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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71건

어린이집 평가점수 공개..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 확대
  • 어린이집 평가점수 공개..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 확대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다소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발굴, 연내 실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민찾기 과제는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청, 의료, 사회보험 등 6대 분야 107개의 과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등급,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확대 공개한다. 기존에는 보육시설의 평가 인증 여부만 공개되고 있다. 오는 12월중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휴직전월 보수월액의 50%에서 60%로 상향추진된다.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이 되는 과표재산의 범위도 다소 상향조정된다. 화재·부도·압류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률도 상향 조정된다. 직장 근무중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직장 근로자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혜택이 제공된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려 상급병실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거나 종합병원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가능기간이 연장되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수혜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공립 보유시설에 아이를 보낼 때 저소득층, 맞벌이, 다자녀 등의 조건이 많을수록 우선순위 가중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현재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보육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주거, 학교 등에서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 피해아동 접근금치 조치가 강화된다. 백화점, 온라인쇼핑몰까지 위해식품판매 자동 차단 시스템을 확대하고 30세 이상 여성까지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을 확대한다.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니어인턴십을 도입하고 집행유예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에 대한 정책도 추진된다.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와 치매 질환에 대한 장기요양 보장성도 확대된다. 장애인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보건복지 분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향후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올해를 보건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일정별 과제 목록
2011.01.24 I 천승현 기자
  •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약값 112억 지원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앞으로 저소득층 치매환자들은 매달 3만원 가량의 약값을 보조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치매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오는 4월부터 치매치료 약제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95만6000원(건강보험료 기준 월 5만2706원)이하의 가구다. 이들은 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 약제비를 지원받게 된다. 치매환자나 가족은 이달부터 전국 보건소 253곳에서 수시로 치매치료 약제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올해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대상은 약 5만6000명이며, 예산 규모는 총 122억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치료비용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치매치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치료약을 조기부터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돼 시설입소율이 낮아진다"며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돼 일반건강검진 66세·70세·74세에 치매선별검사항목이 포함됐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건소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치매거점병원(보건소와 계약체결)의 치매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매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올해 4월부터 전국 보건소 77곳을 통해 사례관리가 실시될 예정이다.복지부는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사업 등 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2단계 국가치매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2단계 국가치매전략(2차 치매와의 전쟁)은 ▲치매조기검진사업의 내실화 및 치매위험군 대상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치매예방전략 ▲치매환자 의료관리율 제고 대책 ▲치매 명칭 변경 및 R&D 발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될 예정이다.한편, 치매환자는 올해 기준 47만명(노인인구의 8.8%)으로 추정중이며,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30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0.03.04 I 문정태 기자
  • 2010년 `보건의료분야` 이렇게 달라져요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201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로 인해 국민은 물론 관련 업계 사람들은 `경인년(庚寅年)`을 새로운 환경에서 맞을 수밖에 없다.  새해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TV광고가 제한된다. 병원 한 곳에서 양방·한방·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에 미리 진료비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심장·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환자들의 정보보호와 알권리가 강화된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새로운 제도들이 2010년을 기다리고 있다.  ◇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올해부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 광고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돼 단속되며, 1차위반시 시정명령에 이어 재차 위반시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등을 발견해 업체에 신고한 경우, 해당 업체는 그 사실을 식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물혼입 불만사항을 소비자와 영업자끼리 음성적인 뒷거래로 무마하려다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안전수준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제조업소 평가제도가 실시된다. 이밖에 예비군시설 내 음식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경미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 성형수술·임플란트 비용 공개 모든 의료기관들은 오는 31일부터 성형수술비나 임플란트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증명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일단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그 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한 병원에서 한·의·치과 모두 진료 가능 이달 말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이 개설돼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 환자 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이달 말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1월부터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된다.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임신부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이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하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해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 난임부부지원 확대 임신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돼 1회당 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된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해 맞벌이 가정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개선된다. ◇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3회)로 늘어난다. 만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진찰·신체계측·상담·발달평가·보호자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검진결과, `발달장애 정밀평가`를 받은 영유아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 ◇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해 실시된다.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인지기능이 저하돼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선별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노인은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60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약값 등이 부담이 돼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월 3만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 장애등록제도 대폭 손질 장애인 등록을 위한 기준인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기법 보완, 계량화 등을 통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장애유형구분을 합리화된다. 관절장애 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돼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된다. 척추장애의 3·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이 신설되며,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해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 제2차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차 사범사업을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차 시범사업은 1차 사업 평가 결과를 종합해 올해 안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지역을 8~1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4월 1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위생시설·안내시설·관람석·열람석·음료대·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가 설치된다.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이 배치된다.
