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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63% 우울증상…16%는 극단선택도 생각"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최근 1주일 사이 교사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사 63.2%가 우울증상을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는 교사도 16%에 달했고 4.5%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적이 있다고 했다.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녹색병원은 5일 ‘2023 교사 직무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6일~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교사 3505명이 참여했고, 이중 신뢰성이 떨어지는 응답을 제외한 3505명의 답변을 분석했다.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교사는 응답자의 63.2%에 달했다. 경도 우울증상을 보인 경우가 24.9%, 심한 우울증상을 보인 경우는 38.3%였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도 우울증상 유병율은 25~30%, 심한 우울 증상 유병율은 8~10%인 점과 비고하면 나타나 교사 집단이 일반인구보다 높은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교사의 절반 가량(49.7%)은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 뒤이어 초등교사(42.7%), 특수교사(39.6%), 중등교사(31.5%) 순이었다.학부모 상담 횟수가 증가할수록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심한 우울을 겪는 교사 중 학부모 전화 상담 횟수가 0회라고 응답한 교사는 30.7%, 10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60.8%였다. 심한 우울을 호소하는 학부모 방문 상담 횟수가 0회라고 답한 교사는 33.1%, 10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50.7%였다.교사 16%는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변했고, 4.5%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 일반인구의 자살 생각(3~7%)과 자살 계획(0.5~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연차별로는 근무기간 5년 미만(18.8%)과 5~15년(20.3%)인 저연차 교사들의 자살 의도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교사(22.6%)가 가장 높았고 특수교사(15.8%), 초등교사(15.4%), 중등교사(14.9%) 순이다.학교 내 폭력 경험도 높았다. 업무 중 학생·학부모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교사는 전체 66.3%(학부모 가해 63.1%·학생 가해 54.9%)로 집계됐다. 신체 위협·폭력은 18.8%, 성희롱·폭력은 18.7%, 원치 않는 성적 관심 12.9% 등이다. 또 언어폭력을 경험한 교사 중 42.3%, 신체폭력 경험 교사 중 51.1%가 PTSD 고위험군에 해당했다. 성희롱 경험 교사는 47.5%,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경험한 교사는 49.9%가 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또 교사들은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로 ‘학부모 상담·민원 대응 업무’(37.5%)를 꼽았다. 뒤이어 학생 생활지도·(28.4%), 행정업무(23.5%) 순이다.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사가 이미 소진 상태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라며 “개인적 자질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적 위협요인이 분명하며 사회·국가적 지원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개선 골든타임 놓쳐 곪아터진 교권, 이제라도 대수술 시급"[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에 실패하면서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가 묶이고 생활지도도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침해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압박, 도를 넘는 학생들의 일탈, 그로 인한 교사들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법적 리스크, 그에 따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무력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일선 학교 현장은 공교육 붕괴의 현실을 고스란히 투영한다.교권추락은 이미 곪을대로 곪아 터진 만성화된 질병과 같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불균형, 권리만 강조한 채 의무와 책임은 방기한 반쪽짜리 교육도 문제다. 주목할 점은 제도적 결함이다. 교육 현장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법 만능주의는 확산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 교권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권위기,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그 해법을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 김 위원장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으로 재적당한 후 노동운동을 하다 뒤늦게 복교, 37세에 처음으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교조에서 정책교섭국장 등 7년간 전임자로 활동하다 탈퇴하고 2016년 교사노조 창립 멤버로 출발, 2020년 2대 위원장에 이어 올초 연임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교육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히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된 후 일부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되는 교사들이 급증했다”며 “교권침해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들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교권보호에 관한 법안이 26개에 달하는데 신속히 절충점을 마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논란▶교권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교권 추락의 근본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선 교육 문제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육의 사법화’가 급속히 진행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학생 간의 다툼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교사의 교육 지도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있잖아요.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아동학대로 몰면 교사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제때 제도개선을 하지 않다 보니,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꽁꽁 묶이게 됐어요. 여기에 그동안 개인의 권리 교육은 강화됐지만 의무 교육은 소홀히 하면서 균형이 깨졌죠. 초등학교 1학년조차 아동학대, 인권침해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주 써요.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가야 하는데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지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해요.” ▶교권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최근 더 심화된 요인은. “1∼2년 전부터 교사의 교육과 지도활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예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사들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죠. 두 법률 개정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들은 무조건 경찰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이를 악용한 거죠.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보고된 교육활동 침해건수는 2022년 3035건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2662건)에 비해 14%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공립 초·중·고 교원만 100명, 이 중 초등교사가 5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일부 학부모들이 법조항을 악용해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아간다는 거군요.“예를 들어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사들은 메뉴얼에 따라 양쪽 모두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해요. 