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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 통과…교원단체 “아직 아동학대법 남았다”
  • 교권 4법 통과…교원단체 “아직 아동학대법 남았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른바 ‘교권 4법’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육부는 이날 교권 4법 국회 통과에 대해 “지난달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특히 교권 4법에는 교육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의 위축을 해결할 내용이 다수 포함돼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교권 4법에는 교사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대책들이 담겼다. 예컨대 교원지위법에는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 아동학대 사안을 처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교권침해 가해 학생을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할 수 있게 했으며,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교육청의 형사고발 대응도 가능하게 했다.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를 내린 뒤 이를 이수하지 않을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민원 처리의 책임을 학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4대 교권 보호법 개정안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들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남은 과제로 꼽았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성국 교총회장도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학교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킨 장본인”이라며 “국회는 아동학대처벌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9.21 I 신하영 기자
‘실종자 수색’ 해병대 생존자 부모, 임성근 사단장 고발
  • ‘실종자 수색’ 해병대 생존자 부모, 임성근 사단장 고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당시 고(故) 채모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병사의 부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발키로 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고발 기자회견에서 고발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군인권센터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한 병사의 모친이 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업무상과실치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생존한 A병장은 고인이 된 채 상병과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함께 물에 빠졌던 피해자다.이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부대가 출발하기 전 상관에게 임무 투입과 관련한 제대로 된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무 수행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어떤 임무를 수행하며, 취침 장소가 어디인지,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즉 임 사단장이 해병대 제1사단의 지휘관으로 예하 부대에 대한 기본적인 지휘·통솔권을 갖고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대관리 훈련 제4편 제187조에 제1항에 따르면 각급 지휘관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해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임 사단장이 예하 부대 현장 지휘관들에게 목적이 불분명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여러 사람을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하는 직권남용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투입된 예하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한이 없지만, 직접 작전 현장을 시찰하고 임무 수행을 평가하고 질책하는 등 지휘관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이날 생존한 A병장 모친은 입장문을 통해 고발 의지를 밝혔다. 모친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해병 제1사단 사단장에게 묻는다”며 “당신들은 지난 7월 19일 수해복구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을 전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당신들의 무사안일,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였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돌아오지 못하는 채수근 상병과 그 복구작전인지 몰살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됐던 대원들 모두 제 아들이며, 모두 정상으로 돌려 놓으라”며 “대한민국의 장성이라는 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현재 군에 있는 장병과 앞으로 군에 갈 아들 모두에게 불신만 줄 따름”이라고 했다.
2023.09.13 I 황병서 기자
"교사 63% 우울증상…16%는 극단선택도 생각"
  • "교사 63% 우울증상…16%는 극단선택도 생각"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최근 1주일 사이 교사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사 63.2%가 우울증상을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는 교사도 16%에 달했고 4.5%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적이 있다고 했다.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녹색병원은 5일 ‘2023 교사 직무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6일~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교사 3505명이 참여했고, 이중 신뢰성이 떨어지는 응답을 제외한 3505명의 답변을 분석했다.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교사는 응답자의 63.2%에 달했다. 경도 우울증상을 보인 경우가 24.9%, 심한 우울증상을 보인 경우는 38.3%였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도 우울증상 유병율은 25~30%, 심한 우울 증상 유병율은 8~10%인 점과 비고하면 나타나 교사 집단이 일반인구보다 높은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교사의 절반 가량(49.7%)은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 뒤이어 초등교사(42.7%), 특수교사(39.6%), 중등교사(31.5%) 순이었다.학부모 상담 횟수가 증가할수록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심한 우울을 겪는 교사 중 학부모 전화 상담 횟수가 0회라고 응답한 교사는 30.7%, 10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60.8%였다. 심한 우울을 호소하는 학부모 방문 상담 횟수가 0회라고 답한 교사는 33.1%, 10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50.7%였다.교사 16%는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변했고, 4.5%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 일반인구의 자살 생각(3~7%)과 자살 계획(0.5~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연차별로는 근무기간 5년 미만(18.8%)과 5~15년(20.3%)인 저연차 교사들의 자살 의도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교사(22.6%)가 가장 높았고 특수교사(15.8%), 초등교사(15.4%), 중등교사(14.9%) 순이다.학교 내 폭력 경험도 높았다. 업무 중 학생·학부모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교사는 전체 66.3%(학부모 가해 63.1%·학생 가해 54.9%)로 집계됐다. 신체 위협·폭력은 18.8%, 성희롱·폭력은 18.7%, 원치 않는 성적 관심 12.9% 등이다. 또 언어폭력을 경험한 교사 중 42.3%, 신체폭력 경험 교사 중 51.1%가 PTSD 고위험군에 해당했다. 성희롱 경험 교사는 47.5%,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경험한 교사는 49.9%가 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또 교사들은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로 ‘학부모 상담·민원 대응 업무’(37.5%)를 꼽았다. 뒤이어 학생 생활지도·(28.4%), 행정업무(23.5%) 순이다.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사가 이미 소진 상태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라며 “개인적 자질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적 위협요인이 분명하며 사회·국가적 지원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9.05 I 김윤정 기자
"제도개선 골든타임 놓쳐 곪아터진 교권, 이제라도 대수술 시급"
  • "제도개선 골든타임 놓쳐 곪아터진 교권, 이제라도 대수술 시급"[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에 실패하면서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가 묶이고 생활지도도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침해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압박, 도를 넘는 학생들의 일탈, 그로 인한 교사들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법적 리스크, 그에 따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무력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일선 학교 현장은 공교육 붕괴의 현실을 고스란히 투영한다.교권추락은 이미 곪을대로 곪아 터진 만성화된 질병과 같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불균형, 권리만 강조한 채 의무와 책임은 방기한 반쪽짜리 교육도 문제다. 주목할 점은 제도적 결함이다. 교육 현장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법 만능주의는 확산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 교권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권위기,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그 해법을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 김 위원장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으로 재적당한 후 노동운동을 하다 뒤늦게 복교, 37세에 처음으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교조에서 정책교섭국장 등 7년간 전임자로 활동하다 탈퇴하고 2016년 교사노조 창립 멤버로 출발, 2020년 2대 위원장에 이어 올초 연임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히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된 후 일부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되는 교사들이 급증했다”며 “교권침해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들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교권보호에 관한 법안이 26개에 달하는데 신속히 절충점을 마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논란▶교권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교권 추락의 근본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선 교육 문제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학생 간의 다툼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교사의 교육 지도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있잖아요.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아동학대로 몰면 교사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을 하지 않다 보니,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꽁꽁 묶이게 됐어요. 여기에 그동안 개인의 권리 교육은 강화됐지만 의무 교육은 소홀히 하면서 균형이 깨졌죠. 