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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아파트 잘 나가네" 10대 건설사 올해 청약경쟁률 9.98대 1
  • "브랜드 아파트 잘 나가네" 10대 건설사 올해 청약경쟁률 9.98대 1
  •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투시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화된 부동산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유행처럼 번졌던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똘똘한 한 채는 세법상 다주택자 중과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환금성도 우수한 편에 속한다. 결국 ‘똘똘한 한 채’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분양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이어지면서 특히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다.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1월부터 11월까지 기준)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10대 건설사(2022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브랜드 아파트 1순위 경쟁률은 평균 9.98대 1에 달했다. 반면 10대 외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경쟁률은 7.47대 1에 불과했다. 10대 외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올해(1월부터 11월까지 기준) 288곳이나 공급 됐음에도 10대 건설사(97곳 공급)에 비해 1순위 경쟁률은 낮았다.지역별로 살펴보면,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가장 선전했던 지역은 부산으로 1순위 평균 68.73대 1의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였다. 이어 서울 21.89대 1, 인천 19.21대 1, 경북 14.45대 1, 경남 14.18대 1, 경기 11.87대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후순위자에게는 청약 기회조차 돌아가지 못하는 양상도 더욱 컸다. 실제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의 62.89%는 올해(1월부터 11월까지 기준) 1순위에서 청약접수를 모두 끝냈지만, 10대 외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1순위 마감률은 43.06%에 그쳤다.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는 지역 내에서도 시세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실제 10대 건설사 중 1곳인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전용면적 84㎡는 올해 서울시 금천구 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4월 이 아파트는 12억8000만원(45층)에 거래됐는데 현재까지 동일면적 기준 이 가격을 넘어선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다. 또 DL이앤씨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도 지난 1월 46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현재까지 올해 서울시 서초구 내에서 동일면적 가장 비싼 아파트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지방도 사뭇 다르지 않다. 지난 4월에는 경북 구미시에서 롯데건설의 ‘도량 롯데캐슬 골드파크’ 전용면적 84㎡가 5억2000만원에 팔렸다. 이는 올해 이 지역의 동일면적 거래가 중 최고가이다. 또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는 포스코건설의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 전용면적 84㎡가 5억1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올해 이 지역 일대에서 동일면적 기준 가장 비싼 아파트로 등극하기도 했다.금리 인상과 대출 한파 등이 얽히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부동산시장에서도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희소성이 강한 데다가 수요도 탄탄해 거래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향후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해진다는 점을 미뤄보면,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연말 막바지를 맞이한 신규 부동산시장에서도 주목해 볼만한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롯데건설은 1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일원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공급하는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02㎡, 2개 블록, 총 1965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전망대, 미술관, 파크골프장, 다목적체육관, 산책로 등이 갖춰질 예정인 축구장 약 150배 크기(107만여㎡) 규모의 사화공원을 품고 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으며 대형마트, 아울렛, 영화관, 병원 등 시설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12월 인천시 남동구 백운주택1구역을 재개발하여 짓는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46세대이며 이중 전용면적 59?84㎡, 485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인천지하철 1·2호선, GTX-B(예정) 환승역인 인천시청역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현대건설은 12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 137-1번지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36층(세대 기준 최고 35층), 아파트 4개 동, 전용면적 84~124㎡ 481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1개 동, 전용면적 84㎡ 62실 등 총 54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대구역과 범어역의 중심에 자리 잡아 동대구역 생활권과 수성구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또 MBC·동부소방서·법원·검찰청 이전 후적지 개발, 동대구벤처밸리 활성화 등 개발이 예정됐다.현대엔지니어링은 12월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 5블록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2~84㎡, 총 1571세대 규모다. 화양지구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지로 향후 고덕국제신도시와 함께 평택시의 새 개발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단지는 지구 내에서도 38번국도와 연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향후 화양지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GS건설은 12월 부산시 수영구 남천2구역을 재건축하여 짓는 ‘남천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7개 동, 총 913세대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116세대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을 통해 수영로와 광안대교 이용도 가능하다. 도보 가능 거리에 광남초가 있고 한바다중, 동아중, 수영중, 동여자고, 부경대, 경성대 등도 주변에 들어서 있다.
