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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아파트 잘 나가네" 10대 건설사 올해 청약경쟁률 9.98대 1
-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투시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화된 부동산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유행처럼 번졌던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똘똘한 한 채는 세법상 다주택자 중과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환금성도 우수한 편에 속한다. 결국 ‘똘똘한 한 채’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분양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이어지면서 특히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다.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1월부터 11월까지 기준)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10대 건설사(2022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브랜드 아파트 1순위 경쟁률은 평균 9.98대 1에 달했다. 반면 10대 외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경쟁률은 7.47대 1에 불과했다. 10대 외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올해(1월부터 11월까지 기준) 288곳이나 공급 됐음에도 10대 건설사(97곳 공급)에 비해 1순위 경쟁률은 낮았다.지역별로 살펴보면,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가장 선전했던 지역은 부산으로 1순위 평균 68.73대 1의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였다. 이어 서울 21.89대 1, 인천 19.21대 1, 경북 14.45대 1, 경남 14.18대 1, 경기 11.87대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후순위자에게는 청약 기회조차 돌아가지 못하는 양상도 더욱 컸다. 실제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의 62.89%는 올해(1월부터 11월까지 기준) 1순위에서 청약접수를 모두 끝냈지만, 10대 외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1순위 마감률은 43.06%에 그쳤다.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는 지역 내에서도 시세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실제 10대 건설사 중 1곳인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전용면적 84㎡는 올해 서울시 금천구 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4월 이 아파트는 12억8000만원(45층)에 거래됐는데 현재까지 동일면적 기준 이 가격을 넘어선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다. 또 DL이앤씨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도 지난 1월 46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현재까지 올해 서울시 서초구 내에서 동일면적 가장 비싼 아파트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지방도 사뭇 다르지 않다. 지난 4월에는 경북 구미시에서 롯데건설의 ‘도량 롯데캐슬 골드파크’ 전용면적 84㎡가 5억2000만원에 팔렸다. 이는 올해 이 지역의 동일면적 거래가 중 최고가이다. 또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는 포스코건설의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 전용면적 84㎡가 5억1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올해 이 지역 일대에서 동일면적 기준 가장 비싼 아파트로 등극하기도 했다.금리 인상과 대출 한파 등이 얽히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부동산시장에서도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희소성이 강한 데다가 수요도 탄탄해 거래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향후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해진다는 점을 미뤄보면,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연말 막바지를 맞이한 신규 부동산시장에서도 주목해 볼만한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롯데건설은 1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일원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공급하는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02㎡, 2개 블록, 총 1965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전망대, 미술관, 파크골프장, 다목적체육관, 산책로 등이 갖춰질 예정인 축구장 약 150배 크기(107만여㎡) 규모의 사화공원을 품고 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으며 대형마트, 아울렛, 영화관, 병원 등 시설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12월 인천시 남동구 백운주택1구역을 재개발하여 짓는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46세대이며 이중 전용면적 59?84㎡, 485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인천지하철 1·2호선, GTX-B(예정) 환승역인 인천시청역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현대건설은 12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 137-1번지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36층(세대 기준 최고 35층), 아파트 4개 동, 전용면적 84~124㎡ 481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1개 동, 전용면적 84㎡ 62실 등 총 54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대구역과 범어역의 중심에 자리 잡아 동대구역 생활권과 수성구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또 MBC·동부소방서·법원·검찰청 이전 후적지 개발, 동대구벤처밸리 활성화 등 개발이 예정됐다.현대엔지니어링은 12월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 5블록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2~84㎡, 총 1571세대 규모다. 화양지구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지로 향후 고덕국제신도시와 함께 평택시의 새 개발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단지는 지구 내에서도 38번국도와 연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향후 화양지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GS건설은 12월 부산시 수영구 남천2구역을 재건축하여 짓는 ‘남천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7개 동, 총 913세대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116세대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을 통해 수영로와 광안대교 이용도 가능하다. 도보 가능 거리에 광남초가 있고 한바다중, 동아중, 수영중, 동여자고, 부경대, 경성대 등도 주변에 들어서 있다.
