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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안 지어도 된다' 날개 단 리모델링 사업
  • [똑똑한 부동산] '임대주택 안 지어도 된다' 날개 단 리모델링 사업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1기 신도시에선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까지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 뛰어들면서 리모델링은 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듯하다.수평증축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성9차아파트.리모델링은 낡은 집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다르다. 기존 아파트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살을 붙여 새로 집을 짓는다. 말 그대로 ‘고쳐 짓는 것’에 가깝다. 그러나 단순히 고쳐 짓는 것을 넘어 가구 수와 가구당 면적을 늘리고 지하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을 보강하는 등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다만 한계도 있다.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의 15% 이내로만 늘릴 수 있다. 리도델링을 하기에도 용적률도 높은 단지들은 조합원이 리모델링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도 커진다. 과거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홀대받은 건 이런 이유에서다.최근엔 사정이 달라졌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젠 재건축은 시작조차 녹록지 않아졌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전후 집값을 비교해 그 상승 폭의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까지 부활하면서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 하루라도 빨리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하고 리모델링으로 발길을 돌리는 단지가 늘어났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조합이 설립되면 행위허가 단계를 거쳐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재건축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이처럼 리모델링이 과열되는 양상을 띠자 올 초 서울시는 리모델링 규제방안을 내놓았다. 리모델링에도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대표적이었다. 사업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가 많지 않은 리모델링에서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하면 일반 분양 물량은 더 줄어든다. 분양 수익이 줄어들면 조합원 부담은 더 불어난다.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냐는 원성이 나왔다.이번 주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 제도를 폐기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이 구체화됐다. 리모델링 단지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당분간은 리모델링의 인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김예림 변호사
2021.11.06 I 박종화 기자
 연예인도 당했다…기획부동산 사기 피하려면
  • [똑똑한 부동산] 연예인도 당했다…기획부동산 사기 피하려면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경찰이 개발 불가능한 땅을 개발될 것처럼 속여서 판 ‘기획부동산 업체’ 네 곳을 수사하고 있다. 걸그룹 소녀시대 소속 태연의 가족도 이들에게 속아서 땅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부동산이 뭐기에 이런 피해가 생기는 걸까?울산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피해자모임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리조트가 개발된다는 말에 속아 개발이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매입했다. 2018.09.19. (사진=뉴시스)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가치 없는 땅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거나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다.”는 거짓 정보로 매수자를 유인한다. 실제론 개발 호재 자체가 없거나 설령 호재가 있더라도 매수한 땅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경찰이 조사 중인 기획부동산 회사들도 개발이 금지된 비오톱 1등급 토지(생태적으로 절대 보전이 필요한 토지)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미공개 개발정보를 들먹이며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은 아주 까다로워 해제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필지 하나를 잘게 쪼개 파는 것도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이다. 이때 필지 하나를 작은 필지로 분할해 파는 경우도 있지만 공유지분 형태로 거래하는 수법도 많다. 문제는 지나치게 작은 토지나 공유지분은 사실상 땅으로서 가치가 없어 되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공유토지 전체를 한번에 매도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된다.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거나 기획부동산 업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 호재 등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고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계약서를 쓸 때 기획부동산 사기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없다. 피해액을 변제받는 것은 더욱 어렵다. 보통 기획부동산 업자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법인에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주기적으로 해산과 신설을 반복한다. 일단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사면 땅값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뜻이다.애초에 토지 매매 계약을 신중히 체결하는 게 중요하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을 비롯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공부는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구청에 물어봐야 한다.현장답사도 필수다. 기획부동산 피해자는 대부분 직접 눈으로 봤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땅을 산 경우다. 피해자 중엔 산꼭대기에 있는 땅을 매수한 피해사례도 있었다.김예림 변호사
2021.10.30 I 박종화 기자
 ‘지역주택조합’ 구역에 속한다고?…우리집 강제로 팔리나
  • [똑똑한부동산] ‘지역주택조합’ 구역에 속한다고?…우리집 강제로 팔리나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나 집이 개발을 이유로 대응방법을 물어오는 때가 있다. 자신의 자산이 강제로 매도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개발 사업인지 알아야 한다. (사진=뉴시스 제공)보통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일정비율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닻을 올릴 수 있다. 이때 전체적으로 동의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소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강제 수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 해야 한다. 자칫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때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으로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수 있다. 반면 진짜 중요한 건 민간개발이다. 대표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나 도시개발사업이 꼽힌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최대한 많은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확보율 95% 이상이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은 최대한 많은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에 필요한 의결권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제안받을 때가 많은데, 그 조건이 불공한 때가 많다. 보통 매매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액수와 지급시기가 명확하지만, 민간개발 시에는 이같은 시점이 불명확할 때가 많다. “인허가가 나올 때마다 돈을 지급한다”는 식이다. 계약금조차 지급이 안되다 보니 계약금 해제를 할 수도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누락된 때가 많다. 예정과 달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땅에 대한 처분권한은 없으면서, 매매대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게 된다. 즉 자신의 자산이 인질로만 잡혀있지, 돈도 못받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의미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계약을 할 때 주변 시세를 잘 살펴 매매대금 지급일자와 액수를 명확히 정해야 하고, 계약금을 계약 시에 지급받는 것이 좋다. 사업시행자의 귀책에 따른 해제를 대비해 계약금을 위약금 정하는 것도 필수다. 끝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하면 내 땅이 강제로 수용되거나 사업에 편입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결국, 주변 상황을 잘 살펴 명확한 계약조건에 따라 좋은 가격에 매매대금을 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김예림 변호사
2021.10.23 I 황현규 기자
3기신도시 토지보상 과정서 잇따른 잡음…입주지연 우려