초등학교 1학년조차 아동학대, 인권침해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주 써요.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가야 하는데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지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해요.” ▶교권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최근 더 심화된 요인은. “1∼2년 전부터 교사의 교육과 지도활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예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사들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죠. 두 법률 개정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들은 무조건 경찰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이를 악용한 거죠.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보고된 교육활동 침해건수는 2022년 3035건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2662건)에 비해 14%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공립 초·중·고 교원만 100명, 이 중 초등교사가 5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아간다는 거군요.“예를 들어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사들은 메뉴얼에 따라 양쪽 모두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해요. 가해자는 학폭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보호자는 때린 사실에 대해선 문제제기할 수 없으니 아이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가 모욕과 압박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입건되는 경우는 2.6%에 불과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교사들은 학폭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보호할 장치가 없으니 교권침해로 연결되는 거예요.”▶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니 부작용이 심하겠군요. “요즘엔 학부모들도 맘카페처럼 온라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서 이런 일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도를 넘는 간섭을 하기도 하죠. 학부모들이 예전에는 교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서이초처럼 법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거나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교에선 특히 심해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소송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 학교에선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생활지도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와 자녀 간의 문제가 대부분 아닌가요. 이를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적용하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아동학대 민원의 95% 이상은 부모나 친척 같은 보호자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해요. 가정 내에서는 그 아이가 정말 학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거예요. 그런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보호자의 개념에 교사가 들어있는 건데 학교는 가정처럼 은폐해서 학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정당한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의심만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고가 들어와 일단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교육공무원법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교장 등 학교관계자들도 학부모로부터 압박을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시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교권 보호…관련 메뉴얼 법제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걸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군요.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 활동’,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하고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수사기관이 교육당국의 의견을 구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하면 무분별하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연결시킬 수 없겠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인지 여부는 교육청이 전담기구를 통해 위원회 등을 열어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소속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사전에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리는 교사들이 많아요.”▶교권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군요.“교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외에 교원지위법에도 들어 있어요. 교원지위법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자동적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해요. 실제 교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 교원지위법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교권 보호에 관한 법안들이 국회에 26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최근 이슈가 되니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거죠. 모두 다수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교총이 교육활동 침해시 교사들의 대응을 조사한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대응한다는 비율은 2.2%에 불과했고 모른 척하거나 혼자 해결한다는 비율이 51.7%에 달했다.(2022년 기준)▶교사들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지도 불응 학생들에 대해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교실마다 사고 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수업을 방해하고 안하무인격으로 교사에게 욕을 하고.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온전히 교사의 리더십으로 해결해야 해요. 다행히 9월부터 교육부 고시를 통해 ‘지도 불응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가 도입됐어요. 하지만 막연히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선 학교장의 지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해요. 교실 밖으로 내몰면 그 학생을 누군가는 돌봐야 하잖아요.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 책임이 다른 교사에 전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주게 되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게 돼요.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미국 등 선진국에선 타임아웃제를 적용하죠.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아이에 대해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주의를 주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기행동 학생에게 무작정 복도로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부모가 아이에게 모욕을 줬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거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재작년 부산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분리제도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 교육 관련 보호자의 민원은 민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그 처리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서이초 사태에서 보듯 모든 민원을 담임이 온전히 받아 심적 고통이 심했건 거예요. 이 과정에서 관리자는 뒷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2년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2명이 6개월 새 차례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역시 이런 경우예요. 이번에 교육부가 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학교장이 민원을 받아 해당 사안이 교육 활동 관련이면 담당 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와 협의해 답변을 주면 되고, 교육활동 사안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교권, 학생 인권 두 바퀴 같이 굴러가야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체벌 등이 전면금지되면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겠죠. 더 이상 회초리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무기로 삼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만약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문제를 일으킬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교사의 방어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미국에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해당 학생을 곧바로 귀가조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치가 없으니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체벌 금지 자체가 아니라 체벌을 금지한 정부가 이를 대체할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행사할 권리를 교사에게 부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사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니 생활지도는 무력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교권추락의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고 의무나 책임, 교사의 권리 등은 도외시한 측면이 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는 큰 틀에서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와 학생의 권리로 대체해 담아놓은 것에 불과해요. 문제는 학생들이 누려야 될 권리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 다른 아이들의 권리,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권위에 대한 보장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권과 학생 인권은 배척 관계가 아니잖아요.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바퀴는 엄청 크고 다른 하나의 바퀴는 매우 작아요. 그럼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 학생인권을 축소할 수는 없으니 교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든 법률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해달라는 게 아니라 교실 내 한두 명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는 대다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권리뿐 아니라 의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은.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쳐선 안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어요( 14조3항) 하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요. 