- “술잔 하나에 380억원” 중국 고미술 투자 열풍[찐부자 리포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중국 고미술은 돈이 되는 예술품이자 부자들의 지적 사치품이라고 볼 수 있죠. 알면 알수록 깊어지고 배울수록 눈에 들어오는 재미가 있으니 수집가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30년차 수집가 정우철 씨)지난달 29일 세계 3대 경매 회사 크리스티 홍콩 현장에 나온 청나라 건륭 황제(1736~1795)시기 제작된 황실용 도자기가 8억106만 홍콩달러(한화 약 136억원)에 낙찰됐다. 이는 경매 추정가(최저 5000만~최고 8000만 홍콩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치열한 경합 끝에 새 주인을 찾은 도자기는 앞서 1996년 11월 3일 크리스티 홍콩에서 354만 홍콩달러(6억원)에 낙찰된 이후 다시 세상에 나왔다. 20여년 새 가격이 20배 이상이나 뛰었다.지난 11월 29일 홍콩 크리스티 경매 현장에서 낙찰된 청대 건륭 시기 황실용 도자기. (사진=독자 제공)부유층 사이에서 ‘중국 고미술품’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본시장 불안에도 거액의 뭉칫돈이 중국 고미술 경매 시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수집가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시진핑 ‘중국몽 실현’ 선언 후 고미술 시장 활기중국 고미술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시 주석이 지난 2012년 공산당 총서기 선출 직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선언하면서 중국 고미술 시장도 전기를 맞았다. 문화예술 부흥에 동참하는 중국 수집가들이 서양인이 소장한 골동품을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몽땅 사들이면서 경매 가격도 폭등했다.왼쪽부터 2014년 소더비 명나라 성화제 닭 항아리 술잔. 지난 10월 9일 홍콩 소더비 청대 건륭 황실 도자기. 2017년 크리스티 홍콩 명대 가정 황실 도자기. (사진=소더비·크리스티)가장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14년 4월 8일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된 ‘닭 항아리 술잔(鷄缸杯·계향배)’이다. 명나라 성화제(1465~1487) 때 만들어진 이 잔은 당시 중국 도자기 사상 최고가인 2억8100만 홍콩달러(당시 환율 기준 380억원)에 팔렸다. 입찰가(1억6000만 홍콩달러)보다 2배 이상이나 비싼 가격이었다. 구매자는 류이첸 선라인 그룹 회장으로 그는 이탈리아 천재화가 모딜리아니의 걸작 ‘누워있는 나부’를 소유한 세계 미술 시장의 거물로 알려졌다.지름 8㎝ 크기 수탉과 암탉, 병아리가 그려져 있는 이 술잔은 황제와 황후, 신하와 백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소더비 측은 ‘명나라 도자기 기술’의 정수라고 평가했다. 중국 역대 황제들이 계향배 모양에 매혹돼 이후 모방작도 많이 나왔지만 실제 황실에서 사용한 술잔은 현재 3점도 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크리스티 등 유명 경매회사도 중국 고미술에 관심중국 고미술 투자 열풍은 현재 진행형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 불황에도 거액 자산가들이 값비싼 미술품을 경쟁적으로 수집하면서 해외 경매 시장은 되레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중국 고미술에는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되면서 치열한 경매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소더비, 크리스티, 본햄 등 세계 유명 경매 회사를 비롯해 영국, 미국, 프랑스, 홍콩 등 다양한 박물관과 갤러리도 중국 고미술을 본격적으로 다루며 많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지난 2019년 영국 런던 크리스티 중국고미술 경매 현장. (사진=독자 제공)지난 10월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청대 건륭 황실 도자기는 1억7746억 홍콩달러(약 300억원)에 낙찰됐다. 그물 모양의 화려한 꽃병은 총 6명의 구매 희망자들이 30분 넘게 75회 이상의 경합을 벌인 결과 대만의 한 사업가 손에 들어갔다. 숨 막히는 입찰 경쟁에 경매 추정가(최저 6000만~최고 1억2000만 홍콩달러)를 넘는 금액에 판매된 것이다. 이 제품은 1971년 10월 18일 크리스티 런던 경매에 나온 후 중국 한 고미술 박물관에 전시된 이후 30년 만에 공개됐다.이 외에 지난 2000년 소더비 홍콩에서 4404만 홍콩달러(당시 환율 기준 6억6000만원)에 낙찰된 명나라 가정제(1522~1566) 황실 도자기는 17년 후 크리스티 홍콩에서 2억1385만 홍콩달러(약 320억원)에 낙찰됐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제이피(J.P) 갤러리에서 아이비 찬 에스케나지 런던 갤러리 컨설턴트가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중국 고미술 범주는 도자기부터 옥, 청동, 칠기, 회화, 서예, 가구, 불교 미술, 직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재료와 양식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수집가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방향성을 잡고 맥락 있는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3일 방한한 아이비 찬 에스케나지 런던 갤러리 컨설턴트는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도자기와 옥 조각”이라면서도 “수집은 매우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 미술은 전 세계 미술사학자들에 의해 수세기에 걸쳐 연구돼 온 만큼 많은 정보가 있고 수집가마다 관심이 있는 영역을 선택하고 배우면서 좋은 컬렉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SOAS) 박사이자 11년간 크리스티 런던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한 중국 고미술 감정 관련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중국 고미술품은 일반 예술품과 달리 제작 단계부터 등급이 매겨진다. 황실·관료·민간 등 어디에서 누가 사용할 물건인지에 따라 가치가 이미 정해진 셈이다. 일반 예술품이 창작 이후 평가·해석이 더해져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국내 유일 중국 고미술 갤러리를 운영 중인 김대윤 J.P갤러리 대표는 “현대미술품은 작품 진위 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중국 고미술품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안목이 필요하다”며 “보다 고전적 도자기를 선호한다면 송대나 원대의 모노크롬(단색) 계열의 정요, 균요, 용천요를 눈여겨 볼 만 하다. 색채감이 있는 도자기를 수집하고자 한다면 명·청시기의 폴리크롬(여러 색)계열 중 분채, 오채, 청화유리홍 등을 위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세(稅)테크’에도 유리…“출처 명확해야 가품 피해 막을 수 있어”국내 자산가들도 재테크 측면에서 중국 고미술을 주식, 부동산 외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고미술품은 소장 시 세금에 유리하다.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과세 대상 중 100년 이상 된 고미술품은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양도가액의 90%(10년 미만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90%는 공제하고 나머지 10%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중국 도자기를 100억원에 양도(매도)했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10억원에 대해서만 과세(22% 적용)해 세금은 2억2000만원이 된다. 