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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대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 하락,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세대 1주택 부담 ⅓ ‘뚝’…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해방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 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의 경우 60% 이상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아파트단지들의 공시가 분포를 봤을 때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보다 15% 내려갈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납부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올해 700만 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데다 적용세율도 낮아진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이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른 덕분에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원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는 60~70%,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는 7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율은 기존 1주택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 1.2~6.0%로 적용하던 것을 이제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낮췄다. 세 부담 상한은 최고 300%에서 150%로 하향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상향 ‘만지작’…세수 감소 배경도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세 부담이 큰폭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기본공제 금액을 뺀 주택공시가격에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년 간 8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다가 지난해 역대 최저인 60%로 낮아졌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다만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해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 22.09%, 전국 16.84% 하락했다.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고려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산출했는데도 종부세수는 전년(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줄어든 약 5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 손실 우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조3442억원의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3.19 I 이지은 기자
10월 개업해 2000만원 매출…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안되나요
  • 10월 개업해 2000만원 매출…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안되나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1년 10월 창업한 A씨는 3개월 동안 연매출 2000만원을 올렸다. A씨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료 = 이미지투데이)부가가치세법 69조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액(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10월에 창업해 12월까지 3개월 동안 2000만원을 매출을 올린 A씨의 경우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A씨는 10~12월 매출이 2000만원 이므로, 이를 연환산으로 변경하면 연매출이 8000만원(2000만원÷3개월×12개월)이 되기에 납부의무가 면제 되지 않는다. 또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매출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한다.예를들어 1월에 창업한 간이과세자 B씨가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뒤 3개월 만에 폐업을 했다고 해도, 역시 연환산으로 변경하면 연매출이 8000만원(2000만원÷3개월×12개월)에 해당해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만약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임에도 이를 몰라 부가세를 자진 납부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해 준다.덧붙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는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다.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이 된다. 또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은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인 경우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3.02.25 I 조용석 기자
"안그래도 속상한 마이너스 피"…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그래도 속상한 마이너스 피"…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흐름을 이어가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과 입주권 등엔 ‘마이너스 프리미엄(P)’이 붙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4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로 떠오른 마이너스 피, 경매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먼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마이너스 피와 관련해 어떤 세금이 발생 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첫 번째 사연은 마이너스피 분양권과 관련한 내용이다. A씨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프리미엄 2000만원을 주고 분양권 1개를 취득했는데 현재 300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했고, 중도금은 전부 대출을 실행해 1억 8000만원 가량 지불한 상태”라면서 “그런데 최근에 거래가 되지 않아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이 생긴 상태라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 아들인 저어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프리미엄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데, 최근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지만 없다면 감정평가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이 산정되었다고 봤을 때 중도금대출 1억8000만원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2억원에 채무 1억8000만원을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채무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무사는 “채무를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과거 자녀가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평가액과 취득가액 차익에서 채무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될 것인데, 프리미엄 2000만원 주고 산 분양권이 현재 마이너스프리미엄 1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게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이너스 피 관련 두 번째 사례는 오피스텔 관련 사연이다. B씨는 “분양가 2억5000만원인 소형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 하는데, 마이너스피가 현재 분양가 대비 1000만원 가량 나는 상황”이라면서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이 세무사는 “분양권을 자체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면서 “그 분양권에 의해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분양가 2억 5000만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을 차감한 2억4000만원에 4.6% 만큼의 취득세, 11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했다.
