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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유석 금투협회장 "예금 비중 지나치게 높아…주식·채권 장기투자 유인책 필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제는 경제활동인구의 과반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범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다.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투협 제공)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회원사의 청지기가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산운용사 대표 출신 첫 금융투자협회장인 그는 “올해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제1공약으로 ‘유동성 위기 극복’을 꼽았다. 사모펀드 시장 위축과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본시장에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인 만큼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감독 당국의 공조가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했다.서 회장은 “지난해 말 증권업계가 합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며 “협회도 정부당국,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등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투자 소득세제에 대해서는 전담 테스크포스를 꾸려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말 2년 유예가 결정된 세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수익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배당소득 일원화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장기투자 유인책 필요…분리과세·세율인하 건의서 회장은 주식·채권의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2021년 주식투자 인구가 늘었는데, 대부분 기업공모주(IPO) 참여해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현상) 등 단기 차익만 보고 나가는 투자 행태가 많았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장기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 종합과세가 아니라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야 한다. 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얼마든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설명과 법안 통과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BDC 도입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과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내부통제·투자자보호에 앞장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프라임브로커의 직접 수탁 규모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살피겠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실물투자 등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 신뢰 상실은 업계의 존립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고 투자자 신뢰 회복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예금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머니무브’는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예금은 만기가 한정돼 있지만 자본시장을 통하면 양질의 고금리 인컴형 자산들을 예금보다 훨씬 길게 투자할 수 있다”며 “다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예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12일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지만, 매물 동결 방지 등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다.(자료=행안부)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등이다. 또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다음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행안부는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이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취득세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단 2022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한다.
- 또 높아진 피부양자 문턱…무임승차 차단에도 반발 불가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50만여명이 지역가입자로 무더기 전환되면서 월 평균 1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료 한 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을 차단하고 건보 재정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5일 이데일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가구당 월평균 10만5292원을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 9월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는 데 초점을 맞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이후 35만4000명의 피부양자 탈락에 이어 무려 15만여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그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지만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특히 이번 건보 피부양자의 대규모 탈락은 지난해 부동산시장 호황에 따라 집값이 껑충 뛴 것도 원인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증가율과 재산과표 증가율을 신규보험료 부과자료로 연계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조정했는데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9.