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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609건

  • 건설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재경부
  • [edaily] <신축주택 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ㅇ양도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 지역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2002.12.31까지 확대 ** 고급주택의 범위 - 아파트 ; 전용면적 50평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 단독주택 ;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2)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ㅇ 주택사업자에 대하여 전용면적 18~25.7평 신축주택에 한하여 2002.12.31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 현재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에 대하여만 면제 ㅇ입주자에 대하여는 현재 비수도권 소재하는 18~25.7평 규모의 신축주택(2001년 구입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25% 감면하고 있으나 -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2001.12.31에서 2002.12.31로 1년 연장 (3)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세제지원 ㅇ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간접투자 확대를 통한 부동산수요기반 확충 .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 대도시 법인 설립 및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 배제 . 보유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투자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향후 추진계획> ㅇ 5.28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 개정 ㅇ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일정에 맞추어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 추진
2001.05.22 I 이종석 기자
  • ⑤부동산 구조조정회사 설립추진-장관공동회견(자료)
  • 다음은 2일 4대 개혁관련, 경제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재경부가 참고자료로 배포한 향후 정책추진 과제. ⑤ 부동산 구조조정회사의 설립 추진 Ⅰ. 추진배경 □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ㅇ 기업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매수기반 부족으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기업이 원활하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동산 매각을 지원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 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지원 방안 ◇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REITs회사 설립 ② Mutual Fund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 ③ 은행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1.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 □ 건교부가 입법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7.1 시행 예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 ① 다수 투자자가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하여 REITs를 설립 ② REITs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수익을 배분 <조치사항> □ 입법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보완하여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의 REITs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REITs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2.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 □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구조 □ REITs와는 달리 실체를 가지지 않는 Mutual Fund 형태로 하여 설립이 탄력적이며 운영에 유연성이 있고 ㅇ 자산관리도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됨 <조치사항>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하여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 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3. 은행신탁 제도를 활용 □ 은행의 신탁계정이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 ㅇ 은행 신탁계정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 모집하고 부동산 매입 및 운용하여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 은행신탁 계정을 활용하게 되므로 현재 제도로 추진 가능 ㅇ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도하여 부동산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이 가능 <조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등을 개정하여 세제상 제약요인의 해소 Ⅲ. 추진 계획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개정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세제상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 개정추진(3~4월중) Ⅳ. 기대 효과 □ 기업이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지원 ※ 구조조정부동산펀드 1조원, 은행신탁 1조원 및 REITs을 통한 2~3천억원 등 총 2조원 수준의 매수기반이 형성될 전망 □ 기업들은 부동산매각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음 □ 부동산 매수기반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기대
2001.03.02 I 조용만 기자
  • 뮤추얼펀드 등 통해 기업 부동산 2.3조 매수- 재경부
  • 정부는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신설, 1조원어치의 기업 보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비롯해 은행신탁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을 통해 총 2조30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소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등을 보완하는 한편 3~4월중에는 세법개정도 추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 부동산펀드` 도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동산 뮤추얼펀드의 경우 자산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이 확보되고, REITs와 달리 설립과 운용이 탄력적인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은행의 신탁계정이 수익증권을 발행, 부동산을 매입·운용한 뒤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가 현재 입법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별도로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운영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는 특히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REITs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보유한도 10%에 대한 예외인정 등 특례조항이 추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매각을 추진중인 주요 대형 부동산의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통해 1조원 △은행신탁을 통해 1조원 △부동산투자회사(REITs) 2000~3000억원 등 총 2조원 이상의 부동산 매수기반이 조성되면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2001.02.17 I 김상욱 기자
  • "하반기 경기 좋아질 것"- 진념 부총리 일문일답
  •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상반기내에 시스템을 바꾸고 투자와 소비를 안정시키면 하반기에는 반드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본다"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호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금리인하 문제는 금통위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다만 많은 사람들이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리츠와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유동화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일문일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금리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금리인하 문제는 금통위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그분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경기가 상반기에는 고전을 면치 못해도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호재가 있는가. ▲상반기내에 시스템을 바꾸고 투자와 소비를 안정시키면 하반기에는 반드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본다. 대외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호재를 만들 것이다. -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이 민영화가 될 방침인데 외국자본이 인수했을 경우의 파장은. ▲빠른 시간내에 민영화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지금은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중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외국계 자본과 국내 자본이 경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 경제는 미국을 모델로 하고 있으면서 노동문제는 유럽 복지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아닌가 ▲우리에 걸맞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년전 사회안전망은 너무 취약했다. 따라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확충에 나섰고 현재는 OECD 평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노사관계에 대한 선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확실히 지킬 것이다.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매각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당장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할 것이다. 리츠와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유동화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명결산을 하려고 해도 당장 적자결산으로 연결되고 이는 자금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부채비율을 무조건 낮추라는 정부의 의견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수익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부채비율보다는 건전성과 수익성을 같이 고려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에 맞춰 정책을 수립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IMF 이후로 경제를 회복시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반성해야 할 점은 많다. 그러나 시행착오 결과 시장은 변화했고 살아남은 기업은 강해졌다.
