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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株, 홍콩 ELS 배상 2조원 추정…주가 영향은?"
  • "은행株, 홍콩 ELS 배상 2조원 추정…주가 영향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은행권에 대해 배상비율 등 조정안을 발표했다. 상당기간 노출된 이슈인 데다 기본배상비율이 예상 범위이고, 홍콩H지수 하락세도 옅어지고 있어 은행 업종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증권가 의견이 제시됐다.국회에 놓인 홍콩ELS 탄원서 (사진=연합뉴스)이베스트투자증권은 12일 금융당국이 H지수 ELS에 대한 검사결과와 분쟁조정안을 발표한 점을 짚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됨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했으며 조기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적 배상(사적화해)을 권고했다.핵심사항인 배상비율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산정됐고, 기본배상비율(20~40%)과 판매사 가중(3~10%) 투자자별 가산 및 차감(-45~+45%) 및 기타조정(10%)로 결정됐다. 배상비율 범위가 넓어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기본배상비율의 경우 파생결합펀드(DLF)의 55%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은행권의 H지수 ELS 판매잔액은 15조4000억원(23년 12월말)이며, 2024년 중 13조2000억원이 만기도래한다. 2024년 1~2월 중 은행권 총 손실금액은 1조원이며, 2월말 H지수 수준 유지를 가정하면 올해 5조5000억원 내외의 손실발생을 추정했다.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 특성을 중립적으로 가정해 30~40% 수준의 배상비율을 가정할 경우 은행권 전체 배상규모는 1조7000억원~2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한다”며 “은행별로는 판매잔액에 따라 배상액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며, 평균 손실률 40%와 배상비율 30% 가정시 2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한다(지주 세전이익 대비 4%~13%)”고 설명했다. 은행권 업종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전 연구원은 “상당기간 표면화된 이슈인데다 기본배상비율이 예상범위 수준”이라며 “최근 H지수의 하락세 또한 일단락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업종 주가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다만 향후에도 은행권의 ELS(ELT)판매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와 함께 이자이익 둔화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수수료이익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한다”며 “주요 은행별 주가연계신탁(ELT)이 포함된 신탁수수료 비중은 지주 세전이익 대비 평균 4%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024.03.12 I 이은정 기자
"은행권 ELS 예상 배상률 34~37%…주가 이미 반영"
  • "은행권 ELS 예상 배상률 34~37%…주가 이미 반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및 증권이 판매한 홍콩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화투자증권은 이같은 비용이 은행주에 주가에 이미 반영된 만큼, 목표주가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12일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위반 항목과 투자자 성격에 따라 차등 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기본 배상비율에 항목별 가감을 고려한 예상 배상률은 34~37%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앞서 당국은 판매사(은행)의 귀책인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등의 위반에 따라 배상비율에 차등을 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일괄 지적사항으로 발견된 만큼, 20~30%의 기본 배상비율이 책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부당 권유가 추가된 건은 40%까지 높아질 수 있다.김 연구원은 “추가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채널별로 대면 10%포인트(p), 온라인 5%p를 가중하게 된다”면서 “또한 투자자별로 투자자의 가입 목적과 맞지 않았거나 금융취약계층 또는 ELS 최초가입자인 경우, 판매사의 자료 유지 및 관리, 모니터링이 부실했던 대상이면 배상비율이 최대 45%p 가산된다”고 설명했다.반면 투자자별로 ELS 거래 경험이 많거나 낙인(knock-in) 등의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입금액이 크거나 과거 누적 ELS 이익이 큰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최대 45%p 차감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은행 입장에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부여된 기본 배상비율 20~40%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명목으로 채널별로 5~10%p, 투자자 성격에 따라 ±5~45%p를 가감하는 형태”라면서 “투자자군을 항목별로 가른 후 개별 배상비율이 책정되는 구조이므로 현재로써는 은행별 영향을 알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최종 배상비율을 정확하지 않다. 다만 김 연구원은 “기본 배상비율 범위의 중앙값인 25%에 대해 부당 권유 비율을 20%로 가정하고 내부통제 부실 가중 9.4%p을 더 하고 가감항목 합산을 -2~-5%로 가정하면, 최종 배상비율은 34~37% 수준”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언론 보도된 은행별 ELS 판매액을 기준으로 손실률을 상반기 50%, 하반기 10%로 가정하고 추정한 배상비율을 적용하면, 배상금액은 국민은행 6760억원, 신한은행 2050억원, 하나은행 1150억원으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그는 “민감도가 가장 높은 KB금융은 ELS 이슈가 불거진 후부터 저평가 섹터의 반등 전까지 코스피를 10% 하회했고, 이에 5000억원대의 비용이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KB금융은 이를 감안해 2024년 주주환원율을 낮추어 잡았기 때문에, KB금융의 주당배당금(DPS) 추정치를 1% 하향했다”면서 “상당 부분의 비용이 주가에 반영된 점, DPS 추정치의 변화가 적은 점을 감안해 목표주가(8만2000원)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2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서울대 의대 교수진 집단사직 결의 -비트코인 사상 첫 1억 돌파 전 세계 銀 시총 뛰어넘었다-AI 시대 한·베 경제협력의 미래를 찾는다 △종합-[차관열전] 미분양 풀었던 ‘30년 주택통’ ‘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사설] 고개든 막말·흑색선전, 언제까지 이럴건가-[사설] 오히려 후퇴한 의제숙의단의 연금개혁안△홍콩 ELS 배상안 공개-예금 들러 왔다가 가입한 80대 75% 배상…62회 투자한 50대는 0%-“라임사태와 다른데 배상안은 비슷”…은행들 한숨-증권사는 불완전판매 확인 때만 배상 절차 도입△종합-구광모의 ‘ABC’ 가시화…LG, 알츠하이머·암 