학생이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결국 다른 법률에서 이를 구체화해 학생의 의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는 공간이에요. 나의 권리를 인식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죠. 이런 과정이 메뉴얼화돼야 해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존중하지 않을때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교권 회복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군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호의를 받아 유리한 상황을 겪기도 하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학부모의 입장은 다르죠. 우리 아이를 특별히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조금이라도 불이익한 행위나 처분이 내려지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다소 힘겹고 불편한 일을 겪더라도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를 헤쳐나갈 내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학부모들이 한발짝 떨어져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학생의 권리 못지않게 교직의 권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학생을 위하는 길입니다.”교사노조2017년 창립, 9월4일 현재 26개 가맹노조 11만3000명의 조합원을 보유, 출범 5년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배가 넘는 제1 교원노조로 부상했다. 전교조 전임자 일부가 집행부의 중앙집권적, 정치투쟁 노선에 반발해 탈퇴한 후 2016년 결성한 서울교사노조를 전신으로 한다. 20∼40대 조합원이 전체의 96%에 달하는 사실상의 ‘MZ노조’로, 정치성을 배제하고 산하 연맹 중심의 분권형 운영, 교사의 실질적 권익을 위한 실용노선 추구로 젊은 교사들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위원장은…△1964년 충북 진천 출생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2년간 공장생활(노동운동)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서울 난우중, 영동중 교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교사노조연맹 위원장(현)
2023.09.05 I 송길호 기자
초등교사 또 극단 선택…조희연 “악성민원 확인시 고발”
  • 초등교사 또 극단 선택…조희연 “악성민원 확인시 고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에 이어 서울 다른 초등학교 교사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진상규명과 엄정한 대책을 예고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생님께서 아픈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단호하고 엄정히 확인하겠다”며 “교육청은 고인과 함께했던 동료 교사와 학교 관계자에게 얻을 수 있는 진술과 정보 등을 최대한 습득해서 경찰서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사망과 악성 민원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학생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목초등학교 정문에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서울 신목초등학교 교사인 A(38)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해당 교사의 휴대폰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목초등학교에서 올해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았던 14년차 교사다. 해당 교사는 현재 질병 휴직 중이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6학년 아이들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경우가 있었고, 교사를 탓하는 학부모 민원까지 겹치면서 1학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가와 병가를 냈다고 한다”고 밝혔다.(참조 이데일리 9월1일자 <“숨진 양천구 초등교사, 6학년 맡고 힘들어 해…사건 은폐 정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긴급성명에서 “(A씨 학급에) 힘든 아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학부모 민원으로 매우 힘드셨다고 한다”며 “선생님 잘못이 아니다. 교육 현실과 교육 체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 실시 △직무 관련성 확인 시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처리 △전 학교 대상 위기 학급, 악성 민원 전수조사 실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및 양천구 교사 애도를 위해 9월 4일 임시휴업 결정 등을 요청했다.관련해 지난 1일 빈소를 다녀온 조 교육감은 페북에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또 한 번 일어났다. 정말 애석하고 비통하다. 마음이 무너진다”며 “(빈소에서) 유가족의 말씀도 들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암담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비극 이후 광장의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과 간담회를 통한 현장 교사 목소리를 듣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법률지원, 민원 대응 등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의 ‘아동학대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응팀’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현장의 요구를 들어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동료 선생님들께서도 미어터질 것 같은 가슴을 붙잡고 아파하고 계실 것”이라며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다 함께 외치던 동료 선생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한치의 소홀함 없이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사랑하는 아내, 엄마,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군산시에서도 초등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10시25분께 동백대교 주변 바다에서 군산의 초등학교 30대 교사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이 차량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메모장이 열려 있었다. 메모장에는 “힘들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을 자책하면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는 내용의 유서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일선 교사들은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 날인 9월4일에 맞춰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자는 분위기다. 교사들은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로 정해 집단행동을 하자는 뜻을 공유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4일 재량휴업(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30곳(1일 오후 5시 기준)이라고 밝혔다.
2023.09.02 I 최훈길 기자
초등교사 잇단 사망에 "더이상 죽음 방치 안돼..진상규명 촉구"
  • 초등교사 잇단 사망에 "더이상 죽음 방치 안돼..진상규명 촉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교원단체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보호 목소리를 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초등학교 교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더 이상 교사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초중고 교사들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촉구집회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다시는 교사가 스스로 죽지 않게 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 다짐이 무색하게 또다시 동료를 떠나보내는 현실이 참담하고 원망스럽다”고 밝혔다.경찰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 주변 해상에서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해경은 대교 인근에 있던 A씨 승용차에서 휴대전화와 유서를 발견했다. 이 교사가 대교 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앞서 지난 31일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 B(38)씨가 추락해 숨졌다. 14년차 교사인 B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으로 질병휴직 중이었다.B씨의 가족은 사건 당일 학교에 추락 사실을 알렸으며, 이튿날인 이날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방문했다. 경찰도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전교조는 이어 “현재 교육청과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관련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을 지켜본 동료 교사들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고 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두 분 선생님께서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 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족과 해당 학급 학생, 동료 교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이초 교사의 49재 맞춰 오는 4일 진행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임시 휴업을 계획한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2023.09.01 I 최영지 기자
하루에만 초등교사 2명 극단 선택…학교업무 관련성 조사
  • 하루에만 초등교사 2명 극단 선택…학교업무 관련성 조사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지난달 31일 하루 초등교사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담당 교육청은 두 교사가 근무해온 학교를 상대로 학교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위한 추모공간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현직 초등교사인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경찰은 “범죄 혐의접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서울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할 초등학교에서 올해 7월까지 6학년 담임교사를 맡다 휴직한 상태였다.서울시교육청은 직원을 해당 초등학교로 보내 자살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일과 관련해 서울교사노조 한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알아보니 A씨 반이 매우 가르치기 버거운 아이들이 있는 반이었다고 한다”고 교육언론창을 통해 전했다.지난 26일 전국교사모임 교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촉구 및 추모 6차 교사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남성 B씨도 학교 밖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31일 오전 8시쯤 실종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다음 날인 1일 오전 10시 25분께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전북교육청 또한 해당 학교에 직원을 파견해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북교직원노동조합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 규명 촉구에 나섰다.전교조 전북지부는 “군산 모 초등학교 교사가 투신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 교사가 투신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들리는 바에 따르면 A씨는 승진 문제와 관련해 직장 내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며 “괴롭힘, 갑질, 차별 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엄정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9.01 I 이준혁 기자
