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609건

문재인 정부 `세금 폭탄` 맞은 양대 공항공사
  • 문재인 정부 `세금 폭탄` 맞은 양대 공항공사[2022국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양대 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배 넘는 부동산 보유세(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2028년까지 7.7배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17일 양대 공항공사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인천공항공사 129억 9400만원, 한국공항공사 74억 8500만원이었던 보유세는 2021년 각각 306억원 3300만원, 170억 5000만원으로 각각 2.36배, 2.28배 올랐다.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028년에는 1000억원이 넘는 보유세를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2022~28년 보유세 예상 납부액`에 따르면 2022년 409억 8700만원인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8년에는 1002억 7100만원으로 2016년 납부액 대비 7.7배, 2022년 납부액 대비 2.4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양대 공항공사 보유세 폭탄의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뿐만 아니라 2020년 6월부터 공항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업무지역, 물류 단지 등 토지를 분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양대 공항공사는 2019년까지는 큰 폭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0년부터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보유세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부채비율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2019년 32.03%에서 2021년 69.82%로, 한국공항공사의 2019년 9.64%에서 2021년 29.06%로 급등했다.양대 공항공사의 세 부담은 결국 그동안 항공 수요 급감에 따른 항공사 등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감소와 항공 수요 회복을 위한 시설 및 안전 투자 위축,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 폭탄이 공항공사 경영 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공항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17 I 이성기 기자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 4212억...5년새 2배 늘어
  •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 4212억...5년새 2배 늘어[2022국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가 4200억원을 넘어섰다. 5년간 거래 금액은 2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고된 거래 건수는 2309건에 총 양도가액은 421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서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2020년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185건에 양도가액은 943억원이었다. 2015년의 매매 93건, 양도가액 388억원에 비해 2배 넘게 거래 규모가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사진=연합뉴스)전국적으로 인천 지역의 거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5년 인천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26건에 41억원 수준으로 이뤄졌는데 2020년엔 72건에 163억원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경기·강원 권역의 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경기·강원 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570건이 신고돼 양도가액은 120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 및 양수인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인 거래를 의미한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거래의 경우에 일정한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매매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및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0.17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먹통 된 카카오, 원활한 네이버 ‘재난·장애 대응체계’가 갈랐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먹통 된 카카오, 원활한 네이버 ‘재난·장애 대응체계’가 갈랐다 -外人 국채투자 오늘부터 비과세-“北도발 단호히 대응하라” 기로에 선 9·19 군사합의-시진핑 “무력 써서라도 대만 통일 반드시 실현”△종합-40년래 가장 복합한 위기…침체 지속땐 증시 30% 더 추락할수도-[미국은 지금]매로 변한 연준 총재들 한마디에 美증시 출렁…마지막 비둘기도 떠난다△카카오 먹통 대란-메신저부터 송금까지 마비…국민 일상·경제 멈춰세운 ‘플랫폼’의 민낯-이종호 “부가통신서비스 관리체계 보완 추진”-카톡 업무 못한 박 대리, 택시요금 못 받은 김 기사…보상 받을까△일촉즉발 한반도-책임 전가하며 도발 명분 쌓는 北…2010년 연평도 포격때와 판박이-尹 “빈틈없는 대비태세 구축…3축 유호한 방어체계”-핵인질 벗어나 주도권 되찾아야…‘강경 대응’ 불가피△막 내린 G20 재무장관 회의-국제사회 “괜찮다” 평가에도 불안한 추경호…외자유입 늘려 시장 안정화-秋 “감세 철회 의사 없다”…세법 개정안 강행 예고-전쟁이 갈라놓은 국제사회…G20·IMFC 합의문 채택 불발△종합-생산비 늘고, 금리 치솟아도 은행 앞으로…‘자금난 악순환’ 빠진 기업들-정부 ‘기업활력법 상시화’ 법 개정 추진-시진핑, 경제 22번 언급…‘질적 발전’ 집중-경매시장도 양극화…강남권 똘똘한 한 채만 북적△정치-재판 다가오자…연일 민생 강조하는 이재명-정진석 비대위, 친윤 체제 구축 우려에도…“절차 충실히 따른다”-北 김정은에 답전보낸 中 시진핑 “국제정세 심각…단결·협조 강화”-[파워초선] “애 키우면서도 당당히 실력 인정받는 워킹맘의 표상될 것”-김건희 여사 미담 뒤늦게 재조명△경제·금융-공공기관 예산 내년 상반기까지 1.1조 줄인다-카카오 원인규명·피해보상 금융당국, 모니터링 나선다-현대카드, KB 제치고 3위 탈환 2위 삼성, 1위 신한과 격차 좁혀-IMF 수석부총재 “美연준, 코로나때 체결한 통화스와프 재개해야”△글로벌-“세금 올리고, 재정지출 줄여야” 英 신임 재무 ‘정책 유턴’ 예고-바이든 “킹달러 걱정 안해…美경제 견고”-우크라 접경 러 본토서 총기난사·유류고 폭발-이번주 테슬라·넷플릭스 실적 발표…증기 반등 신호탄 쏠까△증권-담보·대출 늘리지만 주가 뚝 “우리사주, 버티면 달라지나요”-코스닥 급락에 눈물 머금고 ‘환매 청구권’ 행사-2200선 안착 시도 코스피…3분기 실적에 주목△돈이 보이는 창-[커버스토리]100% 추첨, 분양권 전매 허용 규제 풀린 곳, 실수요자 ‘우르르’△돈이 보이는 창-뜨는 비규제지역 투자-2년 보유 ‘평택 아파트’ 양도세 안 내셔도 됩니다-“아직은 조정장 초입…내후년까지 패닉셀 쏟아진다”△돈이 보이는 창-킹달러시대 주식투자-달러 매출 쏟아지는 수출주 주목해야-환헤지 안하니 환차익이 쑥…‘환노출’형 달러ETF 노려볼까△돈이 보이는 창-아트테크&-IT 혁신가, 월가의 큰손…동시대미술 최전선에 서다-9억 집 월 275만원 가능…집값 떨어지기 전 주택연금 가입하세요-예금 갈아타기? 