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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
  •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8 I 이윤화 기자
서유석 금투협회장 "예금 비중 지나치게 높아…주식·채권 장기투자 유인책 필요"
  • 서유석 금투협회장 "예금 비중 지나치게 높아…주식·채권 장기투자 유인책 필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제는 경제활동인구의 과반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범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다.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투협 제공)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회원사의 청지기가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산운용사 대표 출신 첫 금융투자협회장인 그는 “올해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제1공약으로 ‘유동성 위기 극복’을 꼽았다. 사모펀드 시장 위축과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본시장에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인 만큼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감독 당국의 공조가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했다.서 회장은 “지난해 말 증권업계가 합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며 “협회도 정부당국,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등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투자 소득세제에 대해서는 전담 테스크포스를 꾸려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말 2년 유예가 결정된 세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수익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배당소득 일원화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장기투자 유인책 필요…분리과세·세율인하 건의서 회장은 주식·채권의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2021년 주식투자 인구가 늘었는데, 대부분 기업공모주(IPO) 참여해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현상) 등 단기 차익만 보고 나가는 투자 행태가 많았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장기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 종합과세가 아니라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야 한다. 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얼마든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설명과 법안 통과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BDC 도입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과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내부통제·투자자보호에 앞장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프라임브로커의 직접 수탁 규모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살피겠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실물투자 등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 신뢰 상실은 업계의 존립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고 투자자 신뢰 회복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예금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머니무브’는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예금은 만기가 한정돼 있지만 자본시장을 통하면 양질의 고금리 인컴형 자산들을 예금보다 훨씬 길게 투자할 수 있다”며 “다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예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01.17 I 양지윤 기자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실수요자 애로 선제 해소"
  •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실수요자 애로 선제 해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처분기한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사 등을 위해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2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잇다. 이는 지난해 5월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1년 이내였던 종전 기한을 2년 이내로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2년 안에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보완 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 및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한편 정부는 스케일업 R&D 투자 규모를 현행 연간 2조5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연간 3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R&D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올해 R&D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인 31.1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제시한 양자, 우주탐사, 미래의료기술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 투자를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2 I 이지은 기자
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 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12일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지만, 매물 동결 방지 등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다.(자료=행안부)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등이다. 또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다음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행안부는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이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취득세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단 2022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한다.
2023.01.12 I 양희동 기자
올해도 부동산규제 완화…이번엔 ‘양도세’ 손본다
