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조치 사흘만에 철회

"다양한 의견 수렴해 법률 신중히 개정"
"80개 품목 직구 전면차단은 사실 아냐"
  • 등록 2024-05-19 오후 6:03:11

    수정 2024-05-19 오후 7:03:36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국내안전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를 사흘 만에 철회했다. 또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차단·금지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았으며 잘못 알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해외직구 대책 추가 브리핑’에서 “KC인증 제도와 관련해선 (정책)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해외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을 일시에 차단·금지하는 방안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게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 알려드린다는 게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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