2022.12.13 I 김아름 기자
“술잔 하나에 380억원” 중국 고미술 투자 열풍
  • “술잔 하나에 380억원” 중국 고미술 투자 열풍[찐부자 리포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중국 고미술은 돈이 되는 예술품이자 부자들의 지적 사치품이라고 볼 수 있죠. 알면 알수록 깊어지고 배울수록 눈에 들어오는 재미가 있으니 수집가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30년차 수집가 정우철 씨)지난달 29일 세계 3대 경매 회사 크리스티 홍콩 현장에 나온 청나라 건륭 황제(1736~1795)시기 제작된 황실용 도자기가 8억106만 홍콩달러(한화 약 136억원)에 낙찰됐다. 이는 경매 추정가(최저 5000만~최고 8000만 홍콩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치열한 경합 끝에 새 주인을 찾은 도자기는 앞서 1996년 11월 3일 크리스티 홍콩에서 354만 홍콩달러(6억원)에 낙찰된 이후 다시 세상에 나왔다. 20여년 새 가격이 20배 이상이나 뛰었다.지난 11월 29일 홍콩 크리스티 경매 현장에서 낙찰된 청대 건륭 시기 황실용 도자기. (사진=독자 제공)부유층 사이에서 ‘중국 고미술품’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본시장 불안에도 거액의 뭉칫돈이 중국 고미술 경매 시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수집가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시진핑 ‘중국몽 실현’ 선언 후 고미술 시장 활기중국 고미술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시 주석이 지난 2012년 공산당 총서기 선출 직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선언하면서 중국 고미술 시장도 전기를 맞았다. 문화예술 부흥에 동참하는 중국 수집가들이 서양인이 소장한 골동품을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몽땅 사들이면서 경매 가격도 폭등했다.왼쪽부터 2014년 소더비 명나라 성화제 닭 항아리 술잔. 지난 10월 9일 홍콩 소더비 청대 건륭 황실 도자기. 2017년 크리스티 홍콩 명대 가정 황실 도자기. (사진=소더비·크리스티)가장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14년 4월 8일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된 ‘닭 항아리 술잔(鷄缸杯·계향배)’이다. 명나라 성화제(1465~1487) 때 만들어진 이 잔은 당시 중국 도자기 사상 최고가인 2억8100만 홍콩달러(당시 환율 기준 380억원)에 팔렸다. 입찰가(1억6000만 홍콩달러)보다 2배 이상이나 비싼 가격이었다. 구매자는 류이첸 선라인 그룹 회장으로 그는 이탈리아 천재화가 모딜리아니의 걸작 ‘누워있는 나부’를 소유한 세계 미술 시장의 거물로 알려졌다.지름 8㎝ 크기 수탉과 암탉, 병아리가 그려져 있는 이 술잔은 황제와 황후, 신하와 백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소더비 측은 ‘명나라 도자기 기술’의 정수라고 평가했다. 중국 역대 황제들이 계향배 모양에 매혹돼 이후 모방작도 많이 나왔지만 실제 황실에서 사용한 술잔은 현재 3점도 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크리스티 등 유명 경매회사도 중국 고미술에 관심중국 고미술 투자 열풍은 현재 진행형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 불황에도 거액 자산가들이 값비싼 미술품을 경쟁적으로 수집하면서 해외 경매 시장은 되레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중국 고미술에는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되면서 치열한 경매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소더비, 크리스티, 본햄 등 세계 유명 경매 회사를 비롯해 영국, 미국, 프랑스, 홍콩 등 다양한 박물관과 갤러리도 중국 고미술을 본격적으로 다루며 많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지난 2019년 영국 런던 크리스티 중국고미술 경매 현장. (사진=독자 제공)지난 10월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청대 건륭 황실 도자기는 1억7746억 홍콩달러(약 300억원)에 낙찰됐다. 그물 모양의 화려한 꽃병은 총 6명의 구매 희망자들이 30분 넘게 75회 이상의 경합을 벌인 결과 대만의 한 사업가 손에 들어갔다. 숨 막히는 입찰 경쟁에 경매 추정가(최저 6000만~최고 1억2000만 홍콩달러)를 넘는 금액에 판매된 것이다. 이 제품은 1971년 10월 18일 크리스티 런던 경매에 나온 후 중국 한 고미술 박물관에 전시된 이후 30년 만에 공개됐다.이 외에 지난 2000년 소더비 홍콩에서 4404만 홍콩달러(당시 환율 기준 6억6000만원)에 낙찰된 명나라 가정제(1522~1566) 황실 도자기는 17년 후 크리스티 홍콩에서 2억1385만 홍콩달러(약 320억원)에 낙찰됐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제이피(J.P) 갤러리에서 아이비 찬 에스케나지 런던 갤러리 컨설턴트가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중국 고미술 범주는 도자기부터 옥, 청동, 칠기, 회화, 서예, 가구, 불교 미술, 직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재료와 양식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수집가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방향성을 잡고 맥락 있는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3일 방한한 아이비 찬 에스케나지 런던 갤러리 컨설턴트는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도자기와 옥 조각”이라면서도 “수집은 매우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 미술은 전 세계 미술사학자들에 의해 수세기에 걸쳐 연구돼 온 만큼 많은 정보가 있고 수집가마다 관심이 있는 영역을 선택하고 배우면서 좋은 컬렉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SOAS) 박사이자 11년간 크리스티 런던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한 중국 고미술 감정 관련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중국 고미술품은 일반 예술품과 달리 제작 단계부터 등급이 매겨진다. 황실·관료·민간 등 어디에서 누가 사용할 물건인지에 따라 가치가 이미 정해진 셈이다. 일반 예술품이 창작 이후 평가·해석이 더해져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국내 유일 중국 고미술 갤러리를 운영 중인 김대윤 J.P갤러리 대표는 “현대미술품은 작품 진위 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중국 고미술품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안목이 필요하다”며 “보다 고전적 도자기를 선호한다면 송대나 원대의 모노크롬(단색) 계열의 정요, 균요, 용천요를 눈여겨 볼 만 하다. 색채감이 있는 도자기를 수집하고자 한다면 명·청시기의 폴리크롬(여러 색)계열 중 분채, 오채, 청화유리홍 등을 위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세(稅)테크’에도 유리…“출처 명확해야 가품 피해 막을 수 있어”국내 자산가들도 재테크 측면에서 중국 고미술을 주식, 부동산 외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고미술품은 소장 시 세금에 유리하다.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과세 대상 중 100년 이상 된 고미술품은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양도가액의 90%(10년 미만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90%는 공제하고 나머지 10%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중국 도자기를 100억원에 양도(매도)했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10억원에 대해서만 과세(22% 적용)해 세금은 2억2000만원이 된다. 소장 이후 가치 상승분은 수집가의 몫이다.4년 차 수집가 남현호 씨는 “20여년 전부터 관심만 갖다가 최근 본격적으로 수집을 시작했다”며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 가치를 보고 수집을 하지만 얼마 오르면 팔아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수백년 전 사람이 썼던 물건을 알아가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뿌듯함이 있어서 되팔기보다는 상속이나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청나라 강희시대(1661~1722) 제작된 배 모양의 화병(왼쪽)은 파리에서 소장되어 오다가 지난해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돼 남현호 씨의 손에 쥐어졌다. 청록색 유약이 칠해진 18세기 청나라 화병(오른쪽)은 1900년대초 전설적인 영국 중국도자기 수집가 ‘마커스 이즈키엘’ 컬렉션으로 100년 넘게 보관되다 소더비 중국 고미술 경매에서 공개된 이후 승산당 박영종 씨가 소장하게 됐다. (사진=백주아 기자)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가품이다. 국내 중국 고미술 분야 종사자 가운데 작품을 시대별로 감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딜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유통하는 업자들로 수집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중국 도자기와 옥기를 수집하는 승산당 박영종씨는 “국내 고미술상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이나 외국 사이트에서 산 제품 모두 감정을 받으니 한 점빼고 모두 가품으로 판명됐을 때 ‘진품을 구하기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배웠다”며 “내 눈보다 좋은 전문가의 눈을 믿고 사용자가 누군지, 소장자는 누군지 등 출처(provenance)가 있는 진품을 중심으로 수집하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2022.12.11 I 백주아 기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665억원…세금은 얼마?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665억원…세금은 얼마?[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사진=연합뉴스)Q.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이 확정돼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이 금액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나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이혼 재산 분할에 따르는 세금은 없습니다. 노 관장은 자신 몫의 재산을 이번에 돌려받는 것이지, 최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아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로써 새롭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 노 관장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도 안 붙습니다.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느 부부든 정상적으로 자산을 축적해왔다면, 이 과정에서 세금은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로·사업 소득, 저축 이자와 투자 수익, 증권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수익, 각종 상속·증여 자산 등 부부의 재산을 이루는 근간에는 모두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 재산을 분할하면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당사자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꼴이 되겠지요.