  • 3기신도시 토지보상 과정서 잇따른 잡음…입주지연 우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사전청약을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실제 입주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상 관련 잡음이 여전한데다 하수처리장 공사 문제 등이 불거져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입주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사진=연합뉴스)◇토지 보상 완료한 3기 신도시 ‘0곳’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현재까지 보상을 완료한 지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차 사전청약을 시행했던 인천계양의 경우 토지·지장물 협의 보상을 마치고 강제수용 절차인 조속재결·일반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오는 25일 2차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남양주왕숙2는 토지보상률이 0%다.내달 3차 사전청약에 나서는 하남교산은 금액기준 토지보상이 80% 이상 이뤄졌으나 아직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남교산은 이번 정부 들어 지정된 택지지구 중에서 지장물이 손에 꼽게 많은 지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수용재결 결정이 나오면 대체로 착공할 수 있지만, 일부 추가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엔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며 “보상을 시작조차 못한 곳이나 사실상 겨울에 진행하기 어려운 지장물 조사가 남은 곳들은 사업 일정이 더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보상이 늦어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수용가격에 대한 토지주들의 반발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통상 보상가액은 공시가의 1.3~1.5배 수준에 그칠 때가 많다”며 “매입가보다 보상가가 더 적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협의로 수용할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두고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대규모 택지지구인 과천과천지구 토지주들은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과천지구 한 주민은 “정부가 땅을 헐값에 수용하는데 협조하면 대가로 주겠다던 협의양도인택지·주택을 해당자들에게 100%가 아니라 추첨을 통해 선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똑같이 강제수용 당하는데 누구는 택지·주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항의하려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토지주들은 토지 보상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기신도시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와 각 지방도시공사가 보상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13개 대형평가법인을 선정해 편파적인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며 “LH근무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를 무조건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편하고 토지보상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감정평가업무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수처리장 설치 발목…문화재 변수도 여전나아가 일부 3기 신도시에서는 하수처리장 설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부천대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 하수처리장 설치 미구축에 따른 입주 일정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부천의 경우 하수처리장과 광역소각장 지하화에 약 1조7000억원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관련 내용이 빠졌다. 과천은 인근 서초구 주민들의 반발로 진행이 중단됐다. 왕숙은 하수처리장 증설 및 신설 여부를 놓고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노 의원은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할 경우 공공주택 준공이 지연될 수 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정부와 사업 예산, 방식 협의 등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미리 환경이나 교통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한 뒤 신도시를 추진하지 않고 먼저 계획을 발표한 뒤 도시인프라를 구축한 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기에 더해 문화재 관련 변수도 여전한 상황이다. 공사 중 문화재 발견 시 공사 중단 및 개발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서다. 하남교산은 이미 문화재 발견 우려로 인해 문화재 매장 추정 구역 등에 이미 아파트 대신 공원 및 녹지 등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국토부는 입주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 시행 전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한편, 연내 보상금 지급 착수 등을 통해 사전청약 및 본 청약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본 청약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착공은 빠르면 내년 중반부터 이뤄질 예정으로 2026년 입주라는 큰 틀에서의 전체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태를 답습할 수 있다고 하나, 그때는 LH가 통합되던 과도기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상계획공고도 내지 않은 채 사전청약을 먼저 하는 등 현재와는 상황이 달랐다”고 말했다.
2021.10.21 I 김나리 기자
'임창정 장인'도 당했다…지역주택조합 투자주의보
  • [단독]'임창정 장인'도 당했다…지역주택조합 투자주의보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가수 겸 배우 임창정씨의 가족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과 달리 사업진척이 느린데다가 조합의 회계 감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지주택 사업을 두고 사업 착공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데다, 회계 투명성이 낮은 사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주택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사진=뉴시스 제공)◇차일피일 미뤄지는 착공…왜?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임창정씨의 장인인 서모(61)씨는 평택시 A지주택 조합 측과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씨는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조합장을 고소했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조합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다.서씨는 지난 2015년 해당 사업 조합권 2개를 각각 3400만원과 3900만원에 매수했다. 총 7300만원 규모다. 이후 2016년 조합에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서씨의 설명이다. 5년이 넘도록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단 의미다. 서씨는 “2019년 토지의 95%의 매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조합 부적격자를 걸러내거나 나머지 5% 토지 매도 청구권 소송 등을 진행한 것이다. 제대로 준비해 사업 인가를 받는만큼 오히려 사업 추진은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축 심의를 통과해 사업 승인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사업 기간’을 두고 조합 간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규제가 없어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돼 정비 사업 자격이 박탈된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이같은 ‘제한’이 없다. 실제 이날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최근 5년 간 서울에서 조합을 설립한 지주택 사업지는 19곳이지만 이 중 착공에 나선 사업지는 2군데에 불과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조합을 설립한 이후에도 토지 매입을 95%이상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후 매도 청구권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사업 기간이 무기한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주택의 맹점…관심 밖 ‘까만 돈’ 넘친다특히 전문가들은 지역주택 조합의 회계 검열이 정비사업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사업승인 인가, 준공 인가 등을 받을 때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시청 등이 회계 감사 등을 검수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이 직접 회계 법인을 골라 감사를 진행할 수 있어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서씨는 “조합원이 원한다고 해서 수시로 회계 감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조합이 ‘깜깜이식’으로 회계 감사를 추진할 수 있어 투명성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씨가 포함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시정비법보다는 지역주택의 근거인 주택법의 처벌 규정이나 규제가 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회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시청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실제 A사업장 뿐 아니라 회계를 둘러 싼 지역주택 조합의 소송전이 난무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사업비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권 등이 적극 행사돼야 하는데, 모여 사는 재건축·재개발 주민들보다 지주택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회계 감사도 수시로 이뤄지기 어려워 배임과 횡령 등의 노출되기 쉽다”고 했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분양권의 실체가 없다”며 “관리 감독이 정비사업에 비해 약한 탓에 시행사의 비리도 많을 뿐더러 사업 단계별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1.10.19 I 황현규 기자
