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31건

일조권 침해로 떨어진 집값, 배상받을 수 있을까?
  • 일조권 침해로 떨어진 집값, 배상받을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변에 새로 짓는 건물이 들어서 아파트의 일조나 조망이 침해되는 때가 있다. 일조권 분쟁이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라도 동이나 층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크다. 전망이나 조망, 일조권이 중요해서다. 신축 건물이 기존 아파트의 조망이나 일조에 영향을 미치면 삶의 질과 함께 아파트 가격도 떨어진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 100여 명은 22일 인근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조망권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열었다.2016.11.22.(사진=뉴시스)우선 법원은 아파트 입주민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나 조망에 관한 권리를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즉, 아파트 입주민의 일조나 조망이 인근 신축 건물로 나빠진다면, 해당 신축 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다만 언제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축 건물이 아파트 입주민의 일조나 조망을 일정 범위, 즉 수인한도 이상으로 침해한 때에만 배상한다. 조망권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일조권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의미한 침해로 본다.조망권과 일조권에 관한 분쟁은 보통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기도 하고,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의 발생 및 정도의 판단은 전문 감정인의 감정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가늠한다. 아무래도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가 비용 부담이 적은 까닭에 조정위원회 절차로 먼저 가는 경우가 많다. 만일 침해가 인정된다면 손해의 범위는 어떨까? 우선 일조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 등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손해가 있다. 그 밖에 조망이나 일조 침해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고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 저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 손해배상으로 다퉈볼 소지가 있다.
2022.01.22 I 박종화 기자
HDC현산 신뢰도 추락..시공사 계약 취소 가능할까
  • HDC현산 신뢰도 추락..시공사 계약 취소 가능할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공사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 취소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에는 HDC현산의 재건축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단지내에 걸리는 등 일부 조합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수막에는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제발 떠나주세요” “우리의 재산과 목숨을 현산에게 맡길 순 없다”는 등의 문구가 실렸다. 조합은 내달 5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아파트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과 현산이 각각 200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약 6만2557㎡ 규모의 아파트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32층, 총 130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된다.최근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컨소시엄 주체들에게 시공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조합은 HDC현산과의 계약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에 착수한 상태다.이미 HDC현산과 시공사 선정을 마친 정비사업지들의 경우 브랜드 가치 하락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조합원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HDC현산은 도시정비 분야에서 1조5000억원의 수주고를 달성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최근 시공사 이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HDC현대산업개발까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참에 시공사를 다 갈아엎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2가구)아파트의 경우 현대건설과 HDC현산,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을 맡았다. 시공사로 선정한 후 본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일부 조합에서는 추가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현산은 지난 10월 △신림 미성아파트 △미아4구역 △상계1구역 등에서 시공권을 따낸 바 있다.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엿새째인 16일 사고 발생 아파트에 슬래브와 잔해들이 매달려 있다.(사진=연합뉴스)상계1구역 조합 관계자는 “올해 3월쯤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조합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HDC현산측에 조합원 불신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을 추가로 요구해 놓은 상태”라면서 아직 결정된바는 없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공사 변경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시공사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조합 측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없더라도 해지가 가능하다. 총회 결의를 통해 해지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면 계약자 지위가 이전됐기 때문에 반드시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계약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나 용역대금, 손해배상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시공사 측도 선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순순히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어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2.01.16 I 하지나 기자
공사 중 무너진 아파트, 수분양자 배상 가능할까
  • 공사 중 무너진 아파트, 수분양자 배상 가능할까 [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공사 도중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두 현장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11일 외벽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아파트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 입장도 시름이 깊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사고로 입주 시점이 무기한 연장되는 것은 물론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렇다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우선 수분양자들은 계약상 입주 예정 시기보다 실제 입주 시기가 늦어질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연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은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일정한 연체요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보통 그 연체요율은 1~20% 수준이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약 18%라고 한다. 또 지연손해금은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에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사가 지연된만큼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면 사업시행자는 수분양자에게 분양 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는 방식이다.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배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약 이런 사고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발생한다면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수분양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어 이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계약상 입주예정시기보다 실제 입주시기가 크게 늦어지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면,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분양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총 분양대금의 10% 즉, 계약금 상당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번 사고로 입주시기가 크게 늦어진다면, 수분양자는 아예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고로 수분양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와 같은 점을 잘 숙지해서 미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01.15 I 박종화 기자