비밀 풀어낼 AI 만든다-尹 “춘천에 데이터밸리 육성…3600억 투자해 기업 유치”-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로 압축 논의-尹정부 감세·비과세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말라가는 ‘영화발전기금’-제2 봉준호·박찬욱 절실한데…바닥 드러낸 K무비 마중물-영발기금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미래 위한 투자’ 법으로 정한 프랑스 -“영발기금 해결, OTT도 함께 노력해야”△정치-김부겸 합류에 한시름 놓은 민주…‘종북·반미’ 비례 논란은 고심-해외 항공사 갑질에…‘공중조기경보기 2차 사업’ 파행 위기-김영호 “尹 3·1절 기념사, 역대 대통령 중 최고”△정치-민주 공천 갈등에 줄줄이 제3지대로…“국민의힘 반사 이익 전망”-“진짜 서민정책 내놓은 후보 뽑아야쥬”…들끓는 청주 민심-“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으로 한번에 추진”-[총선人] “국회-해양수산분야 잇는 가교 될 것”-[총선人] “의료계 불합리한 현실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상 못할 초저출산…미래세대 위해 新연금으로 ‘완전개혁’ 해야”-“4050세대 수령 연령되면 절대 개혁 불가능”△경제-“농·축협 중심으로 혁신”…지배구조 개편 속도-20대·40대 확 줄어든 고용시장 고령층·외국인 근로자는 늘어-환율 상승은 수출 호재?…대기업엔 악재-‘사과 수입’에 선그은 정부…“병충해 유입땐 더 피해”△금융-5년새 반토막…‘비대면’에 밀려난 카드 모집인-조용병 “홍콩ELS 배상안, 소통 출발점”-‘혁신적 외화서비스’ 선보인다…손잡은 카뱅·트래블월렛-신한은행·인천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에서”-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안착”-삼성화재 장기보험 상병심사시스템 특허△글로벌-美작가 “엔비디아가 AI학습에 소설 무단 도용”-바이든, 하루 만에 후원금 1000만달러 국정연설 흥행에…‘고령 리스크’ 불식-‘5% 성장률’ 숙제 남긴 ‘양회’ 막 내렸다-트럼프,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안 줄 것-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승리△산업-‘한종희號’ 삼성AI가전, ‘LG주도’ 시장 판도 바꾼다-나일론 전쟁 이후 28년만에…효성-코오롱, 정면충돌 하나-‘너도 나도 투자’ 車업계, 브라질行-“정기선 부회장 승계와 무관…신성장 투자”-LG전자, 유럽서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 선봬△산업-코인 열풍에 쑥쑥 크는 두나무·빗썸 상장 기대감 솔솔-쏘카族은 밤벚꽃 보러 ‘ ’ 갔다 -Q. 기저귀 사이즈 뭐가 맞죠?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죠? 하기스 AI가 답해드립니다-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쑥△제약·바이오-분초가 급한 패혈증…맞춤 항생제 처방 30~50시간 단축-美 처방 예상 목록에 HLB 간암신약 등재 -‘차원’이 다른 의료기술…3D 영상판독 시대 선도-루닛 ‘암진단 AI솔루션’ 대만·싱가포르 진출△증권-엔비디아 상투 잡느니…日반도체로 눈돌린 개미들-미래에셋 타이거ETF 순자산 50조원 돌파 -NH투자증권 대표에 ‘30년 증권맨’ 윤병윤△증권-신기술 새내기주 불쏘시개로…다시 뜬 로봇株-“코앞 다가온 ESG 공시 ‘셀프진단’부터 하세요”-“추가 수주 기대감”…방산株 하이킥-월가 애널리스트의 ‘픽’…한투증권 ‘美 주식 리포트’ 제공△부동산-‘신통’ 여의도 시범, 재건축 앞두고 외벽 도색…왜-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주춤-“30평대 아파트, 5000만원에 샀다”-현대건설, 6782억원 규모 성남 중2구역 재개발 수주-트리플 역세권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분양△문화-캔버스 안팎서 말거는 강아지 “우리 진지한 얘기 좀 해볼까”-던지고 밟아 구겨진 구리…이 또한 ‘진화’의 과정△스포츠-이강인은 사과 원했고, 손흥민은 보듬자고 했다-15세 오수민, 260야드 펑 눈도장 쾅-트럼프와 끈끈한 UFC…트럼프 등장에 ‘정치적 쇼룸’ 되나-최신 클럽 1000여종 갖추고 국내 최다 7개 시타실 보유△오피니언-[목멱칼럼] ‘톨레랑스 정신’을 잊은 사회-[생생확대경] KPGA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려면-[e갤러리] 이들닙 ‘바다의 표피ⅰ’-[기자수첩] 더 절실해진 ‘총선 졸속 공약’ 방지법△피플-지루할 틈 없는 음악, 엉망진창 캐릭터로 잘 놀아볼게요 -韓연구자 주도 美연구팀, 난소암 치료 실마리 찾았다-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모집-제11대 금융연구원장에 이항용 한양대 교수△사회-감기 한번에 약값 5만원, 어린이집 100만원…낯선 땅의 ‘유령아동들’ -이주호, 의대생들에 대화 제안 군의관·공보의 추가 투입 계획-순직 소방관 예우·유가족 지원‘ 강화한다-’K-패스‘ 서울 가입자 41만명…기후동행카드에 도전장
2024.03.11 I 백주아 기자
예금 들러 왔다가 가입한 80대 75% 배상…62회 투자한 50대는 0%
  • 예금 들러 왔다가 가입한 80대 75% 배상…62회 투자한 50대는 0%
  • [이데일리 송주오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에 따른 배상비율을 가르는 핵심은 ‘불완전판매’와 ‘경험’이다. 판매사가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와 설명의무 등 소비자보호에 소홀하고 불완전판매 요소가 많을수록 손실에 대한 책임 비율이 가중된다. 투자자는 과거 ELS 투자 경험이 수십 회에 달하고 손실 경험도 있다면 배상비율이 감소한다. 금감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대부분 사례의 예상 비율로 20~60%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배상비율 0% 혹은 100% 가능성도 열어뒀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ELS 배상비율 20~60% 예상…DLF보다 낮을 듯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분쟁조정기준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매사나 투자자 측 당사자 일방 책임만 인정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배상비율은 0∼100%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0~100%로, DLF(40~80%)와 비교해 확대했다. 하지만 ELS가 공모 방식의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보호 정책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비율은 DLF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것이란 전망이다.이 수석부위원장은 “과거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의 특성이라든가 그동안 소비자 보호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DLF 때보다 판매사의 책임을 더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배상비율서 투자자 ‘경험’ 관건배상비율의 관건은 ‘투자자의 경험’이다. 은행의 권유로 지난 2021년 4월 ELS에 4000만원을 가입한 30대 A씨는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투자권유자료 미보관으로 45% 내외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A씨는 가·감점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80대 초반의 B씨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와 투자자의 가점 요인이 더해진 사례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모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원을 가입했고, 지난 1월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해당 은행은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고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과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B씨가 75% 내외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요소(50%)에 B씨의 가점 요인(25%)을 반영한 결과다.