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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선진 한국, 메가시티가 해답이다
    선진 한국, 메가시티가 해답이다
    이준기 기자 2024.07.04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 평가절하했지만 이후 그 대상이 구리, 하남, 광명 등 서울 인접 도시들로 번지면서 선거기간 내내 이슈 몰이를 톡톡히 했다. 물론 선거가 끝난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논의가 사라지고 없지만 말이다.여당의 갑작스러운 제안은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를 선거용 불쏘시개로 써먹은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방소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메가시티 구상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논의와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주제다.인구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를 뜻하는 메가시티는 2020년 기준 전 세계에 34개가 있고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적 추세로 인해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상하이 등 각국의 수도나 널리 알려진 제1도시들이 대표적인 메가시티들이다. 최근엔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 영국의 멘체스터시티리전 등 수도가 아닌 지역의 몇 개 도시가 연합해 교통, 물류 등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는 ‘메가리전(mega region)’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속출하는 좀비 지자체, 균형발전론의 함정과 최후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4곳에 달한다고 한다. 엄격히 얘기하자면 경제적 파산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소비 부진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의 증가 등도 재정 악화를 가속화 시킨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공공안전, 교육, 복지 등의 필수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는 ‘지방소멸’의 위기로 이어진다. 지방정부는 투자와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기에 지역 내 일자리 감소와 경제 활동 둔화로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지리적, 정치적 요인을 빼고도 생존을 위한 경제적 생존이 절멸 수준에 도달했다. 미루고 따질 이유도 없이 경제단위 자립능력이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은 재앙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의 팽창,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은 지방의 활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각 지자체들의 자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안간힘은 애처롭다. 이 추세대로라면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유령도시가 될 것이 자명하다. 자기 지역으로 전입하면 돈 주고 출산하면 돈 주는 식의 비슷한 지원정책이 횡행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산업화 이전엔 산과 하천 등 지리적 요인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산업화와 통신, 교통 인프라가 급격히 고도화된 오늘날 굳이 226개나 되는 지자체를 운영하고 3단계 지방자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과 낭비일 뿐이고 수도권의 자기장에 지방이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위협요인일 뿐이다. 지나간 유행가를 더 이상 들을 이유는 없다.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 발상의 전환이 생존의 길이다. 그동안 수도권 팽창에 대한 대응전략은 국토균형발전론이 대세였다. 모든 지역을 고루 발전시켜 지역을 살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과 돈, 인프라는 규모가 큰 곳으로 점점 쏠릴 수밖에 없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와 경제권이 형성되지 않으면 갈수록 빨라지는 수도권 비대화라는 대세를 이겨낼 수 없다. 인구 10만 명 수준의 시, 군이 각개전투하며 산업, 의료, 관광, 정치 자원을 놓고 아귀다툼을 벌인다고 해답이 나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인구 500만 명 이상의 광역권으로 뭉쳐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지방자치 영역에서 나타난 부·울·경 통합론에 이어 최근 불거진 대구 경북 연합론 또한 이러한 현상의 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 생존의 길은 과거로부터의 이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000만 메가시티가 답이다과거 지나간 산업화 시대의 지역화의 망상에서 벗어날 때다.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행 체제는 지역이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해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구가하기 불가능한 구조다. 폭넓은 자치기능을 보유한 메가시티가 필요한 예산을 직접 수취하고 독자적인 법령을 제정할 수 있게 한다면 메가시티별 정책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에도 반영할 수 있다.메가서울 (서울+경기북부), 메가경충 (경기남부+충청), 메가강경 (강원+경북+대구), 메가부울경 (부산+울산+경남), 메가전라 (전라+제주+광주)로 발 빠른 재조정이 생존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크게 보면 전국을 5대 광역권으로 재편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받아 각 광역권이 자기 지역의 특색과 고유한 경쟁력을 발판으로 성장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절충이 없는 양극단적인 정치 행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각자 독립적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적, 법적 자율성도 가미할 수 있는 미래의 길이다.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다.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국가의 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빠르게 성장한 만큼 내리막도 가파른 것 같은 두려움이 시나브로 엄습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매년 수십조의 예산을 저출산대책으로 쏟아붓고 있지만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을 많이 쏟아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밑 빠진 독을 메우는 것이다. 226개로 갈가리 찢어져 예산과 인적자원을 무의미하게 소진하는 현행 지자체를 5대 메가시티 간의 정책경쟁 구도로 재편해야 한다. 오뉴월 땡볕에 분무기로 백날 물을 뿌려봐야 가뭄은 해갈되지 않는다. 물줄기를 모아 폭포수를 흘려보내야 할 때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
    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