2010.01.01 I 문정태 기자
복지부, 백신개발 등에 694억 지원
  • 복지부, 백신개발 등에 694억 지원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안정적인 백신공급을 위해 정부가 제약사들의 백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반기술을 개발하는데 정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는 6일 올 하반기에 추진할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수요자 중심의 질병연구 등에 451억원을 하반기 계속과제로 지원하고, 243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표. 2009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과제별 지원대상은 ▲질병극복(136억원) ▲사회안전망 구축(15억원) ▲신성장동력 확보 (92억원) 등 3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이다. 해당사업별로 과제공모 등의 방식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비를 배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질병극복을 위해 사망률이 높고 의료비 부담이 큰 주요 질환에 대한 기전규명, 진단·치료기술 개발 분야의 3개 사업을 지원한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치매 예방 및 조기진단, 치료기술 개발로 건강한 수명 연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적의 연구환경과 핵심연구역량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을 지원, 육성해 병원중심의 메디클러스터와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감염질환 확산방지 및 사회적 불편함을 초래하는 질환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2개 사업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백신공급을 위해 백신의 자체 개발을 지원하고,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알레르기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에 대한 표준화 기준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반기술, 경쟁우위 후보가 가능한 신성장동력 확보창출 분야에 6개 사업을 지원한하게 된다.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1상 및 2상의 단계별 지원을 통한 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정성·치료효과를 규명한다. 또, 신약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 및 벤처기업에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반기술 센터 구축을 지원해 신약개발의 기술적 병목현상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개념의 친환경·고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수출산업 기반도 구축하고,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고위험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통해 미래주도형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효성평가 서비스 기반구축을 통해 BT·HT 기초연구성과의 제품화 단절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R&D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하반기 공모사업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상세한 안내를 위해 오는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9.09.06 I 문정태 기자
  • 각 부처 내년 어떤 이색사업 펼치나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안에는 시·청각 장애인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 재외선거관리 등 이색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은 각 부처의 요구 사항인 만큼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정부가 가급적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수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서민생활 지원 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시·청각 장애인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부모 모두가 시각 장애인이거나 청각 장애인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언어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예산 요구액은 10억원이다. 123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지원되는 비용이다. 언어 지도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지도하거나 아동이 직접 언어교육기관을 다니며 수강할 수 있게 한다. 이 사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며, 서울은 50%, 지방은 70%를 국고에서 보조한다.재외선거관리도 이색사업으로 꼽혔다.지난 2월 재외국민에 대해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선거의 관리 준비와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이다. 요구액은 44억원이며, 재외선거의 제도연구와 여론조사, 모의 선거실시, 재외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한다.이밖의 이색사업으로는 우선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치매환자 조기 진단을 위한 노인건강프로그램(13억원, 시·도 보건소) ▲법령해석서비스(3억원, 법제처) ▲저탄소 녹색도시(10억원, 환경부·국토해양부·지자체) ▲건축물 녹화사업(10억원, 국토해양부) ▲해수온천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사업 개발(9억원, 한국농어촌공사)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2100만원, 경북도) 등이 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색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20억원, 근로복지공단) ▲1만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지원(67억원, 에너지관리공단)이 있고, 신성장동력 확충 사업으로 ▲의료관광 활성화(42억원, 한국관광공사·지자체)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60억원, 국립종자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예비검사 개발 및 시행(15억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이색적인 예산 요구사업으로 꼽혔다.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들 사업은 굉장히 특이하고, 국민적 관심을 가질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07.09 I 박기용 기자
