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부

박종화

기자

복덕방기자들

  •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지난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 관련 조항은 중과세율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큰 부분은 변경된 것이 없다. 다만 기존의 복잡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했던 부분을 구체화 하면서 이에 따라 주택의 개념과 이월과세 규정 등이 바뀌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생겼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관련 내용에 대해 다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했단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허가나 공부(건축물대장 등 공적 문서)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다 퇴거해서 공실이 되면 지금 현재는 주거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주택을 볼지 혼란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규정을 추가해 시설구조상 특성을 반영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것이다.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함에 따라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양도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용도변경 상황에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분명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비교해서 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규정에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간단히 규정돼 있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까지는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세대1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점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월과세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이월과세는 일반적으로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지 10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했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가액과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이다. 즉, 증여세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절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문제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도 인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자본적지출과 수증자의 자본적지출 모두 인정하도록 바꿨다. 또한 양도세 감면 규정 중 과세 기간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다. 양도세는 다양한 감면 규정이 있는데 조세형평성을 위해 감면 한도를 둔다. 감면한도 규정은 1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그런데 이때 1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보니 하나의 토지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기간을 나눠 공제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총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할 떄, 하나의 토지를 올해 12월 31일에 전부 양도하면 최대 1억원만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동일인에게 50%씩 나눠 연말, 내년 1월 두 차례에 나눠 양도한다면 총 2억원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분필한 토지 또는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2년이 되는 연도 말일까지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임의로 지분을 나눠 감면세액을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윤화 기자 2023.09.08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지난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 관련 조항은 중과세율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큰 부분은 변경된 것이 없다. 다만 기존의 복잡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했던 부분을 구체화 하면서 이에 따라 주택의 개념과 이월과세 규정 등이 바뀌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생겼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관련 내용에 대해 다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했단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허가나 공부(건축물대장 등 공적 문서)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다 퇴거해서 공실이 되면 지금 현재는 주거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주택을 볼지 혼란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규정을 추가해 시설구조상 특성을 반영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것이다.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함에 따라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양도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용도변경 상황에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분명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비교해서 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규정에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간단히 규정돼 있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까지는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세대1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점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월과세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이월과세는 일반적으로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지 10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했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가액과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이다. 즉, 증여세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절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문제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도 인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자본적지출과 수증자의 자본적지출 모두 인정하도록 바꿨다. 또한 양도세 감면 규정 중 과세 기간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다. 양도세는 다양한 감면 규정이 있는데 조세형평성을 위해 감면 한도를 둔다. 감면한도 규정은 1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그런데 이때 1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보니 하나의 토지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기간을 나눠 공제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총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할 떄, 하나의 토지를 올해 12월 31일에 전부 양도하면 최대 1억원만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동일인에게 50%씩 나눠 연말, 내년 1월 두 차례에 나눠 양도한다면 총 2억원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분필한 토지 또는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2년이 되는 연도 말일까지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임의로 지분을 나눠 감면세액을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1억원'…계부·계모도 가능[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금까지 세법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관련 혜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지난 7월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앞뒤로 2년 이내, 총 4년 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 간의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이 실렸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당 규정 신설 이전까지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 단위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했다. 