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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브라이튼N40' 대출 2250억, 오는 7월 만기…연장 추진
  • 신영 '브라이튼N40' 대출 2250억, 오는 7월 만기…연장 추진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신영이 ‘브라이튼N40’ 관련해서 받은 대출 2250억원이 오는 7월 만기를 맞는다. 신영은 3년 정도 만기 연장을 계획하고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있다.복수의 대주단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각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신한투자증권이 자금보충 역할을 해주고 있다.‘브라이튼N40’ 전경 (사진=브라이튼N40 홈페이지)◇ 잔여 대출원금 2250억…3년 만기연장 계획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벨로퍼 신영이 ‘브라이튼N40’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 2250억원은 오는 7월 17일 만기 예정이다. 신영은 3년 정도 만기 연장을 계획하고 리파이낸싱을 추진 중이다.브라이튼N40 사업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지하 4층, 지상 5~10층 148가구 등을 신축해서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다.이 곳은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걸어서 9분, 7호선 논현역에서 11분, 3호선 신사역에서 13분 걸리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학동공원도 바로 옆에 있다.앞서 신영은 해당 부지를 지난 2018년 8월 1855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지난 2022년 6월 건물 준공 및 사용승인이 완료됐으며, 같은 달부터 신영이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공급했다. 당초 신영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주들로부터 약정금 6400억원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중 일부(1600억원)가 조기상환돼서 대출금이 4800억원으로 줄었으며, 작년 7월 17일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다. 당시 신영은 원금 4800억원 중 2550억원 대출금을 상환했고, 나머지 원금 2250억원 대출금에 대해 변경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만기를 오는 7월 17일로 연장했다. 대출원금은 만기(올해 7월 17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도 가능하다.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의 초일에 약정된 변동금리로 산정돼 지급된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은 신영의 후순위대여금으로 충당된다.각 트랜치별 대출원금은 △트랜치A 800억원 △트랜치B 250억원 △트랜치C 1200억원이다. 주요 담보 및 상환 우선순위는 트랜치A에서 트랜치C 순이다. 또한 변경된 대출약정 상의 각 트랜치별 대주들이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 돼 있다.감사보고서를 보면 브라이튼 N40 임대주택의 장부가액은 △토지 1718억5309만원 △건물 1756억6310만원을 합치면 총 3475억1619만원이다. 또한 브라이튼 N40 임대주택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금액은 2034억5000만원이다.‘브라이튼N40’ 위치도 (사진=브라이튼N40 홈페이지)◇ 신한투자증권, 유동화증권 미매각시 자금보충특수목적회사(SPC) 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트랜치B의 대주 중 일부로 참여하고 있다.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보유한 대출채권 원금은 125억원이며, 이를 기초로 125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대출채권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할 예정이다. 제26회차까지 차환 발행할 경우 만기가 오는 7월 17일로 기초자산과 동일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이같은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을 맡고 있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신영의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 성과에도 일정 부분 연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각 회차 유동화증권 중 일부라도 발행일에 인수 또는 매수되지 않으면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이에 따라 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신한투자증권은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출채권 잔액 이내에서 랜드마크논현제삼차에 자금을 빌려줘야 한다.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신한투자증권이 납입하는 대출채권 매입대금 또는 자금보충금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
2024.04.04 I 김성수 기자
'GFC 임대·운영' 강남금융센터, 내년 6월까지 7321억 대출 만기
  • 'GFC 임대·운영' 강남금융센터, 내년 6월까지 7321억 대출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강남파이낸스센터(GFC)를 임대 운영하는 강남금융센터가 내년 6월까지 총 7321억원 대출의 만기를 맞는다.복수의 대주단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각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이 유동화증권 매입보장을 해주고 있다.강남파이낸스센터 (사진=GFC코리아 홈페이지)◇ 신한은행 1000억…강남랜드마크제일차 등 6321억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6월 27일에는 강남파이낸스센터가 조달한 총 7321억원 대출의 만기가 다가온다. 강남금융센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일원에 있는 강남파이낸스센터(GFC)를 단독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물을 임대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배기업인 레코 강남 프라이빗 리미티드(Reco Kangnam Private Limited)가 50.01% 지분을, 레코 KDB 프라이빗 리미티드(Reco KBD Private Limited)가 49.99%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GIC)의 손자회사다.(자료=감사보고서)앞서 강남금융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강남랜드마크제이차 등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7321억원 대출금을 일시에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6321억원이다. 트랜치A와 트랜치B는 주요 담보권 행사 및 상환에서 순위가 동일하다. 트랜치A 대주는 신한은행이며, 대출 만기일은 내년 6월 27일이다. 연 이자율은 6개월물 금융채+1.68%포인트(p)다.트랜치B 대주는 △강남랜드마크제일차(대출원금 2721억원) △강남랜드마크제이차(대출원금 1800억원) △강남랜드마크제삼차(대출원금 1800억원)다. 만기는 모두 내년 6월 27일이며, 연 이자율은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1.20%p다.또한 강남랜드마크제일차·제이차·제삼차는 각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해오고 있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다. 해당 증권은 제13회차까지 차환 발행될 경우 만기가 내년 6월 27일로 동일하다. 각 대출채권의 이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일정과 동일한 이자기간에 대해 91일물 CD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산정해서 후급한다. 신한은행 주요 시장금리에 따르면 이날(3일) 기준 6개월물 금융채 금리는 3.6275%,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은 3.6333%다. 각 SPC별 대출채권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는 △강남랜드마크제일차 신한은행 △강남랜드마크제이차 우리은행 △강남랜드마크제삼차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이다.위 은행들은 주관회사 외에도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등 매입보장기관, 유동성 공여기관 역할도 맡고 있다. 우리은행은 운전자금 대출기관도 맡고 있다. 강남랜드마크제삼차 대출채권 유동화의 경우 업무수탁자는 IBK기업은행이 아니라 키움증권이다. (자료=감사보고서)◇ 신한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강남랜드마크제일차는 신한은행과 60억원 한도의 유동성공여약정을 체결했다. 유동화증권과 기초자산(대출채권) 간 이자지급 시기 불일치, 기초자산 대출이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 제반 유동화비용 등에 따른 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강남랜드마크제이차도 동일한 목적에서 우리은행과 30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강남랜드마크제삼차는 IBK기업은행과 95억원 한도의 유동성공여 약정을 맺었다.또한 강남랜드마크제일차는 신한은행과 유동화증권 매입보장 약정서를 체결했다.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약정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유동화증권의 각 발행일에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2721억원 한도에서 약정된 할인율에 매입할 것을 보장한다.또한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거나, 유동화증권 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유동화증권 발행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강남랜드마크제일차가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신한은행이 매입해야 한다.강남랜드마크제이차가 발행한 ABCP의 경우 이같은 의무를 우리은행(1800억원 한도)이 부담하며, 강남랜드마크제삼차는 IBK기업은행(1800억원 한도)이 부담한다.감사보고서를 보면 강남금융센터 투자부동산(GFC)의 공정가치는 작년 3월 말 기준 2조4494억원이다. 독립된 외부평가인이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평가했다.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등은 지난 2022년 4월 1일~작년 3월 31일 기준 1138억1400만원이다. 1년 전(1103억6700만원)에서 3% 증가한 수치다. 또한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운영비용(유지와 보수비용 포함)은 274억5800만원이다.이 투자부동산(토지와 건물)은 신한은행(트랜치A 대주) 및 강남랜드마크제일차·제이차·제삼차(트랜치B 대주)에 대한 차입금 관련해서 8785억2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2024.04.03 I 김성수 기자