  • 올해도 부동산규제 완화…이번엔 ‘양도세’ 손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이어 올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양도세) 개정 작업에 나선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연합뉴스)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아울러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된다.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9일까지 연장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고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양도세 역시 조정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에 도입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다가 2014년에 아예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서 집값이 폭등하며 양도세 중과세율이 부활했지만 현재 주택 거래가 얼어붙고 서울 등 주요 지역 주택 가격도 하락하는 등 시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양도세 개편안은 올해 정부 차원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방안인 만큼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한 번에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만약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하면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023.01.01 I 강신우 기자
지방 도시 양도세 특례 적용되나…인구감소지역 주택수 제외
  • 지방 도시 양도세 특례 적용되나…인구감소지역 주택수 제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농어촌이 아닌 도심 지역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2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가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적용할 추가 특례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에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추가 특례 지역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을 고려해 추가 특례 지역을 결정할 전망이다. 태안이나 해남 등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방 도시들이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기도나 인천 외곽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특례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란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이가 농어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22.12.27 I 조용석 기자
  • 또 높아진 피부양자 문턱…무임승차 차단에도 반발 불가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50만여명이 지역가입자로 무더기 전환되면서 월 평균 1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료 한 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을 차단하고 건보 재정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5일 이데일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가구당 월평균 10만5292원을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 9월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는 데 초점을 맞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이후 35만4000명의 피부양자 탈락에 이어 무려 15만여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그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지만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특히 이번 건보 피부양자의 대규모 탈락은 지난해 부동산시장 호황에 따라 집값이 껑충 뛴 것도 원인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증가율과 재산과표 증가율을 신규보험료 부과자료로 연계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조정했는데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9.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 및 부양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한다.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을, 재산은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을 합해 모든 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다. 또 재산요건은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 △5억4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형제·자매일 경우에만 재산과표 1억8000만원 이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규모 피부양자 탈락은 지난해 집값 급등 및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의 여파에 따른 것”이라면서 “납부자는 12월분 고지서를 받아본 후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자료에 오류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6 I 이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높아진 피부양자 문턱… 50만명 ‘건보료 쇼크’-산타는 없다-집값 24년 만에 최대 하락… 秋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사설]불법 부추기는 민주노총, 이래서 노동개혁 필요하다-[사설]해 넘길 수 없는 일몰 법안, 또 국정 발목잡기 돼선 안돼△종합-둑 터진 시진핑 방역… 中경제 낙관론도 삼켰다-美 영하 46도 폭탄 사이클론… 日 1m 폭설 홋카이도 정전△악재에 갇힌 글로벌 증시-세계 곳곳서 ‘배드뉴스’만… 새해 초까지 박스피 이어질듯-테슬라 69% 역주행… 서학개미 ‘망연자실’△2023 예산 - ‘졸속논란’ 되풀이-민생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 세법 1개당 논의 5분도 안해-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이견 여전… 28일 일몰법안 처리도 ‘가시밭길’ 예고△2023 예산 - 시장 영향-공시가 18억 이하 부부공동 소유땐, 종부세 안낸다… 2주택자 최대 수혜-금투세 2년 유예로 15만명 개미들 안도… 주식양도세 10억 유지로 매물폭탄 우려-“법인세 인하폭 작아… 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한계”△종합-‘무임승차’ 피부양자 50만명 걸러내기… 감면혜택서도 제외-尹, 불원의사에도 김경수 사면하나-“규제 완화책 당장은 안 통해… 집값 더 빠질 것”-누리호 발사체 개발진 젊어진다-역대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정기예금△정치-이재명 소환으로 혼란스러운 민주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가닥-당심 100% 전대 룰 후폭풍… 또 터져나온 ‘공천권 개혁’-“사람은 기계가 아냐… 尹정부 노동개혁은 개악”-北 노동당 전원회의 임박… 김정은 메시지 주목-尹대통령 부부, 성탄절 예배△경제·금융-전기 많이 쓸수록 이득… 왜곡된 전기요금 바로잡아야-‘고객 줄이기’ 나선 카드·캐피털사… 신용대출 평균 금리 15%대로 올려-“제조업 업황 부진, 내년 1월에도 이어질 것”-작년 노조 조직률 14.2%… 6년 만에 상승세 멈췄다△글로벌-日 금리 인상 시도에… “내년 달러·엔 120엔까지 간다”-중국-홍콩 왕래, 내달 중순 재개-‘주한미군 유지·대만 지원’ 美 군사법안 통과… 中 반발-러, 크리스마스에도 우크라 무차별 포격△증권-“3600피·10만전자 간다더니”… 또 ‘양치기 소년’된 증권사-우주로 가는 보령, 주가는 안드로메다로…-1000억·5000억 비상장사, 감사인 선임 절차 단순화△돈이 보이는 창-‘실적 탄탄’ 대어들 몰려온다… 새해 공모주시장 불쏘시개 될까△IPO시장 한파 풀릴까-올해 공모주 먹을 게 없었다지만… 상장 첫날 평균 수익률 28%-기관 IPO 허수청약때 페널티… 공모주 ‘뻥튀기’ 막는다△페이 전성시대… 미소 짓는 소비자들-모바일쇼핑은 기본, 해외여행 가서도 페이로 결제한다-앱 하나로 쓰고 싶은 카드 골라 사용… 카드 결제, 페이만큼 편해져△럭셔리 라이프 &-회장님들의 ‘최애’ 와인, 2000만원부터 1만원까지 가격이 전부가 아니네-주식·펀드·ETF 운용 가능한 IRP, 아직도 묵혀만 두고 계신가요-계약할까 말까 고민인 올림픽파크 당첨자, 헬리오시티를 주목하라△산업-내년에도 고가 선박 발주 봇물… 조선 ‘빅3’ 실적 