2023.02.24 I 이윤화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고객, 기존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
  • 특례보금자리론 고객, 기존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차주와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자료=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아울러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인해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3년이다.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2023.02.22 I 노희준 기자
삼성생명, 지속적 주당배당금 증가가 변수…투자의견 '보유' -유안타
  • 삼성생명, 지속적 주당배당금 증가가 변수…투자의견 '보유' -유안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유안타증권은 삼성생명(032830)에 대해 지속적인 주당배당금 증가 여부가 주가 방향에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생명법 관련해선 주가 급변 이슈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투자의견 ‘보유(HOLD)’, 목표주가 8만원을 유지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2일 “4분기 삼성생명 이익은 1조501억원으로 당사 추정치 6493억원과 컨센서스 6000억원을 크게 상회했다”며 “그러나 이는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으로 공동재보험 출재에 따른 재보험비용 증가 영향으로 세전이익은 추정치를 하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통주 주당배당금이 3000원으로 추정치에 부합했다고 했다. 정 연구원은 “이번 실적에는 대규모 해약 영향이 반영됐는데 이로 인해 지급보험금 급등으로 보험손익이 크게 악화됐고 책임준비금도 크게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보험손익 감소는 저축성보험 대규모 해약으로 지급보험금이 급등했고 공동재보험 출재로 재보험비용도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해약에 대응해 저축성 수입보험료도 크게 증가했으나 경쟁사 대비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책임준비금전입액도 대규모 해약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했다.투자손익은 전년동기대비 35.85, 전분기대비 76.0% 증가하며 추정치에 부합했다.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자회사로의 부동산 매각에 기인한다. 영업외손익 또한 크게 줄었다. 전년동기대비 67.4%, 전분기대비 70.4% 감소하며 추정치를 하회했다. 정 연구원은 “경영진은 2조5000억~3조원에 이르는 신규 보험계약마진(CSM)과 주당배당금의 지속적 증가, 35~45%에 이르는 배당성향을 계획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주당배당금 증가 여부가 주가 방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삼성생명법 관련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투자의견 ‘보유’를 유지했다.
2023.02.22 I 김보겸 기자
광진구, 오피스텔·상가·사무실 등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 광진구, 오피스텔·상가·사무실 등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광진구가 오는 28일까지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광진구청 전경.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건축물, 토지 또는 주택 등의 가격을 말한다.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등과 같은 주택 외 건축물은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과 달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매월 1월 1일에 결정·고시했다.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됐다.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대상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 광진구에 있는 주택 외 건축물 2만9011건이다. 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와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광진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세무1과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가격과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구는 의견이 제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출의견을 검토한 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산정한 상업용 건축물 수익가격과 비교해 조사가격을 산정한다.의견가격이 시가표준액의 20% 이내일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시가표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얻고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결과는 5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6월 1일에 고시된다.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과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광진구청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 구민의 세금 납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간 내에 열람해주시고, 의견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2.20 I 이윤화 기자
