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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14년만 개편한다…인당 최대 83만원 세감면 혜택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물가에 따른 중산층·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14년만에 소득세 개편을 추진한다.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인당 최대 54만원의 세제 감면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도 함께 상향하면서 소득세와 관련해 최대 80만원 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물가 상승세에 소득세 부담 줄인다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서울 시내 식당가에 직장인과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득세는 2008년 이후 과표구간을 유지해왔는데 최근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자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소득세 과표 구간은 현재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 △8800만~1억5000만원 △1억5000만~3억원 △3억~5억원 △5억~10억원 △10억원 초과 8개로 나눠졌다.개정안은 하위 2개 구간을 △1400만원 이하 △1400만~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5000만~8800만원으로 변경된다.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다. 기재부가 평균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총급여가 7800만원이고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세액은 기존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든다.총급여 5000만원(과세표준 2650만원)이라면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8만원, 총급여 3000만원(과세표준 1400만원)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각각 줄어든다.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아래 구간을 적용하면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이에 정부는 총급여 1억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여 세부담 경감폭이 최대 54만만원이 아닌 24만원이 되도록 조정했다.소득세 부담 변동. (이미지=기재부)외식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들의 식사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식대 지급액 수준, 개인별 급여 수준 등에 따라 세부담 경감효과가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산출한 결과 총급여별로 4000만원은 약 18만원, 6000만원은 약 18만원, 8000만원은 약 29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이번 일련의 소득세 개편을 통해 인당 최대 83만원의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EITC 확대, 주거비·양육비 부담도 줄여소득세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했지만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나 면세자의 경우에는 변함이 없어 중산층 위주로 세 혜택이 큰 편이다.이에 정부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높여 수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또한 저소득층까지 혜택을 돌리기 위한 취지라고 기재부는 전했다.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월세액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인다.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그동안 소득세는 14년간 유지됐는데 경제 성장에 따라 근로자 소득 수준이 늘어나는 만큼 자연스러운 증세가 이뤄졌다. 하지만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어 실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은 37%에 달해 이번 개편을 통해 면세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버 개편으로) 면세자 비중이 한 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면세자 비중은 매년 2% 정도 줄어들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면세자 비중 감소세가 줄어들 뿐 중장기로 지속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최근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득세율 또한 이에 맞추는 ‘물가연동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실장은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과표구간을 조정해도 면세자에 대한 혜택이 없고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귀착될 수 있는데다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며 “세 부담의 적정성 확보 필요성, 제도의 형평성, 재정 여건, 과세체계의 복잡성 등을 다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인세 과표구간 4단계→3단계 축소 유력…中企 세금 부담 줄어든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단순화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3단계 과표 구간 설정과 최하위 구간을 좁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세(稅)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공청회를 하고 있다.(사진=강신우 기자)◇기재부 “2억원 이하 하위과표 조정 검토”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지훈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과장은 이데일리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한만큼 기존 4단계 과표 구간이 3단계 구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하위 과표를 어떻게 할지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나뉜다.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8년 귀속분부터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 25%의 세율을 부과했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인 하위 과표 구간을 5억원 이하로 높이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세연도 이날 국제적 표준에 맞춰 법인세 과표 구간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빛마로 조세연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구조를 갖고 있어서 우리 세율 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과표 구간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과표 단순화’ 국제표준…단일세율 의견도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를 보면 단일세율을 채택한 나라가 미국, 영국, 독일 등 27개국으로 가장 많고 2단계 세율은 호주, 일본, 대만 등 15개국, 3단계 세율은 중국과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등 3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4단계 이상 세율을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코스타리카(총 5단계)와 남아프리카공화국뿐이다. OECD 38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보면 27개국이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걷고 있으며, 2단계 누진구조인 국가는 15개국에 달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을 웃돌 뿐 아니라, 주요국 정책 흐름과도 역행해 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비중은 세율체계 등 제도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세율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입 감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과표 구간을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부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본세율, 최저한세제, 주요 조세특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는 현행 10~25% 4단계 누진 구조를 22% 내외 수준의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소정의 소기업에 대해서만 15% 수준의 경감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 추미애, 첫 정책공약 '지대개혁'…"보유세 강화"