"올해 입주 예정이었는데"...아파트 붕괴에 망연자실
  • "올해 입주 예정이었는데"...아파트 붕괴에 망연자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다. 붕괴사고 발생으로 올해로 예정됐던 입주 일정이 무기한 연장돼서다. 수분양자들은 계약 취소와 보상 절차에 대한 의견을 모으며 대응 방향을 모색 중이다. 지난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연합뉴스)◇입주예정자들 발 동동...“입주 물건너 가고 웃돈도 빠졌다”12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수분양자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올해 입주를 예상하고 전세를 들어왔는데, 언제 다시 입주할지조차 모르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201동 하나만 무너졌지만, 다른 아파트 역시 같은 공법으로 지어졌을 텐데, 불안해서 어떻게 입주하라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분양자의 유형적인 재산 침해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시간까지 피해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에서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안팎에선 4억원 이상 형성됐던 웃돈도 모두 사그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주변에 버스터미널과 백화점 등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곳이어서 인기가 많았던 곳이었다”며 “하지만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고 붕괴사고가 있었던 곳이니 사람들이 기피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소 대표는 “전국의 모든 사람이 사고를 봤는데, 정상 거래가 이뤄지려면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입주를 하더라도 집주인들이 전세를 싸게 내놓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광주화정아이파크는 지난 2019년 1순위 청약 당시 43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2만 9261명이 몰리며 평균 67.5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당시 전용 84㎡D타입에는 31가구 모집에 3335명이 접수, 108.06대 1이라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내며 분양권엔 3억~4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사고 책임에 ‘입주지연 보상금’ 결려…철거 후 재건축시 ‘청약통장’ 부활업계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이 수백억원 대의 입주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 현재까지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지체 기간을 일 단위로 곱한 뒤 연체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업계에서는 연체료율이 18% 수준으로 보고 있다.입주가 6개월만 미뤄져도 200억원 이상을 지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업계에선 최악의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경우 완공 단계에 이른 39층 아파트여서 철거에 최소 1∼2년, 재시공 업체 선정과 재시공까지 3∼4년 등 4~6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붕괴원인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법부법인 덕수 변호사는 “재산손해는 별도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시공문제로 귀결될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바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 청약통장 부활 여부도 관심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주를 할 수 없을 때 청약통장 미해지 판정을 할 수 있다”며 “전면 철거 후 재건축이냐 일부 보수냐에 따라 해당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가 전면 철거 후 재건축하게 될 경우 분양을 포기하면 청약통장이 살아날 수 있지만 일부 보수하게 되면 분양을 포기해도 청약통장이 부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2.01.12 I 신수정 기자
재건축 단지 상가 사도 아파트 받을 수 있나요?
  • 재건축 단지 상가 사도 아파트 받을 수 있나요? [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면서 주택보다 상가 투자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많아졌다. 보통 상가는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임대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엔 그 목적이 다를 수 있다.(사진=뉴시스)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 상가를 매수하는 이유는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새 상가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간혹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목적으로만 재개발·재건축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가 아닌 상가를 분양받게 돼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아파트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가지고 있는 상가의 권리가액이 상당히 커야 아파트 분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간혹 1평짜리 상가를 소유하면 나중에 새 아파트 분양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이 경우에는 아파트는 고사하고 상가조차 분양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유의해야 한다. 만약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라면, 최소한 너무 작은 상가는 피해야 한다.재개발이라면 상가 소유자의 권리가액이 조합에서 분양하는 가장 작은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큰 경우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감정평가액×비례율)이 3억원이고, 조합에서 분양하는 가장 작은 아파트 분양가가 2억원이라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생긴다.재건축이라면 보통 상가 소유자의 권리가액에서 새로 분양받는 상가의 분양가를 뺀 값이 조합에서 분양하는 가장 작은 아파트의 분양가에 조합에서 정한 산정비율을 곱한 값보다 커야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소유하고 있는 상가의 권리가액이 3억원이고 새로 분양받을 상가의 분양가가 2억원,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가장 작은 아파트 분양가가 1억원이라고 가정하자. 기존 상가 권리가액과 새 상가 분양가 간 차액이 1억원이므로 이 상가 소유자를 산정비율이 1 이하여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산정비율을 조합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1로 보는 게 통례다. 다만, 일부 조합에서는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그 비율을 크게 낮추기도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재건축조합에선 산정비율을 0.1까지 낮춰 사실상 상가 소유자 대부분에게 원하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2022.01.08 I 박종화 기자
尹신도시 재정비 공약 냈지만...시장 반응 미지근