시장 싸늘한데…인천 남청라 물류센터 PF대출 만기연장 될까
  • 시장 싸늘한데…인천 남청라 물류센터 PF대출 만기연장 될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인천 남청라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98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연장될지 주목된다. 다음달 27일이 만기인데 금융회사들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오는 5월 29일로 만기가 연장될 수 있어서다.특히 이 물류센터는 매각이 한 번 무산됐다가 SK디앤디 자회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와 거래를 추진 중이다. 부동산PF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딜클로징(거래종결)이 무사히 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 복합물류 PF대출 만기연장 ‘2가지 조건’ 충족해야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개발사업(인천 남청라 복합물류단지 2차 신축 프로젝트)을 위해 시행사 한원로지스가 일으킨 980억원 규모 PF대출이 오는 3월 27일 만기 도래한다.이 사업은 인천 서구 원창동 391-11번지 일원 1만6633.5㎡에 복합물류단지(냉장창고)를 신축 및 매각하는 사업이다. 시공능력평가순위 59위 성도이엔지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복합물류센터는 준공됐다.한원로지스는 사업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 하나캐피탈 등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980억원 PF대출을 받았다. 성도이엔지가 이 금액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 트랜치별로는 △트랜치 A 660억원 △트랜치 B 200억원 △트랜치 C 120억원이다. 각 대출금에 대한 상환우선순위는 트랜치 순서를 따른다. 각 금융기관별 PF대출 약정금액과 장기차입금(PF자금) 이자율은 △하나캐피탈 150억원 5.0% △신한캐피탈 100억원 5.0% △무림캐피탈 50억원 5.0% △DB손해보험 360억원 5.0% △하나원큐로지스비 200억원(트랜치 B) 6.5% △트러스트리제일차 120억원(트랜치 C) 6.5%다. PF대출 합계는 총 980억원이다. 대출의 종전 만기일은 지난달 27일이었다. 이날 트랜치 A 대출금 중 일부인 145억원이 상환됐다. 또한 지난달 체결된 ‘사업 및 대출약정서의 변경약정’에 따라 대출만기일이 다음달 27일(1차 변경만기일)로 2개월 연장됐다. 변경약정에 따르면 대출 만기일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는 5월 29일(2차 변경만기일)로 다시 2개월 연장된다. 해당 조건은 △원창동 복합물류센터에 대해 대주들이 인정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될 것 △연장되는 대출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가 대주들에게 전액 지급될 것이라는 내용이다.(자료=한원로지스 감사보고서)◇ 디앤디인베와 매매추진…‘PF가뭄’ 속 거래종결 긴장대주들이 요구한 1번째 조건을 충족하려면 매매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야 한다. 현재 SK디앤디 자회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가 이 물류센터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센터를 리츠로 편입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 상장리츠에 편입하려는 것은 아니며, 사모리츠 형태로 편입할지 여부를 투자자, 매도자(한원로지스)와 협의하고 있다. 다만 매수자, 매도자 모두 계약 뿐 아니라 딜클로징(거래종결)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금리로 부동산PF 자금조달이 쉽지 않고, 특히 물류센터는 공급과잉 우려가 있어서 PF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서다. 실제로 여성 패션 쇼핑앱 브랜디는 이 물류센터를 1450억원에 인수하려 했지만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디앤디인베스트먼트가 계약 후에도 딜클로징을 무사히 해낼지가 중요하다”며 “최근 물류센터 시장상황이 쉽지 않은 만큼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번째 조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차 변경만기일(다음달 27일)까지 연장된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는 기존 대출만기일(지난달 27일)에 전액 선급돼야 한다. 또한 만기가 2차 변경만기일(오는 5월 29일)로 추가 연장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1차 변경만기일(다음달 27일)에 모두 지급돼야 한다. 선급된 이자는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대출이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은 차주(한원로지스)의 후순위대여금으로 충당한다.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조기상환 가능)이다. 세부사항대로 이자상환이 잘 될지도 주목된다. 특수목적회사(SPC) 하나원큐로지스비, 트러스트리제일차는 각각 한원로지스에 빌려준 PF대출 200억원(트랜치 B), 120억원(트랜치 C)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증권를 발행했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다. 또한 하나원큐로지스비는 지난달 27일 액면금액 100억원의 제1회 사모사채를 상환하고, 같은 액수(100억원)의 제2회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또한 유동화자산과 유동화증권 간 만기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하나증권과 사모사채 매입확약을 맺었다.해당 사모사채의 이자는 고정금리부로 매 이자기간에 대해 선급되고, 원금은 만기일인 다음달 27일에 일시상환될 예정이다.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SPC 트러스트리제일차도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IBK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체결했다.