반면 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ELS 상품에 62회 가입한 이력과 1회의 손실 경험이 있는 C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은행 지점에서 ELS에 1억원을 가입했다. B씨는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을 봤다. 해당 은행은 투자위험을 일부 누락하고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와 투자권유자료 미보관이 적발됐다. 판매 은행의 가점 요인은 35%로 책정됐지만 C씨의 감점요인이 오히려 35%를 넘어선 40%로 계산돼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투자횟수로 비율 제한?…50번 해도 모를 수 있어”금감원은 앞으로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은행 등 판매사도 이번 기준안을 활용해 자율배상에 나설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다만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기준안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은 중재자이기 때문에 금융사와 소비자가 합의 가능한 합리적 분쟁조정 기준을 주는 것이 맞지만 ELS 투자 횟수에 따라 배상비율을 달리 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며 “예를 들어 10번만 투자해도 위험성을 완전히 숙지하는 사람이 있고 50번을 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투자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금융당국이 제대로 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이어 서 교수는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가 있을 텐데 자칫하면 거기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며 “은행은 ‘분쟁조정안에 나온 대로만 보상 비율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당국은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고위험 상품을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서지용 교수는 “은행에 고위험 상품 판매를 맡겨놓으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이어질 것이다”며 “고객에게 다시 한번 확인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4.03.11 I 송주오 기자
배상 셈법 복잡하고 배임 우려까지…은행들 시름
  • 배상 셈법 복잡하고 배임 우려까지…은행들 시름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11일 내놓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핀셋 분쟁조정방안’을 놓고 은행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은행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 데다 제시한 기준도 매우 구체적이라 셈법이 복잡하다. ‘과징금’이라는 칼을 들고 있는 금융당국에 ‘거부 의사’를 밝히기는 좀처럼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홍콩ELS 상품이 약 40만 계좌가 팔린 상태에서 배상비율까지 너무 세밀해 실제 보상까지는 ‘산 넘어 산’인데다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사진=연합뉴스)◇계산기 두드리는 은행권 “큰 틀 수용 예상”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등 6곳은 11일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과 관련해 “기본배상비율·투자자 고려요소 등을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자칫 ‘배임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세부 법률검토 후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일부 은행은 이사회 결정이 중요하지만 배상 기준을 은행권 전반에 적용하는 만큼 결국 전향적 수용이 불가피하겠다고 했다. 일부 은행이 금감원 방안을 수용하면 다른 은행의 의사결정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금융지주 특성상 배임의 우려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며 “이번 배상안이 은행 전체에 가이드라인처럼 제시된 점, 과거 배상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보면 최대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과거 사기상품에 가까웠던 사모펀드 사태와 다른데 배상안은 비슷한 구조라 난처하다”며 “큰 맥락에선 금감원의 기준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대신 은행들은 이사회를 방패막이로 활용해 투자자 책임에 대해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은행장을 비롯해 경영진은 주주·이사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다. 은행들은 앞으로 ‘불완전 판매엔 신속한 손실 보전, 명백한 투자자 책임 사례엔 배상비율 0%’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콩 ELS가 앞으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임 가능성에 대해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며 “은행이 불완전 판매한 사례는 세세하게 발라내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자율배상하더라도 갈등 ‘시한폭탄’은행이 자율배상을 하더라도 ‘배상비율’이 가로막고 있다. 워낙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한 탓에 실제 투자자가 손실을 보전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배상안이 못마땅한 투자자로선 ‘대규모 집단소송’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김득의 금융소비자연대 대표는 “이번 ELS 배상안의 공통배상비율은 고작 20~40%라 2019년 DLF 배상안(55%)보다 후퇴했다”며 “배상비율 최저 0%가 더 많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ELS 판매 절차 강화를 조건부로 내세워 투자상품을 팔게 해달라고 했던 은행이 또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며 “은행에 가중책임을 묻지 않는 금감원이 오히려 ‘은행 흑기사’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은행으로선 투자자 책임범위에 대한 법적 다툼 불씨도 남아 있다. 금감원의 배상기준이 꽤 구체적이지만 기준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예컨대 구체적인 투자 횟수·금액·상품 이해도 등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DLF 사태 당시에도 법적 다툼으로 배상받는 투자자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은행이 판단하기에 투자자 책임이 명확하거나 금액이 많은 사례 등은 법정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책임원칙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11 I 유은실 기자
