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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내에 '왜 그랬냐' 묻자" 같은 반 학부모, '몰래 녹음'에 분통
  • "주호민 아내에 '왜 그랬냐' 묻자" 같은 반 학부모, '몰래 녹음'에 분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이 가운데 주 씨 아들과 같은 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한 학부모 B씨가 ‘불법 녹음’을 지적했다.B씨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열린 특수교사노조 집회에서 “2020년 2월 ㅇㅇ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생긴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로 상담을 갔었다. 특수교사 2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선생님의 상담에 저희는 희망을 안고 학교에 보냈다”며 “선생님께서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아이들도 통합반과 맞춤반을 병행하며 학교생활을 잘 이어나갔다”고 운을 뗐다.이어 “2022년 9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저희는 2023년 선생님께서 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3월 주 씨 아내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어디서 들은 거냐’며 ‘녹음을 해야겠다’며 녹음기를 켜려고 해서 동의하지 않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 선생님이 직위 해제됐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가 활동 보조인에게 걸려서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B씨는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뺏긴 지 벌써 1년 6개월이다. 재판 동안 특수교사가 7번 바뀌었다”며 “특수교사들이 직업의식이 없어서 그런 걸까? 이유는 단 하나다. 불법 녹음이다”라고 말했다.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트위치 방송 캡처)그는 “녹음기가 왜 정당화돼야 하는가?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표현을 못 해서 녹음기가 정당화되어야 하는가?”라며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를 한 것”이라고 토로했다.B씨는 재차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라며 “녹음된 파일에서 제 아이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다. 제 아이는 제3자이고 녹음에 동의한 적이 없다. 저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같은 논리로 판사는 제 아이는 장애가 있다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제 아이가 최소한의 의사 표현도 못 한다는 가정은 어디에서 연유된 건가?”라고 반문했다.아울러 “발달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된 사실에 같은 발달장애아 부모로서 비통하다”며 “오히려 저한테 되묻더라. 저는 녹음기 안 넣는다. 저라면 학교와 상담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씨는 끝으로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의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됐으면 이 피해는 오롯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받을 것이다. 한순간의 단어로 교직 생활이 물거품 된다면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실까 걱정된다”며 “선생님을 믿고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이번 집회에 참석한 특수교사 40여 명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판결 매우 유감”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불법녹음 자료 증거능력 배제하라”, “모호한 기준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특수교사노조 집회 (사진=연합뉴스)주 씨 아내는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해당 녹음 파일에는 A씨가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전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A씨 측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선고 뒤 주 씨는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교사들이 ‘몰래 녹음’에 거부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당연히 이해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전할 방법이 없다.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대립 구도로 가는 게 안타깝다”며 “많은 특수교사 접하면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났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부분 특수교사들께선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주 씨는 “A씨를 신고하기 전 다른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누지 못한 걸 가장 후회한다”고 털어놓았다.그는 “해가 바뀌어도 특수학급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기간제 선생님이 오래 못 계시고 왔다갔다하고, 부재중이어서 학급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방법을 찾아보니까 학교 특수학급이 이미 과밀 상태로 이뤄졌더라. 규정대로 운영하면 2개 반으로 나눠야 하는데, 그런 걸 알아봐서 어디 신청도 했는데 그게 학교에 굉장히 부담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장애 아동이 늘어나는 걸 비장애 부모뿐만 아니라 장애 부모들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해당 부모들이 반대 서명에 나섰다고 했다.주 씨는 “장애아 학급에서 문제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다 같이 피해 보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02.02 I 박지혜 기자
주호민 子, 복학 후 문제행동 “아이들 때린 일, 너무 죄송했다”