턴어라운드 빨라진다-“수익성 높여라”… LG 전자계열사 사업재편 가속-완성차업계 내수판매 9년 만에 최저-반쪽짜리 ‘K칩스법’ 반도체 전쟁에 찬물-삼성전자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내년 유럽·미국 진출△산업-“中企 R&D 적극 지원… 5년간 신규 상장사 100개 육성할 것”-“가업승계 개정한 국회 통과 환영”-무협 “내년 1분기 수출도 먹구름”-3열까지 넓고 적재공간도 넉넉한 대형 SUV ‘인기’△ICT-‘경쟁 자청’ 구현모 “저 아니라도 최적임자 뽑아야”-투자 혹한기 뚫은 ‘될성부른 떡잎’… ‘AI 신약 개발’ 경쟁 승자될 것-김범수 지분가치 3.1조… 1년새 반토막-상반기 반등 VS 경기 침체로 횡보… 내년 가상자산 엇갈린 전망△소비자생활-맛집 품질 그대로, 반값에… ‘잠봉뵈르 키트’ 완판-올겨울 프리미엄 패딩 인기몰이… “얼어 죽어도 숏패딩”-쇼핑 ‘라방 전쟁’ 유튜브로 확전-미피도시락·토끼소주… CU, 계묘년 상품 33종 선보여△부동산-‘미미삼·상계3단지’ 재건축 사업 기지개-대법 “새 집주인, 실입주 이유로 세입자 계약 갱신 거절 가능”-반포 원베일리 조합 “입주 연기 없다” 일축-주민-지자체 힘겨루기…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난항△스포츠-손흥민·황희찬, 이젠 EPL 질주-KPGA·PGA 투어서 단 2명씩만 와이어투와이어 우승-김주형의 프레지던츠컵 버디 ‘올해의 베스트 샷 15’ 선정-“조규성·호날두 설전 부각시켜, 산투스 감독과 불화설 은폐”-유해란 “새해 소망은 5년 연속 우승 행진”△오피니언-[목멱칼럼]민주당의 ‘자기중심적 대응’-[기고]‘꽉 막힌 근로시간제’가 키운 가장의 한숨-[기자수첩]22일 지각해 놓고… 지역예산 자랑하는 의원들-[e갤러리]송지연 ‘푸른 병 속에서’△피플-자금경색 대비 모니터링 강화… 당국과 긴밀 공조할 것-프란치스코 교황 “전쟁·가난에 삼켜진 사람들 기억하자”-삼성 임직원 ‘기부페어’ 나눔실천-“모현민 연기 위해 사비로 옷까지 샀죠”-조수미, 자립준비 청소년 위해 기부-분배 강조한 진보 경제학 거목,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사회-“태영호 의원실입니다”… 알고 보니 北 해커였다-이과생 절반 “인문계 지원”… 올해 ‘문과침공’ 더 거셀듯-“추워도 좋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명동거리 북적-3년 만에 서울 보신각서 ‘제야의 종’ 울린다-내년 울산교육감 보선 ‘보수 단일화 VS 포스트 노옥희’ 격돌
2022.12.25 I 윤기백 기자
가벼워지는 다주택자 종부세, 부동산 시장 연착륙 주목
  • 가벼워지는 다주택자 종부세, 부동산 시장 연착륙 주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가벼워진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단기간에 시장 반등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란 게 중론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규제지역 2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혜택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0.6~3.0%인 종부세 일반세율을 0.5~2.7%로 낮췄다. 또한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1.2~6.0%에서 0.5~2.7%로 낮아진다.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 그 외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전환되는 서울 등 규제지역 2주택자가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형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형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로 6998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엔 2102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부부 공동 소유 1주택자도 1인당 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면서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정부·여당은 종부세법 개정이 유주택자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건 물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아파트값은 22일 기준 6.5% 하락했다. 매수세는 위축했는데 그간 나온 물건이 팔리지 않고 적체하면서 하락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가 경감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 지역에선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1093건으로 한 주 전(5만1952건)보다 1.7% 줄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에 발표한 각종 대대적인 규제 완화나 세금 중과 완화 조치는 아마 최근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가파른 하락 흐름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금리·매수심리 악화에 연착륙 ‘역부족’다만 종부세 감면만으론 연착륙을 유도하기 역부족이다. 주택 시장을 둘러싼 다른 악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대표적이다. 올 들어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 부담은 늘었는데 신규 구매자는 빚내서 집사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시장 심리도 여전히 비관적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또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에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도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형 아파트 (전용 85㎡ 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도 2년 만에 부활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2주택자는 폐지되고 3주택자도 세율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서울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종부세 감면이 기존 주택 보유자 부담을 줄여 매물 출회를 줄이는 조치라면 이들 조치는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거래 저해 요인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의미는 있다”며 “결국 완전히 바닥을 다지려면 금리 상승세가 꺾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다만 정부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로 정해진 것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내년 저성장, 고금리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잇달아 발표하는 정책 방향은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며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앞으로 경제와 금리에 대한 방향이 선회했을 때 적극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내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관련 시그널이 비교적 명확해졌다”며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물가(인플레이션)와 기준금리 향방, 경제성장률의 움직임에 따른 수요자의 구매심리·거래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2022.12.25 I 박종화 기자
추경호 “부동산 하락 속도 굉장히 빨라, 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