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판결 확정 전이므로 현재 법률상 부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대법원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최 회장-노 관장 부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겠지요.가사소송에 밝은 이현곤 변호사는 “부부 공동으로 인정된 재산은 형식상 명의가 한쪽이었더라도, 본질적으로 양쪽이 소유하는 것”이라며 “재산 분할은 이걸 각자의 소유로 하는 과정이니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사진=연합뉴스)다만 재산 분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은 부부끼리라도 명의를 이전하려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명의를 이전하면서 양도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폈듯이 소득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로 넘겨줄 현금을 마련하고자 부동산을 처분하면 얘기는 다릅니다. 매매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붙겠지요. 이 비용을 부부 가운데 누가 그리고 얼마만큼 부담할지는 쌍방이 합의할 사안입니다.최 회장은 665억 원을 현금으로 줘야 하기에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최 회장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만약 이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자산을 처분해 양도 수익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세금을 낼 여지가 있겠지요.위자료 1억 원은 세금이 붙을까요. 그렇지 않을 듯합니다. 노 관장이 받게 될 위자료는 아마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성격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은 법에 과세 대상을 명기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과세하는 ‘열거 주의’를 따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은 소득세법 과세 대상에도, 비과세 대상에도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2022.12.08 I 전재욱 기자
與 '종부세 완화' 여론몰이…"野 세제개편 막으면 민심 저항"
  • 與 '종부세 완화' 여론몰이…"野 세제개편 막으면 민심 저항"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에서의 세제 개편안 처리 기한이 임박한 30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론 형성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담 완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을 끝까지 막아선다면 민심의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종부세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문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었다”며 “부동산 세제는 징벌적이기까지 했다, 집값 폭등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동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7월 정부가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그때 (국회를) 통과됐다면 올해와 내년 세금을 낮게 낼 수 있었다”며 “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봤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엔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지만 집값이 더 뛰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종부세는 조세 평등주의에 반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7%보다 낮다고 하지만 지금 1.22%로 더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종부세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컸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73% 오르는 동안 공시가격이 140% 올랐다, 절반은 엉터리 세금”이라며 “세금을 깎아주는 척만 하지 말고 본질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7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애썼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결사 반대했다”며 “생생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돼 합리적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여의도연구원이 마련한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2022.11.30 I 경계영 기자
정부 세법안 적용 땐…서울 15억 아파트 보유세 57만원 ↓
  • 정부 세법안 적용 땐…서울 15억 아파트 보유세 57만원 ↓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반영하면 내년 보유세가 현행 세법 적용 때보다 2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27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내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정부가 제시한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법 개정 등 각종 보유세 인하 방안이 모두 반영하면 보유세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테면 래미안공덕5차(전용면적 84㎡·시세 약 14~15억원) 아파트의 경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계획을 반영하면 내년 공시가는 11억5209만원으로 추정된다.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해 현행대로라면 현실화율을 78.1% 적용해 12억8673만원이지만 정부안을 반영하면 2020년 수준인 69.2%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을 실제 시세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당시 시세의 50~60% 수준이던 공시가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는 보유세 산정의 기본 금액이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공시가현실화율을 낮게 적용하면 자연스레 보유세도 내려간다. 여기에 정부의 세법개정안까지 반영하면 더 큰 세부담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 현행 재산세·종부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연령·보유공제가 없는 1세대 1주택자 A씨는 내년에 재산세 283만원, 종부세 20만원 등 모두 303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없이 재산세 246만원만 내면 된다. 보유세 부담이 57만원(19%) 줄어든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다주택자 역시 수혜를 볼 전망이다. 래미안공덕5차와 잠실엘스 아파트 전용 84㎡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 B씨는 내년에 재산세 672만원과 종부세 970만원 등 164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정부안 세법개정시 재산세 586만원과 종부세 776만원 등 모두 1362만원을 내면 돼 보유세가 현행보다 280만원(17%) 감소한다. 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 현실화율 등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기본공제와 세율 등 세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2022.11.27 I 강신우 기자
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
  • 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현상이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 이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원 초과시 수 백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1억 종부세, 정부안 적용하면 77만원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입장을 정했다. 민주당안은 과표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다주택자는 6억원을 기본 공제한 5억원이 과세표준(과표) 금액이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하지만 11억원을 100만원만 넘어가더라도 과표 5억100만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종부세법 제8조를 보면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이에 반해 정부안은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원(현행 6억원에서 상향)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안과 달리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의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부담액은 낮아진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계액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정부안의 경우 77만원에 그쳐, 민주당안(582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사진=연합뉴스)◇정부 “종부세는 이미 누진세율”정부는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 폐지는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소위에서 “종부세는 애초 도입부터 누진세율이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또 한 번 도입이 돼 (세 부담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현행 최고 6.0%에서 2.7%까지 낮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00억원 이상되는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2.7%의 종부세만 내면된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안은 기본공제를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반면 정부안은 각 9억, 12억, 18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7 I 강신우 기자
11.1억 다주택자 종부세…민주안 582만원 vs 정부안 77만원
