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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피습' 60대男, 계획범죄 정황…경찰, 직장·자택 압수수색(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부산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김씨의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시스)부산경찰청은 3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중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모(67)씨가 범행에 용이하게 등산용 칼의 외형을 변형했다”며 “자루를 빼고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아 수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충남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경찰서에서 설득 작업 끝에 조사에 응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이 나왔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씨는 공범 없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또 범행 전 김씨의 행적과 관련,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고 울산으로 갔다가 부산에 온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13일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날 김씨가 목격됐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동선을 계속 조사 중이며, 이 대표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김씨의 당적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김씨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전력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경찰은 해당 정당에 당적 확인을 요청했다.한편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는 목에 약 1.5㎝ 열상을 입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응급실에서 상처 치료, 파상풍 주사 접종 등 치료를 받고 오후 1시쯤 헬기를 타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 [신년사]김주현 "장단기 정책이슈 아우를 입체적 대응 필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내년도 신년사에서 “장단기 정책이슈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2024년도 정책방향과 관련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고령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계·기업 부채 등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민생을 챙기는 금융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소득ㆍ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4종 지원 패키지(이자환급·대환·이차보전·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다층적으로 제도를 보완ㆍ개선해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국민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금융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 개선안 마련을 약속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ㆍ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겠으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위기대응력 제고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선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특별정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미래 성장 동력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102조원+)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212조원)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은 부산이전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의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고도화, 금융중개플랫폼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핀테크 혁신 가속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ESG 공시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대한 금융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금융 활성화, 가상자산ㆍ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등을 통해 경제구조 및 산업 변화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에도, 국민과 정부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값진 열매를 맺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해가 뜨는 동쪽을 수호하고 새싹이 돋는 봄을 관장한다는 청룡의 한 해가 밝은 미래를 여는 단초(端初)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갑시다”고 말했다.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