  • 추경호 “부동산 하락 속도 굉장히 빨라, 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내년) 1월에 발표하고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1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 부담 완화도 추진 중이다.추 부총리가 경방에 담겼던 규제 지역 해제 시기를 내년 1월로 밝힌 만큼 현재 서울·경기 등에 남아있는 조정지역이 일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추 부총리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에 “언급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현재 발효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주택 가격 하락폭이 가팔라지는 등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추가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추 부총리는 추가 대응 방향에 대해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사들이기보다는 자본 여력이 있는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설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은 금융기관·부처가 점검 중이다. 그는 “정상적인 괜찮은 사업장이 부동산 금융이 돌지 않아 갑자기 도산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정말 부실한,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런 부분을 가려서 시장의 혼란, 충격이 없게 살피겠다”고 설명했다.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음주 발표 방침을 재차 밝혔다.추 부총리는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하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2.25 I 이명철 기자
올해 종부세 150만원 내야 했던 A씨 부부, 내년 ‘제로’인 이유
  • 올해 종부세 150만원 내야 했던 A씨 부부, 내년 ‘제로’인 이유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기본공제 인상과 중과세율 인하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 혜택이 두드러질 전망이다.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인상된다.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의 경우 합산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기준도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고 올해 60%를 한시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에서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약 157만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공시가 18억원을 올해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22억2000만원 정도가 된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하향 조정키로 한 만큼 시가 기준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인상과 함께 중과세율(1.2~6.0%)이 아닌 0.5~2.7%의 일반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 12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올해 종부세는 약 1436만원이지만 내년에는 553만원 가량으로 900만원 가량 줄게 된다.1세대 1주택자들도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30만원이었다면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번 기본공제 금액 인상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올해 122만명에서 내년 66만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고 예측한 바 있다.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 늘어나게 될 경우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2.12.25 I 이명철 기자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법인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하향 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12억 이화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선 중과세율을 폐지한다.지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우선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하향 조정한다. 이전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 했으나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구간별 1%포인트 하향으로 변경됐다.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한다.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1.3~2.7%에서 3주택 이상 2.0·5.0%로 변경한다.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은 매출액 1조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상속세 과세방식은 전환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과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는 체육단체를 추가한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를 도입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신설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도 실시한다.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한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히고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2022.12.24 I 이명철 기자
‘638.7조’ 尹 첫 예산안, 성탄 전날 국회 문턱 넘었다 (종합)
  • ‘638.7조’ 尹 첫 예산안, 성탄 전날 국회 문턱 넘었다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약 639조원에 달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언급됐지만, 막판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이는 예산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22일이나 넘긴 것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이번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관련 예산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이 포함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 등도 반영됐다. 아울러 법인세는 일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완화되는 등 세제 개편도 이뤄졌다.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尹 사업 예산 상당수 반영, 李 ‘지역화폐’ 등도 포함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 줄었다.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순감 전환이다.이번 예산안에는 야당이 반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반영됐다. 우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안건이었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예산이 반영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시행령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 감액해 반영했다. 이후 법적 지위 문제를 해소한 후 나머지 예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 대책으로 제시한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정부안(약 1조4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민주당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민주당의 대표 추진 사업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공공분양주택 사업 예산을 그대로 두는 대신 민주당이 주장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6600억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특히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은 전년도 예산(7050억원)의 50%인 3525억원을 반영했다.