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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마트, 완벽했던 실적에 ‘신고가’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다우지수는 장중 4만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3만선을 돌파한 지 19개월 만이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투자책임자는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인 4만선을 돌파한 후 강세 랠리가 더 뜨거워질 수 있다”며 “고평가(과매수)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 시장에선 비합리적 열광(밈 주식 열풍), 나쁜 소식(소비지표 둔화 등) 무시, 좋은 소식(인플레 둔화) 집중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23만2000건)보다 낮아졌지만 예상치(21만9000건)는 웃돈 수준이다. 또 5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지수는 4.5를 기록해 전월(15.5)은 물론 예상치(7.7)를 크게 밑돌았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월마트(WMT, 64.01, 7%)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 주가가 7%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실적모멘텀이 부각됐다. 이날 월마트가 공개한 2025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액은 전년대비 6% 증가한 1615억달러로 예상치 1595억달러를 웃돌았다.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도 3.8%로 예상치 3.7%보다 높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6달러로 예상치 0.51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월마트는 이어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를 종전 가이던스보다 소폭 상향 조정한 2.23~2.37달러로 제시했다. 월가 예상치는 2.37달러에 형성돼 있다. 더그 맥밀런 CEO는 “예상보다 더 강한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고소득 고객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식료품 구매 고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디어앤코(DE, 394.43, -4.7%)세계 최대 농기계 제조 기업 디어앤코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했다. 농기계 수요 둔화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탓이다. 디어앤코의 2024회계연도 2분기(2~4월) 매출액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152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EPS도 12% 감소한 8.53달러에 그쳤다. 다만, 시장 예상치 각각 133억달러, 7.87달러는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향후 가이던스. 이날 디어앤코는 연간 순이익 가이던스를 종전 75억~77억5000만달러에서 70억달러로 대폭 낮췄다. 이는 시장 예상치 75억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최근 농작물 가격 하락에 따라 농기계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존 메이 CEO는 “글로벌 수요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 준비를 위해 생산 및 재고 수준을 적극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META, 473.23, -1.7%) 세계 최대 SNS 플랫폼(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 기업 메타 주가가 2% 가까이 하락했다. 유럽 규제 이슈에 발목이 잡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메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토끼굴’ 효과 및 행동 중독 자극이 우려된다는 것. 또 나이 확인과 추천 알고리즘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청년들이 안전하고 나이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갖기 원한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50개 이상의 도구와 정책을 개발하는 데 10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코스피, 외국인 자금 이탈에 내림세 유지…2720선까지 후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자금 이탈에 하락 폭을 확대하고 있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6.48포인트(0.96%) 내린 2726.52에서 거래 중이다. 이날 지수는 장중 2725.00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4909억원, 1491억원치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홀로 6166억원치를 사들이며 매수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5736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지나친 금리 낙관을 경계하는 상황 속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며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 종목을 중심으로 한 순매도세가 이어지며 하락 폭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물가·소매 판매 지표를 확인한 뒤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다시 이탈했다”며 “반도체와 밸류업 종목의 동반 상승이 전일 지수 상승을 이끌었으나 차익실현 매물에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불닭볶음면과 바나나우유, 김을 포함해 내수 소비에서 해외 매출이 확대되는 수출 중심의 음식료 종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대형주와 중형주가 각각 1.01%, 0.41% 내리는 가운데 소형주도 0.66% 내림세다. 업종별로는 보험 업종이 2.77% 하락하는 상황에 기계, 건설 업종이 각각 2.38%, 1.72% 내림세다. 다만, 음식료품과 전기가스 업종은 각각 4.80%, 0.62% 오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800원(1.02%) 내린 7만74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SK하이닉스(000660)는 2200원(1.14%) 하락한 19만800원을 나타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현대차(005380)도 각각 1.18%, 0.61% 내림세다. 반면, 음식료품 종목은 물가 상승에 따른 간편식 소비와 해외수출 증가 폭 확대에 따라 강세를 보였다. 삼양식품(003230)은 전 거래일 대비 10만3000원(29.99%) 오른 44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빙그레(005180)도 1만4600원(19.31%) 상승한 9만200원을 가리키고 있다.
