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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스쳐간 총알, 범행동기는 여전히 미궁 [그해 오늘]
    머리 스쳐간 총알, 범행동기는 여전히 미궁
    장영락 기자 2025.07.1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2024년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 피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그해 연말 미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 집권이 짧은 기간 전세계에 미친 파장을 고려하면 그 영향조차도 과소평가됐을지 모른다.사건 1시간 전 지역 경찰이 찍은 범인 사진.트럼프는 이날 6시쯤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농장 박람회장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었다. 연설 진행 중 발포음이 여러 차례 울렸고 트럼프가 귀를 감싸며 마이크 스탠드 아래로 몸을 숨겼다.경호원들이 트럼프를 덮어 보호했고, 트럼프는 오른쪽 귀에 상처가 나 피를 흘렸으나 거동에는 문제가 없어 군중에 주먹을 들어보였다. 이내 경호원들에게 보호받으며 현장을 빠져나간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별 탈 없이 유세를 이어갔다.인근 건물 옥상에 있던 범인은 경호팀 저격수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또 트럼프를 노렸던 총탄은 유탄이 돼 무고한 현장 지지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사건 범인은 20세 남성 토머스 매튜 크룩스로 확인됐는데, 평소 조용하고 친절한 학생으로만 알려져 있었고 정치성향 등도 밝혀지지 않아 범행 동기는 1년이 지난 지금도 미궁에 빠져 있다.이처럼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은 크든 적든 연말에 치러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트럼프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선 후보자가 암살 미수를 겪으며 후보 적절성을 두고 내부에서도 분분하던 공화당 내 의견이 통합되고, 지지자들도 결집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민주당은 이 사건에 특별히 잘못된 대응을 하진 않았지만 반대로 특별히 우세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도 못하면서 대선에서 크게 졌다.퓰리처 상을 받은 사건 당일 사진. 트럼프 오른쪽으로 총알이 스쳐가는 모습이 보인다. 퓰리처상 홈페이지사건 당시 AP 통신 기자 에번 부치가 찍은 사진은 사건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직인 이미지로 남게 됐다. 트럼프가 피를 흘리며 경호원들에 둘러쌓인채 주먹을 치켜드는 모습은 트럼프가 대선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으로 비친 까닭이다.사실 총격 당시 분석을 보면 트럼프는 순전히 천운으로 살아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연설을 하며 고개를 조금만 돌렸어도 귀를 스친 총알이 머리를 관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결국 재선까지 성공하며 자신의 타고난 천운을 입증했지만 취임 반년이 지난 현 시점, 그의 재선이 전세계는 물론 미국민들에게도 행운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당장 역사에 남을 사진을 찍어준 사진 기자조차 단지 트럼프가 싫다는 이유로 AP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면서 백악관에 들어갈 수 없게 됐고, 또다른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선택들도 트럼프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뤄지고 있다.대외 관세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루에도 몇번씩 쏟아내며 조롱과 기예에 가까운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에게, 1년 전 오늘은 인생에 더없이 특별한 날이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 18시간 9세 여아 납치·감금…전국으로 끌고 다닌 20대 [그해 오늘]
    18시간 9세 여아 납치·감금…전국으로 끌고 다닌 20대
    김민정 기자 2025.07.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7월 12일, 경남 밀양에서 하교하던 9세 여자아이를 납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이모(27) 씨는 7월 9일 오후 4시 5분께 스쿨버스를 타고 밀양의 한 마을회관 앞에 내려 귀가하던 A(9·초등학교 3학년) 양을 본인 소유 1t 트럭에 태워 납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청테이프로 A양을 묶은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늦게 간다”면서 차량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녔고, A양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이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10일 오전 9시 45분께 마을회관 근처에서 A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당시 A양은 화물차에서 내려 경찰관 쪽을 향해 걸어왔고, 수색하던 경찰관이 A양을 확인한 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양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발견 당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창녕으로 달아난 이씨는 관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에 붙잡혔다.이씨는 “길을 따라 운전하던 중 우연히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그러나 경찰은 “얼마 전에 범인을 한 번 본 것 같다”는 A양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범행 장소는 50여 가구, 8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로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에 있어 외지인 방문이 거의 없는 곳이다.이씨가 사전답사를 통해 마을에서 A양의 인상착의나 동선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게다가 이씨는 7월 초부터 생활고로 밀양시내 공용주차장 등지에 자신의 1t 포터 트럭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숙식하며 지낸 사실도 확인됐다.