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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폭탄 두렵다면?[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저점에 달했단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게 매도(저가 양도)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등 세법 상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2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저가 거래, 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알아봤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일정 범위 내로 규정 정부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에 대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부인하고 시가 대로 계산시 나오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고가 양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저가양도에 초첨을 맞춰서 설명하자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 즉 저가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실제로 거래된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있어서 저가의 범위는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5% 적게 거래를 한다면 9억 5000만원이 최하한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9억원 거래는 무시되고 시가인 10억원으로 다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60억원 이상 자산의 경우에는 5% 뿐만아니라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지도 따져본다. 그렇지만 저가로 양도가 양도세 측면에 있어서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엔 저가 양도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다.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거나 12억원까지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큰 부담이 아니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든 안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는 저가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시가 만큼을 부담해 이익이 없지만, 대신 증여세를 아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다. 이 세무사는 “5%만 벗어나도 시가로 다시 계산을 하니깐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없지만,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없는 비과세이거나 예상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으니 자녀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시가보다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적용한다. 시가와 거래가액, 즉 저가와의 차액에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시가의 30% 범위 안에 있고, 그 차이가 3억원이 안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가액이 6억원이라면 시가의 30%도 벗어나고 3억원 이상 차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4억원에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이 경우 똑같이 3억원) 을 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된다.◇“양도세 못 아껴도 증여세는 확 줄어”…저가양도 유리한 경우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저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따져봤다. 10년 전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10억원이 됐다. 다주택자인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시가대로 10억원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 46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 중 4억원 정도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800만원 정도 나왔다. 즉, 팔아서 자녀에게 4억원의 재산을 이전하는데 총 2억 4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했다. 저가 양도의 경우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6억원에 거래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원의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게 되므로 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 시가 10억원에 5%를 벗어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억 4600만원이 부과된다. 시가 10억원에 30%도 벗어났기 때문에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도 적용되지만, 시가와 저가의 차이에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만 과세하기 때문에 4억원에 3억원을 뺀 1억원만 증여세로 내야하는데 그 금액은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는 총 1억 5100만원이 발생해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4억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양도를 이용할 경우 절세효과가 530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5%를 벗어나고 30%를 벗어나서 두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례 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세수 결손 불가피…경기활성화 신경쓰고 법인세 더 낮춰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추세라면 4년 만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에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그는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학회장은 “과거 현금 거래가 많았던 시절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였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폐지가 마땅하다”며 “2025년 이후 더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폐지를 위한 군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추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가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서민 대상 조세특례와 관련해서는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단순히 세수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되며,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오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연초 세수 결손이 큰 상황에서 서민 대상 조세특례들이 올해 정부의 심층평가를 받는데.△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저소득층 지원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통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 힘든 구조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비과세 규모도 크지 않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만 봐도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세수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다가 결국 연장을 결정했다.△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최근 OPEC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본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큰데.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위험 신호가 연초에 나왔으니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보다 신경을 쓸 때다. 