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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의 “투자안심보장제도”는 어떤 법적의미가 있을까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창업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선 그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업계 의견이다. 일부 본부의 경우는 공동투자창업 형태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일정투자비율의 이자를 보장해준다고 한다. 또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기업인 BBQ도 투자안심제도를 통해 가맹비와 일정투자비용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와관련해 법무법인 메리트 이한무 변호사는 "계약서상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특히 투자에 대한 보장과 관련해선 법리적 해석도 창업자 입장에선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다음은 법무법인 메리트 이한무 변호사의 의견이다.] “투자안심보장제도”의 성격을 보면, 현재 법상이나 계약상(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을 말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가맹본부가 매출을 보장해주는 것과 유사한 의미가 된다. 왜냐하면 가맹점은 엄연한 독립된 사업으로서 그 영업상의 손익에 대하여는 가맹점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대전고등법원 2003. 4. 10.선고, 2002나6829판결), “투자안심보장제도”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창업한 후 2년간 성실히 매장을 운영했음에도 매출이 부진할 경우에는 투자비를 환급해 줄 의무가 있어 가맹점의 사업성을 가맹본부가 일부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투자안심보장제도”가 지니는 법률적 분쟁의 소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BBQ의 입장에서도 본 제도의 적용조건을 명확히 하여 되도록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 “2년간 성실히 매장을 운영했지만”의 기준은 ? 이 제도의 혜택은 본사가 승인한 점포 입점자나 창업자 자질 테스트를 통과한 점주에게만 해당이 되고, 2년간 성실히 매장을 운영해 온 자”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선 “성실히 매장을 운영했지만”이라는 부분이다. 신문 기사 내용에 의하면 “2년간 성실히 매장을 운영했지만” 매출이 부진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가맹점주가 2년간 성실히 매장을 운영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다. BBQ의 계약서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성실한 운영”과 같은 내용은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더라도 구체화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성실한 운영인지 아닌지가 다투어지고 분쟁의 소지가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나 예비창업자는 “투자안심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성실한 매장운영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매출부진” 부분이다. BBQ의 “투자안심보장제도”는 2년간 성실히 매장을 운영했지만 ”매출이 부진하면” 투자금의 일부를 상환한다는 것인데, 얼만큼의 매출이 매출부진인지를 놓고 견해대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부진은 위의 “성실한 운영”보다는 구체화하기 쉬운 요소이기는 하다. 예를들면 평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일정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 매출부진에 대한 기준도 필요해 BBQ의 계약서 내에는 이러한 내용이 당연히 구체화되어 표현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매출부진”도 아무리 구체화한다 하더라도 그 구체화에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요소임에는 위의 “성실성”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매출이라는 것이 가맹점사업자의 능력이나 태도/성격, 종업원들의 태도, 주변의 경제상황, 국가/국제적 경제상황, 원자재가격, 예상못한 정치상황의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나 예비창업자 입장에서는 “투자안심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매출부진”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BBQ의 “투자안심보장제도”가 잘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운영”이 무엇을 말하는지, “매출부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향후 이 제도로 인한 별개의 분쟁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예비창업자의 입장에서도 계약체결전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리 체크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 가맹점의 책임경영에 대한 한계는? 끝으로 “투자안심보장제도” 과연 바람직하냐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투자안심보장제도가 지닌 장점은 가맹점사업자가 안심하고 가맹사업을 시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책임경영과 관련하여 나태한 마음을 갖게 될 우려가 있고 가맹본부에게는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즉, 가맹점이 져야할 부담이나 책임을 가맹본부가 떠안게 되고 가맹점은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자유와 권리의 더 많은 부분을 가맹본부에 양도하여야 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바는 일부 악의적인 가맹본부가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 냄으로써 투자보장은 하지 않으면서 가맹점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악의적인 가맹본부의 횡포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안심보장제도”이든, “매출보장제도”이든 그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가맹계약서안에 어떻게 권리/의무가 기재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잘 살펴본 뒤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결국 장단점이 모두 있고, 악용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안심보장제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더 좋은 제도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투자안심보장제도”가 향후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방향으로 정착이 될 지는 결국 시장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모처럼 BBQ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였는 바, 창업을 하려는 분들과 현재의 가맹점사업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따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 도움말 : 법무법인 메리트 이한무 변호사 ] ▶ 관련기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달라요☞가맹사업법은 서로간에 지켜야할 약속[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 ''적정한 도매가격''이 가맹사업법 핵심쟁점으로 ?