‘공교육 멈춤의 날’ 갈등 격화…교사, 집회 재추진에 교육부 ‘경고’
  • ‘공교육 멈춤의 날’ 갈등 격화…교사, 집회 재추진에 교육부 ‘경고’
  •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앞에 놓인 근조화환.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극단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둘러싼 교사들과 교육당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에 집단행동을 철회했던 전국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를 준비 중인 교사들은 9월4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집회를 연다. 당초 계획됐던 국회 앞 집회는 학교 일과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학사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운영진은 방과 후인 오후 시간대로 집회 시간을 변경했다.‘전국교사일동’은 집회를 재추진하는 이유로 교육부의 압박을 들었다. 이들은 “기존 운영팀이 집회를 철회했음에도 교육부는 겁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교육부건 교육청이건 집회를 막으려는 시도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하는 집회가 무산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집회를 여는 교사들이 나올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이날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초등학교 교사A씨는 “많은 선생님들이 교사·학교장을 분열시키는 교육부의 기만적 징계 언급에 분노하며 병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연가·병가를 통한 ‘우회 파업’이나 집회에 참석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4일에 이어 27일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못 박았다. 이어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교사·교장을 대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교사 징계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놓고 교육부·교육청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옮겨간 과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016년 교육부는 14개 시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교육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에 징계해야 한다고 봤다. 앞선 2009년과 2011년에도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지시를 거부한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전례가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위임사무’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감을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은 입장문을 통해 ‘우회파업’을 사실상 지지·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유족은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고인이 문제학생 지도와 학교 업무로 인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탓에 극단 선택에 이르렀기에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족 대리인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해 정상적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 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기준소득월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2023.08.31 I 김윤정 기자
대전시, 2년 연속 국비 4조 확보…우주·트램 등 현안사업 반영
  • 대전시, 2년 연속 국비 4조 확보…우주·트램 등 현안사업 반영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2년 연속 국비 4조원대를 확보하며 ‘일류 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2024년도 국비 정부(안) 계획에 국비 신청액 2조 5180억원 중 2조 1839억원이 반영,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하면 2년 연속 4조원대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성과가 평소 정부의 건전재정 대비를 강조한 이장우 시장의 정무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에 따라 전 직원이 원팀으로 정부안 시작 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시 주요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대부분 확보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설계비(10억)를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230억),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374억) 등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다.분야별로 정부 예산안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SOC사업 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230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374억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사업(86억원)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사업(77억원)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 개설(60억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60억원) △문평~신탄진 도로개설(5억원) 등이 정부예산 지원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과학경제 분야는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37억원) △mRNA/DNA 의약품 개발 생산지원센터(17억원) △차세대 통신부품 사업화 촉진기반 구축사업(16억원)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20억원)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58억원) 등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공공안전 분야로는 △구암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7억원)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36억원) △절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24억원)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구축(35억원) 등이 반영됐다.또 주요 현안사업인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 시설 개보수(3억원) △대전역 시내버스 기점지 이전 조성(1.3억원)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21억원) △대전 제2매립장(1단계) 조성사업(172억원) 등이 이번 정부안에 포함됐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내년도 국비확보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대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국회,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방문해 피력한 덕분에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 국비확보 버저비터를 위해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정치권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현안사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막판 전략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9 I 박진환 기자
與특위 "시민단체 선진화3법 발의…기부 공제율 높이고 회계도 지원"
  • 與특위 "시민단체 선진화3법 발의…기부 공제율 높이고 회계도 지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25일 비정부기구(NGO) 회계 작성을 돕고 고액 기부금 공제율을 높이는 등 ‘시민단체 선진화 지원 3법’을 추진한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금 586 주도의 이념·진영형 시민단체 시대는 저물고 시민 권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시민단체로 간다”며 “시민 권익 보호형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법안은 시민단체 선진화를 위한 지원법 3건과 규제 입법 1건으로 구성된다. 지원 3법은 △NGO 창립 요건을 구성원 100인 이상·사무소 2개 이상에서 50인 이상·사무소 1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신생 NGO 지원법’ △NGO에 정부가 회계 작성을 지원하는 ‘신생 NGO 회계 지원법’ △고액 기부의 세금 공제 비율을 높이는 법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불법 농성 천막 철거 권한을 경찰에도 주도록 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특위는 유엔(UN) 해비타트 산하 단체로 행세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와 관련해 국회사무처엔 법인 등록 취소를, 국세청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각각 요청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에 10억원을 기부한 단체가 있는데, 해당 단체가 (한국위가) 유엔 산하기구라고 해서 줬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사기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행정안전부에 불법 폭력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주로 각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점을 고려해 행안부에 불법 폭력 단체 보조금 폐지에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줄 것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공공일자리 보조금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 말부터 90일 동안의 특위 활동을 마친 하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을 보니 전교조가 거의 무력화해 학교 선생님에게 고립돼 목소리도 거의 내지 못하고 젊은 교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사 노조가 생긴 것은 상징적 사건”이라며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도 세대 교체 시기가 왔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8.25 I 경계영 기자
교권침해도 학생부 기록…‘학급교체’ 이상 처분 시 입시 불이익(종합)