이주비 대출 막히자 '우회로' 뚫었나..SPC 통한 대출 등장
  • [단독]이주비 대출 막히자 '우회로' 뚫었나..SPC 통한 대출 등장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건축 정비사업장에 특수목적법인(SPC)이 등장했다. 대출규제의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시공사들이 SPC를 통한 이주비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 이주비 대출을 위한 SPC 설립을 약속했다. SPC를 설립해 키움증권이 자본금을 납입하고, 이에 대우건설이 연대보증을 서는 시스템이다. 또 이 SPC가 재건축 조합에 사업비를 대출해주고, 추후 공사가 완료되면 SPC에 조합이 돈을 갚는 구조다. 이 SPC는 자산관리사(AMC)부터 업무수탁자, 법무·회계 관리자 역할까지 수행한다.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방식인데 재건축 사업에 SPC가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시공사가 SPC까지 동원한 이유는 바로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이주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이주비는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집주인이 임시 보금자리를 구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보통 이주비는 대출(주택담보)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작년 12·16대책으로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물론 대책이 나오기 전 집을 소유했다면 대출이 일부 나오긴 하지만 이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40%에 그친다. 즉 현 시세가 17억원(전용 103㎡·KB 기준)인 과천주공5단지는 15억원이 넘어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받을 수 있다 해도 약 7억원의 대출만 가능하다. 이 또한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따지면서,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어 이 또한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대출금이 더 줄게 된 상황이다. 심지어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한 반포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는 “2주택자만 돼도 이주비 대출이 ‘0’이다. 이주비 대출 없이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즉 일반적인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시공사가 SPC를 통해 일종의 우회 방법으로 이주비 지원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사업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이주비 지원을 해줄 순 있지만, 이 또한 정부의 감시망에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회사인 SPC를 설립해 사업 추진을 하는 방식은 대출 규제에도 빗겨갈 수 있긴 하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2021.10.18 I 황현규 기자
재개발 1+1 분양 투자?…이것 꼭 확인해봐라
  • [똑똑한부동산]재개발 1+1 분양 투자?…이것 꼭 확인해봐라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개발 투자를 할 때 ‘1+1’ 분양을 홍보하는 매물을 볼 때가 있다. 추후 새 아파트를 2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하나의 입주권만 나오는 주택에 비해 당연히 값이 비싸다. (사진=뉴시스 제공)그러나 1+1 분양 주택인 줄 알고 고가에 매수했다가 알고 보니 하나의 입주권만 나오는 주택이라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 따라서 1+1 분양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할 것들이 있다. 우선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1 분양은 조합이 재량으로 허용여부를 정할 수 있다. 조합이 정관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한 채만 분양받는 셈이다. 하지만 정관과 별개로 조합원의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뒤이어 관리처분계획서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보통 “종전자산평가금액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와 같이 정해진다. 1+1 분양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종전자산평가금액 등 캡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역은 평가가 낮아 애매한 차이로 1+1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로 매도인의 분양신청서를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이 분양신청 당시 두채의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지 않았다면 매수인도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없다. 끝으로 매매계약서에 1+1 분양에 관한 특약을 넣자. 만일의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출도 녹록지 않아. 1+1 분양의 경우에 대출과 세금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사업촉진비 명목으로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무쪼록, 1+1 분양도 깜짝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검토와 분석을 거치는 것은 필수다. 김예림 변호사
2021.10.16 I 황현규 기자
"화천대유 아닌 과천대유"..헐값 토지보상에 개발지마다 몸살
  • "화천대유 아닌 과천대유"..헐값 토지보상에 개발지마다 몸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토지 343평(1131㎡)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A씨가 6년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6억5000만원을 주고 산 토지 보상가가 5억8000만원에 그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의 땅은 지난 2018년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안에 편입되면서 강제수용 대상이 됐다.과천과천지구 조감도(사진=LH)최근 논란이 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던 배경 중 하나로 주민 토지를 헐값에 가져올 수 있는 토지 강제수용제도가 지목된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만 개선할 게 아니라 수용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서 개발 이익을 배제해 사업시행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현행 수용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제수용제도, 주민 의사는 물론 개발 이익도 반영 안해11일 LH에 따르면 과천과천지구는 11월 말까지 토지주들과 협의 보상을 거친 후 수용재결 신청 등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처럼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규정돼 있다. 과거 1962년 제정된 ‘토지수용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택지조성 사업 등에서 강제수용을 위해 활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모두 이 법을 준용한다.문제는 현행 강제수용제도가 보상가 산정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LH에 따르면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사 3명이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 등은 배제한다. 그러다보니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였던 지역 등에서는 수용가와 개발 후 가격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곤 한다.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수용가는 시세는커녕 공시가의 1.5~1.8배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 여건에 따라 수년 전 가격으로 보상받거나 매입가보다 더 적은 가격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과천 토지주 반발…고양창릉 토지주는 국민청원실제 과천 토지주들은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천토지주연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과천지구 토지 평균 수용가가 평당 300만~400만원 정도인데, 인접지 시세는 현재 800만~1200만원에 형성돼 있어 보상을 받아도 이미 근처 땅은 살 수 없다”며 “조상 대대로 생활하던 터전에서 쫓겨나 고율의 양도세까지 내게 된데다, 자기가 산 땅 값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다른 과천지구 토지주는 “공권력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헐값에 땅을 빼앗아 수요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각해 폭리를 취하도록 한 게 대장동 화천대유 사태인데 토지주를 착취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를게 없다”며 “화천대유가 아닌 과천대유”라고 날을 세웠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에서도 마찬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3기신도시 헐값보상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만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고양창릉 토지주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가가 실체 없는 공익을 운운하면서 정당한 보상 없이 개인의 재산을 강탈해가다시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대장동 사태도 결국 강제수용의 폐해”라며 “심지어 토지 수용 시 양도세 감면비율은 역대 정부 중 가장 극악이다. 지금이라도 강제수용제도를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 “수용제도 개선해야”…국회서도 지적전문가들도 현행 수용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제수용이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은 아예 배제하고 수용가격에는 개발 시 땅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없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예림 변호사는 “선진국들은 토지 수용 시 시세대로 평가해 보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토지 단가를 낮춰 개발하던 수용 방식이 이어지다 보니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과거 공공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던 때와는 시대가 달라진 만큼 관련 법령들을 개선하고 정당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5년 이후 협의·수용 방식으로 헐값에 토지를 확보한 뒤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5조1664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송 의원은 “LH가 공공기관인 만큼 토지 수용과정에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 합당한 보상을 하고, 높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LH는 “보상가액에 대한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른 적법 보상을 하는 게 의무”라며 “협의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신청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0.11 I 김나리 기자