"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
  • "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이 베일을 벗었다. 투자자에게 0~ 100%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번 자율배상 기준안에 따라 투자자 대다수는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보다 낮은 20~60%의 배상 비율이 매겨질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시장과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기준안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세밀하게 기준안을 나눠 제시했으나 근거가 부족해 ‘자의적’인데다 은행 제재를 통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금융당국에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DLF(파생결합펀드)·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 사례를 참고, 이번 ELS 상품 판매·투자 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며 “손실 배상 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안은 상·하한선이 없고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판매사 책임을 더 인정하긴 어려울 것이다”며 “사례 다수가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의 평가와는 달리 기준안을 바라보는 시장과 전문가의 평가는 냉랭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거가 불분명한 자의적인 기준은 피해자가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은행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증권사와 은행의 배상비율이 최대 15%포인트 벌어지는 데다 각 세부항목에 대한 차감비율 기준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오히려 법적 다툼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금융사의 손실 보전 행태가 관행화할 수 있는데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책임원칙’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감원이 자율배상을 서두르는 것을 두고 ‘총선용’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결국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24.03.11 I 김국배 기자
증권사는 '불완전판매'만 배상…은행보다 배상비율 작아
  • 증권사는 '불완전판매'만 배상…은행보다 배상비율 작아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증권사를 통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부당권유와 같은 증권사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개별사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본배상비율은 20~40%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이유로 은행에 최소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H지수 연계 ELS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기준(배상안)을 발표했다. 증권사를 통해 홍콩H지수 ELS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은행과 달리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상황이 있을 경우에만 기본배상비율에 판매사의 잘못을 더하고, 투자자의 투자경험이나 상품 이해능력 등을 더하고 빼는 등 개별사례에 따라 배상 비율을 따로 정하게 된다. 이를테면 A증권사의 지점을 통해 권유를 받고 H지수 ELS에 처음 1000만원을 투자한 60대 B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A증권사가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고 모니터링콜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 판매사의 부당권유와 설명의무 위반 등이 배상비율에 더해진다. 또한 B씨는 ELS 최초투자자인 점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이 더 오를 수 있다. 애초 증권사의 경우 87% 이상이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가입한 상황으로, 불완전 판매 이슈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 온라인 비대면 가입에서도 ‘원격제어’를 이용하는 등 불완전 판매 상황이 적발됐다. 또 ‘원금 보전’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도 자산 규모와 소득 수준 등 다른 항목을 평가한 결과만을 보고 홍콩H지수 ELS 가입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증권사를 통한 투자자는 은행 투자자 대비 배상 금액은 낮을 전망이다. 가중 배상 비율도 낮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가중 배상 비율을 설정하며 은행 대비 증권사의 비율을 낮게 잡았다. 관련해 은행의 대면 가중 배상 비율은 최대 10%포인트인 반면 증권사는 5%포인트다. 비대면은 은행 5%포인트, 증권사 3%포인트로 증권사의 비대면 판매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하면 증권사의 배상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11 I 최훈길 기자
홍콩 ELS 차등 배상..."금융사 고강도 제재해야"
  • 홍콩 ELS 차등 배상..."금융사 고강도 제재해야"
  • 11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배상안을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배상안에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투자 경험, 연령 등 기준에 따라 차등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자세한 내용 심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대규모 손실 사태.지난달 홍콩 H지수 수준(5678pt)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추가 예상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합니다.그간 투자자들은 손실액 전액 배상을 요구해 왔지만 금감원은 차등 배상 원칙을 적용키로 했습니다.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 사유에 따라 배상 비율을 달리하겠단 계획입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구체적으로 판매자 기본배상비율 20~40%에서 은행과 증권사는 책임 정도에 따라 각각 최대 10%p, 5%p가 가중됩니다.여기에 투자자별로 기준에 따라 최대 45%p까지 배상비율이 가산되거나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엔 기타 조정요인(&plusmn;10%p)이 반영됩니다.