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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 '브라이튼N40' 대출 2250억, 오는 7월 만기…연장 추진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신영이 ‘브라이튼N40’ 관련해서 받은 대출 2250억원이 오는 7월 만기를 맞는다. 신영은 3년 정도 만기 연장을 계획하고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있다.복수의 대주단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각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신한투자증권이 자금보충 역할을 해주고 있다.‘브라이튼N40’ 전경 (사진=브라이튼N40 홈페이지)◇ 잔여 대출원금 2250억…3년 만기연장 계획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벨로퍼 신영이 ‘브라이튼N40’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 2250억원은 오는 7월 17일 만기 예정이다. 신영은 3년 정도 만기 연장을 계획하고 리파이낸싱을 추진 중이다.브라이튼N40 사업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지하 4층, 지상 5~10층 148가구 등을 신축해서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다.이 곳은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걸어서 9분, 7호선 논현역에서 11분, 3호선 신사역에서 13분 걸리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학동공원도 바로 옆에 있다.앞서 신영은 해당 부지를 지난 2018년 8월 1855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지난 2022년 6월 건물 준공 및 사용승인이 완료됐으며, 같은 달부터 신영이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공급했다. 당초 신영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주들로부터 약정금 6400억원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중 일부(1600억원)가 조기상환돼서 대출금이 4800억원으로 줄었으며, 작년 7월 17일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다. 당시 신영은 원금 4800억원 중 2550억원 대출금을 상환했고, 나머지 원금 2250억원 대출금에 대해 변경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만기를 오는 7월 17일로 연장했다. 대출원금은 만기(올해 7월 17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도 가능하다.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의 초일에 약정된 변동금리로 산정돼 지급된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은 신영의 후순위대여금으로 충당된다.각 트랜치별 대출원금은 △트랜치A 800억원 △트랜치B 250억원 △트랜치C 1200억원이다. 주요 담보 및 상환 우선순위는 트랜치A에서 트랜치C 순이다. 또한 변경된 대출약정 상의 각 트랜치별 대주들이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 돼 있다.감사보고서를 보면 브라이튼 N40 임대주택의 장부가액은 △토지 1718억5309만원 △건물 1756억6310만원을 합치면 총 3475억1619만원이다. 또한 브라이튼 N40 임대주택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금액은 2034억5000만원이다.‘브라이튼N40’ 위치도 (사진=브라이튼N40 홈페이지)◇ 신한투자증권, 유동화증권 미매각시 자금보충특수목적회사(SPC) 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트랜치B의 대주 중 일부로 참여하고 있다.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보유한 대출채권 원금은 125억원이며, 이를 기초로 125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대출채권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할 예정이다. 제26회차까지 차환 발행할 경우 만기가 오는 7월 17일로 기초자산과 동일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이같은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을 맡고 있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신영의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 성과에도 일정 부분 연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각 회차 유동화증권 중 일부라도 발행일에 인수 또는 매수되지 않으면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이에 따라 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신한투자증권은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출채권 잔액 이내에서 랜드마크논현제삼차에 자금을 빌려줘야 한다.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신한투자증권이 납입하는 대출채권 매입대금 또는 자금보충금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
- 'GFC 임대·운영' 강남금융센터, 내년 6월까지 7321억 대출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강남파이낸스센터(GFC)를 임대 운영하는 강남금융센터가 내년 6월까지 총 7321억원 대출의 만기를 맞는다.복수의 대주단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각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이 유동화증권 매입보장을 해주고 있다.강남파이낸스센터 (사진=GFC코리아 홈페이지)◇ 신한은행 1000억…강남랜드마크제일차 등 6321억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6월 27일에는 강남파이낸스센터가 조달한 총 7321억원 대출의 만기가 다가온다. 강남금융센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일원에 있는 강남파이낸스센터(GFC)를 단독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물을 임대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배기업인 레코 강남 프라이빗 리미티드(Reco Kangnam Private Limited)가 50.01% 지분을, 레코 KDB 프라이빗 리미티드(Reco KBD Private Limited)가 49.99%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GIC)의 손자회사다.