  • 주호민 子, 복학 후 문제행동 “아이들 때린 일, 너무 죄송했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씨가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일 주씨는 생방송을 통해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경위와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이날 주씨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들 주군에 대해 “전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전학 가는 학교도 언론에 알려지고 그래서 지금도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씨는 최근 류 교수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일을 거론했다. 앞서 류 교수는 주씨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류 교수는 주씨 부부가 지난해 3~4월 홈스쿨링을 진행했는데, 홈스쿨링 이후 학교로 돌아온 주군이 동급생과 교사를 때리는 등 전에 없던 폭력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폐증과 폭력 행위는 전혀 관계가 없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 이를 배우고 모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주씨는 “(류 교수의) 고발 근거가 아들의 이상행동이었다”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특수교사가 없어 아들이 등교를 못했다. 그래서 5~6월쯤 학교에 돌아갔는데 또 문제 행동을 일으켰다. 아이들을 때린다거나 그런 게 있었다”고 설명했다.주씨는 “너무 죄송해서 또 도게자(땅 위에 직접 앉아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일본의 예법 중 하나)도 박고 그랬다”면서도 류 교수에 대해 “너무 억측”이라고 반박했다.주씨는 “(류 교수는) SNS로 일면식도 없는 제 아이에 대해 ‘자폐가 아닌 지적장애’라는 등 근거 없는 진단을 계속하셨다. 무슨 가정에서 폭력과 굶주림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하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한편 전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의 특수교사 A씨에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24.02.02 I 권혜미 기자
주호민 “교사 선처 안 한 이유? 위자료+자필 사과문 요구하더라”
  • 주호민 “교사 선처 안 한 이유? 위자료+자필 사과문 요구하더라”
  • 사진=트위치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주씨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전히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며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게스트로 주씨가 출연했다. 주씨는 전날 재판부가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판단에 대해 “제 아이의 학대가 인정됐다고 해서 그걸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주씨는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 사정이 A씨가 물러난 후 계속 교사가 바뀌면서 남은 학생들이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자체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마치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의 대립처럼 비춰지는 면이 있어서 굉장히 답답했다”고 토로했다.이어 본격적으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먼저 주씨는 자신의 아이가 같은 학급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은 행위에 대해 “그것은 부모로서 저희와 아이가 너무나 잘못한 일이고, 또 저희가 교육을 통해 교정을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씨는 장기 출장을 마치고 여학생과 그 부모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며 “사과도 받아주시고 나중에는 엄마끼리는 서로 ‘괜찮아’라고 하면서 포옹도 해줬다. 훈훈하게 끝이 났다”고 설명했다.또 주씨는 루머에 대해서도 바로잡았다. 아내가 A씨에 메신저로 갑질했다는 보도에 대해 처음에는 화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억울하다”며 A씨와 나눈 2년 치의 카톡 메시지를 주씨에 보내줬고, 그 안엔 일상적인 대화들일 뿐 갑질로 볼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사진=CBS 캡처진행자는 주씨에게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 A씨를 선처하고 싶다고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꿔서 유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서 비판도 굉장히 컸다”며 자세한 경위를 물었다.주씨는 “그때 진짜 욕을 많이 먹었다”면서 “선처를 결심하고 만남을 요청드렸다. 그런데 (A씨가)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럽다면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왔다. 그 내용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요구들이었다”고 답했다.주씨에 따르면 A씨가 요구한 것은 ▲선처 탄원서가 아닌 고소 취하서를 작성할 것 ▲몇 개월 동안 학교를 못 다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였다. 이에 당황한 주씨가 답신을 보내지 않자 그 다음에는 “금전 요구는 취하할 테니 자필 사과문을 써라”는 내용이 담긴 서신이 왔다고 한다. 주씨는 “(A씨에게) 사과 받은 적도 없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A씨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라고 쓸 것이라는 요구가 왔다. 또 학대의 고의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쓰라는 요구가 왔다”며 “결국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었다. ‘이거는 아니다’ 싶어 선처 의지를 접고 끝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끝으로 주씨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주씨 사건을 두고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실내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킨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주씨는 “장애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많은 뉴스에서 어린이집에서 있던 학대를 CCTV나 녹음을 통해 발견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런 경우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건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장애 아동이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그런 제도적인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학부모와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특수교육 현장은 모든 게 교사 개인과 학부모 개인에게 그냥 맡겨져 있다”고 털어놓았다.