재산을 증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룹별로 분류되어 증여세 공제 금액이 다르다. 직계존속 그룹은 5000만원이 공제되며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계부나 계모도 포함된다. 증여자가 수증자 입장에서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 그룹이라면 1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친족 그룹은 대표적으로 형, 누나, 동생,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신혼부부가 증여재산공제 최대한 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처가 또는 시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배우자 또한 똑같이 진행하다면 총 1억 2000만원까지 양가 부모들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혼인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양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2000만원이다. 만약 증여세의 가장 낮은 세율구간인 10% 만큼은 부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총 7억 2000만원을 부모와 시부모 및 처가로부터 증여받고 약 39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증여세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어야 하며, 장인, 장모, 시부모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이러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실제 결혼식을 하고도 청약이나 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결혼식을 치루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사라지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면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 하지만,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면서 “혼인 무효의 혼인 무효 소송의 확정판결일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화 기자 2023.09.0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금까지 세법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관련 혜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지난 7월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앞뒤로 2년 이내, 총 4년 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 간의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이 실렸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당 규정 신설 이전까지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 단위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했다. 재산을 증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룹별로 분류되어 증여세 공제 금액이 다르다. 직계존속 그룹은 5000만원이 공제되며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계부나 계모도 포함된다. 증여자가 수증자 입장에서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 그룹이라면 1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친족 그룹은 대표적으로 형, 누나, 동생,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신혼부부가 증여재산공제 최대한 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처가 또는 시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배우자 또한 똑같이 진행하다면 총 1억 2000만원까지 양가 부모들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혼인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양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2000만원이다. 만약 증여세의 가장 낮은 세율구간인 10% 만큼은 부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총 7억 2000만원을 부모와 시부모 및 처가로부터 증여받고 약 39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증여세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어야 하며, 장인, 장모, 시부모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이러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실제 결혼식을 하고도 청약이나 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결혼식을 치루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사라지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면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 하지만,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면서 “혼인 무효의 혼인 무효 소송의 확정판결일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 인천의 강남 '송도', 지금 사야하는 이유는[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 하락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간 지역을 꼽으라면 단연코 인천 송도가 꼽힌다. 하지만 최근 하락이 끝나며 무섭게 반등하고 있는 곳 역시 송도다. 인천 송도는 누가 뭐래도 가장 쾌적한 거주 여건을 가진 신도시 중 하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월곶~판교선 등 교통 호재도 많은 곳이다. 새롭게 변화를 꿈꾸고 있는 송도역세권도시개발구역(송도역 인근)도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볼 만하다.27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지도로 보는 부동산’ 7번째 시간에는 인천 연수구(송도)를 둘러본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먼저 “흔히 송도역을 송도국제도시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송도역 인근은 구 송도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수도권 전철 1호선 동막역 위를 연수지구라 부른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와 궤를 함께하는 송도지구는 1990년대 후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다. 심 소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고 언급했다.흔히 부르는 송도국제도시는 인천 기준에서 서쪽보다는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도 개발 중이며 11공구 매립을 추진 중이다. 심 소장은 송도국제도시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도국제지구에서 가장 비싼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인천대입구역 근처에 있었다”며 “센트럴파크가 인접한 것은 물론 GTX-B 노선의 출발점, 월판선 역시 송도에서 출발하는 등 교통 호재가 많다”고 말했다.심 소장은 송도의 대장 아파트로는 송도더샵퍼스트파크를 찍었다. 해당 단지 중 15블록에 있는 아파트는 지난 2021년 9월, 전용 84㎡ 기준 14억 7000만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다. 다만 송도는 지난해 부동산 하락기, 20~40%까지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최근 회복 역시 빠른데 심 소장은 대기 수요가 건재한 점을 들었다. 그는 “인천시민 상당수가 송도국제도시에 살고 싶어 한다”며 “저가에 구매하려는 대기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피력했다.송도에서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는 캠퍼스타운역 인근을 꼽았다. 심 소장은 “호수공원이 있어 조망도 좋고, 학군도 좋다”면서 “랜드마크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송도역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인천발 KTX 시작점으로도 계획돼 있다. 이곳은 총 2549세대 전부가 일반분양으로 진행되는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심 소장은 “전용 84㎡ 기준 6억원이 넘어가면 캠퍼스타운 인근과 고민을 할 수 있다”며 “최근 분양한 송도역 인근 아파트들을 보면 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라고도 덧붙였다.