설명회부터 ‘감정가’ 갈등…도심공공 복합사업 복병 만나나
  • 설명회부터 ‘감정가’ 갈등…도심공공 복합사업 복병 만나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설명회 단계부터 감정가(보상가)를 둘러싼 갈등 기미가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감정가를 높여달라”거나 “옆 동네에 비해 감정가가 낮다”는 등의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원칙대로’ 하겠단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제공)◇연신내 역세권·방학역 지구 분담금은?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LH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사업지구(연신내역, 방학역) 등에 대해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속 절차를 본격 시작한다.이 중 연신내역 지구는 사업대상지 인근에 지하철 3·6호선이 교차하며 GTX-A 노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교통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진행하면 민간 개발보다 용적률이 100%포인트 늘어나고 가구 당 분담금은 1억 2400만원 가량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가구별로 내야 하는 분담금은 1억 2000만원(평균) 수준이다.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주택 등의 감정가를 뺀 금액이다. 수분양자들이 관심을 갖는 일반 분양가는 3.3㎡ 당 2232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도봉구 방학역 지구는 연신내역 지구에 비해 분담금이 낮게 책정됐다. 가구 당 약 8000만원 수준이다. 일반 분양가는 3.3㎡ 당 1931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방학역 지구는 도봉구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이 위치하고, 1호선 방학역에는 우이~방학 연장 경전철 계획이 수립 중이다. ◇‘추정’ 뿐인 설명회…주민들 ‘감정가 높이기’ 벌써 요구그러나 주민설명회는 말 그대로 ‘추정’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분양가의 근거가 되는 택지비 등은 미래 가치로 환산한 것이고, 분담금 또한 추정 감정가로 추산한 값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문제는 설명회 단계에서부터 ‘땅값 높이기’를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단 점이다. 특히 사업이 서울 여러 지구에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면서 사업지별로 다른 감정가에 주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연신내지구에 참석한 주민은 “같은 자치구인 증산4구역에 비해 입지 등에서 밀리지 않는데 감정가와 택지비 등이 더 낮게 잡힌 근거를 설명해달라”며 “연신내 지구는 지하철역과도 더 가까울 뿐더러 일부 구역은 준주거지역이라 사업성이 높은 구역”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증산4구역의 일반 분양가는 3.3㎡ 당 2257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연신내지구보다 20만원 가량 높은 금액이다. 연신내지구보다 증산4구역의 택지비(땅값)가 더 높게 책정돼서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분양가뿐만 아니라 감정가에서도 우리의 가치가 과소 평가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실제 토지 감정을 할 때는 토지보상법 등을 원칙으로 주민과 지자체, LH가 모두 감정평가사를 섭외해 진행하기 때문에 불만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방학역 지구의 주민 대표회 관계자도 “우리 지구에는 비교적 감정가액이 낮게 책정되는 단독주택들이 많아, 감정가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노형욱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또 도심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시 현금 청산 등의 우려로 매수·매도가 막힐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감정가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도 나왔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지구 내에서 지난 6월 29일 이후 등기가 이뤄진 주택은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연신내역 지구의 주민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구로 지정되면 매도가 막히는 등의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데 이를 감정가 등으로 보상해줘야 하지 않냐”고 질의하자 LH관계자는 “보상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감정가액 및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림 변호사도 “감정가는 정비사업장의 갈등의 시초가 된다”며 “특히 현금청산 문제 등이 얽혀있는 공공복합사업지의 경우 주민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2021.10.08 I 황현규 기자
'조합 맘대로' 시공사 바꾼 신반포15차, 100억대 손실 불가피
  • '조합 맘대로' 시공사 바꾼 신반포15차, 100억대 손실 불가피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시공사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조합의 무리한 시공사 교체가 불러온 참극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이 아파트는 현재 삼성물산이 시공을 하고 있지만 2019년 시공권이 박탈됐던 대우건설이 최근 조합과의 항소심에서 승소, 다시 시공권을 되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큰 손실을 불가피해졌다. ◇분양 지연에 이자비 부담까지…‘복병’ 만난 신반포15차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전날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건설의 시공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신반포15차 모습 (사진=이데일리DB)2017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098억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설계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2년 뒤 조합은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취소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추가 공사비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이며,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항소심 승소에 따라 곧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빠른 시일 내 진행할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심의 판결을 비추어볼 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조합 측에서 대법원 상고에 나선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신반포15차 주민은 “내년 쯤 후분양을 계획 중이었는데 예상 외 항소심 판결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주민들끼리 추후 대응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공사가 지연된다면 조합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조합은 지난해 4월 삼성물산은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 현재 약 20%가량 공사가 진행됐다. 이미 이주를 마친 상황에서 사업비에 대한 이자만 매달 수억원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지연이 길면 길수록 대우건설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공사비만 2000억원이 넘는데, 조합원 180명의 사업비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사업이 1년 지연될 경우 1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반포15차는 기존 180가구에서 재건축 후 지하 4층~지상 35층짜리 6개 동, 641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총 사업비 규모는 2400억원 수준이다. (사진=이데일리 DB)◇갑자기 시공사 해지, 줄어들 듯만약 대우건설이 다시 시공에 나서게 되면, 계약 파기된 시공사가 다시 수주권을 따내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판결로 조합원들이 총회만으로 시공사를 해지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단 분석도 나온다. 공사 지연과 소송 부담 등이 커져서다.특히 조합 집행부가 바뀌면 시공사가 바뀌는 일이 더 잦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기존 조합 지도부가 바뀌고 새 지도부가 생기면, 사업파트너 개념으로 새 시공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앞서 최근 DL이앤씨의 시공권을 해지한 방배6구역 조합도 지난해 말 조합의 새 집행부를 꾸렸다. 신반포15차의 경우도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대우건설의 시공권이 박탈된 사례다. 하지만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돼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쉽지 않았다. GS건설도 지난 8월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이 박탈됐으나, 선뜻 소송을 못하는 상황이다. 승소 가능성이 미지수인데다가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돼서다. 그러나 이번 대우건설의 승소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기류가 바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다시 따내게 되면 조합도 트집을 잡아 시공사를 바꾸는 사례들이 줄어들 것 같다”고 기대섞인 관측을 내놨다.김예림 변호사도 “시공사들이 조합 상대로 소송을 할 확률이 낮을 뿐더러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도 흔치 않다”며 “대우건설의 승소로 시공권이 해지된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2021.10.07 I 황현규 기자
