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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터면 말 걸 뻔했다…리움미술관에 죽친 노숙자들에게
-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조각작품 ‘동훈과 준호’(2023) 중 하나. 나무·스티로폼·스티인리스스틸 등으로 실물 크기의 형체로 제작해 리움미술관에 로비에 앉혔다. 나머지 하나는 현관 초입에 놓았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왜 여기서 이러고 있소? 딱한 사정 한번 들어나 봅시다.” 하마터면 이럴 뻔했다. 한겨울 찬바람을 피해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왔다 해도 말이다.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사립미술관, 그것도 현관 초입에 얇은 점퍼차림의 한 노숙자가 벌러덩 드러누워 있으니 그 사연이 어찌 궁금하지 않겠는가. 어쩌다 못 보고 지나쳐 그대로 로비로 들어섰다고 치자. 대략난감한 상황은 끝이 아니다. 이번엔 중앙 기둥에 기댄 채 바닥에 웅크리고 앉은 또 다른 노숙자가 보이니까. 도대체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래 맞다. ‘말린’ 거다. 누구에게? 마우리치오 카텔란(63)에게. 세계 미술계가 고개부터 절레절레 젓는 이탈리아 출신 설치미술가 카텔란에게 시작부터 한방 먹은 거다. 저 노숙자들은 다름 아닌 카텔란의 조각작품이니까. 나무·스티로폼·스테인리스스틸로 실물 크기의 형체를 빚은 뒤, 옷 입히고 모자 씌우고 마스크까지 끼워 ‘속이자’ 작정하고 내놓은 ‘동훈과 준호’(2023)니까. 리움미술관에 들어서는 현관 초입에 놓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조각작품 ‘동훈과 준호’(2023) 중 하나. 나무·스티로폼·스티인리스스틸 등으로 실물 크기의 형체로 제작했다. 나머지 하나는 로비에 앉혔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그나마 손을 내밀어 그이를 일으키려 하지 않은 건 그날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 ‘딱한 사정’이 자칫 ‘그에게서 나에게로’ 긴박하게 옮겨올 수도 있었단 얘기다. “몰라서 한 일”이라고 변명을 해봐도 ‘작품 훼손’의 혐의에선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테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 국내서 처음 펼친 카텔란의 ‘우리’(WE) 전은 그렇게 문을 연다. 개인전에서조차 작품 2∼3점 내놓는 게 전부일 만큼 까탈스럽기 그지없다는 그이에게서 ‘한국 첫 개인전’에 무려 38점을 얻어냈다. 덕분에 1990년대 데뷔 이후 30여년에 걸쳐 작업한 조각·설치·회화·벽화 등 주요 작품을 단단히 챙겨서 걸고 세울 수 있었고. ‘한쌍의 노숙자’는 그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바닥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놓은 침입자를 유머러스하게 포착한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조각설치 ‘무제’(2001). 비현실적인 설정으로 미술계에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카텔란 자신을 투영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조각설치 ‘무제’(2001)의 침입자를 뒤에서 내려다봤다. 리움미술관은 이 작품 설치를 위해 개관 이래 처음으로 바닥을 뚫는 공사를 했단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금기는 깨는 것…‘논쟁적 작품’ 수두룩카텔란을 두고 왕왕 붙이는 별칭이 있다. ‘뒤샹의 적자’. 철물점에서 사온 소변기(‘샘’ 1917) 하나 달랑 전시장에 들여놓고 현대미술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마르셀 뒤샹(1887∼1968)의 뒤를 잇는 후예란 말은 꽤 적절해 보인다. 2019년 ‘아트바젤 마이애미’ 현장, 근처 식품점에서 사온 바나나(‘코미디언’ 2019) 하나를 벽에 덕테이프로 붙여두고 12만달러(현재 약 1억 5000만원)를 부른 누군가에게 냉큼 팔아버렸으니 말이다. 100년을 사이에 두고 미술계는 또 한번 폭풍에 휩싸였더랬다. 작품과 작품 아닌 것의 경계, 미적·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에 다시 트집을 잡힌 셈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바나나. 벽에 덕테이프로 고정한 이 바나나에 카텔란은 ‘코미디언’(2019)이란 이름을 달았다. 2019년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 12만달러(현재 약 1억 5000만원)에 팔렸던 작품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다만 그 수준에 그쳤다면 영 섭섭했을 터. 카텔란의 발칙한 세상은 예술영역을 뛰어넘는다. 배배 꼬인 위트·유머로 각이 딱 잡힌 종교·정치·사회의 틀을 휘저으며 폼나는 기성체계를 조롱하고 풍자하는 작업을 ‘본업’으로 삼은 거다. 그뿐인가. 죽고 사는 일, 외로움과 불안한 내면에 빠진 ‘우리’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털어놓았으니. 다시 말해 그이의 작품에는 ‘논란·논쟁’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런 식이다. 교황이 붉은 카펫 바닥에 쓰러져 있다. 지병으로? 천만에.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맞아서(‘아홉 번째 시간’ 1999). 그저 상징적인 교황이어도 난리가 났을 텐데, 그 모델이 1999년 작품을 처음 선뵀던 당시 요한 바오르 2세였으니 세상의 반응이 과연 어땠겠는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아홉 번째 시간’(1999). 