  • 尹신도시 재정비 공약 냈지만...시장 반응 미지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새로운 개념의 주택공약보다 현실성 있다는 분석이지만, 수익성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본격적인 개발을 견인하기 부족하다는 전망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대구시당에 도착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통해 10만호 공급”윤 후보는 6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다. 우선 윤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율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226%로 건설됐는데,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또 윤 후보는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정착할 수 있는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부턴 수도권 1기 신도시 경과 연수가 30년이 넘으면서 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차,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존 도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 재건축 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데다 층간소음에 취약한 약점을 갖고 있는 등 12만 세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노후·슬럼화를 겪고 있다”며 “현재로선 각종 사선 제한이나 고도 제한 때문에 법적 용적률까지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시장, 용적률 이미 높다…‘수익성 글쎄’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법적 용적률 30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과 발전 방향 모색’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도시별 용적률이 높아 추가 일반분양분을 확보하기 위한 여유 용적률이 적다.1기 신도시에 적용된 평균 용적률을 보면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군포 205% △중동 226%다. 용적률 300%로 최대한 끌어올려 분양 가구 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한 부분도 개선되기 쉽지 않아 민간사업으로써 재건축 사업의 흥행이 어렵다는 분석이다.법무법인 덕수 김예림 변호사는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대부분 200%대 초반인데, 만약 300%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주거밀집지역인 만큼 ‘닭장 아파트’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스카이라인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주민이 이를 원할지 문제”라고 설명했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의 용적률로는 사업성에 한계가 있어 지금도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선 작은 평수의 가구로 쪼개 분양해야 하는데,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어 사업 진행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비사업 특성상 집값 상승기가 아닌 이상, 민간정비사업의 진행이 더딜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기엔 민간 정비사업이 활발하다가도 변곡점이 올 경우 민간 사업의 진행이 더딘 경우가 대다수”라며 “주택 공급 신호가 확실해지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사업은 흥행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01.06 I 신수정 기자
입주권 노렸는데 현금청산? 헷갈리는 근생빌라 소유자들
  • 입주권 노렸는데 현금청산? 헷갈리는 근생빌라 소유자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재개발 지역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제도를 잘 모르고 섣불리 투자했다가 현금청산을 당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시스)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청파2구역. 서울시가 지난주 이 지역을 신속통합기획(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기대에 차 있다. 들썩이긴 주택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도 마찬가지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사놓으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여기에 청파동이나 서계동 등 청파2구역 일대엔 사실상 주택처럼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 이른바 ‘근생빌라’가 많아 입주권을 노린 투자 수요가 더욱 많다. 청파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수요는 꾸준한데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대부분이 입주권을 노리고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파2구역에선 지분 33㎡짜리 근생빌라가 10억원을 호가한다.◇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써도 입주권 ‘원칙적 불허’문제는 주택과 달리 근린생활시설은 입주권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과거엔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사실상 주택처럼 사용되고 있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노린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자 서울시가 관련 규정을 바꿨다. 2008년 이후 공람 절차를 밟은 정비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예외는 있다. ‘소유자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이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엔 주택처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최저가보다 높아야 입주권을 받는다.2008년 이후 지어졌거나 지분이 적은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생빌라는 현금청산을 당하게 된다. 현금청산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하는데 통상 시세보다 낮게 매겨진다. 주택 취득·보유에 들어간 세금과 중개보수 등을 생각하면 자칫 손해를 보고 집을 내줘야 할 수 있다. 청파동 S공인 대표는 “아무 상관 없이 근생빌라에 전입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입주권을 인정받기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여기에 근생빌라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도 있다. 상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건축법에 어긋난 ‘위반 건축물’이 된다.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면 위반 사항을 바로잡을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위반 건축물은 대출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근생빌라 소유자들 “동의율 채우려면 입주권 내줘야 할 것” 배짱다만 일부 근생빌라 소유자는 추후 사업을 진행하려면 근생빌라에도 입주권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낙관한다. 조합 설립 등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주 동의율을 채우려면 근생빌라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게 이들이 믿는 구석이다. 몇몇 재개발 추진 지역에선 입주권 확보를 위한 근생빌라 소유자 모임까지 만들어지고 있다.일각에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를 바꿔 입주권 인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입주권 부여 기준 변경은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상가는 상가로 보상받는 게 원칙인 데다 지분이 낮으면 현금청산 가능성이 높다”며 “빌라에 투자할 땐 지분 가치와 공부상 용도 등을 잘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1.06 I 박종화 기자
