다. 이 대리는 정면 모니터에 떠있는 엑셀 시트에 몇 가지 가격을 바꿔서 입력해 본다. 체크 스크린은 국채선물이 2~3틱씩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로이터 스크린에 떠 있는 IRS 호가는 아직 변화가 없다. 그 옆 모니터는 인터넷 메신저 전용이다. 야후 메신저로부터 국고3년 2001-3호와 국고5년 2001-7호 호가가 툭툭 떠오른다. 이 대리는 맨 왼쪽의 뉴스 모니터를 흘깃 쳐다본다. 특별한 뉴스가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사실 뉴스를 찬찬히 읽어볼 시간은 없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다시 5개의 빨간 단추를 누르고 “OFF, OFF, OFF, OFF”를 외친다. 방금전의 호가를 무시하라는 뜻이다. 이 대리는 새로운 호가를 고민하기 전에 국채선물 회사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전화기를 들고 국채선물 주문을 낸다. 엑셀 시트에서 가격을 바꿔보고 적당한 호가를 계산한 다음 다시 보이스 박스의 단추를 눌러야한다. 우리나라 IRS(Interest Rate Swap: 금리스왑) 시장에서 산업은행 금융공학팀은 외국은행들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손이다. IMF 이후 금리관련 파생상품 시장이 조금씩 형성되고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금리스왑 거래가 시범적으로 이뤄질 때 산업은행은 의식적으로 마켓 메이커(Market Maker)를 자임했다. 산업은행이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여러 기업을 상대할 수 있고 파생상품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근 팀장(사진)은 “99년말부터 외국계 은행 한두 곳에서 금리스왑을 하자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원달러 통화스왑을 할 때 원화 포지션을 헤지해야하니까 수요가 있었던 거죠. 시장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했죠. 사자-팔자 양방향으로 호가를 내면서 마켓메이킹을 했습니다. 2000년초부터는 아예 IRS를 분리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86년 산업은행 입행후 국제영업부 등 딜링 파트에서 잔뼈가 굵었고 런던에서도 파생상품 거래를 담당했다. 정 팀장이 이끌고 있는 금융공학팀은 스왑, 옵션, ABS 등 금리, 환율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 일체를 담당한다. IRS는 그 중에 하나다. 금리스왑을 담당하는 김선욱 차장은 “IRS는 한마디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금리를 바꾼다는 설명이 바로 와 닿지 않아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대리가 다시 보이스 박스에 대고 호가를 부른다. 김 차장은 “하루 평균 IRS 거래를 10여건 정도 합니다. 기본 거래 단위가 100억원이니까 1000억원 정도를 처리하는 셈이죠”라고 말했다. IRS는 최근 투신사에게도 거래가 허용됐기 때문에 채권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한 때 스터디 바람이 불기도 했다. IRS 시장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전에 금융공학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정 팀장을 붙잡고 캐 묻기 시작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2001.10.09 I 정명수 기자
  • 오늘의 증시 키포인트(28일)
  • [edaily] 주식시장이 주초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마감무렵 상승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에너지의 보강없이는 매물벽을 통과하기 힘들다는 점을 다시한번 인식시켰다. 오늘 주식시장도 뚜렷한 모멘텀이 없어 주식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말 큰 폭으로 상승했던 미국 증시는 조정양상을 보였고 기존주택판매가 3.0% 감소, 주택시장에도 찬바람이 일고 있다는 부담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하이닉스반도체의 유동성 지원을 둘러싸고 채권단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으며 현대증권의 신주발행가에 대한 AIG측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내년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만경제가 반등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들이다.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칠 재료들을 점검해 본다. ◇미국 증시, 관망속 소폭하락 지난주말 랠리를 주도했던 시스코 효과가 연장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역시 장세를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오늘 발표된 기존 주택판매실적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금주중 발표가 예정된 굵직한 경제지표들이 많아 전반적으로 관망분위기가 강했다. 27일 나스닥지수는 장중한때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나 소폭 회복, 전주말보다 0.23%, 4.39포인트 하락한 1912.41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지수도 0.39%, 40.82포인트 하락한 10382.35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형주위주의 S&P500지수도 0.48%, 소형주중심의 러셀2000지수 역시 0.39% 내렸다. 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가 9억1천만주, 나스닥시장이 11억주로 거의 연중최저치에 육박할 정도로 거래가 부진을 면치 못했고, 상승 대 하락종목은 뉴욕증권거래소가 14대16, 나스닥시장이 16대19로 역시 하락종목이 많았다. ◇미국 기술주 혼조..반도체/네트워킹 오름세 기술주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반도체, 네트워킹, 소프트웨어주들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인터넷, 컴퓨터, 텔레콤은 약세였다. 기술주외에는 은행, 제약, 제지, 금, 헬스캐어, 석유, 운송주들이 하락한 반면, 바이오테크, 화학, 유틸리티, 천연가스주들은 오름세였다. 램버스의 주도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전주말보다 2.01% 올랐고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도 0.33% 상승했다. 골드만삭스 소프트웨어지수는 상승세로 반전, 0.90% 올랐지만 인터넷지수는 0.34% 하락했다. 나스닥시장의 빅3중에서 컴퓨터지수가 0.15%, 텔레콤지수도 0.55% 하락했지만 바이오테크지수는0.39% 상승했다. 금융주들은 혼조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은행지수가 1.06% 하락했지만 아멕스 증권지수는 골드만삭스이 일부 증권사들에 대한 실적추정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0.12% 올랐다. S&P 유통지수는 1.06% 하락했다. ◇미 기존주택판매 3.0% 감소..주택시장도 "찬바람" 미국의 7월 기존주택판매가 지난달보다 3.0% 줄어든 517만채로 작년 12월 494만채 이후 7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룸버그 통신의 자체 서베이에 의한 예상치는 0.6% 감소한 530만채 수준이었다.