  • 국가건강검진 `치매검사 대상 늘린다`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는 대상이 확대되고, 심·뇌혈관 질환이 집중적으로 관리된다.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확정,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 1628만명, 암검진 1442만명(국가 암 조기검진 포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29만명, 영유아건강검진 235만명 등이다.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주요 목표 질환이 `심·뇌혈관질환`으로 설정돼 1차 검진부터 심·뇌혈관질환을 집중 검진하는 한편, 2차 검진에는 의사 상담을 추가해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가 강화된다.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는 중년기와 노년기에 해당되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검사 및 건강위험평가와 생활습관평가(흡연·음주), 의사의 상담 등을 실시한다. 대상자도 기존 66세 외에도 70세와 74세 노년층에 대해 치매선별검사가 실시된다. 암검진에서는 발생률이 높은 `5대 암`에 대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는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대상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중 위암·유방암·간암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이며,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이다.암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상위 50% 계층에는 위암·대장암·유방암·간암에 대해 본인부담 20% 적용되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 암 조기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검진이 실시된다.건강검진은 전국 모든 검진기관에서 연중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진기관은 물론 검진예약률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의 목적은,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예방과 함께 심·뇌혈관 질환의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01.16 I 문정태 기자
  • 포스코. '2008 포스코 청암상' 수상자 선정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포스코(005490)는 제2회 '2008 포스코청암상' 수상자로 도법스님(봉사상), 현택환 서울대 교수 (과학상), 양희규 간디학교 교장(교육상)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봉사상에 선정된 도법(道法)스님은 종교인을 넘어 농촌 공동체 회생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실천적 운동가로 지리산 실상사(實相寺)에 속한 전답 3만평을 내 놓아 귀농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생활공동체 조성과 유기농법 확산을 통해 직장을 잃은 청장년층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또 지난 2004년 3월 전북 남원 실상사를 출발해 도법스님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2만8000리를 걸으면서 7만여명의 사람들을 만나 지역문제와 농촌의 고민, 그리고 환경파괴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사랑방 토론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생명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과학상에 선정된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노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현교수는 세계 최초로 균일한 크기의 세라믹 나노입자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나노기술 상용화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균일한 산화망간(MnO) 나노입자를 이용한 새로운 자기공명 단층촬영(MRI) 조영제를 개발, 뇌의 다양한 하부 구조를 마치 해부해서 본 것처럼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해 치매, 파킨슨병, 간질 등의 뇌신경계 질환의 조기진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상에 선정된 양희규 간디학교 교장은 지난 97년 '사랑 과 자발성'을 모토로 청소년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창의성과 공동체의식 실천을 지향하는 국내 첫 대안학교인 간디학교를 세워 우리나라 대안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양교장은 국어·영어·수학 등의 과목을 중시하는 일반 학교와는 달리, '전인적인 인간', '자유교육',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육'을 목표로, 옷 만들기, 집짓기, 요리, 텃밭 가꾸기 등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와 일을 찾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도와주고 있다.'포스코청암상'시상식은 오는 3월 25일 오후 6시,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1층 로비 에서 열리며 부문별로 상패와 상금 2억원을 각각 수여한다.'포스코청암상'은 청암(靑巖) 박태준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념하고 포스코 창업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포스코청암재단이 지난 2006년 제정했으며 작년 3월에 제1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코스피, 뉴욕발 훈풍에 이틀째 상승☞中 바오스틸 가격인상, 철강株에 긍정적☞포스코, 中 바오스틸 가격인상 `긍정적` -우리
2008.02.26 I 정재웅 기자
  • 대한화재, 무배당 노후안심실버보험Ⅱ 판매
  • [edaily 김병수기자] 대한화재(000400)는 노인질병 및 상해를 집중 보장함은 물론 장례절차에 따른 비용을 체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노후안심실버보험Ⅱ’를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연령층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집중 분석해 최소의 보험료로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담보조항을 대폭 확대하고, 질병 및 상해로 사망시 장례절차에 따른 비용을 체계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상해보험과는 달리 최고 65세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은 특히 고연령층에 자주 발생하는 골절, 치매, 호흡기질환, 고혈압성질환 등에 대해 보장하며,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자금을 지급(적립분리형에 가입시)하여 건강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보험기간내에 질병 및 상해와 관계없이 불의의 사망시 사망위로금, 장제비, 묘지비용 및 제사비용까지 장례절차에 따른 사후 정리자금을 체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품구조는23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5년, 10년, 15년 전기납인 적립분리형과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80세만기(일부담보 70세)까지 담보해 주는 순수보장형으로 구성됐다. 50세 남자가 20년 동안 월 4만418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사망위로금 2000만원, 장제비 500만원, 묘지비용 500만원, 제사비용 매년100만원(5회 한도), 치매치료비 1000만원, 골절화상치료비 10만원, 골절화상수술비 50만원, 요양자금 300만원, 병실료지원금 100만원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상품문의 : 3455-3282)