장기예금은 손실 따져봐야△산업-‘탈중국·장기 공급처 확보’ 두 토끼 잡아라…K-배터리, 리튬 찾아 삼만리-‘기술·인재 강조’ 이재용, 기능올림픽 찾을 듯-구현모 KT 대표이사 필리핀 대통령 예방 ‘디지털 혁신’ 협력 논의-日 무비자 여행 허용에 보복여행 폭발…LCC 환호-더 크고 더 비싸게…超프리미엄 TV 경쟁△중소기업-밀려드는 밥솥 주문에 주말에도 풀가동…4시간마다 자재 새로 채워야-‘플라스틱 재활용’ 중기 적합업종 여부, 21일 판가름-‘지속해야 94%’ 산업단지 中企 청년 교통비 지원, 중단 논란△소비자생활-명품부터 스포츠브랜드까지…골드키즈 잡아라-런던에 파리바게뜨 1호점 문열었다-희소가치 높은 보석들로, 여성의 마음 담은 컬렉션 완성-전국민 120개씩…농심, 너구리 2.4조원어치 팔았다△부동산-“거래절벽에 기존 집 안팔려 새 집 못들어가요”-6개월간 멈춘 둔촌주공 재건축 재개-대치동 학군 ‘우·선·미’도 세입자 구하기 ‘별따기’-쾌적한 숲세권 단지…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스포츠·연예-이가영 ‘97전 98기’…‘2등 전문’ 꼬리표 뗐다-울산 17년 만에 K리그 우승-김주형, PGA 2주 연속 우승 실패…조조 챔피언십 공동 25위-“마! 이런게 영향력 아입니껴”…부산 제대로 알린 BTS-김하성, 결정적 2루타 ‘쾅’…샌디에이고 NLCS 진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美IRA 대응은 총체적 실패…국회 차원서 할 수 있는 일 하겠다-“尹정부 원전 정책은 비상식적, 선진국과 반대로 가고 있어”△오피니언-[정치 프리즘]北이 올리고 與가 끌어내린 대통령 지지율-[데스크의 눈]여행객은 왜 제주 대신 일본을 택했나-[기자수첩] 최악 치닫는 남북관계…통일부가 안 보인다△피플-6년 만에 서울 공연 설레…그 시절 추억 함께 나눠요-저커버그, 삼성 최고경영진과 美서 회동-우리은행, 5년 만에 ‘우리미술대회’ 대면 개최-‘미국판 화성사건’ 해결한 벤터 박사 한국 온다△사회-성남FC·서해피살·탈북어민 강제북송…수사기관 중립성 시험대-‘아동 성범죄’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추가 혐의로 재구속-폭력시위에 몸살 앓는 尹정부 검거인원 예년 평균 넘어섰다-[경찰人] 전·의경 가혹행위 없애…다음 목표는 공정한 치안정의 구현-헌법재판硏 임차료 年15억 연구활동 예산의 10배 넘어-‘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前 대표 징역 6년·벌금 3억 실형 확정
2022.10.16 I 김정유 기자
2년 보유 '평택 아파트' "양도세 안 내도 됩니다"
  • 2년 보유 '평택 아파트' "양도세 안 내도 됩니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26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인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등 5곳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었다. 규제지역은 크게 투기지역·투기관리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 부동산 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다주택자는 대부분 중과 규정에서 제외돼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다.◇‘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비규제지역 1가구 1주택자는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 외에도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다만 이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 해제 효력이 발생한 26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집을 매수한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 규정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일반세율(6~45%)에 20~30%포인트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 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현재 3주택자가 시세 차익이 5억원 정도 되는 경기도 안성의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양도세가 3억50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양도세는 1억5000만원으로, 2억원 가량 줄어든다.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중요하다”며 “물론 내년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 규정이 유예된 상황으로 이번 조치로 당장 세금 절감을 기대하긴 어렵다. 다만 내년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규제지역이 되면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로 2주택자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일시적 2주택자에 적용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또한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여전히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2주택까지는 취득세 일반세율비규제지역에 집을 샀다면 취득세도 저렴해진다. 