원칙대로라면 손실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과거 DLF·사모펀드 사태 등 사례보다 배상비율(투자손실의 40~80%)은 확대됐지만 당국이 ELS는 상대적으로 정형화·대중화된 상품이라 판단하고 있는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하락할 전망입니다.특히 이번 배상안은 강제성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 향후 판매사와 투자자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지도 미지수입니다.[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투자자 입장과 판매사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측면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최선책을 제시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율배상 원칙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강제성을 떠나서 금융회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제재가 부과되어야지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일부 가입자들은 오는 15일 3차 집회를 열고 전액 배상을 촉구할 계획인 가운데 배상안을 두고 잡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 영상편집: 김태완)
2024.03.11 I 심영주 기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홍콩ELS 배상안, 소통의 출발점될 것”(종합)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홍콩ELS 배상안, 소통의 출발점될 것”(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은 당국과 은행, 투자자 간 소통의 출발점”이라면서 “이런 부분이 축적돼서 은행권의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4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4년 기자간담회에서 홍콩H지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저도 과거 신한금융 재직 당시 사모펀드에 얽혀서 고생한 경험이 있고, 이후 금융소비자법도 도입됐는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해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핵심은 업무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구조가 실천될 수 있도록 연합회가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ELS 관련 배상안에 대해서는 “은행의 개별 사안을 바탕으로 당국·은행과 소통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조 회장은 은행에서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를 지속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은행 산업은 자산관리 측면에서 고객의 선택권을 더 넓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조 회장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은행권 금융 사고와 관련해선 “내부통제 이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규범화시켜 이를 책무구조도에 녹여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은행권의 터지는 금융사고 금액이 갈수록 커지는데, 크로스체크를 상시화하고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기업 문화로 승화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당정에서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과 같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은행이 수익성과 건전성, 공공성의 균형을 가지고 경제생태계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자캐시백 이후 은행권 자율프로그램은 은행별로 안을 만들고 있으며, 이달 말에 발표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부분 등도 뜻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조 회장은 앞으로 은행의 사업영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조 회장은 “1분기 이후에는 그간 진행됐던 은행권 제도개선 기획단(TF) 등 혁신논의, 은행권의 비금융 진출과 금융그룹 자회사와의 시너지를 위한 제도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연합회는 더욱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혁신·상생·소비자그룹을 구성해 부문별 목표를 구체화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그룹을 설치해 연합회 전체가 은행의 가치 제고라는 하나의 목표로 달릴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조 회장은 올해 은행산업 전망과 관련해 “금리의 향방은 불확실하고 부동산시장과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대환대출 플랫폼 등에 따른 영업 경쟁은 격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은행은 민생경제의 보루로서 철저한 건전성·유동성 관리로 ‘은행은 안전하다’는 국민 신뢰에 부응하고 경제생태계의 선순환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회장은 금융권과 비금융 플랫폼 기업의 대환대출 플랫폼 수수료 불균형 사례도 언급했다. 조 회장은 “대환대출플랫폼 신용대출 서비스로 플랫폼 기업이 가져간 수수료가 24억원”이라며 “반면 은행이 받은 정보 이용 수수료는 9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이 제공한 대출금액 등은 필터링된 정제 정보”라며 “카카오, 네이버, 핀다 등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2024.03.11 I 정두리 기자
조용병 “홍콩ELS 배상안, 소통의 출발점될 것”
  • 조용병 “홍콩ELS 배상안, 소통의 출발점될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은 당국과 은행, 투자자 간 소통의 출발점”이라면서 “이런 부분이 축적돼서 은행권의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조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4년 기자간담회에서 홍콩H지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저도 과거 신한금융 재직 당시 사모펀드에 얽혀서 고생한 경험이 있고, 이후 금융소비자법도 도입됐는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해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핵심은 업무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구조가 실천될 수 있도록 연합회가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ELS 관련 배상안에 대해서는 “은행의 개별 사안을 바탕으로 당국·은행과 소통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조 회장은 은행에서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를 지속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은행 산업은 자산관리 측면에서 고객의 선택권을 더 넓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조 회장은 최근 당정에서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과 