2001.02.07 I 권소현 기자
  •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유예 5년으로 연장- 시행령개정
  • 각종 세제상 규제가 가해지는 기업의 비(非)업무용 부동산 적용 유예기간이 현행 취득후 3년에서 취득후 5년으로 2년 연장됐다. 이에따라 건설회사 등 사업 특성상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현행 취득후 3년까지만 적용하던 건설회사의 건물신축 판매용 토지와 부동산 매매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매·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 △저당권 실행, 기타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확정판결을 받은 부동산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 구내의 토지 △멸실·철거된 건물 △휴폐업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치 않게 된 부동산 △주택건설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 △주택신축 판매법인 및 아파트형 공장 설치지, 건설업법인 등이 신축한 건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청산법인의 법인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판정을 4년간 유예토록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나대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년간만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하되, 이를 임대해 건축물이 착공되는 경우 비업무용 판정이 면제된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착공과 매매, 분양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보유한 경우 취득·관리비용(종합토지세,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 가격 만큼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이 안되도록 하는 등의 세제상 규제를 가하고 있다.
2000.12.22 I 안근모 기자
  • 비트컴/옥션 제휴,법원경매 프로그램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비트컴퓨터와 인터넷 경매업체인 옥션이 1일 업무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비트컴퓨터와 옥션은 업무제휴 1차사업으로 "법원경매 자동분석프로그램"을 개발완료하고 이달 말까지 상품화작업을 통해 인터넷과 CD형태로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옥션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경매분석시스템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물건 주변의 부동산 시세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경매에 올려지는 각종 부동산의 임대차관례,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기 등 각종 기초자료를 입력하면 임대차보호법과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과 세법에 근거해서 예상되는 배당액 내역과 전문가 수준의 물건 분석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준다. 또한 많은 양의 경매 데이터베이스 없이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매입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경매과정에서 점검해야 하는 많은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응찰가에 따른 정확한 권리를 분석해준다. 이밖에 무료로 법무사, 세무사의 인터넷 컨설팅도 알선해 줘 일반인의 법원경매 입찰참가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비트컴퓨터는 "이번 프로그램 개발로 경매컨설팅업체와 공인중개사등은 물론 일반인도 법원경매 부동산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상당한 금액의 감정비(평균응찰가의 3~10%)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컴퓨터는 국내 대학생벤처 1호, 소프트웨어 전문회사 1호인 회사로 의료정보시장의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옥션은 1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12개 카테고리와 303개 품목에 하루 23만개이상의 물품이 경매되고 있다. 또한 600개 가량의 업체와 협력관계를 체결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최근에는 B2B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2000.06.01 I 김기성 기자
  • 재경부 세제개편 방향(종합)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은 행사가액 전액을 제한없이 손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 농어민 비과세저축 시한이 2002년말까지 연장되고,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저축이 이르면 상반기중 시판된다. 지방이전 본사 직원의 절반이 수도권 사무소에 잔류하더라도 세금감면이 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소비량이 폭증하고 있는 LPG와 경유가격은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로 인상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사치,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고액 스톡옵션 부여가 쉬워진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에는 스톡옵션 부여 기업에 대한 손비인정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제도는 행사가격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만 손비로 인정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이 한도를 넘는 고액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손비인정을 배제하는 현행제도 역시 없어져 기업들이 필요시 스톡옵션을 마음껏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던 현행제도도 앞으로는 "행사차익"을 기준으로 전환된다. 즉 3000만원어치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1억원의 차익을 낸 직원과 5000만원의 차익을 낸 직원의 경우 지금은 똑같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익을 더 많이 낸 직원이 세금도 더 많이 내도록 관련세법이 개정된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말까지로 돼 있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된다.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저축이 신설된다.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판돼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던 현행제도가 개선돼 앞으로는 "장기주택저당(Mortgage)" 차입금으로 집을 산 경우에도 연 180만원 한도안에서 이자지급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올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 지방이전 촉진 위해 유인책이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수도권사무소의 인원비율이 지방본사 인원의 10%를 넘을 경우 세금감면을 못받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50% 이내까지로 확대돼 수도권사무소에 49%의 인원이 잔류해도 세제지원을 받는다. 대신 수도권사무소 잔류비율에 따라 세금감면 비율은 차등화된다.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기업에만 세금감면이 되는 현행 제도도 개선돼 사업개시를 않더라도 2002년말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이전 착수사실만 신고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후 3년안에는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LPG, 경유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 향후 4-5년간 LPG와 경유 소비자가격이 2배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휘발유와의 가격격차를 OECD 비산유국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 LPG가격은 휘발유의 27%(비교대상 국가는 51%), 경유가격은 휘발유의 48%(비교대상 국가는 80%)로 다른 나라의 절반수준이다. 해당 유종에 더 많은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충격을 피하기 위해 4-5년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로 인해 늘어난 세수는 자동차 보유세를 낮추고,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데 쓸 계획이다.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세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지원대상을 지정, 나머지는 지원을 않는 방식(Positive System)이지만 앞으로는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일부만 제외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바뀐다. 지원제외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치성, 소비성 업종이 될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예비창업 벤처기업도 등록세를 면제받는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산입 대상이 자기자본 5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축소되고, 워크아웃기업의 분할시 등록,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편방향은 관련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올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올 상반기중부터 차례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 발표 "금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 보도자료는 edaily 홈페이지 "보도자료" 항목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00.05.17 I 안근모 기자
  • 소득세 등 신고절차 간소화- 재경부 세제개편방향
  • 정부는 올해안에 부동산 양도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합, 신고절차를 줄이는 등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같은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2001년에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년에는 간접세 및 지방세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확정,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재경부는 세금결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간단한 세금계산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각종 세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올해는 세제정비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소득세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와 예정신고, 확정신고중 양도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합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식양도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을 연장해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2001년에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2002년에는 간접세와 지방세를 각각 정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민간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2000.05.17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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