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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대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 하락,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세대 1주택 부담 ⅓ ‘뚝’…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해방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 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의 경우 60% 이상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아파트단지들의 공시가 분포를 봤을 때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보다 15% 내려갈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납부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올해 700만 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데다 적용세율도 낮아진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이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른 덕분에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원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는 60~70%,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는 7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율은 기존 1주택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 1.2~6.0%로 적용하던 것을 이제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낮췄다. 세 부담 상한은 최고 300%에서 150%로 하향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상향 ‘만지작’…세수 감소 배경도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세 부담이 큰폭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기본공제 금액을 뺀 주택공시가격에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년 간 8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다가 지난해 역대 최저인 60%로 낮아졌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다만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해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 22.09%, 전국 16.84% 하락했다.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고려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산출했는데도 종부세수는 전년(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줄어든 약 5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 손실 우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조3442억원의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광진구, 오피스텔·상가·사무실 등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광진구가 오는 28일까지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광진구청 전경.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건축물, 토지 또는 주택 등의 가격을 말한다.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등과 같은 주택 외 건축물은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과 달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매월 1월 1일에 결정·고시했다.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됐다.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대상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 광진구에 있는 주택 외 건축물 2만9011건이다. 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와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광진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세무1과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가격과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구는 의견이 제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출의견을 검토한 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산정한 상업용 건축물 수익가격과 비교해 조사가격을 산정한다.의견가격이 시가표준액의 20% 이내일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시가표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얻고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결과는 5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6월 1일에 고시된다.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과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광진구청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 구민의 세금 납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간 내에 열람해주시고, 의견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서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 업체들이 반색했다.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인데다 법인 종부세율도 높아 그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낮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 법인 종부세율 낮춘다…임대주택사업자 세 부담 ‘뚝’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이 주택 수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부세 관련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같지만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도 적용한다. 임대주택 미분양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서 분양전환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도 끝나서 종부세가 과세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시행일부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오는 4월 중 개정 추진한다.‘종부세 폭탄’ 우려로 임대주택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법인 종부세를 크게 올렸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당시 3.0%, 6.0% 및 현재 2.7%, 5.0%)로 높였고, 기본공제(9억원)·세부담 상한(150%)도 폐지했다.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작년까지 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았다. 작년 기준 법인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였으며,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다.문제는 종중, 임대주택사업자 등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들도 무거운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이 작년 8월 29일 발표한 종부세 특례 일부캡처 (자료=국세청)국세청이 투기와 무관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8월 29일 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적었다. 해당 특례는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할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1.2~6%)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다. 특례 신청기간도 매년 9월 16~30일까지로 한정됐다.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투자 위험 낮아질 듯이번 정책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크게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나뉜다.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예컨대 DS네트웍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159번지 일원 1만6687㎡에 988가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6월 23일 발표된 서울시 고시를 보면 해당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 161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192가구 △민간임대 6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DS네트웍스는 작년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지분 66.7%를,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구지정일~2026년이며 오는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재원은 자기자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공공주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다. 이와 별도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작년 9월 말 기준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5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87-1 일대 5696㎡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9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진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법인 종부세가 낮아지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리스크가 낮아져 투자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인 주택을 임대형으로 돌리려는 사업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위축된 소비 ‘노마스크’로 회복될까…전문가들 “금리조절·부동산 경착륙 중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2년3개월 만에 완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도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연장 등의 조치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 해제 등을 통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어두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2년 3개월 만에 해제된 마스크 의무착용…4분기 소비의 ‘배신’정부는 30일부로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공연장과 영화관 그리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2020년 11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풀지 않은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의 장소에 대해서도 감염 추이를 보고 권고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코로나19 대유행을 상징하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완화되면 최근 급격히 위축된 소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색조 화장품 등의 구매가 늘어나고,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비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소비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 들어 이른바 ‘보복소비’ 현상과 함께 본격적으로 회복됐다. 