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수사 경찰 “진술 내용 분석 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소환된 진술을 토대로 분석·확인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임원 고발 사건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밝혔다. 조 청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5명이 고발됐고 적게는 한 차례 많이 나온 분은 다섯 차례 조사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확인 작업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조금 판단을 마치고 수사 방향을 정리해야 할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2월 27일 주수호 당시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당시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현 의협회장 등 5명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전공의에 대한 인지 수사나 먼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는지’ 묻는 말에 대해서 경찰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조 청장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다”면서 “주어진 과정에서 법리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로 기소 자체가 어렵고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기록을 작성하거나 보거나 아니면 상세히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해서 기소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의관 2명으로 작성자를 특정했고 한 명을 이번 주에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일단 본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 지침을 왜 만들었는지, 작성 경위하고 어떻게 유통했는지, 그리고 제3 자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 퍼뜨린 군의관 2명의 신원은 특정된 바 있다. 이들 2명은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 행동 지침’을 올린 작성자와는 다른 인물이다. 메디스태프 글 작성자는 현직의사로,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휴학생 1명, 의사 1명으로 특정해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조 청장은 “둘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이것을 어디에서 받았을 것 아닌가”라면서 “본인들이 만들어 올린 것은 아니라고 해서 압수 경위와 왜 올렸는지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 메디스태프에 공보의들의 태업 지침을 올린 건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한 21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그 중 일부는 조사했고 그 중 상당수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 은닉 혐의와 관련해서 조 청장은 “직원 두 명을 형사입건해서 수사 중”이라면서 “두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포렌식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은닉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은닉을 했는지, 그리고 대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 '강남 납치·살해' 일당 이번주 항소심 선고…檢, 사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들에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오는 12일 오후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황대한·연지호(31)·유상원(52)·황은희(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강탈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해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모씨는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해 강도방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이경우·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범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을 도운 이씨와 허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결심공판에서 이경우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데에 대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을 잘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면서도 “납치로 코인을 강취하려는 것을 넘어 살해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납치를 위해 중국인 섭외 과정에서 실종 서류나 장기 적출에 대해 대화했을 뿐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해 넘기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황 씨 측 또한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납치 강도에 공모했을 뿐 살인을 공모한 적은 없고, 케타민 투약 중 피해자가 뜻하지 않게 사망해 매장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받는 유 씨와 황 씨 측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피고들에 대해 각각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씨와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 해외 불법 스팸 증가···국민 1인당 월 13건 받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해외에서 보낸 주식, 재테크, 도박권유 관련 불법스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하반기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이메일로 받은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해 5일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이용자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요약표.(자료=방송통신위원회)전국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 대상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 감소(0.48통 감소)에도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억 651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 신고인 수가 증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83.1%에서 81.2%로 감소했고, 규제를 피한 해외발송이 14.2%에서 16.7%로 증가했다.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고,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총 1652만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늘었고, 루마니아를 거친 이메일 스팸이 0.3%에서 12.3%로 급증했다.방통위는 국민 대상 도박, 금융, 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했고, 이달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또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와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 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늘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방통위는 사업자 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방부는 兵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 결정 왜 미루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 정부는 병사들에 대한 정책으로 사회적 보상 강화와 병영생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107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병사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을 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고, 병영생활 개선의 최우선 정책은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입니다. ◇2020년 7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영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4년 처음 제기된 이후 기나긴 찬반 논의와 2018년·2019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국방개혁 2.0’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습니다. 2018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27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훈련병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장병 통신의 자유와 군사보안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보안 앱(App)을 개발하고, 사용시간을 일과 후로 한정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을 해 왔습니다. 이같은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군 장병들에게 큰 위안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가 제한과 격리 속에서 휴대전화는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장병의 고립감 해소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격리 장병의 일과를 휴대전화로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등 휴대전화를 활용한 소통이 부대관리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여가와 학습의 도구로 휴대전화가 활용되는 점 역시 순기능으로 꼽힙니다. 