같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은행이 수익성과 건전성, 공공성의 균형을 가지고 경제생태계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자캐시백 이후 은행권 자율프로그램은 은행별로 안을 만들고 있으며, 이달 말에 발표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부분 등도 뜻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조 회장은 앞으로 은행의 사업영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조 회장은 “1분기 이후에는 그간 진행됐던 은행권 제도개선 기획단(TF) 등 혁신논의, 은행권의 비금융 진출과 금융그룹 자회사와의 시너지를 위한 제도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조 회장은 올해 은행산업 전망과 관련해 “금리의 향방은 불확실하고 부동산시장과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대환대출 플랫폼 등에 따른 영업 경쟁은 격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은행은 민생경제의 보루로서 철저한 건전성·유동성 관리로 ‘은행은 안전하다’는 국민 신뢰에 부응하고 경제생태계의 선순환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4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11 I 정두리 기자
금감원 "ELS 배상 비율, 대부분 20~60% 예상"
  • [일문일답]금감원 "ELS 배상 비율, 대부분 20~60% 예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과 관련 “대부분의 경우 배상비율이 20~60%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홍콩H지수 배상비율에 대한 예상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의 특성이라든가 그동안 소비자 보호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DLF 때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DLF의 배상비율로 20~80%를 제시했고, 6개 대표 사례에 대해서는 40~80%를 제안했다. ELS의 예상 배상비율은 이와 비교해 20%포인트 낮게 잡은 것이다.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배상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판매사가 자율배상을 실시할 경우 조속하고 원활하게 배상이 이뤄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평균 배상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다만 과거 DLF 사태 때와 비교하면 상품의 특성이라든지 그동안 소비자 보호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DLF 때 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 ELS 관련 대상은 저희가 지금 단계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예상을 해보면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싶다.현장조사 결과를 봤을 때 대부분의 사례가 해당 범위 내에 분포되지 않을까 추측한다. 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이 40~80% 내에 주로 분포됐는데, 이번 ELS 사태는 배상비율을 더 높게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DLF사태 때 내부통제부실에 대한 배상비율이 최대 25%였는데 이번엔 10%로 줄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DLF 사태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금소법이 시행됐고 이에 따라 판매규제가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이를 상당부분 반영했다. 실제 판매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나 녹취의무와 같은 형식적 법규들은 상당 부분 준수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DLF사태 만큼 내부통제 부실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작은 기준으로 배분하게 됐다.-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론적으로 0~100% 배상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시된 사례를 보면 최대치는 75%다. 이게 실제 사례 최대치인가?△당사자 또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책임을 배제 할 수 없는 만큼 배상비율이 0~100%까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전수조사 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자료로 제시한) 배상비율 75%는 상한이란 의미가 전혀 아니다.-이론적으로 보면 판매사의 일방적 책임이라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100%도 가능한 것인가.△판매 100% 책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은행의 ELS 판매금지도 검토할 것인가.△지금 시점에서 제재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추가로 별도의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고위험상품 판매금지 이런 부분도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는 확정된 사실은 없다.-은행들이 반대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온다면.△배상기준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사적 조정을 할 것인지, 소송을 통해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하는 부분은 각 판매사들이 책임있는 결정 해야 할 부분이지 금융당국이 의견을 제시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판매사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보다 책임을 제3자가 확정해주느냐 스스로 그 책임 부분을 인정하고 배상 절차를 나갈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이해했다.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고 소송이나 법적절차 통해서 진행될 경우 사회적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기준안에 따라서 판매사나 투자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3.11 I 송주오 기자
불완전판매시 ELS 배상…증권사 온라인 판매 포함(종합)
