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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목적 계좌개설 위해 허위사실 기재…유죄→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범죄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은행에 대해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재차 확인됐다.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업무 담당자가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사진=게티이미지◇유령법인인데 정상 회사인 것처럼…1·2심 ‘유죄’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 7일 명의대여자인 C씨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쳤다. 사실 주식회사 D는 유령법인이고, C씨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D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E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면 이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602회에 걸쳐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음으로써 위계로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했다”고 판시했다.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검사 측은 “형량이 가벼운데다가 추징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다.2심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약 10개월가량 많게는 월 800만원, 적게는 월 500만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은 없지만 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에 의한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A씨를 징역 2년에 처하고 500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 “심사절차 적절했는지 필요한 심리 했어야”A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담당자들이 자격요건과 사실확인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판단했는지 여부 △그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들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 등에 어떠한 내용의 기재를 했는지,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를 확인했는지,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에 대한 심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도입사업 특혜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주거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는 점,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은 점,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진행 경과 및 그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해양경찰청 전 장비기획과장 이모씨도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집된 증거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날 김 전 청장은 오전 10시 38분께 취재진이 없는 문을 통해 법원에 출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1시부터 받았다. 약 1시간 20분 만에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청장은 ‘어떻게 혐의를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약 40분간 심문을 받은 이 전 과장도 역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김 전 청장은 해양청장 재직 당시인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약 2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 3000톤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2023년 2월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을, 7월엔 금품을 건넨 업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2월에는 김 전 청장의 자택, 발주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한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3000톤급 함정의 평균속력이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 대법 “檢진술분석관이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한 영상…증거 안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수 차례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 이에 피해자의 친모와 계부, 지인들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대검 진술분석관은 주로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범죄 등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 표현이 불명확할 수 있는 아동과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주로 활용된다.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다만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과정 외’의 경우에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은 그러면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허용하므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4명이다. B씨는 피해자의 친모이며 C씨는 계부, D·F씨는 친모의 지인들이다.1심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무죄, D씨에게 징역 7년, F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와 F씨의 형량을 줄여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C씨와 D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양주를 생수로” 면세품 ‘바꿔치기’ 일당 기소…대검 우수사례 선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면세 양주를 생수와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일당을 기소한 사례 등 5건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21일 대검찰청은 ’2024년 3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5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정유선 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고병무 검사(변호사시험 2회)는 면세 양주를 생수와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 3명에 대해, 대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으로 ‘바꿔치기’ 장면을 확인한 후 6억원 상당의 밀수입 범행과 허위 진범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한 주범의 존재를 새롭게 밝혀내어 총 4명을 직접 구속했다. 또 세관과 긴밀히 공조해 합계 77억원 상당의 면세 양주·담배의 밀수입 범행 전모를 규명하는 한편, 밀수품 압수 및 자동차 7대 등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해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대검은 수사과정에서 주범의 존재 및 범인도피 교사 사실을 밝혀내는 등 적극적·지속적 사법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 통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지능적·조직적인 밀수입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면세 담배 31만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하고, 자동차 7대 등 시가 합계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했다. 전주지검 형사제1부 원형문 검사(33기)와 조원하 검사(변 11회)는 불법 리딩방으로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22억원을 편취하고도 대표와 직원들의 개별 사기범행 35건으로 나뉘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에 가담한 핵심 공범 2명의 존재를 밝혀 주범을 포함해 총 3명을 직접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불법 리딩방 사건의 실체를 밝혀 엄단한 사례로 우수 수사사례의 주인공이 됐다.부산동부지청 형사제1부 송영인 검사(35기)와 조지현 검사(43기), 정다완 검사(변 11회)는 설 연휴 기간 중 남매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나 피의자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해 살해 고의와 동기, 방법이 특정되지 못한 사안에서, 검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압수수색, 법의학 자문, 검·경 합동 현장검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객관적 증거 앞에 손자인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해, 남매가 피해자가 관리하던 재산을 직접 사용할 의도로 치밀하게 공모한 뒤 살해한 범행 전모를 규명해 기소에 나서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광주지검 형사제3부 한문혁 검사(36기)와 오승은 검사(42기)는 공갈 및 무고로 송치된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에 대한 별건 변호사법위반 및 조세포탈 사건이 경찰 내사종결, 국세청 조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검토, 계좌·녹취록 분석 등 면밀하게 보완수사한 결과, 고소인이 경찰과 국세청 일을 봐주는 대가로 1억7300만원을 받고도 무고로 허위 고소한 실체를 밝혀 고소인을 변호사법위반 및 무고로 인지해 기소에 나서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군산지청 형사제1부 김창희 검사(36기)와 홍혁기 검사(변 10회)는 피의자가 ‘곤충사육 전문가’로 행세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송치된 재기수사명령 사건에서 계좌·녹취록 분석, 추가 피해자 확인 등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곤충사육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밝혀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