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239건
- "발바리가 돌아왔다" 박병화 전입에 발칵 뒤집힌 수원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발바리’로 불렸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수원특례시로 전입오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자 관계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16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등은 수원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16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경찰, 법무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쇄 성폭햄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수원시)2005~2007년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는 최근 경기남부권 최대 번화가 중 한 곳인 수원시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온 사실이 알려졌다.이에 인근 주민을 비롯한 수원시민들은 박병화의 재범 우려 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거주지 주변에 초소를 설치·운영해 박병화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박병화가 전입한 건물의 거주민들과 협의해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주지 일원에서 셉테드(CEPTED·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했다. 또 기동순찰대 인력을 배치했고,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경찰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점검하고 있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수원보호관찰소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원시, 경찰과 협력해서 박병화의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은 매일 밤 3인 1조로 해당 지역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다.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며 “박병화가 입주한 건물 거주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소통하며 협조체계와 대책을 알려야 한다”고 수원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그러면서 “2022년 10월 박병화가 출소할 때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범죄 피의자 신상 무단 공개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 의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성범죄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방통심의위는 “재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의결 내용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를 포함해 9개 망 회선 관리 사업자에 통지하고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2020년에도 유사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성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같은해 9월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방통심의위는 이번 결정 이후에도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심의·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방심위는 유튜브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대해서도 다음 주 초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친근한 어버이’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심위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 번 만난 남자의 음담패설 카톡, 성범죄 아닌가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배선우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 나이 서른여덟, 몇 번 사귀던 남자는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인연이 되질 않았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단 생각에 소개팅도 하고 결혼정보회사도 가입해서 남성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았고, 번듯한 직장에 외모도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어보자’, ‘만나보자’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만남도 가졌습니다. 그날은 밥 먹고 영화보고 남들과 비슷한 평범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남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둘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요. 술에 취해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볼 뽀뽀 정도였어요. 술에 취해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후, 이 남자의 카톡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만나고 싶다’며 음담패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성인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제게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완강히 거절했더니 갑자기 본인의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 전화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졌더니 기막히게도 “좋으면서 왜 그러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남자의 연락처며 카톡을 차단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성희롱을 넘어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자의 행동, 성범죄 아닌가요? -사연 속 남성의 부적절한 메신저 내용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남성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연 속 남성의 경우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경우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음담패설과 성적대화를 일대일 메신저로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사연 속 남성과 같이 카톡 등 일대일 메시지로 음담패설을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메시지라고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남성의 행위는 형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신체 특정부위의 사진을 보낸 행위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함께 처벌됩니다.-사연자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 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를 통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진행 가능한데요, 사연 속 남성의 행동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민법 제750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 중 동료의 집 침대가 있는 방에서 “여기서 나랑 같이 자자”, “너는 매력 있다”는 말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발언은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만약 사연 속 남성이 단체 대화방에서 음담패설과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와 같은 행동을 단체 대화방에서 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단톡방 안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성적대화의 글을 모른 척하거나 음란한 글에 동조하는 행위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단지 제지하지 않고 지켜본다고 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체 카톡방에서 음란한 카톡 글에 동조하는 경우, 그 동조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순 동조 수준이 아니라 동조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하는 내용에 피해자의 명예, 감정을 훼손하는 구체적 표현이 포함됐을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50대 ㅇㅇ씨” 법원 앞서 유튜버 살해 남성…신상 공개됐다
- 사진=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흉기 피습 사건을 벌인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9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50대 남성 A씨의 얼굴과 나이, 유튜브 채널 주소 등을 공개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 앞에서 A씨가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유튜버인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다. 피해자 B씨는 법조타운과 부산지법을 잇는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습격당했다.사건 당시 B씨는 재판 관련 일정으로 부산지법에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서로 비난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이 발생한 법조타운.(사진=연합뉴스)범행 이후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한 뒤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연제경찰서로 압송 중이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발생한 명문대 의과대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도 신상을 공개했다. 디지털 교도소 측은 전날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이라며 20대 남성 C씨의 사진, 실명, 졸업한 학교, 재학 중인 대학교와 학번을 모두 기재했다.디지털 교도소가 처음 생긴 시기는 2020년경으로, 당시 범죄 혐의 확정판결 이전인 피의자 신상까지 공개돼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2020년 9월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제삼자의 신상이 공개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하지만 4년 만에 복구된 디지털 교도소 측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민간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든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간단체와 공동 협력으로 추진하는 ‘2024년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에 참여할 24개 단체를 선정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올해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은 △양육자 행복 및 가족 지원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2개 분야 ‘지정공모’와 ‘탄생응원 도시 서울’ 만들기를 주제로 한 ‘자유공모’로 진행했다.이번에 선정된 24개 비영리단체·법인은 새로운 세대의 탄생 응원, 부모 공동 육아, 한부모·다문화 가정 돌봄 조력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사업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했다.특히, 장애아동·다문화·한부모·조손가정 등의 양육·돌봄지원 활동을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를 중점 지원한다.우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자 행복 및 가족 지원’ 및 ‘탄생응원 도시 만들기’ 분야 사업은 21개로, 시각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권 강화, 다문화 가족의 정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젠더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분야는 3개 사업으로, 성폭력 가해·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서울시는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전 과정 컨설팅을 실시한다. 워크숍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민간단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실무워크숍, 사업추진 및 현장 방문 등 단계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 1:1 대화방, 유선, 메일 등을 통해 상시 컨설팅을 진행한다.또한, 전문가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사례 선정하고,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가족기금으로 이름을 바꾼 공모사업이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선정된 24개 단체들이 추진할 공모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범죄자 신상 공개할 것"…여친 살해 의대생 '디지털 교도소' 수감됐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신상을 공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지난 8일 디지털 교도소가 공개한 여친 살해 의대생 최씨의 신상(사진=디지털 교도소 캡처)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르면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된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인 최근 다시 등장하자 방심위는 과거 한 차례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통신소위에 상정 및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 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다. 지난 8일 해당 사이트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00’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최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범죄자, 일반인,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디지털 교도소 캡쳐)해당 사이트에는 20대 최모씨 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이모씨, 전세사기 빌라왕 김모씨, 표예림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처음 등장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화제가 됐지만,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까지 공개해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고 같은 해 폐쇄했다. 그러나 지난달 새로운 운영진이 등장하며 사이트가 다시 복구됐다.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움직임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범죄 피해자 및 제삼자의 신상 유포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이다. 2020년 9월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제삼자의 신상이 공개돼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이에 이번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감하니 제보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방심위도 디지털 교도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및 검토 중”이라면서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15년 전 집단 성폭행’ 고백한 유서...유죄 증거될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5년 전 집단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 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 C, D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B, C, D씨는 당시 중학생 2학년이었던 지난 2006년 새벽 같은 반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불러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친구 관계였던 A씨의 유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유서를 남겨 B, C, D씨와 저지른 범죄를 고백했다.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B, C, D씨는 재판에서 범행이 약 15년 전 일어난 일이고 술에 취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에선 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가 남긴 진술서 등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쓸 수 있다.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남긴 유서의 내용을 수사 기관에서 경위를 조사하지 않아 법정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만큼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는 유서를 작성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서의 작성 경위를 상세히 밝히거나 그 기재 내용의 구체적 의미를 세부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는 사건 발생일 즈음이 아니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이후 작성됐다”며 “A4 용지 1장 분량으로 작성한 이 사건 유서는 그 표현이나 구체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 진술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내용 중에는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도 존재한다”며 “A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