2023.02.17 I 김성수 기자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문 2월 베스트셀러 1~10위 석권
  •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문 2월 베스트셀러 1~10위 석권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자사 공인중개사 교재가 온라인서점 예스24의 공인중개사 분야 2월 베스트셀러 1위~10위를 모두 석권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에듀윌)예스24 2월 월간 베스트셀러는 1월 한 달간 온라인 및 매장에서의 판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계된다.순위에 오른 교재는 △오시훈 키워드 암기장 부동산공법 △임선정 합격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김민석 합격서 부동산공시법 △심정욱 합격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영규 합격서 부동산세법 △이영방 합격서 부동산학개론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 △2차 기본서 부동산세법 △1차 기본서 부동산학개론 △1차 기본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이다.에듀윌 측은 “공인중개사 기본서는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시생도 생소한 이론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구성이 장점”이라며 “실제 시험과 같은 출제 유형, 지문, 예시까지 고스란히 담은 기본에 충실한 교재”라고 소개했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서’ 시리즈는 에듀윌 스타 교수진의 강의를 핵심만 모아 단 한 권으로 압축한 교재다. 합격에 필요한 이론만 반복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효율성이 특징이다.에듀윌 관계자는 “연초부터 신규 출간 교재들이 모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우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에듀윌 공인중개사 콘텐츠를 믿고 선택해주신 수험생 여러분이 꼭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고품질 교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15 I 김영환 기자
1·3 대책 이후 급급매 찾는 투자자…숨통트이나
  • 1·3 대책 이후 급급매 찾는 투자자…숨통트이나[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1·3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급급매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1·3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김 소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만 해도 급급매가 나와도 아무도 안 샀는데 요즘은 적극적으로 사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문의도 늘었고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매수심리회복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며 “시장에서는 그간 뒷짐 지고 보는 경향이 강했던 정부의 태도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번 1·3대책에 대해 ‘분양시장 살리기’라며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분양권 규제를 다 되돌려놨다고 했다.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없앴다.김 소장은 “미분양이 늘어나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 등을 풀어버렸다”면서 “청약을 받을 때 무조건 실거주해야 하고 전매금지 10년이면 갈아타기도 못해 고민이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내놓은 대책과 시너지를 내는 부분도 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기존 1년 미만은 77%, 1년 이상 66% 단일세율을 적용했는데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물론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권 투자자로서는 분양권을 들고 있다가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지 않고 전매금지가 풀리면 매도할 수도 있고 법 개정이 실패해도 준공 이후 2년 보유하고 일반세율로 팔아도 된다”며 “무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따른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어져서 2년 보유 후 비과세로 팔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취득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고 취득시점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간 보유해야 한다.일각에서는 실거주의무폐지가 주택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며 “만에 하나 개정이 안 된다 해도 개인적으론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실거주 요건은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버리면 된다”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발목을 잡았다가 실패하고 표심만 잃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매제한 규제 완화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전매는 가능한데 실거주 요건이 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며 “어떻게든 바로 잡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2.14 I 오희나 기자
모스이민컨설팅, 미국투자이민 및 미국부동산 전문가 세미나 2월 25일 개최
  • 모스이민컨설팅, 미국투자이민 및 미국부동산 전문가 세미나 2월 25일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이민컨설팅은 오는 2월 25일 오후 1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모스이민컨설팅)모스이민컨설팅과 미국 부동산 전문 플랫폼 네오집스, 코리니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80만 불 미국투자이민과 영주권 취득, 미국부동산 투자 및 미국세법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세미나 1부에서는 미국 부동산 전문 플랫폼 네오집스와 코리니의 대표가 연사로 나와 대도시 중심의 미국 부동산 투자, 임대 수익 및 차익 실현 등 외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해 자세히 다룬다. 2부에서는 미국투자이민 전문 변호사가 연사로 나와 바뀐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모스이민컨설팅 이병인 대표의 투자이민 프로젝트 분석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세미나 전후로 미국투자이민 전문가와의 1대1 상담도 가능하다.모스이민컨설팅 관계자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80만 불 투자를 통해 투자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까지 모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대학 진학, 미국 취업, 증여세 절세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2023.02.14 I 이윤정 기자
종부세 분할납부 신청 7만명 육박…5년 전보다 24배↑
  • 종부세 분할납부 신청 7만명 육박…5년 전보다 24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한 이들이 7만명에 육박했다. 5년 전과 비교해 약 24배가 늘어난 수치로, 1인당 평균 신청금액은 2000만원이 넘었다.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전인 2017년(2907명)과 비교해 24배가 증가한 것이다. 2017~2018년 3000명 수준이던 분납 신청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9년 1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20년에는 1만 9251명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7만9831명까지 늘어났고, 2022년 역시 7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분납을 신청했다. 분납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 5540억원으로 5년만에 4배로 늘어났다. 반면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 규모는 약 2200만원으로, 2017년(약 1억2800만원)보다 5배 이상 줄었다. 이는 종부세 대상 확대로 종전보다 납세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과세대상에 대거 편입, 분할납부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전 2021년 분할납부 세액은 약 2127만원으로 2022년보다 조금 더 낮았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면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또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또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인원은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가운데 8.1%가 종부세 대상이 됐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도 23만명에 달했다.취임 후 종부세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한 정부는, 과표 12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중과 세율 조정(3주택 이상 2.0~5.0%)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 종부세 과세대상 및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2023.02.08 I 조용석 기자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서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 업체들이 반색했다.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인데다 법인 종부세율도 높아 그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낮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 법인 종부세율 낮춘다…임대주택사업자 세 부담 ‘뚝’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이 주택 수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부세 관련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같지만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도 적용한다. 