    박경훈 기자 2023.08.2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 하락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간 지역을 꼽으라면 단연코 인천 송도가 꼽힌다. 하지만 최근 하락이 끝나며 무섭게 반등하고 있는 곳 역시 송도다. 인천 송도는 누가 뭐래도 가장 쾌적한 거주 여건을 가진 신도시 중 하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월곶~판교선 등 교통 호재도 많은 곳이다. 새롭게 변화를 꿈꾸고 있는 송도역세권도시개발구역(송도역 인근)도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볼 만하다.27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지도로 보는 부동산’ 7번째 시간에는 인천 연수구(송도)를 둘러본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먼저 “흔히 송도역을 송도국제도시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송도역 인근은 구 송도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수도권 전철 1호선 동막역 위를 연수지구라 부른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와 궤를 함께하는 송도지구는 1990년대 후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다. 심 소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고 언급했다.흔히 부르는 송도국제도시는 인천 기준에서 서쪽보다는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도 개발 중이며 11공구 매립을 추진 중이다. 심 소장은 송도국제도시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도국제지구에서 가장 비싼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인천대입구역 근처에 있었다”며 “센트럴파크가 인접한 것은 물론 GTX-B 노선의 출발점, 월판선 역시 송도에서 출발하는 등 교통 호재가 많다”고 말했다.심 소장은 송도의 대장 아파트로는 송도더샵퍼스트파크를 찍었다. 해당 단지 중 15블록에 있는 아파트는 지난 2021년 9월, 전용 84㎡ 기준 14억 7000만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다. 다만 송도는 지난해 부동산 하락기, 20~40%까지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최근 회복 역시 빠른데 심 소장은 대기 수요가 건재한 점을 들었다. 그는 “인천시민 상당수가 송도국제도시에 살고 싶어 한다”며 “저가에 구매하려는 대기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피력했다.송도에서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는 캠퍼스타운역 인근을 꼽았다. 심 소장은 “호수공원이 있어 조망도 좋고, 학군도 좋다”면서 “랜드마크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송도역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인천발 KTX 시작점으로도 계획돼 있다. 이곳은 총 2549세대 전부가 일반분양으로 진행되는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심 소장은 “전용 84㎡ 기준 6억원이 넘어가면 캠퍼스타운 인근과 고민을 할 수 있다”며 “최근 분양한 송도역 인근 아파트들을 보면 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라고도 덧붙였다.
  •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뭐 있길래 100억? [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서울 서초구 반포의 새로운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단지의 조경시설과 커뮤니티, 세대내부를 본격 탐방한 콘텐츠가 나왔다.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코너 ‘임장왕 김기자’는 래미안 원베일리를 직접 찾아가 집중 조명했다.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4층~지하 35층 23동, 총 2990가구다. 한강변 입지를 갖고 있는 신축 대단지로 입주장임에도 펜트하우스가 100억원, 국민평형인 84㎡이 46억원 수준으로 실거래되는 기염을 토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라는 단지 이름에는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고품격 주거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베일리는 중세 성 중심부에 영주와 가족들이 거주하던 공간으로, 성의 핵심 지역을 의미한다.실제 원베일리 커뮤니티는 ‘더그랜드투어’라는 디자인 테마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의 상류층 자제들이 사회 진출 전 문물을 익히기 위해 다녀온 그랜드투어를 오마주해 귀족에게만 허용되던 여행을 원베일리 입주민에게 선사하겠다는 포부다. 원베일리 커뮤니티는 별도의 호캉스가 필요 없도록 커캉스(커뮤니티+바캉스)를 제안하며 일상에서도 휴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고 있다. 영상은 호텔 라운지를 구현한 커뮤니티 입구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치 바다를 연상케하는 특수 소재의 천정을 갖춘 수영장, 필라테스 기구 등을 구비한 최신형 운동시설, 일본 온천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조경시설, 시그니처인 미디어월과 스카이브릿지 등을 다뤘다. 특히 세대 내부를 직접 방문해 전망, 거실 아트월, 고급 바닥재, 세세한 장치 등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설명해준다.영상에서는 고속터미널지하상가(고투몰)와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긴 지하공간을 예술작품 벽화로 장식한 연결통로도 선보이고 있다.