-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 정상화 등 ‘지대개혁’을 첫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공약 제1호로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추 전 장관은 불로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유세 강화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0.5%를 목표로 삼았다. 이에 더해 일부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최고구간(과표 20억원 이상)을 신설,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일정 가핵 이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 세수 순증가분을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국민들에게 똑같이 배분한다는 방침이다.추 전 장관은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적 토지 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동산 철학을 토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근본을 수술해 내겠다는 포부다.다음은 추 전 장관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해방 후 농지개혁을 단행해 ‘대(大)지주의 나라’를 단번에 ‘평등한 소농의 나라’로 변신시킨 대한민국.일제 강점기에 대지주의 수탈에 시달리다가 자기 땅을 갖게 된 수 많은 자영농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열정으로 밤낮으로 일하고, 저축하고, 자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들에게 생긴 소비여력은 당시 걸음마 수준이었던 국내 기업들이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훌륭한 내수시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고도성장은 이 자영농들이 만들어낸 ‘아래로부터의 동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렇듯 공평하고 활력 넘치던 사회가 어느 틈엔가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저성장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사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짊어져야 할 2030세대는 자신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왜 이렇게 됐을까요?우리는 그 중심에 토지문제, 부동산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농지개혁으로 잠시 성립했던 평등지권(平等地權)의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독점한 채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1960년대 말 이후 한국 정부는 지가폭등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지역 부근에서는 지가가 폭등했고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권력자와 주변 인물들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해 재산을 불리던 ‘땀이 존중받던 사회’는 서서히 투기로 ‘대박’을 노리는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 후로 대한민국에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 닥쳤고 힘 있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벌고, 땅이 땅을 버는 ‘불로소득의 향연’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OECD 최고 수준의 땅값입니다. OECD 최고 수준이므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땅값의 국제 비교는 한 나라의 땅값 총액이 그 나라 국내총생산(GDP)의 몇 배인지를 가지고 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지가의 배율은 4.6배였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 수치가 대개 1~3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의 결과, 대한민국은 이 지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 광풍의 영향입니다. 비싼 땅값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땅과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불어나는데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기 어렵고,공장을 경영하기도 어려우며, 장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에 매달려도 비싼 임대료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공식통계가 충분히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막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8년 현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자본이득 + 임대소득)은 잠재 자본이득 기준으로 756조 원, 실현 자본이득 기준으로 448조 원이라는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각각 그해 GDP의 39.8%, 23.6%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불로소득의 성격이 짙은 이 막대한 부동산소득은 도대체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부동산 부자, 투기꾼, 정치인, 공기업 임직원, 고위 관료, 대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진 신흥 지주층입니다. 해방 후 천신만고 끝에 지주층을 해체해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또다시 새로운 지주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2019년 개인 토지 100분위 분포 통계를 활용해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0.813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토지분배 지니계수가 0.8을 넘었다는 것은 토지 소유가 이미 극도로 불평등한 상태임을 뜻합니다. 계층별로 보더라도 2019년에 개인 토지의 경우 상위 10%가 67.7%를, 법인 토지의 경우 상위 1%가 73.3%를 차지하여 소수로의 토지집중이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최근 투기의 주요 대상이 된 주택의 경우에도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2018년 사이에 다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1인당 평균 3.2채에서 평균 7채로 증가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 배율은 2018년 37.6배에서 2019년 40.9배로 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팬데믹 상태가 지속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상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대비 5.7% 늘어난반면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8.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자산의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농지개혁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땅과 부동산이 사람보다 높아져 버렸습니다. 평등지권 사회가 부동산 만능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이 고착화한 사회는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서 마침내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저 추미애가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의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무상조리원·무상탁아소·무상어린이집·무상유치원·무상고등교육 등을대거 공급하여 출산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물론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서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지대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정책을 단순히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근본을 수술해야 합니다.문제의 근본 원인인 불로소득 경제시스템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값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책 철학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입니다. 이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보다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제128조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2. 비싼 땅값, 주기적 투기 열풍,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 같은 경제 현상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8년 현재 ‘보유세액/부동산가액’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 비교하면 약 1/6 내지 1/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진실임에도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은 조세저항을 두려워하여 감히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했던 분이 바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의 장기목표는 0.61%였습니다. 이는 당시 실효세율 수준에 비하면 4~5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여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3. 지대개혁의 핵심,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를 이뤄내겠습니다.합리적 공정과세란 비정상적으로 낮은 세율을 정상화시키는 과세의 정상화입니다. 이에 맞서 토지 기득권층은 당연히 조세 저항을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는 납세대상이 상위 1%에 해당하는 종부세 논란에서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 과세정상화와 합리적 공정과세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품격을 높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②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대별·유형별·지역별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90%로 잡혀 있는 현실화 비율 목표는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③ 부동산보유세 강화의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도달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는 0.5%입니다. 미국처럼 1% 실효세율을 달성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0.5%를 목표치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④ 보유세 강화 정책은 주로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나대지(종합합산), 빌딩 부속토지(별도합산)를 구별하여 각각 합산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용도별 차등과세로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는 토지·빌딩 소유자의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화하겠습니다.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습니다.이는 항간에 알려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릅니다.