특히 다주택자는 비조정지역 2주택자까지 일반세율(1~3%)를 적용받는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나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파주에 10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했다면 과거 조정대상지역이었을 때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율이 9%로 9000만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 3.5% 정도의 세율을 적용해 약 3500만원 정도로 취득세가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취득세가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만약 반대로 파주에 주택 1채가 있고 서울 주택을 추가로 매수했다면 8%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 적용 시 신규 주택 소재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먼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2년 내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면서 나머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보유세도 많이 줄어든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일반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6%)을 적용한다. 하지만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올해 감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내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안 추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배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과배제 혜택은 임대주택뿐 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을 이미 1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두천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했다면 해제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동두천에 있는 주택을 팔 때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을 나중에 양도했다면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서울에 있는 주택만 해당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0.16 I 하지나 기자
㈜국민이주, 오는 14일 2022 프리미엄 미국 포럼 개최
  • ㈜국민이주, 오는 14일 2022 프리미엄 미국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미국 유학부터 미국투자이민 영주권과 사업비자, 미국부동산, 금융 자산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소개하는 2022프리미엄 미국 포럼이 오는 14일 개최된다.(사진=㈜국민이주)이주업체 국민이주㈜는 1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국내 유학, 이민, 부동산투자, 자산관리, 세무 관련 업체들이 참가하는 미국 포럼을 연다고 7일 밝혔다.매경미디어그룹 매경비즈가 주최하고, 국민이주와 빌드블록이 주관하는 이 포럼에는 미국 유학, 영주권 획득, 이민, 미국 부동산 및 자산 투자, 한미 세법 등에 관해 각 업체 최고 전문가가 강사로 나온다. 별도 부스도 마련해 맞춤형 개별 상담을 한다.유학전문 인터넷 강의 업체 마스터프렙의 권주근 대표는 미국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학습전략을 소개한다. 미국 고등학교 학년별·과목별 학습전략, 학년별로 준비하면 좋은 AP과목, 미국 명문대가 선호하는 AP과목을 상세하게 알려준다.유학업체 유니그랜트의 이지원 대표는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장학금으로 미국 대학과 보딩 스쿨에 가는 방법을 설명한다. 고환율시대에 장학금 획득과 명문대학별 주요 장학금 정책, 지급 동향, 대학과 보딩스쿨 장학금 혜택 극대화 방법도 알려준다.국내 최대 이주업체인 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와 이유리·김민경 미국 변호사는 올해 제정된 새 미국투자이민법, 영주권 혜택과 자산관리,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방법, E-2사업비자(소액투자비자) 등을 설명한다. 특히 미국에서 소액으로 사업 할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한다.국민이주에서는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비자(H1B)를 못 받아 속속 귀국하는 현실을 감안해 신분변경으로 합법적인 체류 방법을 소개한다.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획득에 따른 자녀 교육 혜택, 양도세·상속세 면제 등을 설명한다.우리은행 한수연 TCE 강남센터 부지점장은 글로벌 자산시장 변화에 따른 환율변동과 해외이주 관련 외환관리법을 설명한다. 특히 국제적인 고금리 시대에 개인들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거둘 수 있는 투자법을 소개한다. 한국투자증권 김태원차장/미국 공인회계사는 미국영주권자가 준수해야 할 한미세법을 알려준다.국민이주는 기존 미국 정착 고객을 위한 설명회도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진행한다. 여기에선 미국 유학컨설팅 업체인 비전아이비의 김근진 원장이 코로나 이후 달라진 미국 명문대 입학 동향을 소개한다. 한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 합격률이 급감한 이유와 미국 톱10 대학들의 입학사정 평가방식 변경과 대처법을 제시한다.미국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빌드블록은 미국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 거주용·상업용 부동산시장 현황과 전망을 소개한다. 미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부동산 세금, 미국 주별 부동산 매각과 취득 절차, 부동산 취득을 위한 법인 설립, 부동산 매물 등을 설명한다.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미국 이민에 관심있는 신규 고객을 위한 포럼과 기존 국민이주 수속 고객을 위한 정착설명회가 동시에 진행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2022.10.07 I 이윤정 기자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국세청 ‘일괄조회’ 남발