작품을 제작하던 당시 바티칸 교황이던 요한 바오로 2세를 모델로 했다. ‘교황이 운석에 맞아 쓰러진다면’이란 발칙한 상상력을 보탠 대표적인 카텔란의 문제작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단정하게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은 남자. 얼굴을 확인하니 낯이 익는다. 콧수염 하나로 단박에 알아볼 아돌프 히틀러(‘그’ 2001). 누구도 어디서도 다시 세우기 꺼려 하는 그 인물은 등장 자체로 화제가 됐더랬다. 그러거나 말거나 카텔란은 저토록 깔끔하게 빚어놓은 히틀러의 등 뒤에서 대놓고 묻고 있다. ‘그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용서할 건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조각작품 ‘그’(2001). 아돌프 히틀러의 무릎을 꿇렸다. 다소곳하게 앉아 깊이 반성하는 표정을 한 히틀러를 통해 카텔란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역사적 반성’에 관해 묻는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흰 천을 덮어 나란히 바닥에 내려놓은 아홉 개의 조각. 굳이 천을 들춰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어느 참사에서 옮겨다 놓은 시신이란 것을(‘모두’ 2007). 하지만 그 사고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보는 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겪고 기억에 남긴 가장 참혹한 비극을 떠올릴 테니까. 거꾸로 선, 아니 머리를 땅에 박고 벽에 기댄 경찰관 둘도 보인다(‘프랭크와 제이미’ 2002). 한 경관은 팔짱을 끼고 한 경관은 두 손을 내린 채다. 그다지 심각한 얼굴들도 아니다.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2002년 9·11테러 직후에 내놓은 작품은 당시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던 공권력을 우스꽝스럽게 비꼰 거다. 붉은 카펫 위에 놓인 하얀 조각작품 9점.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모두’(2007)라 이름 붙인 작품은 한눈에 ‘천으로 덮인 시신’을 알아챌 수 있게 한다. ‘익명의 죽음에 대한 기념비’라고 했다. 실제로 기념비에 자주 쓰는 카카라 대리석으로 제작했단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뉴욕 경찰관을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거꾸로 세웠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프랭크와 제이미’(2002)는 결정적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마네킹 같은 공권력을 꼬집었다. 물구나무선 모양새로 9·11테러로 무너진 쌍둥이빌딩을 연상케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들 하나하나가 가진 아찔한 수위에 비한다면 ‘애교’처럼 보이는 작품도 여럿이다. 세발자전거를 타고 전시장 곳곳을 헤집고 다니는 꼬마(‘찰리’ 2003), 7분마다 양철북을 시끄럽게 두들겨대는 소년 오스카(‘무제’ 2003), 바닥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놓은 침입자(‘무제’ 2001), 냉장고에 들어앉은 채 밖을 내다보는 여인(‘그림자’ 2023) 등등. ◇비틀어댄 가벼움, 단순화한 급진성굳이 한 줄 특징으로 꼽으라면, 심각하게 비틀어댄 가벼움, 천연덕스럽게 단순화한 급진성이랄까. 주변 혹은 문화·역사 속 인물을 불러들여 ‘부조리 희극’ ‘블랙 코미디’처럼 연출한 작업이 말이다. 그렇다고 날 세운 비수를 찔러 대는 범위가 이토록 광범위할 수 있나.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그림자’(2023·왼쪽)와 ‘찰리’(2003). 냉장고 안에 들어앉아 밖을 내다보는 여인은 20대 초반에 여읜 카텔란의 어머니.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움을 표현했다. 세발자전거를 타고 미술관을 종횡무진 누비는 꼬마는 카텔란의 어린 시절을 닮았다고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양복 입은 두 남자를 침대에 나란히 눕힌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우리’(2010). 카텔란의 얼굴을 닮았다는 두 얼굴은 또 서로 다르다. 이른바 ‘2중 자화상’을 통해 카텔란은 삶과 죽음, 개인과 사회, 권위에 대한 오마주와 전복 등 두 가지 잣대를 한 침대에 들였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그러니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 천장부터 바닥, 사각공간의 구석까지 샅샅이 헤집어보지 않으면 놓치게 될 작품도 여럿이니까. 박제한 말 한 마리를 천장에 매달아두고(‘노베첸토’ 1997), 희생을 상징한 두 발을 7m 가까이 되는 벽화로 그리고(‘아버지’ 2021),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을 축소해 통째로 옮겨낸(‘무제’ 2018) 대형작품 사이사이에 말이다. 앙증맞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창가에 화분처럼 놓고 식물을 심어둔 부츠(‘무제’ 2008), 어느 벽에 설치한 정강이 높이의 베이비 엘리베이터(‘무제’ 2001),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람쥐의 미니어처 살림집(‘비디비도비디부’ 1996) 등이 숨어 있는 거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노베첸토’(1997·왼쪽)와 ‘무제’(2018). 카텔란은 진짜 말을 박제해 공중에 매달고,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을 축소해 통째로 옮겨내기도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카텔란의 대담한 공격성 덕에 미술관으로서도 ‘안 해본 일’들을 했다. 바닥을 파내 속살을 보여주고 벽을 뚫어 틈새까지 열어내는. 