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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조국, '그때' 물러났다면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으로…"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최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을 공개 지적한 신평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이 그때 내 말에 따라 자숙의 자세를 보이며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더라면 지금 대통령 당선인으로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인물이다.6일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 일가의 수난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19년 여름에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이던 조국 전 장관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썼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그는 본인도 과거 검찰의 조직적 가세로 괴로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며 “조 전 장관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부인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됐으며, 금쪽같은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의 날벼락을 맞았다. 지금 조 전 장관은 살아도 살지 않은 것이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불 한가운데서 몸 전체가 타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이어 “변명 같지만 내 생각으로는 조 전 장관이 그때 내 말에 따라 자숙의 자세를 보이며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더라면 지금 그는 우리 앞에 대통령 당선인으로 서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당시의 정치 지형이나 역학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성공한 검찰총장으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강성 친문의 위세와 협박에 눌려 감히 대통령직 도전을 선언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해당 글에서 신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와 동조 세력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전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석열의 대권은 조민과 정경심 모녀의 등짝을 밟고 출발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김 씨는 조민과 정경심 모녀의 등짝을 밟은 대신에 그들의 등골을 빼먹었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물론 김 씨만이 아니다. 김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을 포괄해서 하는 말”이라며 “그들은 조국 사태를 이용해 한국 사회를 거침없이 짓밟고 다녔다.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국회의원 같은 공직도 누리며 자신들의 엄청난 영향력 확대를 아낌없이 즐겼다”고 말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왜 김어준 류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초강경파들과 동일한 집단을 이뤄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데 동조했는지 의문”이라며 “그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수난을 객관화시키며 정신적 승리로 승화시키는 내면적 성화(聖化)의 노력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은 절대 네오파시즘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소위 검찰개혁 혹은 말도 안 되는 검수완박, 그리고 인류가 쌓은 찬란한 언론자유의 금자탑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소위 언론개혁이 될 수는 없다.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부산대 의전원 측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지 8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 의사 면허도 자동적으로 취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일정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쳐야 한다.또한 지난 1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 초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라는 글을 남겼다.
- 尹당선인 해사법원 설립 공약에…불붙은 ‘부산 vs 인천’ 유치전
- [이데일리 문승관 이종일 기자] 10년째 공회전하는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두고 부산과 인천이 사활을 건 경쟁에 나섰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행정 사건을 전담해 신속히 판결을 내리는 전문법원이다. 현재 영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해사법원 또는 해상 사건 전담 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6·1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최적기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부산과 인천 두 지역의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역사회 각계각층 똘똘 뭉친 부산6일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해사법원 설립의 부산 설립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해사법원 유치에 한 발 먼저 준비에 나선 부산시는 지난달 15일 ‘해사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용역’의 최종 내부회의를 진행했다. 용역에는 해사 사건의 재판수요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산 설립 당위성, 구체적인 설립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대통령 인수위를 설득해 해사법원 부산 유치가 국정과제로 채택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변호사회도 지난달 21일 2022년도 제1차 해사법원설치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최재원 변호사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울·경 출마자들이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주장하고 이런 염원이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윤철 한국해양대 부총장은 “세계적으로 해사법원은 항만도시에 있는데 전국 5개 고등법원 소재지 가운데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는 부산이 유일하다”며 “설립당위성은 부산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개최한 해사법원 인천설립 섬시민 추진 TF 회의.(사진=연합뉴스)◇후발주자 인천시, 대중 무역 중심지 강조인천시와 인천시민사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대선공약 추진방안 2차 보고회를 열고 해사법원 인천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정부에 유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대중국 교역물량의 약 60%가 인천항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앞으로 중국과의 해양분쟁 해결에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또 실수요자인 해운업계의 약 70%가 수도권에 있고 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서비스수요자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강조하고 있다.인천지방변호사협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이달 중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정책네트워크를 열고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을 정리해 대통령 인수위와 인천시장 예비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해사법원 설치를 약속한 만큼 대통령 임기 내 해사법원이 신설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그동안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6개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앞으로도 인천 중구에 해사법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겠다”고 언급했다.◇해사법원 설립 현실성 ‘글쎄’해사법원 설립에 대해 법조계에선 현실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특히 사건 수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9년 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해사민사사건은 591건, 항소심 접수 건수는 81건에 불과했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있긴 해도 전문법원은 없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부산·인천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지역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바 있으나 10년째 공회전하고 있는 이유다.이재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사법원의 설립을 고려함에 있어 소송 편의와 법원 접근성 문제를 균형감 있게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일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의 소송 편의를 저해할 측면이 있고 다수의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데다 인적 물적 조직을 구성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절충해 2곳에 법원을 설치하는 안도 고려할만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