그해 3월에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동월대비 두자릿수(11.8%)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2022년 5월까지 계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3분기 수출 부진 속에서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상승할 수 있었던 것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떠받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3분기 민간소비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0.9%포인트로 분석했다. -1.8%포인트를 기록한 순수출의 부진을 민간소비가 상쇄한 것이다. 하지만 작년 4분기는 소비마저 꺾이면서 GDP 성장률이 10분기만에 뒷걸음질(-0.4%) 쳤다. 3분기 역성장을 막았던 민간소비는 4분기 들어 기여도가 -0.2%포인트로 되레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월대비 기준)는 지난해 9월(-0.9%), 10월(-0.7%) 감소한 데 이어 11월에는 -2.2%까지 주저앉았다. 소비가 4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이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후 나타났던 이른바 ‘보복소비’의 효과가 완화된 데다 물가 상승, 기준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노마스크 소비진작 기대 어려워…물가·금리 낮추고 부동산 안정”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비위축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개별소비세법 특례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20~30만원 정도 인하했다. 또 지난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적용기한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를 면제(친환경차 혜택과 중복가능)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지원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마스크 효과 및 정부의 세제혜택이 소비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미 식당에서는 마스크 안쓰고 식사를 했고, 그동안 마스크를 썼다고 백화점이나 마트 안 갔던 것이 아니다”며 “큰 영향을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연령대는 의무 착용 완화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것”이라며 “마스크와 소비는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진작을 위해선 통화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위축의 원인은 고물가, 고금리,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이 클 것”이라며 “물가와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해야 소비진작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SSEM, 2022년 부가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 결산 발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알고리즘 세금신고 앱 SSEM이 오는 27일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지난해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SSEM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대, 도매 및 소매업, 경기도 거주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사진=SSEM)SSEM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 세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금신고 앱으로 지난 2019년 세금신고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누적 다운로드수 100만 건을 돌파했다.35만명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SSEM으로 지난해 부가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40.8%, 40대 25.4%, 20대 21.4%였다.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전체 이용자 중 24%, 숙박 및 음식점업 18.3%, 운수 및 창고업 1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10.6% 였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건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제조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30.4%, 서울시 19.9%,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개인사업자들이 전체 이용자 중 각각 5% 이상 차지했다.SSEM 관계자는 “SSEM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반영하고, 업종 등 이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해 납부액을 계산한 다음, 모바일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라며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본연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SSEM 앱 하나로 매월 발생하는 비용 없이 세금신고 시 ‘3만 3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바일 원터치’로 매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달 진행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인건비 신고’를 월 기준 직원당 4400원에 해결할 수 있다. SSEM의 귀책 사유로 가산세 등 금전적인 손해가 생긴다면, SSEM이 전액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물가연동 주세에 서민 술값 뛰나…맥주·막걸리 세금 작년보다 더 올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김은비 기자] 대표적인 서민술인 맥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더 오른다. 국회와 정부가 주세법까지 개정했으나, 치솟은 물가 탓에 상승폭은 더 커졌다. 또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받았던 국산차 개별소비세(개소세)도 오는 7월부터 30만원 정도 낮아진다. 코로나19 특수를 이용해 가격을 크게 올렸던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가격 규제를 받는 대중형(퍼블릭)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앞으로 1인당 2만원 이상의 개소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롯데칠성음료의 맥주 ‘클라우드’ 맥주(사진=연합뉴스)◇주세법까지 바꿨으나 작년보다 더 오른 맥주 세금 18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부과되는 주류세를 1리터(ℓ)당 각각 30.5원, 1.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인상폭(맥주 20.8원, 막걸리 1.0원)보다 높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리터당 맥주에는 885.7원, 막걸리에는 44.4원의 주류세가 붙게 된다. 대표적인 서민술인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마저 작년보다 더 치솟은 것은 지난해 외환위기 당시인 1988년(7.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물가(5.1%)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량세(주류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로 바꾸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종량세율을 인상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커진다. 2022년 맥주·막걸리 주세 역시 2021년 물가상승률(2.5%)만큼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5.1%의 역대급 물가상승분이 주세에 전부 반영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자, 국회는 지난해말 정부 재량으로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법에 정해진 주세율 인상 하한선인 물가상승률의 70%를 적용했으나, 작년 물가 인상폭이 5.1%에 달했던 탓에 최소 3.57%를 올릴 수밖에 없다. 주세율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커진 이유다. 주류업계는 그간 주세 인상에 따라 맥주 출고가도 인상해 왔다.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를 7.7∼8.2% 올렸다. 올해도 주세 인상폭보다 높게 출고가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차 역차별 받던 국산차 개소세…7월부터 인하 적용 반면 국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는 특례신설에 따라 7월부터 30만원 정도 낮아진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소세 과세 대상이 유형 물품일 경우 공장에서 반출되는 가격에 따라 개소세를 부과하고, 수입 물품은 수입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한다.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지난달 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2공장에 완성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법인이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할 경우 과세당국에서 제조원가를 알 수 없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는 하나의 법인에서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하고 있어 실제 반출가격(제조원가)을 계산할 수 없다.이 경우 과세당국은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을 더한 차량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부과한다. 수입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붙은 이유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조자와 최종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가격을 추산해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 단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 등이 제외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용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개소세가) 20만~30만원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부과…집주인 체납세금 조회 오는 7월부터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게만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회원제 골프장도 입장객 1인당 1만 2000원의 개별소비세 외에 교육세·농특세(7200원)+부가가치세(1920원) 포함시 총 2만112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앞서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감면을 제공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특수로 인한 골프붐으로 인해 세제혜택을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그린피가 천정부지로 뛰자 국회와 정부는 기존 회원제-비회원제 2개 분류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퍼블릭) 3개 분류로 바꾸고 요금상한선에 따르는 대중형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으로서는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고 싶으면 대중형으로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7월부터 2만원이 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 등 포함)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에 가격 인상 유인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 아직 개정되지 않은 재산세율도 변경 적용될 경우 부담은 더 커진다. 한편 오는 4월부터 보증금이 1000만원이 넘는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빌라왕 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또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