미 기존주택판매는 이로써 두달 연속 감소, 상대적인 활황을 누려온 주택시장에도 경기둔화의 여파가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미 기존주택 판매는 지난 5월 전월비 2.7% 증가한 이후 6월엔 0.6% 감소했었다. 이에 대해 전미 공인중개사협회(NAR) 선임 연구원 데이비드 리리아는 전반적인 경기 악화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실업률이 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최근 몇 달간 감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주택구매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미 2분기 0% 성장 예상-블룸버그 서베이 미국 경제가 8년만에 처음으로 성장 정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 뉴스는 27일 경제 전문가 42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미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에서 1차로 집계한 GDP 증가율 추정치는 0.7% 였다. 미 상무부는 29일 2차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제너럴 모터스(GM)을 비롯한 미 제조업제들이 2분기에 기업 재고를 예상 보다 더 큰 폭으로 감축함에 따라 성장률이 추정치 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경제성장률이 0%를 나타낼 경우 연율로 0.1% 감소했던 지난 93년 1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저금리와 세금 환급 및 에너지 비용 하락이 경제 반등의 계기를 제공, 3분기의 전망은 2분기 보다 밝은 것으로 평가했다. ◇인텔, 반도체 가격 추가인하 전망 모건스탠리의 유명 애널리스트인 마크 에델스톤은 27일 인텔의 최신 펜티엄 4 프로세서 출시와 관련 1.9GHZ와 2GHZ 가격이 오는 10월 말에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GHZ 펜티엄 4 가격이 오늘 발표된 가격에서 28% 떨어진 400달러를 1.9GHZ의 경우는 275달러를 기록, 27%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올 가을에 노트북 컴퓨터용 칩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텔의 이 같은 조치가 이번주 새로운 노프북 칩 출시에서 일부 제품 가격을 49% 크게 인하한 AMD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텔은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와의 자존심을 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 출시한 팬티엄4 가격을 공격적으로 낮게 설정해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인텔 주가는 전주말보다 1.00% 올랐고 AMD도 2.33% 상승했다. ◇반도체 산업, 내년 회복..성장률은 둔화 반도체 산업의 경기가 내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두자리수 성장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싱가포르의 비지니스 타임즈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IC인사이츠의 창립자 빌 맥클린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이 지난 1970년대 이후 평균 17%를 기록했었지만 지난 99년 이후부터는 8~9%대로 내려앉아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맥클린은 세계 반도체산업이 99년에는 19%, 작년에는 36% 성장했었지만 올해는 반대로 27%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002년에는 산업이 회복세로 돌아서겠지만 반도체 선적량으로 따질 때 14%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대만, 경제반등의 신호- AWSJ 대만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쯤에는 경제가 되살아나리라는 희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고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이 27일 보도했다. 통화공급과 신규 합병 움직임 등 경제 회생의 신호는 지난 일요일 경제 자문위원회가 대만정부에 대해 대중국 투자 및 통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만 정부에 따르면 대만경제는 2분기에 2.35%나 위축됐으며 3분기에는 2.45% 침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분기에는 바닥을 치고 이후 급속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대만 경제 연구소의 청청은 국내 지출이 다시 늘어나면 내년에는 4%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의 수출주도형 경제가 미국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므로 연말에 미국의 기술관련 지출이 증가하면 대만경제가 한국 등 경쟁국보다 훨씬 빨리 반등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이닉스 채권단 지원책 이달말 확정예정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채권단 지원방안이 30일쯤 은행장 회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하이닉스 채권단 관계자는 27일 "현재 3조원 규모의 출자전환에 대한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실무적인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채권은행장 회의를 갖고 월말까지는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측은 "현재 실무안 마련작업을 감안할때 채권은행장 회의는 30일쯤, 늦더라도 31일쯤에는 열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오후 하이닉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하이닉스채권 보유 16개 투신사들은 하이닉스 지원에 대한 회의를 진행, 외환은행은 이날 투신이 1조2000억원을 전액 무보증채로 만기연장 해 줄 것을 요구한 기존 협상안을 수정해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1조2000억원에 대해 ▲6000억원은 금리 6.25% 및 서울보증채로 ▲나머지 6000억원은 무보증채 금리 6.25%로 만기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뉴스 및 종목스크린 -하이닉스 3조 출자전환해도 올해 적자 3.8조..내년 유동성위기 가능성 -한국 CDMA 중국진출 막혀..생산 현지업체만 허용 -LG "하반기 고공비행"..IMT 업고 전자 지주회사 변신 주력 -호남유화, 연산 47만톤 PP 증설해 업계 1위로 -부실 상장·등록기업 내년부터 과감히 퇴출 -예대금리차 커져도 은행 수익성 오히려 악화..이자수익 줄어 -국민연금, 부실채권 투자 833억 날려..리스/종금사에 물려 -삼성전자, 사상 첫 5%대 금리로 회사채 발행 -삼성전자·MS, 홈네트워크 제휴..올해 서버개발
2001.08.28 I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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