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 및 부양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한다.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을, 재산은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을 합해 모든 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다. 또 재산요건은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 △5억4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형제·자매일 경우에만 재산과표 1억8000만원 이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규모 피부양자 탈락은 지난해 집값 급등 및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의 여파에 따른 것”이라면서 “납부자는 12월분 고지서를 받아본 후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자료에 오류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높아진 피부양자 문턱… 50만명 ‘건보료 쇼크’-산타는 없다-집값 24년 만에 최대 하락… 秋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사설]불법 부추기는 민주노총, 이래서 노동개혁 필요하다-[사설]해 넘길 수 없는 일몰 법안, 또 국정 발목잡기 돼선 안돼△종합-둑 터진 시진핑 방역… 中경제 낙관론도 삼켰다-美 영하 46도 폭탄 사이클론… 日 1m 폭설 홋카이도 정전△악재에 갇힌 글로벌 증시-세계 곳곳서 ‘배드뉴스’만… 새해 초까지 박스피 이어질듯-테슬라 69% 역주행… 서학개미 ‘망연자실’△2023 예산 - ‘졸속논란’ 되풀이-민생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 세법 1개당 논의 5분도 안해-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이견 여전… 28일 일몰법안 처리도 ‘가시밭길’ 예고△2023 예산 - 시장 영향-공시가 18억 이하 부부공동 소유땐, 종부세 안낸다… 2주택자 최대 수혜-금투세 2년 유예로 15만명 개미들 안도… 주식양도세 10억 유지로 매물폭탄 우려-“법인세 인하폭 작아… 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한계”△종합-‘무임승차’ 피부양자 50만명 걸러내기… 감면혜택서도 제외-尹, 불원의사에도 김경수 사면하나-“규제 완화책 당장은 안 통해… 집값 더 빠질 것”-누리호 발사체 개발진 젊어진다-역대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정기예금△정치-이재명 소환으로 혼란스러운 민주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가닥-당심 100% 전대 룰 후폭풍… 또 터져나온 ‘공천권 개혁’-“사람은 기계가 아냐… 尹정부 노동개혁은 개악”-北 노동당 전원회의 임박… 김정은 메시지 주목-尹대통령 부부, 성탄절 예배△경제·금융-전기 많이 쓸수록 이득… 왜곡된 전기요금 바로잡아야-‘고객 줄이기’ 나선 카드·캐피털사… 신용대출 평균 금리 15%대로 올려-“제조업 업황 부진, 내년 1월에도 이어질 것”-작년 노조 조직률 14.2%… 6년 만에 상승세 멈췄다△글로벌-日 금리 인상 시도에… “내년 달러·엔 120엔까지 간다”-중국-홍콩 왕래, 내달 중순 재개-‘주한미군 유지·대만 지원’ 美 군사법안 통과… 中 반발-러, 크리스마스에도 우크라 무차별 포격△증권-“3600피·10만전자 간다더니”… 또 ‘양치기 소년’된 증권사-우주로 가는 보령, 주가는 안드로메다로…-1000억·5000억 비상장사, 감사인 선임 절차 단순화△돈이 보이는 창-‘실적 탄탄’ 대어들 몰려온다… 새해 공모주시장 불쏘시개 될까△IPO시장 한파 풀릴까-올해 공모주 먹을 게 없었다지만… 상장 첫날 평균 수익률 28%-기관 IPO 허수청약때 페널티… 공모주 ‘뻥튀기’ 막는다△페이 전성시대… 미소 짓는 소비자들-모바일쇼핑은 기본, 해외여행 가서도 페이로 결제한다-앱 하나로 쓰고 싶은 카드 골라 사용… 카드 결제, 페이만큼 편해져△럭셔리 라이프 &-회장님들의 ‘최애’ 와인, 2000만원부터 1만원까지 가격이 전부가 아니네-주식·펀드·ETF 운용 가능한 IRP, 아직도 묵혀만 두고 계신가요-계약할까 말까 고민인 올림픽파크 당첨자, 헬리오시티를 주목하라△산업-내년에도 고가 선박 발주 봇물… 조선 ‘빅3’ 실적 턴어라운드 빨라진다-“수익성 높여라”… LG 전자계열사 사업재편 가속-완성차업계 내수판매 9년 만에 최저-반쪽짜리 ‘K칩스법’ 반도체 전쟁에 찬물-삼성전자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내년 유럽·미국 진출△산업-“中企 R&D 적극 지원… 5년간 신규 상장사 100개 육성할 것”-“가업승계 개정한 국회 통과 환영”-무협 “내년 1분기 수출도 먹구름”-3열까지 넓고 적재공간도 넉넉한 대형 SUV ‘인기’△ICT-‘경쟁 자청’ 구현모 “저 아니라도 최적임자 뽑아야”-투자 혹한기 뚫은 ‘될성부른 떡잎’… ‘AI 신약 개발’ 경쟁 승자될 것-김범수 지분가치 3.1조… 1년새 반토막-상반기 반등 VS 경기 침체로 횡보… 내년 가상자산 엇갈린 전망△소비자생활-맛집 품질 그대로, 반값에… ‘잠봉뵈르 키트’ 완판-올겨울 프리미엄 패딩 인기몰이… “얼어 죽어도 숏패딩”-쇼핑 ‘라방 전쟁’ 유튜브로 확전-미피도시락·토끼소주… CU, 계묘년 상품 33종 선보여△부동산-‘미미삼·상계3단지’ 재건축 사업 기지개-대법 “새 집주인, 실입주 이유로 세입자 계약 갱신 거절 가능”-반포 원베일리 조합 “입주 연기 없다” 일축-주민-지자체 힘겨루기…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난항△스포츠-손흥민·황희찬, 이젠 EPL 질주-KPGA·PGA 투어서 단 2명씩만 와이어투와이어 우승-김주형의 프레지던츠컵 버디 ‘올해의 베스트 샷 15’ 선정-“조규성·호날두 설전 부각시켜, 산투스 감독과 불화설 은폐”-유해란 “새해 소망은 5년 연속 우승 행진”△오피니언-[목멱칼럼]민주당의 ‘자기중심적 대응’-[기고]‘꽉 막힌 근로시간제’가 키운 가장의 한숨-[기자수첩]22일 지각해 놓고… 지역예산 자랑하는 의원들-[e갤러리]송지연 ‘푸른 병 속에서’△피플-자금경색 대비 모니터링 강화… 당국과 긴밀 공조할 것-프란치스코 교황 “전쟁·가난에 삼켜진 사람들 기억하자”-삼성 임직원 ‘기부페어’ 나눔실천-“모현민 연기 위해 사비로 옷까지 샀죠”-조수미, 자립준비 청소년 위해 기부-분배 강조한 진보 경제학 거목,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사회-“태영호 의원실입니다”… 알고 보니 北 해커였다-이과생 절반 “인문계 지원”… 올해 ‘문과침공’ 더 거셀듯-“추워도 좋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명동거리 북적-3년 만에 서울 보신각서 ‘제야의 종’ 울린다-내년 울산교육감 보선 ‘보수 단일화 VS 포스트 노옥희’ 격돌
