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71건
- (가판분석)10월1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주요기사
-은행 손보·투신 등 12월부터 금융신상품 6개월 독점 판매권(한경 1면)
-테러이후 증시·부동산 등 금융시장 갈수록 단기투자 성행(서경 1면)
-아라리온(주), 하이닉스 비메모리 부문 4억~5억달러에 인수의향(한경 1면)
-현대차 미국 공장 앨라배마 유력 (매경 13면)
-무주리조트, 미국 볼스브리지 컨소시엄에 3700억원 매각-쌍방울개발 (한경 15면)
-참여연대, 대기업 표적감시 안해(한경 1면)
-신용정보사 30%가 적자, 금감원 3곳 경영개선 권고(서경 9면)
-강제 조사권 증선위 승인받아야.. 금감위 남용 방지책으로 검토(경향 12면)
◇공통기사
-건교부, 과천 광명 등 수도권 11곳 그린벨트 해제(전조간)
-외국인 전용공단 지정요건 완화.. 5000만달러 투자, 300명 이상 고용(전조간)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3분기 3000억 영업손실(조선 15면)
-삼성전자 실적 예상보다 호조..영업익 1400억원~1600억원(서경 11면)
-시중은행, 올 순익 4조 넘을 듯(경향 12면)
-시중은행, 하이닉스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3분기 이익 상쇄(조선 등)
-어음부도율·부도업체수 지난달 0.11%..27개월만에 최저(전조간)
-한국은행, 외화대출 자금용도 제한 폐지..공장 신·증축 등에도 운용 허용
-정부,신한·하나은행에 서울은행 인수타진(서경 등)
-하이닉스 채권단, 출자전환 규모 8000억원 늘려 3.8조 검토..금리감면 추진
-재경부,역외펀드도 자회사 간주 연결재무 작성(전조간)
-벤처투자손실 50% 보전..19일 당정협의서 논의(매경 등)
-강봉균 KDI원장, 경제 내년 하반기 회복할 것..4~5% 성장(전조간)
-일본 도시바, 독일 인피니온 합병 추진(전조간)
-8년간 국내 돈세탁 규모 26.5조..김우중 전 대우회장 25조포함(전조간)
-김용환 강창희 의원 한나라당 입당..정계개편 신호탄(전조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아파트 요금체계 내년 상반기 전면조정(동아 등)
-한국 대기업 6%만 수익-성장-주주이익 실현(매경, 동아 등)
- 여야, 9~10일 국회서 경제현안 해결방안 논의(상보)
- [edaily] 여야는 경제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를 오는 9일과 10일, 국회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와 관련한 일정과 장소, 참석대상 및 안건 등을 논의하고 한나라당과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9일에는 수출 및 투자활성화, 기업투명성 제고 및 규제완화, 추경예산안, 자금시장과 통화신용정책 등 주요 경제정책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10일에는 전월세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 서민금융대책, 재래시장 활성화, 주 5일 근무제, 지역균형발전법,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지원대책, 전기료 누진율 완화 등 민생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각 7명, 자민련 2명 등 각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경제통 의원들이 참여하고, 정부측에서 재경부와 산자부 등 경제부처 장관 7명이 참석한다.
-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공공개혁(자료)
-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 공공개혁
◇ 그동안 개혁과 예산의 연계 등을 통하여 계획된 구조조정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개혁의 기본틀 마련
◇ 앞으로는 상시개혁체제를 가동하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 구현, 일하는 방식 개선 등 S/W 개혁에 역점
(1) 주요 추진실적
가. 공기업 민영화 및 자회사 정리
□ 금융시장 불안정, 국부유출 논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거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민영화를 실현
ㅇ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6개 완료
* 국정교과서(98.11), 종합기술금융(99.1), 송유관공사(00.4), 포철(00.10), 종합화학(00.11), 한국중공업(00.12)
ㅇ 남은 5개 공기업은 민영화추진위(01.1)에서 확정한 계획에 따라 구체적 매각방식·일정 등을 검토, 차질없이 추진
□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ㅇ 한전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3개 법 제·개정(00.12)
ㅇ 한국통신 민영화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01.1) : 외국인 지분한도를 33% → 49%로 확대
ㅇ 담배제조독점 폐지 등을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통과(01.2.27)
□ 41개 자회사중 36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정리계획을 확정("01.2), 금년중 27개, 내년중 9개 정리
<정리 필요성>
ㅇ 공기업을 핵심역량 위주로 슬림화
ㅇ 모기업과 자회사간 부당내부거래·수의계약 및 부실경영을 근원적으로 해결
▲민영화(29개)
ㅇ 금년중 한전기공, 한국통신산업개발 등 21개 민영화, 이중 9개사 매각절차 진행중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은 매각자문사 선정(01.2)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은 매각입찰 공고(01.2)
·노량진수산시장은 매각을 위한 자산실사 완료(01.2)
ㅇ 내년중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공중전화 등 8개 민영화
▲통폐합(6개)
ㅇ 금년중 한양목재 등 5개사 청산 또는 통합
·한국통신엠닷컴은 한국통신프리텔과 합병계약 체결(01.1)
·한양공영은 건설기자재 부문 매각입찰(01.2)후 청산
ㅇ 내년중 KTPI(한국통신 필리핀 법인)를 채권·채무 정리후 청산
▲존치(5개)
ㅇ 전력, 석유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료, KDN(한전정보네트워크), KCCL(석유공사 영국캡틴광구), KSL(석유공사 인니 삼비도용광구), 경북관광개발공사
*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 합의내용에 따라 처리
나. 공공부문 경영혁신
□ 인력감축
ㅇ 98∼01년까지 143천명 목표중 00년까지 131천명(00년까지 목표 130천명) 감축 완료, 연간 3.5조원 인건비 절감
□ 퇴직금누진제 개선 등 경영혁신과제 마무리
ㅇ 도덕적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온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예산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 256개 대상기관중 255개 완료
·공기업 20개, 산하기관 198개, 공공금융기관 37개 개선 완료