(자료=감사보고서)앞서 강남금융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강남랜드마크제이차 등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7321억원 대출금을 일시에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6321억원이다. 트랜치A와 트랜치B는 주요 담보권 행사 및 상환에서 순위가 동일하다. 트랜치A 대주는 신한은행이며, 대출 만기일은 내년 6월 27일이다. 연 이자율은 6개월물 금융채+1.68%포인트(p)다.트랜치B 대주는 △강남랜드마크제일차(대출원금 2721억원) △강남랜드마크제이차(대출원금 1800억원) △강남랜드마크제삼차(대출원금 1800억원)다. 만기는 모두 내년 6월 27일이며, 연 이자율은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1.20%p다.또한 강남랜드마크제일차·제이차·제삼차는 각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해오고 있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다. 해당 증권은 제13회차까지 차환 발행될 경우 만기가 내년 6월 27일로 동일하다. 각 대출채권의 이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일정과 동일한 이자기간에 대해 91일물 CD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산정해서 후급한다. 신한은행 주요 시장금리에 따르면 이날(3일) 기준 6개월물 금융채 금리는 3.6275%,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은 3.6333%다. 각 SPC별 대출채권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는 △강남랜드마크제일차 신한은행 △강남랜드마크제이차 우리은행 △강남랜드마크제삼차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이다.위 은행들은 주관회사 외에도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등 매입보장기관, 유동성 공여기관 역할도 맡고 있다. 우리은행은 운전자금 대출기관도 맡고 있다. 강남랜드마크제삼차 대출채권 유동화의 경우 업무수탁자는 IBK기업은행이 아니라 키움증권이다. (자료=감사보고서)◇ 신한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강남랜드마크제일차는 신한은행과 60억원 한도의 유동성공여약정을 체결했다. 유동화증권과 기초자산(대출채권) 간 이자지급 시기 불일치, 기초자산 대출이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 제반 유동화비용 등에 따른 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강남랜드마크제이차도 동일한 목적에서 우리은행과 30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강남랜드마크제삼차는 IBK기업은행과 95억원 한도의 유동성공여 약정을 맺었다.또한 강남랜드마크제일차는 신한은행과 유동화증권 매입보장 약정서를 체결했다.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약정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유동화증권의 각 발행일에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2721억원 한도에서 약정된 할인율에 매입할 것을 보장한다.또한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거나, 유동화증권 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유동화증권 발행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강남랜드마크제일차가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신한은행이 매입해야 한다.강남랜드마크제이차가 발행한 ABCP의 경우 이같은 의무를 우리은행(1800억원 한도)이 부담하며, 강남랜드마크제삼차는 IBK기업은행(1800억원 한도)이 부담한다.감사보고서를 보면 강남금융센터 투자부동산(GFC)의 공정가치는 작년 3월 말 기준 2조4494억원이다. 독립된 외부평가인이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평가했다.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등은 지난 2022년 4월 1일~작년 3월 31일 기준 1138억1400만원이다. 1년 전(1103억6700만원)에서 3% 증가한 수치다. 또한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운영비용(유지와 보수비용 포함)은 274억5800만원이다.이 투자부동산(토지와 건물)은 신한은행(트랜치A 대주) 및 강남랜드마크제일차·제이차·제삼차(트랜치B 대주)에 대한 차입금 관련해서 8785억2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 군인공제회 보유 판교H스퀘어, 6월 대출 만기…'리파이낸싱' 추진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군인공제회 등이 판교 오피스 매입을 위해 받았던 장기대출금이 오는 6월 만기를 맞이한다. 이에 따라 현재 리파이낸싱을 진행 중이다.선순위·중순위 대출을 합쳐서 총 5120억원 규모다. 오피스 매입에 활용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운용기간이 약 7년 남은 만큼 자산매각보다는 리파이낸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판교H스퀘어 (사진=김성수 기자)◇ ‘판교H스퀘어’ 선·중순위 대출 5120억, 6월 말 만기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한국토지신탁 등이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매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은 오는 6월 30일 만기 도래한다. 한국토지신탁은 현재 리파이낸싱을 위해 대출기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대출금은 선순위(4439억원), 중순위(681억원) 대출을 포함해 총 5120억원이다. 총 조달금액 7974억원 중 대출비율이 약 64.21%다. 브릿지론(860억원)은 작년 1월 말 기준으로 종류주 유상증자로 상환했다.앞서 군인공제회는 지난 2022년 1월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S동(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N동(판교역로 235) 오피스부분에 투자해서 보유 중이다. 판교 H스퀘어는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8만5140㎡(약 2만5754.85평) 규모 오피스 빌딩이다.