2003.10.09 I 김병수 기자
  • (표)추경규모와 대상사업
  • [edaily 김희석기자] 추경규모 : 4조1775억원 ◇일반회계 36,492억원 -`02년 세계잉여금: 14,168억원 -`02년 한은잉여금: 9,007억원 -농업이차보전소요 감소액: 3,000억원 -세수(稅收)경정:10,317억원(법인세 22,672억원 증권거래세 -8,272억원 부가가치세 -4,083억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5,283억원 -`02년 세계잉여금: 5,283억원 추경 대상사업 ◇SOC등 건설투자: 1조5,374억원 ▲부산신항·광양항 및 인천신공항 2단계 등 동북아 물류기지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1,779억원) -부산신항 850억원 -광양항 602억원 -인천신공항 327억원 ▲고속도로, 국고, 철도 등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예산 부족분 충당 및 공정률 제고를 통한 조기완공 유도(13,595억원) -고속도로 및 국도 6,600억원 -철도 1,900억원 -기타항만·어항 848억원 -위험고속도로개량 등 도로교통안전시설 3,227억원 -광역상수도, 수해상습지 개선, 사병 병영시설개선 등 1,020억원 ◇서민·중산층 지원: 6,585억원 ▲저소득층·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2,623)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학자금 지원확대(164→227천명) 199억원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확대(31→45천명) 80억원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123억원 -지역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지원 1,500억원 -국가유공자의 민간병원 위탁진료비 529억원 -노인요양시설(12개소) 및 치매요양병원(8개소) 신축 191억원 ▲일자리 창출 및 현장연수를 통한 청년실업대책(962억원)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채용(2,329명) 141억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고용 직원(4,100명) 100억원 -복지시설 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8,300명) 299억원 -한국 고전원문 등 지식정보자원의 DB화(1,140명 고용효과) 200억원 등 ▲지하철 내장재의 불연재로의 교체(1,459량), 수도권 국철 소방설비 개량 등 서민 교통수단의 안전대책 강화(1,500억원) ▲국민임대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1,500억원) ◇수출·중소기업 지원 5,901억원 ▲IT중심 중소기업제품의 수요 창출(2,551억원) -초·중등학교 노후 PC 교체(102천대) 245억원 -무인단속기·교통관제센터 등 교통안전투자 2,056억원 ▲기술개발·자금 등 중소기업 경영지원(2,290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2,00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30개) 150억원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현장지도기술 100억원 등 ▲수출보험 확충, 해외마케팅 활동 등 수출지원(1,060억원)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 3,857억원 ▲쌀수매가 인하에 대한 국회동의 및 한-칠레 FTA 국회비준과 관련한 농가소득 보전대책(1,157억원) -논농업 직불제 757억원 -과수농가 지원 400억원 ▲재해방지 및 영농편의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투자(2,700억원) ◇교부금 정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 9,364억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7,508억원) ▲지역 인력양성(856억원) -지방국립대 기숙사(13개) 및 연구·강의동(22개) 확충 520억원 -지방대학 특성화 육성(대학당 16→ 20억원 지원) 100억원 -지방 이공계 대학·기업간 협동연구(100개 사업) 지원 등 126억원 -지역 신기술 창업보육(50개 사업) 40억원 등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을 위한 산은 출자(1,000억원) ◇이라크 전후 복구지원 등 현안소요 ▲중동지역과 교류기반 확대를 위한 이라크 전후(戰後)복구사업 지원(600억원) ▲SARS등 전염병 관리강화를 위한 진단장비 등 확충(94억원)
2003.06.04 I 김희석 기자
  • 대한화재, 장기 신상품 2종 판매
  • [edaily 문병언기자] 대한화재(대표 이영동)는 암전문 보험인 "무배당 장기종합 암스트롱보험"과 치매 등 노인병을 특화한 "무배당 장기종합 보살피미 간병보험" 등 2종의 신상품을 개발, 8일부터 판매한다. 무배당 장기종합 암스트롱보험에 가입하면 암 이외에도 고액의 치료자금이 필요한 특정암, 고액치료비암에 대해 고액으로 보장받아 암에 대한 조기치료가 가능하며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1종(적립분리형)은 10년, 15년 전기납이며 2종(순수보장성)은 80세만기 10년납, 15년납, 20년납이다. 또한 계약자 편의에 따라 월납, 2월납, 3월납, 6월납, 연납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35세 남자가 암진단비 2500만원, 2대 성인병 진단비 1000만원, 질병사망 500만원, 상해사망 500만원에 월납 5만원, 15년만기 15년납에 가입하면 암진단시 2500만원, 특정암 진단시 5000만원, 고액치료비암 진단시 1억원, 2대 성인병 진단시 1000만원, 질병 또는 상해사망시 500만원을 지급받으며 만기환급금은 844만250원이다. 무배당 장기종합 보살피미 간병보험은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노령기에 주로 발생하는 치매 및 활동불능으로 거동이 불편할 경우 고액의 간병준비금을 지급하는 효도보험으로 장기간의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80세만기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이며 계약자 편의에 따라 월납, 2월납, 3월납, 6월납, 연납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40세 남자가 간병준비금 3000만원, 상해사망후유장해 500만원, 질병사망 500만원, 질병입원비 1만원, 상해의료비 100만원, 월납 65,000원, 80세만기 10년납에 가입하면 치매 등으로 인한 활동불능시 3000만원, 상해사망 또는 질병사망시 500만원, 상해로 후유장해시 최고 500만원, 질병입원시 1일당 1만원, 상해로 치료시 100만원 한도로 실비를 보상받는다. 만기환급금은 746만4290원이다.
2002.07.07 I 문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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