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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에스테이트 투자' 용산더프라임 유동화증권 250억, 2028년 8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더프라임타워 펀드 관련 유동화증권이 오는 2028년 8월 만기를 맞는다. 이 건물은 KT의 100% 자회사 KT에스테이트로부터 150억원 투자를 받았다. KT에스테이트가 보유한 펀드 지분율은 약 20%다.◇ 펀드 수익증권 발행해 자금조달…건물 매입·운용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용산더프라임타워에 지분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 관련 유동화증권이 오는 2028년 8월 11일 만기를 맞는다.용산더프라임타워 (사진=신한알파리츠)용산더프라임타워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90길 11에 위치한 지하 6층~지상 30층, 연면적 3만9009.8㎡(약 1만1800평) 규모의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이다. 지난 2014년 1월 준공됐다.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이 신한알파리츠로부터 용산더프라임타워를 작년 8월 매입했다. 매입금액은 총 2383억7000만원으로, 3.3㎡(평)당 2020만원이다. 또한 매입주체는 우리은행(이지스용산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8호의 신탁업자 지위)이다. 해당 투자신탁(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이지스자산운용, 신탁업자는 우리은행이다. 펀드가 수익증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용산더프라임타워를 매입해서 운용하는 구조다.펀드는 제1종 수익증권을 발행했다. 이 수익증권은 투자대상 자산(용산 더프라임 타워)의 운영성과 및 집합투자업자(이지스자산운용)의 운용방침 등에 따라 현금흐름이 바뀔 수 있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이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랜드로드제칠차가 작년 8월 250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ABSTB는 제24회까지 차환발행되면 오는 2028년 8월 11일 만기를 맞는다. 랜드로드제칠차는 유동화증권 발행대금을 재원으로 239억원을 투자했다. (자료=삼성SRA자산운용)◇ KT에스테이트, 펀드 150억 투자…지분율 약 20%신한투자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자금보충 기관을 맡고 있다.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고 차환발행 위험 등을 통제하기 위해 랜드로드제칠차가 신한투자증권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한 것.이 약정에 따르면 랜드로드제칠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포함한 업무위탁계약 상 특정 지급항목 자금을 상환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지면 신한투자증권은 250억원 한도로 자금보충을 할 의무가 있다.신한투자증권이 랜드로드제칠차가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하거나 랜드로드제칠차에 부족자금을 후순위로 대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한 펀드는 최초 설정일인 작년 8월 11일부터 5년 동안(오는 2028년 8월 11일까지) 운용된다.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은 매 회계기간(약 6개월 단위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원금은 신탁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점에 상환될 예정이지만, 투자대상 자산에서 조기회수금이 발생할 경우 조기상환될 수 있다.KT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KT에스테이트는 작년 8월 용산더프라임타워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KT에스테이트가 보유한 이지스용산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8호 지분율은 19.8%다.이지스자산운용의 건물 매입금액이 총 2383억7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에쿼티 약 75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1626억원)은 차입으로 조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KT에스테이트는 KT가 현물출자한 보유 부동산의 임대사업, 계열 부동산의 위탁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KT투자운용), 임대주택관리(KD 리빙), 호텔 및 호텔위탁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자체 분양사업, 호텔 및 호텔위탁사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도 하고 있다. 보유 용지를 활용한 추가 자체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 지분투자도 확대하는 중이다.
- '금리 인하' 길 닦고 가는 서영경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금리를 정상화하면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에 긍정적이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위원은 이날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국내 소비가 작년 이후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최근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긴축적 상황,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 정상화”서 위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던 2020년 4월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서 위원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내리는데 동참했고 그 뒤로 주택 가격 급등·가계대출 급증이 나타나자 2021년 8월 금리 인상에 참여했다. 그 해 10월엔 한은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 2% 중반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자는 이유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로 인해 시장 일각에선 서 위원을 ‘매파(긴축 선호)’ 위원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서 위원은 조윤제 위원과 함께 내달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후 2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러나 이날 서 위원의 메시지는 ‘비둘기적(완화 선호)’으로 평가된다. 서 위원은 금리 인하시 가장 큰 영향을 묻는 질문에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비중도 높고 실질금리까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적인 상황”이라며 “빚 상환 부담이 소비를 약화시키고 있다. 금리가 정상화되면 내수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은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혀왔다.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금리가 하락하면 가계가 소비 대신 대출을 늘리거나 디레버리징(빚 감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위원은 금리가 인하될 경우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서 위원은 1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섣부른 금리 인하시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은 “올 들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이 감소세이고 주택 가격 변동률이 높아졌지만 안정적인데다 주택가격 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에 가까워 아주 높거나 낮지 않다”며 “현재로선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택 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자극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서 위원은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가 짧아졌다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경제모형실 분석에 따르면 금리 변경 후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 시차가 약 10년 전에는 각각 5분기, 8분기였으나 최근엔 모두 4분기로 축소됐다. 한은이 작년 1월 금리를 3.5%로 인상한 이후 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3.5% 금리가 성장, 물가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서 위원은 “환율 변동 용인, 금융심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에 힘입어 금리 정책의 파급시차가 단축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간부채 규모가 누증되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갑자기 높아지는 부(-)의 소득 효과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금리 결정에 있어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 급변동보다는 대내 정책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각국의 경제 여건이 차별화될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도 다소 차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통한 대외충격 흡수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구조 선진화, 외환수급 안정 등 미시 정책을 병행해 대외부문을 안정, 금리 정책이 대내 정책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 위원은 “통화정책은 아직도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충격 불확실성이 높고 민간부채 취약부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둘러싼 금융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며 “물가, 가계부채 상승률이 낮아졌으나 높아진 레벨 효과로 인해 민간의 실질 구매력 약화, 내수 회복 지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넓히고 대차대조표 확장 필요서 위원은 이창용 총재가 주창해온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 긍정적이었다. 