  • 불완전판매시 ELS 배상…증권사 온라인 판매 포함(종합)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를 통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샀더라도 배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애초 배상안에서 빠지는 방안이 고려됐던 증권사 온라인 판매분에 있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투자설명서에서 의도적으로 손실을 축소한 은행과 달리 증권사에선 판매사 책임이 적게 인정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연계 ELS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기준(배상안)을 발표했다. 기본배상 비율은 23~50%를 적용하고, 과거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지식 등을 고려한 투자자별 상황에 따라 45%포인트 내외로 더하거나 빼 최종 배상비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ELS 가입자들 다수는 투자 손실액의 20~60% 정도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제시했던 배상 비율인 20~80% 보다 판매사 책임을 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다수 케이스가 20~60%인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판매자와 투자자 과실 여부에 따라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를 통한 ELS 판매도 배상이 불가피해졌다. 애초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과는 달라진 결과다.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증권사별 일괄 지적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온라인 판매의 경우, 설명의무가 용이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온라인보다는 대면 판매에 더 많은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 경험이나 개별적 금융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자가 ELS에 대해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전 은행 모두 20~40%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은행은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사항 등 일괄 지적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은행이 ELS의 손실위험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작성한 운용자산 설명서에 손실위험을 집계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며 “금융위기 당시의 손실률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했다. 반면 증권사는 불완전판매 등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20~40%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한다. ELS를 발행하는 증권사가 만든 증권신고서에는 과거 20년간의 손실 통계를 반영한 위험이 충실히 표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만 특정 기간에 한해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별로 만기가 도래한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금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분쟁민원 건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1 I 김보겸 기자
‘ELS 접대’ 증권사 제재 추진…금감원 “절차 따라 처벌”(종합)
  • ‘ELS 접대’ 증권사 제재 추진…금감원 “절차 따라 처벌”(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하면서 후속조치를 예고해서다. 은행을 상대로 한 7개 증권사의 접대 장부도 포착돼, 연루된 증권사에 대한 추가 제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금감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조치를 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관련해)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KB국민은행에 접대한 증권사 7곳 검사가 완료됐는데, 불완전판매 제재와 별도로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제재나 처벌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후속 제재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홍콩 ELS 판매 규모는 작년 12월말 기준 총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은 15조4000억원(24만3000 계좌), 증권사는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였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7조3000억원(39만 계좌), 법인이 1조5000억원(5000 계좌)였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8만4000계좌(21.5%)에 달했다. 전체 잔액의 80.5%(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에 도래할 예정이다. 올해 총 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2월 만기도래액(2조2000억원) 중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 2000억원)이며, 2월말 홍콩 H지수 수준(5678pt)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추가 예상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증권사 6곳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판매규제 위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관련해 조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금소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적발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판매액 18조8000억원(은행 15조4000억원, 증권사 3조4000억원)의 50%인 9조40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특히 금감원은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들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보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전반적인 제재 관련해 “검사 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라며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CEO 제재를 비롯한 구체적인 제재 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CEO 제재 여부나 수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사실관계 분석이 끝나고 제재 수준 검토가 끝나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시정 조치에 나선다면 과징금, CEO 제재 등 제재 수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전적으로 배상한다고 무조건 과거 잘못을 없던 일로 해줄 순 없다”면서도 “상당 부분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 (고객피해 배상을 비롯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4.03.11 I 최훈길 기자
"홍콩 ELS 투자자 대다수 배상 비율 20~60%"
  • "홍콩 ELS 투자자 대다수 배상 비율 20~60%"