가해자는 학폭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보호자는 때린 사실에 대해선 문제제기할 수 없으니 아이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가 모욕과 압박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입건되는 경우는 2.6%에 불과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교사들은 학폭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보호할 장치가 없으니 교권침해로 연결되는 거예요.”▶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니 부작용이 심하겠군요. “요즘엔 학부모들도 맘카페처럼 온라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서 이런 일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도를 넘는 간섭을 하기도 하죠. 학부모들이 예전에는 교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서이초처럼 법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거나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교에선 특히 심해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소송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 학교에선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생활지도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와 자녀 간의 문제가 대부분 아닌가요. 이를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적용하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아동학대 민원의 95% 이상은 부모나 친척 같은 보호자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해요. 가정 내에서는 그 아이가 정말 학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거예요. 그런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보호자의 개념에 교사가 들어있는 건데 학교는 가정처럼 은폐해서 학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정당한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의심만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고가 들어와 일단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그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교육공무원법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교장 등 학교관계자들도 학부모로부터 압박을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시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교권 보호…관련 메뉴얼 법제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걸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군요.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 활동’,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하고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수사기관이 교육당국의 의견을 구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하면 무분별하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연결시킬 수 없겠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인지 여부는 교육청이 전담기구를 통해 위원회 등을 열어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소속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사전에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리는 교사들이 많아요.”▶교권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군요.“교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외에 교원지위법에도 들어 있어요. 교원지위법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자동적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해요. 실제 교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 교원지위법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교권 보호에 관한 법안들이 국회에 26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최근 이슈가 되니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거죠. 모두 다수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교총이 교육활동 침해시 교사들의 대응을 조사한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대응한다는 비율은 2.2%에 불과했고 모른 척하거나 혼자 해결한다는 비율이 51.7%에 달했다.(2022년 기준)▶교사들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지도 불응 학생들에 대해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교실마다 사고 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수업을 방해하고 안하무인격으로 교사에게 욕을 하고.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온전히 교사의 리더십으로 해결해야 해요. 다행히 9월부터 교육부 고시를 통해 ‘지도 불응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가 도입됐어요. 하지만 막연히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선 학교장의 지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해요. 교실 밖으로 내몰면 그 학생을 누군가는 돌봐야 하잖아요.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 책임이 다른 교사에 전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주게 되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게 돼요.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미국 등 선진국에선 타임아웃제를 적용하죠.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아이에 대해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주의를 주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기행동 학생에게 무작정 복도로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부모가 아이에게 모욕을 줬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거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재작년 부산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분리제도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 교육 관련 보호자의 민원은 민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그 처리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서이초 사태에서 보듯 모든 민원을 담임이 온전히 받아 심적 고통이 심했건 거예요. 이 과정에서 관리자는 뒷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2년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2명이 6개월 새 차례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역시 이런 경우예요. 이번에 교육부가 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학교장이 민원을 받아 해당 사안이 교육 활동 관련이면 담당 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와 협의해 답변을 주면 되고, 교육활동 사안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교권, 학생 인권 두 바퀴 같이 굴러가야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체벌 등이 전면금지되면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겠죠. 더 이상 회초리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무기로 삼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만약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문제를 일으킬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교사의 방어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미국에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해당 학생을 곧바로 귀가조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치가 없으니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체벌 금지 자체가 아니라 체벌을 금지한 정부가 이를 대체할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행사할 권리를 교사에게 부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사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니 생활지도는 무력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교권추락의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고 의무나 책임, 교사의 권리 등은 도외시한 측면이 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는 큰 틀에서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와 학생의 권리로 대체해 담아놓은 것에 불과해요. 