지난 2011년 준공됐으며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걸어서 16분 정도 걸린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주요 임차인으로 사용했었다. 이밖에 임차인으로 시높시스코리아(임대보증금 3억2791만원), 바커케미칼코리아(6억6096만원)이 있다.이 오피스를 매수한 주체는 케이원제15호판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케이원제15호)다. 케이원제15호 주식은 ‘제1종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으로 나뉜다. 제1종 종류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지분율 21.6%)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다.(자료=반기보고서)다만 SC은행은 엠플러스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 27-1호의 신탁업자인 만큼 사실상 군인공제회가 종류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 군인공제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운용사다.반기보고서를 보면 종류주식 배당률은 사업연도별로 1주당 발행가액의 3.10%(연환산 6.20%, 이하 우선배당률)다.종류주식은 보유 부동산의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의 직전 결산기까지 배당가능이익에서 우선배당(미배당분이 있는 경우 미배당분의 누적금액 포함)한다. 또한 남은 배당이익은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군인공제회 외에 케이원제15호 제1종 종류주식을 보유한 곳은 △신한은행(스틱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의 신탁업자) 18% △스마일게이트홀딩스 14.4% △건설공제조합 14.4% △대우재단 9% △삼성증권 4.26% △연초생산안정화재단 3.6% △네오위즈홀딩스 1.8% △기타 0.35% 순이다.반면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는 한국토지신탁(지분율 10.26%)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케이원제15호 운용을 맡고 있다. 이밖에 △롯데물산 1.44% △성진자산관리 0.54% △삼성증권 0.36% 순으로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앞서 케이원제15호는 지난 2021년 6월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들로부터 총 4439억원 대출을 받았다. 대출약정에 따르면 이 차입금의 용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오피스빌딩 2개 동 중 일정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다.선순위 대주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은행, 동양생명보험, 특수목적회사(SPC) 에스브라이트판교,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 등이다. 금리는 2.5%며 만기(오는 6월 30일) 일시상환 조건이다.(자료=반기보고서)◇ 케이원제15호 운용, 2031년 6월까지…“매각 안 해”SPC 에스브라이트판교,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케이원제15호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은 각각 원금 400억원, 439억원 규모다. 두 SPC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동일한 액수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해당 ABSTB, ABCP 모두 제12회차까지 차환 발행되면 오는 6월 30일 만기를 맞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케이원제15호 운용기간이 남아있어서 (판교H스퀘어)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운용기간은 오는 2031년 6월까지며, 대출금 리파이낸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에스브라이트판교 ABSTB의 경우 신한은행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기관 겸 유동성공여기관, 이자율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역할을 맡고 있다. 우선 신한은행은 에스브라이트판교가 차환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중 각 발행일에 팔리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에스브라이트판교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약정을 맺은 것.또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에스브라이트판교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발행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신한은행은 에스브라이트판교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400억원)을 한도로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할 의무를 부담한다.금리변동 위험도 신한은행을 통해서 헷지했다. 기초자산(대출채권) 이자는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매 3개월 후급으로 받지만, 에스브라이트판교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할인률 한도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설정돼서다.금리인상기에는 지급할 금리가 더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에스브라이트판교는 2021년 6월 신한은행과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 조건의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발행한 ABCP의 경우 우리은행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기관, 운전자금 대출기관, 이자율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초자산(대출채권) 이자는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매 3개월 후급으로 받지만,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발행하는 각 ABCP의 할인율 한도는 91일물 CD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설정돼 있어서다.