대출 막혀 잔금 못 치르면…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 대출 막혀 잔금 못 치르면…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똑똑한부동산]
  • [김예림 변호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가파른 가계부채 상승에 따른 초유의 조치다. 갑작스런 대출 중단에 내집마련 계획에도 차질이 날 수밖에 없다. 당장은 목돈을 마련할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제공)그나마 대출 중단 전에 대출약정을 체결했다면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의 목적인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만하고 대출 약정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경우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보통 전체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해 계약시에 지급한다. 나머지는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통상 계약금은 당사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그 이후로는 대출로 충당하는 때가 많다. 그런데 갑자기 대출이 막히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몇 번의 독촉 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입장에서는 아직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은행이나 제2, 제3금융권이라도 찾게 되는 이유다. 아파트 분양계약도 마찬가지다. 분양계약도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한 종류로 본다. 다만 계약의 주체가 대형 건설사일 뿐인데,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건설사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통 계약금과 중도금 1회를 납부하면, 건설사 측에서도 후속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분양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기존 계약자의 불만이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것은 아니다. 이 때에도 계약서에 따라 언제든지 건설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인 경우가 많다.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추세에서는 건설사가 계약을 해제할 가능성도 커진다. 김예림 변호사
2021.10.03 I 황현규 기자
조합까지 설립했는데 착공 어려운 이유…‘지주택’의 비밀
  • 조합까지 설립했는데 착공 어려운 이유…‘지주택’의 비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사업지의 조합권을 약 5000만원에 매수한 A씨는 최근 들어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는다. 올 중순 계획이었던 착공 일정이 내후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A씨는 “조합권을 샀을 당시만 해도 곧 착공에 들어갈 것처럼 홍보했다”며 “결국 내후년으로 밀렸지만, 일정이 더 밀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해보겠다는 생각에 지주택에 투자한 건데, 상황만 더 악화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조합 설립을 마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장 중 실제 착공까지 이어진 경우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5년 간 서울에서 조합 설립을 마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장이 19곳에 달하지만 착공에 나선 사업지는 2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올해 착공에 나선 사업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조합 설립’을 마친 지주택 사업지라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지주택 설립인가는 점점 늘어나는데…착공은 거의 없어2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최근 5년 간 서울에서 조합을 설립한 지주택 사업지는 19곳으로 집계됐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민간 사업자(주민 포함)가 일대 토지를 매입해 직접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또 사업참여자(조합원)들을 모집, 참여자들이 지불한 조합바로 토지 매입을 해 불, 이를 토지 매입 비용으로 활용하는 게 특징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시행으로 참여해 건축비를 직접 부담하는 게 특징이다. 지주택사업은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토지확보율 95% 이상)→착공 순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조합설립 이후에도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조합 설립에 성공한 서울 사업지 중 착공에 나선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착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추가적인 토지 수용 어렵고 자금 조달 차질 빈번조합 설립 이후에도 착공이 어려운 이유는 필요한 자금과 동의율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먼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확보율 80% 이상에다가 현행 조합원 모집률 50%만 충족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확보는 토지 소유권이 아닌 토지 소유주들의 ‘사업 동의서’에 가깝다. 토지 감정가액(토지 수용비)의 약 10%만 계약금으로 내고 토지확보 동의를 받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착공은 조합설립보다 훨씬 까다롭다. 사업동의서가 아닌 진짜 토지 수용을 해야만 가능하다. 즉 감정가액의 나머지 90%를 마저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들에게 돈을 걷어 토지 수용금을 마련하는데, 홍보비용 등 부대 비용이 많아 조합비만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그렇다고 조합비 외에 추가적인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사업이 그대로 멈춘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서울 성수동 김성근 전 야구감독 자택 근처 풍경(사진=이데일리 DB)또 조합설립 당시 받지 못한 나머지 15~20% 토지의 사업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실제 이를 노린 ‘알박기’도 적지 않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 시세보다 높은 수용가격을 요구하는 경우다. 앞서 김성근 전 프로야구 감독은 개별주택가격보다 약 8배 높은 가격인 17억5000만원을 보상가로 주택을 매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주민 설득이 어려울뿐더러, 설득에 성공한다 해도 막대한 보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추가부담금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 변호사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80%의 수용 금액보다 나머지 20%의 수용 금액이 더 크다는 우스갯 소리도 있다”며 “그만큼 조합 설립 이후에도 나머지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성공을 담보하지 않은 채 조합설립만 마친 지주택 사업지의 조합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쉽게 매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만 되면 마치 사업이 마무리된 것처럼 홍보하는 사업지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분양권의 실체가 없다”며 “관리 감독이 정비사업에 비해 약한 탓에 시행사의 비리도 많을 뿐더러 사업 단계별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1.09.28 I 황현규 기자
조합설립까지 하고도 착공 '0'건…'지주택'의 비밀