하지만 ‘상저하고’ 경기 흐름으로 보기에 그렇게 세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지난해 법인세를 인하한 후 1~2월 법인세수도 7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결국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개인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가 부강해진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춰가는 게 좋다. -법인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우리처럼 법인세 세율이 4단계로 돼 있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여기에 구간별로 고작 1%씩 낮춘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우리도 1단계 세율로 가야 한다.(여야는 지난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졌다.)-조세 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은.△‘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우리 세율 구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도 필요하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다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게라도 걷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있다는 의식도 갖게 할 수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돼야 할 포인트는.△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기업이 장수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가업상속 공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 증여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현금 증여가 자꾸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없애 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거래세가 늘어 세입 여건도 한결 좋아질 것이다.-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개편돼야 할 부분은.△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향후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우리도 관세를 물게 된다. 금투세의 경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주식 소득 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수익이 큰 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지원, 인력 관련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학회 주요 일정과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일은.△학회는 대부분의 행사를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진행하며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암호자산, 토큰증권(STO) 등 아직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최근 이슈들을 선도하려고 한다.오 학회장은= △1960년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법학 박사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문위원 △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자문위원 △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한국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현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이라 부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내리면서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여기에 세법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변화 내용과 사례를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17.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은 20% 초과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80억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의 기준을 취득했던 금액이나 현재의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을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특히 환호하고 있는 것은 1주택자다. 사례로 보면 서울 강동구에 시세 약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므로 0.05%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8억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9억원 미만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세부담 완화 폭이 크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B씨는 작년 총 보유세가 8407만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2110만원 정도로 4분의 1 가량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 세부담이 감소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 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점은 변수다. 만약 80%로 인상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분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약 30% 이상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의 반성문…野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돼 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놓은 이같은 안에 대해 정부도 우호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 오는 6~7월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번 민주당 개편안 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큰 쟁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상당히 얘기가 된 사안이고,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정부안이 나오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 지역규제, 악순환만 반복”…민주당, ‘규제 개편안’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이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우녕한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명칭으로는 정확한 단계 구분이 어렵고 규제효과도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맡은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아파텔, 'DSR 상환기간 8년' 대못 뽑힌다..."대출 더 빌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회사원 A씨는 연봉이 7000만원이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사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3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 금리는 연 4%, 만기는 30년,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받고 싶다. 그런데 은행에 문의한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62.7%로 나와 대출이 1억9100만원(DSR 39.9%)밖에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다. 현재 은행에서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 연소득의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는 DSR 규제값이 40%다.△양천구 목동 목동파라곤 오피스텔(사진=다음카카오맵)앞으로 A씨 고민이 사라진다.