·국민은행을 비롯 시중은행에도 개선 움짐임 확산
ㅇ 외부위탁, 자산매각 등 경영혁신과제 1,943건중 99%이상(1,929건)개선 완료
·외부위탁(209건), 기관폐지·통폐합(22개), 자산매각(257건) 등
□ 준조세 정비
ㅇ 과거 수차례 시도했다 실패한 준조세 정비를 과감히 추진
·국민부담 경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11개 부담금 정비방안 확정(00.11)
* 국민·기업부담 경감 효과 : 연간 3,270억원
ㅇ 준조세정비 제도화를 위한 3개 법안 상반기중 입법완료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부담금정비법 제정은 부처협의를 완료. 의원입법으로 추진중, 4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은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중
□ 기금제도 개선
ㅇ 기금제도 도입후 40년만에 처음으로 기금운용실태를 평가(00.9)
·예산사업과 중복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는 등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제고
ㅇ 기금운용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추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 국회심의
·중복되거나 존치 필요성이 미흡한 기금을 통폐합, 현행 61개기금을 51개로 대폭 정비
* 국제교류기금 등 7개 기금 폐지, 3개 통폐합(6→3개)
다. 공기업·산하기관 책임경영체제 강화
□ 작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공기업 등의 방만경영사례 662건중 518건(78%) 개선완료(01.2)
ㅇ 2월중 47건 추가개선(1월 : 471건 → 2월 : 518건)
□ 우수한 CEO 선임을 위한 인력자원 Pool제·사장후보평가위원회 제도 도입(01.1)
ㅇ 인력자원 Pool 구축, 3월이후 신임사장 선임시 적용
□ 사장경영계약에 경영쇄신목표를 포함시켜 이행실적 평가
ㅇ 00년도 실적을 3.20일까지 제출받아 6.20일까지 평가를 완료,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 강구
ㅇ 01년도 13개 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은 1월에 체결 완료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가. 상시개혁추진체제 구축
□ 정부혁신추진위를 통해 조직 및 정원관리기준과 자율개혁 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혁 추진
□ 예산과 개혁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감사원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개혁의 실효성 확보
나. 저비용구조 확립
□ 조직·정원관리
ㅇ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공기업·산하기관 정원관리기준 설정("01.3)
·인력·조직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정보화 등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증원소요를 최대한 자체 흡수
□ 방만경영 쇄신
ㅇ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억제토록 연도별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혁신지침 운용강화
·지급수준 인상시 위원회 보고, 과다지급사례 감사원 통보
ㅇ 그동안 경영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던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3월), 그 결과를 토대로 경영혁신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등 10개 내외 기관 선정
다. 전자정부 조기구현 및 신규개혁과제 발굴·추진
□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G2B활성화와 [one-stop] 안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G4C 프로젝트 차질없이 추진
□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맞는 개혁과제(1차로 총액보수예산제 도입 등 35개 선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3-1. 규제개혁
(1) 주요 추진실적
□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1,000 여건의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 절반수준을 폐지하고 나머지 규제도 대폭 개선
ㅇ 진입·경쟁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중복·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회복을 뒷받침
ㅇ 환경·산업안전·보건위생 등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각종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정비, 국민생활의 불편을 크게 해소
* 2000.6 OECD보고서도 한국의 규제개혁을 높이 평가
□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중점추진
ㅇ 관련분야별로 80여개 과제를 선정,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데 역점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ㅇ 경제5단체와 상시협조채널을 가동,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강구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전자정부의 조기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의 노력 강화
ㅇ 전자정부추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식정보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집중 정비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ㅇ 공공단체, 공단, 각종협회 등의 유사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
- 민간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건축·환경·산업·해양수산·문화관광 등 5개 분야를 중점정비
ㅇ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일선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
ㅇ 경제5단체가 제출한 [기업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과제](01.2.26)의 적극 반영 검토
□ 금년 하반기중 각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
- 4대 부문 개혁추진상황 보고내용-공공개혁
- 다음은 정부가 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부문별 추진상황.