특히 납치 당일 오전 해당 마을에서 이씨 트럭이 목격됐으며, 이씨가 A양을 묶을 도구도 따로 준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정황상 밀양을 떠돌며 생활하던 이씨가 사건이 발생한 마을에서 A양을 목격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조사 결과 이씨는 6월 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B양을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해 12월 24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을 시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이후 이씨는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2019년 4월 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석)는 3일 여자 초등생 납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지만 9살 아이를 납치해 감금하고 묶어 때린 점, 아동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 "오싹한 제보 있었다"...미제로 남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 [그해 오늘]
    "오싹한 제보 있었다"...미제로 남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
    박지혜 기자 2025.07.1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 사건이 16년째 미제로 남아있다.법원이 6년 전 오늘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박 모(당시 50세)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다.2009년 2월 8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한 농업용 배수로에서 싸늘한 시신이 발견됐다. 해당 시신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 모(사망 당시 29세) 씨였다.이 사건은 시신 발견 장소와 10년 넘게 미제라는 점이 ‘이춘재 사건’과 닮아있어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렸다. ‘살인의 추억’은 해결되지 않은 경기 남부지역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로, 그 이후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라는 사실 범행 33년 만에 드러났다.‘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재조사에 나선 제주 경찰이 사망 시점을 밝혀 내기 위해 2018년 1월 시신이 발견된 배수로에서 돼지를 이용한 부패 실험을 하는 모습 (사진=제주경찰)어린이집 보육교사 이 씨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그해 2월 1일이다.이 씨는 실종 전날 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는데, 3분 만에 싸우고 나와 휴대전화로 택시를 불렀다. 그게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이었다.실종 5일 뒤 이 씨의 지갑과 휴대전화, 수첩 등이 들어 있는 그의 가방이 발견됐고 그 이틀 후 배수로에서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휴대전화가 꺼지기 직전 택시를 탄 점을 토대로 택시기사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도내 택시기사 5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당시 경찰은 택시기사 박 씨가 이 씨를 택시에 태우고 사건 당일 시신 발견 지역을 지나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찰은 DNA 등 직접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이후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경찰은 이듬해 미제사건 수사팀을 신설해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증거 확보에 열을 올렸다. 이 씨 사망 추정 시각을 확인하기 위해 돼지와 개의 사체에 옷을 입혀 당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과학수사도 펼쳤다.또 증거물을 재감정해 이 씨가 입고 있던 옷과 비슷한 섬유를 박 씨의 택시에서 발견하는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이를 토대로 경찰은 2018년 5월 경북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긴 박 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박 씨를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내세운 증거들이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이 제시한 미세섬유 증거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미세섬유는 당시 대량 생산된 것으로 박 씨의 택시에서 나온 미세섬유와 피해자의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승객이 남긴 섬유 조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동물 털, 미세섬유 증거 및 CCTV 영상과 그 분석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전제해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사진=뉴스1선고 직후 박 씨는 “처음부터 다 억측으로부터 시작됐고, 모든 과정에서 재판부나 언론이나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전부 족쇄 같은 존재들이었다”며 “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고,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무죄 판단은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무죄를 확정받은 박 씨는 제주지법에 7700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장해주는 제도다.‘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이 미제로 남으면서 일각에선 초기 수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피해자 이 씨의 가방이 발견된 직후 또 다른 택시기사는 경찰에 ‘2009년 2월 1일 새벽 3시에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비슷하게 생긴 20대 여성을 태웠고 10분 정도 걸려서 3㎞ 이동해서 한 어린이집 앞에 그 여성을 내려줬다’고 제보했다. 실제로 어린이집 CCTV에는 새벽 3시 12분께 택시가 10초간 멈췄다 출발하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박 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지 않았다고 경찰 수사 초기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왔다.이에 대해 사건 심리를 맡은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는 다른 택시기사의 제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한 차량 또는 택시에 탑승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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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난 아내가 쓴 ‘졸혼계약서’ 믿고 나도 외도...누구 책임?”[사랑과 전쟁]