군인공제회 보유 판교H스퀘어, 6월 대출 만기…'리파이낸싱' 추진
  • 군인공제회 보유 판교H스퀘어, 6월 대출 만기…'리파이낸싱' 추진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군인공제회 등이 판교 오피스 매입을 위해 받았던 장기대출금이 오는 6월 만기를 맞이한다. 이에 따라 현재 리파이낸싱을 진행 중이다.선순위·중순위 대출을 합쳐서 총 5120억원 규모다. 오피스 매입에 활용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운용기간이 약 7년 남은 만큼 자산매각보다는 리파이낸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판교H스퀘어 (사진=김성수 기자)◇ ‘판교H스퀘어’ 선·중순위 대출 5120억, 6월 말 만기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한국토지신탁 등이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매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은 오는 6월 30일 만기 도래한다. 한국토지신탁은 현재 리파이낸싱을 위해 대출기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대출금은 선순위(4439억원), 중순위(681억원) 대출을 포함해 총 5120억원이다. 총 조달금액 7974억원 중 대출비율이 약 64.21%다. 브릿지론(860억원)은 작년 1월 말 기준으로 종류주 유상증자로 상환했다.앞서 군인공제회는 지난 2022년 1월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S동(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N동(판교역로 235) 오피스부분에 투자해서 보유 중이다. 판교 H스퀘어는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8만5140㎡(약 2만5754.85평) 규모 오피스 빌딩이다.지난 2011년 준공됐으며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걸어서 16분 정도 걸린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주요 임차인으로 사용했었다. 이밖에 임차인으로 시높시스코리아(임대보증금 3억2791만원), 바커케미칼코리아(6억6096만원)이 있다.이 오피스를 매수한 주체는 케이원제15호판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케이원제15호)다. 케이원제15호 주식은 ‘제1종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으로 나뉜다. 제1종 종류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지분율 21.6%)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다.(자료=반기보고서)다만 SC은행은 엠플러스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 27-1호의 신탁업자인 만큼 사실상 군인공제회가 종류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 군인공제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운용사다.반기보고서를 보면 종류주식 배당률은 사업연도별로 1주당 발행가액의 3.10%(연환산 6.20%, 이하 우선배당률)다.종류주식은 보유 부동산의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의 직전 결산기까지 배당가능이익에서 우선배당(미배당분이 있는 경우 미배당분의 누적금액 포함)한다. 또한 남은 배당이익은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군인공제회 외에 케이원제15호 제1종 종류주식을 보유한 곳은 △신한은행(스틱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의 신탁업자) 18% △스마일게이트홀딩스 14.4% △건설공제조합 14.4% △대우재단 9% △삼성증권 4.26% △연초생산안정화재단 3.6% △네오위즈홀딩스 1.8% △기타 0.35% 순이다.반면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는 한국토지신탁(지분율 10.26%)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케이원제15호 운용을 맡고 있다. 이밖에 △롯데물산 1.44% △성진자산관리 0.54% △삼성증권 0.36% 순으로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앞서 케이원제15호는 지난 2021년 6월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들로부터 총 4439억원 대출을 받았다. 대출약정에 따르면 이 차입금의 용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오피스빌딩 2개 동 중 일정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다.선순위 대주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은행, 동양생명보험, 특수목적회사(SPC) 에스브라이트판교,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 등이다. 금리는 2.5%며 만기(오는 6월 30일) 일시상환 조건이다.(자료=반기보고서)◇ 케이원제15호 운용, 2031년 6월까지…“매각 안 해”SPC 에스브라이트판교,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케이원제15호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은 각각 원금 400억원, 439억원 규모다. 두 SPC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동일한 액수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해당 ABSTB, ABCP 모두 제12회차까지 차환 발행되면 오는 6월 30일 만기를 맞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케이원제15호 운용기간이 남아있어서 (판교H스퀘어)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운용기간은 오는 2031년 6월까지며, 대출금 리파이낸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에스브라이트판교 ABSTB의 경우 신한은행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기관 겸 유동성공여기관, 이자율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역할을 맡고 있다. 우선 신한은행은 에스브라이트판교가 차환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중 각 발행일에 팔리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에스브라이트판교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약정을 맺은 것.또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에스브라이트판교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발행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신한은행은 에스브라이트판교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400억원)을 한도로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할 의무를 부담한다.금리변동 위험도 신한은행을 통해서 헷지했다. 기초자산(대출채권) 이자는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매 3개월 후급으로 받지만, 에스브라이트판교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할인률 한도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설정돼서다.금리인상기에는 지급할 금리가 더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에스브라이트판교는 2021년 6월 신한은행과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 조건의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발행한 ABCP의 경우 우리은행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기관, 운전자금 대출기관, 이자율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초자산(대출채권) 이자는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매 3개월 후급으로 받지만,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발행하는 각 ABCP의 할인율 한도는 91일물 CD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설정돼 있어서다.이에 따라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는 지난 2021년 6월 우리은행과 금리변동 위험을 헷지하는 계약을 맺었다.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계약 및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한 것.이자율스왑 계약에 따라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는 약 3개월로 설정된 각 계산기간별 변동금리를 선취하고, 기초자산으로부터 받는 이자 상당액 중 일부를 우리은행에 고정금리로 후급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산과 ABCP 간 이자지급 시점의 불일치, 기초자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 제반 유동화비용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을 충당한다.
2024.04.01 I 김성수 기자
NH투자증권, ‘고급주택 시장 분석’ 보고서 발간