단순히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합니다. 제도를 잘 설계해 시행할 경우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순수혜 가구가 된다는 추계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지급하는 사회적 배당금은 제가 제안하는 ‘더블 복지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현재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유력 대안인 탄소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탄소세를 걷어서 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입니다.탄소배당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현재 스위스에서 시행 중인데 탄소세 제도에 수반되는 역진성과 조세저항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5. 지대는 단지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항상 특권이익, 즉 지대가 발생합니다. 저는 ‘특권이익 있는 곳에 우선 과세한다’는 것을 조세제도의 중요한 원칙으로 수립하겠습니다.국토보유세 도입 외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LH 직원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특권이익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환수하겠습니다. 6.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습니다.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을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정공법은 아닙니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평하지도 않아서 불필요한 반감을 유발합니다. 5억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과 30억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 중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전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똘똘한 한 채’ 형태의 새로운 투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고구간(과표 20억 원 이상)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이렇게 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동결효과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누리는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최대의 질곡인 부동산공화국 현상을 혁파하고 청년미래세대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돌려줘야 합니다.지대개혁으로 강고하게 뿌리내린 특권체제와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국 사회를 괴롭히던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질 것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도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필요 없는 땅을 사놓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며 안주하던 기업들도 활발하게 생산적 투자에 나설 것이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집값이 안정되며,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이므로, 청년들은 안심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고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면 이런 세상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대개혁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성장할수록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성 성장통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더 높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청년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만들어 줍시다.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추 미 애
- 내달 무주택자 주담대 완화한다…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을 확대한다. 이어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4400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에 나선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리했다. 21일 직방에 따르면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및 1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도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되고,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도 신설된다. 아울러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등이다. 중개보수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4가지 안은 △거래금액 구간표준 5단계→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1안+고가 주택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하는 방식이다.8월에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어 9월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시행한다. 10월에는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2차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총 9300가구가 2차 사전청약에 나선다. 이밖에 11월에는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 및 3차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11월에 예정된 3차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이 4차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안산신길2 (1400가구), 시흥거모 (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장상 (1000가구) 등 총 1만2600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
- 진성준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 아냐…특위 `부자 감세` 반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을 두고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 프레젠테이션(PT)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동산 특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고 양도세 면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니다.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어 “부동산 감세를 주장하는 논거는 내년 3월 대선을 위해 중도층을 잡아야 하고 그러자면 감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리가 없지 않다”면서도 “무주택 가구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 감세로 얻는 지지표 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감세론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대선 주자들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대선 주자들의 정책 구상과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정반대되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어느 국민이 대선 주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감세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 보궐 선거에 대패하고도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구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일 뿐”이라며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자세야말로 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집값 상승 유발하는 부자감세 반대합니다. 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정부세) 2% 과세론’과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입니다.1. 부동산 대책 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을 잡을 실효적 대책4·7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당이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성난 민심에 LH의 투기 의혹 사건이 불을 질렀습니다.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의 합동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3%가 주택·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를 민주당 패배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았습니다.그러므로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입니다. 부동산 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닙니다.2. 부동산 감세로 잃는 이탈표가 더 클 것 부동산 감세를 주장하는 부동산 특위의 가장 주요한 논거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중도층을 잡아야 하고 그러자면 감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서울 지역 아파트 25% 소유자들의 조세 저항으로 선거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390만 가구 중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 가구는 51%, 200만 가구입니다.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888만 가구(44%)입니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합니다.