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법인세 인하·금투세 유예…종부세 기준 완화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입과 관련된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9건도 의결됐다.여야의 이견이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았던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선 과세표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진 각 기업들의 최고세율이 1%포인트씩 내려가게 됐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결국 김진표 의장의 세 번에 걸친 중재안에 따라 각 구간에서 1%P 낮추는 방안에 여야는 합의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같은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 구간에 속한 기업들은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2년 유예됐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으로 점차 낮출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춰졌다.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는 폐지된다. 기존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표준의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 “거야 민주당 탓” vs 野 “尹 초부자 보호 폭주”…막판까지 신경전여야는 서로 비판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진영이 원하는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안 최종심의 결과,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민주당은 오로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정치공세로 일관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연말까지 지연됐다”고 야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혈세로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복잡한 경제위기 속 혹독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 희망을 담은 예산”이라며 “내년도 예산과 부수법안이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들만 보호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4 I 박기주 기자
오락가락 민간임대정책…"신뢰성 회복이 우선"
  • 오락가락 민간임대정책…"신뢰성 회복이 우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첫 번째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아파트 장기 임대만 가능한데다 장기특별공제 혜택은 빼놓은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분석에서다. 소급과 폐지를 반복하는 등록임대 정책에 대해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정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 부활…사업자 실질 혜택은 물음표민간 임대사업자 업계는 최근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정상화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실질적인 임대사업 등록 확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사업자들은 민간 임대물량 확대를 위해선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양도세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에 대해 환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장기특별공제 혜택이나 단기제도에 대한 복원은 이뤄지지 않아 임대사업자들의 고민이 깊다. 아파트 매입임대 허용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건 굉장히 일부분”이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규제 이전에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자진 말소 퇴로가 필요하고 보증보험 요건은 여전해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정부 연착륙을 이끌어내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중소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에 한해 부활 시키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수도권 6억 원(공시가격 기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한해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를 노린 임대사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2채 이상을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오락가락 정책에 신뢰성↓…전문가 “정책 지속성 담보해야” 다주택자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규제 완화책에도 정책효과를 발목잡는 것은 ‘신뢰성’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했지만, 2020년 이 제도가 다주택자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상승시킨다고 보고 세금혜택을 없애는 등 정책이 양극단을 오갔다. 이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헌법재판소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세법상 특례제도를 박탈해 소급입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대표는 “집값 상승이 다주택자 때문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쪼그라든 상황”이라며 “집값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처벌적 규제 완화가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 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목적이지만,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재개는 정권에 따라 소급 및 폐지 이력으로 인해 초기 지입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도의 지속성 여부 등이 확보 돼야 등록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12.22 I 신수정 기자
"민간임대사업자 법 개정, 국회 설득 노력"