  • NH투자증권, ‘고급주택 시장 분석’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이 ‘고급주택 시장 분석: 고급주택 트렌드 변화와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고급주택의 개념·특징과 시장동향과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한 전망이 담겼다. NH투자증권의 ‘고급주택 시장 분석’ 보고서 표지 (사진=NH투자증권)고급주택은 지방세법상 주택가액과 연면적(전용면적) 초과 여부, 승강기 설치 여부 등 기준에 따라 정의되나 실제로는 세금 중과를 피하고자 법적 기준을 교묘하게 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고급 자재로 지어지고 넓은 면적과 높은 층높이, 한강 또는 산 조망권 확보, 여유로운 주차장 등의 특징을 가진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선 여러 연구를 종합해 고급주택을 양적 측면(가격)뿐 아니라 질적 측면(고급 자재 사용·생활 편의 등)에서도 좋아야 하고 사생활 보호가 잘 되고 다른 주택과 차별성을 지니고, 유사 사회계층 커뮤니티 형성이 잘 되는 곳으로 정의했다. 고급주택 유형을 단독주택, 연립주택(빌라), 아파트로 구분하고 아파트는 다시 단독형과 단지형으로 구분했는데, 사생활보호는 단독주택이 가장 강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는 아파트 단지형이 가장 좋다고 분석했다.주요 고급 아파트는 최근 1~2년 이내 신고가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한남동 ‘파르크한남(전용 268㎡)’이 2023년 8월 180억원에 거래되며 서울 아파트 역대 거래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최근엔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 206㎡)’이 2024년 1월 97억원 신고가를 찍은 뒤 한 달 만인 지난 2월 9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용 198㎡)’도 2023년 8월 99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고급 연립주택(빌라)은 세대수가 많지 않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전용 193㎡)’은 2024년 2월 85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2021년 8월)보다 30억원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전용 274㎡)’는 2021년 9월 185억원으로 거래되며 공동주택 최고가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강남권에선 고급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분양 당시 분양가 130억~300억원으로 국내 아파트 최고 분양가 기록을 세웠던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은 최근 입주 완료됐고, 2022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던 논현동 ‘브라이튼 N40’도 3.3㎡당 8000만원 이상에 양도 전환 중이다. 또 청담동을 중심으로 여러 고급 아파트가 분양 예정인데, 분양가는 최소 100억원대부터 최대 800억원에 달한다. 한국의 자산가들이 늘어나면서 고급주택의 유효 수요층도 계속 증가하리란 게 보고서 전망이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자산 5000만달러(지난달 기준 661억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가 3886명으로 2020년보다 94% 증가했다. 또 영국 부동산 컨설팅 회사 ‘나이트프랭크’에선 2023년 자산 3000만 달러(지난달 기준 397억원) 이상 자산가가 7310명이고 2028년까지 947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고급주택 시장 규모는 구매력 갖춘 초고액 자산가의 증가와 강남권, 용산, 한강변 및 공원 조망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꾸준하게 이어지며 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라면서도 “주 수요층도 경기·금리 등 거시적 환경 변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수요 일부는 강남 고가주택시장으로 흡수, 분산 등 하락요인 또한 있어 앞으로 공급량, 분양가격과 함께 특히 유효수요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고급주택 시장은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좋아야 하고, 사생활 보호·차별성·유사 계층 커뮤니티 형성 등 요인을 중시한다”며 “제한된 수급으로 인해 시장 침체기에 거래가 없어 하락 폭이 가시화되지 않는 데 비해 활황기엔 상방의 캡이 없어 상승 탄력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해당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01 I 박순엽 기자
"이참에 우리애 집 한 채 줘야지"…서울 아파트 증여 '쑥'
  • "이참에 우리애 집 한 채 줘야지"…서울 아파트 증여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 하락분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거래절벽으로 아파트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특수 거래’에 나서는 이들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6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아파트 증여건수는 401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3070건, 289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1000건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해 11월 443건, 12월 429건에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증여건수는 집값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 4244건, 12월 7301건으로 급증하다가 지난해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3000건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증여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특수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 이를 증여로 본다. 즉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때문에 증여성 특수 거래는 시가의 7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실제로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직전 거래가 21억4500만원 보다 6억9500만원 하락한 14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하락 거래 후 2주 뒤에는 같은 면적이 20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0억원선을 회복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전용 132㎡가 6억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달 같은 면적 직전 거래가 8억5000만원 보다 2억5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고 거래절벽인 상황이어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급매로 내놓기 보다는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을 쓰고 쓰다. 청년세대들은 DSR 강화로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미래 차익이 기대되는 주택은 시장에서 매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나 똘똘한 한채는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오희나 기자
마이너스피, 어디까지 내려가나…지방 미분양 현장의 눈물
  • 마이너스피, 어디까지 내려가나…지방 미분양 현장의 눈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수백가구를 모집하는 단지에 단 1명이 지원하는 등 0%대 경쟁률의 ‘흥행참패’가 이어지고 있다.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이 수년째 해소되지 않는 단지에서는 할인분양을 내놨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휩싸이기도 했다. 장기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주택시장이 대혼란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아직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며 관망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지속하는 모습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지방 분양 흥행참패, 1억 마피 등장…할인분양 갈등도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홈 시스템 개편 직전 급하게 서둘러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용인 역북 서희스타힐스 프라임시티의 청약경쟁율은 0.6대 1, 이천 서희스타힐스 SKY는 0.0대 1,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는 0.1대 1,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플레이스는 0.3 대1, 울산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0.2대 1, 울산 더폴 울산신정은 0.0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들이 여유있게 기다렸다가 청약홈 개편 후에 분양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청약자 1명의 계약금 수천만원이 아쉬운 상황이라는 전언이다.고금리 상황에서 자금 수혈이 늦어질 경우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금융사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시작한다. 이후 수분양자가 입주하면서 낸 돈으로 PF 대출을 상환하고 시공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미분양이 증가하면 PF 부실 문제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악성 미분양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이러한 이유로 입주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입주가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 최근 분양가보다 1억5000만원이나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등장했다. 천안의 한 신축아파트 단지에서도 8000만원 수준의 마피가 붙은 미분양 물건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분양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의 한 현장은 분양률이 10%에 못 미치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 시공사가 분양 승인을 취소하기도 했다.