  •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더니 매매예약?.."사실상 꼼수분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A테라스 하우스에 청약하려던 B씨는 고민에 빠졌다. 시행사로부터 당첨 후 임대차 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제’를 선택해야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추가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B씨는 “매매예약을 하면 보증금의 2배를 먼저 내야 해 부담이 된다”며 “그렇다고 안 하기엔 손해 보는 조건이 많다. 말만 민간임대일 뿐 사실상 일반분양인데 가격은 더 비싼 셈”이라고 말했다.일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시행하는 ‘매매예약제’를 놓고 ‘꼼수 분양’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행사들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공택지를 매입해 놓고 매매예약금을 받아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가고 있어서다. 나아가 매매예약금을 납부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나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민간임대 A테라스 하우스, 매매예약제 시행5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에 A테라스 하우스가 공급된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9개 동, 전용면적 138·148㎡ 총 125가구로 구성된 동탄2신도시 최초의 대형 평형 테라스 하우스 단지다.해당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상품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유무, 당첨 이력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급 물량 청약을 진행한다. 7일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일이다.눈에 띄는 것은 이 단지에서 시행하는 매매예약제 방식이다. 이 단지 당첨자들은 임대차 계약과 매매예약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매매예약제를 선택하면 확정된 가격을 선납하고 10년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이 단지 임대보증금은 7억~8억원선이다. 매매예약 시 총액은 임대보증금에 예약금 6억~7억원 가량을 더 합친 금액으로, 138㎡은 15억원 후반, 148㎡은 14억원 후반대다.시행사 관계자는 “매매예약제를 선택하면 10년 뒤 명의를 이전해 준다”며 “입주 전 매매예약금을 완납하는 대신,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고 10년 간 임대료도 올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동안 재산세 등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 입주 시점에 입주권 명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 시엔 추후 분양전환을 보장하지 않는데다, 발코니 확장·유상 옵션을 선택할 수 없고 현관 중문, 주방가구 업그레이드 등 무상옵션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예약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단 무주택 조건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사실상 꼼수분양”…예비청약자 불만 가중다만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꼼수 분양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단지 청약 접수를 준비 중인 한 예비청약자는 “비교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놓고 청약자들로 하여금 터무니없이 비싼 매매예약제를 선택하길 강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러면서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하는 일반 분양이었다면 16억원에 가까운 분양가는 안 나왔을 것”이라며 “나라에서 이 택지를 시행사에 저가 양도했을 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의도였을 텐데 시행사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편법 분양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매매예약제를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중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조치에 나설 수는 있지만, 매매예약제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섣불리 규제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매매예약금을 완납하고 입주했는데 시행사 등이 파산한다면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어렵다”며 “계약서만으로는 위험하고 가등기를 하더라도 대출 등에서 선순위 담보를 잡게 되면 순위가 밀려 돈을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시행사가 속여서 계약하는 경우 등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1.05 I 김나리 기자
'종부세 위헌 나면 모두 환급?'..제각각 해석에 혼란 가중
  • [뉴스+]'종부세 위헌 나면 모두 환급?'..제각각 해석에 혼란 가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위헌 심판 여부 효력을 두고 해석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위헌 심판에 참여해야 할지를 두고 납세자 혼란만 커지고 있다.종부세 위헌 소송 두고 오락가락 국세청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위헌나면 모든 납세자에 환급” vs “소송 참여 안하면 환급 안돼”국세청은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시 위헌 청구를 한 경우에만 세금이 환급되는지’ 묻는 유경준 국회의원 질의에 “향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별적 위헌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이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헌 심판에서 종부세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위헌 조항으로 불이익을 본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 부분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유 의원은 2008년 종부세 세대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를 선례로 들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위헌 심판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합산 과세 대상이 된 모든 납세자에게 세대별 합산으로 늘어난 세액을 2년 치를 환급해줬다.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이와 반대되는 해석을 새로 내놨다. 지난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종부세 위헌 결정에 따른 경정(세액을 바로잡는 것) 청구 대상을 묻는 민원에 “기(旣)신고 및 과세가 완료된 처분에 대해서는 소급 효력이 없다”며 “위헌 결정 이전에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고 해석했다. 이 민원을 낸 시민단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위헌 심판 청구에 참여해야만 위헌 결정이 났을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청구인단을 모으고 있다. 이 단체는 2008년에도 세정당국은 신고 납부자만 우선 환급자로 정하고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의를 거쳐 전원 환급을 결정했다며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세청 “100% 환급된다고 답변하긴 곤란”다만 양쪽 모두 오해가 있다는 게 국세청 의견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 환급을 해준 건 기획재정부가 내린 해석 원칙을 따라서 한 것이다. (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는) 위헌 결정이 난다면 반드시 모두에게 환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기재부가 원칙을 정하면 우리가 그 원칙을 받아서 최대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급이 될 수 있을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헌법 불합치가 될지 한정 위헌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00% 환급하겠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가 받은 민원 답변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국세상담센터 상담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08년엔 대부분의 납세자는 위헌 결정 직후 환급이 결정되고 특이 사례만 국회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로 환급이 결정됐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위헌 심판 효력 범위를 두고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린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기본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위헌 결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안 하고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은 기존 납세분을 환급받기 어렵다”고 언급했다.반면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위헌 결정이 한두 명에게 영향이 있을 땐 소(訴)를 제기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위헌 결정이 국민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가 알아서 모든 사람에게 환급 혜택을 줬던 관례가 있다. 그런 전례를 생각하고 위헌 심판 청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05 I 박종화 기자
직접 살겠다더니 집 판 집주인, 배상받을 수 있을까?