  • 11.1억 다주택자 종부세…민주안 582만원 vs 정부안 77만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택 공시가격 11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물리겠다는 야당의 종부세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합산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세금이 발생하도록 설계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문제가 발생해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다며 이 같은 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27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과 6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민주당안 기준으로 ‘0원’이다.그러나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공시가 5억1000만원·6억원 주택을 1채씩 보유)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단번에 582만1058원으로 급증한다.현행 다주택자 종부세는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민주당안을 적용하면 다주택자도 공시가가 11억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1억원을 기준으로 1000만원만 넘어서도 내야할 세금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다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과 같은 6억원이이서 다주택 납세 의무자들은 6억원이 넘는 주택 가격분에 대해선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 합산 가액이 20억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19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안은 어떨까. 정부안은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안과 달리 11억원어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되므로 세 부담 자체는 현행 제도보다 내려간다.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77만원으로 민주당안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20억원인 2주택자도 종부세액이 618만원으로 민주당안의 4분의1 수준에 그친다. 김 전문위원은 “최근 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납세자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중과세율 폐지와 세율 인하, 세 부담 상한 비율 하향 조정 등의 세제 개편 효과는 다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더 크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27 I 강신우 기자
스타트업 시작하는데…개인 or 법인사업자 뭐가 다르죠
  • 스타트업 시작하는데…개인 or 법인사업자 뭐가 다르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파악했다면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내가 하려는 사업이 과세 업종인지 면세 업종인지, 사업 형태와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다르기 때문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우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할 땐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과세사업자란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사업형태를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할 것인지 또는 사업자 유형을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개인사업자는 회사 설립에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세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부가세와 법인세 등 납세 의무가 있다.국세청은 개인과 법인은 세법상 차이점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선택해야 하지만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해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이미지=국세청)부가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 8000만원 미달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그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사업자등록을 할 때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이에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등록하려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2022.11.26 I 이명철 기자
집값 내렸지만…282만가구 건보료 인상 고지서 이유는
  • 집값 내렸지만…282만가구 건보료 인상 고지서 이유는
  • 지역가입자 11월 건보료 인상률과 인하률 현황[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82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4만2616원(38.4%) 오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5만가구 중 34.2%에 이른다. 만약 9만원대 건보료를 냈다면 이달부터는 10만원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오른 건보료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간 평균 51만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는 매년 11월분에 지난해 이자와 배당, 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같은 소득증가율과 올해 건물과 주택, 토지 등의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적용한다. 이른바 과표조정이다. 재산이 늘어난 데에는 더 부과하고 줄어든 데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경제 상황이 극과 극으로 치달으며 납부자가 느끼는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른 만큼 건보료가 오른다면 반발이 크지 않겠지만, 지난해 오르고 올해 떨어진 가운데 지난해 상승분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되며 납부자로서는 답답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9.9%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바뀌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주택가격 누적 하락률은 -7.14%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06년 실거래가지수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가(중위 기준)는 지난해 8월 4276만원에서 지난 8월 3558만원으로 17%나 하락했다. 금리상승 상황에서 집값 하락 우려에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올해 연간 하락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건보료는 최대 38.4%나 상승해 실제 납부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신고 기간이 5월 말, 성실 신고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이의신청기간이 90일”이라며 “내부에서도 과표조정 등을 조금 더 일찍 반영하려고 해도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가장 빠른 반영 시기가 11월”이라고 설명했다.건보료를 줄이기위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면 건보료 조정이 가능하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을 공단에 내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이 가능하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하지만 단순히 부동산 실거래가 하락으로 인한 인하 요구는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11월 건보료 재산정의 경우 지자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가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거래 하락으로 건보료를 낮춰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건보료 인상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져 ‘지방세법’ 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며 “환급분은 2023년 11월에 재산정될 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3 I 이지현 기자
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조정 불가피...실제 가격과 괴리"
  • [일문일답]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조정 불가피...실제 가격과 괴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높이는 것)으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도 시사했다.원희룡(왼쪽에서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다음은 원 장관 브리핑을 기초로 정리한 일문일답.△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폐기는 아니다. 공시가격은 법률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설정하게 돼 있고 그 산정만 국토부에 위임돼 있다. 법을 그냥 폐기할 순 없다.그렇지만 세금 부과 기준을 모든 수단·방법으로 그냥 다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라는 지난 정부 접근 자체가 지나치게 무리하고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입법까지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로드맵 폐기를 선언하는 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이다.△현재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시세 산정이 어려울 것 같다.=가격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도 호가도 가격 중 하나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은 감정가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형성된 가격 자체가 안정된 가격으로 보이진 않는다. 일부에서라도 시세를 넘는 공시가들이 발생했다는 것은이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과 시장 참여자들 신뢰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했던 것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못 따라잡는다는 전제가 있었다. 