  • [단독]조합설립까지 하고도 착공 '0'건…'지주택'의 비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사업지의 조합권을 약 5000만원에 매수한 A씨는 최근 들어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는다. 올 중순 계획이었던 착공 일정이 내후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A씨는 “조합권을 샀을 당시만 해도 곧 착공에 들어갈 것처럼 홍보했다”며 “결국 내후년으로 밀렸지만, 일정이 더 밀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해보겠다는 생각에 지주택에 투자한 건데, 상황만 더 악화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조합 설립을 마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장이 19곳에 달하지만 착공에 나선 사업지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 착공에 나선 사업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설립 이후에도 착공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조합 설립을 마친 사업지라도 지주택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지주택 인가는 점점 늘어나는데…착공은 거의 없어2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최근 5년 간 서울에서 조합설립을 한 지주택 사업지는 19곳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조합을 설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2곳 △2017년 2곳 △2018년 3곳 △2019년 5곳 △2020년 6곳 △2021년 1곳으로 나타났다.지역주택조합이란 민간 사업자(주민 포함)가 일대 토지를 매입해 직접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또 사업참여자(조합원)이 조합비를 지불, 이를 토지 매입에 충당하는 게 특징이다. 지주택사업은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토지확보율 95% 이상)→착공 순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뒤에도 착공까지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많다는 점이다. 정동만 의원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조합을 설립한 사업지 중 착공에 성공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7곳은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실제 2016년 8월 조합에 설립한 중랑구 A사업장의 경우 6년 째 착공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조합 설립 됐다고 선뜻 투자했다간 ‘큰 코’…업계도 ‘비추천’조합설립 이후에도 착공이 쉽지 않은 이유는 착공에 드는 비용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확보율 80% 이상에다가 현행 조합원 모집률 50%만 받으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확보는 진짜 토지 수용이 아닌 ‘사업 동의서’에 가깝다. 조합이 토지 감정가액의 약 10%만 내고 받는 동의서다. 즉 나머지 90% 금액은 조합이 설립한 이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토지 수용 금액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들에게 돈을 걷어 토지 수용금을 마련하는데, 홍보비용 등 부대 비용이 많아 조합비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그렇다고 조합비 외에 추가적인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사업이 그대로 멈춘 경우가 많다”고 했다.또 토지 확보를 하지 못한 나머지 15~20%의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95%의 토지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서울 성수동 김성근 전 야구감독 자택 근처 풍경(사진=이데일리 DB)실제 이를 노린 ‘알박기’도 적지 않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 시세보다 높은 수용가격을 요구하는 경우다. 앞서 김성근 전 프로야구 감독 개별주택가격보다 약 8배 높은 가격인 17억5000만원을 보상가로 매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주민 설득이 어려울뿐더러, 설득에 성공한다 해도 막대한 보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추가부담금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 변호사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80%의 수용 금액보다 나머지 20%의 수용 금액이 더 크다는 우스갯 소리도 있다”며 “그만큼 조합 설립 이후에도 나머지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성공을 담보하지 않은 채 조합설립만 마친 지주택 사업지의 조합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쉽게 매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만 되면 마치 사업이 마무리 된 것 처럼 홍보하는 사업지들이 많다”고 털어놨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분양권의 실체가 없다”며 “관리 감독이 정비사업에 비해 약한 탓에 시행사의 비리도 많을 뿐더러 사업 단계별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1.09.27 I 황현규 기자
조합장 바뀌면, 시공사 교체 가능할까
  • [똑똑한부동산]조합장 바뀌면, 시공사 교체 가능할까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래미안이냐, 푸르지오냐, 자이냐. 브랜드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는 시대다.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조합원들 간 갈등이 커지는 이유다. 어떤 시공사가 선정되냐에 따라 사업속도는 물론 브랜드 가치 등에 따른 매매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정비사업장 수주는 주택 사업의 성공으로 꼽힌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신규 택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차지할 수 있는 주택 사업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절반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진=연합뉴스)이 때문에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건설사 간의 경쟁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그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원이나 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부당경쟁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시공사 선정의 원칙은 어떨까? 경쟁입찰에 따른 선정이 원칙이다. 그러나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보통 총회에서는 시공사 선정만 결정하고 세부적인 계약 조건 등은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그런데 총회에서 A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한 후, 이 시공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때도 있다. 그렇다면 A시공사는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걸까? 법원은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조합은 해당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이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장과 임원이 중간에 바뀌면서, 시공사 교체가 시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조합장이 바뀐다고해서 시공사가 쉽게 바뀔 순 없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조합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에 시공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종국에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다. 현실적으로 이같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공사를 바꾸는 경우가 흔치 않다.따라서 처음부터 시공사 선정에 관해 원만한 조율을 거쳐 총회에서 제대로 선정해야 하고, 전체 조합원 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전체 조합원이 아닌 임원의 이익에 따라 시공사를 변경하는 등 갈지자 행보로는 단순 시공사만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김예림 변호사
2021.09.18 I 황현규 기자
 재개발 투자한다고? ‘이것’ 꼭 챙기세요
  • [똑똑한 부동산] 재개발 투자한다고? ‘이것’ 꼭 챙기세요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개발 구역에 투자할 때 전세금을 높게 받아 실투자금도 적게 들고, 집 내부 상태도 깨끗한 이점에 신축빌라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런데 신축빌라에 투자했다 까딱하면 입주권을 못 받는 때가 나온다.재개발 구역에 주택 등을 사면 입주권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재개발 분양자격이 생각 이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신축빌라는 원칙적으로 세대별로 입주권을 준다. 그런데 이점을 노려 기존의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부수고 새로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빈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입주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생겼다. 바로 지분쪼개기다. (사진=뉴시스 제공)지분쪼개기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입주권을 못받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결코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 이 때문에 각 시·도조례는 다세대주택이더라도 투기수요에 따른 것으로 볼만한 경우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자.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 등에 비해 늘어난 때에는 늘어난 토지 등소유자를 1명으로 본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1가구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10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면 입주권은 10개가 아니라 1개가 나온다는 것이다. 만일 이 경우에 세대별로 입주권을 받으려면 권리산정기준일까지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경우만 포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권리산정기준일은 어떻게 정해질까? 권리산정기준일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시·도시자사 미리 일정한 날짜를 정해 고시하기도 하고, 별도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다음날로 보고 있다. 지난 8·4 대책에서 주택공급대책으로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을 일괄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은 신축빌라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재개발구역 신축빌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떼어 신축일자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보통 매매계약시 부동산등기부등본만 확인하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지점이다. 게다가 신축빌라 건축주 직접 분양인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김예림 변호사
2021.09.11 I 황현규 기자