  • 교권침해도 학생부 기록…‘학급교체’ 이상 처분 시 입시 불이익(종합)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학급 교체 이상의 중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된다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날 나온 종합방안은 지난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된 시안을 보완한 최종안이다.교육부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거쳐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처분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중 ‘학급교체’ 이상의 조치를 중대한 침해 조치로 보고 학생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학부모와 교원들의 지지도 학생부 기재에 힘을 싣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90.1%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원 69.1%가 학생부 기재에 ‘매우 찬성한다’에, 20.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는 75.6%가 찬성했는데, 38.3%는 ‘매우 찬성한다’에, 37.3%는 ‘찬성한다’에 답했다. 설문조사는 전국 1315개 유치원·학교에 재직 중인 2만2084명의 교원과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에 소속된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법 개정 필요하나 여야 입장차…교원단체도 찬반 갈려다만 교육부의 정책대로 중대 침해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려면 국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절차가 필수다. 현재 여당은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다.교원단체의 반응도 찬·반으로 엇갈려 왔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침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방’”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알지만 이를 해소할 방안이 (종합방안에) 많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이 소송에 휘말릴 것을 걱정하는데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동료 학생과의 학교폭력 문제도 학생부에 기록하는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더 심각한 문제를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며 “학교는 교육 외에도 권한과 책임을 배우는 곳”이라고 덧붙였다.◇침해 학생·교사 즉각 분리…교장 직속 ‘대응팀’도 신설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즉시 분리 근거가 없는 탓에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학생을 우회적으로 회피해 왔다. 앞으로는 교사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 학생을 일정 기간 학교장이 정한 공간으로 보내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원격수업을 하는 방식 등으로 분리하게 된다. 학교 외 장소로 분리될 경우 분리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지금껏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전 교보위 결정이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선 조치 후 교보위 즉시 보고·추인도 허용한다. 만일 침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도록 했다.민원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을 떠맡는다는 지적에, 학교장 책임의 ‘민원대응팀’(대응팀)이 신설됐다.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 5명 이내로 꾸려지는 대응팀이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을 응대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배분한다. 단순 민원은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사·관리자 개입이 필요하면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합민원팀’도 신설된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거나 지역별로 공통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한다.(자료 제공=교육부)
2023.08.23 I 김윤정 기자
교사들 "돌봄업무 전가" 늘봄학교 조기 확대 반발
  • 교사들 "돌봄업무 전가" 늘봄학교 조기 확대 반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원단체가 늘봄학교(초등전일제학교)를 내년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반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을 최대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제도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를 방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부산·충북·충남 3개 지역이 늘봄학교 시범 운영 지역에 새로 포함돼 초등학교 459곳에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1학기까지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지역 214개교에서 운영됐지만 2학기부터는 8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 학교도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내년 1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2022년 기준 6163개교)의 40%, 2학기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최대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방과 후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예체능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당초 내후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5개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1학기 7~8개 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2025년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교실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달 발표에서 늘봄학교 전국 도입 시점을 1학기씩 앞당겨, 내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적용한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교육부는 확대 시점을 당긴 만큼 재정·인력 투입도 늘리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교사 2000명을 추가 투입하고, 내년도 정규 초등교사 100~150명을 늘봄학교 전담 교사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1학기에 처음 도입된 늘봄학교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성급하다”며 “방과 후 대다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도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18일 일주일 동안 3만5000명의 현장 교사들이 늘봄학교 정책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제대로 된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2학기에 전국 8개 시도 459개교로 확산할 것을 밝혔다”며 “늘봄학교 정책이 얼마나 학교 현장과 괴리된 정책인지 알려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도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첫 늘봄학교 계획에도 지자체 협력,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강화, 미래 교육 확대 등 온갖 빛 좋은 프로그램들이 가득했지만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계획서들은 일선 학교에서 담당 교사 개인의 업무가 돼 개별 학교와 교사의 역량에 따라 운영됐다”고 비판했다.기간제 교사를 충원해 늘봄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두고서는 “늘봄학교가 당장의 시행에 급급해 단기 인력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뜻”이라며 “그마저도 내년 1학기 늘봄학교 시행 예정이 약 2500여 개 학교, 2학기 시행 예정이 6171개 학교인데 각 학교마다 배치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늘봄학교 확대 방안은 결국 학급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보육자’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강사 채용 및 급여 지급, 늘봄 프로그램 운영, 늘봄 학생 출결관리, 업체관리 및 간식구입 등은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08.21 I 김윤정 기자
폭염 속 78주년 광복절…도심 곳곳엔 돌아온 '태극기 집회'
  • 폭염 속 78주년 광복절…도심 곳곳엔 돌아온 '태극기 집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보수 단체들이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가 벌어졌다. 이들은 한낮 33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불구, 숭례문과 세종대로 일대, 광화문 광장과 동화면세점 등 서울 도심에 모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좌파 척결’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적극 동조하며 “멸공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제78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33도 폭염에도 도심 메운 ‘태극기 부대’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국본과 명예회복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 단체들은 일제히 서울시청 앞 대한문, 광화문 광장과 동화면세점 등 서울 중심부에서 집회 및 행진을 신고했다. 적게는 1000명, 많게는 2만명 단위로 신고가 이뤄진 이번 집회들은 일제히 ‘문재인(전 대통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등을 구호로 내걸었다. 이른 오전부터 무대 설치, 집회 참여자들을 위한 의자 깔기 등이 이뤄지면서 경찰은 세종대로 2개 차로의 교통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정오가 지날 무렵부터 부산, 대구, 충북 등 전국 각지의 표시를 단 버스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모자와 양산을 쓴 참여자들이 모여들었다. 선글라스와 부채를 들고 집회를 중계하고 있는 개인 유튜버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집회의 상징인 태극기는 물론, 우리공화당을 상징하는 초록색 풍선을 들고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바닥에는 거대한 태극기 걸개그림과 함께 대형 붓글씨 쓰기 퍼포먼스 등도 진행됐다. 비슷한 시간 동화면세점 인근에서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극우 개신교 단체들이 주최한 ‘815 자유통일 주사파척결 국민대회’ 집회가 열렸다.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등의 플랜카드를 든 집회 참가자들은 이들은 태극기는 물론,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 “대한민국 애국자가 나서서 자유통일을 지키자” 고 외쳤다. 집회 무대에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올라 “예수님과 함께 공산당을 무찌르자”, “언제까지나 ‘멸공’을 위해 싸우자”고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치켜들었다. 이들은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 이뤄졌고, 지금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건국 대통령’ 이승만 정신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78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근혜서 윤석열로 무게중심…태극기 집회 “文·李 구속하라”태극기부대의 시작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부터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촛불집회가 이어지며 박 전 대통령의 입지가 불안해지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탄생한 세력이다. 이들은 매년 태극기를 들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탄생 배경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무죄 주장부터 시작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정권 비판이, 현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간첩과 연루된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도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들의 구심점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 공작을 일삼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및 대미관계를 상대적으로 강조한 외교 정책 등이 ‘태극기 부대’의 뜻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극우 단체’ 낙인으로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었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한 집회 참가자는 윤 대통령의 축사에 대해 “나라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증거다. 무더운 날 모인 만큼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고, 이날 집회 중 알려진 윤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 소식에 참가자들 모두 1분간 묵념을 했다.한편 이날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는 보수 단체들만의 집회가 이어지며 충돌 사태가 빚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덕수궁 앞과 대한문, 시청광장 앞 등 차도는 물론 주요 인도에도 투입돼 인파를 통제했다. 집회 인파 중 일부는 서울 시내를 행진하기도 했다.