  • [단독]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국세청 ‘일괄조회’ 남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납세대상자 거래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 건수가 1년 만에 약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계좌를 조회하는데 법원 허가가 필요한 수사기관과 달리 세무당국 자체 판단으로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진행되는 만큼, 국세청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 공동취재단)6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국세청이 실시한 일괄조회 건수는 3301건으로 전년(2020년)대비 19.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2771건)에는 전년대비 0.58% 증가하는데 그쳤던 것에 비하면 32배 이상 늘었다. 또 2021년 일괄조회 건수를 2016년(1168건)과 비교하면 5년새 3배(182.62%) 가까이 폭증했다. 반면 일괄조회보다 상대적으로 재산권 및 사생활침해가 덜한 ‘개별조회’ 건수는 2021년 5582건으로, 5년 전인 2016년(5419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개별조회와 일괄조회로 나뉜다. 개별조회는 특정 금융사 특정지점의 거래내역만 조회할 수 있으나, 일괄조회는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를 한번에 받을 수 있어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 국세청은 대게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치 정보를 일괄로 받는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재산 열람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허가(영장)를 받아야 하는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국세청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일괄조회나 개별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일괄조회 여부는 피조사자에게 통보되지 않고 금융사는 국세청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도 없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징수실적은 일괄조회 건수에 비례하지 않았다. 일괄조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속세의 경우 2021년 조사실적에 따른 추징세액은 9888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으나, 2020년은 전년대비 45.27% 증가했다. 2021년 일괄조회 건수가 전년대비 19.13%, 2020년 일괄조회 건수는 0.58%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효율성도 신통치 않았던 셈이다. 국세청은 2021년 일괄조회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을 꼽았다. 국세청은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기준(대외비) 이상이면 성실납세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조회를 실시하기에 자산가치 증가와 함께 늘었다는 설명이다. 일괄조회 건수를 줄이기 위한 기준 재설정 등의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는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는 의심되는 이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과세자료법 취지에도 벗어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일괄조회를 허용하고 있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도 “일괄조회 건수의 급격한 증가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20년 상속세 추징액 증가는 감정평가사업의 영향도 있다고 해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의 일괄조회는 사용 목적 최소한의 범위 제한이 없고 피조사자에게 사전통지나 동의가 없는 등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며 “자체적인 금융조사 집행은 국세청의 특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괄조회를 최소화하면서도 조세정의실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세청은 금융재산 일괄조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이를 엄격히 심사해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단위 =건, 자료 = 유동수 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2.10.07 I 조용석 기자
NH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과 가업승계 컨설팅 업무협약
  • NH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과 가업승계 컨설팅 업무협약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한영회계법인과 가업승계컨설팅 관련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NH투자증권과 한영회계법인이 5일 NH투자증권 본사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재경(오른쪽) Premier Blue본부 대표와 고경태 한영회계법인 세무부문 대표가 업무협약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NH투자증권 제공)NH투자증권 프리미어 블루(Premier Blue)본부는 고액자산가 자산관리에 특화된 본부다. 한영회계법인은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30만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회계·컨설팅 전문기업인 EY의 한국 회원법인이다. 한영회계법인은 EY의 탄탄한 글로벌 네크워크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하는 회계·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거주하는 고액자산가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거주자 과세 문제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한영회계법인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큰 장점이 되고 있다는 게 NH투자증권의 판단이다. 내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과 최대주주의 증여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업승계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NH투자증권 프리미어 블루 본부는 3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 자산관리에 특화된 조직이다. 특히 예치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며 가업승계, 사회공헌활동, 재단 설립 등 가문을 위한 1대 1 가문 관리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의 해외 자산 투자를 위해 해외부동산 투자 컨설팅과 국제 자산 상속·증여 컨설팅도 지원한다.
