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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력 풍부한 코스닥 20사- 대우증권
  • 9일 대우증권은 최근의 자금시장 불안과 함께 각 기업들의 자금난는 기업생존의 문제로까지 연결될수 있다며 유보자금이 풍부한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최근의 코스닥시장 환경을 감안할 경우 뚜렷한 주도주나 매수주체가 대두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증시 침체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자금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기업경영에서 어려움을 겪게될으로 우려했다. 이와 함께 대우증권은 코스닥종목중 시가총액대비 유보자금이 풍부한 20개사를 선별했다. ◇코스닥종목중 시가총액대비 유보자금이 풍부한 종목(단위:%) 회사명 부채비율 유보율 유보금/시가총액 -------------------------------------------- 웅진코웨이 64.8 912.8 217.4 동화기업 37.6 2179.3 163.8 스탠더드텔레 52.7 831.1 137.6 세종공업 69.7 672.5 135.1 카스 116.0 561.7 106.1 와이드텔레콤 73.9 603.6 104.1 코리아나 54.7 554.7 102.7 좋은사람들 81.5 558.3 98.6 삼보판지 107.3 388.4 93.1 텔슨전자 111.2 1418.5 89.6 동진쎄미켐 98.1 398.4 80.0 동일기연 25.1 567.7 75.7 일레덱스 43.4 559.2 73.0 피에스케이테크 34.2 735.5 70.1 우리조명 100.2 406.3 67.7 원익 30.8 710.7 65.8 한국볼트 79.7 563.8 65.6 한국선재 71.6 325.0 62.5 케이디이컴 50.3 299.2 60.3 보령메디앙스 45.3 445.5 50.1
2000.08.09 I 김희석 기자
  • 2단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전문)
  • <2단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 경제장관간담회 개최 결과> 7.28(금) 10:00, 과천정부청사에서「2단계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장관간담회가 개최되었음. ㅇ 참석자 : 재정경제부장관(주재), 법무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등. I.검토배경 □ 그동안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투명·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둔 기업 구조개혁을 통해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는 등 성과 가시화. ㅇ 그러나, 아직도 부실기업 정리가 완결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가능성 상존. □ 지난 6월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 구조조정의 마무리가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ㅇ 기업 구조개혁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강 및 추진일정도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필요. ㅇ 특히,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 수단으로 자리잡은 워크아웃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 □ 이에 따라, 금년초 부터 추진해 온 2단계 기업구조개혁 방향에 기초하여 아래 3가지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 ① 기업갱생제도로서의 워크아웃 제도 보완. ② 지속적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위주 경영정착 유도. ③ 투명·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경쟁시장 여건 조성. II. 2단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 1. 기업 갱생제도로서의 워크아웃제도 보완. □ 워크아웃제도는 98.6월 도입된 이래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신속하고 신축적인 기업갱생제도로 효용성 발휘. *12개 대우 주력 계열사의 경우, 99.8월 워크아웃 개시 후 3개월만의 신속한 실사를 통해 금년 3월까지 기업개선약정(MOU) 체결. □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법적 기속력 미비 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 노정. ㅇ 해외채권자, 소수채권자 등 非협약 채권자의 워크아웃 참여 거부시 워크아웃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기 곤란. ㅇ 워크아웃플랜이 확정되더라도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상충시 회사분할, 減資, 매각 등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원활히 이행하기 곤란. ㅇ 일반적으로 4∼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업갱생과정에서 채권은행의 경영감독만으로는 舊사주·경영진의 경영권 고수 등 道德的 解弛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에 한계. □ 따라서, 워크아웃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운용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ㅇ 워크아웃제도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 ㅇ 이미 워크아웃플랜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상업적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도록 하고, 한계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강화. (1) 제도 보완방안. ① 事前調整制度의 도입. ㅇ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자간 이해상충 등으로 인하여 워크아웃플랜의 합의 또는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50% 이상 채권자의 합의로 법정관리절차로 이행하되 신속히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문호 개방. -법정관리로 이행되더라도 법정관리 개시전 금융채권자 등이 제공한 신규자금의 채권변제 우선순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처. *회사정리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② 기업구조조정협약 (워크아웃협약) 개편 유도. ㅇ 사전조정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현행 구조조정협약을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전환토록 유도. -워크아웃 개시후 일정기간 금융채권행사유예 조항은 유지.