2024.02.02 I 권혜미 기자
쌍둥이 갓난애기 엎어서 재워 숨져…경찰, 부모 검거
  • 쌍둥이 갓난애기 엎어서 재워 숨져…경찰, 부모 검거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20대 초반·여)와 계부 B씨(20대 초반)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B씨는 지난 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 방에서 49일 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침대 바닥에 엎어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서 거주하는 이들은 1월31일 인천으로 여행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텔 방에 있던 B씨는 2월1일 오전 11시22분께 “아이 2명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본부의 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B씨로부터 “아이들이 자꾸 울자 시끄러워 엎어서 재웠고 얼마 뒤 숨을 쉬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들을 검거했다.이들의 초기 진술에서는 아이들을 엎어 재운 것이 A씨였다고 했다가 다시 B씨였다며 번복이 있었지만 경찰은 나중에 A씨의 주도로 엎어 재웠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들의 얼굴이 침대 바닥을 향하도록 엎어서 재워 코와 입이 막혀 질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일 쌍둥이 자매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로 아이들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B씨도 이전에 학대행위가 했었는지를 같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02 I 이종일 기자
12살부터 의붓딸 2000번 성폭행 한 계부, 징역 23년
  • 12살부터 의붓딸 2000번 성폭행 한 계부, 징역 23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1심에서 징역23년을 선고받았다.이데일리 DB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할 수 없도록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범행은 이들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으며, 고씨는 A씨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피해자가 그루밍 범행임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그는 지난해 11월에야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지난해 12월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 범행 당시 12세로 부모 이혼 등으로 심한 혼란을 겪고 있던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린 피해자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었고 범행이 알려지면 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범행이 무려 수천회에 달하며 그 장소도 야외 등 다양한 점, 가학적 행위에 이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살피면 피고인의 파렴치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학대에 시달리며 성적 불쾌감과 죄책감을 느꼈고 지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 후 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는 다시금 상세히 진술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며 “비록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은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2024.02.02 I 홍수현 기자
"교사 녹취 전부 공개하려다" 주호민, '아들 바지 사건'까지 다 말했다
  • "교사 녹취 전부 공개하려다" 주호민, '아들 바지 사건'까지 다 말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주 씨는 “특수교사 녹취 전부를 공개하려고 했는데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선생님한테 막대한 타격을 드리는 일 같아서 보류하겠다”고 말했다.1일 오후, 6개월 만에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모습을 드러낸 주 씨는 이같이 말하며 “녹취를 공개하고 싶은 이유는 많은 특수교사나 교원들께서 텍스트만 보시고 ‘이런 게 문제 되면 다 문제 된다’, ‘원래 이렇다’고 하시는데, 들어보시면 (A씨가) 단호하게 말한 게 아니라 비아냥이다. 그런 게 너무 답답해서 공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이어 “녹취 2시간 반 중 2시간 동안 아무 소리가 안 난다”며 “아이들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트위치 방송 캡처)주 씨는 교사들이 ‘몰래 녹음’에 거부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당연히 이해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전할 방법이 없다.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대립 구도로 가는 게 안타깝다”며 “많은 특수교사 접하면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났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부분 특수교사들께선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주 씨 아내는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이 수업은 의무 교육에 의한 공교육이라, 녹음돼 침해되는 사생활보다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더 커 보인다. 법의 균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주호민 씨가 공개한 특수교사 A씨 측의 ‘요구사항’ (사진=트위치 방송 캡처)주 씨는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 없다”며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란 생각도 전혀 없다.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지 않나. 재확인한 것일 뿐 전혀 해결된 게 없다”고 말했다.그는 “아이가 있던 특수학급은 선생님이 부재중인 상태다. 기간제 교사밖에 올 수 없었는지, 15개월 동안 7번이나 바뀌었다”며 “자폐 아동은 선생님과 오래 있으면서 유대감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없어서 힘들다”고 했다.그러면서 “전학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못 했다. 가정에서 보호 중”이라며 “특수학교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빈자리가 없고 중증인 학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고 설명했다.