<공공개혁>
◇ 공기업 민영화는 종합화학과 한중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 한전 구조개편 관련법안 산자위 통과
◇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과제 연내 완료, 공기업 방만경영쇄신 및 사장임용제도 보완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 확립
◇ 준조세는 부담금정비방안 확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제·개정안 연내 마련
◇ 추가로 공기업 자회사 정비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
(1)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 중 포철 등 4개 완료, 7개 추진중
ㅇ 한국종합화학은 주총에서 해산결의·청산인 선임(11.30)
ㅇ 한국중공업은 연말까지 지배주주 선정, 경영권 이양
- 입찰적격자(두산·스페코) 선정(11.17), 입찰실시(12.12)
ㅇ 담배인삼공사 기은지분(10%) 교환사채 발행(12.12),한국통신은 전략적제휴(15%) 협상중
ㅇ 한전 구조개편 법안 입법 추진, 산자위 통과(12.4)
□ 자회사 정비
ㅇ 61개 공기업자회사중 지금까지 18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
- 특히 94년 이후 법정관리하에서 주공의 자회사로 남아 있던 (주)한양에 대해 청산결정(11.17)
ㅇ 현시점에서 남아있는 43개 자회사의 민영화·통폐합 여부를 재검토, 내년 2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
□ 인력감축
ㅇ 공공부문 인력 감축목표는 거의 달성
* 11월까지 126천명 감축, "00년까지 목표(130천명)의 97% 감축
ㅇ 잔여 정원 감축계획은 연말까지 완료
- 철도청(2,346명) 한국통신(1,884명) 등 12월계획된 인력감축을 연내 완료하게 되면 금년목표를 초과 달성
- 노조설득, 명예퇴직유도, 외부위탁 등을 통해 연말까지 완료
□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방만경영쇄신
ㅇ 사장 책임경영체제 확립
- 민간기업과 같은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장경영계약을 체결, 실적부진 사장은 인사조치
- 사장 및 임원에 우수한 CEO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각계인사를 망라 인력자원 Pool관리(주무부처)
→ 외부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Pool에서 후보인사를 평가·선정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추천
ㅇ 감사원지적 방만경영사례 등 경영혁신과제를 코드화하여 연말까지 개선
- 시민단체대표들이 다수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10.19),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중
* 12월말까지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공개예정
-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이면계약체결 등 구조조정 역행 사례(과다한 복리후생비, 유휴인력 존치 등)를 철저히 점검
- 경영혁신 이행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 강구
부처 : 기본사업비예산 차등반영
투자기관 : 인센티브 상여금, 임원성과연봉 차등지급
기타기관 : 이행부진기관에 대해 출자·보조금 등 예산삭감 및 수시배정
□ 퇴직금누진제 개선
ㅇ 기존 개선대상 219개기관 중 210개 완료
* 11월중 완료기관(3개) : 정신문화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보훈복지공단
* 미개선기관(9개)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자력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교통공단,
ㅇ 추가 개선대상(공공금융기관(33개), 국립대병원(9개))중 15개 공공 금융기관도 완료
* 11월중 완료기관(9개) : 금감원, 산은,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증권예탁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신용보증기금
ㅇ 미개선기관은 연말까지 개선 완료토록 유도
- 노조설득, 업무감독권 활용, 예산수시배정 등 적극 활용
(2) 준조세 정비
□ 부담금 정비방안 확정(11.29) : 8개 폐지, 3개 개선
□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시안 마련(12월)
ㅇ 부담금의 정의 및 범위를 한정열거방식으로 제시
ㅇ 본법에 의하지 않는 부담금 신설 금지
ㅇ 부과주체, 부과목적 등 투명화 및 징수·사용내역의 공개 등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방안 마련(12월)
ㅇ 개별법상 기부금품 모금행위 근거조항 폐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법률체계 일원화
ㅇ 공무원의 기부금품모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2001년중 관련법 제·개정, 2002년 시행
(3) 규제개혁
□ 경제5단체가 건의해 온 규제개혁과제를 대폭 수용하여 총 22개 과제중 1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ㅇ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3건)
*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요건 완화(50%→30%)
* 보험사의 자산운용시 주식투자한도 확대(총자산의 30%→40%) 등
ㅇ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완화(4건)
*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공장설립전 매매 제한완화(매도대상) 등
ㅇ 남북교역 등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6건)
* 대북위탁가공물품에 대한 반출입 검사 완화(전량검사→선별검사) 등
ㅇ 근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5건)
*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제한(일 2시간, 주 6시간이내) 폐지 등
□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작업도 중점 추진중
ㅇ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M&A 전용펀드의 의결권 제한 폐지, 상호금고의 출자자에 대한 교차 자금지원 금지 등 32개 과제의 추진을 완료
ㅇ 12월중에는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81개)중 금년도 추진과제 26개를 마무리하고(21개 과제 기추진)
ㅇ 나머지 과제도 내년 1/4분기중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
- 감독제도 및 금감원 쇄신방안(전문)
-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 쇄신방안>
▲최근 금융감독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인사쇄신과 함께 뼈를 깎는 자정노력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마련, 강력히 추진.