금융 상황이나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늘 가격의 등락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 가격과 개별 가격은 또 차이가 있다. 90%라는 현실화율 목표는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오히려 뛰어넘는 사례가 빈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현행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체계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본다. 더 과감한 재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봤다.△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45%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다. 2024년분은 어떻게 할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당국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일단 4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근거와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2023년도 하반기에 가서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조세를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동원려고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다 올려서 최대로 세금을 매기려고 했던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손을 봐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안 입법에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 공시가격과 산정체계 자체가 근본적인 불신과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의 산정 근거를 안정성 있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할지는 전체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하고 방안을 세우겠다.△국회에서 세제 개편이 안 되면 플랜 B가 있나.=세율이나 세제의 개편은 결국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통과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통과가 안 되면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같이 세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나중에 조세법률주의를 통해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한다.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어느 게 정상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맞고, 어느 게 진짜 우리의 헌법 질서로서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지 따져보고 올바른 쪽에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2022.11.23 I 박종화 기자
공시가 현실화 2020년 수준으로…시장 부양은 무리(종합)
  • 공시가 현실화 2020년 수준으로…시장 부양은 무리(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늘어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나머지 세제 개편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부동산 공시가격 대부분 올해보다 낮아질 듯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수정안을 23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따르는 대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게 핵심이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가 돼야 하지만 정부는 69.0%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현실화율(71.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과 표준지(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이전 계획보다 각각 6.8%포인트(60.4%→53.6%), 9.2%포인트(74.7%→65.5%) 하향된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목표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하기 때문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대부분 올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지 않아도 부동산 시세가 지난해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건 보유세를 매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이 과중해졌다는 인식에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일부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서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했다.◇잠실5단지 84㎡ 보유세 1438만→1227만원이번 결정으로 보유세 부담도 줄게 됐다. 이데일리가 이날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보유세 변동을 조사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4㎡형 내년 공시가격은 기존 계획보다 2억7280만원(26억710만원→23억3430만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1주택자 기준 1438만원에서 1227만원으로 감소한다.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계획이어서 세금 부담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올 6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는데 내년엔 45%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후인 4월 확정하기로 했지만 법적 상한인 40%까지 낮아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재산세 과표상한제도도 도입한다. 전년 대비 과세표준이 5% 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세제개편안을 개정하면 국민의 보유 부담은 공약에서 약속했던 것과 같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보유세 부담이 낮아지면 가뜩이나 고금리에 시달리는 주택 보유자에게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 다만 낮아진 보유세 부담이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무리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세금 부담이 극적으로 줄어야 하는데 아직 종부세 등 근본적인 세제 개편은 미진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거나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추가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을 이유로 들었다.원 장관은 세법 개정에 관해 “현실적으로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원희룡 “공시가 현실화 90% 목표, 시장에 대한 무지”국토부는 2025~2035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목표를 수정할지는 내년 하반기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로드맵이 적용된 2021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사실상 폐기에 준하는 개편이 유력하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목표에 대해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시세를 공시가격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일각에선 이번 공시가격 하향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로 부동산 보유세의 누락규모를 키웠고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훼손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책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감정평가사)은 “지금 같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시세를 갖고 공시가격을 매기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기왕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현실화율이 높이고 내리는 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2022.11.23 I 박종화 기자
정부 '집값 급락' 고려…내년 1주택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
  • 정부 '집값 급락' 고려…내년 1주택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의 재산세 과표 반영 비율)을 45% 이하로 낮춰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근본적으로 세(稅)부담의 항구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해 과표 상승을 연간 5% 이하로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자료=행안부)행안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한데 이어 내년에도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기준 45%보다 낮출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로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면 과표(5억원×60%)는 3억원이 된다.행안부는 구체적인 내년도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023년 3월) 이후인 4월쯤 확정 예정이다. 1주택자의 올해 세수(3조 3336억원)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반영해 내년 적정 세수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법인 등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방침이다.행안부는 공시가격 급등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로 설정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2024년 시행할 계획이다.행안부는 과표상한제 도입시 최근과 같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과표는 5% 이내에서 상승,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표상한제를 도입하면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폐지 시기는 세부담상환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 급증 우려를 감안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로 정했다.행안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납부유예 적용 요건은 만 60세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자, 1가구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는 경우 등이다.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도 조정된다. 행안부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현행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1주택자에 대해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탄력적 조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그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1주택자의 세율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과표구간별 세율 0.05%포인트 인하) 적용대상자도 확대해,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3 I 양희동 기자