    “바람난 아내가 쓴 ‘졸혼계약서’ 믿고 나도 외도...누구 책임?”
    홍수현 기자 2025.07.1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과거 바람피운 아내와 졸혼 상태 중 직장 동료와 연애했다면, 유책배우자는 남편일까?(사진=게티이미지)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 된 50대 남성 A 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전했다.그는 “부끄럽지만 저는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제 직장까지 찾아와 상대 여자의 뺨을 때렸고 직장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며 “결국 전 직장 동료와 함께 근무지를 옮기게 됐고 정직 처분까지 받는 신세가 됐다”고 털어놨다.그러나 A 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저는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면서 잘 지냈다. 그런데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화장품 판촉업체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에 불화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아내는 회식한다며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어느 날은 1박 2일로 야유회를 다녀오기도 했다”며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아내가 자는 사이 핸드폰이 울려서 받았는데 모르는 남자였다. 제가 받으니까 그 남자는 놀랐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고 회상했다.이상한 예감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그는 아내가 남자 동료와 바람을 피운 적나라한 증거들을 발견했다. 다음 날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A 씨한테 정떨어졌다며 ‘졸혼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다고.졸혼 계약서엔 “이혼은 하지 않되 서로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말자. 가사와 육아, 생활비도 절반씩 부담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그 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A 씨는 “그 이후 우리 부부는 한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냈다. 그래서 제가 직장동료와 연애한 건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그 난리를 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도 이제 아내한테 정이 뚝 떨어졌다.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아내는 제가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 부부는 2년 전에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도 이혼 청구할 수 있지 않냐?”고 조언을 구했다.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외도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A 씨 부부는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졸혼 계약서를 작성했고, 아내가 먼저 부정행위를 했으며 졸혼 계약서도 아내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A 씨를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거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류 변호사는 “A 씨가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작지만, 아내가 부정행위 한 것은 2년 전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이혼 청구할 수 없다”며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동시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예외적 파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A 씨 부부가 이미 남처럼 생활하며 서류상으로만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치킨 먹으려 마통 뚫은 남편...식탐 때문에 이혼 하고파”[사랑과전쟁]
    “치킨 먹으려 마통 뚫은 남편...식탐 때문에 이혼 하고파”
    홍수현 기자 2025.07.0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것도 모자라 1일 1치킨을 먹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은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챗gpt)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결혼 3년 차에 위기에 직면했다. 위기에 대한 화풀이를 남편에게 해야 할지 치킨에 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운을 뗐다.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치킨매니아다. 1일 1치킨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흡입할 만큼 대식가다.A 씨는 “연애할 때부터 그 식성을 몰랐던 건 아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참 좋았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나면서부터 남편이 식탐에 눈이 먼 돼지처럼 보이더라”고 말했다.하루는 퇴근해서 같이 치킨을 먹기로 하고, 퇴근길에 배달앱으로 치킨을 시켰다. 