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부

최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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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보합권 출발할 것”…오늘 BOJ 회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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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
    최훈길 기자 2024.03.1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처벌이 약하고 크게 한 탕 해먹고 몇년 감옥 살고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지. 나라에서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요.”독자분들이 지난 14일 이데일리 기사 <[단독]오스템임플란트 CEO, 미공개정보로 상폐 전 ‘사익’ 챙겨>에 남긴 댓글입니다. 기사 내용은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엄태관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관련 제재 건을 논의했고, 엄 대표에게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제재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엄 대표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전에 수년간 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묵살했습니다. 2017년부터 CEO를 맡아온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엄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진에게 ‘기사 보도 무마’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권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인 작년 5월23일에 후속 대책 관련해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엄정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전 깜짝쇼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큰 것도 이같은 ‘불신’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신이 불식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세금 인센티브를 줘도 증시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매도 토론회, 증선위원 선임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신을 높이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해소 방안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사진=이데일리DB)-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내용은 뭔가요?△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구요. -엄 대표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요?△상장 폐지 전에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수년’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해보니,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 대표는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상장 폐지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그렇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인 이모(47) 씨는 재무팀장 때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써버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지난 1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횡령 사고 이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상장 폐지 전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어떤 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까?△상장사 임직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증선위는 엄 대표가 이같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사실 엄 대표가 이렇게 연루된 것 자체가 당혹스럽습니다.△사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앞서 엄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CEO에 오른 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엄 대표는 “‘행복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대표 취임 이후 ‘관리자 윤리강령’을 선포했하기도 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에는 ‘부하직원과의 술자리는 개인별 월 2회 이상 하지 않는다’, ‘술값과 밥값은 반드시 상급자가 지불한다’, ‘공적(功績)은 부하직원에게 주고 나쁜 결과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등이 담겼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윤리강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직장인은 인생의 80%가량을 회사 생활로 보낸다”며 “가장 먼저 행복한 회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행복 경영’을 강조해온 엄 대표가 증권범죄에 연루된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엄 대표 입장은 뭔가요?△제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혹시 제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지, 나름의 개인 사정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기사 관련해 충분히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이데일리는 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신분을 설명드리고 문자도 남겼지만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과는 수차례 통화가 됐지만, 회사 공식 입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엄 대표는 친분이 있는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 관련한 보도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데일리 취재 과정에서 CEO로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당시 벌어진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 주주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우려되는 건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요?△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습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지난 1월18일 이데일리 좌담회에서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이데일리 1월25일자 <“주가조작 근절하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필요”>,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이지요?△정부와 국회는 작년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를 보면 여전히 미국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지만, 우리나라는 ‘합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범죄를 저질러도 찔끔 제재만 받고 다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지요?△저는 작년 11~12월에 미국 워싱턴 D.C.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commissioner)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중대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면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징역 150년형’ 가중처벌도>)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계속 늘어날수록 자본시장 신뢰는 훼손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끝으로 금감원의 공매도 토론회 얘기도 해볼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불법 공매도’ 문제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불신하거나 떠나는 이유잖아요. △지난 13일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 투자자 측과 공매도 관련 첫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유동성 공급자(LP)에 공매도 거래,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의혹,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이복현 원장은 토론회가 시작한 10시부터 끝나는 11시 반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새로운 조사 착수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12시께까지 30분 가량 별도로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간 뜨거운 설전을 지켜본 뒤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점검한 증권사는 6곳(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사의 초단타매매에 대해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관련한 토론을 청취한 뒤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입니다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금융위원회)-증선위원도 새로 임명돼 향후 증권사, 운용사, 회계법인 등의 제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되네요.△시가총액 2500조원이 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감독하고 금융사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위직에 이윤수(55)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임명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자로 증선위 상임위원 등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발령을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직은 증시 전반을 감독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증권사·운용사·회계법인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15일 기준 시총 2584조2408억원(코스피 2170조2081억원, 코스닥 414조327억원)을 기록, 작년 말(2082조원)보다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증시 회복세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증권범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윤수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맡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차액결제거래(CFD) 개편 등 제도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 매끄럽게 현안 과제를 처리하면서 부드러운 소통형 리더십을 갖춰 금융위 안팎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선위원이 내주부터 증선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
    최훈길 기자 2024.03.0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코인 ETF 전쟁 임박…이재명 ‘허용’·한동훈 ‘침묵’ 왜?[최훈길의뒷담화]
    코인 ETF 전쟁 임박…이재명 ‘허용’·한동훈 ‘침묵’ 왜?
    최훈길 기자 2024.02.2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승인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 정부가 정반대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지금 증권사나 운용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총선 이후 터지는 코인 ETF 전쟁’을 숨죽이며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SEC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다,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하면, 기존 자본시장 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투자상품’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코인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친시장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왔던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코인 ETF 허용’ 취지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금융위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는 승인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불허가 되는 걸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코인 ETF’ 허용으로 공약을 냈는데,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구요.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의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선 민주당이 이번 주에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얘기해주시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를 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어떤 입장인가요?△관련해 이번 주에 금융위 입장을 취재해보니 ‘불허 입장’ 그대로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밤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명시적 이유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금융위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입장이지요?△금융위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의원은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 금융위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 개정으로 갈까요?△법 개정 여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 입장을 들어보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맞게 했다”는 입장이라서 입장이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회에서 허용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 막을 순 없다”며 “그건 국회의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분위기를 보면 지금 당장 법 개정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구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자본시장법을 바꾸게 될까요? 어떻게 결론날까요?△우선 기업 측면에서 분위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달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했습니다. 증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위에서 허용 입장이 나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바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TF 종류가 참 많잖아요. 국내 증권사, 운용사는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가상자산 상품을 엮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ETF 경쟁이 정말 전쟁처럼 치열하다. 만약 금융위나 국회에서 허용을 해주면 업계에선 앞뒤 안 가리고 관련 상품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있구요.-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요?△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가 신중론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26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을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면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수 있잖아요. 현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코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가요?△‘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C 위원장 성명서 행간을 보면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을 가급적 분리하고 싶은 속내가 읽혀집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의 경우에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당국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친코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지요?△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눈길을 끄네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하기로 했구요. 앞서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법안입니다.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업권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업권법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주석공시 의무화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공시 감독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4월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공시·상장·회계에 대한 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된다. (사진=EU 홈페이지)-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지난 20일 국민의힘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가상자산 공약 관련, 학계,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표심을 고려하면 민주당처럼 허용 입장으로 가고 싶은데, 금융가 위법 입장을 확고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자칫하면 당정 엇박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계속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한창 공천 내홍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정 엇박자 논란을 만들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보자며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월에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일각에선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이 달라 불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어쨌든 2분기 중에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쟁점이 되겠네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한다고 하면서,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으면 20% 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이를 두고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2년 더 유예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론은 국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코인 ETF뿐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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