2022.10.06 I 양지윤 기자
지난해 1살 이하 손주에게 총 1000억원 증여…1년새 3.2배↑
  • 지난해 1살 이하 손주에게 총 1000억원 증여…1년새 3.2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이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연령 수증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총 991억원이었다. 이는 전년(317억원)보다 3.2배 늘어난 규모다. 1세 이하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건수도 254건에서 784건으로 늘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을 뜻한다. 부모 대에서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해 이뤄진 세대생략 증여 재산 규모는 1조117억원으로 전년(5546억원)보다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에서 1세 이하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5.72%에서 9.80%로 늘었다.현행법에서는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한다.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이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 지난해 세대생략 가산세는 1318억원이었다. 이 중 미성년자에 대한 가산세액이 69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2.6%의 비중을 차지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가 재산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진선미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을 높였음에도 금융과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자녀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03 I 공지유 기자
심상정 “`재초환` 무력화에 왜 침묵하나” 양당 싸잡아 비판
  • 심상정 “`재초환` 무력화에 왜 침묵하나” 양당 싸잡아 비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을 두고 “`폐지만 빼고 다 열려있다`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과 달리, 실상은 재초환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폐지와 완화를 놓고 저울질하다 빈사 상태로 간신히 숨만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 구간 또한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심 의원은 “2006년 부동산 급등기 도입된 재초환은 2018년 재시행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의 시행 유예를 거치는 등 산통을 겪어야 했다. 재시행 이전 5개 단지 25억원에 불과했던 부과 실적 또한 2018년 이후 3조가 넘는 부과 통보액에도 실제 집행은 이루어진 적조차 없다”면서 “인공 호흡기라도 대서 살려내고 강화해야 할 제도를 무력화 한 것은 사실상 노골적인 집 부자 특혜 정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2018년 제도가 재시행된 이후 전무했다. 2018년 이후 통보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총 3조 1477억원으로 집계됐다. 첫 해에는 784억원 △2019년 1429억원 △2020년 1조 2058억원△2021년 1조 3714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3492억 원이다. 심 의원은 “취임 5개월 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가액 40% 인하, 종부세법 완화, 재초환 무력화로 이어지는 `집 부자 특혜 패키지`가 완성됐다”면서 “반지하 참변을 비롯해 부동산 폭등과 기후 재난으로 심대해진 주거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거 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3분의 1토막 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고 했다. 거대 양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지난 대선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하던 원희룡 장관은 앞장서 재초환을 무력화 했고, 투기 이익을 대폭 환수했다고 자신을 변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며 “이는 양당 기득 정치 또한 부동산 기득 정치의 공모자임을 명백히 드러나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2.09.29 I 이성기 기자
최근 5년 간 부동산 법인 2.5배 증가
  • 최근 5년 간 부동산 법인 2.5배 증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 간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 매매업 법인은 5만 1211개로 5년 전(1만 9961개) 보다 3만 1250개(157%)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1만 3268개에서 2만 2699개로 71%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 매매업은 2016년 말 3만 3229개에서 5년 간 4만 681개(122%) 늘어났다.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경우 2018년부터 신규 설립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자료=국세청, 고용진 의원실.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2019년 8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2020년부터는 매해 1만 개 이상 늘고 있다.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은 6조 2027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12조 8201억원으로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부동산 임대업자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2016년 4조 1343억원에서 작년 9조 1024억원으로 5년 만에 영업이익이 120% 불어났다.다만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수입과 영업이익은 2020년을 정점으로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2020년에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등 세제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수입은 2019년 74조원에서 작년 75조원으로 1.6%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또한 12조 6003억원에서 12조 8201억원으로 1.7% 증가에 그쳤다. 기업당 영업이익은 2019년 5억 9142억원에서 작년 3억 614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실)고용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법인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9.27 I 이성기 기자