1. 금감원 임직원의 자정노력 강화
□금번 부정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중문책하여 일벌백계
□ 금감원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실시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를 현재 임원에서 일정직급까지 확대 : 우선 서약서 제출을 토대로 즉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추진
□금감원 직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실시
- 금감원 직원이 유관기관 취업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
□감찰팀(감사실)을 확대개편하여 직무감찰기능 강화
- 벤처 등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매매상황, 재산변동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감시.
-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직원의 비리여부를 점검
- 문제직원에 대한 감시 및 사후관리 강화
* 금융감독원 조직기구 규칙(금감위 규정) 개정
□ 직원윤리규범을 대폭 강화
- 비상장, 비등록 주식 등의 취득, 사설 Fund 가입 제한 및 보유상황 변동 즉시 신고토록 제도화
- 윤리규범 위반도 징계사유에 포함하고 업무분야별 금지사항 등을 윤리규범에 명시.
* 보다 엄격한 적용을 위하여 총리훈령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2. 조직 및 인사혁신
□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의 조직 혁신 방안 마련
-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금융 감독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금감원의 기능, 조직, 인사 등 근본적인 쇄신을 위하여 다음 4가지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
*T/F팀을 구성은 2단계 금융·기업구조조정 일정을 고려. T/F팀의 구성은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되 관련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
<주요 내용>
①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율규제기관 등 유관기관간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감독시스템 강화방안
② 감독정책업무와 검사업무의 분리등 금감위와 금감원간의 기능 재정립 방안
③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한 금감원의 조직·인사혁신 방안
④ 금감원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부여 방안
□근본적인 쇄신방안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구조개혁 차원에서 단기간내에 금감원의 인력구조조정 실시
- 아울러 퇴직금 누진제 폐지(현재는 99.1월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하여 적용)
3. 검사·조사시스템의 개선
□검사업무의 획기적 개선
- 현장검사팀의 기관별 담당제를 폐지하고 기능별 pool제로 운영 : 필요시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
- 문제금융기관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기관별 상시감시요원을 지정하여 밀착 모니터링 : 특히 대주주 지분변동이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지분변동 이후의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집중 점검
- 사고개연성이 높은 중소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검사인력 집중 투입
□검사(조사)대상자와의 유착소지 제거
- 검사원(조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여 검사원의 행동규범을 구체적으로 명시
- 검사(조사)진행상황에 대한 일일복명제 도입으로 진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 거래소, 협회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
□제재업무의 투명성 제고
- 제재심의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 운영.* 현재는 원내 임직원(8인)으로만 구성
-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양정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 확보
4. 규제완화 및 권한이양
□금융기관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거나 경쟁제한적 규제는 과감히 철폐
- 정형화된 투자신탁약관 승인제 폐지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 완화
- 청문절차의 생략 및 예비인허가 충족시 본인허가 하부이양으로 인허가 소요기간 대폭 단축 등
□자율규제기관에 업무 대폭 이관
-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기타 수시공시사항 등 공시기능 이관
- 금고·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영지도·검사 업무에 자율규제기관의 참여폭 확대
- 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 등록업무 위임
- 증권사의 신상품 약관 신고업무 이관 등
□민원처리과정의 공개로 투명성 제고
- 민원처리담당자, 민원처리절차, 소요기간과 진행상황 등을 언제든지 파악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에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