대구시 동구 율암동에 입주한 ‘호반써밋 이스텔라’는 최초 분양가에서 7000만~9300만원을 깎은 금액에 분양하거나 분양가의 15%인 7000만원 정도만 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할인 분양을 내놨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호반건설 본사 앞에서 할인분양 입주 저지와 선분양자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할인분양 가구의 공용부 관리비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해 영구적으로 20% 가산율을 적용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갈등은 부동산 침체기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2014년 인천에서는 할인분양 반대 시위 과정에서 1명이 분신자살하는 사고도 있었다.◇리츠·LH 미분양 매입 건의에 “모니터링 중”1·10 대책에 담겼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추진은 당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 침체기 때는 미분양 물량이 18만 가구까지 갔는데 아직 6만가구로 적은 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은 1·10 대책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이를 보면서 추가 방안을 내놓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용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다. 투자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 운용된 미분양 CR 리츠는 9개로 미분양 주택 3404가구를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 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다. 투자자는 연 6~7% 안팎의 수익을 거뒀다. 다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미분양 대책도 아직 시장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대책이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CR 리츠나 LH 매입 모두 구체적으로 할지 말지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증가로 반전됐는데 증가세가 지속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인경 이다원 기자] 아웃도어 전문업체인 영원무역의 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는 지난해 3월 배당 기준을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10%에서 별도재무제표 순이익 50%로 바꿨다고 공시했다. 공시 직후 바로 이튿날 이 회사 주가는 7.81% 떨어졌다. 기존 예상 주당 배당금은 3790원이었으나, 3050원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이다. 같은 시기 창업주인 성기학 회장은 영원무역홀딩스를 지배하는 비상장사 YMSA의 지분 50.01%를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배당 비율을 의도적으로 변경해 배당금 규모를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 특성상 대부분 자회사의 배당에 의해 지주사의 배당 재원이 마련되는데, 자회사 배당 수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인식된다”며 “(지주사도) 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배당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시장 일각,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정책 변경이 상속과 관련돼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사진=김정훈 기자)◇稅 부담에 주가 누르는 기업들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 등 자산의 가치를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해 새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차대조표상 늘어난 자산 장부가액과 비례해 자본(재평가잉여금)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지 시간이 흘러 자산재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도를 높여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이를 굳이 하지 않는 배경에는 과중한 상속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에서 꼽는 대표적인 곳이 내복업체 BYC다. BYC는 40여년 전인 1983년의 땅값을 현재 회사의 가치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BYC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만 최소 1조원에 이른다고 시장은 추정하고 있다. BYC 관계자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주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주가 누르기와 관련돼 있다는 시각이 있다. 2009년 이후 15년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한일철강 역시 비슷한 경우다.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상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도합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이로 인해 상당수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가를 누른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해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후계 승계와 재산 증여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미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이라고 할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상속세율을 떠올리면 승계 자체가 막막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는 ‘100년 장수기업’은 불가능하다는 토로다. 대형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20~30%만 돼도 어떻게든 세금을 낼 텐데, 50%는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래서 편법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운용역은 “부자 감세로 상속세를 깎아주면 안 된다는 관념이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며 “상속세를 낮춰 오너들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모델이 이뤄진다면 주식 투자가 원활해지고 증권거래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비상장주식 담보 인정 안 돼 난감기업들이 상속 제도에 신음하는 것은 세율이 높다는 점뿐만은 아니다. 특히 매출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들은 난감하기 그지 없다고 한다. 연부연납(상속·증여세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간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을 통해 세금을 내고 싶어도 세무당국이 비상장 주식은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 경우 비상장 주식의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물납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는 하는데, 담보로 잡지는 않겠다는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 분야에 밝은 조형래 법무법인화우 전문위원(미국회계사)은 “가족회사들은 물납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을 관리하면 경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물납을 하면 기획재정부가 주요 주주로 들어오고 캠코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다른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요 제조 대기업 1차 하청업체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 문제만 떠올리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고 전했다.대기업들 역시 징벌적 상속 제도가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다. 2022년 2월 김정주 회장이 돌연 별세한 이후 상속세 이슈의 중심에 선 게임업체 넥슨이 대표적이다. 김 회장의 사후 상속인들은 넥슨 지주사 격인 NXC(비상장사)의 지분 29.30%를 정부에 물납했는데, 그 이후 진행한 두 차례 입찰에서 이를 사겠다는 ‘큰 손’ 참여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책정한 지분 29.30%의 매각가는 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오너일가 우호지분이 나머지 70.70%여서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어 매력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NXC가 정부 보유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다는 ‘웃픈’ 시나리오까지 거론될 정도다.넥슨은 물납한 NXC 지분 외에도 여전히 1조원이 넘는 상속세 잔여분이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넥슨의 자회사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넥슨 사례를 보면 투명하게 상속세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모두 가난해지는’ 이상한 상속세이같은 폐해들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된 낡은 제도가 그 출발점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율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오 회장은 또 “넥슨 사례를 보면 김정주 회장의 자산 대부분은 주식”이라며 “이를 물납하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주식 가치는 떨어진다”고 했다.