  • 직접 살겠다더니 집 판 집주인, 배상받을 수 있을까? [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022년은 임대차 2법이 개정된지 2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해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내년에 만료되면서 또다시 전셋값이 치솟는 건 아닌지 우려가 많다.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매물 안내가 붙어있다.임대차 2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제 상한제를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때 5%의 범위 내에서만 차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전·월세 상한제다.이와 같이 임대차 2법이 도입되면서 한 아파트 단지라도 기존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매매가격이 크게는 수억원씩 달라지는 기이한 현상도 발생했다. 아무래도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전셋값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 실투자금이 적게 드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대출규제가 강화된 때에는 더욱 그렇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을 매도하려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어떻게든 나가도록 하는 게 매매가격을 높이는 방법이 됐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실거주 하겠으니 나가라”고 임차인에게 통보한 후 집을 팔아버리는 것이다. 임대하던 주택에 직접 임대인이 들어갈 살 경우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새롭게 임대한 경우에만 손해 배상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가 아니라 집을 팔아버린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나 구체적인 손해금액 등을 임차인이 직접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든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든 결국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임차인의 소송 부담을 덜고 임대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하지만, 분쟁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임대차 2법 개정 시점에 모두 검토됐어야 할 사항이지만 누락되면서 법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내년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 마련 등의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2022.01.01 I 박종화 기자
‘토지70% 확보’ 조건에 소송까지…암초 만난 도심복합사업
  • ‘토지70% 확보’ 조건에 소송까지…암초 만난 도심복합사업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사유지 7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데 이어 본 지구 지정이 예정된 일부 구역에서는 반대 주민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중토위, 도심복합사업 ‘사유지 70% 확보’ 조건부 동의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진행된 제2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심의에서 신길2, 부천원미, 쌍문역서측 등 3개 지구 안건이 조건부로 가결됐다.여기서 중토위는 사유지 면적 기준 협의보상률을 70% 이상 확보하고 나서 수용재결을 신청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토지보상은 큰 틀에서 보상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단계로 진행되는데,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보상협의를 하지 못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 중토위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수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국토부는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이전 협의보상 과정에서 사유지 70% 이상 보상률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본 지구로 지정되는 후보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 지구 지정을 위해 중토위 심의를 받는 다른 지구들에도 계속 비슷한 조건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31일 증산4구역 등 7곳을 첫 본 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도심복합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주민동의율은 소유주 기준 66.7%(3분의 2), 면적 기준 50%(2분의 1)인데, 지구 내 사유지 면적 70%를 협의보상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또 생기면서 본 지구로 지정되더라도 토지 수용을 못해 실제 착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나올 수 있어서다. 증산4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은 토지 면적 기준 동의율을 합산할 때 국공유지를 찬성표로 집계해 민심을 왜곡했는데, 다시 사유지 70% 동의를 받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사유지 70%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시간만 지체되고 그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증산4 비대위는 국토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증산4 비대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정확한 사업 개요나 주민 동의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사업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반대 사유”라며 “본 지구 지정이 되는 대로 행정소송,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문제 없다” 입장…전문가는 “리스크 우려”다만 국토부는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중토위에서 조건을 달 때 75%까지 확보하라고 하는데, 이에 비해 70%는 더 낮은 수준”이라며 “나아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미등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사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장관이 중토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현행법상 토지 수용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중토위와 협의해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장관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탓에 그간 협의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이 본인에게 협의 요청을 구하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중토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이 아닌 자로 임명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이 사유지에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있다. 해당 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소유주이나 면적 집계 시에는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포함된다. 후보지 중 하나인 수유12구역에는 구역 내 사유지로 집계되는 LH 매입임대주택이 145채(4057㎡) 있다.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중토위 조건과 반대 주민들의 소송 등은 실제 사업을 지연이나 중단시킬 수 있는 리스크이자 걸림돌”이라며 “이는 국토부가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재개발(75%)보다 동의율을 완화했을 때 이미 예견됐던 상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동의율을 낮춰 사업을 추진하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1.12.29 I 김나리 기자
인기 끌던 '빌라' 신통기획에 발목 잡히나
  • 인기 끌던 '빌라' 신통기획에 발목 잡히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는 서울 빌라가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 정비구역 지정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내달 28일 이후 신축빌라를 매수하거나 다가구를 쪼갠 곳을 매매하면 현금청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차단 목적을 넘어선 권리침해 소지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매수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전역서 신통기획 추진..2023년까지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서울시는 지난 28일 신속통합기획 최종 후보지 21곳을 발표하면서 투기 차단 대책도 함께 내놨다. 문제는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뿐만 아니라 추후 공모에 참여할 지역 모두 권리산정기준일을 내년 1월 28일로 지정·고시한 점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으로 지정일 이후 매수하게 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이번 공모에 참여한 곳은 서울 전 지역에 걸쳐 있다. 이번 공모에서만 총 102곳이 몰렸다. 이 외의 지역에서도 신통기획 신청을 위한 동의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많다. 내년 1월 28일 이후 빌라를 매수할 경우 자칫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권리산정기준일은 2023년 말까지 적용된다.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비싼 아파트를 대체하는 빌라 매수에 눈을 돌린 실수요자는 까다로운 매수지역 선별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통기획에 참여하는 지역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신축빌라 말고 구옥은 괜찮은 것이냐”, “구역지정도 안한 곳인데 일반인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등의 문의와 심경을 토로하는 글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다.거래절벽에 놓인 빌라 매수세는 신통기획의 영향으로 더욱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올 들어 급증하던 빌라 거래는 최근 가격 상승과 대출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관망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재산권 축소’라는 불확실성 요소까지 더해졌다. 최근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올 1월 5883건으로 아파트(5771건)를 앞지른 후 계속 웃도는 상황이었지만, 5월 6000건대 기록 후 4000~5000건대로 줄었고 지난달 3000건대로 주저앉았다. ◇전문가 “구역 지역지정전 권리산정기준 지정은 재산권 침해 커”전문가들은 탈락지역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묶은 것은 재산권을 현저히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세대·다가구를 매매 할 경우 신축빌라나 쪼개기 매물이 권리산정일 이후에 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예림 정향 변호사는 “민간 재개발은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있지만,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될지 알 수 없어 법적으로는 소급입법 논란까지 나올 수 있다”며 “특히 나대지에 새로 신축빌라를 지은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까지 세대별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분양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매매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에겐 신통기획이 빌라매수금지법에 가깝게 느껴질 것”이라며 “구역 지정 이후에 권리산정일을 지정해야만 실수요자들이 마음 놓고 내 집마련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12.29 I 신수정 기자
 매출 연동형 상가 임대계약, 보호받을 수 있을까?