래미안 대치팰리스 84㎡ 내년 보유세 1529만→1286만원
  • 래미안 대치팰리스 84㎡ 내년 보유세 1529만→1286만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에 전용면적 84㎡형을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약 1372만원을 부과받았다. 3년 전(669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16억8800만원에서 26억7600만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내년 A씨 보유세 부담은 약 1286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낮추기로 한 정부 정책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약 23억3400만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공시가격(31억1170만원)을 적용했을 때 보유세(1529만원)보다 15% 줄어든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칼을 빼들었다. 시세와 공시가 역전, 보유세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핵심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바꾸려는 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2025~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인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로면 집값이 ‘제자리걸음’만 해도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올해만해도 공시가격 상승률(17%) 중 3%포인트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데일리가 22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형 내년 공시가격은 12억274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수정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10억6568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유세도 386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크레시티’ 전용 84㎡형 공시가격과 보유세도 현실화 계획 수정 전후 각각 11%(10억6997만원→9억4804만원), 5.4%( 293만원→277만원) 감소한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면 여전히 시세-공시가 역전 가능성이 있고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수용성도 (확보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체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고가 주택은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 속도를 빠르게 하기로 했는데 이는 곧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중·저가 주택 소유자보다 더 급격히 늘어난다는 뜻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내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더 과감하게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앞서 공청회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공시가격 로드맵 최종 목표 자체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 조세 부담 증가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세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법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비판도 있다. 자칫 공시가격 신뢰성·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은 “적정 공시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정하면 되는 것이지 정권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라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안정성 없이 개정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다”며 “부동산 시황에 따라 반영률을 조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2022.11.22 I 박종화 기자
주택연금 가입기준 손질…'공시가 9억→12억' 될 듯(종합)
  • 주택연금 가입기준 손질…'공시가 9억→12억' 될 듯(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4~5년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공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 크게 늘었지만, 주택연금 신청은 할 수 없어 노후대비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주택연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한 국정과제이기도 한데다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이르면 연내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이데일리DB)◇“가입 요건 점진적 완화 바람직”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채로 140% 급증했다.금융위는 지난해 9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 원으로, 같은 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어 주택연금 기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내놨다.아울러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정할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택연금 가입자 10만명 넘어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이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 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 10만명을 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6년(2016년~2021년)간 매년 1만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매월 1000명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집값이 하락한다는 예상에 서둘러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올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가장 많이 접하는 상품이 ‘일반 주택연금’이다. 현재는 공시가 9억원 이하(시세 약 12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하면 가입할 수 있다.우대형 주택연금 상품도 있는데, 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하다. 물론 담보로 잡으려는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연금액은 가입시점의 가입자 연령(부부중 연소자 기준) 및 주택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 한번 설정된 가격은 주택가격이 내리거나 올라도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가입 시점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2022.11.22 I 서대웅 기자
집값 많이 올랐다...금융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12억원으로 확대 필요"
  • 집값 많이 올랐다...금융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12억원으로 확대 필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대출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금융위원회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채로 140%나 급증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내놨다.아울러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정할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2 I 노희준 기자
“과제 산더미인데 '행정의 정치화'만 심화돼”…경제 원로들 '쓴소리'