먼저 집에 온 남편은 A 씨가 오기도 전에 배달 온 치킨과 떡볶이를 다 먹어 치웠다. 치킨 무까지 싹 비운 상황이었다.이런 일이 비단 처음은 아니었다. 남편은 명절날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대한 자리에서도 미리 준비해 둔 모둠전을 절반이나 먹어버리고 재워둔 갈비찜까지 꺼내 싹싹 비워버렸다.화가 난 A 씨가 한마디 하자 남편은 “고작 음식 때문에 소리를 지르냐. 맞고 싶냐”라고 폭력성까지 보였다.A 씨는 “실제로 저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무서웠다. 이런 일들 말고도 여러 순간이 많다. 심지어 아이들 먹으라고 사놓은 소시지와 과자까지 모두 먹어서 아이들과 싸우는 일도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이어 “먹는 양도 많다 보니 맞벌이로 돈을 벌어도 매일 부족하더라. 결국 남편은 치킨 주문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 이젠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 혹시 제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달라”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식탐으로 인해 반복된 폭언이나 경제적 부담, 아이들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식비 문제로 빚까지 생겼다면 그 빚이 가족을 위한 생활비 성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지나치게 개인적인 소비였다면 일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눈빛이나 언행이 위협적이었다면 실제로 손찌검하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사연자가 아직 이혼을 결심하기 전이다. 법원을 통한 ‘부부 상담 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원이 위촉한 상담 위원과 함께 진행하는 이 상담은 서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갈등을 조율해 보는 과정이다. 정말 이혼이 최선인지, 아니면 회복이 가능한지를 조금 더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아내 몰래 정관수술 풀어 ‘셋째 임신’…이혼 사유 될까 [사랑과 전쟁]
    아내 몰래 정관수술 풀어 ‘셋째 임신’…이혼 사유 될까
    강소영 기자 2025.07.0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몰래 정관수술을 푼 남편으로 인해 셋째 아이를 갖게 됐다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6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정관수술 후에 아내 몰래 다시 수술받고 임신시킨 남편, 이혼 사유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사연의 주인공은 마흔 초반인 워킹맘 A씨로, 현재 6세, 3세 두 딸을 낳은 뒤 남편과 진지한 상의 끝에 남편의 정관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정관수술 후 A씨 부부는 자녀 걱정 없이 편하게 부부관계를 하며 금실이 더욱 좋아졌고 A씨는 ‘이렇게 가정도 일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면 행복한 날들만 있겠지’라며 마음을 편하게 먹었다고 한다.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몸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을 찾았다가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였다.A씨는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입맛이 있다가 없다가 하고 뭘 먹으려고 하면 소화가 안 되고 규칙적이었던 생리도 갑자기 안 하더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일찍 폐경이 온다는데, 이제 40대라서 놀란 마음에 병원에 갔다”며 “근데 의사 선생님이 생뚱맞게 ‘임신 가능성 있지 않냐?’고 물어보더라. 남편이 정관 수술해서 그럴 리 없다고 했는데, 초음파를 보자고 하셨다. 셋째가 생긴 거였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인 줄로만 알았던 A씨는 남편에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것 같다”고 했고, 남편은 “사실 나 정관 수술한 거 풀었다”고 고백했다.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에 “딸만 둘 있는데 정관수술 하는 건 잘못된 선택이다. 수술한 거 바로 풀면 문제없이 회복한다고 하니까 빨리 풀고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 봐라”라고 요구했고 남편도 마침 “남자로서 자격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A씨는 “임신과 출산 고통과 책임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돌아가는 일”이라며 “어떤 설명이나 상의도 없었던 점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혼할 건 아니지만 이런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중대한 신뢰를 침해했기에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면서도 “실제 재판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새 생명이 생겼으니 이혼을 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일단 남편과 셋째를 출산할 건지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출산을 결심한다면 속상하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A씨와 아이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다”며 “남편에게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돈이라도 받으라”고 밝혔다.

정치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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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2025.07.11

미 합참의장 "북중 전례없는 군사력 증강…한미일 협력해 억지력 재정립"

김관용 기자 2025.07.11

“취임 후 첫 NSC 주재한 李대통령…한미 ‘패키지 딜’ 외교 시험대

황병서 기자 2025.07.11

"개미 환호·재계 우려”..여야, 공청회서 추가 상법 개정 논의

하지나 기자 2025.07.11

“배드뱅크는 李대통령 취임 선물용…성실 상환자 박탈감 어찌하나”

조용석 기자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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