- 法 기각 후 의-정 ‘동상이몽’…끝 아닌 시작(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3개월 가까이 의-정 갈등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을 전환점으로 삼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다소 충격적이라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공의 없는 의료시스템 정상화 속도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가장 먼저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빅5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30~40%나 됐다. 전공의 신분은 수련생이지만, 수련병원에서는 이들을 의료인으로 활용해 각종 업무를 부담시켜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개인 생활도 없이 밤낮으로 응급 콜을 기다리고 당직을 서며 어려운 수술에 지쳐 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십 년간 이루어진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논란이 됐던 의대 정원 증원 절차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실장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충분히 배려, 검토하겠지만, 단체행동만큼은 봐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었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별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세”라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PA간호사)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의협 재항고…대법관 회유 의혹 제기대한의사협회는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공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공개 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임 회장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개업을 하지,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며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어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동네병원과 2차 봉직의들도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 "호캉스와 바비큐 동시에"…켄싱턴호텔앤리조트 '스프링 바비큐' 패키지
- 켄싱턴호텔 평창 글램핑장 (사진=켄싱턴호텔앤리조트)[이데일리 이민하 인턴기자] 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앤리조트가 ‘스프링 바비큐’ 패키지를 내놨다. 산, 바다를 배경으로 호캉스와 바비큐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객실(1박)과 바비큐 세트(2~5인)로 구성한 패키지다.켄싱턴호텔 평창은 전나무 숲에서 즐기는 ‘포레스트 글램핑’ 패키지를 운영한다. 객실(1박)과 조식 뷔페(2인), 실내 수영장과 사우나 등 부대시설 이용 외에 채끝등심, 양갈비, 돼지목살 등 글램핑 바비큐(2인)가 포함된 패키지다. 가격은 32만9900원부터. 이외에 켄싱턴리조트 서귀포는 바다 조망의 레스토랑에서 흑돼지 바비큐와 생맥주(2잔)을 즐길 수 있는 오션뷰 패키지를 15만99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 동반 숙소인 켄싱턴리조트 충주는 펫 동반 객실(1박)에 셀프·펫 전용 바비큐, 불멍 세트가 포함된 ‘캠핑 위드 펫’ 패키지를 25만9900원부터 제공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멍핫바, 멍소주, 멍맥주 등도 제공한다. 스프링 바비큐 패키지는 다음달 30일까지 켄싱턴호텔 평창과 설악, 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와 가평, 충주, 지리산남원, 경주, 서귀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켄싱턴호텔앤리조트 공식 홈페이지 상단 메뉴(스페셜 오퍼→켄싱턴 트래블→스프링 BBQ)에서 확인하면 된다.
- "민희진, 무속 경영하며 경영권 탈취 준비"vs"허위 주장 반복…해임 사유 없어"
-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뉴진스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과 모회사 하이브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민 대표는 불참했다.이날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5년간 어도어(2021년 11월 2일 설립)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민 대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는 지속해서 하이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 대표를 내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 대표는 지배주주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외부 투자자를 만나 투자 의향을 타진한 적이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대표 측 대리인은 “민 대표의 해임은 뉴진스,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에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 행위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 대표는 무수히 많은 비위 및 위법 행위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는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나, 감사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의 우호 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가리지 않고 컨택했다. 또한 하이브 주요주주사인 ‘D’사와 주요 협력사인 ‘N’사 고위직을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에게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맡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무속 경영’을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이 빙의했다고 믿으며 따랐다”며 “무속인에게 어도어 사명 결정, 데뷔조 멤버 선정, 뉴진스 데뷔 시기,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 관련 의사를 묻고 그에 절대적으로 따랐다”고 부연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는 한 회사의 대표 이사로서 가져서는 안 될 심각하게 편향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측근이자 본 사건의 공동 모의자인 어도어의 이모 부대표가 행위자인 성희롱 사건이 회사에 접수되자 신고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이 모 부대표에게 여직원들에게 강압적인 자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고, ‘페미 X들 죽이고 싶음’ 등 여성 직장인들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비하 발언을 지속했다. 이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격미달”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 대리인은 “‘무속 경영’까지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지 예상하지 못 했다”면서 “노트북을 포렌식해서 지인과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열어보고 공개한 것은 심각한 비밀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에 하이브 측 대리인은 “노트북을 분석한 건 전혀 아니고 회사 서버에 보관돼 있던 내용”이라며 “이는 회사 자산이고 모니터링 동의를 했던 부분이다. 마치 사적 노트북을 개봉한 것처럼 얘기하는 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재판부는 “31일 열릴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결정이 나와야 한다. 양측이 24일까지 필요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심문을 마쳤다.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이브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후 하이브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나섰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뉴진스에 대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당 대우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이 분쟁의 발단이라고도 주장해왔다. 