이에 따라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는 지난 2021년 6월 우리은행과 금리변동 위험을 헷지하는 계약을 맺었다.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계약 및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한 것.이자율스왑 계약에 따라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는 약 3개월로 설정된 각 계산기간별 변동금리를 선취하고, 기초자산으로부터 받는 이자 상당액 중 일부를 우리은행에 고정금리로 후급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산과 ABCP 간 이자지급 시점의 불일치, 기초자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 제반 유동화비용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을 충당한다.
- NH투자증권, ‘고급주택 시장 분석’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이 ‘고급주택 시장 분석: 고급주택 트렌드 변화와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고급주택의 개념·특징과 시장동향과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한 전망이 담겼다. NH투자증권의 ‘고급주택 시장 분석’ 보고서 표지 (사진=NH투자증권)고급주택은 지방세법상 주택가액과 연면적(전용면적) 초과 여부, 승강기 설치 여부 등 기준에 따라 정의되나 실제로는 세금 중과를 피하고자 법적 기준을 교묘하게 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고급 자재로 지어지고 넓은 면적과 높은 층높이, 한강 또는 산 조망권 확보, 여유로운 주차장 등의 특징을 가진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선 여러 연구를 종합해 고급주택을 양적 측면(가격)뿐 아니라 질적 측면(고급 자재 사용·생활 편의 등)에서도 좋아야 하고 사생활 보호가 잘 되고 다른 주택과 차별성을 지니고, 유사 사회계층 커뮤니티 형성이 잘 되는 곳으로 정의했다. 고급주택 유형을 단독주택, 연립주택(빌라), 아파트로 구분하고 아파트는 다시 단독형과 단지형으로 구분했는데, 사생활보호는 단독주택이 가장 강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는 아파트 단지형이 가장 좋다고 분석했다.주요 고급 아파트는 최근 1~2년 이내 신고가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한남동 ‘파르크한남(전용 268㎡)’이 2023년 8월 180억원에 거래되며 서울 아파트 역대 거래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최근엔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 206㎡)’이 2024년 1월 97억원 신고가를 찍은 뒤 한 달 만인 지난 2월 9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용 198㎡)’도 2023년 8월 99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고급 연립주택(빌라)은 세대수가 많지 않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전용 193㎡)’은 2024년 2월 85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2021년 8월)보다 30억원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전용 274㎡)’는 2021년 9월 185억원으로 거래되며 공동주택 최고가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강남권에선 고급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분양 당시 분양가 130억~300억원으로 국내 아파트 최고 분양가 기록을 세웠던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은 최근 입주 완료됐고, 2022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던 논현동 ‘브라이튼 N40’도 3.3㎡당 8000만원 이상에 양도 전환 중이다. 또 청담동을 중심으로 여러 고급 아파트가 분양 예정인데, 분양가는 최소 100억원대부터 최대 800억원에 달한다. 한국의 자산가들이 늘어나면서 고급주택의 유효 수요층도 계속 증가하리란 게 보고서 전망이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자산 5000만달러(지난달 기준 661억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가 3886명으로 2020년보다 94% 증가했다. 또 영국 부동산 컨설팅 회사 ‘나이트프랭크’에선 2023년 자산 3000만 달러(지난달 기준 397억원) 이상 자산가가 7310명이고 2028년까지 947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고급주택 시장 규모는 구매력 갖춘 초고액 자산가의 증가와 강남권, 용산, 한강변 및 공원 조망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꾸준하게 이어지며 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라면서도 “주 수요층도 경기·금리 등 거시적 환경 변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수요 일부는 강남 고가주택시장으로 흡수, 분산 등 하락요인 또한 있어 앞으로 공급량, 분양가격과 함께 특히 유효수요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고급주택 시장은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좋아야 하고, 사생활 보호·차별성·유사 계층 커뮤니티 형성 등 요인을 중시한다”며 “제한된 수급으로 인해 시장 침체기에 거래가 없어 하락 폭이 가시화되지 않는 데 비해 활황기엔 상방의 캡이 없어 상승 탄력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해당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AI 탑재한 메타버스, 연평균 36% 고속성장 시작-“교수마저 환자 볼모 삼아선 안돼…전공의들 돌아와달라”-석유 공급부족 경고 치솟는 국제 유가-[사설]판 커진 반도체 보조금 전쟁, 특혜 시비로 허송할 땐가-[사설]세계 첫 AI법 유럽의회 통과, 팔짱만 끼고 볼 일 아니다△종합-내국인에도 문 연다는 도시민박 집주인과 같이 묵어야 한다고?