2022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3개월 후 금리 수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행했는데 금리스와프(IRS)에 내재된 기대 금리가 3개월 미래 금리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3개월 미래 금리가 시장 기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더니 포워드 가이던스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높게 나왔다.이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를 3개월에서 6개월, 1년 등으로 확장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위원은 “시계가 길어지면 정확도가 낮아지겠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는 특정 전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망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망 편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면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와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위원은 고금리일 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강화, RP대상 증권 확대 등 대차대조표 정책을 확장해 고금리 부작용을 줄여주고 금리를 내릴 때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 예외대상 축소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해 대출 수요 증가를 억제해 금리 인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 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는 내수회복에 도움"[일문일답]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소비가 작년 이후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최근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내달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후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달 20일 퇴임한다. 서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2020년 팬데믹 시기, 고인플레이션기 등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았는지에 대해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서 위원은 올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가장 큰 효과에 대해 ”내수 회복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이 주택 가격 상승이나 가계대출 증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창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서영경 금통위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2월 금통위 의사록 보면 한은측에선 금리 인하시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위원께서는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졌다고 하셨는데 금리 인하시 내수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1월 기자회견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시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증가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선 이런 우려가 낮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금리 인하시 긍정과 부정적 효과가 있다.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비중도 높아서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적 영역이다. 당연히 빚 상환 부담이 증가해 소비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금리를 인하하기보다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킨다고 본다. 금리 정상화시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에 긍정적이다. 올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과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 들어 마이너스이고 주택 가격 변동률도 높아졌지만 3월 들어 안정적이다. 결국은 주택 가격 상승 심리가 중요한데 심리지수가 100에 가까워 아주 높거나 낮지 않다. 현재로선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양방향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시계열을 확대해 6개월, 1년으로 확장된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오랫 동안 실시한 나라들을 보면 기간이 확대되면 정확도가 낮아지고 분포가 벌어진다. 다만 이창용 총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떤 전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망에 부합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망 편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진다면 시계를 확장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왔고 그 사이에 구두 가이던스로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 수준에 대한 메시지가 평균 3.75%로 장기간 유지돼왔다. 사실 3.75%라는 메시지를 듣고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포워드 가이던스가 금리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 미국은 금리 점도표를 제시하는데 금리 점도표와 실제 금리 결정은 차이가 많다. 미래의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것은 커미트먼트(commitment·약속)가 아니다. 과거엔 앞으로의 방향성, 기간 등에 대해 제시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미래 기준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 또 3.5%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하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 기대 관리에는 도움이 됐다고 본다. IRS의 미래 금리, 3개월 이후의 시장 기대를 비교한 것인데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차별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한은이 금리 결정에 있어 가장 주요하게 다룰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물가 패스가 중요하다. 내수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도 봐야 한다. 올해 민간소비 전망이 1.6%이고 상반기는 1.1%인데 내수 회복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심이다. 금리 정상화가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을 균형 있게 보면서 가야 한다. - 우리나라 중립금리는 어떠할 것이라고 보나?△기후변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주요국의 중립금리가 상승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낮아질 요인이 있다. 상방, 하방 요인이 있다. 이 부분은 한은 조사국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통한 대외충격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경제적 충격이 생기거나 내외금리차가 확대됐을 때 급격한 환율 상승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인가?△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수준에서 용인하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공통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환율 변동인지, 기대 쏠림에 의한 과도한 변동인지에 대해선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질금리가 플러스라서 금리 내려도 당장 금융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크다고 봤는데 금리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제 경험을 보면 2020년 기준금리를 연 0.5%로 사상 최저 금리로 인하했는데 최저 금리가 장기화되면 예상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주택 가격 상승이 빨랐다. 그때 제가 가진 생각은 이것이다. 어느 정도 균형 수준의 중립금리가 있는데 그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과도하게 (금융불균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이기에 초기에는 자극이 크지 않겠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 -대차대조표 확장이 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용도라고 봤는데 미국 양적완화처럼 대차대조표 확대를 통한 장기 금리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미국의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제로금리까지 갔기 때문에 장기채권 매입을 통해서 장기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단기 시장금리를 관리한다. 시장금리 관리 차원에서는 일맥상통하나 우리는 제로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총량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미국의 장기 시장금리 관리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나 우리나라는 신용경색, 유동성 경색이 나타난 부분으로 타깃했다. -4년간 금통위원하면서 본인이 매파였는지, 비둘기였는지 어떻게 평가하나? 