    김아름 기자 2023.08.18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서울 서초구 반포의 새로운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단지의 조경시설과 커뮤니티, 세대내부를 본격 탐방한 콘텐츠가 나왔다.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코너 ‘임장왕 김기자’는 래미안 원베일리를 직접 찾아가 집중 조명했다.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4층~지하 35층 23동, 총 2990가구다. 한강변 입지를 갖고 있는 신축 대단지로 입주장임에도 펜트하우스가 100억원, 국민평형인 84㎡이 46억원 수준으로 실거래되는 기염을 토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라는 단지 이름에는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고품격 주거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베일리는 중세 성 중심부에 영주와 가족들이 거주하던 공간으로, 성의 핵심 지역을 의미한다.실제 원베일리 커뮤니티는 ‘더그랜드투어’라는 디자인 테마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의 상류층 자제들이 사회 진출 전 문물을 익히기 위해 다녀온 그랜드투어를 오마주해 귀족에게만 허용되던 여행을 원베일리 입주민에게 선사하겠다는 포부다. 원베일리 커뮤니티는 별도의 호캉스가 필요 없도록 커캉스(커뮤니티+바캉스)를 제안하며 일상에서도 휴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고 있다. 영상은 호텔 라운지를 구현한 커뮤니티 입구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치 바다를 연상케하는 특수 소재의 천정을 갖춘 수영장, 필라테스 기구 등을 구비한 최신형 운동시설, 일본 온천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조경시설, 시그니처인 미디어월과 스카이브릿지 등을 다뤘다. 특히 세대 내부를 직접 방문해 전망, 거실 아트월, 고급 바닥재, 세세한 장치 등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설명해준다.영상에서는 고속터미널지하상가(고투몰)와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긴 지하공간을 예술작품 벽화로 장식한 연결통로도 선보이고 있다.
  • "50년 규제 풀리나 했더니…백지화에 허탈"[복덕방 기자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데일리 부동산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떳다박’에서는 백지화 언급 이후 혼란을 겪고 양평군 강상면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30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판교퍼스트파크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이명현 양평 공인중개사포럼 회장은 “양평고속도로 발표로 50년 만에 규제가 풀리면서 호재가 생긴다고 큰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백지화 발표에 지역 주민으로서 참으로 허탈하다”며 “50년 동안 규제에 갇혀있던 양평이 유일하게 살 길이었다”고 말했다.이 회장으 “백지화 언급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재추진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양평고속도로 논란의 시작은 종점 변경 때문이다.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갑자기 변경되면서 강상면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서다. 다만 이 같은 정치적 논쟁으로 이슈가 불거지면서 되려 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알지 못했던 외지인에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나타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회장은 “주변 지인이나 친인척까지 이제 양평에 고속도로가 뚫리냐고 연락이 늘었다”며 “이런 현상을 보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거를 전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고 전했다.정부의 백지화 선언으로 강상면 인근 수분양자들은 애가 끓고 있다. 인근 아파트 수분양자 A씨는 “고속도로 생기면 송파까지 20분이면 간다고 하면서 분양 홍보를 했었다”며 “당연히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하고 있다는데 엎어질 건 생각도 못했다. 안 그래도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는 마이너스 피가 붙으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판에 호재라고 언급된 게 사라지니 수분양자 모두 걱정이 크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지애 기자 2023.07.3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데일리 부동산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떳다박’에서는 백지화 언급 이후 혼란을 겪고 양평군 강상면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30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판교퍼스트파크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이명현 양평 공인중개사포럼 회장은 “양평고속도로 발표로 50년 만에 규제가 풀리면서 호재가 생긴다고 큰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백지화 발표에 지역 주민으로서 참으로 허탈하다”며 “50년 동안 규제에 갇혀있던 양평이 유일하게 살 길이었다”고 말했다.이 회장으 “백지화 언급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재추진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양평고속도로 논란의 시작은 종점 변경 때문이다.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갑자기 변경되면서 강상면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서다. 다만 이 같은 정치적 논쟁으로 이슈가 불거지면서 되려 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알지 못했던 외지인에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나타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회장은 “주변 지인이나 친인척까지 이제 양평에 고속도로가 뚫리냐고 연락이 늘었다”며 “이런 현상을 보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거를 전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고 전했다.정부의 백지화 선언으로 강상면 인근 수분양자들은 애가 끓고 있다. 인근 아파트 수분양자 A씨는 “고속도로 생기면 송파까지 20분이면 간다고 하면서 분양 홍보를 했었다”며 “당연히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하고 있다는데 엎어질 건 생각도 못했다. 안 그래도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는 마이너스 피가 붙으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판에 호재라고 언급된 게 사라지니 수분양자 모두 걱정이 크다”고 울분을 토했다.