심지어 근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상속 문제는 중산층까지 번지는 추세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더이상 상속세는 부유세가 아닌 셈이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납세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자산 가치가 올라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무사김종필사무소의 김종필 대표는 “집값이 많이 올라 상속세를 내고 나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없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60%.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한국의 상속세율입니다. ‘100년 장수기업’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속 제도 앞에서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상속세가 기업과 주주, 근로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상속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시리즈를 통해 현행 상속세의 폐해와 개편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정남 김인경 기자] 코스피 상장사 한일철강은 2009년 이후 자산재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일철강은 서울·인천·포항 등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서울 가양동 부지(1만9116㎡)다. 이 땅의 장부가액은 2009년과 같은 1150억원(지난해 사업보고서)이다. 그러나 실제 가치는 최소 5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한일철강이 15년 넘게 자산재평가를 멈춘 이유는 뭘까. 시장은 경영 승계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가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했지만 투자자들은 높은 상속 부담 탓에 장부상 부동산 가치를 낮게 유지해 주가를 누르는 사이 자녀들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엄정헌 회장의 첫째딸인 엄신영씨는 2009년 3월 0.89%였던 지분율을 지난해 3분기 말 8.25%까지 늘리며 최대주주가 됐다. 차녀 엄채윤씨는 같은 기간 0.83%에서 4.94%로 확대하며 사내이사(전무)로 부임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낡은 상속 제도를 두고 각종 편법과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의 사기를 꺾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을 뜯어고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13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기본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물론이고 아파트 등 자산 가치가 폭등했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稅) 부담은 훨씬 불어났다.한일철강뿐만 아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상속 부담에 지난해 3월 배당 정책을 바꿔 주가 누르기에 나섰다는 시장의 시선을 받고 있다. 김정주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상속세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매각설까지 돌고 있는 넥슨 역시 낡은 상속 제도가 낳은 사례다. 중소·중견 비상장사는 더 난감한 곳들이 많다.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를 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비상장 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에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 산업계에서는 낡은 상속세를 두고 오너는 폐업 고민, 주주는 주가 고민, 근로자는 실직 고민에 각각 빠지게 하는 ‘이상한’ 제도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다. 심지어 세계 주요국들은 상속 부담 완화에 나서는 기류다.정부도 이같은 폐해 탓에 상속세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기옥 LSC푸드 회장(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장)은 “100년 장수기업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AI 탑재한 메타버스, 연평균 36% 고속성장 시작-“교수마저 환자 볼모 삼아선 안돼…전공의들 돌아와달라”-석유 공급부족 경고 치솟는 국제 유가-[사설]판 커진 반도체 보조금 전쟁, 특혜 시비로 허송할 땐가-[사설]세계 첫 AI법 유럽의회 통과, 팔짱만 끼고 볼 일 아니다△종합-내국인에도 문 연다는 도시민박 집주인과 같이 묵어야 한다고?-띵동~“복지·여가부 차관입니다” 네쌍둥이 돌잔치 참석한 사연은△AI 만난 메타버스의 진화-게임 넘어 제조·의료 무한 확장…정부 ‘메타버스법’으로 융합 촉진-“車·항공·방산…모두 XR 고객이죠”-메타버스 키우려는 과기부, 규제하려는 문체부△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상속세-“상속세 정쟁화…헐값 매각 안타까운 사례 많아”△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도 39.9%인데…한국은 무려 58.2%-“30년간 물가 상승 반영해 과세표준 현실화해야”-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나설지 ‘촉각’△종합-“2000명 증원 철회해야 대화”vs“의료계 집단행동 고리 끊을 것”-‘초단타로 시세조종 의혹’ 증권사 전수조사-오늘 서울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블링컨 방한-SK하이닉스, 中 상하이 판매법인 17년 만에 청산△제3지대 역습-‘제3지대 정당’ 고춧가루 효과…민주당에 더 맵다-‘정권심판론’ 조국신당 돌풍…개혁신당·새미래 고전△정치-공천 9부 능선서 터진 ‘막말 악재’…여야 ‘탈당’ ‘무소속 출마’ 비상-바짝 쫓는 원희룡, 갈 길 바쁜 이재명…흔들리는 계양을 표심-1번 서미화, 2번 위성락 민주엽합 비례순번 확정-“서울시장과 원팀으로 노원 재건축 속도”-“재건축 완화·세 혜택…신나는 분당 추진”△경제·금융-밥상 부담에 기름값까지…‘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중국직구 70% 늘었다했더니 짝퉁 96% ‘메이드인차이나’-청년층 고용 최고 맞아?…열에 한명은 ‘배달 라이더’-하나은행, 중장년 문화공간 ‘하나 50+ 컬처뱅크’ 개점△글로벌-“물가·임금 충족”…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FOMC 바라보는 美증시-종신집권의 길…‘더 강한 푸틴’ 온다-TSMC “연말 대만 가오슝 2나노 공장 완공”△산업-“기술은 충분”…삼성전기 ‘전장용 렌즈’ 자신감-LG전자 올해부터 ‘열린 주총’-에코프로, 가족사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SK E&S, 메이저리그 구장에 EV 충전설비 공급-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이노뷔’ 앞세워 글로벌시장 공략 속도△ICT-“검증된 K 시큐리티 모델, 해외수출 나서야”-“크리에이터 생태계 키운다” 101억 투입하는 과기정통부-카카오 윤리위, 김정호 전 경영지원총괄 ‘해고’-유큐브 ‘범정부 초거대AI 구축’ 세부과제 짠다△산업‘K소스 맵부심’ 세계인 입맛 홀렸네-가볍고·편하고·키는 더 크게…봄나들이 운동화 ‘스케쳐스’로-“우유팩이 고급인쇄지 재탄생…분리수거 필수입니다”-생산능력 4배 키운 죽염공장…“복합문화공간 만들 것”△증권-엔진 달구는 로봇주-미·중 갈등 어부지리 뱃고동 울리는 조선주-엔비디아 AI콘퍼런스, 반도체 상승 촉매 기대-“韓증시 저평가 해소하려면 세제 개편이 필수”-조선주 태운 펀드, 두자릿수 수익률 순항△부동산-압구정·목동·여의도…‘토허제’ 이번엔 풀리나-실거래가지수 반등…집값 회복 조짐-‘분양가 계속 오른다’…강남 분양권 구매수요 쑥-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서둘러야” △문화-인생은 막장이다-20대 여성들이 사랑한 문가영의 ‘파타’-고려 유신과 화전민의 동거 갈등 시대에 경종을 울리다△스포츠-‘만찢남’ 오타니 앓이-KLPGA 3관왕 저력 보여준 이예원, 막판 대역전승-카드놀이·뒷돈 의혹…어수선한 황선홍호-“꿈의 무대 하나 더 생긴 셈”…위상 달라진 LIV 골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족쇄 찬 K플랫폼, 中 공습에 속수무책…규제 풀고 역직구 길 터줘야”-“고물가 속 소비자 후생 키우려면…농축수산물 직거래·PB제품 확대해야”△오피니언-[이학용의 세계시민]‘고려인의 애환’ 160년-[법조 프리즘]비관과 낙관 사이…AI시대, 법의 역할-[생생확대경]붕괴한 지역의료…회생의 기회조차 뺏지 말라△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전문기자 칼럼]설익은 번호이동 지원금 정책-[e갤러리]황예랑 ‘실내에서 나무와 새를 기르는 방법’-[기자수첩]공천도 재공천도 흔드는 이心·윤心△피플-“獨에 전통주 갤러리 열어…지금이 세계화 적기”-고진 “국가간 디지털격차 심화 안돼”-LG유플 ‘로지텍’과 게이밍 팝업 열었다-육종암 이겨낸 야구소년, 시민 지키는 경찰관으로△사회-金사과 무서워 시장 세바퀴…못난이면 어때“-증원 논란 매듭이냐, 불씨 확대냐 ‘의료계 줄소송’ 사법부 판단은…-의대정원 대비 수학 1등급 학생 수도권은 6.3배…지방은 1.7배-경찰, 오늘부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서울 사는 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2024.03.17 I 김현식 기자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16 I 양희동 기자
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중과세 부과 정당”
