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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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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로 母 찌르고 여친 집 간 아들…엄마는 용서했다[그해 오늘]
    흉기로 母 찌르고 여친 집 간 아들…엄마는 용서했다
    이로원 기자 2024.04.2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4월 21일 저녁, 40대 남성 이 씨는 집에서 어머니와 다투다가 급기야 흉기를 꺼내들었다. 그는 격분해 어머니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고, 이 사고로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이날 이 씨와 어머니는 ‘고사’를 지내는 것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이 씨의 어머니는 이 씨와 대화하던 중 “고사를 지내겠다”고 말했고, 이에 이 씨는 “냄새가 나니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그러자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며 “너는 가족도 아니다”라고 소리쳤고 서로 물건을 던지는 등 다툼이 격해졌다.이 부분에서 이 씨는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고 한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그는 자신의 물건을 쓰레기봉투에 담고 있던 어머니에게 다가가 흉기로 옆구리를 찔렀다.이 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해 어머니를 방치했다.재판에서 이 씨는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지난해 9월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모친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이어 “어머니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고 있고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93세 아버지가 성폭행...때려죽였다” 진실은 [그해 오늘]
    “93세 아버지가 성폭행...때려죽였다” 진실은
    홍수현 기자 2024.04.2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50대 딸은 93세 아버지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다툼이 생겨 아버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021년 4월 20일 항소심에 이르러 재판이 뒤집혔다.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이들 부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사진=게티 이미지)지난 2019년 5월 A(당시 93세)씨가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집 안은 각종 집기가 깨지고 부러진 채 어지럽혀진 상태였다.같은 시간대 함께 술을 마시며 집에 있었던 A씨의 딸이 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집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고 아버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기관에선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던 딸은, 1심 법정에서 돌연 ‘사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시도했다’고 주장을 펼쳤다.저항하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였다는 것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숨겼다고도 주장했다.현장엔 숨진 아버지와 딸밖에 없었던 상황.딸의 진술을 놓고, 1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공소 제기 후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피고인이 진술한 전후 사정,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고, 단순한 말다툼으로 아버지와 심한 몸싸움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범행인 만큼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였다.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딸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계속 달라진 데다 존속상해치사로 무거운 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숨기려 했다는 주장, 또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경위 등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A씨의 명예를 위해 자신이 다 안고 가기로 마음먹었다던 딸이 처음 8개월간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 않았고 A씨의 장례절차를 마친 뒤 엄마에게 ‘장례를 마치면 이사 간다. 세상에 저런 엄마는 없다’고 보낸 문자를 보면 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가족들을 원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딸의 진술과 실제 현장 상황들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근거로 제시됐다. 딸은 ‘아버지가 웃옷을 벗고 있었다’고 했지만 피해자 웃옷에서 상처 부위 혈흔이 발견됐다. 또 ‘치마가 벗겨진 상태였다’는 딸의 말과 달리 그의 치마에 적지 않은 핏자국이 발견된 점 등이 의심을 샀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A씨의 딸인 B(52)씨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딸은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 절차를 진행한 재판부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 “이승만 하야하라”…4.19혁명 공로자 처우는? [그해 오늘]
    “이승만 하야하라”…4.19혁명 공로자 처우는?
    김형일 기자 2024.04.19
    4.19혁명 기록물 자료(사진=문화재청)[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해 4.19혁명으로 불리는 민주 항쟁을 일으켰다. 4.19혁명은 김주열 열사의 죽음이 도화선이 됐다. 3.15마산의거에 참여했던 김 열사는 실종 27일 만인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올랐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고, 전국적인 시위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다.당시 김 열사와 학생, 시민은 3월 15일 실시된 부정선거를 문제 삼았다.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함 바꿔치기 등으로 자행했고, 학생과 시민은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 열사의 죽음에도 희생은 반복됐다.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이 당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에 몰려들었지만, 무력 진압으로 100여명의 사망자와 450여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거와 대통령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은 다시 모여들었고, 서울 소재 대학교수 259명은 대통령 등이 3.15부정선거와 4.19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시국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결국 12년간의 장기 집권은 막을 내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방송을 통해 직접 하야의 뜻을 밝혔으며 다음날 대통령사임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5월 29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극비리에 미국 하와이로 떠났고, 1965년 7월 19일 현지 요양원에서 90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의 주변 인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1989년 작고한 김 열사의 모친 권찬주 여사를 비롯해 가족과 친구는 4.19혁명 63년째인 작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권 여사가 3.15의거 이후 김 열사 죽음을 은폐하려는 권력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항거해 4.19혁명 확산에 기여했다고 봤다. 김 열사 시신을 발견해 인양한 어부 김경영 씨도 작년에서야 3.15의거 참여자로 인정받았다. 김 씨는 김 열사 시신을 배에 싣고 부두로 인양한 후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3년 후인 1965년 세상을 떠났다. 아울러 김 열사 최루탄 제거 수술에 참여한 의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김 열사 시신 상태와 도립마산병원(현 마산의료원) 외곽 시위 상황, 부상자 이송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3.15의거 진상규명에도 참여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4.19혁명 유공자는 작년 기준 1164명이다.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참여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4·19혁명을 하루 앞둔 18일 유족이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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