    송길호 기자 2024.05.30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22대 국회가 신장개업 준비를 마쳤다. 원 구성에 대한 잡다한 계산은 또다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 국회상을 예고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이 가장 낮은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4년 임기의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지휘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고편을 보여줄 것이고 과연 무엇을 하는 국회인지를 가늠케 해줄 것이다. 바야흐로 개봉박두! 흥미를 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본방이 기대된다. 분쟁적 정치, 협치, 민생, 미래, 세계, 다음 세대, 국가 경쟁력, 국방, 외교, 과연 2024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족의 삶에 어떻게 기록될까.22대 국회 임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환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변곡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들이 안팎으로 수두룩한 비상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난 30년은 한국에 유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이뤄진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풍요와 번영이 지속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중국의 경제패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국가 간 경제적 장벽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앞길에 안개가 드리우고 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이 인류의 생활양식 전체를 바꾸려 하고 기후변화 의제는 세계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저에서부터 흔들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우리 내부의 재앙적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 왔던 풍요와 번영이 일장춘몽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아낸다. 나아가 흔들리는 가치의 혼돈과 전통과 문화의 사회 자산 또한 회복과 재정립의 숙고가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손볼 수 있는 곳은 전 국민이 직접 선출해 강력한 대표성을 부여한 국회의 몫이다. 22대 국회가 앞으로 4년 동안 국가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위태롭다. 고도성장기엔 약간의 낭비와 비효율도 전체적인 성장세에 가려질 수 있지만 만성적 저성장 구조의 초입에 접어든 지금은 국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약해야 하고 그 시스템과 구조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로 조성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과 술수를 넘어 22대 국회가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야 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지 제시해 본다. 국가 운영시스템 정립…지방자치-메가화 (자치·경제단위 연합화)첫째,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 운영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개전투를 벌이는 지금의 구조는 지방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도모할 규모도 되지 않고 지방 토호의 비리와 부패도 막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 내 고장의 일꾼은 내 손으로 직접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달성하자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고 군수와 군의원을 뽑아 놓으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행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가중법상 뇌물 수수 혐의, 각종 비리 등으로 직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지역과 거리, 인프라 중심 체제에서 사람 중심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여기에 단원제인 국회를 상, 하 양원제로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 의제와 국가 의제의 충돌 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은 각자의 지역 민심을 적극 대변하고 전국을 단일 지역구로 하는 상원은 국가 전체의 장기적·전략적 의제를 다루게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역구의원의 중복 역할 또한 효율화할 과제이다.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북한 비핵화, 국가균형발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과 같은 문제는 지역, 세대, 진영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으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글로벌 시각을 갖추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 개편둘째, 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국적 쇼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오로지 사람뿐이다. 세계 강대국과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은 인적 자원이 유일하며 국가 인재 경영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다. 눈 깜짝할 새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경영할지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사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처럼 인사 데이터 관리를 통해 인재를 선별하고 육성하듯이 국가도 ‘국가채용원’을 설립해 공공기관 인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인사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의 똑똑하고 전문적인 인사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결국 일당백의 인재 양성이야말로 글로벌 국가 간 인재전쟁의 과제이다.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먹거리 창출…G3 국가를 향하여셋째, 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와 국제정치의 신냉전화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업 경쟁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직결된다.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 문화와 과도한 규제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폭탄을 피해 국적을 옮기고 사업장을 이동하는 기업과 핵심 인재 유출 문제는 시급한 숙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복잡한 정부 규제와 절차, 노동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지 않으면 옆구리 터져 버린 대한민국 곳간은 계속해서 새어나갈 것이고 먹거리 문제로 생존을 논하게 될 것이다. 100m를 가려면 적어도 200m를 갈 계획을 세워야 중간에 멈춰도 절반은 간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앞의 세 가지만은 앞서서 외치고 꼭 해결해 주는 22대 국회의 앙꼬 같은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 또한 몽상으로 끝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며….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