-띵동~“복지·여가부 차관입니다” 네쌍둥이 돌잔치 참석한 사연은△AI 만난 메타버스의 진화-게임 넘어 제조·의료 무한 확장…정부 ‘메타버스법’으로 융합 촉진-“車·항공·방산…모두 XR 고객이죠”-메타버스 키우려는 과기부, 규제하려는 문체부△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상속세-“상속세 정쟁화…헐값 매각 안타까운 사례 많아”△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도 39.9%인데…한국은 무려 58.2%-“30년간 물가 상승 반영해 과세표준 현실화해야”-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나설지 ‘촉각’△종합-“2000명 증원 철회해야 대화”vs“의료계 집단행동 고리 끊을 것”-‘초단타로 시세조종 의혹’ 증권사 전수조사-오늘 서울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블링컨 방한-SK하이닉스, 中 상하이 판매법인 17년 만에 청산△제3지대 역습-‘제3지대 정당’ 고춧가루 효과…민주당에 더 맵다-‘정권심판론’ 조국신당 돌풍…개혁신당·새미래 고전△정치-공천 9부 능선서 터진 ‘막말 악재’…여야 ‘탈당’ ‘무소속 출마’ 비상-바짝 쫓는 원희룡, 갈 길 바쁜 이재명…흔들리는 계양을 표심-1번 서미화, 2번 위성락 민주엽합 비례순번 확정-“서울시장과 원팀으로 노원 재건축 속도”-“재건축 완화·세 혜택…신나는 분당 추진”△경제·금융-밥상 부담에 기름값까지…‘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중국직구 70% 늘었다했더니 짝퉁 96% ‘메이드인차이나’-청년층 고용 최고 맞아?…열에 한명은 ‘배달 라이더’-하나은행, 중장년 문화공간 ‘하나 50+ 컬처뱅크’ 개점△글로벌-“물가·임금 충족”…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FOMC 바라보는 美증시-종신집권의 길…‘더 강한 푸틴’ 온다-TSMC “연말 대만 가오슝 2나노 공장 완공”△산업-“기술은 충분”…삼성전기 ‘전장용 렌즈’ 자신감-LG전자 올해부터 ‘열린 주총’-에코프로, 가족사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SK E&S, 메이저리그 구장에 EV 충전설비 공급-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이노뷔’ 앞세워 글로벌시장 공략 속도△ICT-“검증된 K 시큐리티 모델, 해외수출 나서야”-“크리에이터 생태계 키운다” 101억 투입하는 과기정통부-카카오 윤리위, 김정호 전 경영지원총괄 ‘해고’-유큐브 ‘범정부 초거대AI 구축’ 세부과제 짠다△산업‘K소스 맵부심’ 세계인 입맛 홀렸네-가볍고·편하고·키는 더 크게…봄나들이 운동화 ‘스케쳐스’로-“우유팩이 고급인쇄지 재탄생…분리수거 필수입니다”-생산능력 4배 키운 죽염공장…“복합문화공간 만들 것”△증권-엔진 달구는 로봇주-미·중 갈등 어부지리 뱃고동 울리는 조선주-엔비디아 AI콘퍼런스, 반도체 상승 촉매 기대-“韓증시 저평가 해소하려면 세제 개편이 필수”-조선주 태운 펀드, 두자릿수 수익률 순항△부동산-압구정·목동·여의도…‘토허제’ 이번엔 풀리나-실거래가지수 반등…집값 회복 조짐-‘분양가 계속 오른다’…강남 분양권 구매수요 쑥-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서둘러야” △문화-인생은 막장이다-20대 여성들이 사랑한 문가영의 ‘파타’-고려 유신과 화전민의 동거 갈등 시대에 경종을 울리다△스포츠-‘만찢남’ 오타니 앓이-KLPGA 3관왕 저력 보여준 이예원, 막판 대역전승-카드놀이·뒷돈 의혹…어수선한 황선홍호-“꿈의 무대 하나 더 생긴 셈”…위상 달라진 LIV 골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족쇄 찬 K플랫폼, 中 공습에 속수무책…규제 풀고 역직구 길 터줘야”-“고물가 속 소비자 후생 키우려면…농축수산물 직거래·PB제품 확대해야”△오피니언-[이학용의 세계시민]‘고려인의 애환’ 160년-[법조 프리즘]비관과 낙관 사이…AI시대, 법의 역할-[생생확대경]붕괴한 지역의료…회생의 기회조차 뺏지 말라△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전문기자 칼럼]설익은 번호이동 지원금 정책-[e갤러리]황예랑 ‘실내에서 나무와 새를 기르는 방법’-[기자수첩]공천도 재공천도 흔드는 이心·윤心△피플-“獨에 전통주 갤러리 열어…지금이 세계화 적기”-고진 “국가간 디지털격차 심화 안돼”-LG유플 ‘로지텍’과 게이밍 팝업 열었다-육종암 이겨낸 야구소년, 시민 지키는 경찰관으로△사회-金사과 무서워 시장 세바퀴…못난이면 어때“-증원 논란 매듭이냐, 불씨 확대냐 ‘의료계 줄소송’ 사법부 판단은…-의대정원 대비 수학 1등급 학생 수도권은 6.3배…지방은 1.7배-경찰, 오늘부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서울 사는 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보험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종신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생명보험금의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보험 용어 정리먼저 보험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이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다. 아래에서는, 망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겠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다31502판결).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도 없다.참고로, 사망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내야 함앞서 생명보험금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하였는데, 다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또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특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참작해야 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때 참작된다.따라서 그러한 증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 안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훨씬 많았다면, 증여받았던 상속인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따라서, 증여(특별수익)가 어떤 것이 있는지,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여부 및 청구액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하는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따라서 생명보험금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한편, 상속인 중에 생명보험금을 받은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계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위 유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HBM·수소 등 시설에 '세액공제'…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1년 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구개발(R&D) 투자 부담이 큰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영역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업화 시설 범위가 늘어난다.