2023.08.15 I 권효중 기자
'외부인이 교실까지'…불안한 학교, 출입 못 막는 이유
  • '외부인이 교실까지'…불안한 학교, 출입 못 막는 이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최근 대전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이 마련한 학교 출입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4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남성이 학교에 무단침입 해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과학수사대와 구급차가 학교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경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한 20대 남성 A씨를 대상으로 프로파일러를 투입,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학교에 침입해 교사의 얼굴과 가슴·팔 부위 등을 여러 번 칼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가이드라인 준수, 해법될까…권한 없는 ‘학교보안관·배움터지킴이’앞서 2014년 교육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교에 방문하는 외부인은 경비실·행정실에 신분증을 제출한 후 출입증을 받아야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동탄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저희 학교는 외부인도 전혀 문제 없이 교실까지 갈 수 있다”며 “지인은 아이 책상 서랍을 정리하러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전 흉기 피습 사건 당시에도 A씨는 학교에 방문해 정문에서 자신을 ‘졸업생’으로 소개한 후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018년 초·중·고교 교사 5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3년간 학교 무단출입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에 달한다.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남성이 학교에 무단침입 해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과학수사대가 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가이드라인을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이드라인은 △교내 보안·위생·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학교관리·학생보호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외부인 출입증 발급 통제 사유로 명시한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는 학교보안관·배움터지킴이가 외부인의 보안 위험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적으로 이들에게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조사 등 권한은 없다. 외부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교내에 진입하려 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막을 장치가 없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는 법령에 근거해야 하므로 학교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 법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보안검색 강화해야” 지적…교원단체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요구대전 피습 사건 직후 교원단체들은 성명서를 내 학교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교문 입구에서 학교지킴이가 방문자를 점검하고 이름·연락처를 받지만 방문자가 허위 정보를 기록하고 학교로 들어가더라도 제지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럽·북미권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처럼 교육활동 보호·학교 구성원 안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을 배치하고 학교 방문을 원할 경우 사전에 예약한 경우만 출입문을 개방하는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항·항만 등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처럼 학교에 방문하는 외부인 대상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학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대전 피습 사건 이후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외부인 신분 확인 절차 등을 강화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하고, 외부인에 대한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을 마련해 8월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0 I 김윤정 기자
교권을 살리려면
  • [목멱칼럼]교권을 살리려면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교육현장에서의 심각한 교권 침해의 상황이 언론과 사회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XX 선생 자격 없는 X… 막말에 실내화 투척’, “만삭일 때 발로 배를 차고 침 뱉던 학생도”, “선생님 딸 향해서도 성희롱”, “교재 가져오라 했더니 아동학대로 신고”, 언론에 보도된 추락한 교권의 모습이다.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로 교권강화를 위한 고시안을 준비 중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된 서울교육청 등 6개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돼 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유보적이다.교권 침해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나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에 의해 학생인권조례가 악용된 사례는 무수히 많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실질적인 피해로 정상적인 교육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학생인권을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 학생은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사생활 보호 등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교사 나 및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할 학생의 책무를 담보하는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4명은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응답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일본은 교사 10명 중 1명만이 학생에 의해 수업 방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교권 강화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등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을 소송의 장으로 만든 아동학대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7월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지 1년 3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많은 교사들이 장기적인 법률 분쟁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1188건이었다. 형사사건이 70%가 넘었다.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법률분쟁에서 교원이 승소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건수가 패소한 경우보다 2배가량 많았다. 승소해도 보상금이나 합의금은 비용에 비해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직위해제로 인한 교사 본인과 가족의 고통은 보상되지 않는다.서울 지역의 1만 명 교사들이 교권을 보호하려면 학생인권을 모호하고 과도하게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을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대부분 무고성이다. 2022년 전교조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기소율은 1.5%에 불과하다.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는 옛말이 됐더라도 “가르치고 싶은 교사,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비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 갖춰야 할 공동체 역량이 전반적으로 낮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지식중심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참여와 실천 경험을 강화해 거듭나야 한다.