고유번호 발급받은 지역주택조합…法 "사업자등록과는 달라"
  • 고유번호 발급받은 지역주택조합…法 "사업자등록과는 달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역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019년 2월 충청북도 음성군의 A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5세대를 수탁받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2019년 4월 교보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뤄졌다. 이후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1일까지 24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다. 삼성세무서는 해당 주택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교보자산신탁에 2020년 귀속 종부세 약 252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504만원을 부과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기각되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A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의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구 종부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해당 주택을 건축해 소유해야 하며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5년 6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다”며 “단지 고유번호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성질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2.09.26 I 성주원 기자
미혼 동생이 사망했는데…상속세 내야하나요
  • [세금GO]미혼 동생이 사망했는데…상속세 내야하나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항상 내는 게 세금이지만 세금은 참 계산이 어려운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 징수기관인 국세청에는 다양한 세금 관련 질문이 들어온다. 종합소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물론 장려금까지 질문 종류도 다양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최근 들어온 세금 관련 상담을 살펴본 결과 최근 부동산 세제 중 관심이 많은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세나 이월과세 등의 질문도 들어왔다.종합소득세는 유형별 확정신고 방법, 세액공제·감면, 지급명세서 작성·제출방법 등을 궁금해했고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과세 유형 전환 등을 문의했다.증여재산공제, 상속공제나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접대비·기부금 해당 여부, 장려금 지급 일정과 심사 결과에 대한 문의들도 있었다.세목별 주요 상담 사례를 Q&A 통해 풀어봤다.Q.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주택(각각 A·B주택)을 취득했다. 올해 4월 A주택을 팔아 양도세를 납부했고 남은 주택을 9월 10억원에 양도하려 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A. 올해 5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를 판단할 때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지 않고 주택 취득시점부터 취득일을 기산한다. 현재 남아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Q. 삼형제 중 미혼인 막내가 사망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남은 형제 두명이 3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 증여 재산이 없고 남겨준 재산이 전부다. 상속세를 내야 하나.A. 형제들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남은 형제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및 증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해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공제액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문 사례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이런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Q.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 50여명을 초청해 호텔 뷔페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려 한다. 통상 뷔페 이용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총 비용 500만원을 지정기부금 처리할 수 있을까.A.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당 법인이 제공한 무료 식사권은 판매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예상 판매금액으로, 법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순자산의 감소를 반영하지 않는 판매 예상금액 500만원은 기부금으로 손금처리 할 수 없다. 호텔에서 무료 식사 제공으로 소요된 재료비의 가액을 기부금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다만 제3자가 호텔에서 제공하는 뷔페 식사권을 구매해 지정기부금 시설에 기부하면 식사권 구매 금액을 지정기부금 처리할 수 있다.용역의 무상제공 사례로는 음식점업자의 식사 제공 뿐 아니라 공연단체 무료 관람권, 버스회사 등의 무상 광고 제공, 영화상영관 운영업자의 무료 관람권, 놀이동산 운영업자의 무료입장권 등이 있다.