작가와 ‘코드’가 맞았다고 할까. 이런 안팎의 장치까지 더해 모처럼 ‘리움’의 이름값에 대한 의심을 빼낼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비정상을 비틀고 비틀어 정상으로 되돌리는 관록은 아무나 다 가진 자질이 아니다. 멀쩡한 미술관을 가히 난장으로 만들어두고도 역시 작가는 말이 없다. 아무리 “아트스트의 이야기는 절대 듣지 말라”고 설파했다지만. 하긴 굳이 말이 필요하겠나. 노숙하는 동훈과 준호가 어디 이곳에만 있겠는가. 전시는 7월 16일까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분신이라 할 ‘찰리’(2003·아래)가, 카텔란이 아버지를 떠올리며 극사실적 회화로 그린 ‘아버지’(2021) 앞에 세발자전거를 잠시 멈춰 세웠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김용일의 부동산톡]상가건물 매수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에 주의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의 높은 월세를 이유로 매수할때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속칭 꼬마빌딩을 신축하여 주변에 비해 고액의 임대료 조건으로 임차인을 유치한 후 매도했는데, 높은 월세를 보고 매수하자마자 임차인이 영업부진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계약을 종료시키면 낭패를 볼 수 있는바, 이번 시간에 관련 법리 및 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가건물 양도(매매·증여)시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관계 종료 가능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①건물의 인도를 받고 ②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생기고 임차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등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따라서, 상가건물 양도(매매, 증여)시에 기존 소유자(기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신규 임대인)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98마100 결정). 즉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즉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따라서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실제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양도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임차인이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인데, 임차인 입장에서 소송 등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일부터 2~3주 내에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증거를 갖춰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대법원 2001다64615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 아파트 등이 양도될 때 임대인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한편, 위와 같은 법리는 상가건물, 주택 등의 양도(매매, 증여)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이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될 때 임대차가 해지된다(대법원 97다28407 판결).◇ 매수인 입장에서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받기 위한 방법통상적으로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현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내용을 말해주겠으나, 임차인에게 그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구체적으로 보증금, 월세,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선불인지 후불인지 여부, 렌트프리 등 고액의 임대료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지, 임대차기간 만기일이 언제인지, 월세를 충분히 감당할 정도로 매출을 올리는지, 연체된 임대료가 있는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가건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만일 높고 안정적인 월세를 이유로 상가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그 상가건물의 임대료 조건이 주변 시세에 비해 고액인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매매 잔금일 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변경 및 임대차계약 승계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금리 인상·거래절벽 못 피한 빌딩 시장…거래금액 전년比 60% '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그동안 저금리 기조에서 강력한 주택규제에 대한 반사 효과를 얻으며 몸값을 높였던 빌딩시장마저 잇단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거래절벽 영향에 얼어붙었다. 