  • [똑똑한 부동산] 매출 연동형 상가 임대계약, 보호받을 수 있을까?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보통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을 정액으로 정한다. 그러나 최근 매출에 연동해 차임을 정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커피숍 체인이 대표적이다. 임대인 입장에선 장사가 잘되는 임차인을 유치하면 이익을 어느 정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임차인으로선 장사가 안 될 때 그 부담을 임대인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서울 명동 상점가. (사진=뉴시스)문제는 매출에 연동해 차임을 정할 때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모든 경우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에 차임의 100배를 곱한 값(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영세한 상인만을 특별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은 지역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 서울에선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민법에 따라 권리관계가 정해진다.그런데 매출에 연동해 차임을 정한 경우라면 환산보증금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부터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고 차임이 순매출의 12%로 되어 있다면 차임이 특정되지 않아 환산보증금을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그 차임을 평균값 등으로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보증금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급심에서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몇몇 있다.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건 계약해지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매출에 연동해 차임을 정한 경우라면 1회 차임이 특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3회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다만, 법원은 상호간 신뢰를 기초로 유지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한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그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만약 임차인이 매출을 속여 실제 지급해야 할 차임보다 적은 차임을 지급하였거나 상습적으로 차임을 연체한 경우라면, 상호 간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특성상 그 계약해지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것이다.
2021.12.25 I 박종화 기자
 청약 당첨이 취소됐다고요? 청약 부적격 대응법은
  • [똑똑한 부동산] 청약 당첨이 취소됐다고요? 청약 부적격 대응법은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로또’라고 부를 만큼 청약 인기가 높다. ‘내집 마련’ 문턱이 높아진 만큼 청약 열기도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젠 보통 수도권 단지라면 청약 당첨에 필요한 가점이 최저 50~60점을 웃돈다. 심지어 만점자가 등장하는 단지도 있다.시민들이 사전청약 접수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08.04. (사진=뉴시스)청약엔 공공청약과 민영청약이 있다. 구체적인 청약 요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청약을 신청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무주택 세대에 속해야한다는 요건이 달려있다. 여기에 청약을 신청하는 아파트가 속한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할 것,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이 추가된다. 만약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자로 인정돼 청약이 취소된다. 이 경우 청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무주택 세대 요건에 관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처음부터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연히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있는 세대라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청약 요건상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들을 두고 있지만, 해석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청약 요건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해 시행자와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가 서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청약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으면 시행자는 쉽게 분양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청약 당첨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여러 가지 문제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청약 당첨자는 소송을 통해 다투게 된다. 이때 수분양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또, 분양 계약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양 계약 등의 절차가 중단되도록 분양 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됐는데, 부적격자로 통보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드물 것이다. 청약 신청 전에 미리 청약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청약 당첨 후에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1.12.18 I 박종화 기자
'생숙→오피스텔' 바꾸라더니 변경 불가?…입주민 '발 동동'
  • '생숙→오피스텔' 바꾸라더니 변경 불가?…입주민 '발 동동'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 규정에 맞춰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려고 했더니 막상 시청에선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도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답답할 따름입니다.” (남양주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 입주민 A씨)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끔 건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엇박자가 입주민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 전경(사진 제공=입주민)◇남양주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불허14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1100가구 규모의 생숙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국토부와 남양주시에 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바꿔달라는 민원을 접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생숙은 취사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한 숙박시설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 후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하지만, 그간 관련 기준이 모호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 입주민 A씨는 “이곳은 심지어 시행사가 입주민들에게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분양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국정감사 등에서 이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부는 생숙의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주택 용도 사용을 불허하기로 했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다만 기분양자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추가 고시를 통해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숙박시설은 발코니 설치, 바닥난방 규제 등에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기준 완화했지만 실효성 없어”…입주민 분통문제는 국토부가 이처럼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정작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불허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남양주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다. 남양주시는 또 다른 남양주시 내 생숙인 힐스테이트 별내역에 대해서도 용도변경 불허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남양주시청에 따르면 별내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필지들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상업용지로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불가하다”며 “주변 기반시설 및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용도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생숙 엘시티도 비슷한 경우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나, 해당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관광특구로 오피스텔을 불허하고 있다”고 말했다.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남양주와 부산 외에도 인천 송도, 전라남도 여수 등 생숙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입주민들이 국토부에 지자체 협조 단서조항 삽입 등 개선을 요청했으나 국토부 역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하는 사항은 없다”며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는 지자체장으로 중앙정부가 강제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한 생숙 입주민은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등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변경안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은 없는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했을 때 같은 생숙 끼리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주민들은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14 I 김나리 기자