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면 법의 취약한 부분을 악용해 교육현장을 어지럽히는 악성민원 학부모가 활개 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법무담당관 나채목 △사회통합지원과장 조상민 △자치분권지원과장 성현모 △지진방재관리과장 박우진 △정부청사관리본부 제주청사관리소장 권준영●충북도교육청 ◇장학(연구)관 전보ㆍ전직ㆍ승진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성권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서강석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부장 김영임 △진로교육원 진로운영과장 채민자 △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전병삼 △보은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최진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손기준 △교육국 교원인사과장 서종덕 △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장 정관숙 △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 장원영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장 이필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규훈 △옥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노지희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미경◇교장 승진 △청주 청주내덕초 김이태 △청주 석교초 김진순 △청주 용성초 이정순 △청주 비봉초 임창숙 △충주 오석초 김영화 △충주 소태초 김윤아 △충주 충주교현초 류승현 △충주 금가초 윤현서 △충주 산척초 전선재 △충주 앙성초 허경미 △제천 의림초 김미애 △괴산증평 칠성초 이상묵 △괴산증평 장연초 전영봉 △음성 청룡초 김경옥 △음성 소이초 김정임 △음성 남신초 원지연 △음성 오선초 이종열 △음성 오갑초 최정묵 △제천 제천제일고 김경태 △옥천 이원중 김기주 △충주 중앙탑중 김유미 △영동 학산고 남치규 △제천 제천디지털전자고 노재민 △진천 서전중 류지연 △음성 동성중 민순기 △영동 영동산업과학고 박창수 △진천 진천상고 반채익 △제천 봉양중 송욱빈 △음성 무극중 신명남 △진천 광혜원중 신희숙 △충주 충주대소원중 안영도 △괴산증평 증평중 연동열 △제천 한송중 염규일 △충주 충일중 전혜령 △보은 보은여고 최인길 △옥천 옥천중 황인문◇교장 전보·전직 △청주 직지초 백선주 △청주 서경초 서은주 △청주 신송초 윤정한 △청주 창신초 정금숙 △청주 단재초 최연호 △청주 남성초 황은숙 △충주 충주대림초 권태목 △ 충주 동량초 윤덕진 △충주 대미초 이영미 △제천 화산초 권기준 △제천 남당초 김진주 △보은 내북초 박미애 △옥천 안내초 김화자 △옥천 삼양초 문병칠 △옥천 증약초 조대형 △영동 황간초 김현도 △진천 한천초 김수운 △진천 문백초 이혜주 △괴산증평 청천초 전순억 △제천 제천여고 강현구 △청주 원평중 김정희 △청주 주성고 김태곤 △제천 제천산업고 배종기 △청주 청주여중 송호용 △청주 경덕중 예종희 △청주 서경중 유재호 △청주 원봉중 이정수 △청주 복대중 이재인 △청주 솔밭중 이덕찬 △청주 오송중 이종락 △청주 문의중 지형근 △청주 수성초 강지현 △청주 분평초 김희열 △청주 원평초 송관영 △청주 가경초 이경세 △청주 용암초 이정애 △청주 상봉초 조갑연 △청주 상당초 최세권 △청주 흥덕초 최향미 △충주 엄정초 김병희 △충주 단월초 조성미 △제천 화당초 이성희 △괴산증평 문광초 장광수 △음성 용천초 이득희 △청주 성화중 김종남 △괴산증평 청천중 김현철 △청주 율량중 김호형 △괴산증평 증평여중 민경석 △청주 청주동중 박규범 △청주 청주중 이병래 △청주 청주중앙중 이은자 △충주 충주여고 이춘형 △충주 충주여중 천월봉 △청주 수곡중 김도현 △청주 청주하이텍고 신상규 △청주 내수중 신병학 △진천 진천고 오남진◇공모교장 △충주 연수초 김종만 △진천 초평초 강구상 △단양 단성중 정흥순◇교장 국립학교 전입·전출 △청주 한벌초 이정로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 백승운 △청주 서현중 한만혁 △충북대학교사범대학교부설고 이종학◇교감 승진 △청주교육지원청 박정미 △청주교육지원청 윤은정 △청주교육지원청 정현숙 △충주교육지원청 김정애 △충주교육지원청 박연옥 △충주교육지원청 박화석 △충주교육지원청 임영규 △충주교육지원청 전창민 △제천교육지원청 윤정화 △제천교육지원청 이찬웅 △제천교육지원청 이혜경 △제천교육지원청 정미경 △옥천교육지원청 오영욱 △영동교육지원청 오선희 △음성교육지원청 이정희 △단양교육지원청 이길숙 △단양교육지원청 황기성 △충주교육지원청 조희제 △청주교육지원청 권담 △청주교육지원청 방승철 △청주교육지원청 엄성혁 △청주교육지원청 정영공 △청주교육지원청 조경원 △청주교육지원청 천은아 △충주교육지원청 변우영 △충주교육지원청 이명재 △보은교육지원청 황병갑 △옥천교육지원청 김시목 △진천교육지원청 박종육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박호용 △단양교육지원청 이미옥◇교감 전보 △청주교육지원청 김경진 △청주교육지원청 김은주 △청주교육지원청 박경옥 △청주교육지원청 정병영 △청주교육지원청 정의석 △보은교육지원청 김의식 △영동교육지원청 김진옥 △영동교육지원청 이진영 △진천교육지원청 강순금 △진천교육지원청 서성애 △청주교육지원청 김수정 △청주교육지원청 김진권 △제천교육지원청 정혜숙 △진천교육지원청 김석호 △음성교육지원청 이득중◇교육전문직원(장학·연구사) 전보·전직 △청주교육지원청 김종현 △청주교육지원청 박종민 △청주교육지원청 이정원 △보은교육지원청 신경미 △영동교육지원청 박종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박병희 △음성교육지원청 홍부동 △기획국 정책기획과 박종화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손민희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이성은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김영국 △행정국 재정복지과 이학수 △교육도서관 임형준 △교육문화원 윤학준 △국제교육원 정상미 △교육연구정보원 한인경 △청주교육지원청 조수재 △충주교육지원청 조기영 △제천교육지원청 장용길 △옥천교육지원청 최영주 △진천교육지원청 노미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고흥섭 △기획국 정책기획과 김명기 △청주교육지원청 이연정 △청주교육지원청 전병철 △교육연구정보원 문동국 △충주교육지원청 김수아 △충주교육지원청 남승희 △제천교육지원청 김도연 △보은교육지원청 최종희 △옥천교육지원청 한민환 △진천교육지원청 최지현 △기획국 정책기획과 김민정 △기획국 정책기획과 최순옥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정화진 △교육국 중등교육과 김상순 △교육국 중등교육과 송미정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박은옥 △교육국 인성시민과 강미진 △교육국 인성시민과 권결 △교육국 인성시민과 신은정 △단재교육연수원 전현주 △단재교육연수원 최소영 △국제교육원 김승현 △국제교육원 박연옥 △교육연구정보원 김기열 △청주교육지원청 서영식 △청주교육지원청 장경환 △충주교육지원청 김만균 △보은교육지원청 전우석 △진천교육지원청 가재남 △음성교육지원청 류효숙 △청주교육지원청 강현숙 △청주교육지원청 김민정 △청주교육지원청 나은정 △청주교육지원청 이강영 △청주교육지원청 지미경 △청주교육지원청 최정수 △청주교육지원청 한경옥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김용남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장미 △국제교육원 여하영 △충주교육지원청 박호열 △충주교육지원청 이지윤 △제천교육지원청 김현규 △제천교육지원청 장재준 △ 영동교육지원청 김영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방수진 △음성교육지원청 장안실 △단양교육지원청 최우진◇교감 국립 전출ㆍ전입 △청주교육지원청 강준길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김진회 △보은교육지원청 김옥란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강승우
2023.08.08 I 황병서 기자
교원단체,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 두고 "용두사미, 빈껍데기" 비판
  • 교원단체,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 두고 "용두사미, 빈껍데기" 비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2년차 교사 사망사건 합동조사 결과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결론 없는 용두사미 조사”, ‘빈 껍데기에 불과한 조사“라고 비판했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논평을 내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없고 중요한 내용은 경찰 수사로 전가하는 결론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전국 교사들의 허탈함만 가중시켰다”며 “오늘 조사 결과는 한 마디로 용두사미”라고 말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합동조사의 주 내용은 서이초 입장문·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사실확인 해주는 정도에 그쳤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고(故) 서이초 교사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학부모 민원·관리자들의 실제대응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다”며 “빈 껍데기에 불과한 조사”라고 직격했다.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고인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고충이 컸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합동조사단이 해야 할 일은 가정통신문 내용의 사실 확인이 아닌 고인의 업무상 고충을 면면히 공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연필 사건’ 외 고인이 다른 학생·학부모로부터 겪었던 어려움과 학교 측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했다.전교조는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경찰에게 떠넘기지 말고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나서 조사하라”고 비판했다.초교조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교장의 부작위·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조사가 빠져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놓은 조사 결과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전 교육부·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연필 사건’에 등장하는 학생 2명 외, 고인이 담당했던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이 2명 더 있었다고 파악했다. 다만 절차상 한계로 이들 부모의 갑질 여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3.08.04 I 김윤정 기자
대전 고교 교사 흉기피습 사건에 지역 교육계 ‘충격’(종합)
  • 대전 고교 교사 흉기피습 사건에 지역 교육계 ‘충격’(종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현직 교사가 외부인에 의해 흉기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비한 학교 안전 시스템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4일 오전 10시 3분경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고등학교에 경찰차가 출동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경찰,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학교 졸업생’이라고 주장한 20대 후반의 A씨가 들어왔다. 