  • “과제 산더미인데 '행정의 정치화'만 심화돼”…경제 원로들 '쓴소리'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성장동력 저하, 불안한 동북아 정세 등 도전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행정의 정치화 현상만 심화되고 있다. 어떤 해법을 마련된다고 해도 실행문제가 대단히 지난한 과제가 된 것이 현실이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원로들은 ‘행정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대통령도 직접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역대 부총리 및 장관, 역대 KDI 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제원로 “여소야대 집행이 문제…대통령 직접 野 설득하라”김영삼 대통령 시절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낸 강경식 전 부총리는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정부정책의)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무슨 안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정부여당의 정책 대부분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 역시 민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막혀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모두 77건인데 1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 전 부총리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도 야당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 레이건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많은 시간을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원을 1대1로 만나 설득했다“며 “내년 총선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런식의 현실적으로 설득을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제7차(1992~1997년)를 끝으로 중단된 것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 없이 경제개발 장기계획은 실행돼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과의 소통, 국민과의 언론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도 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부총리·장관 24명, 역대 KDI 원장 6명 등 30명의 경제원로 등이 참석해 추 부총리에게 2시간 가까이 조언을 했다. 이들은 현재 물가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규제개혁 및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했다. 또 기술개발,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에 대한 관심 확대도 조언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안승철 전 KDI 원장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추경호 “野 증권거래세 인하 요구, 진정성 의문”간담회 후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과 충돌하고 있는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와 여당은 증권시장 안정 등 위해 금투세 도입을 내년에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원로들이 지적한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집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으로 벌써 인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더 나가서 0.15%까지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이) 금투세 유예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과연 진정성 있게 동의를 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는지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한 야당이 갑자기 1조원 이상 세수 감소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한 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개적인 야당 비판을 아껴온 추 부총리의 보기 드문 강경발언이다. 또 추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다주택 중과제도 폐지 등 종부세 개정 관련 내용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 시켜줄 것을 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다주택 중과제도 도입 및 최고세율 인상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것이기에 반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민주당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 종부세를 개정해야 한다는 정부·야당의 요청을 반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제개편안 관련 두번째 전략(플랜B)이 없느냐 질문에도 “현재로선(없다.) 고심 끝에 제안한 세제개편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며 “12월 2일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이다.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이 법정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국회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가 진행된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2013년까지 KDI 본원청사로 사용된 부지와 건물이다. 이날 모인 원로들은 한국경제개발의 상징성 있는 지식개발협력단 및 전시관으로 공간을 유지 활용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2022.11.21 I 조용석 기자
"집값 하락에 작년 안냈던 종부세를"…7.5억 떨어진 잠실엘스, 2배 내야
  • "집값 하락에 작년 안냈던 종부세를"…7.5억 떨어진 잠실엘스, 2배 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값 오른다고 매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그렇게 날렸으면 내린 만큼 손실 보상해줘야 논리에 맞는 게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전 종부세를 그대로 두었다면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일은 안 벌어졌을 것이다.”(카카오톡 종부세 관련 오픈채팅방 C모씨)“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내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 작년과 비교해 더 낸다. 서울 강남도 아니고 공덕동에 전용 84㎡인데 뭐 대단한 부자라고 올리나. 조세 저항 운동에 대대적으로 힘 모으자.”(네이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B모씨)집값이 급락하면서 납세자의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종부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일부 아파트 단지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종부세 과세액은 올 초 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졌지만 이후 집값이 급락세로 전환한 것이 납세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거래가 반영 시 종부세 절반으로 뚝21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2022년 종부세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84㎡(18층)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55세, 7년 보유)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17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97만원 보다 2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같은 층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지난 10월 17억9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올해 공시가격18억2600만원보다 더 낮다.특히 실거래가에 공시가 현실화율 81.2%(15억원 이상 공동주택)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14억570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종부세는 74만원으로 58%나 낮아진다.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12층)도 올해 공시가격 19억1700만원 기준으로 205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지난 10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실거래가 19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면 종부세는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작년(237만원)보다 종부세가 소폭 줄어들지만 집값 하락 영향으로 오히려 세 절감 효과는 반감된 셈이다.최근 13억25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전용 84㎡는 거래된 가격을 고려하면 아예 종부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공시가 현실화율 75.1%(9억~15억원 공동주택)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9억9500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11억8200만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인 11억원을 넘어서면서 17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집값 급등락 따라 보유세 급변 논란…예측가능성 중요” 최근 금리 인상과 거래절벽으로 집값이 급락한 가운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1주택자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1가구1주택자는 약 22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2020년 1470만명)의 8%에 달한다. 올해 이들이 내야 하는 총 종부세는 24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작년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 가속화 영향으로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에게도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전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이 상위 1%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이자,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국민의 상당수도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9%가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 세금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종부세 최대 세율 인하(6→2.7%),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150~300%→150%),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소득 대비 부담과 함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며 “가계의 주택자산 매입 결정은 미래 소득과 대출상환,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는데 현재 나타나는 빠른 보유세 부담 상승은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므로 이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11.21 I 하지나 기자
120만명에 부과된 종부세, 내년엔 달라질까…국회 협의 험로 예상