주 씨에 따르면 애초 주 씨 아내와 처남은 교장에게 녹취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하는 등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교육청에 연락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최초 발견자가 신고하는 게 맞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다고.주 씨는 “아이가 선생님과 무거운 공기 속에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분리를 원했는데 고소만 얘기하더라”라며 “그래서 ‘이런 발언이 아동학대가 될까요?’라고 교차 검증했는데 ‘5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고용해서 선생님의 인생을 조지려고 했다는 것’으로 와전됐다. 그것도 전화로 했다. 10분에 만원,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결국 주 씨의 아내와 처남이 A씨를 신고했고, 경찰 아동학대담당관도 학대가 맞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주 씨는 “선생님께서 신고 당하시고 병가를 내고 석 달 정도 안 나오셨다고 들었다”며 “신고 3개월쯤 후 연말에 기소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그는 “교사의 아동학대 기소율이 1.6%라고 알고 있다. 별것도 아닌 걸로 거는 진상 부모들이 많나 보더라.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걸 뚫고 (A씨가) 기소 됐다는 건 혐의가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저희가 한 건 경찰서 가서 피해자 조사받고 녹음파일 낸 게 다다. ‘제발 기소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 검사님이 알아서 기소했다”고 했다.사진=트위치 방송 캡처주 씨는 A씨에 대한 선처 결정을 번복한 계기에 대해서도 밝혔다.그는 “선생님이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선처를 결정하고 변호사 통해 좋게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을 대면하려고 했는데 부담스럽다며 거부하더라”라며 “그리고 상대 측 변호사를 통해 요구사항이 왔다. ‘무죄 탄원이 아니고 고소 취하서를 쓰고 그동안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학교를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으로 보상하라.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또 “그 다음 날 두 번째 요구서에 물질적 보상은 취소하고 ‘교사에게 사과를 받았고 학대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게시하라고 하더라”라며 “형량을 고려한 문장이었다. 글의 의도가 느껴졌다. 그래서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이 과정에서 주 씨는 “언론의 와전·왜곡된 십자포화로 극단적 선택도 생각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그 예로 그는 “아들이 여학생 있는데 바지를 내렸는데 보라고 내린 건 아니다. 그런데 바지를 내려서 그 여학생 얼굴에 들이댔다고 와전됐다”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고 자폐아라서 4살 정도의 지능이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목적범처럼, 성에 매몰된 짐승처럼 묘사를 하더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잘못은 잘못이니까 여학생 부모한테 사과하고 훈훈하게 끝났다”며 “장애아 부모는 사과가 일상”이라고 했다.그는 “진의가 왜곡된 기사가 쏟아지면서 언론 대응을 하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하기로 했다”며 “그때 아동학대 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해당 변호사는 주 씨에게 “특수학급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아동학대 가해자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부각 시키고 다른 부모들이 피해 아동의 편을 들지 않는 패턴”이라며 “주 씨가 이름이 알려져 있고 ‘서이초 사건’과 겹치면서 일이 커진 거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주 씨는 이날 방송 마지막 즈음에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 편만 든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아들의 장애적 특징이 담긴 법원 증거 자료를 언론에 뿌린 교육청 변호사에 유감”이라고 말했다.또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류재연 교수와 악플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2 I 박지혜 기자
생후 88일 아기 살해·야산 유기한 부부…각각 징역 8년·7년
  • 생후 88일 아기 살해·야산 유기한 부부…각각 징역 8년·7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태어난 지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30대 생부와 20대 생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DB)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내버려 뒀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전남 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A씨가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신을 함께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다. 또 이들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등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태어난 생명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자체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장래에 무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보호자가 학대 범죄를 저질러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양육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채 유기·방임했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B씨 측은 “잠든 사이에 아이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한 것은 무지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B씨가 이불에 덮여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약 10분간 지켜본 점,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고 잠든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로부터 피해 아동 머리에 종양이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상태인 만큼 적절한 의료 보호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원금을 알아보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해당 사건은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출생 미신고 아동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을 말한다.