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준해서 지금보다 많이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불합리하게 적용했던 DSR 산정 방식을 일반 주담대에 준해서 실제 상환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57% 정도를 더 빌릴 수 있다.29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등은 현재 실제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8년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원금 산정 방식을 일반 주담대 산정 방식을 준용해서 바꾸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이들이 주담대에 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방향성을 정하고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처 간에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발표가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주거용 주담대 담보대출 차주가 주담대 차주에 견줘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으로 DSR 원금 산정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체계를 준용하되 100% 동일하지는 않고 비슷하게 가져가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자만 내는 거치식에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현 주담대의 DSR 원금 산정 방식은 3가지다. ‘원금을 전액 분할상환’하는 경우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을 반영한다. 또 일부만 원금을 나눠 갚으면,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만기상환액’을 ‘대출기간-거치기간’으로 나눠,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거치식은 총대출액을 최대 10년의 대출기간으로 나눠 각각 계산한다. 크게 보면 모두 실제 만기를 반영하는 구조다.DSR 부채산정방식 (자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아파트 등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준용해 바꿀 DSR 원금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A씨는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DSR 원금을 계산할 때 실제 만기 30년에 따른 원금이 적용된다면 DSR이 24.6%로 떨어져 애초의 3억원을 다 빌릴 수 있다. DSR 40%까지 다 채워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4억887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거의 2.6배(1억9100만원→4억8870만원)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DSR 산정식을 개선하는 이유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원금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DSR은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을 제한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 담보대출 만기와 무관하게 DSR 원금을 계산할 때 만기를 일률적으로 8년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20년이든 30년으로 빌리든 DSR 계산 시 원금이 ‘대출총액/8년’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되면 만기가 짧아져 매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늘어난다. DSR 규제에 막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빌리기 어려운 이유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은 주택과 큰 차이가 없다. 과거 2020~2021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 때 20·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높은 아파트에 대한 대안으로 많이 매수하기도 했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도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도 보유 주택수로 산정한다. 다만, 취득세를 낼 때는 무주택을 기준으로 아파트(1.1~3.5%)보다 높은 4.6%를 낸다.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는 ‘비주택’으로 분류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하는 대출 역시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된다. DSR 원금 계산 시 일반 주담대와 다른 ‘만기 8년’을 적용하는 이유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일반(상업용) 오피스텔이든 생활형숙박시설와 기숙사,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세금은 주택으로 내면서 대출에서는 비주택으로 차별받는다고 DSR 개선을 주장해왔다.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별하는 문제는 고민거리다. 주거용이라고 해놓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그러나 “(구별 기준은) 전입신고 여부를 볼 거 같다”며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주거용 그렇지 않으면 상업용으로 볼 거 같다”고 예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탄소감축 중책 맡은 신재생, 현실은 가시밭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탄소감축 중책 맡은 신재생, 현실은 가시밭길-코스닥 떠나는 기업들…대장주도 코스피行 솔솔-구속돼도 억대연봉, 철밥통 금배지-[사설]꼬리무는 꼼수입법 폭주…巨野, 의회민주주의 짓밟나-[사설]MZ노조의 정부 보조금 거절, 재정 독립 새 바람 되길△종합-美보조금 신청 K반도체에 득-연아키즈가 다시 피운 ‘피겨의 봄’△철밥통 금배지-일 안해도 월급 따박따박 ‘무노동·무임금 예외’…셀프 연봉 인상도-美, 형사범죄 회기중 체포 가능…스웨덴, 결근하면 세비 ‘0원’-‘특권포기 없이 의원수만 늘리나’…선거제 개편, 국민 설득 난관△엔데믹 특수 실종된 韓 관광-韓 1.9조 적자 vs 日 1.7조 흑자…日은 방문객 밀물, 韓은 해외로 썰물-공짜항공권 50만장 뿌린 홍콩…‘빅이벤트’ 없는 韓-日 항공권값 고공행진…어린이날 연휴 최고 91만원△코스닥 떠나는 기업들-코스피로 옮겨도 신통찮은 주가…그래도 큰물만 찾는 상장사들-기업 규모별 해외IR…코스닥 디스카운트 막아야-문턱 낮추고 기술주 시장 정체성 유지…나스닥, 세계 2위 거래소로△종합-설비 증설 속도 2배 높여야 겨우 목표달성…특별법 등 보급확대 지원 절실-코코본드, 2년새 55% 늘었지만…“CS처럼 상각 우려 낮아”-권도형, 현지서 불복 소송땐…국내 송환 수년 걸릴수도-오세훈 “시장 바뀌어도 지속되게 한강프로젝트 전담기구 만들 것”△정치-이재명, 친명계 지도부 물갈이 착수…비명계 ‘李 퇴진론’ 일단 잠잠-尹 “꽃다운 나이에 전사…어찌 평정 유지할 수 있나”-巨野 강행 약곡관리법…대통령실 “농민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野 “한동훈 사퇴” vs 與 “반헌법 궤변”…여야 오늘 법사위 ‘검수완박’ 충돌 예고-‘민심 바로미터’ 재·보궐 선거인수 130만9677명△경제·금융-숙박·KTX 할인…해외 여행수요 국내로 돌린다-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체제 첫 인사 ‘시험대’-편의점·슈퍼에선 생맥주 못 판다…기재부 세법 해석 재확인-태어난 아이 열명 중 여섯은 ‘첫째’△글로벌 -‘탈중국 외쳤지만 배제 못해’…글로벌 CEO 100인, 베이징 모였다-CS이어 도이체방크도 흔들…SVB발 유탄 獨까지 확산-‘대만과 단교’ 온두라스, 中과 수교…“하나의 중국 인정”-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핵 비확산 체제 무력화 위기△산업-선박 47척 동시건조…일감 넘치는 울산조선소-해커톤 개최하고 채용박람회…AI 인재 양성 두 팔 걷은 LG-SK네트웍스, 사업형 투자회사 전환 가속-習 오른팔 만나고 현지공장 찾아…이재용 회장, 중국서 ‘광폭 행보’-GM, 최우수 전장 공급사로 LG전자 선정△ICT-금융 혜택 패키지로 애플페이에 맞대응…‘카카오페이 쓰면 돈 된다’ 느끼게 할 것-“챗GPT로 쓴 논문 ‘팩트체크’ 해드립니다”-1970년 고전게임, VR로 재탄생…다중접속해 멀티게임도-통신3사 ‘연봉킹’ 22.8억 황현식△중소기업-시멘트사 “ESG 투자로 생산략 뚝”…레미콘사 “건설현장 난리”-이영 중기부 장관 “SW 제값받기 시작”-번처업계 “복수의결권 이번엔 통과되길”-락앤락, 밀폐용기 부문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톱’△소비자생활-“노는 물류창고와 소상공인 연결…시장 제품도 총알배송”-배달치킨 ‘3만원’ 시대…마트 ‘반값치킨’에 쏠린 눈-최상급 녹용과 고품질 홍삼의 만남 ‘정관장 천녹’-레드벨벳·블랙핑크 오레오 한정판 인기△증권-‘눈치보기’ 장세 속 ‘2차 전지株’ 과열 주의보-금융주 이달 9% 급락했지만…매력 높아지는 증권주, 왜-‘JB금융 사외이사 추가선임’안 국내 의결권 자문사 2곳 “찬성”△증권-들썩이는 코인…“4월 크립토윈터 올 것” 경고등-NH투증 토큰증권 협의체 ‘STO 비전그룹’ 출범-“친환경 포장재 개발…실적·배당 늘릴 것”-‘횡령·부실펀드 판매’ 은행·증권사 CEO 해임 검토△부동산-1년새 폐업 2배 늘어…지방건설사 줄도산 속출-집값이 수억원 달하는데 모델하우스 찍지 말라고?-문턱 높아진 보증보험 가입…세입자 구하기 힘드네-稅 부담 완화에 급매 줄어드나…‘눈치보기’ 심화△문화-“넌 겨우 이혼이야?”…여섯 왕비, 한맺힌 고음 대결-투자서 인기…재테크 다시 봄바람 부나-전통계승의 올곧은 몸짓 동시대적 감성과 춤추다△스포츠-대니 리 “이젠 한국에서 우승하는 날 꿈꿔요”-한국전력, PO 2차전서 현대캐피탈에 설욕…승부는 원점으로-안송이 “메이저 우승이 목표”-유카 사소, 한 대회 앨버트로스 두 차례 진기록△오피니언-[법조 프리즘]챗GPT 변호사에 ‘솔로몬의 지혜’ 있을까-[생생확대경]범죄자 잘못이지, ‘쇠구슬 새총’이 뭔 잘못이냐고?-[기고]금융, 서울에서만 가능한가△오피니언-[목멱칼럼]은행이 제 역할을 잊으면 벌어지는 일-[데스크의 눈]근로시간 유연화, 차라리 공개토론하자-[기자수첩]한국과 너무 다른 프랑스 연금개혁-[e갤러리]박영학 ‘단아한 23-07’△피플-영어로, 히브리어로…“부산 시민들이 초대합니다”-“한·일 전파국장 회의 4년만에 재개…협력 논의”-코엑스·이데일리 MICE산업 활성화 업무협약-한국,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7연패 달성-국가건축정책위 신임위원장에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반도체 전설’ 고든 무어 인텔 창립자 94세로 별세△사회-외국인 환자 4명 중 1명 ‘성형관광’…분쟁에 멍든다-정진상 첫공판·유동규 첫대면…李 둘러싼 재판 이번주 속속 시작-검찰 아닌 경찰…국수본부장에 우종수 내정-고려대 ‘천원의 아침밥’ 인원 제한 없이 무제한-서울공공시설 23개소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
