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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해오늘] "깔린 채 비명만…"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에 '와르르'
    "깔린 채 비명만…"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에 '와르르'
    권혜미 기자 2026.06.0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년 전인 2023년 6월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사건은 그로부터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월 8일 오전 8시 20분께 수내역 2번 출구에서 길이 9m가량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아래로 역주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에스컬레이터는 수 초간 역주행하다가 운행이 중단됐다.특히 출근시간이었던 만큼 에스컬레이터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어 피해는 더욱 컸다. 이번 사고로 허리와 안면, 다리 등을 심각하게 다친 중상자 3명을 비롯해 경상자 11명 등 총 1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한 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긴박한 상황이 담겼다. 출근 시간대 시민들이 줄지어 탑승하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탑승해있던 이용객들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넘어져 쓰러졌다.현장에는 비명과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한 시민은 위에서부터 넘어져 밀려 내려오는 인파를 피하려고 손잡이를 잡고 반대편으로 뛰어넘어 가기도 했다. 넘어진 이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 에스컬레이터에 타지 않은 주변의 시민들이 아래쪽에 깔린 탑승객을 끄집어내고, 일부를 부축하며 구조를 돕는 모습도 포착됐다.부상자 14명 중 한 명인 한 고등학생은 “에스컬레이터 중간쯤 서 있었는데 갑자기 거꾸로 내려갔다”며 “(사고 직후) 넘어져 깔린 사람이 많았는데 너무 끔찍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부상자는 “(에스컬레이터가) 덜컹 하고 멈추더니 그때부터 뒤로 엄청 빠르게 내려가서 신발도 다 벗겨졌다”며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2009년 설치돼 설치 후 15년이 지나 받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은 아니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위탁업체를 통해 실시한 지난달 10일 월 단위 정기 점검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지난해 9월 안전 점검에선 모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 에스컬레이터의 수동 조작 장치 등을 임의로 작동시켰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기계적 결함이나 노후화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이어왔다.사고 발생 5일 뒤인 6월 1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은 수내역 2번출구에서 함께 합동 조사를 벌였다.수사팀은 에스컬레이터의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연결구가 마모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당시 수사총괄팀장은 “1차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구동장치인 ‘연결구’가 마모돼 끊어졌다”며 “때문에 보조브레이크도 작동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모된 상황에서 이용객들이 올랐고 그 무게 하중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같은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으로 기계 결함, 역주행 방지 장치 오작동, 부실 점검 등을 꼽았다. 동시에 이용객들도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않는 등 이용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그해 오늘] "여행 가자"더니 바다로 돌진한 아버지…마지막이 된 '가족 여행'
    "여행 가자"더니 바다로 돌진한 아버지…마지막이 된 '가족 여행'
    채나연 기자 2026.06.0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5년 6월 6일,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가족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수사 결과 범행이 부부의 계획 아래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해상으로 빠진 일가족 탑승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5년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선착장에서 지모씨(49)가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와 두 아들은 숨졌다.수사 결과 지씨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약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고 있었다. 오랜 기간 조울증을 앓아온 아내를 돌보며 그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 부부는 부모 없이 남겨질 자녀들의 미래를 비관하며 가족 모두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씨는 범행에 앞서 가족 여행을 제안했다. 가족은 2025년 5월 30일 광주를 출발해 전남 무안의 펜션에 머무른 뒤 다음 날 목포와 진도 일대로 이동했다. 지씨 부부는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서 두 아들에게 ‘영양제’라고 속인 뒤 아내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희석한 음료를 마시게 했다.이후 잠든 가족을 태우고 진도항으로 향한 지씨는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뒤 차량을 바다로 몰았다. 그러나 차량 내부로 물이 차오르자 두려움을 느낀 지씨는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도주했다. 그는 당시 가족에 대한 구조 요청 조차 하지 않았으며 형과 지인의 도움을 받아 광주까지 이동했다.사건은 둘째 아들의 담임교사 신고로 드러났다. 체험학습 승인 없이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담임교사가 자택을 방문했고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수색 끝에 바다에 가라앉은 차량과 시신 3구를 발견했다. 지씨는 사건 발생 약 44시간 만인 6월 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지씨는 “가족과 함께 생을 마치려 했다”며 “차 안으로 물이 들어오자 무서워 혼자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면제 준비 과정과 블랙박스 속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아내와 함께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진도에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일가족을 숨지게 한 지모씨(49). (사진=뉴스1)검찰은 같은 해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녀들은 여행을 떠난 줄만 알았을 뿐 자신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큰일이 벌어졌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 과정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2025년 9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또 생활고와 채무 문제를 이유로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은 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2026년 2월 13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직후 구조 요청을 했다면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다만 “12년 이상 조울증을 앓는 아내를 돌보며 가장의 책임을 감당해 왔고 반사회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 [그해 오늘]  "제정신 아니었다" 정유정,  소름돋는 옥중 근황