- ‘638.7조’ 尹 첫 예산안, 성탄 전날 국회 문턱 넘었다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약 639조원에 달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언급됐지만, 막판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이는 예산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22일이나 넘긴 것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이번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관련 예산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이 포함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 등도 반영됐다. 아울러 법인세는 일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완화되는 등 세제 개편도 이뤄졌다.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尹 사업 예산 상당수 반영, 李 ‘지역화폐’ 등도 포함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 줄었다.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순감 전환이다.이번 예산안에는 야당이 반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반영됐다. 우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안건이었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예산이 반영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시행령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 감액해 반영했다. 이후 법적 지위 문제를 해소한 후 나머지 예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 대책으로 제시한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정부안(약 1조4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민주당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민주당의 대표 추진 사업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공공분양주택 사업 예산을 그대로 두는 대신 민주당이 주장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6600억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특히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은 전년도 예산(7050억원)의 50%인 3525억원을 반영했다.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법인세 인하·금투세 유예…종부세 기준 완화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입과 관련된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9건도 의결됐다.여야의 이견이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았던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선 과세표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진 각 기업들의 최고세율이 1%포인트씩 내려가게 됐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결국 김진표 의장의 세 번에 걸친 중재안에 따라 각 구간에서 1%P 낮추는 방안에 여야는 합의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같은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 구간에 속한 기업들은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2년 유예됐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으로 점차 낮출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춰졌다.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는 폐지된다. 기존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표준의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 “거야 민주당 탓” vs 野 “尹 초부자 보호 폭주”…막판까지 신경전여야는 서로 비판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진영이 원하는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안 최종심의 결과,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민주당은 오로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정치공세로 일관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연말까지 지연됐다”고 야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혈세로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복잡한 경제위기 속 혹독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 희망을 담은 예산”이라며 “내년도 예산과 부수법안이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들만 보호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예산안 처리 ‘원칙’ 강조한 尹 대통령 “국민에 도리 다해야”(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19일 말했다. 원칙을 강조한 것은 국정 핵심과제인 ‘법인세 인하’ 등에서 야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큰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한 것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어선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정 핵심과제에서 야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은 기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역시 정부여당은 100억원을 요구하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점검회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내각이 합심해 연말연초 경제 리스크 관리 및 취약 계층 보호, 대형 화재 등 안전 관리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회의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3대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며 “지방시대(중앙권한 지방이양,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등) 과제 등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세계적인 경기 둔화 확산,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융, 부동산, 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우리 정부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고 공정”이라고 언급하며 청년인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