2024.02.01 I 김윤정 기자
신생아 학대하고 '피 묻은 옷' 숨긴 산부인과 직원들 무더기 기소
  • 신생아 학대하고 '피 묻은 옷' 숨긴 산부인과 직원들 무더기 기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게티이미지)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56)씨와 수간호사 B(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신생아의 피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험의를 받는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받는 간호조무사 C(49)씨를 비롯해 범행 은폐를 지시한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간호조무사 C씨는 2021년 2월 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자리를 옮겨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신생아는 전치 3주의 열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와 병원관계자 등은 학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신생아 간호기록부를 고쳐 새로운 간호기록부 차트를 만들었고, 신생아의 가족들이 면봉과 배냇저고리 등 증거물을 찾기 위해 신생아실 내부와 병원 밖 쓰레기통을 뒤지자 피묻은 배냇저고리 1장을 몰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또 이들은 경찰로부터 면봉에 의한 과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상처는 면봉에 의해 발생한 상처로 추측된다’는 취지의 허위 소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사진=게티이미지)해당 사건은 검찰이 신생아 학대 재판을 진행하던 중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 기재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검찰은 병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폐된 증거를 다수 발견했고, 3년간 사건 관계자 사이에 주고받았던 메시지 및 녹취파일(700분 이상) 등 다량의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이 확보한 증거에는 수간호사인 B씨가 간호조무사에 “최악의 경우는 조직적 은폐 플러스 작당 모의한 거에 대해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에요.”라고 말한 대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병원은 다른 화상 사고와 낙상사고 등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범행을 은폐해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실체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 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C씨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2024.02.01 I 채나연 기자
주호민子 '몰래 녹음' 증거 인정…교원단체들 잇단 '반발'(종합)
  • 주호민子 '몰래 녹음' 증거 인정…교원단체들 잇단 '반발'(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김윤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사건의 쟁점이었던 자녀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내 확보한 녹취록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인정,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특수교사 유죄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부인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서 발견됐다.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또 최근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하지만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주씨의 아들과 A씨가 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곽 판사는 “이미 4세 때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이어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실체적 진실 발견” vs “교육활동 위축”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더 컸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고 본다. 정천석 동인 변호사는 “녹음기로 확보된 녹음파일이 비록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 그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원은 그 비교 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법원은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 정 변호사는 “주씨 가족이 녹음한 녹음파일과 이를 기초로 작성된 녹취록은 주씨 자녀가 피해자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는 위법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정당화)되고 따라서 대법원 판례 등 법리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돼 유죄의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녹음파일 취득 경위와 방법, 범죄 경중과 성격 등을 종합해볼 때 아동학대 혐의라는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특수교사 등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교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법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지 우려스럽다”고 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은 유감”이라며 “교육방법이 제한적인 특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몰래 녹음 자료를 근거로 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선고유예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2024.02.01 I 박정수 기자
주호민 특수교사 1심 유죄에 교원단체 "교육활동 위축될 것" 반발