    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
    이데일리 기자 2024.05.02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5월 가정의 달이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가정의 달에 가정은 실종 상태다. 가정 실종 신고라도 내야 할 듯하다. 가정을 이루는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 가족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전통 가치인 ‘효’의 실종에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15.5%였던 1인 가구 비율이 2022년엔 34.5%에 달했다. 같은 기간 4인 가구의 비율은 31.1%에서 13.8%로 줄었다. 20년 전만 해도 국가 가족정책의 기본 전제가 되었던 부모와 자식 둘이 이룬 가정은 갈수록 희귀해지고 있고 그 자리를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채우고 있는 것이다. 가구 수는 늘어도 가정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정서적 교류와 상호작용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가정의 유용성은 과연 해체될 만큼 필요가 없는 것일까? 젊은 세대의 저출산이 세계적 선진국에서 마주하는 공통적인 상황이긴 하나 가정의 존재와 의미의 퇴색은 우리에게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것은 어찌 해석되어야 할까? 가족 상호 간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졌던 ‘인간관계’ 또한 새로이 학습해야 될 만큼 메마르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의 초보사회인의 양산도 바로 이 대목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요인이다. 가정의 해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가족 공동체 의식의 실종이 가정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가정의 해체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희미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20년 이상 이어진 결과 압도적 1위의 초저출산과 1인가구의 폭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효도라는 단어가 ‘꼰대의 이야기’인지도 불분명하다. 기존적 질서에서 버릴 만한 요소인지, 그 가치는 없는건지 짚어 봐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효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만큼 사회 전체적으로도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오늘날 노인들은 장시간 노동과 만연한 산업재해를 묵묵히 감수하며 산업 현장에서 젊은 시절을 불태웠던 이들이다.이들이 젊었을 때 노인은 당연히 자식들이 부양하는 것이었기에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을 동시에 했던 이들도 적지 않다. 세월이 흘러 이젠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국가가 폭넓고 두텁게 개인의 노후를 챙기지도 않는다. 오직 노인이 홀로 노년의 외로움과 가난을 온몸으로 맞으며 쓸쓸히 늙어가고 있다. 충효를 최고의 미덕으로 알았던 동방예의지국이 이젠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노인빈곤국이 되었다. 효도에도 법의 효용이 필요하다. 요즘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느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불효자에 대한 상속 제한에 손을 들은 판결을 했다. 이 의미는 사회적 효는 존중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안전사고나 공공질서, 하다못해 이웃 간 분쟁에도 법이 등장하는데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가정과 효도에 법률적 제정을 못 할 이유가 없다. 법이 만능인 사회가 좋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켜야 될 가치와 보편적인 전통을 잊고 있는 사회에는 법이 대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가족 해체의 시대에 가족의 가치와 효도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효도법을 제정해 보자. 첫 번째, 효도기본법. 효도에 관련된 사회적 통념과 전통 가치를 녹인 효도 관련 기본법 제정과 효도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사회적 베네핏을 주자. 효도기본법의 존재가 해당 내용에 대한 장려와 고취에 좋은 정책임은 사실이고 그를 유도하는 사회적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가족의 가치와 효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해당 법이 바람직하다면 그쪽으로 유도해야 할 효용 또한 다른 어느 가치에 견주어도 가볍지 않다. 두 번째, 효도연금법. 노년을 대비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젊은 시절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족한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자녀들의 부담을 장려하는 법안 또한 필요하다. 김영란법도 일정 금액 이상 법으로 정해 뒀는데 효도금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 공제 혜택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정치의 발전을 위한 정치 헌금도 일정 금액까지는 면세인데 효도연금이야말로 당연히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십일조의 아이디어에 착안해 소득의 10퍼센트까지는 적극적인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것이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소통과 격려, 관심, 대화 유도 등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부모 세대의 소비 증가로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효도장려법. 효도 잘하는 사람을 위한 효자비도 만들고 표창을 하며 효를 기리던 대한민국 아니었는가. ‘국가 효행 가치원’을 설립하여 효의 가치와 고취, 장려를 이끌어갈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좋은 가치라면 방관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새로운 가치의 창출 또한 시대의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불효자방지법. 이혼했을 때조차 자식을 부양하는 양육비 강제법이 있는데 반대로 자식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불효자도 사회적인 지탄과 배제의 풍조가 발생해야 효가 유지될 수 있다. 효는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보존되어야 할 가치이다. 꼰대적 생각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는 게 힘들다고 부모를 홀로 두지 말고 힘들수록 부모에게 연락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보면 어떨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따뜻함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줄 것이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가슴속 따뜻함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훈훈한 가정의 달이 올해는 더 우리 옆에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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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기승전…노동시장 개혁이다

최은영 기자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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