-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적정한 도매가격’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엔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중에 가맹금정의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내용인즉, 가맹사업법 시행령 3조 2항3호에 의거된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라는 항목이다. 이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에 분쟁으로 가맹금반환사유가 발생시, 그동안 본부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중에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한 비용이 포함되는 지 여부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9일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규정은 근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상품의 가격에 포함한 이윤(마진)을 가맹금으로 분류하는 것은 법리와 국내 가맹사업 현실에 부합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에 대해, 가맹본부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가공상품에 적정한 도매가격을 공시할수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가맹금에 대한 정의, 프랜차이즈 현실 무시한 처사 이와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 장재원 원장은 “이번 공정위의 가맹금에 대한 정의는 가맹사업의 기본개념과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만을 강조하다 보니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원장은 “공정위가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에는 상표사용료와 가맹점지원의 대가로 받는 로열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오픈과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소모성 비용인 교육비, 광고분담금과 가맹본부만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까지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며 “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게 제공하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등은 단순하게 가맹본부가 공급업자로부터 구매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시스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축한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해당사항에 대해 장원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금전 중에는 비록 설비나 물품에 대한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 내지 노하우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강하다”며 “ 이러한 가맹금의 지나친 포괄적 정의는 가맹본부들의 경쟁력과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대에 매우 중요한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상품 또는 메뉴개발과 브랜드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활동 등에 대한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가맹점의 매출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에 어려움을 줌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오구환 전무는 의견서를 통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시행령개정(안) 제3조제②항3호를 삭제해 법리상의 문제와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건전한 산업의 발전을 꽤하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 전무는 "분쟁발생시 독단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높아 무수한 분쟁의 소지를 정부가 제공하는것이 될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문제 발생시, 법원에서 판단해야 이와관련해 공정위 분쟁거래조정협의회 염규석 국장은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이미 2002년도에 개정된 시행령에 포함된 항목이다”며 “현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금 반환사유에 ‘적정한 도매가격’인 마진비용에 대한 반환은 사례에 따라서 차이가 발행할수 있다”며 “가맹사업법에 대한 스터디가 부족한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가맹유통팀 김윤수 팀장은 “가맹금은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곧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가맹점사업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가맹금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가맹본부 측에서 걱정하는 가맹금 반환과 관련해 김 팀장은 “가맹사업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가맹금반환사유중 대부분은 가맹계약 체결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후 2개월 이내에만 문제가 되므로 상품가격과 관련한 가맹금이 직접 관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팀장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 그때까지의 가맹금 반환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환되는 가맹금을 정할 때는 계약체결경위나 지급금액, 계약기간 및 계약이행기간, 당사자간 귀책정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우려하는 문제는 크게 발생치 않을것”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정한 도매가격이 어느정도인지는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케이스별로 분쟁조정기관이나 공정위, 또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 황우석 "원천기술 있다..6개월이면 재연"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황우석 교수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은 확실히 존재한다"라며 "연구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재연실험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바꿔치기와 관련 검찰에 수사요청까지 했기 때문에 (조사위의) DNA 불일치 판정은 중요치 않다"고 강조했다.