 '조합 해체 초강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기에
  • [똑똑한 부동산] '조합 해체 초강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기에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얼마 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을 해체하겠다’는 파격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렇게 원하던 재건축을 갑자기 왜 안 한다고 하는 걸까? 한강 변에서 바라본 압구정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쉽게 말해 준공 당시의 집값과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집값을 비교해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그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이 준공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하면, 준공 시점으로부터 10년 전 집값을 기점으로 한다.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때부터 재건축 단지들에 본격적으로 그에 따른 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가 적용 대상이 됐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은 많게는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포함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수억원 이상 늘어날 땐 수익성 악화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1인당 7억원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이다.이런 이유 때문에 이웃 단지라고 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매매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 1·2·4주구와 반포 3주구다. 두 단지는 사실상 하나의 단지로 묶여 재건축이 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인접해 있다. 그런데 반포 1·2·4주구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반포 3주구는 그러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반포 1·2·4주구 입주권이 3주구 입주권보다 공급면적 3.3㎡당 2000만원 정도 비싸게 거래된다.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단지들은 그 부담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 아직 사업 초기단게인 경우에는 최대한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공시지가와 시세 간 차이를 줄이는 것)까지 시작하면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최대한 늦출수록 준공 당시 집값과의 차액이 줄어 재건축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최근 압구정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을 해체하겠다는 이유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어차피 쉽게 진행되지 못할 바에는 아예 기존 조합을 해산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을 다시 해서 재건축 부담금이라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또, 최근 재건축 아파트 평당 공사비의 증액과 커뮤니티 시설을 강화도 재건축 부담금의 증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느니 아파트라도 고급으로 짓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재건축 사업은 상당히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나 그랬듯이 재건축 단지들도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분주해질 것이다.
2021.12.11 I 박종화 기자
 해도 너무한 종부세, 위헌 가능성은?
  • [복덕방기자들] 해도 너무한 종부세, 위헌 가능성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납세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주택에서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도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종부세 중과 세율이 오른 다주택자 불만은 더욱 크다.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와 만나 종부세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위헌 결정 가능성을 짚어봤다.김 변호사는 종부세 자체가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작게 봤다. 그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다 위헌이 되는 건 아니”라며 “헌법은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클 때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08년에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조세부담의 형평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문제는 세율이다. 지나치게 높은 종부세 세율은 기본권(재산권) 본질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높아졌다. 종부세 위헌 심판을 준비하는 측에선 “짧으면 17년이면 종부세만으로 집이 정부 것이 된다”고 반발한다.김 변호사도 “다주택자한테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거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기본권들이 실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입장이다. 고율의 세금을 계속 부과하다 보면 사실상 이 집을 몰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했다. 과거 헌재가 장기간 실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사람에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또 다른 쟁점은 ‘조세 법률주의(조세 항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원칙)’이다. 김 변호사는 “종부세법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변경할 수가 있다”며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하고 여러가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지만 시행령은 그렇지가 않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구조로 가게 된다면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김 변호사는 종부세로 고민하는 다주택자에게 “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거다보니 만약에 매도 계획이 있다면 그 이전까지 파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12.07 I 박종화 기자
 꼬마빌딩 사기 전 이건 꼭 확인하세요
  • [똑똑한 부동산] 꼬마빌딩 사기 전 이건 꼭 확인하세요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주택에 대한 대출, 세금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상업용 빌딩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꼬마빌딩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꼬마빌딩 매매계약을 맺을 땐 일반적인 주택 매매에 비해 유의할 점이 상당히 많다.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상점가. (사진=뉴시스)꼬마빌딩 매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공부 확인과 현장답사는 필수다. 주택 매매의 경우 보통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으로도 충분하지만 꼬마빌딩은 여기에 토지·건축물 대장과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까지 살펴야 한다.먼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매도인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다면 잔금시 모두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간혹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상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토지 대장상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만큼 매매 가격의 협상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여기에 위반건축물의 존재는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위반건축물은 보통 테라스나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주차장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만약 위반건축물이 존재하면,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울 수 있고 매년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건축행위에 필요한 필수적 정보가 모두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 대표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위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수, 정화조 용량, 도로의 존재 등 건축행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실제 꼬마빌딩에 투자했다가 계획했던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사례를 종종 본 적이 있다. 이 경우 대부분 매매대금의 상당액을 대출을 통해 납부하는 특성상 금융비용의 부담으로 싼값에 되팔거나 아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큰 손해를 입는다. 따라서 꼬마빌딩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꼼꼼한 검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다.
