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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 논밭 매수자, 40% 서울 거주…투기 수요 몰렸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지구에서 최근 1년간 논과 밭을 매수한 사람의 40%가량은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밭 경작 대신 토지보상을 노리고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등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농작이 아닌 투자가 목적인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신도시 토지보상 방식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광명·시흥 매수자 89명 중 34명이 서울 거주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와 그 주변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10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지목상 전(田)·답(畓) 거래 36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총 89명의 매수자 중 34명(38.2%)이 서울 거주자로 집계됐다. 광명시와 시흥시 거주자는 28명, 그 외 지역 거주자는 27명이었다.광명시 옥길동의 3000㎡가 넘는 한 논은 지난해 8월 6명의 서울시민에게 15억여원에 팔렸다. 6명의 거주지는 구로구와 노원구, 종로구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 2명은 이 논을 사기 한달 전인 지난해 7월에도 다른 지역 거주자 3명과 함께 인근 논을 사들였다.또 지난해 6월 시흥시 과림동의 4000㎡가 넘는 한 밭은 3명의 서울 거주자에게 18억여원에 팔렸다. 이번에 광명 시흥지구에 땅을 사 문제를 일으킨 LH 직원 상당수도 서울 송파구와 판교 등 강남권 거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다.부동산 시장 일각에선 2·4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광명 시흥 신도시가 지정된다는 사실이 정설처럼 돈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광명시와 시흥시 전역의 토지 거래도 최근 과열된 모습을 보여왔다.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토지 매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광명시의 전체 토지 매매는 2만575필지로, 이 중 서울 거주자가 매수한 거래는 5876필지(28.6%)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 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지난달 서울 거주자의 광명시 토지 매수 비중은 35.8%까지 치솟으며 월간 최고치를 달성했다.시흥시의 경우 지난 2년간 전체 토지 매매 3만7355필지 중 서울 거주자의 매입이 5591필지(14.9%)에 달했다. 광명시와 시흥시의 집값(주택종합)은 지난해 각각 12.02%, 8.29% 올라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구체화한 2018년부터 광명·시흥지구의 신도시 지정 기대감이 이어진 지난해까지 광명시와 시흥시의 3년 연평균 집값 변동률은 각각 8.48%, 1.79% 수준을 기록했다. 광명·시흥지구가 지정된 지난달에도 광명시는 1.26%, 시흥시는 1.51% 집값이 올라 각각 전달(1월) 상승률인 0.86%, 0.62% 대비 오름폭을 확대했다.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토지보상을 노리고 몰려드는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선 토지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토지보상에 더해 영농보상까지 노리고 개발 예정지에 묘목을 촘촘히 심어놓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이 역시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묘목을 심어두면 보상은 다 자란 나무를 기준으로 이뤄지기에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나 도로 공사 예정지 등지에선 ‘묘목밭’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토지보상 체계의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투자 수요는 걸러내고 원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토지보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도시 개발방식 개선해야”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갑자기 발표되는 현 방식에선 정보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은 갑자기 떼돈을 벌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투기 억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보라는 것은 어떻게든 샐 수밖에 없는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비밀주의 때문에 오히려 투기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 시 국민에게 정보를 미리 개방하면 오히려 투기가 생기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 등은 일례로 지정 2년 전을 기준으로 보상 수준을 차등화하는 등 방식을 바꿔야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정부가 신도시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다세대 주택의 매매시장이 심상치 않다.