조세 정책을 선거공학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선거 공학에 비추어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특위의 안에 따라 종부세 면세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는 9만여명입니다. 9만명의 세금을 깍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옵니까? 감세 수혜자 9만명이 모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볼 수도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 감세에 절망한 서민들의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감세로 얻는 지지표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국민의 과반수가 종부세 완화론에 반대5월 31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1%가 종부세 2% 과세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거의 비슷한 의견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반대의견이 높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찬반이 똑같았고, 경기·인천은 찬성 37.6% 반대 53.3%, 호남은 찬성 35.4% 반대 56.2%, PK 찬성 40.0% 반대 55.0%, 강원·제주 찬성 38.0% 반대 60.4%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의 소득별로 보면, 상위층은 찬성 48.7% 반대 41.0%로 찬성의견이 높았으나, 중상층 40.6% 대 51.6%, 중간층 36.0% 대 58.3%, 중하층 42.0% 대 51.6%, 하위층 42.2% 대 48.5%로 모두 반대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지난 해 국토연구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 종부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63.9%에 달합니다. 2006년에는 부과기준이 높다는 의견이 38.8%,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36%나 되었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4. 종부세 2% 과세론은 맹백한 부자감세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부동산 특위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가격 상위 2% 안에 들면 고가주택이고, 2% 바깥이면 모두 중저가 주택입니까?현행 과세기준에 따르면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올해 대상 주택은 57만호, 전체 주택의 3.1%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이것을 주택가격 상위 2% 이내의 주택으로 줄이자는 것인데, 과세 대상 고가주택 3.1%를 2%로 줄이는 게 금액의 과다를 떠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동산 특위의 안으로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주택들의 종부세액도 수억원씩 집값이 상승한 데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고령·장기보유와 같은 각종 공제혜택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세액을 계산해 보면, 공시지가 9억5천만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28만원에 불과합니다. 10억원 주택은 57만원, 11억원 주택은 114만원입니다. 여기에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혜택이 최대 80%까지 주어집니다. 또 세금이 제 아무리 늘어나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합쳐 전년도 대비 150%를 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당장 현금이 생긴 게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이 있습니다. 누가 집값을 올려 달라고 했느냐는 항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인 집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책임세입니다. 집값이 높은 만큼 좋은 환경과 좋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 따르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5.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불로소득을 눈감아 주는 부자감세양도소득세도 부자 감세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면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합니다. 근로소득에는 냉정하면서도 불로소득에는 한없이 관대한 세제역행이자 부자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1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억원의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입니다.현행 과세기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 보면 그 부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억원에 주택을 매입하고 15억원에 매도해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500만원입니다. 부동산특위는 이것을 200만원으로 깎아 주자고 합니다. 또 10억원에 매입하고 30억원에 매도해 2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8700만원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이 경우에는 1억3000만원을 부과하자고 합니다. 면세 기준의 상향 없이 양도소득별로 누진과세를 하자는 주장이라면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12억원 면세론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1주택 임대사업자가 전체 임대사업자의 62%에 달하는 점에 미루어 보면, 양도소득세 완화는 자칫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갭투기를 조장해 집값 폭등을 야기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이들의 갭투기는 투기수요뿐 아니라 임차수요까지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6. 부동산 특위의 활동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부동산 정책 실패가 참으로 뼈아픕니다. 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전면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집값을 잡지 못한 채 민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도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 잡기입니다. 상승일로에 있는 집값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모험을 해서는 안됩니다.그간의 집값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8·2 대책, 2019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크게 내렸습니다. 올 2·4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잠깐 안정된 후에 재상승을 반복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단기적인 효과만큼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4·7 재보궐 선거 이후 당 부동산 특위가 구성돼 활동했습니다만, 집값은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가 집값 안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7. 대선주자들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대선주자들은 한결같이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찍부터 국토보유세를 주장해 왔고, 이낙연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토지공개념 강화에 더해 “종부세를 낮춰 주려고 할 게 아니라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으며, 박용진 의원은 “부자들 세금 깎아 줄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무주택자와 1인 청년가구를 더 신경써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새 헌법에 토지가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부세 완화 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부동산 특위의 부동산 감세론은 우리 당 대선주자들의 이런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당이 대선주자들의 정책 구상과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망정 대선주자들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어느 국민이 대선주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겠습니까?부동산 특위는 감세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 보궐 선거에 대패하고도 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일 뿐입니다. 오히려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자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우리 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부동산자산 불평등, 유형별 정책으로 해결해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재정·금융 등 유형별 정책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토연구원 이형찬 본부장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방안을 29일 제언했다.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현황과 세대 간 사회 이동 추세를 고려하면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평균 소득가구로 이동하는 데 다섯 세대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소요 기간은 OECD 평균인 4.5 세대 보다 약간 길다. 연구팀에서 수행한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인식에 대한 집단심층토의’ 결과,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인(배우자)의 금융자산, 근로소득 등 자신들이 축적한 금융자산과 현금으로 부동산자산 구매(임차)를 위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반면 에코세대는 부동산자산 구매(임차)를 위해 대출과 더불어 상속·증여 등과 같은 부모세대 의존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적극적이지만, 포스트 베이비부머와 베이비부머세대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였다.