  • 주호민 특수교사 1심 유죄에 교원단체 "교육활동 위축될 것" 반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법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교총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 지 우려스럽다”고 했다.이들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의 행위마저 아동학대로 처벌할 경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수교사들은 장애 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언·폭행까지 감내하며 해당 학생과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보호,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이날 판결이 최근 대법원 판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은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녹음은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시간 녹취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몰래 녹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면 앞으로 또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진다”며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도 구두논평을 통해 “학교는 더 이상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게 됐다”며 “교사들의 자기 방어적인 소극적인 교육활동으로 공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에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빠져있다고 봤다.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난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교사노조는 “비장애학생에 대한 수업 녹취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장애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논리는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하는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교육이 왜 기피됐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기피될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장애학생을 동등한 학생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별개의 존재로 장애아동을 인식해야 할 근거를 크게 만들었다”고 규탄했다.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배치되는 교실 내 녹음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고시 해설서와 경기도교육청 학칙에는 녹음 행위나 녹음 가능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명시한다”며 “이번 판결로 고시가 과연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은 유감”이라며 “교육방법이 제한적인 특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가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이 참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불법 녹취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봤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도 “몰래 녹음 자료를 근거로 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선고유예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2024.02.01 I 김윤정 기자
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마음 무거워…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 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마음 무거워…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주씨는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이날 주씨는 아내와 함께 공판을 방청한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들의 질문에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면서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주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주씨는 증거로 제출한 녹음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씨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주씨는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주호민은 이날 오후 9시 트위치 생방송을 예고했다.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주씨 측은 같은 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2024.02.01 I 권혜미 기자
임태희 경기교육감 "특수교육 현장 위축될까 우려된다"
  • 임태희 경기교육감 "특수교육 현장 위축될까 우려된다"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유죄판결에 유감을 표했다.임태희 교육감은 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이번 선고를 한 것을 이해하지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임태희 교육감.(사진=정재훈기자)임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며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특수학급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이번 판결로 임 교육감은 미래 특수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임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임태희 교육감은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1 I 정재훈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상보)
  •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상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연합뉴스)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서 발견됐다.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7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또 최근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2.01 I 박정수 기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아동학대 ‘오늘 선고’...핵심 쟁점은?