여성 금통위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는 비교적 균형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여성 금통위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 뿐 아니라 다양한 제고 측면에서 금통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산업계에 몸 담았던 분이 오시면 균형 잡힌 시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여성 고위직이 늘어나야 한다. 한은의 경우 입행할 때는 여성 비중이 40% 정도인데 시간이 지난다고 여성 고위직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다. 지난 주 미국 출장을 갔는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여성 경제학자들을 만난 기회가 있었다. 심지어 연준에서도 여성이 40대가 되면 열정이 중요들어 남성과 열정 갭이 난다는 말을 하더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다 보니 열정 자체가 약화된다고 할까. 미래의 롤모델 차원에서 여성 금통위원이 유지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공사가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인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왼쪽부터 김병일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우현수, 김소연, 조동현, 김용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웨비나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바른 부동산 PF 금융위기대응팀이 분석하고 검토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낮은 원청이 아닌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 중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이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먼저 교부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유보되더라도 협력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는 적용 법률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사유로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해야 비로소 직접지급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직접지급에 따른 원도급채권의 채무 소멸시점 또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도 적용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시공사 워크아웃시 PF사업장은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주채권은행과 시공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PF대출약정상 대출금 정산이 우선이지만,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일 때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위험 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이행을 보류한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만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인해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 문제’를 발제 한 우현수(39기) 변호사는 PF대출위기의 원인을 PF대출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들며 “PF대출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전이의 원인인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법률관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일종이다. 이때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채무인수나 연대책임의 구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문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포괄적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된 중대한 하자,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도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신탁사에 쉽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상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탁계정대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비 대여의 경우에도 추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대출약정상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변호사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에 이르진 못했으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책임준공기간의 도과가 수일에 불과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책임준공약정의 문구나 책임준공기간 등을 당사자들이 탈출(Exit)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사가 도산 회생절차 들어간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사실은 채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권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 협력업체의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협력업체는 시공사에게 계약 이행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에서 정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절차에서 배당되는 수동적 소극적 채권자의 지위를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이란 채무자 시공사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어 재단채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선고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뜻하며, 일을 한 채무자(시공사) 또는 제3자의 보수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협력업체는 파산채권자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지만 파산채권과 같은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협력업체인 채권자와 채권자단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를 만연히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주도적으로 시공사의 재건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바른 부동산PF사업장 위기대응팀과 협의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구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33기)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은 “현재 법원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한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해석, 부실채권 양수인에 대한 기촉법상 지위,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부여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범위 등 기촉법과 자율협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연구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PF사업장 위기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이슈를 담고 있어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피스텔로 탈바꿈한 '글래드 라이브 호텔'…대출 상환 부담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강남에 있는 호텔 ‘글래드 라이브 강남’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으로 탈바꿈했다. 이 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1752억원이 상환될 예정이다.강남 등 서울시내 호텔 부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 개발을 원하는 업체들에 인기가 많았다. 강남권역에 나대지가 부족해서 신규 개발이 어렵지만,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다음 호텔을 철거하면 개발이 가능해서다.다만 작년에 금리 및 개발원가가 오르면서 호텔 투자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올해 장기차입금 1552억원 상환 예정…내년 200억원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이 지난 1월 말 완공됐다. ‘글래드 라이브 강남 호텔’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지은 사업장이다. 단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8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 바로 앞에 있다. 지하 5층~지상 19층, 연면적 1만6526㎡, 오피스텔 99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됐다. 건축주는 테라앤파트너스, 시공사는 더블유건설이다. (자료=감사보고서, 업계)앞서 테라앤파트너스는 이 호텔의 건물 및 토지를 지난 2021년 8월 시공사 디엘(DL, 구 대림)로부터 1061억4511만원에 매입했었다.이 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총 1752억원이 상환될 예정이다. 연도별 상환 금액은 올해 1552억원, 내년 200억원이다. 