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기구인 현행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는 폐지하도록 하되, 채권금융기관간 자율적인 이견조율 촉진을 위해 워크아웃 개시후 일정기간내에 워크아웃플랜 미합의시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회부토록 규정.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도(CRV) 도입 ㅇ 워크아웃 기업의 출자전환 주식 및 대출채권 등을 인수하여 시장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관리가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에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회사에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투자가가 경영관리를 전담하므로 기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도 차단 가능 *아울러 旣마련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제도(CRC)를 활용토록 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외국투자자본과 함께 은행의 부실여신을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 (2) 현행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강화 ① 12개 대우 계열사 ㅇ 총 89조원의 부채중 금융부채 66.6조원 및 해외채권 약 6조원은 이미 확정된 워크아웃플랜에 따른 이해당사자간 엄격한 손실분담이 대부분 완료 ㅇ 이에 따라, 현재는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적 충격 없이 계열사별로 매각, 회사분할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 단계에 진입 *대우차, 쌍용차, 대우자판, 대우캐피탈, 대우통신(보령공장) : 매각 추진중 *대우부품, 오리온전기, 대우중공업(조선), 대우통신(TDX 부문), 대우전자, 경남기업 : 매각 추진중 *(주)대우, 대우중공업 : 법인분할 및 상장(9월말) *다이너스클럽 : 정상화 ㅇ 대우 12개사는 9월말 이전에 매각, 정상화 등 처리방침을 확정하고, 계열사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단간 분배 및 잔여채권의 정리 등 마무리작업 가속화 -일부 기업은 CRV제도를 활용한 구조조정방안 적극 검토 유도 ② 非대우 워크아웃 기업 ㅇ 지난 6월말 금융기관 잠재부실 공개과정에서 非대우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워크아웃기업 처리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 ㅇ 이에 따라 기업개선약정(MOU)이 체결된 모든 기업에 대한 처리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감독상태, 해당기업 경영상태의 현장점검 등 금융감독 강화 -이미 워크아웃 조기졸업 및 중단결정을 내린 32개사에 대하여는 8월말까지 처리 완료 *7월말 현재 29개 조기졸업 대상기업중 8개 조기졸업, 3개 조기중단 대상기업 중 2개는 청산절차 진행중 -잔여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이 11월중 회생가능성 여부를 재점검하여 조기졸업 및 퇴출 추진. 특히, 지난 6월 FLC 분류결과 당해여신이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서는 심층 검증을 통해 퇴출여부를 신속 결정토록 유도 ③ 법정관리·화의기업 ㅇ 법정관리·화의기업중 회생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를 강화하여,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청산 등 퇴출 유도 ④ 경영진·채권단의 도덕적 해이 방지 ㅇ 7.3∼7.29간 워크아웃 계속추진기업(44개사)에 대한 실태검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 등에 대해 철저한 책임 추궁 -舊경영진의 경영권 간여 배제와 함께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민·형사상 책임추궁 -1차 기업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채무재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실사기관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이 책임여부를 철저히 규명 ㅇ 내부자거래·부실회계처리·공시위반 등으로 인한 기업부실화 및 주주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부실책임을 조기에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추궁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권을 보강하고 -내부자거래·부실회계처리·공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관계법 개정 추진 ㅇ 제도적 장치 보강 이전이라도 보다 확실한 조사와 관련정보의 원활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 틀 내에서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2. 기업 재무구조개선의 지속적 추진 □ 지난 2년여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비율이 크게 축소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 *제조업 부채비율 : (97말) 396%, (98말) 303%, (99말) 215% ㅇ 그러나, 이자비용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자산운용의 효율성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 *제조업 이자부담비율 : (97년) 10.6%, (98년) 13.5%, (99년) 11.5% □ 따라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 수익 위주의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을 강화 (1) 결합재무제표를 활용한 대기업 재무건전화 지속 유도 ㅇ 7월말 총16개 대상 대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가 