  •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아동학대 ‘오늘 선고’...핵심 쟁점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웹툰작가 주호민 씨 (사진=뉴시스)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서 발견됐다.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7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보낸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놓고 공방했다.검찰은 “이 사건 피해아동은 자폐아동이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녹음 외에는 피해상황을 알릴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반면 A씨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한편 주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6개월 만에 근황을 밝혔다.
2024.02.01 I 홍수현 기자
"그간의 일 들려드리겠다" 주호민, 특수교사 선고날 생방 예고
  • "그간의 일 들려드리겠다" 주호민, 특수교사 선고날 생방 예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발달 장애인인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활동을 중단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인터넷 생방송을 예고했다.주 씨는 31일 오후 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2월 1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라며 “그간의 일들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연합뉴스)트위치는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주 씨는 6개월 전 방송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당시 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특히 주 씨 아내가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일었다.지난 15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도 녹음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A씨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봤다.그러나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검찰은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은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주 씨 아들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유감을 나타내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A씨에 대한 선고는 주 씨가 예고한 생방송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 나온다.
2024.02.01 I 박지혜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배중화◇ 헌법연구관보 임용△문숙현 △조현 ●두산그룹◇ 상무 승진△㈜두산 박재순 △두산퓨얼셀 윤재동●교육부△정책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배동인 △중앙교육연수원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윤홍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장 파견) 부이사관 오신종 △교육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파견) 과학기술서기관 이윤창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행정사무관 윤혜수 △교육부(교육복지돌봄지원국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홍용환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관 이승재●현대해상◇ 부장 승진△북부사업부장 서유석◇ 부장 전보△일산사업부장 장주범●호서대학교△교무처장 안진호●서울경제TV△채널마케팅국 부국장(대우) 이성훈●한국마사회◇ 본부장급△경영관리본부장 추완호 △경마본부장 송대영 △제주본부장 박계화 △부산경남지역본부장 엄영석◇ 실처장급△경마관리처장 유병돈 △비서실장 황보석◇ 부장급△경영관리부장 김대헌 △건전화사업부장 윤성호●광운대△대학원장 김남영 △스마트융합대학원장 겸 정보과학교육원장 노진서 △경영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홍의 △교육대학원장 최윤희 △상담복지정책대학원장 권경인 △환경대학원장 윤도영 △건설법무대학원장 이춘원 △전자정보공과대학장 신현철 △인공지능융합대학장 박병준 △공과대학장 채철균 △자연과학대학장 김상목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문상현 △정책법학대학장 이혜영 △참빛인재대학장 김성길 △인제니움학부대학장 겸 글로컬교육센터장 이승영 △교육혁신원장 김재요 △기획처장 정석재 △교무처장 전흥배 △학생처장 박세규 △입학처장 김문석 △대외국제처장 한재현 △총무처장 겸 관리처장 신유진 △정보통신처장 이상원 △산학협력단장 정영욱 △중앙도서관장 윤이숙 △대학신문사주간 김소영 △캠퍼스타운사업단장 박태원●동국대△교무부총장 최응렬 △일반대학원장 조상식 △비서실장 겸 학교법인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사무국장 강규영 △BMC행정처장 겸 융합생명과학연구원장 이창훈 △SW교육원장 이강만 △LINC3.0사업단장 겸 캠퍼스타운사업단장 겸 산학협력단 국책사업본부장 전병훈 △융합안전학술원장 이창한 △영상대학원장 겸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장 겸 예술대학장 정달영 △대외협력처장 성정석●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철강세라믹과장 송영상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관세청 하유정◇ 부이사관 승진△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한진 △평택세관장 양승혁●경기도△경기도인재개발원장 김기은 ●한국증권금융◇ 부서장 및 2급 승진△기업금융실장 정지현 △꿈나눔재단 사무국장 허명진 △인사부 수석조사역 최리혁 △홍보실장 오규영◇ 부서장 전보△금융소비자보호실장 유은정 △자산운용부장 최등용 △자금부장 김귀황 △기획부장 김태완 △자본시장금융부장 이대웅 △심사부장 설경아 △리스크관리실장 정상조 △투자금융부장 허준석 △디지털금융부장 유정호 △충청호남센터장 채웅일 △감사실장 김형만●경기 군포시△세무조사팀장 강은진 △의약관리팀장 임해민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체육진흥팀장 이정순 △장애인시설팀장 장지형 △생활환경팀장 민효신●특허청△운영지원과장 박진환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최일승●경기문화재단△인권감사실 인권감사관 진용복 △예술본부장 주홍미 △지역문화본부장 김유임 △경기역사문화유산원장 이지훈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장 박종강 △정책실장 노현균 △안전관리실장 허윤형 △경영본부 경영기획팀장 원준호 △경영본부 홍보마케팅팀장 김영대 △예술본부 예술지원팀장 김진희 △예술본부 예술교육팀장 박슬기 △예술본부 예술사업팀장 최기영 △지역문화본부 지역문화팀장 권신 △지역문화본부 문화자치지원팀장 조지연 △지역문화본부 창작지원팀장 황순주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조사연구팀장 이병훈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문화유산팀장 김웅신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남한산성역사문화관팀장 이종희 △경기도박물관 기획운영팀장 