황 교수는 지난 30일 `황우석 박사 지키기 재가불자들의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법보신문이 보도했다. 황 교수는 "교수직 사퇴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서울대 연구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동국대 등에서 연구실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온다면 고맙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동국대 의과대학과 연계하고 동국대에 수의과대학을 설치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연구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사한 것.불교계신문 `법보신문`은 두 사람이 나눈 대담 요지를 정리·보도했다. 다음은 보도된 대담 전문.▲김재일=오늘 황 박사님을 찾아뵌 목적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DNA 조사 결과 배아줄기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발표를 듣고 그동안 황우석 박사 지지 기자회견을 두 차례나 주도한 책임자로서 정말로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지 황 박사님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은 차치하더라도 정말로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황 박사님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점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달라.▲황우석=줄기세포가 바뀐 것에 대해 이미 수사요청을 한 상태이다. 이 바꿔치기 작업은 특수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이미 바뀌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검찰수사요청까지 했다. 그런데 DNA가 불일치된다며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다. 원천기술은 확실히 존재하며, 반드시 밝혀 보이겠다.그런데 처음부터 새로이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은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또 하나 변수는 연구실 문제이다. 서울대 교수직 사퇴를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실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곧 원천기술 존재를 입증하겠다.▲김재일=서울대 의대팀과 수의대팀 간에 미묘한 갈등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것이 사실인가.▲황우석=서울대 의대 팀에서 나에 대해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스너피까지 가짜라고 했다가, 나중에 진짜임이 밝혀졌는데도 서울대 내에서는 이를 인정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저런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거듭 말하지만 원천기술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은 오직 우리나라 한국만이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며, 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을까 몹시 걱정스러울 뿐이라는 게 나의 입장이다.참고로 해외에서는 복제배반포 기술을 보유한 것만 해도 대단한 기술을 가진 과학자로서의 예우를 받는다. 그럼에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김재일=서울대 연구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다른 연구실을 사용할 수도 있는가. 예컨대 동국대학 같은 곳에서 연구실과 연구여건을 제공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황우석=서울대 연구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런 제의가 있다면 고맙게 받아들일 것이다. 동국대 의과대학과 연계하고 동국대에 수의과대학을 설치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속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김재일=정부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받아썼다는(결과적으로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있다.▲황우석=지난해(2004년) 3-4억 정도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올해 최고과학자 대우를 받아 30억 정도 연구비가 나왔다. 일부에서 천억 대 이상의 연구비를 받아 쓴 것으로 나오는 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지원 연구비가 배정되면 오히려 서울대 본부에서 15% 정도는 떼고 주었다. 이런 저런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앞으로의 입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밝힐 것이다.▲김재일=미국에 있던 김선종 연구원에게 거액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경위를 말해 달라.▲황우석=김선종 연구원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연락을 식당에 있다가 받고 (돈을) 급히 마련해 보낸 것이다. 내 지휘를 받는 연구원이 그렇게 되었다는 데 1만 달러, 2만 달러 보낸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누구라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김재일=앞으로 세계줄기세포허브를 성체줄기세포 중심으로 운영해간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황우석=성체줄기세포 분야는 이미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실패한 기술로 보아야 한다. 일부 종교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교리 상의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더 설득해서 이해시켜야 풀릴 수 있다고 본다.▲김재일=줄기세포 바꿔치기가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배아줄기세포기술을 정말로 갖고 있는지 거듭 묻고 싶다.▲황우석=바꿔치기 된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 이는 전문가가 보면 다 아는 일이다. 수사에 착수하면 아마도 이틀이면 그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줄기세포 바꿔치기 작업이 상당기간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된 것 같다.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해낼 수 없는 일이므로 누가 바꿔치기를 했는지는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 왜 이런 일이 저질러졌는지, 짐작은 가지만 수사하면 곧 밝혀질 일이므로 더 언급하지 않겠다.▲김재일=어려운 시기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견디셔야 한다. 기도로 신심을 더욱 견고히 하고 매일 108배 정진을 해서 몸과 마음을 다지면 좋을 것이다.▲황우석=지금도 절을 조금씩 하고 있다. 앞으로 더 해서 하루에 108배를 꼭 하도록 하겠다.