  • '국평 12억' 광명…고분양가 논란 속 완판할까[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민 평형’이라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2억원대로 책정되며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광명센트럴아이파크’. 분양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명뉴타운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떳다박’에서는 광명뉴타운을 직접 찾아 광명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앞으로의 집값 전망을 짚었다. 시장에서는 광명이 입지적으로 강남, 여의도 등 오피스 밀접 지역과 거리가 가깝고 뉴타운으로 변모하면 각종 교육·편의시설 등이 더 늘어나 적정 분양가라는 평가와 함께 ‘비 서울권’ 분양가가 선을 넘은 것 아니냐며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23일 광명뉴타운 인근 송부용 부동산뉴스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4구역은 분위기가 꽤 좋은 지역으로 GTX-B가 연결될 뿐 아니라 광명 구름산 지역에 도시 개발에 신안산선 10호선이 2025년 4월 개통도 예정된 상태로 호재가 연달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는 절반 이상이 이주가 됐고 2027년에는 입주 예정인데 그때쯤 고분양가인지 적정 가치를 인정받을 것인지 판명이 날 것이다”고 말했다.지난 4월 신규 공급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계약률 100%를 달성했다. 지난해 말 철산동에서 분양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도 분양 초기 미분양됐으나 결국 모두 완판에 성공해 ‘광명센트럴아이파크’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철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현재 세입자로 거주 중인데 실제 살아보니 광명이 직장과 거리가 가깝고 편의시설이나 학원가도 잘 형성돼 있어 아이 키우면서 살기 좋다”며 “고분양가 논란이 있지만 해당 지역은 뉴타운에서도 평지인데다 큰 길가가 인접해 가치가 더 높은 지역으로 청약에 도전해볼 계획이다”고 했다.다만 뉴타운은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 철거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세입자가 한꺼번에 대거 진입하는 ‘입주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송부용 대표는 “다양한 호재로 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만 한꺼번에 입주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입주장이 몰릴 우려가 있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애 기자 2023.07.23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민 평형’이라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2억원대로 책정되며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광명센트럴아이파크’. 분양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명뉴타운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떳다박’에서는 광명뉴타운을 직접 찾아 광명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앞으로의 집값 전망을 짚었다. 시장에서는 광명이 입지적으로 강남, 여의도 등 오피스 밀접 지역과 거리가 가깝고 뉴타운으로 변모하면 각종 교육·편의시설 등이 더 늘어나 적정 분양가라는 평가와 함께 ‘비 서울권’ 분양가가 선을 넘은 것 아니냐며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23일 광명뉴타운 인근 송부용 부동산뉴스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4구역은 분위기가 꽤 좋은 지역으로 GTX-B가 연결될 뿐 아니라 광명 구름산 지역에 도시 개발에 신안산선 10호선이 2025년 4월 개통도 예정된 상태로 호재가 연달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는 절반 이상이 이주가 됐고 2027년에는 입주 예정인데 그때쯤 고분양가인지 적정 가치를 인정받을 것인지 판명이 날 것이다”고 말했다.지난 4월 신규 공급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계약률 100%를 달성했다. 지난해 말 철산동에서 분양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도 분양 초기 미분양됐으나 결국 모두 완판에 성공해 ‘광명센트럴아이파크’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철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현재 세입자로 거주 중인데 실제 살아보니 광명이 직장과 거리가 가깝고 편의시설이나 학원가도 잘 형성돼 있어 아이 키우면서 살기 좋다”며 “고분양가 논란이 있지만 해당 지역은 뉴타운에서도 평지인데다 큰 길가가 인접해 가치가 더 높은 지역으로 청약에 도전해볼 계획이다”고 했다.