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면세점에 대해 50% 감경해왔던 특허수수료도 지난해 매출분까지 연장 적용되며, 납세자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줄 때 더해주는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도 2012년 이후 최고치인 3.5%로 상향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방위산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성장·원천기술 등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반 연구개발 대비 세액공제율이 높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7개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세부 기술을 확대했다. 또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 중에는 방위산업 부문을 신설해 기존 13개 분야를 14개 분야로 늘린 바 있다. 이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해당 기술 내 구체적인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일반시설의 경우 투자 세액공제율은 3~12%까지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면 15~25%, 신성장 사업화시설이라면 6~18%까지 세액공제율이 더 높다. 국가전략기술 내 사업화시설은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가 추가돼 현행 50개에서 54개로 늘어난다. 디스플레이 부문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제조 시설이 추가되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과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등 3개 시설이 추가된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중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설계·제조시설까지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중에서는 방위산업 분야 내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탄소중립 분야의 암모니아 발전시설 등 7개 시설이 추가된다. 바이오·헬스 부문에서는 혁신형 신약·개량신약 제조시설에서 원료 개발 및 제조시설 2곳이 확대되며, 에너지·환경 부문에서는 소형원자로(SMR)에서 일체화원자로 모듈 제조시설이, 탄소중립 부문에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중 항공유 생산시설이 각각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 181개 시설에서 185개 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3.5% 아울러 정부는 2020~2022년 매출분에 대해 50%까지 실시한 특허수수료 경감을 2023년도 매출분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됐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 위주에서 개별 여행객 위주로 여행 추이가 변화하고 ‘따이공’(보따리상) 등 대량 구매가 줄어듦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매출이 회복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3조75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5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 매출과 더불어 1인당 구매 금액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회복세가 더디다는 수익성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자가 과오납한 국세와 관세 등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2.9%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 적용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이뤄진다. 환급가산율 등에 대한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조정되며 코로나19 기간 1%대 수준이었다. 이번에 조정되는 이자율은 2012년 4% 이후 최고치다. 한편 세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에서 대부분의 세수 변화에 대한 예상이 반영된 만큼, 이번 세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화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박 정책관은 “사업화시설 관련 투자세액 공제 일부가 반영될 수 있지만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 김동규(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 김동규 변호사(왼쪽)와 도훈태 변호사. (사진=세종)김동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등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최근 부동산 PF발(發)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워크아웃 절차의 활용 여부도 중요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도산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활약할 예정이다. 도훈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 왔으며 법원에서 손꼽히는 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를 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하기도 하여 조세 및 도산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이다.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훈태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