  • 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중과세 부과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잉리DB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부동산신탁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A사는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 개발·판매업체 B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1차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 등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등기임원도 교체했다. 이후 2017년 7월 F사는 A사로부터 B사 발행주식 100%를 취득(2차 인수)했다. A사는 2019년 2월 12일 B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했다. B사는 같은 해 2월 13일 영등포구의 약 491억원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약 23억원을 납부했다. 2019년 4~11월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세무당국은 휴면법인(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 인수법인 임원 100분의 50 이상 교체)을 인수한 지 5년 이내에 대도시(서울)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대상이므로 중과세율 8%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은 2020년 3월 영등포구 건물에 대해 가산세 포함 취득세 약 33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12월 A사는 원고 명의로 영등포구 건물에 새 건물을 지었다. 이후 세무당국은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한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중과세율 적용해 취득세와 가산세 등 약 8억원을 부과했다. A사는 2021년 9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A사는 “B사는 2차 법인 인수일인 2017년 7월 기준 이전 2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했기에 사업 실적이 없었던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1차 법인 인수일인 2016년 11월 기준 휴면법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2년도 사업 활동을 해 휴면법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적어도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에 해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설령 원고 주장대로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1차 법인 인수 이전까지 B사가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개발과 판매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무관한 목적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A는 1차 법인 인수 이전에 미리 이 사건 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관련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업 활동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 측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관련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었던 회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또 그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 법인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2024.03.11 I 박정수 기자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
  •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보험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종신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생명보험금의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보험 용어 정리먼저 보험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이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다. 아래에서는, 망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겠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다31502판결).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도 없다.참고로, 사망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내야 함앞서 생명보험금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하였는데, 다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또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특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참작해야 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때 참작된다.따라서 그러한 증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 안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훨씬 많았다면, 증여받았던 상속인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따라서, 증여(특별수익)가 어떤 것이 있는지,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여부 및 청구액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하는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따라서 생명보험금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한편, 상속인 중에 생명보험금을 받은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계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위 유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09 I 양희동 기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헌’…헌재 “매물 부족 부작용 해결 필요”
  •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헌’…헌재 “매물 부족 부작용 해결 필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또는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년 8월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자들이다.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종전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청구인들은 등록말소 조항에 대해 당장 임대등록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주택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도록 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들로부터 집값 폭등에 따른 이득금을 모두 환수하면서 공적 의무는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0년 11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등록말소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여기에 더해 종전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등록말소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하나 등록말소조항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할 뿐”이라며 “임대사업자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주택시장 안정화 등 등록말소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면, 등록말소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가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2017년에 발표했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됐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매물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으로 이어져 제도 개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헌재는 “21대 국회에 이르러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논의 등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폐지 등과 같은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신뢰손상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들의 등록말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며 헌재는 각하했다.
2024.03.05 I 박정수 기자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지난 1월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한 가족이 벌초 및 성묘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 외에도 생명보험금·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들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간주상속재산인 생명보험금은 사례의 A씨처럼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상황 외에도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음에도 이를 자녀 등 상속인이 납부했던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모두 탈세가 된다. 반대로 자녀(상속인)가 아버지의 사망에 대비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도 냈다면 이로 인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피상속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유족위로금 명목의 형사합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 = 국세청)피상속인이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도 대표적 간주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상속인에게 지급됐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과세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을 바탕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도 마찬가지다. (상증세법 제10조)아울러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인 아닌 사람이 소유했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상속재산에 제외한다.결국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 신탁재산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상속처럼 보이지 않으나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라면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이 같은 간주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고, 납부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1일 0.022%의 가산세가 또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2024.03.01 I 조용석 기자