- [온라인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유형별 7월 주택거래량이 아파트 7만4천112건으로 전체 매매거래의 40.3%, 연립·다세대가 1만9천900건으로 56.7%, 단독·다가구가 1만6천663건으로 41.7% 증가했다. 이처럼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높은 폭으로 상승한 것은 아파트의 높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하위시장인 다세대주택으로 수요자들의 발길이 옮겨진 것으로, 개포, 고덕, 둔촌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이주수요가 이주 주택을 찾기 위해 다세대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 또한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큰폭으로 늘면서 매매가격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강남, 서초의 일부지역은 전용면적 36㎡ 이하의 다세대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 대비 90% 까지 육박하고 있는 곳도 생겨났다. 이렇게 다세대 주택 시장의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강남 서초지역 다세대 주택은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7월 22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로 인한 시장의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만큼 각별한 관심과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부동산 전문가 포럼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8월 17일(월) 8월 22일(토) 까지 진행되며, 특히 8월 19일(수)에는 포스코 P&S 타워에서 “노후 행복자금을 위한 특별한 강의”라는 주제로 경기대학교 엄길청 박사, 굿멤버스 김인만 대표의 “대출규제에 따른 부동산 전략”, 부동산 전문가포럼 이철희 연구소장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문의 541-5041, 5061)
- "삼성-채권단 합의서 유효…주식 팔아 갚아라"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삼성 계열사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차 채권환수 소송과 관련,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매각대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총 2조3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채권단이 이미 삼성생명 주식 116만주(주당 70만원)를 유동화해 회수한 8100억원을 고려하면, 삼성측이 채권단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3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법원 "채권단에 2조4500억+지연이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선고 공판을 열고 "삼성측과 채권단이 맺은 2조4500억원의 약정금 지급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다만 이 금액을 삼성측이 곧바로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그 주식을 처분해 2조4500억원까지 현금 상당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삼성측이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에게 맡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 중에서 이미 유동화된 116만여주, 총 8100억원 상당은 이미 상환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은 약 1조6000억원 상당은 삼성측이 나머지 주식 233만여주를 팔아 갚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기 전까지 1조6000억원에 대해 연 6%의 상법상 지연이자가 계속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233만주를 매각한 대금이 원금에서 상환된 액수를 뺀 1조6000억원에 못미칠 경우, 이건희 회장이 합의서대로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 출연해서 한도액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생명의 상장이 미뤄진 것은 삼성측의 탓만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단이 주장하는 연 19%의 이율은 사회통념상 과하다며 상법상 연체이자율인 연 6%의 지연이자 부과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미지급액 1조6338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기일은 넘긴 지난 2001년 1월1일부터 더하면 연간 980억원, 7년간 총 6800억원에 이른다. ◇ 예상깨고 채권단측 상당부분 승소 업계는 지난 2005년부터 채권단과 삼성측의 법리공방이 치열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소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예상해왔다. 그러나 이날 판결은 지연이자가 연 19%에서 연 6%로 깎인 점을 빼고는 대부분 채권단에 유리하게 나왔다. 일부 승소라지만 사실상 매우 크게 이긴 것이다.김재복 부장판사는 거듭 "삼성측이 당시 정부와 채권단이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유가 없다"며 "부실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채권단이 삼성측에 합의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삼성측이 이 같은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여러 책임을 벗었다"며 "이는 삼성측이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피고인 삼성은 국내 최대 기업그룹으로서 원고 채권 금융기관들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지 않다"며 "사업능력이 채권 금융기관에 비해 열악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권단 변호인인 김인만 변호사는 판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위약금이 감액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측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 향후 전망은… 이날 판결로 삼성측은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그 주식 233만주를 스스로 매각해 채권단에 현금으로 지급해야만 한다. 이미 판결이 난 만큼 제소전 합의 등도 불가능한 상태다.삼성측과 채권단이 모두 이번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 삼성측은 채권 원금 2조4500억원과 미상환액 1조6000억원에 대한 7년여의 지연이자를 더해 3조1000억원가량을 내게 된다. 하지만 적어도 삼성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커 이번 삼성차 채권소송은 한층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이날 판결 결과를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채권단측도 지연이자가 깎인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원고측 항소 가능성도 아직 열려있다.▶ 관련기사 ◀☞"삼성측, 채권단에 2.3兆 상당 지급해야"☞"삼성측, 채권단에 2.3조 상당 지급해야"☞삼성차 5조원대 채권소송 오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