테라앤파트너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재고자산)을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영등포농협 등, 부동산담보대출 1순위 우선수익자로또한 테라앤파트너스는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자금 조달을 위해 △테라앤파트너스를 차주 △스마트논현제일차와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을 대주 △회사 대주주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1순위 우선수익자를 스마트논현제일차(대출약정금의 130%) △2순위 및 3순위 우선수익자를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 대출약정금의 130%)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테라앤파트너스는 부동산담보대출 이행을 담보(보장)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지난 2022년 4월 29일 체결한 것.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영등포농협, 관악농협, 송파농협, 안중농협, 강릉농협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쓰리리버스다. 테라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2022년 말 기준)에 기재된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스마트논현제일차, 하나증권이 받는 금리는 연 8.2% △영등포농협, 관악농협, 송파농협, 안중농협, 강릉농협이 받는 금리는 연 5.31%다. 단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쓰리리버스가 빌려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18.0%다. 또한 회사 주식에 대해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자료=감사보고서)◇ 국내 호텔 투자, 2022년 ‘역대 최대’…최근 관심 줄어강남 등 서울시내 호텔 부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 개발을 원하는 업체들에 인기가 많았다. 강남권역에는 나대지가 부족해서 신규 개발이 어렵지만,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다음 호텔을 철거하면 개발이 가능해서다.이에 따라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호텔의 인기가 두드러졌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의 ‘2023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국내 호텔 투자 총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호텔은 금리상승 환경에서도 유일하게 투자가 증가했다. 오피스, 물류, 리테일 등 다른 상업용부동산이 ‘금리상승’ 여파로 투자가 전년대비 감소 또는 동결된 것과 대비된다.국내 부동산 각 섹터별 투자규모 추이(2021~2022년)를 보면 △오피스(26조→21조원) △물류센터(12조→12조원) △리테일(15조→11조원) △호텔(4조→6조원)로 집계됐다.다만 작년에 금리 및 개발원가가 오르면서 기존 호텔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됐다. 전체 한국 상업용부동산 투자금액에서 호텔 섹터 투자 분포는 지난 2022년에 10% 비중으로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다시 6%로 낮아졌다. 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진 호텔을 매입한 후 하이엔드 오피스텔 및 주거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등 용도변경을 위한 호텔 투자활동이 활발했었다”면서도 “다만 최근에는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여파에 호텔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 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컨설팅단 확대·헬프데스크 운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 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당장 직접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대출 보증을 서거나 부지 매입 협약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의 경영 악화 또는 미분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 등 의무가 발생하므로 협약 조건을 적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협약서 내용이 복잡해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면이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공정한 협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현재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은 8명(타당성 조사 분야, 법률 분야)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발채무 관련 분야 전문가 4명(회계·재무 2명, 부동산 PF 2명)을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서는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안)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올해부터는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해,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일선 공무원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 정기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로 및 산단 조성 등 우발채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자치단체 사업 부서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자치단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지난해 채권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총 28개 사업, 2조2000억원 규모)했다.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미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안내해 장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25일(월)-금융위원장, 국외 출장△26일(화)-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대환대출 인프라 제도개선 과제 점검회의(16:30, 은행연합회)-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27일(수)△28일(목)-금감원장, FSS SPEAKS 2024(09:30 한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금융위 부위원장,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 간담회(10:00, 은행연합회)-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식(14:00, 은행연합회)△29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점검(10:00, 한국프레스센터)-금융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14:00, 마포 프론트원)◇주간 보도 계획△25일(월)-2023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06:00)-해외금융협력협의회 기능 강화방안 발표(12:00)-저신용·저소득 고객을 위한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 및 계획(12:00)-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집중조사하여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12:00)△26일(화)-2023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06:00)-2023.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범칙금환급 등 피해구제절차(확인서 발급 등)도입 시행(12:00)-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미끼로 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속지 마세요!(12:00)-카드사의 미적립 포인트를 환급하고 합리적인 포인트적립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12:00)-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15:00)-금융위 부위원장,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자 및 참여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16:30)△27일(수)-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알아두면 편리합니다.(06:00)-[금융꿀팁] 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06:00)-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12:00)-중소·사회적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받는다(12:00)-금융감독원·한국은행, 국내 금융권과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추진(15:00)△28일(목)-IFRS17 도입예정인 아시아국가에 도입경험을 공유합니다.(06:00)-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보세요(06:00)-금융감독원,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24 개최(09:30)-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 간담회 개최(10:00)-2024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12:00)-온라인 등록신청과 신속한 심사를 위한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오픈합니다(12:00)-금융권 AI 협의회 발족식(14:00)-금융위원장 폴란드·오스트리아 출장결과(12:00)△29일(금)-’24.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06:00)-2023년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06:00)-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10:00)-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14:00)-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 개최및 지정 성과 발표(14:00)-제3차 지표금리, 단기금융시장 협의회 개최(14:00)-제2회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