전문국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주진령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황록주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팀장 김종길 △백남준아트센터 기획운영팀장 임은옥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팀장 이채영 △실학박물관 기획운영팀장 서은경 △실학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조준호 △전곡선사박물관 기획운영팀장 이현경 △전곡선사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이미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기획운영팀장 이지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팀장 한준영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기획운영팀장 문형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진수정●대구가톨릭대◇ 교원 보직 임용△글로벌비즈니스대학장 이윤상 △바이오메디대학장 정남호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변태영 △약학대학장 민병선 △유스티노자유대학장 금용필 △상담대학장 황은모 △교육혁신원장 박승원 △성인학습지원센터장 남경란 △SW융합 교육센터장 김정훈 △입학부처장 황성현 △공공관리학과장(원) 김상운 △의료공학과장(원) 손영수 △뷰티케어디자인학과장 김유경 △국가안보학과장 변영학 △사회적경제학과장 이재인 △글쓰기말하기센터장 민병곤 △실무영어 지도교수 김혜리 △무역학과장 강상묵 △ 경영학과장 배수현 △회무세계학과장 김정환 △제약공학과장 강동욱 △식품학과장 윤광섭 △언어청각치료학과장 최성희 △방사선학과장 홍철표 △국제의료경영학과장 김경범 △전기공학과장 김종해 △AI빅데이터 공학과장 이종혁 △간호학과장 이영주 △간호학과장(원) 박진화 △심리학과장 원성두 △법학과장 김봉수 △수학교육과장 이미령 △지리교육과장 이원영 △피아노과장 김안나 △예술치료과장 김수아 △시각디자인과장 이승재 △유스티노자유학부장 정낙원 △마스터키 지도교수 임수진 △박물관장 강종훈 △창업보육센터장 윤협상●이코노믹리뷰△주필 겸 편집이사 김선태 △편집국장 김호성●경제풍월미디어△이코노미톡뉴스 총괄사업본부장 최성일
2024.01.31 I 백주아 기자
기저귀 3겹 채운 요양원...두달 만에 사망, 그곳에서 무슨 일이
  • 기저귀 3겹 채운 요양원...두달 만에 사망, 그곳에서 무슨 일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청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70대 치매 환자가 입소 2주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요양원에서 환자를 결박하고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요로감염으로 패혈증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요양원 측은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사망 일주일 전 모습 (사진=연합뉴스)31일 연합뉴스는 유족 A씨 등의 말을 빌려 상황을 재구성했다. A씨 등에 따르면 70대 치매환자 B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노인요양소에 입소했으나 2주만에 요로감염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 병원에서 확인했을 때 B씨는 당시 기저귀만 3개를 덧대어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중 맨 안쪽 기저귀는 대소변으로 이미 더러워져 있었다. B씨는 상태가 호전되는 듯 했으나 결국 병원에서 2개월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당초 기저귀 3개를 목격한 A씨가 기저귀 관리에 대해 요양원에 항의하자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과를 한 직원은 돌연 해고된 후 연락이 닿지 않았고 B씨가 위독해지자 대표 C씨가 책임을 부인하고 나섰다. 또 평소 배회 성향이 강할 정도로 거동에 문제가 없던 아버지가 입원 당시 발이 차가웠던 이유에 대해 묻자 요양원 측은 “할아버지가 기력이 없어 낙상 위험 때문에 입소 이튿날부터 휠체어 생활을 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A씨는 결국 위와 같은 정황들을 바탕으로 충북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넣었다. 조사 결과 요양원 측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신체 억제대를 활용해 B씨를 휠체어에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시의 추가조사에서 요양원측이 내부 폐쇄회로(CC)TV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뿐 아니라 A씨가 요양원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투약 기록지에서는 B씨가 매일 먹어야 하는 당뇨, 혈압약이 일주일간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요양원이 입소 기간 내내 아버지가 적응 기간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면회를 거부했다”면서 “표현도 잘 못하시고 전화도 받으실 줄 모르시는 분인데, 활동량도 많으셨던 분이 휠체어에 묶여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롭다”고 심정을 말했다. 그러면서 “당뇨·혈압약을 1주일간 드시지 못한 것도 사인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계셨으니 패혈증까지 오신 것 같다”고 의심했다. 퉁퉁 불어있는 B씨의 팔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요양원 대표 C씨는 “남성 치매 환자의 경우 소변이 잦아 기저귀를 3개까지도 착용하게 한다”며 학대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요로감염은 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를 사망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B씨는 고령인 데다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반박했다.반면 A씨 측은 일반적인 대소변량을 받아낼 수 있게 만들어진 기저귀를 여러 겹 사용한 것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고,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요로감염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는 “B씨를 휠체어에 태운 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낙상 위험 때문에 식사 시간에만 착용시켰다”고 말했다. 또 “CCTV 영상이 없는 것은 배전 문제로 건물에 정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표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C씨를 불러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이라며 “요양원 측의 관리 부실과 C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의사 자문을 받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31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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