대출금리가 크게 뛰면서 수익률도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거래금액, 거래량 등 주요 지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택시장에 이어 상업용 오피스 등 빌딩시장까지 거래 한파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몰아치고 있다.8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9월 기준 상업·업무용 빌딩과 상가·사무실을 합한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거래금액은 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1000억원과 비교해 61.9% 급감했다. 올해 8월 5조6000억원과 비교해도 51.8% 감소했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지난해보다 66.5%, 상가·사무실은 50.1%까지 매매거래금액이 줄어들었다.◇금리 인상·경기침체에 거래량↓거래량도 가파른 하락세 나타냈다. 상업용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전체 부동산의 약 6.4%인 40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65건의 42.2% 줄었다. 8월 5407건과 비교해선 25.6% 줄어들었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지난해와 비교해 50.1%, 상가·사무실은 39% 까지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69.4%까지 줄어든 아파트 거래량과 ‘동조화(커플링)’ 현상을 나타냈다.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의 매매거래금액과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하락했다. 세종시는 9월 단 한 건의 거래만 이뤄져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거래금액은 세종시 -97%, 대전시 -85.4%, 부산시 -75.1%, 제주도 -73%, 경상남도 -72.7%, 거래량은 세종시 -90%, 서울시 -68.2%, 인천시 -64.6%, 울산시 -60%, 경기도 -59% 순이였다. 그간 하락세를 방어해 온 부산과 제주도는 불과 한 달 만에 80% 이상 폭락했다. 상대적으로 증감률이 낮은 지역은 충남·전북으로 조사됐다.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에서 충남(-13%)과 전북(-18.2%)은 매매거래량 감소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적었다. 충남은 거래금액 증감률 또한 -3.7%에 불과했다. 두 지역의 아파트는 각각 매매거래량 기준으로 같은 기간 -64.7%, -63%씩 하락했는데 빌딩거래는 상당 부분 방어에 성공했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잇따른 빅스텝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경매시장서 서울 꼬마빌딩 인기 여전경매시장에서의 서울 ‘꼬마빌딩’의 인기는 여전하다. 물건이 없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던 2월과 5월(86.9%), 8월(92.0%)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았다. 적은 가격에 살 수 있고 물건 자체가 적어 ‘희소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 지난 6월 용산구 한강로3가 6층 규모의 꼬마빌딩은 응찰자가 31명이나 몰리면서 감정가(33억8967만원)보다 20억원 가량 높은 53억원에 낙찰됐다. 이 꼬마빌딩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용산정비창 재개발 구역에 있어 수요가 몰렸다. 지난달에도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사례가 잇따랐다.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역세권인 도봉구 창동의 한 꼬마빌딩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경매에서 감정가(52억 9835만2500원)보다 20억원 가량 높은 73억 5168만원에 매각됐다. 낙찰가율은 138.8%에 달하고 응찰자도 33명이나 몰렸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시장에서는 임대 수익률 대비 매매가를 산정하지만 경매는 수익률 외에도 인근 거래 사례나 건물, 토지가격 등으로 감정가를 산정하다 보니 매매가보다 낮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주택→근생' 용도변경 조건 매도시 양도세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 세금 절세의 방안으로 특약사항에 매수자의 요청으로‘잔금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부터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판단기준 시점에 대해 세금관련 변경사항이 생겨 매도인 입장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바, 여기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최근 몇년간 속칭 꼬마빌딩 거래가 활발하였다. 정부의 주택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 이유도 있는데, 건물 매매사례를 분석해보면, 특히 주택을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일에는 주택이지만 잔금일에는 근린생활시설 상태가 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 즉 근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형태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렇게 매각을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매도인의 1세대(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은 매매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 이익이 있었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보면 근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여 비주택 취득세 4.6%만 내고 잔금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다.