  • "민간임대사업자 법 개정, 국회 설득 노력" [일문일답]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19일 서울 한강변 넘어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국민평형’인 전용 84㎡까지 가능해진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택 가액 요건을 수도권의 경우 9억원까지로 늘린다.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전용 84㎡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은 예를들어 20억원 상당 주택도 가능한가-등록은 가능한데 혜택은 없다. 주택 가액이 수도권 9억원 이하가 돼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의 전용 84㎡ 9억 이하가 없지않나-생각보다 많다.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간임대 활성화는) 공공임대를 보완하는게 첫째 이유다. 재고가 충분치 않아서 장기적으로 싸게 공급할 때 민간임대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임차안정이 먼저고 전세가 안정은 부차적인 것이다. 15년 이상 임대할 때 수도권 9억원까지니 상당한 장기 유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시행 이유가 다주택자를 매매 수요를 돌려서 미분양해소나 부동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어떤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건 시각마다 다르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세가는 하락하지만 월세는 수요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많다. 공급도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시장 안정화하는 측면에서도 일부 흡수할 수 있다.△대출은 가액과 상관없이 우대받나-LTV는 30%까지 발표했고 확대 추진한다고 했다. 주택가액은 논의 대상이 돼야한다.△규제지역 해제 관련해서 서울 일부 지역 연초에 풀릴 가능성 있나-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폭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민하겠지만 서울 어느 정도까지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한다.△이번 발표 법률 개정 해야하나-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부활 등은 법률 개정 사항이고 세제 지원 혜택들은 관련 세법이나 세법 시행령 개정들이 수반돼야 할 상황이다. 세법은 시행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개정사항이다.△기존에는 한 채만 해도 됐었는데 이제 두 채를 임대주택 등록해야만 사업자로 인정해 주는 건가-그렇다. 자기가 살집하나와 임대사업할 두 채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인 거다.△둔촌주공이나 장위자이보면 특별공급 미달된 부분 보면 소형면적이었다. 특공에 중형면적 포함되나-다자녀 특공은 현실적으로 청약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일시적 2주택자는 혜택있나-2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많이 들어갔다. 매입임대 관련해서는 3주택이어야 가능하다. 내가 사는 집과 임대주택 두채다. 2주택은 세제나 중과된 것 정정되면서 완화가 연계되는 것 같다.△민간임대사업자는 특별법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야당이 다수인 국회 설득 어떻게 할 것인가-지난번에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제도가 바뀌었는데 부동산 시장도 많이 바뀌었고 공공성도 많이 신경썼다. 장기 공급 유도 등 공공성 보완장치를 줬다. 야당이 이해해주도록 노력하겠다.
2022.12.21 I 김아름 기자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주택 '8%→1~3%'
  •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주택 '8%→1~3%'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지난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올 1~10월 주택거래량은 약 45만건으로 전년 동기(89만 4000여건) 대비 반토막이 났다.(자료=행안부)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이기도 하다.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무주택 43.7%, 1주택 41.5%, 2주택 10.8% 등 대부분(96.0%)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부터로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이날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1·2주택자 증여시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하며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 임대사업자가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를 50~100%,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면적 등에 따라 재산세를 25~100% 각각 차등 감면하는 것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1 I 양희동 기자
취득세 중과완화도 투자촉진도 모두 국회몫…野 설득 가능할까
  • 취득세 중과완화도 투자촉진도 모두 국회몫…野 설득 가능할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위기극복 및 경제재도약을 목표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등 다수의 주요대책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주요정책 다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과반인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가 매우 집중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세부대책 중에서 법 개정 사안이 많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를 위해 현행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겠다고 했으나 이는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 인하 추진 역시 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소득세법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의 양도세율을 70%(1년 미만)로 정하고 있기에,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세제·금융인센티브 정책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3년 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4%에서 10%로 상향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는 도입하기 어렵다. 세율의 경우 정부가 의결할 수 있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된 경우가 다수다. 경제 체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금융회사 비금융 진출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기 위한 법률로,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등에 나눠 기재돼 있다.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기에 법 개정을 위한 수고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독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설득해야 하지만 녹록지 않다. 정부가 요구하는 법 개정 대부분이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는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민주당은 벌써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전날(20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는 집이 거주 수단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싱가포르식 제도”라며 “이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초부자들은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산분리 완화 역시 민주당의 반대를 뚫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강령에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피해는 억제시킨다”고 명시돼 있을 만큼 회의적이다. 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때도 당내의 반발이 거셌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야당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국회 입법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1 I 조용석 기자
무늬만 ‘공익법인’ 수두룩, 허위 채용에 돈 빼돌려 유흥비로