소장 이후 가치 상승분은 수집가의 몫이다.4년 차 수집가 남현호 씨는 “20여년 전부터 관심만 갖다가 최근 본격적으로 수집을 시작했다”며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 가치를 보고 수집을 하지만 얼마 오르면 팔아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수백년 전 사람이 썼던 물건을 알아가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뿌듯함이 있어서 되팔기보다는 상속이나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청나라 강희시대(1661~1722) 제작된 배 모양의 화병(왼쪽)은 파리에서 소장되어 오다가 지난해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돼 남현호 씨의 손에 쥐어졌다. 청록색 유약이 칠해진 18세기 청나라 화병(오른쪽)은 1900년대초 전설적인 영국 중국도자기 수집가 ‘마커스 이즈키엘’ 컬렉션으로 100년 넘게 보관되다 소더비 중국 고미술 경매에서 공개된 이후 승산당 박영종 씨가 소장하게 됐다. (사진=백주아 기자)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가품이다. 국내 중국 고미술 분야 종사자 가운데 작품을 시대별로 감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딜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유통하는 업자들로 수집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중국 도자기와 옥기를 수집하는 승산당 박영종씨는 “국내 고미술상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이나 외국 사이트에서 산 제품 모두 감정을 받으니 한 점빼고 모두 가품으로 판명됐을 때 ‘진품을 구하기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배웠다”며 “내 눈보다 좋은 전문가의 눈을 믿고 사용자가 누군지, 소장자는 누군지 등 출처(provenance)가 있는 진품을 중심으로 수집하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 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현상이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 이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원 초과시 수 백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1억 종부세, 정부안 적용하면 77만원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입장을 정했다. 민주당안은 과표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다주택자는 6억원을 기본 공제한 5억원이 과세표준(과표) 금액이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하지만 11억원을 100만원만 넘어가더라도 과표 5억100만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종부세법 제8조를 보면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이에 반해 정부안은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원(현행 6억원에서 상향)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안과 달리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의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부담액은 낮아진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계액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정부안의 경우 77만원에 그쳐, 민주당안(582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사진=연합뉴스)◇정부 “종부세는 이미 누진세율”정부는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 폐지는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소위에서 “종부세는 애초 도입부터 누진세율이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또 한 번 도입이 돼 (세 부담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현행 최고 6.0%에서 2.7%까지 낮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00억원 이상되는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2.7%의 종부세만 내면된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안은 기본공제를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반면 정부안은 각 9억, 12억, 18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집값 급락' 고려…내년 1주택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의 재산세 과표 반영 비율)을 45% 이하로 낮춰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근본적으로 세(稅)부담의 항구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해 과표 상승을 연간 5% 이하로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자료=행안부)행안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한데 이어 내년에도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기준 45%보다 낮출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로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면 과표(5억원×60%)는 3억원이 된다.행안부는 구체적인 내년도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023년 3월) 이후인 4월쯤 확정 예정이다. 1주택자의 올해 세수(3조 3336억원)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반영해 내년 적정 세수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법인 등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방침이다.행안부는 공시가격 급등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로 설정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2024년 시행할 계획이다.행안부는 과표상한제 도입시 최근과 같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과표는 5% 이내에서 상승,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표상한제를 도입하면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폐지 시기는 세부담상환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 급증 우려를 감안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로 정했다.행안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납부유예 적용 요건은 만 60세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자, 1가구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는 경우 등이다.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도 조정된다. 행안부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현행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1주택자에 대해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탄력적 조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그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1주택자의 세율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과표구간별 세율 0.05%포인트 인하) 적용대상자도 확대해,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