공공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행정소송 가능할까
  • [똑똑한부동산]공공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행정소송 가능할까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가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마련했다. 기존에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정부안과 달리 민간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총 24만호를 늘리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정비구역지정부터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서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공공기획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최근 그 후속 절차로 9월 말까지 공공기획제도를 통해 민간재개발을 시행할 후보지 공모를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기존 공공재개발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서는 서울시 정책발표일(5월 26일) 이후에 징구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내용도 징구목적 등에 부합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제공)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공모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서울시 공공기획 후보지 공모계획이 발표되자,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기획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나 당연한 얘기지만 막상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은 그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시에도 탈락한 구역은 그 선정기준 등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한 잡음이 발생했다. 막상 후보지로 선정된 경우에도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고 싶다면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서울시 공공기획 후보지 공모 역시 비슷한 분쟁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렇다면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그 행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이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다. 후보지 선정은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처분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무상으로도 정비구역지정과 달리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다만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달리 공공재개발 혹은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의 경우 반드시 후보지 선정절차를 수반한다는 점에 비춰 이는 결국 정비구역지정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탈락에 대하여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참고할만하다.김예림 변호사
2021.09.04 I 황현규 기자
"소문만 나도 수천만원 껑충"… 경기·인천까지 '가로주택' 번졌다
  • "소문만 나도 수천만원 껑충"… 경기·인천까지 '가로주택' 번졌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한다는 소문만 나면 호가가 최소 2000만원씩 뛰어요. 그런데도 (낡은 빌라나 아파트) 없어서 못 팔아요.” (인천 서구 가정동 공인중개사무소)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 사업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인천 아파트·빌라로 확산하고 있다. 사업추진이 비교적 쉬워 꽉 막힌 재건축과 재개발의 우회로 역할을 하면서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사업장만 400곳을 넘겼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투자자들까지 유입되며 시세도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다.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10년 걸리는 재개발 대신 ‘나홀로’ 가로주택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모두 105곳이다. 지난해 2분기(1~6월) 63곳에서 약 40곳이 늘어났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명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사업시행 구역 규모가 1만㎡ 미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사업기간이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대폭 단축된단 의미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전매 제한, 5년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10~15년 걸리는 데 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은 3~4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런 장점이 부각하면서 때문에 재개발을 염두에 두던 빌라촌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회하는 경우도 있다. 성북구 장위13구역은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된 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바꿨다. 장위동 13-4, 13-6구역은 가로주택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다. 장위11구역도 13구역과 마찬가지로 11-1,2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최근에는 ‘아파트·연립’까지 가세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관문으로 꼽히는 ‘안전진단’을 건너뛸 수 있어서다. 서울시가 공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연립은 14곳·아파트는 4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과거 ‘아파트=재건축’이라는 공식이 무너진 셈이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여전히 어렵다는 인식이 크고, 이에 따라 ‘풍선효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일반 재건축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는 소규모 단지들은 재빠르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제공)◇경기도 1년 새 43곳→333곳…“투자자들 다 몰려왔다”최근에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열기가 번지고 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6월 기준)이 시행 중인 곳은 333곳에 달한다. 지난해 2분기 기준 43곳이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이 7배나 늘어난 것이다. 인천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인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26곳으로 올해 1월 18곳에서 8곳이 늘었다. 부동산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상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세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인천 서구 석남아파트(전용 46㎡)는 지난달 처음으로 2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2018년 이후부터 4년간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대에 거래가 이뤄지던 이 아파트는 조합설립이 알려지자 곧바로 2억원을 넘긴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2억 2000만원이다. 인근 A공인은 “석남동부터 가정동 일대까지 주변 일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 못지않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호가가 뛰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10년 넘게 근처에서 일했지만 이 같은 관심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승현 대표는 “가로주택정비가 사업 성공 100%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분, 추후 예상 분양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9.01 I 황현규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150억 보상 거부‥'장위10' 분양 차질