문제는 학생들이 누려야 될 권리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 다른 아이들의 권리,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권위에 대한 보장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권과 학생 인권은 배척 관계가 아니잖아요.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바퀴는 엄청 크고 다른 하나의 바퀴는 매우 작아요. 그럼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 학생인권을 축소할 수는 없으니 교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든 법률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해달라는 게 아니라 교실 내 한두 명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는 대다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권리뿐 아니라 의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은.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쳐선 안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어요( 14조3항) 하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요. 학생이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결국 다른 법률에서 이를 구체화해 학생의 의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는 공간이에요. 나의 권리를 인식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죠. 이런 과정이 메뉴얼화돼야 해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존중하지 않을때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교권 회복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군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호의를 받아 유리한 상황을 겪기도 하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학부모의 입장은 다르죠. 우리 아이를 특별히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조금이라도 불이익한 행위나 처분이 내려지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다소 힘겹고 불편한 일을 겪더라도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를 헤쳐나갈 내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국 학부모들이 한발짝 떨어져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학생의 권리 못지않게 교직의 권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학생을 위하는 길입니다.”교사노조2017년 창립, 9월4일 현재 26개 가맹노조 11만3000명의 조합원을 보유, 출범 5년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배가 넘는 제1 교원노조로 부상했다. 전교조 전임자 일부가 집행부의 중앙집권적, 정치투쟁 노선에 반발해 탈퇴한 후 2016년 결성한 서울교사노조를 전신으로 한다. 20∼40대 조합원이 전체의 96%에 달하는 사실상의 ‘MZ노조’로, 정치성을 배제하고 산하 연맹 중심의 분권형 운영, 교사의 실질적 권익을 위한 실용노선 추구로 젊은 교사들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위원장은…△1964년 충북 진천 출생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2년간 공장생활(노동운동)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서울 난우중, 영동중 교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교사노조연맹 위원장(현)
- 초등교사 또 극단 선택…조희연 “악성민원 확인시 고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에 이어 서울 다른 초등학교 교사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진상규명과 엄정한 대책을 예고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생님께서 아픈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단호하고 엄정히 확인하겠다”며 “교육청은 고인과 함께했던 동료 교사와 학교 관계자에게 얻을 수 있는 진술과 정보 등을 최대한 습득해서 경찰서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사망과 악성 민원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학생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목초등학교 정문에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서울 신목초등학교 교사인 A(38)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해당 교사의 휴대폰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목초등학교에서 올해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았던 14년차 교사다. 해당 교사는 현재 질병 휴직 중이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6학년 아이들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경우가 있었고, 교사를 탓하는 학부모 민원까지 겹치면서 1학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가와 병가를 냈다고 한다”고 밝혔다.(참조 이데일리 9월1일자 <“숨진 양천구 초등교사, 6학년 맡고 힘들어 해…사건 은폐 정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긴급성명에서 “(A씨 학급에) 힘든 아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학부모 민원으로 매우 힘드셨다고 한다”며 “선생님 잘못이 아니다. 교육 현실과 교육 체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 실시 △직무 관련성 확인 시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처리 △전 학교 대상 위기 학급, 악성 민원 전수조사 실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및 양천구 교사 애도를 위해 9월 4일 임시휴업 결정 등을 요청했다.관련해 지난 1일 빈소를 다녀온 조 교육감은 페북에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또 한 번 일어났다. 정말 애석하고 비통하다. 마음이 무너진다”며 “(빈소에서) 유가족의 말씀도 들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암담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비극 이후 광장의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과 간담회를 통한 현장 교사 목소리를 듣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법률지원, 민원 대응 등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의 ‘아동학대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응팀’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현장의 요구를 들어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동료 선생님들께서도 미어터질 것 같은 가슴을 붙잡고 아파하고 계실 것”이라며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다 함께 외치던 동료 선생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한치의 소홀함 없이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사랑하는 아내, 엄마,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군산시에서도 초등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10시25분께 동백대교 주변 바다에서 군산의 초등학교 30대 교사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이 차량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메모장이 열려 있었다. 메모장에는 “힘들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을 자책하면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는 내용의 유서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일선 교사들은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 날인 9월4일에 맞춰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자는 분위기다. 교사들은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로 정해 집단행동을 하자는 뜻을 공유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4일 재량휴업(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30곳(1일 오후 5시 기준)이라고 밝혔다.