임대주택 미분양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서 분양전환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도 끝나서 종부세가 과세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시행일부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오는 4월 중 개정 추진한다.‘종부세 폭탄’ 우려로 임대주택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법인 종부세를 크게 올렸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당시 3.0%, 6.0% 및 현재 2.7%, 5.0%)로 높였고, 기본공제(9억원)·세부담 상한(150%)도 폐지했다.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작년까지 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았다. 작년 기준 법인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였으며,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다.문제는 종중, 임대주택사업자 등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들도 무거운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이 작년 8월 29일 발표한 종부세 특례 일부캡처 (자료=국세청)국세청이 투기와 무관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8월 29일 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적었다. 해당 특례는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할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1.2~6%)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다. 특례 신청기간도 매년 9월 16~30일까지로 한정됐다.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투자 위험 낮아질 듯이번 정책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크게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나뉜다.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예컨대 DS네트웍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159번지 일원 1만6687㎡에 988가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6월 23일 발표된 서울시 고시를 보면 해당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 161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192가구 △민간임대 6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DS네트웍스는 작년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지분 66.7%를,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구지정일~2026년이며 오는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재원은 자기자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공공주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다. 이와 별도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작년 9월 말 기준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5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87-1 일대 5696㎡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9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진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법인 종부세가 낮아지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리스크가 낮아져 투자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인 주택을 임대형으로 돌리려는 사업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2.03 I 김성수 기자
위축된 소비 ‘노마스크’로 회복될까…전문가들 “금리조절·부동산 경착륙 중요”
  • 위축된 소비 ‘노마스크’로 회복될까…전문가들 “금리조절·부동산 경착륙 중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2년3개월 만에 완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도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연장 등의 조치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 해제 등을 통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어두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2년 3개월 만에 해제된 마스크 의무착용…4분기 소비의 ‘배신’정부는 30일부로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공연장과 영화관 그리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2020년 11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풀지 않은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의 장소에 대해서도 감염 추이를 보고 권고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코로나19 대유행을 상징하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완화되면 최근 급격히 위축된 소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색조 화장품 등의 구매가 늘어나고,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비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소비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 들어 이른바 ‘보복소비’ 현상과 함께 본격적으로 회복됐다. 그해 3월에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동월대비 두자릿수(11.8%)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2022년 5월까지 계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3분기 수출 부진 속에서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상승할 수 있었던 것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떠받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3분기 민간소비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0.9%포인트로 분석했다. -1.8%포인트를 기록한 순수출의 부진을 민간소비가 상쇄한 것이다. 하지만 작년 4분기는 소비마저 꺾이면서 GDP 성장률이 10분기만에 뒷걸음질(-0.4%) 쳤다. 3분기 역성장을 막았던 민간소비는 4분기 들어 기여도가 -0.2%포인트로 되레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월대비 기준)는 지난해 9월(-0.9%), 10월(-0.7%) 감소한 데 이어 11월에는 -2.2%까지 주저앉았다. 소비가 4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이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후 나타났던 이른바 ‘보복소비’의 효과가 완화된 데다 물가 상승, 기준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노마스크 소비진작 기대 어려워…물가·금리 낮추고 부동산 안정”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비위축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개별소비세법 특례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20~30만원 정도 인하했다. 또 지난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적용기한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를 면제(친환경차 혜택과 중복가능)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지원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마스크 효과 및 정부의 세제혜택이 소비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미 식당에서는 마스크 안쓰고 식사를 했고, 그동안 마스크를 썼다고 백화점이나 마트 안 갔던 것이 아니다”며 “큰 영향을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연령대는 의무 착용 완화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것”이라며 “마스크와 소비는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진작을 위해선 통화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위축의 원인은 고물가, 고금리,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이 클 것”이라며 “물가와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해야 소비진작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1.30 I 조용석 기자
경기도 지방세법무 전담팀 승소율 85.5%.. 463억 지켜내
  • 경기도 지방세법무 전담팀 승소율 85.5%.. 463억 지켜내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재원을 지켜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로,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됐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했으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지방세법무 전담팀은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주요 승소 사례를 보면 최근 주식회사 A건설 등은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건설사의 단순한 감면연장 기대는 법적인 신뢰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한 결과 1심을 승소해 133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B공사 등은 사업구역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공동사업자 간 거래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도는 사업부지 교환은 높은 세율의 유상계약임을 입증하는 핵심 논리로 대응 승소가 확정돼 291억 원의 세수를 보존했다.경기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30 I 황영민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이윤화 함지현 기자]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이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부동산 거래절벽에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특례처분기한을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을 기존 주택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가 1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가지면 기존 주택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할 때만 면제해주고 있다.