2022.09.24 I 이명철 기자
종부세 완화 '지방저가주택' 기준  '3억 이하'…23일 시행
  • 종부세 완화 '지방저가주택' 기준 '3억 이하'…23일 시행
  • 13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동산 매물 전단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16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분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 관련 종부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종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주택 가액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상속주택 요건은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요건은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 규정했다.기재부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3일 공포, 시행한단 계획이다.
2022.09.16 I 원다연 기자
1주택자 ‘14억 공제’ 없이 종부세 낸다…일시 2주택은 특례
  • 1주택자 ‘14억 공제’ 없이 종부세 낸다…일시 2주택은 특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없이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려 했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된 탓이다. 다만 상속주택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계산하는 등 특례가 적용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이달 16~30일 합산배제 등을 신고할 수 있다.종부세 고지서는 보통 11월말에 발송하는데 사전에 특례 여부를 알고 납부토록 하기 위해 9월 특례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정부는 올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당초 1주택자 특례 처리 기한을 8월말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안내문 발송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게 됐다.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은 무산됐지만 일시적 2주택 등 여러 특례가 적용된다.우선 합산 배제의 경우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다.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기존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포함된다. 또 1주택자가 아니어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는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이 확대돼 기존 공공주택 사업자,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뿐 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종중(宗中)도 특례 신청 시 6억원 기본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이미지=국세청)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 2주택이 됐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 40% 이하, 상속 주택 지분의 해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라면 특례 대상이다.수도권과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 제외) 외 위치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도 특례가 적용된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특례를 신청할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유리한 경우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 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다”며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신청해달라”고 말했다.
2022.09.15 I 이명철 기자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尹정부 고위직 66% 종부세 대상
  •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尹정부 고위직 66% 종부세 대상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 국민의 98%는 대상이 아닌데 비해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 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 8702만원이다. 1인당 공시가 23억 1249만원,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자료=고용진 의원실.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들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 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보유세 과세표준 산출 시 공시가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을 60%로 대폭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고위 공직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1102만원에 이르렀을 텐데, 이미 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이에 더해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1주택자인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주택자 22명의 세 부담도 평균 214만원까지 내려앉는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동에 공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올해 세부담이 10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도곡동에 공시가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면 세부담이 312만원에서 208만원으로 감소한다.지난 2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미 종부세 부담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 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 고위 공직자 한 사람 당 826만원씩 종부세를 깍아주는 셈이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12%까지 떨어진다.자료=고용진 의원실.고용진 의원은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5 I 이성기 기자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논란…"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
  •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논란…"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통과했지만, 앞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탓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종부세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여론도 높다. “부의 세대 이전을 허용하고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고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상속 주택과 지방 소재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고령자에 한해 납부를 유예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완화 법은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미 부동산 실물거래 현장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하는 등의 편법 매매가 존재한다”면서 “일부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법 투기를 부추길 것이며,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는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주택 수 제외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만 보기엔 그 내용이 과하다. 집 한 채 없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 완화`라기 보다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과세 대상 비율은 고작 3%(2020년 총 주택 수 대비 주택분 종부세 개인 과세 대상)에 불과한 데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고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사했는데 이전 집을 못 판 일시적 2주택이나, 별도 소득이 없는 노인 등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를 나중에 내게 해주는 것(이연 과세)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다”면서 “상속 받은 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은 2주택으로 치지 않고 (이사로 인한 것처럼 2년 내 팔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이) 영원히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건 결국 이런 건 인정해 준다는 뜻인데, 그렇게 2주택인 사람은 부자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다시 공시지가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만 과표로 잡고 종부세를 매긴다. 쉽게 말해 시가 2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지가는 19억원 정도, 과표는 60%인 11억 4000만원인데 종부세는 몇십만원 수준”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상속 받아서 또는 지방에 집 하나 더 사서 2주택이 되면 종부세가 100만원 넘게 되는 거 깎아주어 원래대로 몇십만원만 내게 하는 건 부자 감세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물 잠김` 문제라면 보유세가 아니라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하고, 다주택자 그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애초에 실제 시가에 비해 과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2022.09.11 I 이성기 기자
아버지 가게서 일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세금GO]아버지 가게서 일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대상자가 고려해야 할 요건은 많다. 재산 뿐 아니라 어디서 근로소득을 받았는지에 따라 총급여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안내를 통해 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궁금점을 알아봤다.(사진=이미지투데이)Q. 배우자의 직계존비속(3대)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는가.A.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업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Q. 국세를 체납한 경우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A. 국세 체납액이 있더라도 직접세, 간접세 구분 없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체납액 외 근로·자녀장려금의 산정·결정·환급 시 감액 요건을 보면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산정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선 산정 금액 90%를 지급한다.Q.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A..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고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Q.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다면?A.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오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한다.