다만 뉴타운은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 철거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세입자가 한꺼번에 대거 진입하는 ‘입주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송부용 대표는 “다양한 호재로 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만 한꺼번에 입주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입주장이 몰릴 우려가 있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아파트 단지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도시의 입주장이 열려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해당 단지에 방문해 단지의 디테일한 시그니처 스케일을 실감하는 콘텐츠가 나왔다. 14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코너 ‘임장왕 김기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인천 서구 백석동 DK아시아의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를 집중 조명했다.먼저 여름휴가철을 맞아 아파트 단지안에 캠핑장을 방문해 도심 속 힐링을 즐겼다. ‘리조트도시’의 실현을 위해 단지에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가 그대로 재현된 곳도 직접 방문했다. 실제 조경과 조경시설은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분이 직접 시공해 품질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영상에는 워터풀버킷과 물대포까지 완벽하게 재현한 모습도 담겼다.다채로운 수목과 조경 시설, 유럽풍 조형 분수대, 티하우스, 돔파고라, 테마놀이터, 메타세쿼이아길, 수영장·루프탑·테크노짐 시설이 완비된피트니스 센터 등 6성급 호텔 이상의 럭셔리 커뮤니티 시설 등도 체험했다.특히 언론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펜트하우스가 돋보였다.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있고 멀리 서해 조망이 가능한 테라스도 무려 3개나 갖췄다. 이와함께 개별 세대안에 히노끼까지 구성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편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는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한들구역)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25개 동, 전용면적 59~241㎡ 총 4805세대 매머드급 대단지다. 국내 최고의 건설명가 대우건설과 국내 아파트 조경 트렌드를 선도하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각각 시공과 조경, 조경설계를 맡았다. 2020년 6월 분양 당시 무려 8만7586건의 청약자가 몰리며 인천 역대 최고를 경신하며, 평균 27대 1로 정당 계약 기간 내 분양을 마쳤다. 청약 접수 기록은 현재도 깨지지 않고 있다.
    김아름 기자 2023.07.14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도시의 입주장이 열려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해당 단지에 방문해 단지의 디테일한 시그니처 스케일을 실감하는 콘텐츠가 나왔다. 14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코너 ‘임장왕 김기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인천 서구 백석동 DK아시아의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를 집중 조명했다.먼저 여름휴가철을 맞아 아파트 단지안에 캠핑장을 방문해 도심 속 힐링을 즐겼다. ‘리조트도시’의 실현을 위해 단지에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가 그대로 재현된 곳도 직접 방문했다. 실제 조경과 조경시설은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분이 직접 시공해 품질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영상에는 워터풀버킷과 물대포까지 완벽하게 재현한 모습도 담겼다.다채로운 수목과 조경 시설, 유럽풍 조형 분수대, 티하우스, 돔파고라, 테마놀이터, 메타세쿼이아길, 수영장·루프탑·테크노짐 시설이 완비된피트니스 센터 등 6성급 호텔 이상의 럭셔리 커뮤니티 시설 등도 체험했다.특히 언론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펜트하우스가 돋보였다.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있고 멀리 서해 조망이 가능한 테라스도 무려 3개나 갖췄다. 이와함께 개별 세대안에 히노끼까지 구성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편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는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한들구역)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25개 동, 전용면적 59~241㎡ 총 4805세대 매머드급 대단지다. 국내 최고의 건설명가 대우건설과 국내 아파트 조경 트렌드를 선도하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각각 시공과 조경, 조경설계를 맡았다. 2020년 6월 분양 당시 무려 8만7586건의 청약자가 몰리며 인천 역대 최고를 경신하며, 평균 27대 1로 정당 계약 기간 내 분양을 마쳤다. 청약 접수 기록은 현재도 깨지지 않고 있다.