  • 무늬만 ‘공익법인’ 수두룩, 허위 채용에 돈 빼돌려 유흥비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사장 자녀를 채용했다고 속여 고액의 급여를 주고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빼돌려 이사장 유흥비로 쓰는 등 세법을 위반한 공익법인들이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최근 5년간 282개 공익법인에 대해 1569억 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공익법인을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예시. (이미지=국세청)국세청은 지방청의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나 출연받은 재산의 사적 사용 등 세법 위반 행위를 검증하고 있다.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이 주요 검증 대상이며 올해는 골프장,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 사적지출 혐의가 일정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포함해 사적 유용, 회계 부정 등 검증을 강화했다.주요 세법 위반 사례는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 한도(5%)보다 초과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 채용 또는 부당 내부거래, 공익자금의 사적 유용 등이 있다.한 기업의 사주 A씨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 두곳에 각각 3%, 5%씩 출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동일 계열사 지분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인을 통한 사주의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하지만 두곳 지분율을 합하면 8%로 이를 초과하게 된다. 이에 국세청은 법정 보유 한도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했다.B공익법인은 이사장 자녀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채용한 것처럼 가장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사장 개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으로 대신 납부하기도 했다. B공익법인에겐 허위 계상 인건비와 보험료 대납액 등에 대해 증여세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공익법인 이사장 C씨는 공익법인에 출연했던 부동산을 판 후 매각대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출해 유흥비·가사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감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법을 어긴 것이다. C씨가 빼돌려 사적 사용한 매각대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됐다.이사장이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불법유출한 사례 예시. (이미지=국세청)D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주차장 부지를 출연자 아들에게 무상임대해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다.국세청은 앞으로 세법을 몰라 의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이 나타나지 않게 상담과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검증과정에서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공익법인 사유화, 변칙 회계처리, 공익자금 사적유용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도록 사후관리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1 I 이명철 기자
예산안 처리 ‘원칙’ 강조한 尹 대통령 “국민에 도리 다해야”(상보)
  • 예산안 처리 ‘원칙’ 강조한 尹 대통령 “국민에 도리 다해야”(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19일 말했다. 원칙을 강조한 것은 국정 핵심과제인 ‘법인세 인하’ 등에서 야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큰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한 것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어선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정 핵심과제에서 야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은 기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역시 정부여당은 100억원을 요구하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점검회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내각이 합심해 연말연초 경제 리스크 관리 및 취약 계층 보호, 대형 화재 등 안전 관리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회의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3대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며 “지방시대(중앙권한 지방이양,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등) 과제 등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세계적인 경기 둔화 확산,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융, 부동산, 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우리 정부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고 공정”이라고 언급하며 청년인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시했다.
2022.12.19 I 조용석 기자
정부, 2년만에 다주택 취득세 중과 해제 만지작…"시행 시기 고심"
  • 정부, 2년만에 다주택 취득세 중과 해제 만지작…"시행 시기 고심"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급락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중단 및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에 이어 다주택자에 부과된 마지막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마련된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을 살펴보는 방문객들. (사진=연합뉴스)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논의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과세율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 상황이나 정책 기조, 정책의 정확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적용 방식 및 시기를 정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적극 추진하다는 전제하에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인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취득세 중과 완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바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부동산 급등기인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포인트)와 함께 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였다.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등 주택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정부의 정책 목표도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2.12.14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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