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을 때만 ‘주택 완공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입주권·분양권 취득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주택을 취득한 A씨가 2021년 1월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와 같은 주택 실수요자가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으면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를 면제했던 것을 ‘3년 이내’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LH·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8개 종류의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행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 지원 리츠(REITs)’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신규 주택에 입주한 후 기존 주택 처분에 애를 먹었던 실수요자에게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줬다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정부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당장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처분기한 연장으로 다주택자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됐다”며 “특히 금리가 인하되는 시그널이 나타나면 급매물이 소화되고 가격이 반등할 수 있어 그때까지 다주택자가 버틴다면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기존 주택 매도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조치의 연장 선상으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택보유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39% 수준인 중소기업 수출기여도를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행사·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2023.01.27 I 오희나 기자
SSEM, 2022년 부가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 결산 발표
  • SSEM, 2022년 부가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 결산 발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알고리즘 세금신고 앱 SSEM이 오는 27일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지난해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SSEM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대, 도매 및 소매업, 경기도 거주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사진=SSEM)SSEM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 세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금신고 앱으로 지난 2019년 세금신고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누적 다운로드수 100만 건을 돌파했다.35만명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SSEM으로 지난해 부가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40.8%, 40대 25.4%, 20대 21.4%였다.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전체 이용자 중 24%, 숙박 및 음식점업 18.3%, 운수 및 창고업 1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10.6% 였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건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제조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30.4%, 서울시 19.9%,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개인사업자들이 전체 이용자 중 각각 5% 이상 차지했다.SSEM 관계자는 “SSEM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반영하고, 업종 등 이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해 납부액을 계산한 다음, 모바일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라며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본연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SSEM 앱 하나로 매월 발생하는 비용 없이 세금신고 시 ‘3만 3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바일 원터치’로 매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달 진행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인건비 신고’를 월 기준 직원당 4400원에 해결할 수 있다. SSEM의 귀책 사유로 가산세 등 금전적인 손해가 생긴다면, SSEM이 전액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3.01.26 I 윤정훈 기자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역성장과 관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국 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올해 1분기는 플러스 성장 전환을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조금전 발표된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은 작년 4분기에 -1.1%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1분기의 경우는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금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LH, SH와 같은 공익성 있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할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해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공공주택 전월세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5%~2.7%)로 절반 가량 내린다. 적용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묘지 또는 납골당)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바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고 세율만 1.2%~6%에서 0.5%~5%로 인하했다.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완화로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연간 총 400억원 가량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원용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합산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 된 경우 분양전화 시행일 후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3년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주택 처분기한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현재 정부는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실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자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다만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낮추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실이 커지면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전월세 요금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3.01.26 I 김은비 기자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
  •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도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1월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면서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2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개정안 내용과 이에 따른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2014년 3월 매수한 A아파트와 2021년 10월 산 B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A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냐는 질문이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14일에 해제되었는데, 사연자가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허용기간을 조정대상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두 3년으로 늘려줬다. 이에 더해 일시적 2주택자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일반적으로 세법은 공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도 1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했다.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2년으로 볼지 3년으로 볼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었다. B아파트 매수 당시 A와 B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다면 중복 허용 기간은 2년, 그렇지 않다면 3년이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 3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B아파트를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2023년 10월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10월까지만 A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급락 현상을 제어하겠다는 목표다.