- (옵션길라잡이)변동성전략③변동성 편이
- [edaily] 옵션의 변동성과 관련된 재미있는 현상 중 변동성 스마일에 이어 변동성 편이(Volatility Skew)에 대해 알아보자. 변동성 편이란 옵션의 내재변동성이 콜옵션과 풋옵션간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풋옵션의 변동성이 높고 콜옵션의 변동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내 옵션시장에서도 IMF와 911 테러를 겪으면서 변동성 편이 현상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옵션시장에서는 변동성 미소(Volatility Smile) 현상이 나타났었지만, 최근에는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높아져 변동성 편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동성 편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선 심리적인 요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역사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 급등의 기쁨 보다는 급락의 공포가 더욱 컸다는 점의 반영인 것이다. 자본시장은 언제나 불안정했고, 전 세계적인 주가 급락세가 이어지는 지금도 그러하다. 자본시장은 급작스러운 일들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베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경험적으로 기쁜 기억 보다는 아픈 기억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
[표]과거 선물옵션 만기 당일 프로그램 청산 규모와 종합주가지수 변화(단위: 억원, 포인트)
가장 단순한 사례를 위의 [표]를 통하여 살펴 보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물옵션 만기와 관련된 옵션 베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금년 만기 당시의 종합주가지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 10번의 만기 중 종합주가지수 상승은 6회, 하락은 4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승 회수만 고려한다면 만기시 상승쪽에 베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종합주가지수의 4번 주가하락 중 3번이 대단히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지난 1월, 7월과 10월 만기 때에는 종합주가지수는 20포인트 이상 급락하였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6회의 상승 중 2월 단 1회 급등하였을 뿐이다.
옵션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가의 상승(또는 하락) 속도이다. 즉, 주가의 대단히 빠른 상승(또는 하락)이 옵션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단순히 금년 만기 종합주가지수의 변화만 보더라도 3번의 급락에 베팅을 걸고 싶은 욕구가 더욱 강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급락 경험이 변동성 편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1]주식시장 국면별 콜, 풋 내재변동성 비교
[상승시기: 금년 1~4월]
[하락시기: 금년 5~10월 초]
물론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항상 콜옵션의 내재변동성 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주식시장의 국면별로 다를 것이다. 즉, 대세상승 국면에서는 콜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대세하락 국면에서는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때 주목할 점은 상승국면에서 콜과 풋의 내재변동성 스프레드는 하락국면에서의 스프레드 보다 작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1]은 주식시장의 상승국면과 하락국면에서의 콜과 풋의 내재변동성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은 900선을 넘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콜과 풋의 내재변동성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상당 기간 풋의 내재변동성이 높은 기간도 있었다. 반면, 5월부터 10월초까지 주식시장 하락시 풋의 내재변동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을 고려할 때, 투기적인 옵션 투자자 입장에서 콜옵션 보다는 풋옵션을 선호하는 현상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선호를 반영하여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콜옵션에 비해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이다.
두번째는 기관의 전략과 연결된 수급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 전략은 커버드 콜(Covered Call) 전략이다. 이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콜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다. 이 때, 이러한 커버드 콜 전략으로 콜은 전반적으로 매도 압박을 받게 된다. 특히 내가격이 될 확률이 적은 외가격 콜 옵션의 매도 압박은 상당할 것이다.
