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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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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오펜하이머가 세운 과학관'과 체험형 과학 전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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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공식 웹사이트, 글로벌 웹 어워드서 잇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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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고 구조 어떻게'…토요타·폭스바겐·볼보, 소방대원 교육에 실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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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내 로또 3등’ 믿고 300만원 결제…환불될까”[호갱NO]
    “‘3개월 내 로또 3등’ 믿고 300만원 결제…환불될까”
    강신우 기자 2026.09.1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당첨 확률 97%인 전문기관’이라는 광고를 믿고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에 3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업체는 특수조합으로 전환하면 좋은 번호를 받아 1등 당첨 가능성이 있고, 3개월 안에 최소 3등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3개월이 지나도록 당첨되지 않았다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A. 로또 당첨번호는 무작위로 결정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당첨 가능성을 내세워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이미 낸 150만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사연은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로또번호 예측서비스 업체에 30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업체가 자신들을 ‘당첨 확률 97%인 전문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특수조합으로 전환하면 좋은 번호를 받아 1등 당첨 가능성이 있고, 3개월 안에 최소 3등에 당첨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덜컥 믿은 것인데요. 소비자가 받기로 한 로또번호는 10개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언급한 3개월이 지나도록 3등 이상 당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결제되지 않은 할부대금 150만원은 취소됐는데요. 문제는 이미 결제한 나머지 150만원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이 돈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업체 측은 소비자가 3년 약정으로 계약했고, 당시 결제한 300만원은 기존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또 계약 당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계약 만료일까지 약속한 등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만 대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특히 업체는 “3개월 안에 최소 2~3등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을 뿐 실제 당첨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며 기결제금 150만원의 환급을 거부했는데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분쟁조정위는 로또 복권의 당첨번호는 완전한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돼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그런데도 사업자가 마치 추첨 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거나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원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10조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계약 역시 업체가 1등 또는 3등 당첨 가능성을 내세워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더욱이 계약 당시 언급한 3개월 이내에 3등 당첨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계약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소비자가 결제한 300만원 가운데 150만원은 카드사 할부항변권을 통해 이미 결제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업체가 나머지 기결제금 150만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 “삼겹살 먹고 설사·구토에 실신까지”…보상은[호갱NO]
    “삼겹살 먹고 설사·구토에 실신까지”…보상은
    강신우 기자 2026.08.2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오픈마켓에서 돼지고기를 사 먹은 뒤 설사와 구토, 어지럼증이 생겼고 결국 실신까지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결장염 추정’ 진단을 받았는데요. 판매업체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진=chatGPT)A. 결론부터 말하면 돈육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제품 섭취 후 실제 증상이 나타나고 결장염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5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사연은 이렇습니다. 소비자 A씨는 2024년 3월13일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업체가 판매하는 돈육 1㎏을 1만 1610원에 구매했고, 이틀 뒤 돈육을 소량 섭취한 뒤 설사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다음 날 다시 먹은 이후에는 설사와 구토, 어지럼증, 장염, 탈수 등의 증상이 반복되다가 실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후 병원에서 ‘결장염 추정’ 진단을 받은 A씨는 치료 과정에서 64만 338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39만 4776원을 플랫폼 운영업체와 판매업체에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러나 업체들은 돈육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플랫폼 운영업체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미 돈육 구매대금 1만 1610원을 환급했고, 추가로 포인트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판매업체 역시 제품 변질 등으로 A씨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출고된 동일 제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에게서는 비슷한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도 업체 측이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치료비와 경비, 일실소득 등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A씨의 체질적 요인이나 다른 음식 섭취 등 제3의 원인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또 동일 제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에게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돈육에서 결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균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A씨가 요구한 치료비 39만 4776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업체들에 묻기는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다만 A씨가 해당 돈육을 섭취한 뒤 증상이 나타나 실제 결장염 진단을 받은 점과 플랫폼 운영업체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위원회는 이에 최종적으로 플랫폼 운영업체와 판매업체가 연대해 A씨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 “세탁 맡긴 바지가 쪼그라들었어요”...보상은[호갱NO]
    “세탁 맡긴 바지가 쪼그라들었어요”...보상은
    강신우 기자 2026.08.22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세탁소에 맡겼던 바지 두 벌이 줄어들고 좌우 길이까지 달라졌습니다. 세탁소에선 드라이클리닝만 했다며 제품 문제라고 하고, 제조사는 세탁 잘못이라고 하는데요. 누구에게 배상받아야 하나요. (사진=chatGPT)A. 세탁소와 제조사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양측이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서로 다른 의류 심의기관의 판단이 엇갈린 점을 고려해 세탁업체와 제조·판매업체가 각각 손해액의 절반씩 부담하게 됐습니다.사연은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2023년 2월 세탁소에 바지 2점을 포함한 겨울 의류 여러 벌을 맡겼는데요. 바지 두 벌의 구입대금은 총 25만 8230원.같은 해 4월 세탁물을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11월 10일 바지를 꺼내본 소비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지 두 벌 모두 좌우 길이가 달라져 있었고 바지통도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였습니다.소비자는 다음 날 세탁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세탁소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드라이클리닝만 했기 때문에 세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며 제조업체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이에 소비자는 제조업체를 통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의류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이곳의 판단은 세탁소 책임에 가까웠습니다.제품에서 섬유가 피고 광택이 떨어지는 동시에 형태가 변형된 점 등을 볼 때, 드라이클리닝해야 하는 제품을 물세탁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즉 ‘세탁 부주의’라는 겁니다.이를 근거로 소비자는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세탁소는 취급표시에 맞게 세탁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체 역시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외부 심의에서 제품 하자가 아닌 세탁 부주의에 따른 수축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다른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소비자원 섬유(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심의위는 제품의 변색과 변형 등이 제품 자체의 좌우 원단 차이와 수축률 불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판매업체에 과실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결국 같은 바지를 놓고 한쪽에서는 ‘물세탁으로 인한 세탁업체 과실’, 다른 쪽에서는 ‘원단과 수축률 문제로 인한 제조업체 과실’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분쟁조정위는 이처럼 두 전문 심의기관의 판단이 엇갈린 점을 고려해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탁업체와 제조·판매업체가 손해액의 50%씩을 각각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배상액은 제품 구입가격과 사용기간을 토대로 산정했습니다.바지 두 벌의 구입대금은 각각 14만 5100원과 11만 3130원으로 총 25만 8230원이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기간 736일을 반영한 배상비율 45%를 적용하자 전체 손해액은 11만 6203원으로 산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세탁업체와 제조·판매업체가 각각 5만 8101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됐습니다.세탁 후 옷이 줄거나 변형됐을 때는 세탁업체와 제조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품의 취급표시뿐만 아니라 세탁 방식과 원단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하자 원인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전문기관의 의류 심의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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