민 대표 해임 안건을 다루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는 31일 열린다. 이에 앞서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 ‘일당 거의 10억원’ 호날두, 전 세계 스포츠 선수 연간 수입 1위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알나스르)가 일당을 거의 10억원 가까이 벌어들이며 2024년 전 세계 운동선수 최고 수입 1위를 차지했다.16일(한국시간) 미국 매체 포브스가 발표한 전 세계 운동선수 최고 수입 톱50에 따르면, 축구 선수 호날두는 2억6000만 달러(약 3513억원)를 벌어 전체 1위에 올랐다. 하루에 약 9억6000만원, 한 시간마다 4000만원을 버는 셈이다.호날두는 급여·상금·보너스·소속 구단 초상권 계약 등으로 2억 달러, 광고 계약·출연료·기념품 및 라이선스 수입 등으로 6000만 달러를 챙겼다.포브스는 수십 명의 스포츠 관계자들을 취재해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운동선수들의 수입을 추정했다.올 시즌 리브(LIV) 골프로 이적한 골프 선수 존 람(스페인)이 2억1800만 달러(약 2960억원)로 2위에 올랐다.자금 규모 6000억 달러(약 800조원)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투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프로골프 LIV 선수가 나란히 랭킹 1, 2위를 차지해 ‘오일 머니’의 힘을 과시했다.3위에는 1억3500만 달러(약 1832억원)를 번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올랐다.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인터 마이애미에서 뛰는 메시는 스폰서 계약으로만 700만 달러(약 95억원)를 수령한다.미국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미국)는 1억2800만 달러(약 1737억원)로 4위, NBA 밀워키 벅스의 야니스 아데토쿤보(그리스)가 1억1100만 달러(약 1506억원)로 5위에 올랐다.축구스타 킬리안 음바페(1억1000만 달러·약 1493억원), 네이마르(1억800만 달러·약 1466억원), 카림 벤제마(1억600만 달러·약 1438억원)가 6~8위로 뒤를 이었다.9위는 NBA 스타 스테픈 커리(1억200만 달러·약 1384억원), 10위는 미국프로풋볼(NFL) 라마 잭슨(1억100만 달러·약 1371억원)이다.
- 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30일 인정…정부 복귀 호소(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부분이 가장 최선이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미복귀로 인한 수련 공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100대 수련병원의 1만여명의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상태다. 지난 13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고 16일에는 지난 9일과 비교해 20명 정도의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수지만 전공의가 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 기간 변경으로 인한 수료 예정일이 5월 31일 이전이어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하다. 반면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마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정부는 데드라인을 오는 20일 전후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이 2월 19일, 20일, 그 이후 등으로 천차만별이어서 20일쯤 대다수가 3개월 시점이 도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전병왕 실장은 “전문의 시험을 보통 1월에 치르는데, 3월, 4월, 5월 이 3개월 시간 동안의 날짜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이 어려운 기간은 30일 정도는 제외해 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수려 받지 못한 그 일자만큼을 받으면 그리고 받을 수 있게 되면 전문의 시험을 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충분히 배려,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단체행동만큼은 봐주지 않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었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별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세”라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PA간호사)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법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고객에 일부 배상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를 상대로 고객인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홈플러스, 보험사에 고객정보 판매…法 “일부 배상해야”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원고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단을 수긍해 확정했다고 밝혔다.대형 유통회사인 홈플러스는 위탁업체 상담원을 통해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미동의 FMC 회원)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해왔다. 보험회사들은 홈플러스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를 분석해 그중 보험상품 설명을 위한 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 최근에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등을 걸러내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한 후, 남은 고객들에 대해서만 홈플러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을 했다.그런데 보험회사들에 제공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중 보험회사들의 필터링을 거치고 남은 유효 DB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개인정보 판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홈플러스는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DB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줘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DB에 대해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했다.이에 미동의 FMC 회원인 원고들은, 홈플러스의 사전필터링을 위한 회원정보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는 원고들(원고들①)과 그렇지 않은 원고들(원고들②)로 구분됐다.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홈플러스)에게 있다고 봤다. 원고들이 홈플러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홈플러스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2심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전필터링을 위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의 부존재’에 관해서까지 피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며 “원고들②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②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원고들①에게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각각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해 상고했다.◇“개인정보법 위반사실은 정보주체가 증명” 첫 판시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사전필터링을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고객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들①과 관련해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기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들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들②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을 놓고 다퉈온 다른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날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2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