2022.09.03 I 이명철 기자
종부세 1주택자 특례보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
  • 종부세 1주택자 특례보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정책하우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특례 도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좀 더 주려고 공제금액을 높이려 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부자이냐, 이번 특례 불발이 어떤 혼란을 초래할지에 대한 고민은 우선 두고, 문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국회에서의 공방입니다. 종부세율 인하와 법인세 완화 등 굵직한 세법 개정이 줄줄이 예고됐는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일까지난 1일 국회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공시가액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논의됐지만 결국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올해에만 1주택자는 공시가 14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인데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시세로 치면 20억원에 육박하는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까지 세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냐는 이유에서입니다.‘종부세 완화=부자 감세’란 문제를 차지하고 이번 특례 도입 불발로 손해(?)를 입게 될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기획재정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유주택 공시가가 11억~14억원이어서 올해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9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 특례가 도입될 순 있지만 통상 종부세 특례 대상을 선정하는 9월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감소 규모는 1171억원이라고 비용을 추계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해당 구간 대상자를 9만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인당 130만원의 세제 혜택이 사라진 셈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런데 종부세는 정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일까요? 종부세는 2005년 도입됐습니다. 종부세법 제1조에서는 종부세 도입 이유에 대해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이라고 규정합니다.국세통계연보를 보면 10여년 전인 2010년만 해도 종부세 결정인원은 25만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101만명으로 4배 급증했습니다. 국내 총인구(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비중도 같은기간 0.5%에서 2.0%가 됐습니다. 여전히 상위 소수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한집에 사는 가구원들이 3명 안팎이라고 가정하면 300만여명이 종부세 영향을 받는 꼴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과세 인원이 크게 늘었고 종부세율까지 두배 가량 올라간 점도 부담입니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서 올해 종부세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종부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하는 이유입니다.◇법인세 인하는 대기업 특혜일까종부세 특례도 현안이었지만 더 큰 고민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통과 여부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시행령과는 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형국이어서 야당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2022년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위쪽)와 종부세 개편안. (이미지=기재부)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도 화두는 종부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최고 6.0%까지 높였던 종부세율을 2.7%까지 낮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택수가 두채 이상이면 세금이 중과됐지만 개정안은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습니다.가격이 높은 일명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방안이지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두고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야당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협의 가능성이 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법인세율 완화를 ‘대기업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지난 대선 주자로 뛰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급하지도 않은 3000억원 영업 이익을 초과하는 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세제 완화 정책이 기업·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대안 없는 논쟁이 이어지면서 정작 납세자인 국민들의 혼란이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세법 개정안 논의를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2022.09.03 I 이명철 기자
與野 '반쪽 종부세' 합의…50만명 vs 9.3만명, 실제 혜택은 몇명?
  • 與野 '반쪽 종부세' 합의…50만명 vs 9.3만명, 실제 혜택은 몇명?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1일 기재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전격 합의했다. 전임 정부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 대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만 정작 가장 중요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특별공제액 합의는 불발되면서 법 개정을 기대했던 50만명 중 10만명은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종부세법 개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에 한목소리를 냈던 만큼,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한 이번 ‘반쪽짜리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간 합의한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거주주택(4만명) △고령·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8만4000명) 등 총 10만명이다. 공동 명의 등을 고려하면 약 4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주택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며,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기로 한 개정안은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으로 묶이게 돼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만약 공시가 14억원 1주택을 가진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약 90만원의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다.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종부세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정부 들어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종부세 특별공제금액인 과표 기준을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야는 이번에 합의하지 않은 종부세 개정안 내용은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다만 각 당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합의에 이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다음달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내용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은 11월 중하순에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는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이 된다.
2022.09.01 I 김기덕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