반면, 주식을 보유한 기관들이 주가하락을 대비하여 옵션을 이용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때 기관은 헤지를 위해 풋옵션을 매수하는 보호적 풋(Protective Put) 전략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헤지를 위한 풋옵션의 매수로 풋옵션은 전반적으로 견조한 매수가 뒷받침될 것이다. 이렇게 옵션시장을 참여하는 기관의 전략도 콜옵션에는 매도 압박을, 풋옵션에는 견조한 매수를 뒷받침하게 되어 풋의 내재변동성이 높아지는 변동성 편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2]는 10월 옵션 만기 이후인 10월 14일 종가 기준의 편동성 편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동성 편이 현상 결과로 풋옵션이 콜옵션에 비해 비싸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옵션 전략에 적용한다면 옵션 매도시 콜매도 보다는 풋매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림 2]종가 기준 변동성 편이 현상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변동성 편이는 투자자들의 기대와 수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기대가 반드시 현실화되는 것으로 아니다. 따라서 급락의 가능성이 적은 시점에서는 풋옵션의 매도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다음 주에는 변동성 편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전략은 알아보도록 하자.
- 디아이 반기 실적 등 신영증권 모닝포인트(9일)
- [edaily] 다음은 9일 신영증권 모닝포인트 내용입니다.
◇유한양행의 YH-1885와 아스트라 넥시움
-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궤양 치료제로서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인 프리로섹(Prilosec, 한국 및 유럽에서는 "로섹")으로 이전에 처방받던 환자들이 동 제품의 이성질체인 "넥시움" 처방으로 대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스트라 사의 마케팅이 먹혀들고 있음을 나타냄.
- 세부 결과에 의하면, 2001년 2월 시판을 시작하여 2001년 5월까지 약 10만명의 환자가 기타 위궤양 치료제에서 넥시움으로 처방전환을 했으며, 처방 전환자들 중 약 40%는 이전에 프리로섹을 처방받던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로섹 이외의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 중 넥시움으로 처방을 전환한 경우는 "프레바시드" 23%, "아시펙스" 8%, "프로토닉스"는 7%인 것으로 집계됐다.
- 넥시움을 디테일 하고 있는 아스트라社 영업사원들은 다른 PPI 제제와 비교하여 넥시움을 설명하기 보다는 자사제품인 프리로섹과 비교하여 의사 대상 디테일을 하고 있으며 넥시움 TV광고를 운행하고 있는 아스트라社는 지난 3월 한달간 넥시움 판촉비용으로 1천 6백만불, 영업사원을 1,300명 추가로 투입. 로젝의 명성에 기인한 이 같은 후속물질로의 전환은 블록버스터 신약의 위력을 절감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비교임상(임상 2상)시험에서 로젝의 오메프라졸 제제에 비해 유한양행의 YH-1885가 우월한 효능을 보일 수 있는가에 따라 대형신약 여부가 가름날 전망. 유한양행과 GSK로서는 극복해야할 시장의 경쟁자가 분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됨. YH-1885의 현재까지의 시험관 외 약효 평가 및 임상 1상 실험에서 위산 농도 모니터를 통한 간접 약효 측정(Surrogate Marker)은 부작용 경감 및 약효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으로 내보이고 있음.
- 당사가 추정한 YH-1885의 주당가치(현 영업 가치 제외)는 52,000원.유한양행의 3개월 목표주가는 75,000원으로 매수 추천 중.(추천일:6월 7일)
◇디아이 상반기 실적
매출 228.8억
영업이익 23.6억
경상이익 54.0억
순이익 37.3억
- 영업외수지의 주 내용은 이자수익 9.2억, 이자비용 8.5억, 배당금 수익 17.5억, 지분법 이익 7억, 투자자산 처분이익 11억원 등임.
- 2/4분기 실적 (괄호안은 신영증권 예상치)
매출 78.9억 (80억)
영업이익 -1.6억 (4억)
경상이익 8.5억 (12억)
순이익 6.2억 (10억)
- 2/4분기 실적은 당사 기대치에 소폭 미달한 결과임.
- 올해 예상 EPS는 전년의 366원에 비해 44% 감소한 205원으로 예상되며, 현주가수준은 적정범위 이내인 것으로 판단됨.
- 투자의견은 중립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