물론 일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도박, 보안 규정 위반 사례들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생산적인 군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군 당국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예방 조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병사들도 스스로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尹정부,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검토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2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일과 이후 뿐만 아니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지를 점검했습니다. 우선 △점호 이후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사용하는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등을 적용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시범 부대로 지정해 운용했습니다. 이에 더해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육군 28사단·37사단 신병교육대와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교육대를 시범 부대로 선정하고 △훈련소 입소 1주차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최소형’과 △입소 전체 기간 중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가하는 ‘확대형’으로 구분해 운용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설계한 세 가지 유형 (출처=국방부)우선 아침 점호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케 하는 ‘최소형’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 두 차례 휴대전화 회수와 배부를 해야해 간부 업무만 늘어날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24시간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자율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규정을 위반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병들이 상당했습니다. 취침 시간이 늦어지면 당연히 임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집니다. 이를 통제해야하는 간부들도 일일이 위반자를 찾아 징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침 점호 뒤에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종일 소지하고 있다 밤 9시에 회수하는 ‘중간형’이 최적안으로 꼽혔습니다. 이 중간형 모델이 부대 내 공지사항 전파와 소통 등에 효율적이고, 간부들의 관리 부담도 경감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침 점호~21시 ‘중간형’ 최적안 평가‘중간형’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해 놓고 이를 확인까지 했으면서도, 국방부는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지난 해 5월 돌연 추가 시범 운영을 발표합니다.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3개 유형을 2개월 단위로 변경 적용했기 때문에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어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추석 연휴 중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장병들을 만나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이같은 추가 시범운영 기간(2023년 7월~12월)도 종료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국방부는 추가 설명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군 부대들은 다시 일과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부 부대는 일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시험적용 부대도 아닌 일부 신병 훈련소에서는 지휘관 재량으로 이런저런 휴대폰 사용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질의에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보안통제 시스템 보완사항, 정책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중”이라면서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을 ‘늘릴지 말지’가 아닌 ‘얼마나 늘릴지’의 문제이고, 이미 ‘중간형’ 말고는 대안이 없는게 확인된 상황에서 국방부의 ‘전면시행’ 결정이 미뤄지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 '용감한 형사들3' 母 재산 노리고 청부살해한 양아들…3개월만 15억 탕진
- ‘용감한 형제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용감한 형사들3’에서 인면수심 범죄자들의 범행을 끝까지 파헤쳤다.지난 5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연출 이지선) 32회에는 서초경찰서 수사7팀장 최종성 경감과 천안 동남경찰서 김태용 경감이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첫 번째 사건은 1년 3개월 전, 70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의 외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죽음을 사주한 것 같다는 첩보로 시작됐다. 사망 당시 어머니의 입안에는 떡이 있었다. 사인은 당뇨성 혼수로, 떡을 먹다가 혼수가 온 것으로 판단했다.아들 김 씨는 갓난아이 때 버려진 업둥이였지만 어머니는 김 씨를 애지중지 키웠기에 수사팀은 어머니가 남긴 유산에 집중해 수사했다. 김 씨는 어머니 사망 후 1억 원을 현금으로 찾고 며칠 뒤 3000만 원을 이체했다.김 씨에게 3000만 원을 받은 오 씨는 전과 3범으로 출소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김 씨를 만났다. 김 씨가 오 씨에게 어머니의 살인 청부를 의뢰한 것이다. 오 씨는 공범과 함께 어머니를 질식사시켰고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입에 떡을 넣었다.김 씨는 경마에 빠져 사업도 실패하고 억대 빚까지 졌다. 어머니가 빚을 갚아줬지만, 도박에 또 손을 댔다. 이에 어머니가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자 범행을 계획했다. 김 씨는 19억 원의 유산 중 15억 원을 3개월만에 탕진했다. 그 과정서 아버지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김 씨는 무기징역, 오 씨는 징역 15년, 공범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두 번째 사건은 만나기로 한 직장동료가 연락이 안 돼 집에 갔다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원룸에서 살았는데 현장은 난장판이었다.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에 가는 줄 자국이 남은 것으로 봐서 경부압박질식사로 보였다. 특히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서 남성의 체액이 발견됐으나 성폭행 등의 흔적은 없었다. 귀중품, 현금,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다.사망한 40대 여성 이 씨의 이웃은 그날 방문한 가스검침원이 수상했다고 말했다. 외관은 가스검침원이었지만 계량기도 대충 보고 서명도 받지 않았다. 알고 보니 가스검침원이 방문한 집 가운데 1인 여성 가구는 이 씨의 집뿐이었다.이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켜졌다. 한군데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성인 전화방이었다. 그렇게 강도, 살인 등 전과 5범의 유력 용의자 최 씨가 특정됐다. 최 씨는 전과 2범의 공범 강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최 씨는 강 씨가 운영한 사채 사무실에 돈을 빌리러 갔다가 만났다. 최 씨가 강 씨에게 빌린 돈을 강 씨에게 역투자했고, 그게 망하면서 두 사람이 범행을 모의했다.강 씨가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위협하며 침대에 엎드리게 했고, 최 씨는 준비한 랜선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체액을 남긴 건 성범죄로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이 사건 전에도 한 주점에서 여주인을 살해했다. 조사 과정서 두 사람이 또다시 범행을 모의한 것이 밝혀져 분노를 안겼다. 최 씨와 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용감한 형사들3’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