  •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 대다수의 배상 비율은 20~60%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브리핑에서 “DLF 사태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 비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2019년 DLF 사태 때 배상 비율을 20~80%로 제시했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표 사례 6가지에 대해 내린 배상 비율은 40~80%였다. DLF 때보다 배상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 데 대해 이 부원장은 “향후 개별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DLF 사태 때와 비교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판매 규제가 더 타이트해진 영향이다.이날 나온 분쟁조정기준안을 보면 이론적으론 배상 비율이 0~100%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10가지 사례 가운데 62회의 ELS 투자 경험(-10%)과 1회 손실 경험(-15%)이 있는 50대 중반 가입자는 배상 비율이 0%였다. 예·적금(10%)을 하러 왔다가 은행 직원 권유로 ELS에 2500만원을 넣어 손실을 본 80대 초반 투자자에게는 75% 내외를 물어주라는 결과가 나왔다. 재구성한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이다.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으면서 “공모 방식으로 대중화돼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점, 조기 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 가입한 점, 장기간 판매돼 판매 시점에 따라 관련 적용 법규 범위가 상이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전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분쟁조정 기준을 내놓은 금감원은 은행 등 판매사들이 이 기준안을 갖고 자율적으로 배상(사적 화해)에 나서주길 촉구했다. 은행 입장에선 분조위에 갈 수도, 기준안을 통해 미리 사적 화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금감원은 4월 중 대표 사례에 대해 분조위를 열어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판매사 측과 (사적 화해 관련) 사전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며 “기준안은 당사자 간 사적 합의가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며, 이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1 I 김국배 기자
금감원 “은행의 ELS 판매금지 검토”…제도개선 착수(종합)
  • 금감원 “은행의 ELS 판매금지 검토”…제도개선 착수(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배상안이 발표되면서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 착수된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파생 금융상품인 ELS의 은행 판매를 전면금지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도개선 과정에서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제도개선 옵션(선택지)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홍콩 ELS 판매 규모는 작년 12월말 기준 총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은 15조4000억원(24만3000 계좌), 증권사는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였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7조3000억원(39만 계좌), 법인이 1조5000억원(5000 계좌)였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8만4000계좌(21.5%)에 달했다. 전체 잔액의 80.5%(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에 도래할 예정이다. 올해 총 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2월 만기도래액(2조2000억원) 중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 2000억원)이며, 2월말 홍콩 H지수 수준(5678pt)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추가 예상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증권사 6곳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판매규제 위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판매상품 범위 재검토 및 금투상품 제조·판매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높게 규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11 I 최훈길 기자
이복현 "배상 비율, ELS 투자 경험 많으면 차감"
  • 이복현 "배상 비율, ELS 투자 경험 많으면 차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며 “DLF(파생결합펀드)·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 사례를 참고하되, 이번 ELS 상품 판매·투자 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말했다.공모 방식으로 대중화돼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점, 조기 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 가입한 점, 장기간 판매돼 판매 시점에 따라 관련 적용 법규 범위가 상이한 점 등을 감안했다는 뜻이다.이 원장은 “손실 배상 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매사 측면에서 판매 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 보호 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며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 취약 계층·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 배상 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 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은 차감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최근 진행한 현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 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며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 제도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등 판매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 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했다.이 원장은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과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나온 기준안을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은행 등 판매사들이 분조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배상(사적 화해)을 실시하도록 다시 한 번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3.11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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