2021.12.04 I 박종화 기자
 집 판 돈,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라고요?
  • [똑똑한 부동산] 집 판 돈,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라고요?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 달 수도권 공공분양아파트 3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 청약 이후 정식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사전청약을 신청하면서 반드시 찾아봐야 할 게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다.2차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중인 26일 경기 고양시 LH 사전청약 현장접수처에 사전청약 공급일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1.10.26. (사진=뉴시스)입주자 모집 공고엔 분양대금 등 주택공급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간혹 입주자 모집 공고와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때 입주자 모집 공고와 다른 계약의 내용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다.입주자 모집 공고를 주택공급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앞서 불특정 다수에게 주택 공급 계약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점에서 단순히 ‘공고’로만 볼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자는 정형화된 주택 공급 계약을 일률적으로 체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거의 같다. 결국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된 내용은 최소한 당사자 간 묵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모집 공고와 달리 정한 계약 조건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최근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분양가가 3억7000만원이 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반드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해야 한다. 낮은 이율로 분양 대금을 빌려주는 대신 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 차익의 최대 50%까지 기금과 공유해야 하는 제도다.문제는 이번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을 받으면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분양대금 등 일정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다. 주택 공급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입주자모집공고시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청약 당첨자는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치 못한 계약 조건을 맞닥뜨리게 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나서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청약 당첨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공유해야 하는지에 따라 사전청약 신청을 할지 재고해볼 수도 있다. 게다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입주자에 대한 융자 지원 내용’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도록 한 것까지 고려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때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명시해야 이후 소모적인 분쟁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11.20 I 박종화 기자
 불붙은 빌라시장 '권리산정 기준일' 모르면 데인다
  • [똑똑한 부동산] 불붙은 빌라시장 '권리산정 기준일' 모르면 데인다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빌라 시장이 뜨겁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9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주택 중간값은 2억820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달(2억3424만원)보다 20%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빌라 시장이 후끈한 건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를 한국토지공사(LH) 등 공공이 나서서 개발하겠다고 정부가 밝히면서 빌라 매수세에 불이 붙었다. 개발 예정지에 빌라를 사두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다. 여기에 서울시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서울시가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재개발 기대감은 더 부풀고 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신축 빌라를 설계도만 보고 분양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권리산정 기준일 넘어 지어진 빌라 사면 ‘현금청산’ 날벼락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1.09.15. (사진=뉴시스)문제는 분양자격이다. 재개발 예정지 내 주택 매매를 일반적인 매매처럼 생각하면 오산이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분양자격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세대별로 등기된 빌라는 세대별로 입주권을 받는 것이 원칙인 건 맞는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입주권을 많이 받기 위해 나대지에 빌라를 신축하거나 단독이나 다가구를 부수고 세대수를 늘려 빌라를 짓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이런 행위가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이란 제도가 도입됐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로 빌라를 신축해 기존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더라도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 현황대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한 세대를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부수고 빌라 열 세대를 신축했다면, 입주권은 열 개가 아니라 한 개만 나온다. 아홉 세대는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만 받은 채 집을 비워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금청산액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공공재개발·도심 복합사업·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 ‘제각각’문제는 최근 공공정비사업이 도입되면서 이 권리산정기준일 계산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달라진다. 아직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향후 공공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미리 정해진 권리산정 기준일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공공정비사업은 지난 5·6대책과 8·4대책에서 나온 공공참여형 정비사업(공공 재개발·공공 재건축)과 2·4대책에서 등장한 공공주도형 정비사업(공기업이 단지 명명권을 제외한 사업 전권을 갖고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권리산정 기준일도 달리 정해져 있다. 최근 서울시가 신통기획 정비사업을 내놓으면서 권리산정 기준일 계산은 더 복잡해졌다. 현재 사업별 권리산정 기준일은 공공 재개발과 신통기획 정비사업은 각각 공모 공고일,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밀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은 6월 28일로 정해졌다.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일 수는 있지만, 실무상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어, 신축빌라를 매수한 지역에선 민간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공공 정비사업지로 묶이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신축빌라 시행사 사정도 복잡하다. 단순히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빌라를 짓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로 묶이면서 건축행위 자체가 제한돼 큰 손해를 입는 경우를 종종 봤다. 결국 신축빌라를 분양받거나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정비사업이 진행될지 몰라 빌라를 쉽게 매매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아직 공공 정비사업이 확정된 사업지 자체가 적어 이와 관련된 분쟁은 많지 않지만 향후 사업이 속도를 내면 입주권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1.11.13 I 박종화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