- 불법스팸 1인당 월평균 13.5개 수신…문자스팸 증가 추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민 1인당 수신한 불법 스팸은 13.49통으로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5일 발표했다.이 자료는 2023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1인당 월 평균 불법스팸 수신량은 13.49통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의 감소(0.48통↓)에도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영향이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억651만 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87.2%(9,617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 및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지속 감소(83.1%→81.2%)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14.2%→16.7%)했다.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 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으며,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의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총 1,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하였는데 특히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크게 증가(0.3%→12.3%)한 것으로 나타났다.방통위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했고, 올해 4월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한,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 등과 협약을 추진 중에 있다.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은 구급차가 없다” 울먹이며 셀카…“이해 어려운 행동, 유감”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한국에서 열린 프로레슬링 경기 중 부상을 입은 일본 여성 프로레슬러가 “한국엔 구급차가 없다고 들었다”며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일본 일각에서 ‘혐한’ 움직임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자 해당 선수는 “오해가 있었다”며 입장문을 올렸다.일본 여성 프로레슬러 코바시 마리카가 한국에서 열린 경기에서 부상을 입고 구급차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코바시 마리카 엑스 캡처)5일 신한국프로레슬링에 따르면 일본 프로레슬러 코바시 마리카(21)는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에서 열린 ‘제34회 신한국프로레슬링’의 메인 이벤트 타이틀 매치에 출전해 미국 세라핌에게 승리를 거뒀다. 그는 경기 도중 세라핌 선수로부터 머리 부분을 심하게 가격 당해 뇌진탕이 의심됐으나 승리했다.다음날 코바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입장문을 올려 “경기 중 뇌진탕 부상을 입었으나 주최 측이 ‘한국은 구급차가 없다’고 했고, 다른 차량으로 이송해달라고 부탁하자 ‘손님들을 배웅해야 해서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선수들의 대처로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다시는 대회에 나서진 않겠다. 챔피언 벨트도 반납하겠다”며 불쾌감을 표했다.코바시의 이 같은 주장에 일본 야후,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엉성한 안전관리 체제’를 비판한 기사들을 내보냈고, 일부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논란이 확산하자 윤강철 신한국프로레슬링 대표는 지난 2일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일본에서 기사화돼서 유감”이라며 SNS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윤 대표는 “경기 직후 코바시가 주저 앉자 스포츠 상해 관련 자격이 있는 일본의 쿠로오비 선수의 케어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우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 10분 뒤 소방차만 도착했다. 경기장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위치해 구급차가 도착할때까지 코바시의 손, 발, 머리 감각 상태를 계속 체크했다”고 했다.그러면서 “15분 뒤에 구급차가 도착해 선수를 이송했다. 구급차 안에는 일본 선수와 통역이 가능한 협회 직원도 동승했다”며 “이후 의사의 지시대로 퇴원 수속까지 제공했으며, 공항으로 에스코트해 출국까지 도왔다”고 했다.윤 대표는 “김포 우리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CT 정밀검사 후 의사의 지시대로 퇴원했고, 모든 진료비도 수납 완료했다. 다음날 공항으로 에스코트해 출국도 도왔다”며 “구급차 안에서 코바시는 셀카(셀프 카메라 사진)를 찍고 SNS에 업로드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거짓된 정보로 한일 프로레슬링 교류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그러자 코바시는 3일 재차 입장문을 내고 “당시 같이 있던 일본인 선수에게 그렇게(구급차가 없다고) 전해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윤 대표의 발언이라고 인식했으나 신한국프로레슬링 측 관계자의 발언이 아니었던 것 같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언한 것을 정정하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심한 뇌진탕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한국프로레슬링 측의 대처가 불신을 키워 챔피언 벨트를 돌려줬다”고 전했다.이어 휴대전화로 구급차 안에서 셀카를 찍어 논란이 된 것을 두고는 “촬영은 사실이지만, 모르는 나라에서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마지막 상황 증거를 남긴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었다. 만약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로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견이 엇갈린다고 생각한다. SNS에서 더 이상 논의를 원치 않는다”며 “주최 측과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 한일 관계나 정치 문제 또는 양국 프로레슬러계 문제로 번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 ‘신용카드 할인 제한’…교보 등 대형서점 9곳 시정명령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도서정가제 이행을 명목으로 신용카드, 휴대전화 포인트 할인 등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 9개 대형서점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4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적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이들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또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000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자율협약 체결 이후 9개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으며,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역시 1000원으로 일괄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대형서점들의 이 같은 행위로 국내 출판 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율 협약이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정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9개 업체가 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9개사의 행위는 국내 출판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 ‘경찰 사칭’ MBC 기자, 벌금형 확정…“공정한 취재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A 기자와 B 영상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로 찾아갔다. A씨는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앞유리에서 확인한 연락처를 B씨에게 알려주면서 경찰관 행세를 해 통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입니다.”라고 말했고,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는지 좀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 마치 경찰관으로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울러 이들은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손으로 주택 뒤편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고, 주택 뒤편에 놓여 있는 박스를 열어보고, 데크 위까지 올라가 잠겨 있던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면서 유리창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를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같이 확인하는 등 약 15분간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경찰이 아닌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심에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만 유죄로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무원자격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공동주거침입의 경우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경찰 사칭 혐의’ MBC 기자,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벌금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A 기자와 B 영상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로 찾아갔다. A씨는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앞유리에서 확인한 연락처를 B씨에게 알려주면서 경찰관 행세를 해 통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입니다.”, “파주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는지 좀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 마치 경찰관으로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울러 이들은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손으로 주택 뒤편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고, 주택 뒤편에 놓여 있는 박스를 열어보고, 데크 위까지 올라가 잠겨 있던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면서 유리창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를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같이 확인하는 등 약 15분간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경찰이 아닌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에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만 유죄로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무원자격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