2023.01.20 I 이윤화 기자
물가연동 주세에 서민 술값 뛰나…맥주·막걸리 세금 작년보다 더 올라
  • 물가연동 주세에 서민 술값 뛰나…맥주·막걸리 세금 작년보다 더 올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김은비 기자] 대표적인 서민술인 맥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더 오른다. 국회와 정부가 주세법까지 개정했으나, 치솟은 물가 탓에 상승폭은 더 커졌다. 또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받았던 국산차 개별소비세(개소세)도 오는 7월부터 30만원 정도 낮아진다. 코로나19 특수를 이용해 가격을 크게 올렸던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가격 규제를 받는 대중형(퍼블릭)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앞으로 1인당 2만원 이상의 개소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롯데칠성음료의 맥주 ‘클라우드’ 맥주(사진=연합뉴스)◇주세법까지 바꿨으나 작년보다 더 오른 맥주 세금 18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부과되는 주류세를 1리터(ℓ)당 각각 30.5원, 1.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인상폭(맥주 20.8원, 막걸리 1.0원)보다 높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리터당 맥주에는 885.7원, 막걸리에는 44.4원의 주류세가 붙게 된다. 대표적인 서민술인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마저 작년보다 더 치솟은 것은 지난해 외환위기 당시인 1988년(7.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물가(5.1%)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량세(주류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로 바꾸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종량세율을 인상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커진다. 2022년 맥주·막걸리 주세 역시 2021년 물가상승률(2.5%)만큼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5.1%의 역대급 물가상승분이 주세에 전부 반영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자, 국회는 지난해말 정부 재량으로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법에 정해진 주세율 인상 하한선인 물가상승률의 70%를 적용했으나, 작년 물가 인상폭이 5.1%에 달했던 탓에 최소 3.57%를 올릴 수밖에 없다. 주세율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커진 이유다. 주류업계는 그간 주세 인상에 따라 맥주 출고가도 인상해 왔다.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를 7.7∼8.2% 올렸다. 올해도 주세 인상폭보다 높게 출고가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차 역차별 받던 국산차 개소세…7월부터 인하 적용 반면 국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는 특례신설에 따라 7월부터 30만원 정도 낮아진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소세 과세 대상이 유형 물품일 경우 공장에서 반출되는 가격에 따라 개소세를 부과하고, 수입 물품은 수입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한다.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지난달 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2공장에 완성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법인이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할 경우 과세당국에서 제조원가를 알 수 없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는 하나의 법인에서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하고 있어 실제 반출가격(제조원가)을 계산할 수 없다.이 경우 과세당국은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을 더한 차량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부과한다. 수입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붙은 이유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조자와 최종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가격을 추산해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 단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 등이 제외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용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개소세가) 20만~30만원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부과…집주인 체납세금 조회 오는 7월부터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게만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회원제 골프장도 입장객 1인당 1만 2000원의 개별소비세 외에 교육세·농특세(7200원)+부가가치세(1920원) 포함시 총 2만112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앞서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감면을 제공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특수로 인한 골프붐으로 인해 세제혜택을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그린피가 천정부지로 뛰자 국회와 정부는 기존 회원제-비회원제 2개 분류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퍼블릭) 3개 분류로 바꾸고 요금상한선에 따르는 대중형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으로서는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고 싶으면 대중형으로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7월부터 2만원이 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 등 포함)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에 가격 인상 유인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 아직 개정되지 않은 재산세율도 변경 적용될 경우 부담은 더 커진다. 한편 오는 4월부터 보증금이 1000만원이 넘는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빌라왕 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또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3.01.19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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