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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시세, 전매 OK"…'흑석자이' 2가구 청약 동시 가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흑석 리버파크자이’ 청약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59㎡ 1가구와 계약취소 물건인 84㎡ 각 1가구 씩 2가구가 풀린 것이지만, 3년 전 분양가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26일 청약홈에선 이날 오전 9시부터 흑석 자이의 청약 접수가 시작되자 시작과 동시에 사이트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지난 3월 입주한 흑석자이는 총 177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2020년 5월 분양 당시 1순위에서 평균 95.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이번 2가구 청약에도 관심이 뜨겁다.이번에 풀리는 2가구는 59㎡, 84㎡ 모두 1, 2층으로 저층에 속하지만 3년 전 분양가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되는 전용 59㎡C의 분양가는 6억 4650만원이다. 지난 3월 거래된 입주권 11억 7000만원보다 5억원 이상 저렴해 ‘로또 분양’이라고 불린다. 입주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거래가 많진 않지만 최근 매매 호가 역시 13억원 이상으로 나온다.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거주지, 청약 통장 및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 할 수 있다. 계약취소 물량은 전용 84㎡A의 분양가는 9억 6790만원이다. 무순위 청약 물건에 비해서 분양가가 3억원 이상 높지만 5월 입주권이 14억원, 최저 호가가 15억원대임을 고려하면 이 역시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계약취소 물량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졌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돼 계약취소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무순위 청약 가구와 계약취소 청약 가구의 당첨자 발표일이 각각 6월 30일, 6월 29일로 다르기 때문에 2가구 모두 청약도 가능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순위 청약의 경우 당첨 후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지만, 계약취소 물건의 경우엔 다르다. 청약홈 관계자는 “무순위는 당첨자로 관리 되지 않아서 제한 사항이 없지만, 계약취소건은 당첨자로 관리 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흑석자이 계약취소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도 ‘본 주택에 신청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니 유의하라’는 안내 문구가 명기돼 있다. 자금 계획 역시 잘 세워둬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예상시세 차익이 5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던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 파인시티 자이’(수색6구역 재개발) 미계약분 잔여 1가구 청약 당첨자가 1억519만원(계약금 1억260만원, 별도품목 269만원)을 미납해 예비 당첨자에게 당첨이 넘어간 사례가 있었다.흑석자이 당첨자는 계약 시 분양가의 20%를 내고 9월 7일까지 잔금 80%를 납부해야 한다. 59㎡의 경우 분양가의 20%인 1억2930만원의 계약금이 필요하고, 계약취소 가구 84㎡의 계약금은 1억9358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계약 취소하게 되면 일정 부분 청약이 제한돼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특별법도 구제 못해준다"…전세 보증금 피해 방지 하려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총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지원 대상이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기획 사기와 조직적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긴 어렵더라도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진=연합뉴스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갖춰 법적 대항력을 갖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전세계약 전에 해야 할 것은 계약할 물건과 임대인에 대한 조사다. 전세로 살고 싶은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담보물권, 가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해 깡통전세나 신탁사기를 방지해야 한다. 기존 소유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있다면 그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 대비 60~70%를 넘어간다면 경매를 진행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달부터 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해 세금보다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해야한다.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경우를 대비해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세 계약서 작성시엔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임대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면서, 임대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계좌 명의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또 계약 직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중계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약 사항도 고려할수 있다.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이사 직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본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 이주를 완료했다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30일 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권리인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추기 위한 절차로,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경우 (어떤 것이라도) 100% 실효성이 있다고 장담 할 수는 없지만 전세 계약시 최대한 자세한 특약 내용을 기재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전세사기 예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