  • 뜨거운 해운대, '좌동' 투자 유망한 이유는[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부산 해운대구가 꼽힌다. 해운대에서 주요 바다가 보이는 초고층 아파트는 엘시티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잠잠해졌다. 하지만 최근 바다 조망이 가능한 ‘경동 리인뷰 2차’가 해운대 지역에 나오며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해운대 좌동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해 새롭게 거듭날 가능성도 엿보인다.6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의 ‘지도로 보는 부동산’ 여섯 번째 시간에는 부산 해운대구를 둘러본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해운대는 크게 좌동, 중동, 우동으로 나뉘어 있다”며 “지도로 볼 때 좌·우동이 반대로 배치된 것을 고려하고 지역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먼저 우동에는 마린시티로 대표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즐비해 있다. 좌동은 ‘해운대 신시가지’라고도 불리는데 1990년 중반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심 소장은 “좌동은 수도권 1기 신도시하고 유사한 시기에 입주했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고 시기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 노후 아파트들이 전용 84㎡ 기준 10억원이 안 된다”며 “상권도 발달 돼 있고 편의시설까지 좋아 매수를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중동은 말 그대로 좌동과 우동 사이에 있는데 해운대구청과 해변을 끼고 있다. 특징은 주거지역보다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더 하고 있다는 것. 다만 최근에는 1채당 100억원을 호가하는 초고급 빌라가 분양하는 등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심 소장은 우동의 대장 아파트로 해운대 아이파크, 위브더제니스 등을 꼽았다. 좌동은 엘시티가 확고부동한 대장 아파트이다. 심 소장은 “엘시티를 끝으로 인근에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개발할 자리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분양을 진행한 ‘경동 리인뷰 2차’는 일부 가구는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800만원, 부산 역사상 두 번째를 기록해 화제가 됐다. 심 소장은 “일부 고층은 해운대를 볼 수 있고, 바로 인근이 해운대 상권”이라며 “주변 오피스텔의 분양가를 고려하면 ‘가성비’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2023.07.0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부산 해운대구가 꼽힌다. 해운대에서 주요 바다가 보이는 초고층 아파트는 엘시티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잠잠해졌다. 하지만 최근 바다 조망이 가능한 ‘경동 리인뷰 2차’가 해운대 지역에 나오며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해운대 좌동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해 새롭게 거듭날 가능성도 엿보인다.6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의 ‘지도로 보는 부동산’ 여섯 번째 시간에는 부산 해운대구를 둘러본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해운대는 크게 좌동, 중동, 우동으로 나뉘어 있다”며 “지도로 볼 때 좌·우동이 반대로 배치된 것을 고려하고 지역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먼저 우동에는 마린시티로 대표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즐비해 있다. 좌동은 ‘해운대 신시가지’라고도 불리는데 1990년 중반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심 소장은 “좌동은 수도권 1기 신도시하고 유사한 시기에 입주했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고 시기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 노후 아파트들이 전용 84㎡ 기준 10억원이 안 된다”며 “상권도 발달 돼 있고 편의시설까지 좋아 매수를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중동은 말 그대로 좌동과 우동 사이에 있는데 해운대구청과 해변을 끼고 있다. 특징은 주거지역보다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더 하고 있다는 것. 다만 최근에는 1채당 100억원을 호가하는 초고급 빌라가 분양하는 등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심 소장은 우동의 대장 아파트로 해운대 아이파크, 위브더제니스 등을 꼽았다. 좌동은 엘시티가 확고부동한 대장 아파트이다. 심 소장은 “엘시티를 끝으로 인근에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개발할 자리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분양을 진행한 ‘경동 리인뷰 2차’는 일부 가구는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800만원, 부산 역사상 두 번째를 기록해 화제가 됐다. 심 소장은 “일부 고층은 해운대를 볼 수 있고, 바로 인근이 해운대 상권”이라며 “주변 오피스텔의 분양가를 고려하면 ‘가성비’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화 기자 2023.06.28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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