◇올 10월21일 이후에는 매도인 입장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세 및 세금 판단의 기준 시점은 양도일(잔금지급일)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이라는 요지의 예규(질의회신)를 발표하였는바 주의가 요망된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즉,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입장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적용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종전 예규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을 2022.10.21.부로 예규를 변경하여 2022.10.21. 계약부터는 주택 여부 판단시점을 양도일(잔금지급일)로 한 것이다.위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2022.10.21.이후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특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 및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면,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가 된다.따라서, 매도인은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매도하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양도세가 부과되고 관련 세율이 정해지므로 매매계약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작심, '더작심성남을지대' 매장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스터디카페·워크스페이스 브랜드 작심은 프리미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더작심성남을지대’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작심)‘더작심’은 작심의 스터디카페 창업 노하우가 집약된 플래그십 모델로, 이번에 오픈한 ‘더작심성남을지대’는 꼬마빌딩을 통으로 리모델링하여 스터디카페와 공유오피스 공간을 매장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더작심성남을지대 매장은 지하를 포함한 4개 층의 건물로 건물 1층에 입점하는 맘스터치를 제외하고 모든 층이 스터디타페와 공유오피스로 구성되었다. 건물 외부는 작심만의 콘셉트를 담은 외부 파사드로 디자인 했고 작심의 심볼이 담겨있는 외부 간판으로 마무리했다.작심 관계자는 “더작심성남을지대는 스터디카페와 공유오피스의 공간이 모두 제공되는 프리미엄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내 잠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장이다. 을지대학교와 인접해 있으며, 역세권 주변 상권 위치 등 상권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스터디카페 매장을 창업했다”며 “대학생, 고등학생 등 학생들은 물론 재택근무자, 프리랜서, 1인 기업인, 자기 계발하는 성인 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한편, ‘더작심스터디카페’는 연내 15개 매장 창업을 확정했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매장을 오픈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 ‘더작심’원주와 김포걸포 스터디카페의 오픈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연트럴파크, 한남순천향, 강남, 역삼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재택 이어 주4일에 기업 근무혁신 바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음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재택 이어 주4일에 기업 근무혁신 바람-공정위, 기업결합신청 회사에 독과점 자진시정 기회 준다-삼성물산 등 대형사 ‘흑석2’ 수주 전쟁-“정호영, 청문회까지 지켜보자”…고심 커진 尹-[사설]757일 만의 거리두기 해제, 정부 책임 끝나지 않았다-[사설]경제위기 인정한 윤 당선인, 상황 맞게 처방도 바꿔야△종합-결국 ‘독약’ 문 파랑새…머스크, 판돈 높일까 물러날까-오토쇼도 리조트도 ‘노 마스크’…“코로나, 이제 각자 대처할 때”△우크라發 물가쇼크-푸틴이 벌인 전쟁에 칼국수 값 8000원…가격표 다시 쓰는 식당가-8500원짜리 짬뽕 배달 시키는데 5000원 추가-치솟는 물가 잡으려면…식자재 세부 품목별 선제대응 시급△윤석열 인수위-정호영 “자녀 의혹, 위법행위 없어” 정면 돌파…청문 정국 격랑속으로-검수완박·인사청문회 ‘초대형 블랙홀’에 묻힌 인수위-대통령실 ‘2실 6수석’ 체제로 …安측 포함 여부 ‘주목’-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 파견 尹, 한일 관계 개선 가속페달△법적 외면받는 블록체인 산업-코인발행X 직접투자X 벤처 지정X…1000조 시장 ‘남의 잔치’ 될라-코인범죄 피해액 3조 돌파…투자자 보호대책 시급-차기 정부, 가상자산 산업 육성 ‘로드맵’ 만들어야△종합-일상회복 돌입한 기업들…재택·출근 사이 최적 근무형태 찾기 분주-우크라 사태에 해외사업 불확실성 ‘쑥’ 건설사 국내 정비사업 수주경쟁 과열-금감원 노조, 민주노총 탈퇴…“업무 특성상 독립성 확보 필요”-결합심사, 기업이 시정조치안 제안해야 더 효율적“-”택시는 많다…기사가 없을 뿐“△정치-공천혁신 시발점 될까…자격시험 