제출되면,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즉각 공시 *30대 집단중 연결재무제표가 결합대상 자산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연결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는 10개 집단, 워크아웃·법정관리 대상 3개 집단, 6월 결산인 1개 집단 등 14개 집단은 제외 ㅇ 3/4분기중 결합재무제표가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감리실시 ㅇ 同결과를 자산건전성분류(FLC)에 반영토록 금융기관 지도 -특히,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현행 단순합산재무제표상 부채비율과 크게 차이(여타 계열과의 상대적 비교)가 날 경우 -결합재무제표기준 부채규모가 매출액을 크게 초과할 경우 (2)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실시 및 재무구조 평가시스템 보완 □ 금융감독원이 계열기업의 신용공여 변동사항을 점검하는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전면 가동(9월) □ 6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위험 특별점검 실시(7월) ㅇ 신용위험 특별점검 결과 단기적 유동성 문제가 발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 이행을 전제로 여신거래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단기자금 지원방안 강구 ㅇ 회생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될 경우 정리형 법정관리·청산 등을 통해 과감히 퇴출 □ 3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 반기별 평가시 유동성 부문 평가기준을 강화. ㅇ 금융비용부담율, 이자보상배율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비중 강화 ㅇ 유동성 취약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재체결하여 추가 구조조정 유도 3. 투명·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경쟁시장 여건 조성 □ 외환위기 이후 투명·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는 크게 강화 ㅇ 대주주의 독단경영을 기업 내부에서 견제하기 위한 소수주주권 강화, 지배주주의 법적책임 강화,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기능 강화 등 제도화 ㅇ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M&A 장애요인이 제거되고, 기업회계 선진화 및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 ㅇ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고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한 기업지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 그러나, 일선 경영현장의 경영관행과 인식개선은 아직도 미흡하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유도. (1)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지속적 추진 □ 법무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말까지 입법반영과제를 추출 □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ㅇ 광범위한 적용이 필요한 과제는 商法개정에 반영하고, 기타 과제는 증권거래법·공정거래법 등 경제관련 법령에 반영 (2) M&A시장 활성화 □ 주식 장외매집을 통한 M&A시 적용되는 공개매수제도의 관련절차 개선 ㅇ 금감위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공개매수 대기기간(현행 7일)을 단축 □ M&A를 위한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M&A 전용펀드 허용방안을 검토하되, ㅇ 펀드 허용시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 (3) 기업회계 선진화 및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정착을 위한 세부 회계처리지침 마련 ㅇ 결합재무제표 제도운영에 따른 문제가 나타날 경우, 이를 보완 □ 부실공시에 대한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형사상 제재도 강화 (4)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강화 □ 98년 이후 5차례에 걸쳐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 *30대 그룹 221개사에서 총21.4조원의 지원성거래를 적발하여 1,92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 최근 부당내부거래 수법의 고도화·지능화 추세에 철저히 대비하여 조사를 강화할 계획 ㅇ 6∼30대 기업집단은 기조사 완료(5∼6월), 8월중 공정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계획 ㅇ 4대그룹 분사기업 및 모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조사(3/4분기), 포철, 한통 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조사(4/4분기) 등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지속 추진. ㅇ 2001.2월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연장추진 (5)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 금년 4월 현재 30大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은 46조원(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 35조원)이며 순자산액 대비 출자비율은 32.9% 수준으로서 ㅇ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경과기간(2002.3월말)내에 차질없이 해소되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 ㅇ 출자총액규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도 엄중히 시행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한도초과 주식 처분명령(처분대상 주식은 명령일로부터 의결권 행사 금지) III. 