- 교권침해도 학생부 기록…‘학급교체’ 이상 처분 시 입시 불이익(종합)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학급 교체 이상의 중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된다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날 나온 종합방안은 지난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된 시안을 보완한 최종안이다.교육부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거쳐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처분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중 ‘학급교체’ 이상의 조치를 중대한 침해 조치로 보고 학생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학부모와 교원들의 지지도 학생부 기재에 힘을 싣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90.1%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원 69.1%가 학생부 기재에 ‘매우 찬성한다’에, 20.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는 75.6%가 찬성했는데, 38.3%는 ‘매우 찬성한다’에, 37.3%는 ‘찬성한다’에 답했다. 설문조사는 전국 1315개 유치원·학교에 재직 중인 2만2084명의 교원과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에 소속된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법 개정 필요하나 여야 입장차…교원단체도 찬반 갈려다만 교육부의 정책대로 중대 침해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려면 국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절차가 필수다. 현재 여당은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다.교원단체의 반응도 찬·반으로 엇갈려 왔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침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방’”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알지만 이를 해소할 방안이 (종합방안에) 많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이 소송에 휘말릴 것을 걱정하는데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동료 학생과의 학교폭력 문제도 학생부에 기록하는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더 심각한 문제를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며 “학교는 교육 외에도 권한과 책임을 배우는 곳”이라고 덧붙였다.◇침해 학생·교사 즉각 분리…교장 직속 ‘대응팀’도 신설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즉시 분리 근거가 없는 탓에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학생을 우회적으로 회피해 왔다. 앞으로는 교사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 학생을 일정 기간 학교장이 정한 공간으로 보내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원격수업을 하는 방식 등으로 분리하게 된다. 학교 외 장소로 분리될 경우 분리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지금껏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전 교보위 결정이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선 조치 후 교보위 즉시 보고·추인도 허용한다. 만일 침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도록 했다.민원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을 떠맡는다는 지적에, 학교장 책임의 ‘민원대응팀’(대응팀)이 신설됐다.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 5명 이내로 꾸려지는 대응팀이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을 응대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배분한다. 단순 민원은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사·관리자 개입이 필요하면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합민원팀’도 신설된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거나 지역별로 공통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한다.(자료 제공=교육부)
- 교사들 "돌봄업무 전가" 늘봄학교 조기 확대 반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원단체가 늘봄학교(초등전일제학교)를 내년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반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을 최대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제도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를 방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부산·충북·충남 3개 지역이 늘봄학교 시범 운영 지역에 새로 포함돼 초등학교 459곳에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1학기까지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지역 214개교에서 운영됐지만 2학기부터는 8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 학교도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내년 1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2022년 기준 6163개교)의 40%, 2학기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최대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방과 후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예체능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당초 내후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5개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1학기 7~8개 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2025년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교실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달 발표에서 늘봄학교 전국 도입 시점을 1학기씩 앞당겨, 내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적용한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교육부는 확대 시점을 당긴 만큼 재정·인력 투입도 늘리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교사 2000명을 추가 투입하고, 내년도 정규 초등교사 100~150명을 늘봄학교 전담 교사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1학기에 처음 도입된 늘봄학교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성급하다”며 “방과 후 대다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도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18일 일주일 동안 3만5000명의 현장 교사들이 늘봄학교 정책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제대로 된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2학기에 전국 8개 시도 459개교로 확산할 것을 밝혔다”며 “늘봄학교 정책이 얼마나 학교 현장과 괴리된 정책인지 알려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도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첫 늘봄학교 계획에도 지자체 협력,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강화, 미래 교육 확대 등 온갖 빛 좋은 프로그램들이 가득했지만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계획서들은 일선 학교에서 담당 교사 개인의 업무가 돼 개별 학교와 교사의 역량에 따라 운영됐다”고 비판했다.기간제 교사를 충원해 늘봄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두고서는 “늘봄학교가 당장의 시행에 급급해 단기 인력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뜻”이라며 “그마저도 내년 1학기 늘봄학교 시행 예정이 약 2500여 개 학교, 2학기 시행 예정이 6171개 학교인데 각 학교마다 배치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늘봄학교 확대 방안은 결국 학급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보육자’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강사 채용 및 급여 지급, 늘봄 프로그램 운영, 늘봄 학생 출결관리, 업체관리 및 간식구입 등은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폭염 속 78주년 광복절…도심 곳곳엔 돌아온 '태극기 집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보수 단체들이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가 벌어졌다. 