문제 푼 이준석 ”공직수행에 적합“-송영길 ”유엔 제5본부 서울 유치“…출마 공식화-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관문’ 셋-김재원, 유영하에 단일화 제안 요동치는 대구시장 선거판-‘전술핵 운용’ 노골적으로 언급한 北…신형미사일 2발 발사△경제-이창용 ”물가 안정 도모, 금통위와 입장 같다“…5월에도 금리 오르나-공정위, 닭고기값 담합한 육계협회 檢 고발-작년 퇴직연금 수익률2%…예금 금리와 다를 바 없네-면세유가 폭등에…어민들 ”차라리 출항 포기“△Global-아마존·스타벅스 이어…애플 직원도 ‘노조 설립’ 서명 시작했다-상하이, 조업 재개 발표…”다음주 테슬라 공장 재가동“-‘마이너스 금리’ 채권시대 저무나-정부 ”한국 유학생 공황·무기력…귀국 도와달라“△증권 Stock-개별기업 실적 장세 엔데믹 수혜주 관심-후진하는 현대차·전진하는 기아…한지붕 두가족 ‘엇갈린 주가’-몸값 낮춘 원스토어…냉기 도는 IPO 시장에 ‘흥행’ 불지피나△돈이 보이는 창-[스타들의 꼬마빌딩 투자법]법인 명의 땐 70% 이상 대출 매입해 신축까지 하면 가격 천정부지△꼬마빌딩 투자 -금리 인상·임대료 제한에 거래 위축 리모델링 통해 건물 가치 올려야-”취득세, 법인 중과로 불리할 수 있어…단기 양도 땐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쏠쏠한 환테크-원자재 인플레에 삼바춤 다시 뜨는 ‘브라질 국채’-‘100엔당 972원’ 엔화 바닥 쳤나…거래 활발해진 일본 ETF△아트테크&-‘에로틱화병’ ‘십자구도’…스토리 명작 경매열기 잇는다-”우크라전서 무기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붐 온다“-주행거리 짧고, 블랙박스 있는 두자녀 둔 30대…”보험료 30만원 할인“△산업-손님맞이 바쁜 항공사 ”운항 허가 더 늘려야“-美 건설시장 꿈틀…두산밥캣 올해 전망도 ‘파란불’-‘t당 15만~20만원 인상’ 車강판 가격 막바지 협상중-1분기 172% 증가…하이브리드차 질주-글로벌 ‘메가 M&A 바람’ 거센데 한국은 단 1건△ICT-올해 유망 분야요?…레이어1·게임파이·NFT-4대 자상자산 거래소 ‘폭풍 성장’-”싸이월드, 사진첩 업로드 40% 완료…계속 진행 중“-SK쉴더스, 화이트해커만 100여명 보유…업계 최고 수준△중소기업-”자영업 100만곳 손실보상 데이터 확보…새정부 추경때 신속집행 도움될 것“-한샘 ”2026년까지 매출 4조…리빙테크 도약“-쌍용 C&E, 1종 시멘트값 15.2% ↑…당초 요구보다 낮춰 합의△소비자생활-‘포켓몬빵’이 불지핀 편의점 앱…‘2030 잡기’ 총력-현대百, 그룹 ESG 브랜드 통합 ”중장기 전략으로 책임 다할 것“-유통업계, 거리두기 해제에 손님 맞이 분주-CJ대한통운, 부동산펀드 조성해 물류거점 확보△스포츠-장타까지 펑펑…더 무서워진 김효주-두경기 연속 난타 고개 숙인 류현진-박상현, 마지막 날 뒤집기 쇼-박지영, 시즌 첫 와이어투와이어△부동산-”입주는 어쩌라고“…둔촌주공 공사중단에 조합원 ‘발동동’ -이천·마산 비규제지 ‘들썩’ 세종은 하락폭 ‘전국 1위’-기세 꺾인 오피스텔…규제 완화해도 전망 불투명-현대건설, 서울도심에 UAM 이착륙장 만든다△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긴축의 시대, 회사채시장 경색 대비해야-[생생확대경]중대재해법이 불러온 나비효과-[e갤러리]김찬송 ‘내 왼손에 어떤 것’-[기자수첩]부동산 규제완화, 인수위의 결단 필요하다△피플-”최고급 다이아몬드 원석과 장인정신…韓 고객에게 사랑받는 이유죠“-”찾아가는 해양과학 교육에 참여하세요“-일자리 정보 플랫폼 ‘참 괜찮은 중소기업’ 합류 3만곳 신규 선정-농촌관광 등급 평가체계 개편…안전·위생관리 강화△사회-검수완박 저지 ‘마지막 카드’ 꺼낸 김오수…줄사표땐 검란 번질 수도-오늘부터 거리두기 해제…”재유행 부를 것“ 우려도-檢 이은해·조현수 집중 추궁 계곡살인사건 진실 밝혀지나-”마스크도 빨리 벗고파“…주말 도심 공원·백화점 북적-軍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대상될까
- 꼬마빌딩도 세금주의보...법인 매수 시 주의할 점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꼬마빌딩’이 대체 투자처로 관심받고 있다. 다만 꼬마빌딩 취득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먼저 꼬마빌딩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의 경우 법인이 불리할 수 있다. 개인·법인 모두 상업용 부동산 기본 취득세율은 4.6%이지만, 법인은 9.4%로 중과될 수 있어서다.신진혜 가현택스그룹 대표세무사는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기 전, 혹은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단기 매도로 차익 실현을 원할 경우 양도 관련 세금은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신 세무사는 “꼬마빌딩을 양도할 때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개인에겐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6.6~49.5%의 양도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며 “반면 법인은 11~27.5%의 법인세율(법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을 적용받는다. 이때 개인은 취득 후 2년 내 단기 양도할 경우 중과대상이 되고, 법인은 중과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은 장기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고, 법인은 장기보유 공제가 없다. 따라서 단기 매도 시에는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나아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매도 자금을 현금화하려면 세금적인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신 세무사는 “급여를 받는 경우 대표이사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6.6~49.