기대효과 □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정리 등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에 맞추어 기업부문의 구조조정도 가속화 ㅇ 현재까지 드러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워크아웃 기업의 매각, 기업구조조정 관련 전문회사제도를 활용한 구조조정, 퇴출 등 구조조정 방식을 확정 ㅇ 향후 추가부실기업이 나타날 경우에도 FLC의 철저한 이행점검 등 금융감독을 통해 조기에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전조정제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도 등과 연계하여 워크아웃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적 정합성에 입각하여 부실기업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초기단계부터 법정관리·청산 등 회부 ㅇ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여 갱생계획을 미리 마련하여 사전조정제도에 의한 신속한 법정관리 활용 가능 ㅇ 갱생계획 확정후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시장기능에 입각한 신속한 기업갱생 도모 □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경영진·채권단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 ㅇ 사전조정제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으로 워크아웃제도를 악용한 부실기업의 수명연장 가능성 차단 ㅇ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 기업 등 부실기업의 社主·경영진의 부실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보완 □ 금융기관 및 시장참여자의 견제에 의한 책임·투명경영 및 수익성 위주의 경영확립을 위한 여건 조성 ㅇ FLC 등 강화된 금융감독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업의 수익위주 경영을 적극 독려하고, 한계 부실기업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 ㅇ 소수주주·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의 권한도 크게 강화되었으므로 M&A, 대표소송 등 견제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00.07.28 I 조용만 기자
  • 실적장세 대비 코스닥 유망 14종목- 대우증권
  • 27일 대우증권은 반기실적이 발표되는 다음달 중 실적별로 주가가 차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코스닥 등록기업중 실적호전이 예상되는 기업을 소개했다. 대우증권은 "취약한 시장상황하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실적발표에 기초한 기업내재가치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장중등락을 이용한 현금화 전략과 실적장세에 대비한 발빠른 투자패턴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래표는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의 상반기 실적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실적호전종목군으로 매출 및 이익증가율이 각각 20% 이상이며 PER이 30배 이하인 종목들이다. ◇상반기 실적호전 예상종목 종목 매출액 영업익 순이익 PER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 웅진코웨이 202.14 300.52 141.66 8.0 세종기업 46.77 82.60 58.78 9.0 보령메디앙스 23.37 50.39 41.89 9.4 와이지원 25.99 39.99 95.83 12.2 필코전자 36.14 81.70 25.96 16.2 동화기업 35.33 152.42 32.39 16.5 로만손 45.68 40.75 60.38 17.0 태진미디어 39.49 50.53 50.64 18.4 쌍용정보통신184.04 748.57 1,990.91 18.9 필룩스 21.52 46.61 114.90 19.0 제이씨현 139.64 201.59 165.52 19.0 맥시스템 310.30 480.18 1,708.71 20.2 삼보판지 50.25 45.34 27.28 21.7 SBS 51.02 89.65 88.61 27.7
2000.07.27 I 김희석 기자
  • 코스닥 법인 액면분할 현황(기업 명단)
  • 코스닥 등록법인 액면분할 현황 <>액면가 1000원으로 액면분할한 기업=경동제약 국영유리 대웅화학 로만손 반포텍 삼일인포마인 세명코레스 소예 시공테크 아일인텍 엠바이엔 유니크 유성 이지 청보산업 터보테크 한통하이텔 한국전지 한국가구 한국내화 현대멀티캡 화성 <>액면가 200원으로 액면분할한 기업=대양이앤씨 <>액면가 500원으로 액면분할한 기업=가로수닷컴 경남스틸 경창산업 고려전기 골드뱅크 광전자반도체 기륭전자 기산텔레콤 남성정밀 네스테크 넥스텔 넷컴스토리지 뉴인텍 다산씨앤아이 다우데이터시스템 다음 대성엘텍 대신정보통신 대원기공 대현테크 대흥멀티미디어 덕은산업 도드람사료 도원텔레콤 동이산업 동보중공업 동신에스앤티 동양알앤디 동원창투 동일기연 동진쎄미켐 동호전기 동화기업 두림화성 디씨씨 디에스피 디지탈임팩트 디지텔 디지틀조선 라이텍 로커스 마크로젠 맥시스템 메디다스 모아텍 무학 미디어솔루션 바이오시스 버추얼텍 보령메디앙스 보성파워텍 보암산업 비테크놀로지 비트컴 비티씨정보통신 사람과기술 삼미정보통신 삼보정보 삼영케불 삼우이엠씨 삼우통신 삼지전자 삼천리자전거 삼테크 삼한콘트롤스 삼화기연 새롬 서울시스템 서울신용정보 서울일렉트론 서울전자 성우하이텍 성진네텍 성진산업 세림이통 세명전기 세보엠이씨 세원물산 세원텔레콤 세인전자 세종공업 세종하이테크 스탠다드텔 스페코시스컴 신라수산 신양화성 신일제약 신천개발 심텍 싸이버텍홀딩스 씨앤에스테크 씨앤텔 씨티아이반도체 씨피씨 아이씨켐 아이앤티 아이엠아이티 아큐텍반도체 아토 아펙스 에스넷 에스엠 에스오케이 에이스테크 에이콘 엔피아 엠케이전자 옌트 와이드텔레콤 와이즈컨트롤 와이지원 와이티씨텔레콤 우영 웅진코웨이 원익 원진 원풍 웨스텍코리아 웰링크 웰컴기술금융 위즈정보 유니셈 유니슨산업 유니와이드 유니텍전자 유원컴텍 유진기업 이디 이지바이오 이티아이 인디시스템 인사이트벤처 인성정보 인터링크 인터엠 인터파크 일레덱스 일산일렉콤 일지테크 자네트 장미디어 재스컴 정문정보 제룡산업 제이스텍 제이씨현 제일제강 제일테크노스 좋은사람들 주성엔지니어 지엠피 청람디지탈 카스 케이엠더블유 경덕전자 코네스 코닉스 코리아나 코리아링크 코맥스 코삼 코아텍 크린크레티브 태광벤드 태산엘시디 태진미디어 택산전자 테라 텔슨전자 텔슨정보 특수건설 파워텍 포레스코 풍성전기 프로칩스 피엠케이 필코전자 하림 한국기술투자 한국내화 한국디지탈라인 한국베랄 한국볼트 한국성산 한신평정보 한국정보통신 한국콜마 한국통신 한글과컴퓨터 한성에코넷 한미창투 한신토퍼 한아시스템 한일 한일단조 한일사료 핸디소프트 현대디지탈테크 협동금속 화승강업 화인반도체 화인썬트로닉스 화인텍 황금에스티 휴맥스 희훈 아이인프라 엠플러스텍 TG벤처
2000.05.25 I 이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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