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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어른이 반려묘 죽이는 걸 목격한 학생…처벌가능할까?[댕냥구조대]
- 말 잘 듣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A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는 21일 열립니다. A씨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1마리의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죽인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까요? 아니면 아직 동물학대범에 대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또 다시 벌금형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 나오게 될까요? A씨에게 입양 돼 살해 된 강아지들 중 한 마리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A씨에게 입양 또는 임시보호로 보냈다가 사라진 동물만 11마리이며 밝혀지지 않은 동물까지 본다면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에게 동물을 입양보내거나 임시보호를 맡겼던 사람들 모두 안씨로부터 동물을 잃어버렸다거나 아예 연락 차단을 당했다고 전합니다. 임시보호간 지 하루 만에 살해당한 ‘소망이’를 시작으로, 안씨의 수상함을 느낀 시민들이 모여 고발이 시작되었고, 언론과 방송에서도 안씨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A씨가 구속된 후 그의 집에 노령 고양이도 방치된 채 있었고, 놀랍게도 수사받는 중에도 동물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단체들이 해당 고양이를 병원 검진 결과 좌측 턱관절 골절, 우측 상공막 출혈 등 질환이 확인돼 학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A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웃의 고양이를 던져 죽인 B씨,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A씨가 구속된 시기과 비슷한 벚꽃이 만개했던 올해 봄,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한 중학생이 귀가 하던 중,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옆집 이웃 어른이 무자비하게 밀대로 때리며 내던지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학생의 가족들이 부르던 고양이의 이름은 ‘희동이’였습니다. 이미 피투성이가 된 희동이는 그날 결국 죽었습니다. 거주하던 집 건물의 계단에는 이웃 어른이 희동이를 한 층 한 층 던져내며 남긴 선명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가족들은 이웃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고양이를 죽인 이웃은 사과 대신 “길고양이가 집 앞에서 코피를 흘리고 있길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치우려고 했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과연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날까요? 이 정도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과하다고 보시나요? 서울 광진구에서 이웃이 반려묘를 학대하던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왼쪽), 학대 당한 후 가족들이 안고 병원으로 옮기는 모습(오른쪽)◇동물학대, 걸려도 ‘평균 140만 원’ 받고 풀려나동물학대 처벌의 다른 사례로 최근에는 또 줄에 개를 목매달아 도살한 사건도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약식 기소면 기소가 되지 않아 재판조차 열지 않은 채 벌금으로 무마된 것을 말합니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동물을 목매달고, 막대기로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도 벌금형으로 끝이 나면 대체 어떤 유형의 학대가 실형 혹은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까요?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형이 내려진 경우는 지난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에게 내려진 사건으로 지금까지 딱 한 번뿐입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중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고작 3%에 불과하며,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80%는 벌금형으로 그칩니다. 평균 벌금액은 약 140만 원으로 생명을 잔인하게 죽인 것에 비해 처벌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동물학대 양형기준 부재…“논의 시작 움직임 일어”이렇게 잔혹한 동물학대들이 이어짐에도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는 ‘양형기준’이 동물학대범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관들이 기존의 솜방망이 판례들을 참고하여 선고하고 있어 시민의 기대치보다 턱없이 낮은 판결이 내려지곤 했지요.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양형기준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동물학대와 관련해 아직 우리나라는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하지만 지난해 드디어 양형위원회 수행 과업에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이 포함되었고, 올해 열린 131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이 오는 6월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기틀이 마련할 수 있을까요? A씨에게 입양 돼 살해 된 강아지들 중 한 마리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옆집 이웃의 고양이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밀대로 굴러떨어뜨려 살해하고, 의도를 가지고 순한 개와 고양이만 11마리 입양해 살해한 피의자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생명존중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변화가 과연 법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을 지 오는 6월 대법원 회의에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131차 양형위원회 회의 모습
- "자녀 8명 지원금 月500만원 유흥비로"...결국 멍든 채 숨진 8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달 강원 강릉에서 숨진 8살 아이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학대, 유기, 방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가 8명이었던 이 가족은 매달 500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았지만, 대부분 유흥비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강원경찰청은 지난 1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모 등 3명을 구속했다.8살 A군은 지난달 4일 오전 11시 27분께 강릉시 노암동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사망 열흘 전 A군의 눈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학교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경찰과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확인에 나섰으나, A군은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같은 학교 1학년인 A군의 동생과도 면담했으며, “삼촌(B씨)이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시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학대 정황을 살폈고, 몸이 좋지 않다며 닷새간 학교를 결석한 A군은 결국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어머니는 “지난 3일 저녁 아이가 깨어 있다 잠이 든 모습을 목격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발견 당시에도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었다.경찰은 A군 부모와 삼촌으로 불리던 동거인 B씨 등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명세 분석,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A군이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학대, 방임, 유기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17일 SBS에 따르면 그 근거는 강릉시가 부부에게 지급한 보조금이다.재혼 가정으로 자녀만 8명인 이 가족에게 생계와 주거급여, 아동과 양육수당 등 매월 400~5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대부분 유흥비 등에 쓰인 것을 경찰은 금융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또 2년 전 아동 학대가 신고돼 자녀 중 1명은 이미 분리 조치 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강릉시는 보호 시설에 있는 자녀 6명에 대해 심리 치료에 나서는 등 지원 대책을 찾고 있다.
-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이나 어린이 같은 약자가 마음 놓고 공원도 가고, 화장실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비극이 다른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딸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지난 2016년 5월 17일,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뒤 피해자 A(사망 당시 23)씨의 어머니가 YTN을 통해 한 말이다.지난 2016년 5월 19일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4)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경찰서에서 이동하기 전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8년 전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400m가량 떨어진 3층짜리 건물 안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당시 34) 씨가 휘두른 흉기에 A씨가 숨졌다.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 주점에서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약 1시간 30분 동안 건물에 숨어 있다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A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과 검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1심 재판부도 “정신감정인은 김 씨가 여성을 폄하하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김 씨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피해의식 때문에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사건으로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사건 직후 강남역 9번과 10번 출구는 “내가 살아 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추모 포스트잇으로 뒤덮였고, 서울 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자료를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에 전시하기도 했다.여성단체들은 길거리로 나와 사건을 ‘여성 살인(페미사이드, femicide)’으로 규정하고 매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공용 화장실을 없애고 공중 화장실 앞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안에 비상벨을 다는 등 각종 여성 안전대책을 내놨다.하지만 대증요법에 불과할 뿐 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8년이 지난 지금 여성 대상 흉악범죄는 ‘교제 살인’이란 이름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2~3일에 1명꼴이란 한 여성단체 분석이 나왔다.지난 6일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의대생으로 알려진 남성 최모(25) 씨에게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살해됐다.지난 3월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김레아(26)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역시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6년 5월 22일 서울 강남역 10번출구를 찾은 시민들이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교제 살인 전 폭력이 앞서기 마련인데, 한 성폭력상담실을 찾은 피해자는 “교제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 정도 폭행으로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며 “결국 내가 죽어야 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5월 13일자 이데일리 데이트 폭력·살인… 사람 죽었는데 여가부는 ‘잠잠’)결국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도 “여성 혐오라는 차별적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학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젠더 감수성을 높여주는 교육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교제 살인’을 관통하는 사건의 기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한편,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 씨는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또 김 씨는 피해자 A씨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A씨 부모는 2017년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 7000여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