  • 120만명에 부과된 종부세, 내년엔 달라질까…국회 협의 험로 예상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일 4조 원 규모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120만 명에게 발송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세율 6%까지 인상된 종부세가 내년에는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부자감세’라며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올초 급등했던 부동산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준에 적용,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인 120만명에 총세액도 4조원 규모에 달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다주택자(3주택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제도를 도입하고 세율도 대폭 올렸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1.2~6.0%로,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한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불발되며 역대급 종부세 과세인원이 발생했다.정부와 여당의 주택분 종부세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하는 안이다. 또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다. 민주당은 대선을 치르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반영된 부분은 없다.이로 인해 올해 과세인원 중 실거주 목적이 큰 1가구 1주택자도 22만명(약 2400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예상자(120만명)의 약 18.3%에 달한다. 세법 개정은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현재 부자감세 프레임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어 내년 종부세 개편에 동의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에는 22대 총선(2024년)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료 = 기재부)
2022.11.21 I 조용석 기자
민생 두고 '동상이몽'…종부세·금투세·지역화폐 등 곳곳 충돌
  • 민생 두고 '동상이몽'…종부세·금투세·지역화폐 등 곳곳 충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끝내고 긴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데다, 경기 침체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표 정책’이라고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을 완화한 세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이데일리는 국회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주요 쟁점을 ‘WATCH’ 키워드로 정리해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자리(Work)=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직접 일자리 규모를 103만명에서 98만3000명으로 줄였다. 노인일자리 감소폭이 2만3000명으로 가장 컸다. 대신 민간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을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체 일자리수는 올해보다 2만9000개 늘어난다”고 맞서 파장을 예고했다.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물러서면서 일부 증액이 예상된다. 관련 사업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 922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 감액된 일자리 사업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축소·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등과 관련해 “취업 취약계층 고용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고 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안전 두려움(Afraid)=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국민 안전예산에 대해선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힘은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년 안전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며, 내년 안전 책임 예산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선(90억원) △119 구급대 지원(53억원) △응급처치 교육장비 보강(32억9000만원) 등이 있다.정부는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전부처 재난안전예산이 올해 21조9160억원에서 내년 22조3169억원으로 오히려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제(Tax)=종부세·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연말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내년 세수 증감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압축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경제 위기 속 투자 창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세 혜택이 중소·중견기업에도 돌아가는 만큼 부자 감세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율을 최고 6.0%까지 올려 과도했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 지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도 화두다. 당정이 추진 중인 금투세의 2년 유예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금융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지역화폐(Curreny)=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됐다.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분을 삭감한 것인데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충분히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705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을 5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지역화폐 국고 지원 사업이 다시 살아난다. 정부는 지역화폐 국고 지원에 반대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된다”며 “지자체 재정 사정이 좋을수록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점을 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국가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주거(House)=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은 내년 예산 곳곳에 반영됐다. 구입·전세자금 융자(10조6360억원), 반지하·쪽방 등 취약층 이주 지원 등 주거안전망 예산은 올해 9조9000억원에서 내년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역세권찻집 공급에도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대주택과 관련한 예산이 6조2000억원 감액됐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영구임대 융자·출자 등에 대한 예산 6993억원 증액 방침을 정한 상태다. 고금리 대응책인 안심전환대출도 관심사다. 앞서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주택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자격 요건 상향을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윤석열(단상 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시정 연설은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21 I 이명철 기자
  • [사설]120만명에 안기는 종부세 폭탄, 세금인가 징벌인가
  • 오늘부터 120만명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33만 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자는 5년 만에 3.6배 늘어 올해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 4000억원에서 4조원대로 10배 불어났다. 이중 1주택자 과세대상자는 6배 이상, 그 세액은 16배 이상 폭증했다. 이 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36%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크게 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종부세 폭탄’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징벌적 과세가 낳은 유산이다. 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꺼번에 크게 올렸다. 2019년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6%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전체적인 부담을 더욱 키웠다. 집값은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 납세자와 세액은 오히려 늘었으니 역풍이 불지 않을 수 없다. 조세 저항은 현실화할 조짐이다. 올 들어 9월까지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는 3843건으로 1년 전(284건)의 13.5배에 달한다.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의 2배를 넘어섰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의 공제액을 높이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종부세를 낸 1주택자 10명 중 6명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2020년 기준). 집 1채 가진 은퇴자나 노령층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부동산투기 근절에 실패한 종부세가 부유세로서의 기능도 이미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부동산 과열기에 졸속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지금 같은 침체기엔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합리적이다.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종부세 완화 찬성 비율이 56.9%에 이른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한 민주당으로선 더 이상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 민심을 계속 거스를 경우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11.21 I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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