HBM·수소 등 시설에 '세액공제'…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1년 더
  • HBM·수소 등 시설에 '세액공제'…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1년 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구개발(R&D) 투자 부담이 큰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영역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업화 시설 범위가 늘어난다.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면세점에 대해 50% 감경해왔던 특허수수료도 지난해 매출분까지 연장 적용되며, 납세자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줄 때 더해주는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도 2012년 이후 최고치인 3.5%로 상향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방위산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성장·원천기술 등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반 연구개발 대비 세액공제율이 높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7개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세부 기술을 확대했다. 또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 중에는 방위산업 부문을 신설해 기존 13개 분야를 14개 분야로 늘린 바 있다. 이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해당 기술 내 구체적인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일반시설의 경우 투자 세액공제율은 3~12%까지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면 15~25%, 신성장 사업화시설이라면 6~18%까지 세액공제율이 더 높다. 국가전략기술 내 사업화시설은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가 추가돼 현행 50개에서 54개로 늘어난다. 디스플레이 부문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제조 시설이 추가되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과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등 3개 시설이 추가된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중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설계·제조시설까지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중에서는 방위산업 분야 내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탄소중립 분야의 암모니아 발전시설 등 7개 시설이 추가된다. 바이오·헬스 부문에서는 혁신형 신약·개량신약 제조시설에서 원료 개발 및 제조시설 2곳이 확대되며, 에너지·환경 부문에서는 소형원자로(SMR)에서 일체화원자로 모듈 제조시설이, 탄소중립 부문에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중 항공유 생산시설이 각각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 181개 시설에서 185개 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3.5% 아울러 정부는 2020~2022년 매출분에 대해 50%까지 실시한 특허수수료 경감을 2023년도 매출분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됐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 위주에서 개별 여행객 위주로 여행 추이가 변화하고 ‘따이공’(보따리상) 등 대량 구매가 줄어듦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매출이 회복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3조75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5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 매출과 더불어 1인당 구매 금액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회복세가 더디다는 수익성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자가 과오납한 국세와 관세 등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2.9%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 적용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이뤄진다. 환급가산율 등에 대한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조정되며 코로나19 기간 1%대 수준이었다. 이번에 조정되는 이자율은 2012년 4% 이후 최고치다. 한편 세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에서 대부분의 세수 변화에 대한 예상이 반영된 만큼, 이번 세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화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박 정책관은 “사업화시설 관련 투자세액 공제 일부가 반영될 수 있지만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권효중 기자
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 김동규(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 김동규 변호사(왼쪽)와 도훈태 변호사. (사진=세종)김동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등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최근 부동산 PF발(發)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워크아웃 절차의 활용 여부도 중요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도산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활약할 예정이다. 도훈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 왔으며 법원에서 손꼽히는 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를 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하기도 하여 조세 및 도산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이다.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훈태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2.19 I 백주아 기자
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나는 이유
  • [목멱칼럼]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나는 이유
  • 세금은 사람을 움직인다. 세금을 부과하면 그때부터 대상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바뀐 세금을 피하거나 적게 내려 뭔가를 한다. 이처럼 세금은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처음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부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려고 만든 세금은 늘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부자들이 더 쉽게 더 강한 의지를 갖추고 바뀐 세금에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회피하기 때문이다.1990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부유층을 겨냥해 요트세를 도입했다가 3년 만에 거둬들인 적이 있었다. 부자들이 요트 대신 다른 소비로 옮겨가면서 요트업계가 타격을 받고 일자리가 25%나 없어지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었다.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으로 생긴 불로소득을 거두고 집값을 낮추는 등 다목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곳을 지켰다. 그 결과,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은 강남의 집은 보유한 채 강북 집을 팔아서 결국 강남 집값은 더 오르게 되었다.상속세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세율을 높이고 못 빠져 나가게 촘촘히 그물망을 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새로운 거래 유형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를 막겠다면서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상속과 증여의 여러 과세요건이나 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열거하는 대신,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포괄해 과세하자는 것이었다. 12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이 유형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2001년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였다. 그러나 상속세가 실질적으로 부자증세의 수단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자일수록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잘 준비된 대응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세수 규모는 국세 대비 1%대 수준에 불과하다. 