-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70대로 반등…"신규 수주는 글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금’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향후 주택사업 경기의 개선을 예상하는 의견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건설사들이 시장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신규 수주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데다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등에 주택건설수주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3.1로 전월 대비 5.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67.6)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이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단계에 비하면 이는 여전히 하강국면 2단계(50~75 미만)이지만 지난해 말(59.3)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개선 흐름을 이어간 것은 정부가 최근 은행권 금리인하 움직임과 아울러 규제지역 대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중도금대출보증 분양가 상한 및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규제를 대폭 풀고 있어서다. 여기에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고, 2주택자 중과가 해제됐으며 재산세와 종부세율도 내려간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중 서울은 24.2포인트(64.0→88.2)로 크게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2.7포인트(61.1→63.8), 6.6포인트(64.5→71.1)로 소폭 올랐다. 지방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평균 4.2포인트(68.6→72.8) 올랐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경기전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7.4), 강원(?5.8), 대전(-3.9)은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달 강원(20.5포인트), 대전(18.1포인트), 울산(17.6포인트)로 지수가 크게 상승한데 따른 조정심리가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상승은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작용하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한 실질적 거래량 증가와 주택건설사업 불안정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의 전국적 상승에 일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자금조달지수와 자재수급지수도 전월 대비 각각 5.6포인트, 1.9포인트 상승한 71.2, 50.0을 기록했다. 자금조달지수 개선은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지원 및 보증규모 확대 등 적극적인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국 SVB 파산과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결정 등에 국내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경우 앞으로 자금조달지수는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반면, 주택건설수주지수는 재개발, 재건축, 공공 및 민간택지 모두 이달들어 하락 전환했다. 재개발, 재건축의 주택건설수주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4.7포인트, 3.2포인트 하락한 81.8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0포인트, 6.6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주택건설수주지수 역시 모두 전월 대비 5.1포인트, 7.3포인트 떨어진 81.2, 79.4를 나타냈다. 주택사업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났다고 하지만 건설사들은 무리한 신규 수주를 꺼리고 보수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가는 분위기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몇 달 사이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서울 수도권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인데다가 내년까지 분양을 끝내야 하는 사업지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 수주를 늘리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대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 하락,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세대 1주택 부담 ⅓ ‘뚝’…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해방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 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의 경우 60% 이상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아파트단지들의 공시가 분포를 봤을 때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보다 15% 내려갈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납부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올해 700만 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데다 적용세율도 낮아진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이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른 덕분에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원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는 60~70%,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는 7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율은 기존 1주택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 1.2~6.0%로 적용하던 것을 이제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낮췄다. 세 부담 상한은 최고 300%에서 150%로 하향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상향 ‘만지작’…세수 감소 배경도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세 부담이 큰폭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기본공제 금액을 뺀 주택공시가격에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년 간 8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다가 지난해 역대 최저인 60%로 낮아졌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다만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해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 22.09%, 전국 16.84% 하락했다.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고려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산출했는데도 종부세수는 전년(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줄어든 약 5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 손실 우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조3442억원의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