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주주로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돼 15.4% 세율이 적용되나,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돼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주주는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인의 운영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지급한 금액이 있을 시에는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봐서 대여금 상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매도자금을 일시에 현금화할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에 의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도를 나눠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급여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활용한 절세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법인으로 꼬마빌딩 운영 시, 임대소득을 개인으로 그때마다 모두 가져올 경우 절세효과가 없지만, 법인으로 자금을 모아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개인에게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고 낮은 법인세율만 부담한 후 자금축적이 가능하다”며 “꼬마빌딩을 감가상각해 매년 납부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감가상각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차익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신진혜 대표세무사(사진=가현택스그룹)
- 12억 투자해 68억 벌었다…빌딩 재테크 끝판왕 류준열
- 류준열(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배우 류준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013.35㎡(306.54평)짜리 건물과 토지를 150억원에 팔았다. 이 빌딩은 류 씨가 지난 2020년 단층건물(꼬마빌딩)과 토지를 법인 ‘딥브리딩’ 명의로 58억원에 매입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4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새로 지은 건물이다. 딥브리딩은 류 씨의 어머니가 대표로 등록한 개인법인이다.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는 “매매가(58억원)의 90% 수준인 52억원과 건축비(24억원)의 70%인 17억7600만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토지 매입가와 공사비, 매각가를 단순 계산해보면 약 2년 만에 빌딩 투자로 약 68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금을 제외하고 자기자금 12억원 정도로 70억원을 대출받아 총 82억원 짜리 건물을 사들여 68억원의 이익을 거둔 성공적인 빌딩 투자 사례”라고 평가했다.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상점가. (사진=뉴시스)◇법인으로 빌딩사는 연예인들17일 업계에 따르면 법인을 활용한 연예인들의 꼬마빌딩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류 씨 외에도 지난해 그룹 씨엔블루의 리더 정용화 씨, 그룹 세븐틴의 멤버 도겸 씨 등이 법인을 통해 꼬마빌딩에 투자했다.이와 관련해 부동산중개법인 빌사남의 김윤수 대표는 “연예인들이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는 것을 두고 연예인이라서 그렇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연예인이라는 직업 때문이 아니라 대개 법인으로 사기 때문”이라며 “법인으로 건물을 사면 감정평가가격에 따라 통상 매입가의 70% 이상도 대출로 조달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을 개인으로 매수했을 때보다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료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보지 않는 법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RTI란 담보가치 이외의 임대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지표다.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로 인해 임대료가 줄거나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치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김은진 대표는 “금리가 올라가면 RTI가 더 나빠진다”며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도 높아지고 임대수익도 줄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뒷받침된다면 개인 임대사업자보다 법인으로 매수하는 게 대출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 꼬마빌딩 투자를 위해 부동산 투자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꼬마빌딩, 없어서 못 판다”꼬마빌딩이란 통상적으로 연면적 1000㎡ 이하, 5층 전후 규모로 지어진 매매가 50억원 내외의 상업·업무용 빌딩을 뜻한다. 최근에는 100억원 이하에 건물 용도변경이 가능한 다가구 주택, 고시원 등까지 꼬마빌딩으로 통칭해 거래되고 있다. 