수도권 자산 불평등도는 비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융·실물·부동산·거주주택 자산 등 자산 항목 대부분에서 나타나며, 특히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거주 형태가 자가(0.4833)인지 차가(0.7145)인지에 따른 총자산 불평등도 차이가 컸다. 또 자가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부동산자산과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자산 자산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총자산 불평등도에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가 가장 많이 기여하며, 거주주택으로부터의 자본차익도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형찬 본부장 연구팀은 부동산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재정정책(공급정책) △금융정책 △개발이익환수정책을 유형화해 정책과제를 제안했다.조세정책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공제와 감면 제한, 상속세와 증여세제는 급격한 누진세율 적용과 공제범위 제한, 종합부동산세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일치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재정정책의 경우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저렴주택 공급,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등을 통한 운영 확대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연구팀은 이익환수정책의 경우 법 취지에 맞게 부과 범위 확대, 부과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전환, 환수금의 기금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유가따라 전기요금 오르락내리락…내년 4인가구 1750원↓ Vs 1인가구 2000원↑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현행 전기요금은 원가 변동과 무관하게 책정된다. 고유가일 때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라야하지만,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크다며 가격을 찍어 눌렀다. 반면 저유가일 때는 전기요금이 내려야하는데, 고유가 때 한전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그대로 책정했다. 한전의 실적이 유가에 따라 지옥과 천당을 오락가락하는 이유다.내년부터 유가 변동에 연동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실시되면 이같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구조는 사라진다. 현재처럼 저유가일 때는 전기요금은 내려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내년엔 전기요금 인하..내후년부터 상승 가능성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미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는 가스요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책정된다.정부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를 설정한 뒤, 3개월마다 연료비변동분(기준연료비-3개월 실적연료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전기요금은 지난 2019년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올해 9월부터 11월간 평균연료비 차이를 계산해 책정하는 식이다.다만 정부는 급격한 유가변동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조정요금의 최대 상하한선을 kwh당 5원까지 설정한 뒤 직전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면 월평균 350kWh의 전력을 쓰는 4인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기준kwh당 3원이 줄어 총 1050원이 떨어진다. 4~6월의 경우에는 최대 하한선인 5원까지 떨어져 전기요금은 최대 1750원이 낮아진다. 현재 유가 수준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약 1조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와 한전의 추산이다.정부가 종합한 여러 경제연구소 등 기관의 유가 전망치를 보면 올해 하반기는 배럴당 42.7달러, 내년 상반기는 44.8달러, 하반기는 48달러로 예상된다. 통상 유가변동분이 4~6개월 후에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까지는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가 또한 급등할 전망이어서 2022년부터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가격이 내려갔을 때처럼 조정요금 상한선이 적용되고, 급격한 요금변동 시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3개월 실적연료비는 어느 정도 가격제한 수단이 있지만, 1년간 평균연료비인 기준연료비는 변동시 별도의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자칫 기준연료비가 크게 변할 경우 가격이 크게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준 연료비 상하한선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유가변동 등을 보면서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억대 연봉자인 자신도 1인가구여서 할인을 받는다며 제도 개설을 요구했던 사안이다.필수사용공제 할인은 내년 7월부터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고, 1년 후에는 아예 폐지된다. 그간 혜택을 받았던 991만가구(연간 4082억원)의 할인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한전은 취약계층(약 160만가구)의 지원(연간 1021억원)은 별도의 복지서비스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기후·환경 요금 별도고지…에너지전환 비용 공개내년부터는 전기요금서에 에너지 전환 비용도 별도고 고지된다. 한전 자회사가 민간 발전소로부터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비용인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석탄발전소 감축 비용 등이 고지된다. RPS(4.5원/kWh)와 ETS비용(0.5원/kWh)은 기존 전기요금에도 반영하다 이번에 분리 고지하고,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kWh)만 신규로 반영한다. 기후·환경비용은 kwh당 총 5.3원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는 1855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독일, 덴마크처럼 국내 소비자들도 기후·환경 비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크게 늘고, 석탄발전소 ‘셧다운’이 늘어날 경우 기후·환경비용은 갈수록 높아져 전기요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김 정책관은 “기후환경비용은 추후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든지,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아주 급격하게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부 등과 잘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전기요금 유가따라 달라진다…4인가구 전기요금 최대 1750원↓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스요금처럼 전기요금도 유가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다. 현재 는 저유가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은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유가가 급격히 오르면 요금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적정 상한선을 설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탈(脫)탄소 등 기후환경 비용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따로 분리 고지해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환경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1~2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국전력이 개편안을 마련해 전날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했다.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다.다만 유가변동에 따라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 현재처럼 저유가인 상황에서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유가는 올 하반기에 평균 42.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에 4~6개월 후에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4~6월에는 최대 1750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요금 인하분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가가 변동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단기간내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현재 전기요금에 통합돼 있던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전기요금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된다. 기후·환경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기후 환경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요금 고지서에 표시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제도 취지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이다”고 말했다.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누진제 개편 당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택용 전기에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도 적용된다.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쓸지, 계절, 시간대별로 바뀌는 전기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