이들은 한낮 33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불구, 숭례문과 세종대로 일대, 광화문 광장과 동화면세점 등 서울 도심에 모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좌파 척결’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적극 동조하며 “멸공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제78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33도 폭염에도 도심 메운 ‘태극기 부대’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국본과 명예회복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 단체들은 일제히 서울시청 앞 대한문, 광화문 광장과 동화면세점 등 서울 중심부에서 집회 및 행진을 신고했다. 적게는 1000명, 많게는 2만명 단위로 신고가 이뤄진 이번 집회들은 일제히 ‘문재인(전 대통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등을 구호로 내걸었다. 이른 오전부터 무대 설치, 집회 참여자들을 위한 의자 깔기 등이 이뤄지면서 경찰은 세종대로 2개 차로의 교통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정오가 지날 무렵부터 부산, 대구, 충북 등 전국 각지의 표시를 단 버스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모자와 양산을 쓴 참여자들이 모여들었다. 선글라스와 부채를 들고 집회를 중계하고 있는 개인 유튜버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집회의 상징인 태극기는 물론, 우리공화당을 상징하는 초록색 풍선을 들고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바닥에는 거대한 태극기 걸개그림과 함께 대형 붓글씨 쓰기 퍼포먼스 등도 진행됐다. 비슷한 시간 동화면세점 인근에서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극우 개신교 단체들이 주최한 ‘815 자유통일 주사파척결 국민대회’ 집회가 열렸다.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등의 플랜카드를 든 집회 참가자들은 이들은 태극기는 물론,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 “대한민국 애국자가 나서서 자유통일을 지키자” 고 외쳤다. 집회 무대에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올라 “예수님과 함께 공산당을 무찌르자”, “언제까지나 ‘멸공’을 위해 싸우자”고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치켜들었다. 이들은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 이뤄졌고, 지금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건국 대통령’ 이승만 정신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78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근혜서 윤석열로 무게중심…태극기 집회 “文·李 구속하라”태극기부대의 시작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부터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촛불집회가 이어지며 박 전 대통령의 입지가 불안해지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탄생한 세력이다. 이들은 매년 태극기를 들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탄생 배경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무죄 주장부터 시작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정권 비판이, 현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간첩과 연루된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도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들의 구심점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 공작을 일삼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및 대미관계를 상대적으로 강조한 외교 정책 등이 ‘태극기 부대’의 뜻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극우 단체’ 낙인으로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었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한 집회 참가자는 윤 대통령의 축사에 대해 “나라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증거다. 무더운 날 모인 만큼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고, 이날 집회 중 알려진 윤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 소식에 참가자들 모두 1분간 묵념을 했다.한편 이날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는 보수 단체들만의 집회가 이어지며 충돌 사태가 빚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덕수궁 앞과 대한문, 시청광장 앞 등 차도는 물론 주요 인도에도 투입돼 인파를 통제했다. 집회 인파 중 일부는 서울 시내를 행진하기도 했다.
- 대전 고교 교사 흉기피습 사건에 지역 교육계 ‘충격’(종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현직 교사가 외부인에 의해 흉기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비한 학교 안전 시스템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4일 오전 10시 3분경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고등학교에 경찰차가 출동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경찰,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학교 졸업생’이라고 주장한 20대 후반의 A씨가 들어왔다. 이후 A씨는 1시간 가량 교내에서 기다리다 10시 3분경 이 학교 교사 B씨(49)를 발견하자마자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현재 한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덕경찰서 형사팀 전원과 강력범죄수사대 3개팀, 경찰특공대 등 200여명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고, 사건 접수 후 2시간 17분 만인 이날 오후 12시 20분경 현장에서 서남쪽으로 7~8㎞ 정도 떨어진 중구 태평동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사건 당시 주변 목격자들에 따르면 교사 B씨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현직 교사가 교내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사들은 “끝없는 교권 추락으로 학교마저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내에서 외부인에 의한 무력 사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는 실효성 없이 무분별 개방된 상황”이라며 “출입 통제 조치를 비롯해 학교 전담 경찰을 두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교사노동조합도 “학교 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권침해, 안전사고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이라며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교내 외부인 출입 규제 강화 및 수업 중 출입 금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학교 자체 규정에만 의존, 이마저도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으면 슬쩍 규제 완화가 되는 등 학교 외부인 출입에 대한 규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외부인이 수업 중 교실에 무단침입해서 학생을 다짜고짜 혼내고, 교사에게 폭언·폭행 퍼붓고, 교무실이나 교장실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학교의 외부인 출입규제 문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달린 중요한 문제로 학교 재량 차원의 대책이 아닌 교육청 차원의 대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경 대전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대덕구의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면서 “교권은 무너졌고 학교는 안전하지 않다. 교육청에 교권보호 및 교사 안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충남 교사노조도 “학생·교직원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행정실에서 방문증을 받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관 입구부터 잠금장치가 돼 있는 학교는 극히 일부밖에 없다”며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학교 출입 통제, 안전 시스템을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생과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폭력이나 괴롭힘, 외부 침입으로부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외부인 학교 출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