꼬마빌딩은 자산가들을 상대하는 프라이빗뱅커(PB)들이 올해 가장 유망하다고 꼽은 부동산 자산이기도 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2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KB지주가 자사 자산관리전문가(PB)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24%가 올해 가장 유망한 부동산 자산으로 꼬마빌딩을 지목했다.다만 이미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른데다 공실 증가에 따른 임대수익률 저하, 금리 인상 우려 등이 겹치면서 꼬마빌딩 거래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 1분기 서울에서 신고된 꼬마빌딩(연면적 1000㎡ 이하 상업·업무용 건물. 집합건물 제외) 매매 건수는 482건으로 1년 전(881건)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었다.그러나 업계에서는 가치 있는 꼬마빌딩에 대한 투자 수요는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빌사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꼬마빌딩 거래 계약건수는 약 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배가량 늘어났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고, 그외 성동구 성수동, 용산구 한남동, 마포구 망원동 등에서 계약이 체결됐다.김윤수 대표는 “문의는 작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자체 계약건수는 오히려 늘었다”며 “지금은 팔고 싶어도 꼬마빌딩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잘 되는 곳은 계속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꼬마빌딩, 어떻게 살까그렇다면 가치 있는 꼬마빌딩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첫 시작은 발품 팔기라고 강조했다. 김은진 대표는 “최근에는 가격·금리 인상 리스크 등을 감안해 매수 후 추가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저평가된 꼬마빌딩을 찾는 게 관건이 됐다”며 “‘옥석 가리기’에 성공하려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여러 곳 방문해보면서 발품을 파는 게 중요하다. 꼭 빌딩 전문 중개업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곳을 돌면서 공인중개사들과 친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은진 대표는 “꼬마빌딩은 시세가 없기 때문에 사려는 건물의 가치를 따지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접근하는 것도 필수”라며 “감정평가기관 감정은 통상 공시가격의 150%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는데, 여기에서 주변 거래사례와 인근낙찰률, 담보회수가 등을 비교해보고, 임대수익률도 환산해 투자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본인이 충분히 공부해서 물건의 가치를 파악할 줄 알면 ‘빌딩 갈아타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특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리모델링, 철거 후 신축 등을 거치면 가격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상태보다는 미래가치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은진 대표는 “공사비도 대출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수 대표는 “꼬마빌딩 투자 전 건축물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용적률과 증축 여부 등을 알아보고 임차인 현황도 살펴봐야 한다”며 “초보 투자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리인상기…주의할 점은단 전문가들은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만큼 무모한 대출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진 대표는 “투자에 나서려면 적어도 30% 이상은 내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대출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은행에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나 법인의 신용상황과 재산상태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70% 대출이 나오더라도 이는 내가 매수하려는 금액의 70%가 아니라 건물 감정평가액의 70%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금리인상기라고 해서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안 받을 순 없다. 다만 수익률은 고민해야 한다. 예전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그냥 매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다르다. 수익률이 대출 금리 이하라는 판단이 들면 대출까지 써가면서 매수하지 않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다른 빌딩업계 관계자는 “일부 연예인의 성공사례만 보고 무작정 뛰어들어선 안 된다”며 “특히 금리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매입금 외에도 각종 세금과 수리 비용,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 이자 부담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무조건 법인 투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