    "제정신 아니었다" 정유정, 소름돋는 옥중 근황
    박지혜 기자 2026.06.0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년 전 오늘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한 정유정의 근황이 공개됐다.정유정 (사진=부산경찰청, 연합뉴스)2023년 6월 2일 신상정보가 공개됐음에도 얼굴을 가리기 급급한 모습을 보인 정유정(당시 23세)은 취재진이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정유정은 2023년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3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과외 앱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한 정유정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집을 찾았다.정유정은 범행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애초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정유정은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한 정유정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정유정이 살인 범행 전 중고 거래 앱으로 2명을 유인해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이들이 정유정과 채팅 과정에서 만남을 거부했거나 단순히 만난 것에 불과해 특별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최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유정의 근황이 공개되기도 했다.“노란 명찰을 달고 있던 정유정과 같이 살게 됐다”는 재소자는 지난 4월 유튜브 ‘읽다’ 측에 편지를 보내 “(정유정에게) 슬쩍 ‘네가 왜 요시찰이냐’고 질문했을 때 웃음으로 마무리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선 대답을 회피했다”며 “자기 사건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하지만 잠을 자던 도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는 재소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맞닥뜨렸다.그는 “누워 있는 저를 정유정이 일어서서 빤히 쳐다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화장실로 들어간 걸 보고 너무 놀랐지만 방 사람들이 모두 다 취침 중이었고 소란을 피울 수 없던 시간과 상황이어서 가슴을 진정시키고 반대로 돌아누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언급을 민감해하는 정유정의 일화도 소개했다.동료 수감자는 “운동 시간마다 꼭 먼저 ‘언니 안녕하세요!’라고 밝게 인사하면서 달려오는 정유정과 운동을 마치고서 목욕탕에 갔다. 목욕이 끝나고 옷 입으러 나오니 정유정이 다른 방 사람을 가리키면서 ‘언니 저 사람 알아요?’라고 물으며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쟤가 정유정이야라고 했는데, 들었어요?’라고 했다”며 “‘아니 못 들었는데,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네 이름을 얘기하냐? 뒤에는 뭐라고 했는데?’라고 하자 ‘못 들었는데 정유정이라고 얘기한 건 똑똑히 들었어요’라고 하기에 ‘신경 쓰지 마. 괜히 싸워봤자 뭐해’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이어 “바로 다음 날 운동 시간에 정유정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서 전화 부스 앞에 서 있기에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운동하자고 했는데, 자기 이름을 언급했다는 사람이 전화 부스 안에 들어가 있으나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인 이름을 얘기한 것에 대해 무조건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다. 운동이나 하자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통화 끝나고 나온 사람에게 성큼성큼 가더니 따지면서 물어봤지만 당사자는 얘기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며 “이 사건 이후로 운동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어쩌다 전화를 하러 나와서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정유정이) 지금은 요시찰을 떼고 일반수 명찰을 차고선 뜨개 작업방에서 하나에 137원 하는 꽃 모양 털실 수세미를 뜨고 있다”고 전했다.정유정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는 “처음엔 잘 지내는 듯했으나 다른 20대가 ‘이모’들에게 자기보다 예쁨을 받는 것 같다면서 서운해했고 본인만 예뻐해 줬으면 하는 독점욕이 강한 편이었다”며 “이후 11인실로 방을 옮겼으나 그 방에서도 한 달밖에 살지 못했다. 그 이유가 정유정이 11인실에서 친해진 언니가 공장 출역을 하게 돼 짐을 쌌는데 너무 아쉬워하자 그 방에 있던 다른 누군가가 ‘그럼 너도 ㅇㅇ ㅇㅇㅇ(정유정의 범행을 연상케 하는) 짐에 섞여서 가라’는 농담을 했다고 한다. 나이 많은 이모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면 나이 상관없이 달려들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정유정이) 교도소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본다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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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이식' 해줬더니 "야" 돌변한 아내...뒤에는 상간남[사랑과 전쟁]
    '장기이식' 해줬더니 "야" 돌변한 아내...뒤에는 상간남
    홍수현 기자 2026.02.0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장기이식을 해주고,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모두 지원한 남성이 수술 이후 버림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아내는 상간남도 숨겨두고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남성 A씨는 약 10년 전 지인을 통해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던 한 여성을 소개받아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A씨는 “첫인상은 얼굴빛이 어둡고 말수도 적어 별로였다. 그런데 첫 만남 이후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라며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반찬 만들어주고, 생활용품도 챙겨줬다. 이런 모습에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됐다”고 떠올렸다.그러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다’는 여성의 말에 동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여성은 A씨에게 투병 사실을 밝히며 “매주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내가 이런 신세라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A씨가 동의하면서 두 사람은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홀로 일하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전부 부담했다.A씨는 여성의 두 딸 보험료와 용돈은 물론, 그의 부탁으로 둘째 딸 주택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해 총 1억 원 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여성이 “장기이식을 못 받으면 내가 죽는다더라”며 A씨에게 토로했다. 여성의 간절한 부탁에 A씨는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했다.A씨가 “그럼 내가 수술하는 동안 생활비는 어쩌냐”고 묻자 여성은 “내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답해 A씨는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해줬다.(사진=게티이미지)그러나 수술 이후 약속했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평소 A씨를 ‘여보’라 부르던 여성은 호칭을 ‘야’로 바꿨다.A씨가 일 때문에 한 달 만에 집에 돌아갔을 때 출입 비밀번호는 이미 변경돼 있었다. 그리고 여성에게선 “‘창고에 놔두고 간 짐 가지고 가라. 