유형별 포괄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입 대비 행정비용이 더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심지어 상속세는 부자들의 부의 세습을 막기보다는 그 피해가 다른 곳으로 갔다. 한 예로 스웨덴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의 경우 창업주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상속세 내기 위해 주식을 팔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 그 결과 경영난으로 영국 제약회사 제네카에 합병돼 아스트라제네카로 되었다. 코로나 백신 업체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다. 스웨덴의 이케아(IKEA)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했다.결국 부자증세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2005년부터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 결과 2005년 1월의 사망률이 전년 대비 10% 늘어났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다. 상속세가 없어지는 2005년 1월 1일이후까지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하겠다. 스웨덴은 상속세 폐지에 이어 2007년에는 부유세마저 폐지했다.우리도 상속세 개혁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때가 됐다. 우선 세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다. (독일 30%, 네덜란드 20%, 스위스 7% 등) 우리도 상속세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대부분 국가처럼 상속세를 수혜자가 부담하는 ‘취득과세형’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상속자의 세후 소득으로 형성된 자산에 대해 사망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이 이뤄진 시점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자본 차익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또 일자리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자증세라는 명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2024.02.16 I 송길호 기자
오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尹친분·고소득·세금 논란' 공세 전망
  • 오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尹친분·고소득·세금 논란' 공세 전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박 후보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약 1개월만인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지명 이틀 뒤부터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검찰 퇴직 후 고소득 논란, 배우자 증여세 탈루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에 초임검사로 부임했을 당시 함께 근무했고 당시 윤석열 검사에게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적으로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기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에도 당시 검사장이던 박 후보자가 위로하며 격려를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박 후보자의 검찰 퇴임식에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명권자의 지명 경위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2017년 검찰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 퇴직 이듬해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36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검사장 출신의 이력을 활용해 전관예우로 막대한 수입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익힌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덧붙였다.2018년 8월 박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도 논란이 됐다. 수입이 없던 아내 몫의 매입대금 12억2500만원을 대납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1998년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다”며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가사, 자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을 도맡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기에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며 “배우자가 35년간 전담한 가사노동은 후보자가 공직 생활에 전념하게 한 원동력으로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박 후보자는 다만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2.15 I 성주원 기자
휘트니스회원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내야할까요
  • 휘트니스회원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내야할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업가 A씨는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지인에게 개인거래를 통해 자신의 휘트니스회원권을 양도했다. A씨는 휘트니스회원권을 팔아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부동산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소득세법에는 토지·건물·분양권 외에 휘트니스회원권(헬스클럽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이용권’도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특정시설물이용권에는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이용권·스키장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이 해당된다. 이 때문에 A씨가 휘트니스회원권을 양도해 양도세 연간 기본공제(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6% 세율이 5000만원 이하라면 15% 세율(누진공제 126만원) 등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골프장 등은 회원권 명의 이전시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한다”며 “개인거래 시 양도차익 신고를 줄여서 할 수 있겠으나, 확인대상이 되면 입금에 대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요구해 확인하고 추후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역시 양도세 대상이다.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 소유 주식이 합계액 50% 초과)가 보유주식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마찬가지다. 자본시장 파생상품 중에선 △KOSPI 200 선물·옵션 △미니KOSPI 200 선물·옵션 △코스피200 파생결합증권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티 증권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 등이 양도세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열거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보고 대책을 세운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2024.02.11 I 조용석 기자
오피스텔 세금 부과, 실제 사용 용도 중요
  • 오피스텔 세금 부과, 실제 사용 용도 중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로 나눠볼 수 있다. 이때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된 사례는 오피스텔이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돼 있다. 주택이면서도 주택이 아닐 수 있다. 이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을 실제 용도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사무실 등 업무시설로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서울시내 한 임대사무실 앞 전경. (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세금을 부과할 때 오피스텔의 용도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과세 기준일 당시 실제 용도가 중요하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종부세를 판단하면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직전에 주택에서 사무실로 실제 용도가 변경된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재산세 부과 시 계속해서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 왔으므로 종부세 부과 시에도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60㎡ 이하의 소형 주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됐다. 오피스텔도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과세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돼 올해 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특례를 노리는 경우라면 여전히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중요할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전에 절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2.10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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