이후 A씨는 1시간 가량 교내에서 기다리다 10시 3분경 이 학교 교사 B씨(49)를 발견하자마자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현재 한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덕경찰서 형사팀 전원과 강력범죄수사대 3개팀, 경찰특공대 등 200여명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고, 사건 접수 후 2시간 17분 만인 이날 오후 12시 20분경 현장에서 서남쪽으로 7~8㎞ 정도 떨어진 중구 태평동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사건 당시 주변 목격자들에 따르면 교사 B씨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현직 교사가 교내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사들은 “끝없는 교권 추락으로 학교마저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내에서 외부인에 의한 무력 사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는 실효성 없이 무분별 개방된 상황”이라며 “출입 통제 조치를 비롯해 학교 전담 경찰을 두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교사노동조합도 “학교 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권침해, 안전사고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이라며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교내 외부인 출입 규제 강화 및 수업 중 출입 금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학교 자체 규정에만 의존, 이마저도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으면 슬쩍 규제 완화가 되는 등 학교 외부인 출입에 대한 규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외부인이 수업 중 교실에 무단침입해서 학생을 다짜고짜 혼내고, 교사에게 폭언·폭행 퍼붓고, 교무실이나 교장실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학교의 외부인 출입규제 문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달린 중요한 문제로 학교 재량 차원의 대책이 아닌 교육청 차원의 대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경 대전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대덕구의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면서 “교권은 무너졌고 학교는 안전하지 않다. 교육청에 교권보호 및 교사 안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충남 교사노조도 “학생·교직원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행정실에서 방문증을 받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관 입구부터 잠금장치가 돼 있는 학교는 극히 일부밖에 없다”며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학교 출입 통제, 안전 시스템을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생과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폭력이나 괴롭힘, 외부 침입으로부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외부인 학교 출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04 I 박진환 기자
경기도교육청, 오늘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시민단체 "폐지해야"
  • 경기도교육청, 오늘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시민단체 "폐지해야"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서울 서이초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권 증진 필요성과 이에 비례하는 학생인권조례 상 학생의 책임성 강화 요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어떤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주변 담장에 숨진 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모가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국립국제교육원 국제홀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가 열린다.이날 토론회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박강용 전 운중고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지훈·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과 도내 학생, 교원, 전문가, 학부모가 참석한다.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조례의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과 관련해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모두 존중받고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와 관련 일부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경기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60여개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아닌 폐지가 답이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을 통해 반드시 무엇이 문제인지 또 무엇이 이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전교조와 진보세력들은 교권 추락과 무관하다는 듯 모든 책임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들은 그동안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 한 것도 모자라 이번 서이초 사건을 내세워 교사와 학부모마저 갈라치기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단체가 제시한 한국교총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초·중·고교 교사 3만2951명 중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동의했다.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재개정을 한다거나 교권강화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포기하도록 하고 ‘권리’보다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쳐야할 학생들에게 과잉된 ‘권리’의식 만 주입시킨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8.03 I 정재훈 기자
`주호민 논란` 특수교사들의 한숨…"우린 맞아도 되는 직업인가요"
  • `주호민 논란` 특수교사들의 한숨…"우린 맞아도 되는 직업인가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특수교사 중 안 당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만큼 교권침해는 빈번해요. 누가 더 심하게 당했는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사진=연합뉴스)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중학교에서 특수학급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특수교사들이 과다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에서 비롯한 교권침해가 일상이라고 고백했다. 7년째 장애인 학생을 가르쳐온 그는 “하루는 아이가 지시를 따르기 싫으니까 손을 물고 머리로 턱을 들이받아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며 “의사가 어쩌다가 그랬냐고 물었는데 장애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나빠질까 봐 밝히지 못 했다”고 말했다. 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침해 심각성이 대두된 후 `특수교사`들의 겪는 고충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1) 작가가 자녀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대해 현장 특수교사들은 학부모의 잦은 민원과 신고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토로하면서 학교와 교육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주 작가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녀를 맡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의 가방에 넣은 녹음기를 통해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주 작가의 녹음기 사용에 대해 특수교사들은 이전부터 있던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특수고등학교 교사는 “몇 년 전 한 특수학급 선생님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훈계했다가 부모가 들려 보낸 녹음기에 말이 녹음돼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며 “이런 경우는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주변에 많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사들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녹취나 폭력처럼 교권침해를 당해도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21년 차 특수교사는 “얼마 전 인근 특수학교 교사가 학생에 의해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했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가해학생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교육적인 조치나 프로그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충남 아산의 한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이모(37)씨도 “학교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관리자들은 승진 때문에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 교사들이 책임을 떠맡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만4450명에게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교육 활동 중 겪는 어려움으로 부적응 학생 지도(95.3%)와 과중한 업무(87.1%),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 부재(84.1%) 등을 꼽았다. 교사 10명 중 6명(65%)은 학부모 민원 발생 시 동료교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은 1.8%에 불과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이가 힘으로 교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때 막으려고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하니 교사들이 대응하기 힘들다”며 “교사가 긴급요청을 하면 지원인력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 같은 법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특수교육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7.31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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