각자 인생 살자’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전했다.딸 역시 “수술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남녀 사이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A씨가 아내를 소개해 줬던 지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털어놓았다가 동네에 이미 A씨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아내가 “남편이 내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 이식해 준 것 같다. 맨날 돈 얘기만 한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이다.심지어 아내에게는 장기이식 수술 전부터 만나오던 유부남 상간남이 따로 있었다.결국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상간자·혼인빙자 등 소송을 제기했다며 “장기이식한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 이익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했으나 상간자 소송은 승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아내한테 장기 뺏기고 거짓말에 속았다.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허탈해했다.양지열 변호사는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데, 법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물론 사람의 장기를 돈으로 평가하자는 뜻은 아니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억울하겠다”고 밝혔다.
  •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사랑과 전쟁]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홍수현 기자 2026.01.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다시 결혼한 남편과, 이를 속이는데 동조한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싶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 A씨는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젠틀한 매너에 든든한 재력까지 갖춘 남편은 완벽한 신랑감이었다”고 만남 초기를 되짚었다.그는 “남편이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아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식부터 올리고 살자’라고 하길래 결혼을 서둘렀다”고 밝혔다.상견례 자리에 만난 시부모님은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라”면서 온 가족이 모두 A씨를 살갑게 챙겼다고 한다.두 사람은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 A씨는 결혼식을 회상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정말 완벽한 가족 처럼 보였다”고 떠올렸다.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게 됐다. 해당 서류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배우자로, 그리고 한 아이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깜짝 놀란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그제야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댁 태도였다. A씨가 따지러 가자 시어머니는 “어차피 걔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남편은 무릎을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리는 중이다. A씨는 “제가 울고불고 날뛰며 화를 내자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 전했다. 그러나 ”하지만 저는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라고 물었다.이재현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남편이 사연자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을 유지했으므로 사연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연자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사랑과전쟁]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
    김민정 기자 2026.01.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회사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에게 되레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결혼 10년 차 전업주부라는 A씨는 9살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A씨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로 결혼 전 틈틈이 샀던 비트코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100배 넘게 올랐고, 어느새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A씨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옷 한 벌 살 때도 수십 번 고민한다. 남편이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라며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줬고, 서운했지만 다투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하며 참고 살았다”고 하소연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어 그는 “그러다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도를 하고 있었다”며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당신이 바람피운 걸 알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 모습에 참았던 울분이 터졌다”고 했다.또한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맘 카페에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며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명예훼손을 했으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저는 지금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A씨는 명예훼손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남편의 외도 행위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혼인 생활의 파탄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주장과 달리 유책 배우자는 A씨가 아니라 남편이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A씨 남편의 ‘비트코인’ 재산에 관련해선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가 맘카페에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다”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 산정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ICT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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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리 기자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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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2026.06.09

반복 위반은 엄벌, 투자 기업은 감경…美·韓 해킹 처벌 결정적 차이

윤정훈 기자 2026.06.09

네오위즈, 창사 첫 '개발자 CEO' 시대 연다…박성준 신작개발그룹장 대표 내정

김현아 기자 2026.06.09

네이버 1784 종횡무진 젠슨 황…웹툰·치지직·로봇까지 ‘AI 동맹’(종합)

이소현 기자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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