  • [단독]전광훈 사랑제일교회, 150억 보상 거부‥'장위10' 분양 차질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성북구의 재개발 지역인 장위 10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철거가 다시 연기됐다. 이 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소속돼있는 곳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조정안을 통해 철거에 따른 교회 보상금으로 150억원을 제시했지만, 교회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철거가 미뤄지면서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이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조합 “대토까지 합치면 250억 수준”…교회 “못 받아들인다”28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조합과 교회 측에 철거 보상과 관련한 조정안을 내놨다. 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토보상과 함께 약 1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회 측은 이를 수용해 철거에 응하라는 내용이다. 사랑제일교뢰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법원은 조합이 교회에 기지급했던 84억원(감정가액)에 더해 신축교회 건축비·이전비용·임시예배처소마련 비용을 포함해 총 63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총 147억원 규모다. 이는 판결이 아닌 조정 사안으로 강제성은 없다. 이에 장위10구역 측은 조정안을 받아들여 교회에 14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회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보상금 문제는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 조합이 보상금으로 지급했던 83억원 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면서도 “교회 측이 법원에 이의신청하면서 조정이 불발됐다”고 설명했다.교회는 보상금 외에도 교회 부지에 대한 대토까지 받게 되는데, 조합은 대토 보상 가치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보상금(147억원)에 대토 가치(최소 100억원)까지 더하면 최소 250억원의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회 측은 신축교회 건축비 등을 고려했을 때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법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금액으로 교회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교회 측은 아예 교회 건축을 조합에 맡기겠단 주장이다. 법원의 중재안으로 교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회를 지을 수 없다는 것. 이 변호사는 “차라리 중재안에서 제시한 63억원을 포기하고 새로운 교회 건설을 조합에 맡기겠다는 게 교회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이 원하는 수준의 건축비는 알려지지 않았다.또 교회 측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할 임시 교회를 조합에 요구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철거가 되면 교민들이 사용할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며 “위와 같은 사안을 두고 조합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구역에 나홀로 버티고 있는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사진=노진환 기자)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해왔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 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현재 사랑제일교회는 폐쇄 상태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주민 다 이주했는데…2000가구 재개발 어떡하나최종적인 교회 보상안은 올해 말에나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명도 집행을 진행하라는 1심 판결에 교회 측이 항소했고, 이후 나온 고등법원의 조정안까지 교회 측이 거부하면서 2심 재판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2개월 내에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조합과 교회 측 입장이 다르다면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상고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결국 올해 안에 계획됐던 장위10구역 분양(2004가구 규모)도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장위10구역의 90% 이상이 철거를 완료한 상황이다.재개발 사업지에서의 ‘종교 시설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돼왔다. 장위 10구역뿐 아니라 인근 장위 4구역 조합도 지난해 구역 내 ‘꿈꾸는 교회’와의 협의에 실패, 결국 명도 소송을 통해 교회 철거를 진행한 바 있다. 아직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종교시설 보상과 공사비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해 김예림 변호사는 “종교시설 보상 기준이 모호한 탓에 조합과 종교시설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보상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021.08.30 I 황현규 기자
 재건축 끝난지 한참지났는데 ‘조합’이 남아있다고?
  • [똑똑한부동산] 재건축 끝난지 한참지났는데 ‘조합’이 남아있다고?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에게 개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입주부터 개별등기까지만도 약 1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개별등기가 이루어져도 그때부터 조합 해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준공 이후 1년 이상 미해산조합이 서울에만 약 100여곳이 넘는다. 문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으면 조합원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지 못한다.(사진=뉴시스 제공)결국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준공 후 1년 내로 조합 해산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준공 후 1년 내로 해산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오랜 기간 조합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아예 조합원이 뿔뿔이 흩어져 해산총회를 마치지 못해 유령 조합으로 남는 사례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조합에서 해산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합이 존속하면 조합임원이나 직원의 월급, 인센티브 등이 운영비 명목으로 계속 지출된다. 자연히 조합 해산이 늦어질수록 비용 지출이 늘어나 조합원 청산금을 줄어드는 구조다. 그렇다면 이때 조합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월급,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까.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은 업무수행, 노력의 정도, 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최근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도 일반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20%를 조합장 인센티브로 지급하자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그런 측면에서 조합의 해산기한을 법에 규정하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환영할만하다. 해산기한이 법으로 정해지면 조합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오랜 기간 조합 해산이 지연되어 해산총회를 열지 못해 계속해 유령 조합으로 존속하는 사례도 사라질 것이다. 다만 1년의 기간 내로 해산을 마쳐야 하는만큼 조합 업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법개정시 기존 미해산·청산조합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바람직해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2021.08.28 I 황현규 기자
 재건축 이사가야 하는데...‘이주비 대출’ 막혔다고?
  • [똑똑한부동산] 재건축 이사가야 하는데...‘이주비 대출’ 막혔다고?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반포주공1단지가 이주를 시작했다.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다 보니 강남을 시작으로 또 다시 전세난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조합원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주비다. 이주비는 어떻게 책정되고,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무엇일까.가장 먼저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주비 대출이 대출규제를 받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주비 대출도 개인의 소득, 상환 여력 등을 따져 지급된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비 대출 한도가 크게 줄면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다주택자이거나 현재 보유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의 시세가 1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이 한 푼도 되지 않는다. 특히 시세가 높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더욱 이주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사진=뉴시스 제공)그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부는 1주택자로서 조합설립인가고시 이전에 1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의 경우 등에는 종전(대출 규제 전)대로 이주비를 대출해주겠다는 예외 규정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주비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조합과 시공사는 최근 ‘사업촉진비’ 개념으로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주비 대출한도를 넘어 추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조합이 시공사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조합원에게 사업촉진비 형식으로 빌려주는 것이다. 또 도시정비법에는 세입자가 조합에도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이 규정을 활용해 조합이 직접 조합원을 대신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이주비 추가 지원 역시 명목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이주비 추가 대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아직까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추후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불법 대출로 규정할 여지가 있단 얘기다. 또 시공사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한 돈을 지원한 것이라면 이는 대출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회수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이주를 앞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계획을 꼼꼼히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021.08.14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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